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42회 제1내무위원회1997-02-24

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정판오위원

시장님께서 특혜라고 해서 취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시장님이 원하시는 것은 “별도로 공공기여 방안을 더 확보를 해라.” 그런 게 지시돼서 사업자와 지금 협의단계입니다.

김종민위원

처음에 부시장님, 깊이 들어가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민원은 2017년 7월부터 향동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자들에 의해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향동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광역교통대선대책에 향동역이 미반영 되어 있기 때문에 향동역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핑계 삼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 시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지정 6개월 이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동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것은 2008년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던 당시의 향동지구 주변 교통상황과 10년이 지난 현재의 향동지구 주변 교통상황은 절대로 같다고 할 수 없지요? 그리고 고양시의 향동역신설 자체용역 결과에서 향동역신설 사업비용은 총 150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의중앙선 내 향동역신설에 대한 사업비는 LH 또는 고양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양시에서는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고양시의 향동역신설 자체 용역결과는 B/C점수 1.41점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지구지정 당시와는 매우 달라진 교통환경과 고양시 혼자서 부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업비용 등을 LH와 협의과정에서 잘 어필하여 LH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기존 철도에 역을 새로 개설하려고 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즉, 고양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광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됐음은 나을 텐데, 과거에 얘기입니다만 지나간 얘기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전부 적게는 150억 많게는 170억 가량이 역사 신설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얘기입니다만 항상 철도사업이 계획보다는 정책 측면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님이 다른 항목으로 약 100억 원 가량을 고양시에 내려주기로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민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면 100억이 다른 항목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그걸 다른 데 쓰고 그만큼 시비를 투자하면 되니까,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아까 정판오 위원님께서 잠시 스타필드고양 지하주차장 얘기하셨는데 진행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데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봐야 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정을 하고자 우리 도시계획 부서의 결재 과정에서 시장님이 좀 더 많은 공공기여 방안을 이번 기회에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공공기여가 삼송지구에서 주민들이 자주 요구하는 주민 편익시설들이 될 수 있겠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나 측에서도,

김종민위원

원하는 것을 더 얻겠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정입니다.

김종민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우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지금 초과근무이니까 준비한 게 많은데 빨리 해서, 일단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마을버스의 사전적 의미가 고지대 아파트와 철도를 연결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지선에서 간선을 연결시키는 게 원래 사전적 의미입니다.

정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검색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고양시에 마을버스가 많기도 한데, 특히 일단 제 지역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풍동에 사는 사람이 풍산역을 갈 수가 없어요, 가는 마을버스가 없어요. 백마역 가는 건 있어요. 중산동에서 탄현역이 좀 더 가까운데 탄현역이 가는 게 없고 중산이 아마……. 잠깐만요, 적어놓은 게 있는데……. 중산마을에서는 또 풍산역으로 가는 게 없어요, 소개울부터는 풍산역 가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사전적 의미와 완전히 엇나가는, 뭔가 양은 많은데 정말 철학적인 마을버스의 본질은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가 맞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선 이용하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백마역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풍산역으로 가는 사람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적자손실이 많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백석역이 많게 됐던 거지요.

정연우위원

백마와 풍산이 뭐가 다르지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풍산역보다는 백마가 훨씬 가까우니까, 또 서울의 접근성이 한 역이라도 빠르니까,

정연우위원

풍동 숲속마을은 풍산역이 훨씬 가까워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백마역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풍산역은 나중에 하다보니까 우선백마역을 연결시켜서,

정연우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을 따진다기보다는 혹시나 마을버스에 조금 더 손을 본다면, 철학적으로 철도와 고지대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취지는 갖춰 놓고 그다음 수요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드리고, 사실 이번에 사리현동에 34번 버스를 주셔서, 취약 지역에 이렇게 신경 써 주신 것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높게 평가하고 정말 감사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런데 그것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어떤 부분이요?

정연우위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될 가능성이 있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마을버스 노선이 확정되고 이런 게 사실 수십 년에 거쳐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성이 또 있습니다. 노선을 바꾸게 되면 상대편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면 사실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 증차에서부터 한 75건 정도를 여태까지 시행을 해왔습니다, 금년에.

정연우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많은 민원 받으실 텐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정연우위원

이제 다른 분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도경선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건데, 아까 제가 여쭤 봤었는데 풍산동에 두산위브 조합아파트에 허위광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다고 어제 건축과에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신분당선 확정 안 됐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삼송까지는,

정연우위원

삼송까지 확정이 됐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여기 광고할 때 신분당성 예정이라고 광고하고 있거든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럼 이 또한 저는 허위광고로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까 건축과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몇 번 가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것은 따로 단속을 교통정책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건축과에서 하는지.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거기 과태료도 그쪽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위원

그러면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4쪽입니다. 이것은 사실 용역 관련된 건데 3년 치를 주셨잖아요,. 사실 3년 치를 주셔서 과거의 것을 얘기하는 게 조금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은 이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ITS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금액이 처음에 3,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제한경쟁을 했어요, 금액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이 금액 전부 수의계약 포함에 들지 않는데, 2016년도 것을 얘기하는 건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문제를 지적하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264페이지에 계약기간을 살펴봐 주시면 첫 번째 것은 16년 1월 18부터 1월 31일까지이고 그다음부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원안대로라면 1년 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이런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좀 늦어서 1월 31일까지는 적은 금액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고요,

정연우위원

사실 이 금액은 맞지 않지 않나요? 금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 조건이 아닌 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흔히 수의계약 범위가 2,200만 원까지인데,

정연우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선

도경선도로정책과장

어떤 특정한 특허라든지 아니면 여기처럼 계속 사업을 수행한 데는 수의계약의 예외조항으로 가능합니다.

정연우위원

그럼 예외인 경우에는 혹시 어디 심의를 받거나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심의절차는 아니고요,

정연우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예외경우이잖아요. 수의계약 범위에 벗어나는 것이면, 예컨대 보고나 아니면 감사 그런 절차가 있는 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대표적으로 특허 관련 말씀드렸는데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타 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정연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제가 한 번에 여쭐 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저래 마음이 급해서.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복지가 크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흔히 따로 콜밴이라고 그럴까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정연우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턱, 아마 가시다보면 인도에서 보면 턱들이 있거든요. 이동약자, 교통약자 같은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저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고양시에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 종종 횡단보도에 이만한 턱이 있는 그런 곳이 종종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 들어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한번 바꾸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저희 대중교통과에서는,

정연우위원

대중교통과의 업무는 또 아니긴 한데.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연우위원

아니긴 한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를 위한 것에는 그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 도로시설을 할 때 그렇게 해 드려야 되고 또 점자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설치해야 되고,

정연우위원

그런 것들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부서가 어차피 전담하고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할 때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연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오위원

자료 하나 신청할게요.

