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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42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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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위원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회의입니다. 우선 우리 1기 사회산업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신 전 이수환 위원장님과 이기택간사님께 이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직을 맡은 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본인에게 사회산업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더불어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된 사회산업위원회를 만들어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정용대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정기회의시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향후 집행부측 의견을 수렴, 내용을 좀더 보완 후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결을 함에 따라 본 의원 외 7인시이를 받아들여서 그 후 집행부의 의견을 폭넓게 개진 협의하여 동 조례안을 보완작성하여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색깔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쓰레기규격봉투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기대하고 사업장폐기물처리 시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한 금액을 배출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2에 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에 있어 단서조항에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 봉투를 별도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제2항에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폴리에틸렌 또는 소각용 탄산칼슘이 함유된 것”으로,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청색으로 하며,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녹색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제7조의 3, 1항에 “시장에 제작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시장이 제작한다”로 개정코자 하고 2항에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후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내용을 사회산업위원 여러분께서 심의하시면서 두 가지 사항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의원과 시 집행부간에 면밀한 검토를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안도 수집해서 그 내용도 면밀히 검토했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실태도 파악해서 문제점이랄지 기타 수익효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공익광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공익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자치단체장이 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필요시에 공익광고를 낼 수 있다는 것이 고려가 되어서 현재 김포,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안성시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어느 조례를 검토해 보아도 공익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재량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수수료 문제에 있어서는 이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내고자 하는 업체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고자 할 때 수수료를 최고가를 쓴 응찰자에게 낙찰이 되도록 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해 볼 때 이 수수료 문제도 전혀 게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이 쓰레기봉투 광고게재 문제를 시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일자를 못박자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 집행부가 본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곧바로 공포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시행코자 하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시행일자를 삽입하지 않고 시 집행부를 신뢰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행일자도 개정내용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제9조 폐기물배출방법에 대해서 제1항 중에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는 쌀마대 등 별도의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를 “……쓰레기 및 불연성 폐기물은 쌀마대 등 별도의 ……”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 2항에 있어 “폐기물 배출자는 연탄재,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연탄재” 앞에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좀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입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10조 유인물에는 11조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오타가 났습니다. 제10조의 2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조항에 있어 제1항에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ㆍ배포하는 등……”에 대하여 “……공고 또는 홍보 등을 통하여 ……”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유인물로도 홍보할 수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고 또는 홍보 등을 통하여”로 개정하고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항에 있어 “……법 제63조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4조3항에 “……처리업자간의 약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 내용을 “……약정에 의하고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한 반입수수료 금액을 적용하여 시장은 배출자에게 부과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원래 수집 운반비 외에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처리비까지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이 처리비를 현재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을 삽입코자 하는 것은 현재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법 제5조의 2에 제1항, 제3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출자 부담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다시 말해서 백화점이나 공장 등에서는 가정에 비해서 다량의 사업장폐기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처리법 제5조의 2항에 근거해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 부담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이 쓰레기소각장으로 반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백화점이나 공장들에 대해서 그 사업장폐기물이 어느 정도 양인지를 구청 