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정기회의시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향후 집행부측 의견을 수렴, 내용을 좀더 보완 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결을 함에 따라 본 의원 외 7인시이를 받아들여서 그 후 집행부의 의견을 폭넓게 개진 협의하여 동 조례안을 보완작성하여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색깔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쓰레기규격봉투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기대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 시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한 금액을 배출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2에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에 있어 단서조항에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봉투를 별도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제2항에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폴리에틸렌 또는 소각용 탄산칼슘이 함유된 것”으로,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청색으로 하며,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녹색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제7조의 3, 1항에 “시장에 제작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장이 제작한다”로 개정코자 하고 2항에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후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내용을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시면서 두 가지 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의원과 시 집행부간에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도 수집해서 그 내용도 면밀히 검토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실태도 파악해서 문제점이랄지 기타 수익효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공익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공익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장이 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필요시에 공익광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고려가 되어서 현재 김포,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안성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어느 조례를 검토해 보아도 공익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이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내고자 하는 업체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고자 할 때 수수료를 최고가를 쓴 응찰자에게 낙찰이 되도록 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해 볼 때 이 수수료 문제도 전혀 게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이 쓰레기봉투 광고게재 문제를 시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일자를 못박자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 집행부가 본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곧바로 공포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시행일자를 삽입하지 않고 시 집행부를 신뢰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행일자도 개정내용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제9조 폐기물배출방법에 대해서 제1항 중에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쌀마대 등 별도의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를 “……쓰레기 및 불연성 폐기물은 쌀마대 등 별도의 ……”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2항에 있어 “폐기물 배출자는 연탄재,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연탄재”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좀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입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0조 유인물에는 11조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오타가 났습니다. 제10조의 2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조항에 있어 제1항에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ㆍ배포하는 등……”에 대하여 “……공고 또는 홍보 등을 통하여 ……”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도 홍보할 수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고 또는 홍보 등을 통하여”로 개정하고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항에 있어 “……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4조3항에 “……처리업자간의 약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을 “……약정에 의하고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한 반입수수료 금액을 적용하여 시장은 배출자에게 부과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수집 운반비 외에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처리비까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이 처리비를 현재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삽입코자 하는 것은 현재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법 제5조의 2에 제1항, 제3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출자 부담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다시 말해서 백화점이나 공장 등에서는 가정에 비해서 다량의 사업장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처리법 제5조의 2항에 근거해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부담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이 쓰레기소각장으로 반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백화점이나 공장들에 대해서 그 사업장폐기물이 어느 정도 양인지를 구청 직원들의 표본조사결과에 의해서 1년 기간 단위로 처리비를 원천부과시키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삽입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를 들어보도록 하고 본 의원의 제안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 개정내용은 “법 제63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법 제63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첨부된 유인물은 이 63조에 대해서 명시된 일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63조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외되어서 별도 법률로 제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차후에 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별도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그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