이길용위원장

정판오 위원님 하십시오.

정판오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BIS 정보기로 얘기했는데 BMS로 계속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BMS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영어를 잘못 써도 잘 듣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BMS 자료가 지금 3개월 보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정판오위원

답변을 BMS로 잘 해 주셨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감사자료에도 BIS로 표현을 해서 대중교통과에서도,

정판오위원

분명히 다른데…….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필요한신 자료는 카드단말기상의 이용객 그리고 도착정보를 다 합쳐져 있는 것,

정판오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예.

정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위원

김종민 위원입니다. 김정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송역 4번 출구 환풍기 턱 낮춤 민원은 삼송역 주변 시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그 해결방안이 어떻게 진행이, 자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역 4번 출구 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이번 25일 철도시설공단, LH와 함께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펴야 된다는 생각은, 지금 현재 인도와 환풍기 거리가 1m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꼭 성공해 주십시오.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 있어요?

김서현위원

예.

이길용위원장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김정배 국장님, 우리 철도과, 박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참 유감스럽습니다.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졌다는 게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이번에 5호선 연장이 무산됐지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김서현위원

5호선 연장.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김서현위원

왜 무산됐지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5호선 연장은 서울시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익히 보면 건설폐기물처리장과 지축기지 그것이 함께 옮겨도, 김포시나 고양시에 함께 옮겨도 B/C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고양시나 김포에서 받지 않아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그 부분이 함께 온다고 그러면 저희도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서현위원

우리 난지물 재생센터는 고양시 겁니까, 서울시 겁니까?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서울시 겁니다.

김서현위원

서울시 거지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김서현위원

그 주변에 우리 고양시가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어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그 주변에 고양시가 활용하는 부지는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건설폐기장인데, 거기 부지는 고양시 땅이잖아요.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전문가들과 점차 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김서현위원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철도과는 사실 필요함이 있는데 고양시가 지금 철도망이 너무 부족한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너무 가벼이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유감을 전하고요, 국장님.
정배

김정배교통건설국장

예.

김서현위원

도로정책과 도경선 과장님께, 고양시가 지금 유료주차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약 82억 원 정도 됩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지금 교통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교통기금을 혹시 마련하고 있나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교통기금은 아니고요,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럼 특별회계 세입으로 마련해서 기금으로 충당금을 쌓고 있어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기금성격은 아니고요,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이 있고 세출이 있듯이,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세입으로 들어온 게 세출로 나가고 있는 구조이지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부터 이런 부분에 기금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고양시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할 때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매번 우리가 주주차장 시설을 만들려고 할 때 항상 도경선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게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고양시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곳이 꼭 있을 때는 고양시가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별도의 기금이 가능한지 그런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부분도 꼭 검토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 블록을 같이 갔었는데 결국은 그 주차장을 늘리는 방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부분도 함께 고민을 다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경선

도경선교통정책과장

시의원님이 별도로 직접 현장도 다 돌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결을 못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서현위원

꼭 제가 제 지역구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산 신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이게 또 대중교통과더라고요. 고양시에 사업용 차량들 주차, 차고지에 주차하는 차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단속을 보니까 연 1,100여 건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서 집 근처에 세우고 새벽에 나가는데 그것에 의해서 교통사고발생이라든지 약간 우범화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차 차고지 주차장 계획이 없나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완범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 차고지보다는 현재 버스차고지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도 차고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화물차에 대한 차고지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서현위원

없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필요할 것 같고,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게 국토부에서 50%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50%인가 70%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고양시가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가 생기면서 단절토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 곳이라고 하면 고양시가 아마 고양시 시유지도 있을 테고, 단절토지 부분은 우리가 임대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택가에 대형차들이 새벽에, 심야에 주차돼서 사고 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정연우 위원 말씀했지만 중앙차로에 다 들어오는 게 마을버스의 가장 큰 민원이잖아요?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다 받아주면 너무 몰리고, 그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해 주십사,
완범

이완범대중교통과장

예,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리고 도로정책과 성송제 과장님, 보고서 보니까 좀 안타깝게 사업에 백석~신사동 간 도로사업은 없더라고요, 내년 19년도에는 그 사업 하실 거지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설계까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공사과와 협의해서 노선에 대한 방법을 고민을 더 해 보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긍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피프틴 얘기 나왔는데……. 과장님, 피프틴이 왜 피프틴인지 아세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자전거 속도 15km 기준으로,