직원들의 표본조사결과에 의해서 1년 기간 단위로 처리비를 원천부과시키면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삽입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를 들어보도록 하고 본 의원의 제안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23조 개정내용은 “법 제63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로 되어 있는 부분을 “법 제63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첨부된 유인물은 이 63조에 대해서 명시된 일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63조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외되어서 별도 법률로 제정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차후에 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별도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그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색깔 기준을 규정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기대하며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시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한 금액을 배출자에게 부과하도록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7조의 2 제2항에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녹색으로 한다”를 삽입하며 동 조례 제7조의 3 제2항에 “봉투 후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14조 제3항에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한 반입수수료 금액을 적용하여 시장은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 색깔을 녹색으로 하여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 차원의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의 의원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간에 주요 골자를 보면 14조3항에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한 반입수수료 금액을 적용하여 시장은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주로 특정폐기물이 많습니다. 그 특정폐기물을 분류해 보면 수많은 정비업소에서 나오는 것 튜브 등 톤당 부피가 많습니다. 폐유 같은 것은 기름값이 쌀 적에는 2만원, 3만원 내고 걷어갔습니다. 또 비쌀 때는 그 사람들이 재생한다고 돈 안 받고 그냥 가져갑니다. 이래서 사업장폐기물은 그 종류에 따라서 엄청나게 톤당 15만원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폐기물 특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고양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수거도 고양시장이 안 하고 서울업자한테 전부 맡겨서 수거하는 입장인데 고양시에서 처리업체가 하나도 없는데 그 업체에다 처리하도록 해 줄 수 있겠느냐, 또 고양시장은 처리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과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과 마찬가지로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는 제10조에 의해서 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업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처리하도록 그냥 놔두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서울업자와 흥정을 해서 처리하는 실정이고 많은 업자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종전대로 그냥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은 대형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송홍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계 폐기물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이라든지 폐유,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업자가 배출자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사업장폐기물 하면 일반적인 개념이 사업장 모든 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정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그 명시를 사업장의 특정폐기물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정폐기물은 환경부에서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여기에 표시를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고양시의 엄청난 지정폐기물 특정폐기물들이 그냥 쓰레기와 함께 섞여 나갑니다. 환경부에서 누가 나와서 감독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수십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되고 있어요. 사업장폐기물 하면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50%가 특정폐기물이 나오는데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없다, 이 단속한 실적한 근거 있습니까? 지금 원당에 나가면 사업장폐기물에 특정폐기물이 반이상이 섞여 나갑니다. 하다못해 튜뷰에서부터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은 다에요. 또 기름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구를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하면 특정폐기물, 무슨 폐기물 다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사업장폐기물 중 특정폐기물은” 또는 “지정폐기물은 위탁자와 배출자와 처리업체간의 약정에 의해 처리한다” 이렇게 넣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종류로는 과거폐기물의 분류와는 양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속칭 산업폐기물 또는 일반폐기물 이렇게 분류했는데 지금은 산업폐기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사업장계 일반폐기물, 생활계 생활폐기물 이렇게 분류를 할 뿐이고 특정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지고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은 그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폐타이어, 폐유 등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생활하면서 발생되는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고, 과거에는 공장에서 나온 것은 종이 부스러기라도 산업폐기물로 규정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순이 있다고 해서 공장에서 나오는 파지류나 가계에서 나오는 파지류나 집에서 나오는 파지류나 질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업장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일정량을 넘지 않으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1일 300킬로그램 이상 나오는 것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다량의 폐기물의 경우 이것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가 그 처리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이 법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홍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폐기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엄청난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튜브, 오일, 기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무슨 폐기물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질로 봐서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송홍의위원

