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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주원 의원 5분자유발언

42회 제2본회의1997-02-25

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서주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의원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97년 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4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하절기, 동절기를 포함하여 17시로 하며 연가일수 규정에 있어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여 공무원의 임용 전의 군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연가는 오전 오후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공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재해(풍해, 수해, 화재)로 인하여 피해입은 공무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중 제16조의 2①항 중 ‘하거나 소속 공무원은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를 삭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릉천의 오염방지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창릉천 수계에 하수중계펌프장 건립에 따른 시설물 관리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14조에 의거 승인 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능직 4명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하수중계펌프장 시설물 관리 인력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업용시설물 설치에 대한 업무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위임업무를 조정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던 어린이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권한을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업무이관으로 인한 공원관리 업무가 차질없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위촉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선출사항과 부득이한 사유로 선출이 지연될 시는 선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반장의 해촉조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한 통․반장 조직의 관리가 원만하지 못함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위촉은 관할구역 내 반장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전 통장의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장을 선출하지 못할 시 동장이 직권 위촉하며 통․반장의 해촉은 임무수행 중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전출, 법률상의 처벌, 정신 이상의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후임자를 선출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중 제5조3항에 “위촉의뢰하며”를 “위촉의뢰하면 동장은 이를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3항의 절차에 의거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고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취득재산으로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로 일산구 대화동 2306번지 등 5필지 249,706㎡ 취득과 노인복지회관 신축으로 일산구 장항동 906번지에 1동 5950㎡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심사한 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국제종합전시장 등을 부지취득에서부터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정완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의원입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7년 2월 10일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정용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었고 같은 날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4일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용대 의원과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 색깔 기준을 규정하고 쓰레기규격봉투 후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 처리비는 배출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7조의 2, 제2항에 음식물 쓰레기전용봉투 색깔을 녹색으로 하고 동 조례 제7조의 3 제2항에 쓰레기봉투 후면에는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례 제14조제3항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는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규약에 의한 반입수수료 금액을 적용하여 시장은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 제9조의 제1항 내용 중 ‘쌀마대 등 별도의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를 ‘쌀마대 등 별도의 봉투에 담아배출하여야 하고 불연성쓰레기는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에 배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동 조례 제14조제3항에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제10조에 의하여 위탁 처리할 경우에는 배출자와 폐기물 처리업체간의 약정에 의한다’를 ‘제출자와 폐기물 처리업체간의 약정에 의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비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규약에 의한 반입수수료 금액을 적용하여 시장은 배출자에게 부과한다’를 삽입하며 별표4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각호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는 정용대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본 업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일반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동 조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 및 처리수집, 운반되는 분뇨의 양에 따라 18리터당 186원씩을 234원으로 48원을 상향조정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정화조 오니 청소수수료의 기본요금을 용량 750리터 기준 12,319원에서 15,891원으로 3,572원을 초과요금은 매 100리터당 866원에서 1,117원으로 251원을 상향조정하며 동 조례안 제38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일반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요구한 인상안이 7년 여 기간 중 도매물가 상승과 비교할 때 타당성은 인정되나 분뇨 및 정화조 수거수수료의 징수방법이 현행 수수료 요율과 실제 청소업체에서 징수하는 요금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염려되는 바 투명한 청소수거료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화조 실명제 및 전산화 작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요구된 개정요율은 인근 시․군과의 현행수수료를 대비해 볼 때 결코 낮은 것이라 볼 수 없어 90년 2월 본 조례안 개정 이후 그물가상승 등을 참작해 각 10%씩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빈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급한 가사사정이 있어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 97년 2월 24일 청가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심사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용대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용대 의원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97년 2월 10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기도 고시 제69호로 결정된 지방도 398호선으로 기존도로가 2차선으로 노폭이 협소하고 연결도로 접속로가 비좁은 관계로 현 도로를 30미터대로 2류로 변경될 시 능곡-신도시간 교통량 폭증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사고위험이 높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현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지방도 398호선(중로3-1호선)은 기존 도로가 2차선으로서 신도시의 교통량 증가로 4차선이 필요하나 향후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여 폭원 30미터, 6차선 도로로 변경결정하고자 함이며 기존 도로가 곡선 아닌 곡점으로 시거, 시계불량 및 선형의 불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시설 기준에 맞도록 곡선설치로 인한 일부 선형을 변경하며 도시계획도로 중로 3-1호선이 30미터대로 2류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 연결 도로와 접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연결로를 확장키 위한 6호 광장을 기준에 적합하도록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을 심사한 결과, 능곡-일산신도시간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지방도 398호선(중로3-1호선)을 30미터대로 2류로 변경결정하며 주변 연결도로와 원활한 접속을 위한 주변광장을 확장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한 사항으로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정용대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회의 의결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안건심사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