김서현위원

역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아시네요. 이게 15km여서 피프틴인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고양시가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사업의 주체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고양시가 한 템포 쉬어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고양시가 이건 분명히 진행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스테이션이 150개가 있는데 덕양에는 51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동구, 서구에 100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을 못 내리다 보니까 스테이션을 더 이상 늘리지도 못하고 박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굳이 너무 오랫동안 2020년 5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그걸 마무리 짓고 한 쪽에 스테이션을 정리하고 덕양 스테이션을, 하여튼 방법을, 한쪽은 스테이션을 정확히 하든지 한쪽은 다른 방법을 하든지 이런 정책적 판단을 결정해야지 2020년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증가하는 부분으로도 충분히 고민을 하겠는데 수익이 적자이다 보니까 확대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어렵고요, 박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자전거정책으로 전환해 가야 하는지를 2020년 5월이 되기 전에, 내년서부터는 저희 용역과제로 검토를 했는데 용역비를 아끼고 시정연수원에 피프틴이 어떻게 개선이 되고 나아가야 되고 시설물은 어떻게 인수받고 인수 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연구과제로 해서 내년 상반기 또는 좀 늦어지면 하반기까지 연구과제를 만들도록 하고요, 저희 내부 주무부서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서 시비를 절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수익성이라는 말씀에 제가 한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도로정책과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양시가 도로 만들었다고 해서 길을 막고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스테이션도 사실은 공공의 서비스차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게 확대되어야 교통정책에서도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걸 수익성으로만 보면, 공무원분들한테 급여주는 것도 수익성으로 따지면 그게 수익성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2020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타까워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섰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확대를 해 가야 하는데 확대하는 예산이 재정지원금만도 벅차다 보니까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고 지금 확대하는 부분은 사실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자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늘려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가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고민해 가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황경호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길용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총괄적으로 중복되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우리 고양시를 끌고 갈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팀장들이고.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임기는 4년이고 하려고 하다보면 가고 이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청에 오는 건 전부 자기 개인의 이득, 손실에 의해서 옵니다. 그럼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결정을 해서 밀고 시장님한데 건의를 하고 부시장한테 건의하고 시의원한테 설득을 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교통이 잘 되어야만 우리 고양시가 잘 사는 시가 됩니다. 교통과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통이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를 보니까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승복합센터도 11월까지 하기로 한다고 착수보고회 때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보고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시면 온누리사거리를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국기술연구원이라든가 원마운트 옆에 큰 땅, 시장님 얘기는 그것을 묶어 놓는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하든 빨리 해야 됩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기술연구원도 3분의 2가 지금 세종시로 갔기 때문에 그 땅이 국토부 땅이에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그것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청년스마트타운, CJ 그다음에 전시장 다 들어오는데 거기 제1자유로, 제2자유로 남는 땅이 무척 많아요, 그 나머지를 그냥 옛날 구 도시로 둘 것이냐고, 제가 먼저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거긴 비싸서 못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싸도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그걸 사서 버스 공영주차장을 만들든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다음에 후세를 위해서 누가 해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아까 5호선도 그렇고 9호선도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고양시가 대곡역이 핵심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로 다 지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곡역에서 백석으로, 백석으로부터 장항동 일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전철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3호선도 문산으로 가는 것 5개가 가면 3개가 장항동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경의선도 3호선도 그렇고 9호선도 그렇고 다 거기로 지나가게 하면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하는데, 그게 일산의 중심이 그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전철을 뚫어 가게끔 백석에서 마두에서 연결되는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앙로에 마을버스를 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지금 파주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버스를 다 보내려면 마을버스는 절대 중앙선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25인승 버스가 다니는데, 25인승은 저희 동네 시골이나 보내 주시고 아파트는 25인승을 안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5억 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25인승 타고 다니면 불쌍해 보여요. 차라리 제가 탈 테니까 저희 동네에나 보내 주시고, 25인승은 될 수 있으면 아파트에 들어가기 않게끔 해 주시고, 앞으로 버스 증차하는 것은 무조건 가스차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나오는데 자꾸만 경유차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합니다. 그리고 택시가 아까 25만 원씩 입금하고 자기가 가져가는데 150만 원도 못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고양시에 살려면 최소한 200만 원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만 원 우리가 차라리 마을버스 지원해 주지 말고 기사들한테 지원해서 먹고 살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인택시 타면 삼겹살 먹은 지가 무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고양시에 살면서. 이런 말을 시의원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생계유지는 하게 해줘야지, 생계유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문제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는데, 어제도 제가 임진각을 갔는데 파주는 임진각 자유로 옆에 길을 싹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거기에서 한다는 말이 고양시는 어디서 들어가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어떻게 들어가야 저기를 갈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만들었지요, 밑에다가. 만들게 했는데 거기다가 자전거 그림을 그리든 간판을 하든 해서 파주와 연결도로를, 파주 잘 만들어 놨는데 서울시민과 고양시민이 안 가면 거기에 누가 가겠어요? 임진각까지 달릴 수 있도록 연결도로를 한번, 과장님들과 주말이든 거길 한번 가보시면 파주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비 똑같이 받아서 하는데 그것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프틴자전거는 무조건 2020년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넘기는 한이 있어도 관리하게 하고 각 지역마다 적게 들여서 소규모 피프틴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도로에 보면 고양시에 광화문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만들고 싶어요, 광고간판. 그것은 광고하면서 돈도 받지만, 우리가 플래카드 걸면 일주일에 만 원씩 받지요? 그것 받듯이 받고 그러면 시내도 환해지고, 시내가 지금 20년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가 우중충해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거리마다 만들어 준다면 기분도 업 되고 활성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 광고간판도 만들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황 과장님한테 설명 못 했는데, 먼저 구청 지적과 과장님이 저희에게 방문하셔서 얘기했는데 지적팀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덕양구만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서구, 동구도 앞으로 조사할 게 많다고 거기 팀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시장한테 얘기했지만 이번에 개편할 때 해 주세요. 일 좀 하게끔, 일을 하겠다는 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교통이 잘 되어야 우리 아파트 값이 뜁니다. 신도시 3기 하지 말라는 건 교통이 안 좋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통만 잘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서울은 평당 1억이라는 데 그러지 못할망정,

김서현위원

거짓뉴스입니다.

이길용위원장

거짓뉴스에요?

김서현위원

가짜뉴스입니다.

이길용위원장

하여튼 덕양구도 그렇고 발전시키게끔 교통편의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정치를 초등학교 6학년 도덕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덕으로, 누구 편 안 들고. 그러니까 공무원님들이 그런 것에 아이디어를 주셔야 하고 공무원님들 어차피 정년퇴직까지 가실 분들이니까 그걸 꼭 해 주셔서 고양시 발전하는 데 이다음 후세에 좋은 걸 남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 그렇고 외관순환도로가 서울외곽순환도로인데 경기외곽순환도로로 촉구안을 내려고 합니다. 공무원님들도 적극 홍보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이 근방, 근처가 다 하기로 했으니까 사인도 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종료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2기 처음으로 있는 회의이므로 자못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양시 발전에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고 연가일수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여 임용 전의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연가허가시 오전,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였고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한 것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필요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나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경우 민원편의 행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역기능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있는 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침이 없더라도 시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이 할 수 있다고 규정에 넣어있는데,

최진영위원

필요에 따라서 시장권한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전일근무제에 관해서 중앙에서는 4급 이상은 안 하도록 방침을 정했는데 지방에서는 실정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은 전일근무제를 하지 않고 토요일 1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꽃박람회가 가까워지면 6급 이하 공무원들도 전일근무제를 일단 유보하면서 전체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진영위원

다른 시는 안 하더라도 우리 고양시는 지속적으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급 이하만요.