속하지 않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송홍의위원

그럼 고양시 전체에서 나오는 양이 엄청난 액수에요. 이것이 전부 일반폐기물로 섞여서 소화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엄청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구분이 되지 않고 묶어져 나간다면 일반폐기물로 해서 전부 소화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돈 내고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각 정비업소에 조사를 해 보세요. 이것은 처리하는 업자가 서울업자밖에 없습니다. 서울업자한테 처리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이것은 반드시 여기서 구분해서 문구 하나 개정해 넣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정완해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폐유나 이런 폐기물은 별도로 지정업체가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별개이겠습니다마는 송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신다면 사업장계 일반폐기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국장님께서 그 정의를 내려주시지요.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삽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 중 일반폐기물은 위탁처리할 경우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업자간의 약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한 반입수수료 금액을 적용하여 시장은 배출자에게 부과한다”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송홍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자를 집어넣는다 해도 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장폐기물이라면 일반폐기물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굳이 송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업장폐기물” 가운데에 “일반” 두 글자를 넣어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송 위원님, 됐습니까?

송홍의위원

예, 됐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이 안을 정용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정용대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난 번 정기회 때 제안되면서 그 내용이 쓰레기 규격봉투 후면의 상업광고 내용이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두 개 조항과 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양시 폐기물 정책 자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분리라든지 배출이라든지 처리라든지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하기 전에 이 담당위원회인 우리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사전에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색깔 기준의 규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봉투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정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충해야 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 녹색봉투는 불연성 쓰레기를 담아오던 불연성 쓰레기봉투였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이렇게 변경함으로서 불연성쓰레기 담아야 될 것이 녹색봉투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바뀐 안을 보면 불연성 쓰레기는 쌀마대에 담아버리게 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마대가 있는 것인지 마대의 생산과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시민들이 따라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 입장으로는 불연성쓰레기를 녹색봉투에 버려왔는데 그것을 바꿔서 쌀마대에 버리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하게 홍보하고 또 마대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마대가 있는지 또 그 생산과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말씀하신 내용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상 이 녹색봉투는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반 통틀어서 흰색 봉투만이 명시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의 쓰레기분리수거를 명확히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또는 사료화를 해 나가는데 미리 이런 근거조항을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조례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현재는 불연성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 구청에서 마대를 준비해서 필요한 곳에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 배출자 가정에 계신 분들이나 부녀회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쌀마대라는 것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직접 주부들이 구청에 가서 마대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대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에 또 와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내놓는다면 그것은 시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완해위원장

그것은 정용대 의원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좋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저희가 마대 보급은 무상으로 동사무소라든지 부녀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특별히 재활용봉투라든지 수거용봉투를 빠른 시일 내에 제작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것이 재활용봉투이고 관리사무소나 부녀회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시민들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분명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실행돼서 각 동사무소에서도 불연성쓰레기를 담아버리기 위한 마대를 비치해 두고 관리사무소에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전화받은 것에 의하면 각 부녀회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다 보니까 불연성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고 확인전화가 왔고 또 동사무소의 사무장조차도 음식물쓰레기를 녹색봉투로 바꾸면 불연성쓰레기는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그것이 혼동스럽다 그런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행정만 있고 실제 실행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쌀마대가 구청, 동사무소, 관리사무소, 부녀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꼭 실행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조례만 바꾸어놓았지 그 불편은 시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보급해 주는 마대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필요한 용기였지 않습니까? 불연성쓰레기를 위해서 공급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불연성폐기물을 마대에 담아서 버린다는 것은 마대를 동사무소에서 갖다가 담아서 배출하면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지금 유재찬 위원님 말씀은 재활용 마대에 앞으로 불연성쓰레기도 같이 넣을 것이냐 하는 말씀 같은데 사실상 불연성 쓰레기는 갈 곳이 없습니다.

유재찬위원

매립장은 두었다 뭐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매립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재활용분류장으로 가서 파쇄할 것은 파쇄하고 분류할 것은 분류를 해서 소각장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재활용 마대를 이용해서 선별장으로 가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불연성쓰레기가 사실은 꽤 많을 것으로 알거든요. 그것을 선별장에 가서 다시 분류를 하기에는 재활용품하고 섞여서 분류하면 선별장은 엄청나게 지저분해지고 상당히 많은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불연성쓰레기는 불연성쓰레기대로 따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지 그냥 지금 한꺼번에 가지고 가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 불연성이라는 것이 유리가 깨져서 불연성이 되거나 그 외에 소각도 안 되고 처리가 곤란한 것이 불연성으로 남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어떤 일정한 장소에다 수집을 해서 처리하고 가능하면 거기서 재활용품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완전히 불연성만 분리해서 처리해 가지고 선별장으로 직파하기 위해서 지금 재활용 용기를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해 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방향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제 생각에는 시행을 하기 전에 문제는 떠나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녹색봉투에 타지않는 쓰레기를 담아서 바로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은 녹색봉투와 흰색봉투가 별로 구별 없이 소각장으로 대부분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불연성쓰레기에 대해서는 다른 표시가 되어 있는 마대로 해서 바로 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새로이 마대를 제작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번잡성만 초래하는 사례가 되겠고, 불연성쓰레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처리가 난해합니다. 그러나 집합장소를 일단 선별장으로 가서 선별장에서 다시 재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를 하고 그냥 보낼 수 마대에 담아서 매립장으로 수송하는 것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지적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지금 중요한 사항 폐기물조례안을 놓고 우리 여러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바라건데 잠시 정회를 해서 좀더 심사숙고한 후 의견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완해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신데 약 20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한 결과, 동 조례 제14조3항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하고 “……약정에 의한다”를 “……약정에 의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한 반입수수료 금액을 적용해서 시장은 배출자에게 부과한다”로, 제9조 “쌀마대 등 별도의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를 “별도의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고 불연성쓰레기는 불연성쓰레기 마대에 배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나머지 부분은 정용대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기택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정회를 통해서 의견수렴한 것은 그 부분에 관한 의견수렴이지 다른 항목에 관해서는 거론조차 안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이 났습니까?