최진영위원

그리고 맨 나중에 정치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정치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공무원들이 정치운동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5장에 가서 정치운동의 장의 표시만 한 것인데 28조에 보면 ‘정치적 행위’ 1. 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ㆍ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해놓고 4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8조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장을 명칭을 제5장 해놓고 정치운동이라고 타이틀만 부과한 것이지 전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까지 공무원들의 군복무 기간을 견급기간으로 안 쳐주고 있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쳐 주고는 있었는데 근속기간과 재직기간의 정의를 재직기간이라면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는 것을 말했을 때 재직이간이라고 정의를 해서 근속기간은 그렇지 않고 전체를 합해서 통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직기간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것은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정의를 하기 위해서 재직기간을 넣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을 하다가 군복무를 하고 다시 공무원을 했을 때만 가산을 해 주게 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재직기간의 연속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최진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고양시의 경우는 6급 이하 전 공무원이 전일근무제를 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전일근무를 해서 되는 부서가 있고 할 필요성이 없는 부서가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주위의 얘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부서별로 조정할 필요성을 고려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가 우선 6급 이하를 전일근무제를 하게 된 것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선호를 합니다. 5급 이상도 선호를 한다 하더라도 5급 이상은 그래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종전 규정대로 했고, 6급 이하들이 전부 원하는데 그냥 없애면 사기도 저하가 되고 해서 전체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지시로 융통성 있게 동사무소에서 반반 근무하는데 민원에 차질이 있으면 1/3만 쉬고 2/3는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동 사정에 의해서 근무자를 더 늘리고 쉬는 자를 줄여서 하도록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먼저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냈습니다. 동 형편에 의해서 전일근무제를 함으로서 오히려 민원에 불편을 줄 때는 동장이 적절히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사무소를 비롯한 민원부서는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민원이 없는 부서, 필요없이 1시면 불끄고 나가도 되는 상황을 불켜놓고 앉아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신문이나 보는 상황이라면 토요일 전일근무가 필요없지 않느냐? 고양시 전체를 놓고도 부서별로 진단을 해서 토요일 전일근무가 필요한 민원부서는 전일 근무케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1시에 일과를 끝내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전일근무를 하면서 절반이 되었든 2/3가 근무하면 저도 직접 그런 경우를 겪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민원인들 중에는 해당 공무원이 자기 업무를 숙지하기도 바쁜데 옆의 부분까지 100% 숙지한다는 것은…… 제가 이 조례를 처음 개정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일근무제를 실시해서 하자가 없을 때에는 공무원을 반으로 줄여도 된다. 다는 얘기를 여담 비슷하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를 100% 숙지하기 바쁜데 1주일에 한번 해당되는 옆의 사람의 업무를 100% 숙지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담당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니까 월요일날 나오시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필요하지 않은 부서가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연히 토요일날 5시까지 근무하게 함으로써 사무실에 불켜놓고 시간낭비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를 여기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천상 시장님이 결정하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어요. 필요없는데 왜 이렇게 붙들어놓고 놀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이 1주일 중에 하루를 일요일만 쉬던 것을 토요일도 한 주는 5시까지 근무하고 한 주는 이틀을 몰아서 쉴 수 있는 이득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과연 주민들에게 민원부서가 아닌 이상 필요한 것이냐를 좀 심도있게 진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진단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정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6급 이하 공무원들 거의다가 토요일 오후에는 민원인도 별로 없는데 근무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제도 자체는 공무원들이 원해요. 왜냐 하면 토요일날 하루 근무하고 하루를 쉬기 때문에 공무원은 원하는데 민원 입장에서 토요일날 오후에 민원인한테 지장을 주거나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는 일단 민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검토해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도입한 것은 민원인을 위하면서 공무원들도 간접적으로 위한다는 차원이지,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앞서가는 것으로는 저는 판단을 안 하거든요. 우선 민원인을 위해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에 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면서 공무원들도 이틀을 쉴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비표에서 말씀드리면 2가지 안 중에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일단 조례라고 하면 이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조례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시장이 선택해서 운영만 하도록 된 것이죠.

정영진위원

아니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는데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결심을 얻은 쪽의 안을 넣고 해야 되고 시행하는 계획에 변화가 왔을 때는 다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2가지를 놓고 둘 중에 택일한다는 것은 조례 제정에 모순을 가져오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요, 저는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례상으로는 둘 중의 하나를 택하도록 해놓되 운영만 시장이지 택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시장이 결정한 것을 그대로 넣어서 조례를 만들어도 상관 없는데 이것은 둘 중에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

정영진위원

제 얘기는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이것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근무한다는 얘기가 되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리고 그 다음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이 되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한번은 전원이 쉬고 그 다음에는 전원이 근무하고 그러는 거죠.

정영진위원

둘 중의 하나인데 아래 부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2개조로 나눠서 오전, 오후로 근무하게 한다면 업무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봐지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2항에 가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영진위원

의회의 기능이 더 저하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어떤 조례에도 이런 안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안이든지 하나지 2개의 안을 택일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준칙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하신다면 수정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오히려 16조의 2의 1항은 빼고 2항만 올려준다면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하면 어느 쪽을 하든지 시장이 택하면 되는데, 넣어놓고 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면 16조의 2의 1항의 문구를 조정해서 2항은 없애버리고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정 위원님 의견대로 2안만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추진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안대로 두고도 시장한테 운영방법만 융통성 있게 하는 식으로 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하는 것대로 맞춰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쓰지 않는 조례를 왜 넣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안으로 봐서는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고 시장한테 운영권만 위임하는 것입니다. 1안을 택하든지 2안을 택해서 하든지 ……

정영진위원

1항을 빼버리고 2항 가지고도 정할 수 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공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은 전부 조례에 나타나야지 그냥 시장한테 위임해 놓으면 복무조례시행규칙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2항만 넣어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복무에 관한 것을 무언가 조례에 핵심을 나타내야지 시장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로 해 놓으면 조항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이렇게 구체성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택해서 시장이 운영한다로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정영진위원

16조 자체가 지금 없던 것을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단은 그냥 놔두시고 다음에 개정 필요시 저희가 연구해서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2항의 내용은 우리 의견으로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는 것은 꼭 위에서만 택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5급 이상은 지금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도 안할 방침이고 이런 것에 관해서 2항에서 융통성 있게 해 준 것이고, 1항에서는 2가지 중의 하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해 준 것이고,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해석이 돼서 그대로 두고 해 봤으면 합니다.

정영진위원

6급부터만 시행한다는 문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급 이하만 한다는 것이 2항에 속해서 시장이 2항의 근거를 가지고 5급 이상은 근무하고 6급 이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근거는 2항에다 두고 하는 것이죠.

정영진위원

그것을 2항에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무조건 같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폭넓게 다 열어준 것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열어줬는데 1항에서도 5급 이상이 하는 것은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없고 6급 이하만 한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2항에서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준 것으로 생각이 들고 1항은 전일근무제의 방법은 격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한주는 쉬고 한주는 전체가 같이 근무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2항에 가서는 그래도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은 그대로 근무하고 5급이하만 한다든지 전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시장한테 권한을 위임하기 위해서 2항을 넣은 것 같아요.

정영진위원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근무방법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의회에서 갑론을박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가장 편안하게 주민들을 위하고 공무원들을 위하는 방법으로 그 이외의 방법도 택할 수가 있지만 5급까지 근무하고 6급부터 전일근무에 적용한다는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봐요. 근무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2항에서 규정하고 근무방법에 대한 것은 1항에다 나열했다고 하면 오히려 중요한 것에 대한 비중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1항은 전일근무제의 방법론이고 2항보다는 더 중요한 내용을 부각을 해놨고 그 다음에 1항을 표시하는 과정에서의 복안이 있으면 시장이 할 수 있는 방안도 2항에서 유도리를 주기 위해서 넣은 것 뿐이지 방법은 앞에서 한 방법 중에 택해서 하는 것이고 별도의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할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1항은 신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앙에서도 아까 4급이라고 그랬는데 2급 이상인가를 실시를 안 하는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2항의 근거에 의해서 기관장이 몇 급 이상만 하지 않고 몇 급 이하는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한 근거를 2항에다 두기 위해서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방침을 정하는 것은 시군의 실정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2항에다 넣어준 것으로 봐서 저는 이렇게 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주원위원장

황규철 위원 말씀하시죠.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영진 위원님하고 총무국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그동안 총무처에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것이 내무부 훈령이나 지침이나 그런 방법으로 전일근무제를 시달하다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위임을 하되 조례에 의해서 명문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 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전일근무제가 이제까지 지방자치별로 조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총무처의 지침시달로 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고양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과연 전일근무제 조항을 전일근무제에 넣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우선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항의 부분에서는 전일근무제를 만약에 넣을 것 같으면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공무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이 중간에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하거나 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정 위원님도 혼돈이 오시는 것 같은데, 1항에 전일근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2항에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2개조로 나누든 3개조로 나누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넣지 말고 토요일 전일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1조에도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2항에도 있고 해서 중복성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황규철 위원님은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할 수 있다면 넣었지 거기에 소속공무원 전원을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 같고요, 그리고 2항은 위에서 방법은 나왔지만 그것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2항을 둬도 좋다는 의견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격주로 전일근무할 수 있다, 격주로 소속공무원 전원을 전일근무하게는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교대로 전일근무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으니까 그 문구는 삭제해도 상관이 없고, 2항만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데 따른 부수적인 방법을 시장한테 일임하는 차원에서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제16조 본래 1항이 원칙론이고 제2항은 예를 들어서 꽃박람회 기간동안이나 아니면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거나 했을 때 시장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 아니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쨌든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시장한테 위임 형식으로 조항을 넣어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재량권을 준다고 봤을 때는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규정이 공무원 복무규정이 총무처에 나와 있는 훈령하고 일치되게 만드는 것인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있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으로 만드는 것인데 국가적인 복무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데 하여튼 저희 실정에 맞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대로 둬도 사실은 무방한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별 차질이 없고 법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주원위원장

김정무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밑에 있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고 위에 2개조로 나눠서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뜻이 완전히 틀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뜻이 다른데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하면 된다 이것이죠?

김정무위원

이것을 다 넣어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맞도록 하나를 택해서 운영을 해야죠. 뜻이 틀린 것 2개를 넣어놨는데 하나를 빼버리면 조례 자체가 온전하지가 못 하죠. 밑의 것은 토요일 하루를 전체 공무원이 놀고 그 다음 토요일은 다 나와서 한다는 것은 전일근무제가 아닙니다. 반쪽 근무제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김정무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실정으로 봐서 한주 토요일은 싹 빠지고 그 다음 토요일은 다 나오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어떤 부서라든지 특별한 부서라든지가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데요, 그럴 필요성이 극히 없다고 봐지죠.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을 위한 것인데 주민들도 어느 누가 근무하는 주인지 모르고 헷갈리고 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전자편인 2개조로 나눠서 전일 근무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조례는 그렇게 택해서 하거나 또는 전직원이 격주로 하거나 2가지 방안 중에서 시장이 택해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2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더 있는 것이죠? 전일을 다 현재대로 13시에 퇴근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정해져도 토요일은 13시에 끝나게 할 수도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숨은 뜻이 2항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단 2가지라고 볼 수 없고 3가지 4가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냥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주원위원장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는데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내무부 방침을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수정이 되어야 된다면 정회를 해서 하신다든지,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현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취지가 민원인들을 위한 것이 우선인데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한다는 것은 좀 현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한다는 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원필 위원 말씀하시죠.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3조9에 보면 ‘재해, 풍해, 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해, 풍해, 수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입은 공무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 재해구호 휴가로 할 수 있도록 함 그랬는데 관공서에서 이러한 풍수해나 화재가 나면 재해복구를 위한 복구반이라든지 인원이 많이 동원이 되는데 굳이 휴가를 받아서 또 공무원들을 휴가를 5일을 줘서 여기에 배치를 2중으로 해야 되는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9항의 전조는 직접 피해를 받은 공무원은 당연히 휴가를 봐줘야 될 것으로 봐지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까지 휴가를 줄 필요가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재해가 우리 지역에 안 나고 이번에도 문산이나 연천에 났을 때 공무원들이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럴 때에 줄 수 있는 휴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실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이 피해를 받은 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 공무원, 도에 의해서 차출을 해 가지고 연천에 무슨 공무원들 며칠 가서 하고 오라 이럽니다. 이랬을 때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휴가를 굳이 줘야 되느냐 이말이에요. 근무로 인정이 안 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제까지는 근무로 해 왔는데 특별휴가를 주자는 얘기인데 특별휴가를 줬을 경우에 손해보는 것이 없어요. 연가일수에는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손해보지는 않는데 휴가를 준다면 좀더 자원봉사하고 남은 시간에도 자기 자유로운 활동도 할 수 있는 잇점도 있고 근무의 연장으로 보면 아주 가서 꼭 매여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재해휴가제인데 이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

재해 휴가기간에는 급여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급여에 영향은 받지를 않죠.