정완해위원장

정용대 의원이 제출한 내용이 변경된 내용을 ……

이기택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맨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야 될 문제이지 다른 문제는 문제제기조차 안 했는데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완해위원장

다른 것은 지금 문제가 없지요?

이기택위원

아니요, 문제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그럼 말씀하세요.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별표4를 보게 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 여타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령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가 있습니다. 하위법인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구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곳에 보게 되면 별표 4에 6호, 7호, 8호 해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신설호입니다. 그리고 그 뒤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보면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 몇 가지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자체를 우리 개정안에 보게 되면 삭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현재 조금 자리잡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우리 조례가 제정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삭제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두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법을 넘어서 우리가 조례에서 개정을 시키고 삭제를 시키고 그럴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원안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과정님 답변해 주시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4로 되어 있는 과태료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가지고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으로 운영을 하다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생겨서 과태료의 일부가 폐기물관리법을 벗어나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제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표4에 1호 가부터 4호까지는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데 생략된 이유는 상당히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생략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1번을 보면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리는 사람,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간이보관기구 등등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생략한 이유는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2호에서 4호까지는 생략을 하고 55호는 신설을 하나 했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모법 제15조 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1차 위반 때 10만 원, 2차 위반 때 30만 원, 3차 위반 때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그대로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왜 개정안에 넣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미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면 법을 따르면 되지 우리 하위법인 조례에서 그것을 부득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을 우리 조례가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부득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뒤편에는 있는 것을 삭제시킬 필요가 있느냐, 바로 이 문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아까도 제안설명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이번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발의한 내용 중에는 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사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외되기 전에 별표4가 포함됐기 때문에 자연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앞으로 개정되어야 될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첨부를 했을 뿐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실은 현재로서는 이 내용 자체가 한 예를 들어서 제5호에 관한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화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데 감량화해서 처리 안 한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 이것 얼마나 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성이 많은 것입니까? 모든 법은 명확해야 합니다. 감량화 안 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것은 자체 모순이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감량화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감량화 했니 안 했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렇게 봤을 때 5호 이하에 있는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현재 국가적인 법으로 통제를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조례로서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 위의 것을 계속 읽어봐 주십시오. 아마 거의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조례로 하기에는 우리의 능력밖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포괄적으로 해놓고 세부사항이 꼭 필요한 것은 항목마다 넣을지라도 그대로 여기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현재 모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례에서 먼저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대로 현행대로 두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호부터 이렇게 신설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모법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모법에는 부과금액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분야는 여기에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좀더 확실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그 뒤의 부분을 보더라도 또 하나 자원절약에 관한 것도 모법이 정비가 안되어 있으면 여기서 감히 삭제시킬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간이 공백기간이 있으면 여기서 일회용품 사용을 풀어주었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쓰레기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행부라든가 고양시의회에서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 고양시 쓰레기정책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더욱 흔들릴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방금 말씀처럼 제5호, 제6호를 신설하는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부과항목이 신설된 것이고 부과금액은 미리 1차 위반 시에는 얼마, 2차 위반 시에는 얼마, 3차 위반시 얼마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고 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삭제하는 사항은 다음 조례 제정 시에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홍의위원

이기택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은 수익증대를 위해서 정용대 의원 외 7인이 사명감을 가지고 발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그 본 뜻과는 달리 정용대 의원 외 7인이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이기택 위원이 말씀하신 이유와 같이 지금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소유자, 또는 거기에 세들어 사는 점유자, 관리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 배출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50만 원까지 부과하는 벌금형을 지금 통과시켜서 다시 내놓는다면 정용대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법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벌금부과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만은 정용대 의원이 좋은 뜻을 가지고 발의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이것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차후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용대 의원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소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의원

지금 이기택 위원님과 송홍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지 이제 불과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것의 근본적인 취지가 쓰레기 감량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말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근본을 무너뜨리면 우리 쓰레기감량제도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 정책의 근간은 쓰레기 감량, 무단투기 방지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재활용을 하고 감량하는 문제는 기본목적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있는데 이것을 다시 개정해서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지금 이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 집행상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된다 해도 당장 시행을 떠나서 일정기간 주민계도로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이번에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대의원

위원장님, 자 입장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대의원

지금 신도시 택지개발이랄지 우리 고양시에 공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특히 외지에서 온 분들이 쓰레기가 무단방치되어 있다, 이런 것이 참 보기 역겹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고양시가 환경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쓰레기분리수거나 환경문제에 있어서 좀더 철저하게 나가야 될 정책사안인데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좀더 의식을 가지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 문제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을 넣어서 시민들이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관해서는 우리 정 의원님과 담당국장님, 과장님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일회용품 사용 자제는 어느 정도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모든 업소라든지 특히 목욕탕이나 공공업소에서 아주 잘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거부과적인 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 전체가 삭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까? 별표4 뒷편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에서 그렇게 제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 해 주시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삭제는 다음 기회 저희들이 조례 제정시에 삭제키로 하고 이번에는 정정을 해서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하나의 제 의견인데요, 표2에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보면 5리터, 10리터 두 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음식점용을 위해서 20리터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용대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이안이 일반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공공용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리터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쓰레기봉투 크기에 따라서 리터를 그때그때 표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범수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첨부돼야 할 사항 같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리터, 10리터 두 가지로 해서 제작할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이 비닐 봉투가 음식물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마 찢어지거나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 정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봉투 재질을 저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20리터짜리를 만들게 되면 무게에 못 이겨서 찢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고려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기 집행부에서 음식물전용 탱크로리 두 대를 작년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는는 탱크로리가 제작돼서 가동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나온 5리터, 10리터는 거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사실은 대형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가정에서도 10리터를 채우려면 자주 안해 먹는 집들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썩어서 못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담당과장님도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탱크로리가 정상가동된다면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동 조례 제14조제3항에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하고, “약정에 의한다”를 “약정에 의하고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한 반입 수수료 금액을 적용하여 시장은 배출자에게 부과한다”로, 제9조 “쌀마대 등 별도의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를 “별도의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고 불연성쓰레기는 불연성쓰레기 마대에 배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별표4에 폐기물관리법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항목은 개정안대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각 호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용대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여 주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고양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본 업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중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일반기준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동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의 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수집, 운반되는 분뇨의 양에 따라 18리터당 186원(처리비 18원 포함)씩을 234원(처리비 18원 포함)으로 48원(25.8%)을 상향 조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의 처리 비용을 뺀 기본요금을 용량 750리터 기준 12,319원에서 15,891원으로 3,574원(28.9%)을, 초과요금은 매 100리터당 866원에서 1,117원으로 251원(28.9%)을 상향 조정하며, 동 조례안 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일반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 요율을 각 25.8%, 28.9%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90년 2월 개정 이후 만 7년이 지난 지금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볼 때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업체의 운영난 해소와 열악한 환경속에서 본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매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에는 우리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생각할 때 행정절차상의 어려움이 다소 따른다 해도 장기적으로 누적된 인상요인을 일시에 합산계상하기 보다는 인상요인이 발생될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배분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함으로써 서민 가계에도 안정을 주고 또한 청소수수료도 현실화해 나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90년 2월에 개정되고 만 7년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상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7년이 넘도록 조정이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에서 청소업체에 1년간 나가는 예산이 얼마이고 인근 타 시군과 대비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재래식이건 정화조건 개인의 정화조에 대한 실명제 처리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수거해 가는 방법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으로 수거를 안 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7년만에 요금을 올려준다고 했을 때 종전 징수방법 대로 한다면 시민들 가계부담만 가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예를 들면 주유소 미터기처럼 미터제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방법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요금을 올리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완입니다. 먼저 그간에 정화조 처리비에 대해서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7년간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업체로서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수시로 그간에 인상을 해서 이러한 상당기간을 두지 않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했어야 했었습니다마는 인상치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분뇨처리를 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에서 투자된 예산이 얼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청소업체에 지급되는 교부금은 처리비의 10%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경우는 약 4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화조 실명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점차 실명제를 하도록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날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분뇨 정화조 수거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점도 많이 있어서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장비도 노후돼서 사실상 계기가 잘 보이지 않는 사례도 있고 수거하는 인부들이 정확한 양과 확실한 수거료를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물의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지난번에 1차 개선하였습니다마는 계기를 개선해서 누가 보든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번 기회에 수거료가 인상됨과 동시에 장비를 개선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인근 타 시군에 대한 대비는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아, 뒤에 있네요.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 3D업종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위해서는 물론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해 주어야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인상의 요인이 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빨리 실명제를 실시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분뇨 처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적보고 받으셨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95년도분 자료 가지고 계시냐고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