박원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원필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휴가 중에 재해복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할 경우 공무상으로 인정해 줍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휴가를 갔기 때문에 공무상의 혜택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성위원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수해복구를 위해서 휴가를 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출장은 근무의 연장이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출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규정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휴가를 맡을 공무원은 휴가를 해주는 것인데,

이장성위원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도 준칙이에요.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연가나 특별휴가로 끊어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18조에 보면 몇 년 이상은 4일, 7일, 10일, 13일……휴가를 연간에 갈 수 있는 규정이 근무연한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해로 인해서 연가를 받아가는 것은 여기에 날짜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규정에 정해진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뜻은 아닙니다.

박원필위원

제가 묻는 의지는 재해를 당한 사람은 좋은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중점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인데 시에서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재해를 입었다, 친척이 입었다’ 이래 가지고 친척의 재해 입은 데에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럴 때는 휴가를 받아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 중 제16조의 2에 제1항의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를 삭제ㆍ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릉천의 오염방지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창릉천 수계 현천동 654번지 소재 하수중계 펌프장이 96년 12월말에 준공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인력 기능직 4명이 정원 승인되어 기관별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하수중계펌프장 시설관리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필요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유효적절한 근무배치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직원 복무감독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인원관리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중간 공무원 증감이 있을 때마다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수치가 틀려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 본청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34명인데 1명이 국가직이 있어서 335명인데 여기에서는 지방직 공무원만 총계를 잡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1월 1일자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업용 시설물 설치에 대한 업무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과의 위임사무 중 농지전용 신고 업무를 농지전용 신고 및 농업용 시설허가로 변경하고 현행 시장이 처리하던 어린이공원 및 녹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한바 산업과의 위임사무의 변경건은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농지전용신고 업무가 허가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로서 위임하는데 따른 절차상,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어린이공원 및 녹지관리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업무위임에 따른 인력보강 등 보다 효율적인 공원관리가 되도록 조치함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위임조례로 나타나 있는데 신도시에 보면 근린공원이 많은데 그 근린공원도 위임사무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근린공원은 제외되고 위임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녹지인데, 신도시 내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녹지가 있는데 이것을 도저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잔디를 깎기도 어렵고 또 구청장들이 도시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녹지관리는 자기한테 위임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해서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공원관리사업소 인력 가지고는 근린녹지나 공원 이런 큰 데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장한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권한을 완전히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위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전체는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존치하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할 부분이 있고 구청장이 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위임이 되면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축과 녹지계요.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고양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ㆍ반장의 위ㆍ해촉 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통ㆍ반 조직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행정 효율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통장의 선출방법은 통 관할구역 내 반장 중 과반수이상 출썩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위촉의뢰하도록 하였고, 통ㆍ반장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통ㆍ반장이 임무 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전출, 정신 이상의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동의 통ㆍ반장의 통보가 있을 시 동장은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 해촉하고 해촉 사실을 당해 통ㆍ반장에 통보하여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그동안 조례에 구체적인 통장선출 방법과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의 세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통ㆍ반 조직관리에 많아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적절한 개정이라고 판단되나 통장의 경우는 최일선 행정의 장으로서 마을 주민을 위해 민원해소와 지역민방위대장 역할 등 많은 행정의 협조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수당지급 등은 미미한 실정으로 전국적인 사항으로 현실화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통장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본래 위촉은 동장들의 고유사항이죠? 반장들이 선출해서 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반장들이 선출해서 했었죠.

최진영위원

그리고 해촉사항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고양시는 농촌에서 많은 택지개발로 인해서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입주해서 고양시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마는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이 위촉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통장들이 많습니다. 같이 한동안 쭉 일을 해 오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하고 싶어도 또 그 지역에서 통장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다 보니까 반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근무기간을 2년이면 년을 딱 둬 가지고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기를 둬야 될 것인가를 저희도 고심을 했다가 먼저대로 뒀는데, 신도시 쪽의 통장들은 하고자 하는 대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장직을 놓고 서로 싸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기를 둬서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최 위원님도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농촌지역에서는 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전임자를 계속 통장으로 해서 지금 20년, 30년까지 통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반대적인 현상이 되기 때문에 임기를 넣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임기를 넣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임기를 넣자고 하시면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는데 단지 그런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생각하다가 임기규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차라리 임기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두고 연임할 수 있다, 회수가 없이 10년이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통장은 임기가 끝나므로 해서 다시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통이 증설되므로 해 가지고 그동안 몇 통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해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톤이 바뀌므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일괄사표를 받아 가지고 다시 위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통장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나마 다시 전체 사표를 받고 위촉하는 과정이니까 정리가 됐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해촉을 하자니 그 동네에서 불명예스럽게 속된 말로 잘렸다, 이러기 때문에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개 신도시 쪽에서는 임기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동의입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임기 규정을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서주원위원장

유순원 위원 말씀하세요.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최진영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임기도 임기려니와 연령도 제한을 해야 됩니다. 60세면 60세, 만 까지 한다든지 연령을 제한하고 어차피 통장위촉 사항에 해촉사항 이유를 달았다면 이번 기회에 임기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령제한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60세까지로 제한하자는 말씀 같은데, 실제 농촌동에서는 60세가 넘은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3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연령 제한은 그냥 두고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임기를 두자고 하시면 거기다가 제5조에 제4항을 신설해서 통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제4항을 신설, 삽입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통과해 주시면 통화기 그겠고, 연령제한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순원위원

연령 제한을 안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효자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20년 하신 분이 물러나지를 않아요. 지금 60세가 넘어서 65세가 되었는데 그 양반이 물러나 줘야 되는데 물러나 주지를 않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도 물러나지를 않아요. 최진영 위원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임기를 두고 연령제한을 해야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재신임을 받지 않고는 못 하니까 그때 연령을 고려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유순원위원

연령제한을 하지 않으면 연임가지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기회에 바꾼다면 연령제한을 하고 임기를 넣고 해서 제안을 하고 넘어가야지 나중에 안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되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령제한을 안 둬도 임기 2년이 되었으니까 임기 2년이 끝나면 다시 선출해서 바꿔야 되는 제도를 마련했으니까 그때 가서 재신임을 받으면 65세 70세가 돼도 하는 것이지, 꼭 연령제한을 두지 않아도 운영면에서는 교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니까 상관이 없다고 봐요.