이상운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 5개 회사인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현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분뇨 처리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로 배설물입니다. 순수공공재로 봐도 과언이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이 인상안을 검토하시면서 관계되는 5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나름대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이 인상에 따른 것은 사실상 분뇨처리는 용역을 주어서 1차 조사를 했는데 수수료 인상요인이 너무……

이상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재무제표를 보셨냐고요? 손익계산서를 보셨냐 이거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조사한 예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오는 자료가 다 맞습니까? 13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업체별 수익ㆍ지출 현황인데 5개 회사입니다. 수익, 지출 차액이 총 마이너스 3,400만 원인데 이 저것을을 어떤 토대로 해서 만드신 것입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업체에 지원 출장을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아, 자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요? 재무제표.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재무제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권리라기보다도 저희 직원이 연 1회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할 때 나가서 자료를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자료를 과장님께서는 100% 믿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믿습니다. 직원이 해 가지고 온 것을 과장이 믿어야지요.

이상운위원

이번에 전 대비해서 28.9% 인상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 수익을 따져보셨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인상분 전액이 직원들 급여로 나가는 것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사실상 분뇨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타 청소업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선 종업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인상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인상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종업원들의 처우개선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인상되면 조건부인상이 가능합니까? 인상되는 인상분 전액에 대해서 종업원의 급여인상으로 해라, 하는 고양시에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권한이라기보다도 유도를 해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의무는,

이상운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양내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D 기피현상을 이유로 종업원을 앞세워서 경영주가 자기의 이익을 더 챙기는 것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경영주에도 이익이 가야만 장비 현대화에도 일익이 되겠지요.

이상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을 했을 경우에 장비현대화를 조건부로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는 지도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관여할 권한이 있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지도하고 유도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운위원

필요에 의해서도 어떤 관계법규의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내가 허가해 준 분뇨처리업자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방솝니까? 아무 규정이 없는데.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니, 마음대로 한다는 것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상운위원

법 테두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너희들 장비 새 것으로 해라, 장비가 노후화됐을 뿐이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것을 강제로 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런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상운위원

효율적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딱딱 집어서 얘기하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수거료가 인상되니까 인상한 것만큼 반대급부로서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되겠고 우선거기 종업원들에게도 그만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유도하고 지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부금 지급한 것이 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95년도?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96년도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거꾸로 보면 처리비로 4천만 원을 낸 것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4천리터를 수거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1리터에 1원이니까, 맞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1리터에 1원이죠.

이상운위원

이 자료 갖다준 담당계장님,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880만 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킬로리터면 곱하기 1,000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처리실적하고 과장님이 교부금 지급한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여기 나온 수치는 분뇨가 투입된 양으로서 단위는 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톤이요? 킬로리터가 아니라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통상 톤하고 킬로리터하고 같은 양으로 저희가……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아까 4천리터를 1,000원으로 나누면 얼마 안 되는데요. 이 숫자하고 안 맞는데요. 교부금 지급한 것은 400만 원, 나누기 0.1하면 4,000만 원, 4,000만 원 곱하기 리터 하면 4,000리터밖에 안 치운 거예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지출된 내역을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오차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이상운위원