최진영위원

임기를 만들어 놓게 되면 반장들 과반수가 있으니까 임기규정이 없기 때문에 물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재황 위원 말씀하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영 위원님이나 유순원 위원님과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70살된 노인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동장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신 것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으로 연령제한이 없으니까 왜 나를 안 시켰느냐고 동장한테 재촉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그것을 배겨나지를 못 합니다. 차라리 연령을 65세면 655세까지 어느 정도 한계점은 둬야 됩니다. 그래야 2년 후에 다시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지 한번 통장이면 영원한 통장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는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반장들이 선출을 해서 동장한테 추천의뢰를 해야 동장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황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반장한테 추천해서 동장이 통장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동장의 직권으로 임명을 하죠.

서주원위원장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순원 위원이나 이재황 위원께서 연령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불과작년도 하반기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작년하반기에 개정을 해놓은 것을 금방 또 개정을 한다는 것은 위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기제는 가능한 것이죠. 황규철 위원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은 최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 내용 주요 골자를 보면 과거에는 동장이 일방적으로 통장을 임명 것을 이제는 민의수렴 과정에서 통장도 일반시민들이 …… 반장 같은 경우에 교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순수하게 그런 반장들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주적으로 변모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촉 의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촉의뢰하면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이 된 통장이 위촉의뢰를 받으면 동장은 그 사람을 꼭 선출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을 넣고 그 사람이 하다가 무슨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동장에게 줬죠.

황규철위원

조례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조례에 문구를 넣을 수가 없을까요? 오해의 소지가 없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반장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은 것을 동장이 위촉을 안 한다는 것은 민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선출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이 위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위촉은 해 주고 통장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또 동장한테 부여해 준 것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통장은 반장 과반수이상이 모여서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해서 위촉을 의뢰할 수가 있는데 반장은 어떻게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적 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반원 과반수이상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사실상 통장도 농촌지역에서는 안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반장은 안 한다는 사람이 더 많은데, 여기에서 임기를 정할 경우에 통장이나 반장이나 같이 임기를 정해야 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례상으로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히 반장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만 조례상에 임기가 없어요.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다시 안 올려도 할 수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대로 해 주시면 다음번에 또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게 상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서 또 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정해서 삽입해 가직우리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절차도 있는 것이죠? 전문위원! 삽입은 못 해요?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삽입도 가능하죠.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황규철 위원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선출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민주적으로 발전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선출방법이 민주적으로 발견되었으면 해촉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주민들이 민주적 의견을 모아가지고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통장을 뽑아놨다고 해도 동장하고 알력이 생겼다,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 해촉 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논의할 필요가 없지만 명백하다는 논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또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때, 또 다른 구역으로 전출할 때 이런 경우는 완전히 명백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5조2항의 네 번째를 보면 기타 통ㆍ반장의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불신 품위손상 등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해촉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리 통장을 민주적으로 뽑아놔도 해촉을 동장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준다고 하면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개선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1, 2, 3은 명백하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전출되었거나’ 이런 경우는 저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런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번째는 조금은 포괄적인 두리뭉실한 표현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된 경우는 선출방법에서의 민주성을 오히려 상실시킬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선출과정의 발견된 의미를 더 살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 2, 3항만 넣는다면 해촉규정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4항을 왜 넣었느냐 이렇게 4항을 넣었다고 통장이 임의로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해촉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여론을 참작해서 4항을 적용하는 것이지 통장이 임기가 남았다고 2년만 고집하고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반장 과반수 이상의 해촉을 해야 되는데 임기는 남았으니 해촉할 수는 없고 이랬을 때 동장한테 통장을 해촉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사항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동장이 그렇다고 해서 수시로 주민이 뽑아놓은 것을 별 이상이 없는데 해촉하거나 하는 사항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해촉을 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괴로워요. 주민들이 왜 해촉을 하느냐고 와서 따지고 그러면 할말이 없고,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주민의 대다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동장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2년 임기다 하고 통장으로서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하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나서면 그때 가서는 동장이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지, 이래서 이렇게 넣어도 동장이 자기의 권한을 남용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용했을 때는 분명히 동장이 괴로움을 받아요. 주민들이 왜 일 잘하는데 해촉했느냐고 따지고 동장 바꿔달라고 시장한테 그럴 텐데 이것은 이렇게 놔둬도 동장이 신중을 기해서 하지 자기 기분에 맞춰서 해촉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진영위원

황 위원님! 이 4조 조항이 상당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것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재황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이재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최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임기하고 연령제한을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제한을 제가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가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이 나이드신 분들하고의 마찰이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65세면 65세로 해서 제한을 두고 임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이재황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 지역에서는 타당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반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을 30년, 25년, 20년 이렇게 한 통장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60세 넘은 통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통장으로서 사건사고 없이 무난하게 마을 일을 원활하게 보던 분이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물러났을 때 그 통장들은 정부에 대한 반감이며 시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임기를 둬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느냐, 마을에서 신임을 해줘서 한 것인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만 뒀다는 것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농촌지역에는 많습니다. 지금 관산동 통장이 그렇고 벽제동 통장이 그렇고 주교1ㆍ2통장이 그렇고, 그런 통장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일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만 두게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서 융통성 있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으로 임기를 뒀으니까 2년마다 신임을 물어서 연령의 제한 없이 연령이 많아도 “좋다, 당신해야 된다”고 밀어주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연령이 많다고 해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마을에서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냥 연령제한은 없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중 제5조1의 3항 “위촉의뢰하며”를 “위촉의뢰하면 동장이 이를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4항을 신설하되 그 내용은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하고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년도 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일산구 대화동 2306번지 등 5필지 249,706㎡에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과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 호수공원 내에 노인복지회관 1동 5,905㎡를 신출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바 정부의 일산신도시 건설발표 당시국제종합전시장을 비롯한 자족기능시설물 설치를 공약하였으나 계획인구가 거의 다 완료된 현 시점에 있어, 당초 공약한 대형 자족기능시설의 유치가 무산되거나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의 정서가 팽배해져 가는 실정에 있어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정부공약을 실현코자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국제종합전시장 부시는 건설교통부와 긴밀한 협의가 요구되며 각종 시설 건립을 위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바 이에 대한 치밀한 재원조달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영위원

위원장님!