내용 오차가 문제가 아니라, 왜냐 하면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5개 회사가 어느 정도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가, 그것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이 허위인지 진위인지를 지금 따져야 합니다. 과연 분뇨청소업체의 경영수지가 현재 그렇게 열악한가, 그랬을 경우 그 사람이 최소 기본적인 마진은 보게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 기업도 살아야 되니까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자료는 조사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부터 여지껏 주택이 늘어난 데도 있고 신도시로 인해서 줄어든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운임을 올린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업체들이 주택이 많이 늘어서 흑자 보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주택이 줄어서 그것 때문에 인상해 달라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분을 해야 합니다. 고양시에 주택이 얼마가 있는데 몇 톤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우리 수치하고 맞춰야 합니다. 1가구에 10톤이다 하면 고양시의 어느 업체는 1년에 몇 톤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나는 업체는 폐쇄될 것 같으니까 2개 업체를 1개 업체로 묶어서 주든지 이런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면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시려면 아파트정화조 시설이 있으면 1년치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이 시에서도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업주가 탈세도 못하고 자기가 일한만큼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화조 청소문제는 지금 신도시와 같이 아파트가 신설이 돼서 하수관로 통해서 분뇨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시설에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오수관을 통해서 오수처리장으로 바로 유입이 되는 것이고 업자가 수거해야 될 정화조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차집관로가 없는 곳, 정화조를 거쳐서 일반방류수가 흘러나가는 그런 지역에만 수거하는 것이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차집관로가 있는 곳의 정화조를 수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에 새로이 독립 가옥이나 차집관로가 연결 안 된 지역에 한해서만 분뇨 처리업자들이 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파트가 많이 증설이 됐으면 그만큼 수거하는 것도 많이 늘어날 것 아니냐 하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독립가옥이 그 전보다야 상당수 늘긴 늘었겠죠. 걸핏하면 지만 사실상 처리하는 양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다만 7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고 분석을 해 보니까 영세성을 면하지 못해서 이 업체들을 관리하고 있는 시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벽제 같은 데는 아파트를 지어도 정화시설이 직수로 나갑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차집관로 매설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10동이면 10동에 대한 분뇨통이 몇 톤이 들어가는 것이 설계상으로 들어가 있고 그 톤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개인주택에도 정화시설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마다 그것만 파악해서 업체들이 받은 것하고 조사만 해도 100% 다 수거했는데도 손해본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조건 7년만이니까 인상해 주어야겠다는 얘기만 하시는데 업자가 주택이 많아져서 수익이 많으면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히 파악하셔서 인상여부는 그런 다음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아파트라고 해서 다 정화조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차집관로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 사례를 말씀드렸고 그 외에 차집관로에 연결되지 않은 아파트라든지 독립 가옥이라든지 오지지역의 연립주택 등에는 수거 식으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보면 불가불 분뇨 정화수거비는 인상을 해 주어야만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수료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정화조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흔히 보이는 아파트가 늘어나듯이 정화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을 뿐이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인상의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26% 정도의 인상은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운영에 적절을 기할 것이다 판단됐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거듭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바랄 뿐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의 답변하실 때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축산업 농가라든지 그 이해 당사자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전예고를 하셨는데 예고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입법예고요?

김범수위원

예.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입법예고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셨나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도 입법예고를 했고 각 구나 동으로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금액이 28.99% 인상되는데 만약 시민들이 인상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0년 7월 1일부로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방류수질기준이 90년 7월1일부로 개정됐는데 당초에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용량이 100톤 미만은 BOD가 100PPM이하였는데 이것이 80PPM이하로 강화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 하나만 보면 약 20%가 강화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정화조를 전산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영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전산화는 적기에 정화조를 청소할 수 있도록 고지를 하고 또…… 그런 행정적인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분뇨가 가득 차지 않은 시민들도 전산화가 되면 의무적 규정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꼭 청소해야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면 방류수질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과거보다 20%의 부담을 안게 되고, 또 전산화가 됨으로서 어느 집도 빠짐없이 분뇨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보면 법이 상당히 규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실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빈도수에 보면 약 20%에서 거의 50%는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인데 거기에 또 30%나 인상한다면 시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시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좀 이론에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용량이 커서 차지도 않았는데 수거해 간다는 것은 결국 거기 차 있는 만큼 수거해 가는 것이지 정화조 크기 보고 수거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론에 맞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까 수질기준이 20% 강화된 것과 정화조 실명제에 근거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것이 이론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한마디로 말하면 정화조가 차지도 않았는데 수거하는 횟수가 잦아질 것 아니냐,