서주원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호수공원에 들어서게 되는데 5,950㎡가 건물 건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건물이 약 1,800평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오전에 본회의에서 들은 시정보고에는 908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41억이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당초의 현황 같습니다. 당초에 부지가 3평㎡에서 6천㎡로 바뀌었고 건물은 1,800평으로 연면적입니다.

최진영위원

908평은 대지 면적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08평은 대지 면적이죠?
908평에서 1815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국제종합전시장 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공사에서 취득하시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대지는 건설교통부하고 우리하고 개발이익금을 토지로 내놔서 그것이 우리가 50%, 건설부가 50% 거든요. 그래서 건설부에서 그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작년말에 돈으로 989억을 우리 시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것이 토지를 살 돈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사는데 도비를 50% 보조 받아서 토지를 살 계획이죠.

최진영위원

본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제종합전시장이 우리 시의 시장이 단장으로 있는 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15만평, 그러니까 지금 7만5천평에서 배정도해서 15만평을 건립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이인제 경기도지사가 우리 시 행사에 와 가지고 하는 얘기는 우리 국내에서 제일 가는 약 30만평의 국제전시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대충 생각하고 있는 시설은 15만평인지 아니면 7만 5천평인지 30만평인지 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아는 견지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7만 5천평을 호수공원 쪽을 살 계획이고 그 인근으로 농지가 있습니다. 인근 농지 5만평을 더 구입할 계획으로(도면설명) 있습니다. 그래서 5만평도 도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 12만 5천평인데……
충락

최충락지적계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만 5천평이 국제종합전시장으로 부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양시 명의의 시설녹지가 2만 5천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1차 취득한 것이 5만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평을 1차로 계획하고 있고 2차로 15만평을 확장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지금 5만평을 취득을 했다고요?
충락

최충락지적계장

부지 5만평을 더 취득해서 통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15만평으로 국제종합전시장을 1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5만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고시 같은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락

최충락지적계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용도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어떤 계획을 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까?
충락

최충락지적계장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보상비를 주고 수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 건물들이 들어선달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시를 해 가지고 건물 같은 것이 못 들어서게 고시를 해서 나중에 수용을 해야지, 나중에 청사가 들어선 다음에 전부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빨리 어떤 계획이 잡히면 고시를 해서라도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못 들어가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충락

최충락지적계장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농림지역입니다.

최진영위원

더러 농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충락

최충락지적계장

농림지역에 농가주택은 가능합니다. 농가주택이나 농가용 창고는, 하지만 나머지,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농가주택이나 창고를 신청해서 짓게 되면 나중에 다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 어차피 수용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시를 해서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 하게끔 사전에 차단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충락

최충락지적계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을 시키려면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림수산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밑에 15만평은 지금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락

최충락지적계장

거기도 전체가 농림지역입니다. 당초에는 전체 30만평을 편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런 협의관계가 빨리 완결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다 새나가서 건축물이 들어서서 뒤에 보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충락

최충락지적계장

최대한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을 제한하는 문제를 국장하고 검토해서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무슨 제한을 하든지, 어차피 하기는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라고…… 농가주택이 들어선 다음에 멀쩡한 것 헐고 또 보상해 주고 그래야 되잖아,

최진영위원

고시를 하면 모르는데 고시를 안 했을 때 농가주택이나 창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때는 나중에 많은 보상비가 우리 시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런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황규철위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산부 협의까지 다 되려면 내가 알기에는 농림수산부가 농지 전용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준농림지역까지도 옛날보다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수산부하고 협의가 다 끝나가지고 행정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시 내에서 행정적으로 건축을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충락

최충락지적계장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할 수는 없는데 하면 부당한 방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소송제기해서 지면 그냥 지는 것이지, 그러나 관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인식을 하고 “지어봤자 헐리는구나”이러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중산지구에 전 개발할 때 우리가 방침을 세워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다니 소송을 낸다고 그러고. 소송해서 지면 우리가 해 주는 것이지 할 수 없지, 그러나 우리가 개발할 지역이니까 당신네도 손해고 국가적인 손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 주십사하고 권유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장내소란)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농지전용 허가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 내에서는 주택이나 농업용 창고는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다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접해있는 농지나 그런 조건을 다 따져가지고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저기는 완전히 농경지입니다. 도로에 접해 있는 논도 없고 해서 아마 허가가 나갈 땅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다면 좋은데 불법이 생겨요. 불법을 막아야 되요. (장내소란)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그 부분은 산업과 농정계하고 아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귀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일이 한참 걸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최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또 가건물로 지어서 나중에 보상을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우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서에서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 그런 것으로 해서 보상문제가 거론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기고, 또 거기에 허가가 들어온다고 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고양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절충해서 빨리 추진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설 부지가 당초부터 이 용도로 되어 있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부터 시설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호수공원 안에 장애인복지회관도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지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에 95년 12월 31일 현재로 장애인복지회관 3천㎡,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부지로 3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현재 합병해서 한 부지로 된 것이지……

황규철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센터는 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애인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안 된데요.

황규철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것이 신도시 배치계획도나 공고날 때 분명히 장애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것이 뒤늦게 토지공사에서 잘못했는지 고양시에서 잘못했는지, 하여간 도시공원법이요?
상현

이상현가정복지계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95년도 427호로 7차 개발계획변경으로 인해서 3천㎡, 3천㎡가 6천㎡ 종합복지회관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황규철위원

종합복지회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장애인센터는?
상현

이상현가정복지계장

종합복지회관이 도시공원법 규칙상에 종합복지회관이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그런데 하여튼 토지공사에서 잘못했는지 고양시에서 잘못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애초에 시민들한테는 노인복지회관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회관도 거기에 생기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뒤늦게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은 안 되고 종합복지회관으로 통합이 되고 또 노인복지회관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장애인복지회관을 한다고 사람들한테 고시가 되어 가지고 상당수의 많은 장애인들은 관련기관이 들어선다고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 시민들에 대한 대체 복안 시설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가정복지계장

장애자센터는 사회과 소관이라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회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장애인들 부지 구입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사회과에 알아봐야 됩니다.

황규철위원

신도시 조성할 때는 특별법에 해놓고, 뒤늦게 와서 법이 바뀌어서 시설이 바뀌었다고 하고 말이죠, 도대체 우리나라 행정은……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