김범수위원

1년에 1회씩 청소해야 한다면서요? 의무적 규정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의무적 규정이죠. 정화조에 있는 양만큼만 수거해 가는 것이니까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는 것 뿐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아까 얘기 나왔던 정화조 미터제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아니, 용량은 수거할 때 탱크로리에 다 나오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안 보는 수도 있고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다는 얘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공무원께서는 업체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에는 벗어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방류수질 강화 기준에 의해서 시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부담감, 정화조 전산화, 1년에 1회 규정 이런 것들이 모두 시민들한테는 지금 수치로는 30% 인상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는 이런 큰 부담이 분명히 가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안 했던 사람이 전산화 작업으로 인해서 하게 됐다, 바로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산화 작업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을 수거해야 되는 것은 법적 의무이고, 다만 수수료는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락자는 전산망에 의해서 적발돼서 당연히 수수료를 내야지요.

김범수위원

과장님, 이 금액을 왜 인상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인상은 장기간 인상한 사례도 없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운영비 등을 볼 때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를 분석해 본 결과 인건비가 타 청소업체보다 수십만 원씩 덜 받으면서 이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현실성 있게 인상을 해서 적절한 운영을 하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지 한마디로 말하면 관에서 하나의 권력으로 인상할 때가 됐는데 인상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 중에서 7년 동안 안 올렸기 때문에 인상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강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상하는 이유의 근거들이라는 것은 결국 업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것 뿐이지 7년 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익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별도로 주신 자료 같은데 지금 인상하지 않은 현행 수수료 현황이 31개 자치단체 중에서 15위로 중간입니다. 만약에 인상을 하면 경기도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수수료가 비싼 고양시가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28.99%를 인상한다는 것이 상당히 높은 인상률이라는 것이 확실하고 두 번째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인상한다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와 더불어서 97년도에는 전산화라든지 방류수질 기준강화 이런 것과 겹치기 때문에 시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을 지으면 정화조를 6인용, 10인용, 15인용 설치합니다. 그런데 15인용을 설치했는데 두 식구만 살면 1년에 수거하는 수수료를 열 사람이 낼 것을 두 사람이 다 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법대로 한다면 왜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꼭 처리하도록 법을 개정해 놓았는데 그 두 식구가 그 정화조 용량을 다 채우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는 비용도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인데 금액까지 올리면 부담이 더 가중되지요. 금액을 인상하려면 조례에 아주 몇인용은 그 식구에 비례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수거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 김상경 위원님 말씀은 10인용 정화조에 두 식구가 사용했을 경우 1년에 한 번씩 수거해 가면 정화조가 다 차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사용한 양만 수거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상경위원

지금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데 10인용 정화조에는 물이 그만큼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용한 것이 사실은 양이 얼마 안 되는데 10인이 사용한 것만큼 수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알아 듣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 아울러서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예를 들어서 10인용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2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시는 말씀으로 아는데, 사실조례에는 그렇게 개별적인 사항까지 해서 일일이 조사한다는 것은 행정력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정화조 용량에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이 분뇨 수거료 임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업자들은 수차에 걸쳐서 저희한테 인상을 요구했고 저희들로서는 인상을 하려면 상당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행정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62%를 인상해 달라고 해서 사실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타 시군의 요금, 또 타 시군과 같더라도 94년도에 인상한 것 다르고 91년도에 인상한 것 다르고, 또 업체의 인건비 지출관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 종합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저희들이 인상하고자 하는 26% 보다는 전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그래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사실 20%를 인상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받는 처리비도 인상하지 않고 가장 적은 26%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해해 주셔야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역산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산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역산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오물이 반입되는 것까지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지금 계산한 것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자한테 30% 인상해 줄 테니까 정화조 용량이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1년이고 2년이고 기간에 상관없이 정화조가 차면 수거하는 식으로 해 줄까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왜냐 하면 법도 법이려니와 현재로서는 1년이 넘으면 정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은 1년마다 한 번씩은 청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정회

17시3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분뇨 및 정화조 운임 청소료를 각 10%씩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정화조 오니 청소처리비는 제외한 청소 수수료입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