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정주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회의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14일 정용대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집회요구와 함께 같은 날 황규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3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의안건을 보고드리면, 총 8건으로써 의원발의안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황규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와 관련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양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안, 고양시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상황보고의 건, '97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고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1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원회별로 보면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2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사항이 3건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안건은 공통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으로써 일정은 '97년도 3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요일을 포함해서 5일간으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27일날 10시에 개회를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장으로부터 청취하신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 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중식을 드신 후에 14시부터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 활동이 시작되겠습니다. 안건은 내무위원회 2건, 사회산업위원회 3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단 사회산업위원회는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꽃 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타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활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월 28일 금요일날은 아침 10시에 개의를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루 온종일 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시정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현재 14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과연 다 내주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마는 14명이 다 내 주신다면 하루에는 사실 벅찬 일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온 것도 한 두분 밖에 안 들어왔고 내주신다고 말씀들만 하시기 때문에 아직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하루를 잡아봤습니다. 다음 29일날 예결특위를 개의해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차 예비 심사한 안건을 가지고 예결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일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쉬고 그 다음 월요일날 제3차 본회의를 10시에 개의해서 예비심사를 마친 각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폐회를 하 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 제2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제1차 본회의는 1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3월 28일 과 29일 이틀 간에 시정질문을 잡아봤는데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이 14분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개개인으로 다 전화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14분이 다 접수가 될는지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28일, 29일 시정질문을 하고 30일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쉬고 31일 월요일날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회를 개의하고 4월 1일 10시에 모든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의사일정이 2가지 안으로 제출 되었는 바 이 의사일정안은 지난 11일에 있었던 제4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간사와 위원장이 전문위원과 심도 있게 조정 을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할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된 2가지 안 중 어느 안으로 채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우선 제 의견으로는 제1안으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시정에 관한 질문이 14분이 구두로 접수가 된 것이지요?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한 분만 서류로 접수를 하고요?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

서정주위원
그런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한 분은 14분이더라도 똑같은 안건이 두 사람이 접수가 된 것은 한 분이 양보를 해서 하나로 한다고 하면 하루면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씩 일정을 잡아서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도 하루로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서정주 위원님의 말씀은 시정질문을 신청한 분이 14분이 있다고 해도 중복되는 내용은 줄일 수가 있으니까 시정질문이 하루면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1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지금 구두로 접수를 받고 구두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결 과가 지금 14명이라고 사무국에 구두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 단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에 관한 방법과 원칙을 안정했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결정이 되면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지금은 14분이 신청 을 한 상태이고 구두접수도 접수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가 보통 그동안 의회 운영을 해 오면서 하루의 일정으로 적당한 시정질문 수는 한 6∼7명 정도가 적합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명 정도인데 구두 접수된 것 중에서 몇 분 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10분 가까이 된다고 하면 하루 일정으로 봐서는 비효율적이 아니겠는가 해서 저는 우선 1, 2안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2안을 선택을 하고 그와 아울러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시정질문에 관한 건을 접수받는 방법이나 지금 서 위원님 이 말씀하신 중복에 관한 건 등을 조정하는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규칙으로 하든지 해서 그 원칙을 정해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 고, 일단 구두신청과 구두접수도 일종의 접수이고 신청이기 때문에 일단 구두접수를 시킨 사람 은 당연히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두접수도 정식접수로 저는 생각을 하 고 14명이면 하루 일정으로 도저히 소화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항이라면 2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14명의 시정질문을 하루에 다 소화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2안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질문은 제가 알기로는 21일까지 신청마감이지요, 전문위원님?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공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구두신청 내용을 보니까 14명이 신청만 했지 지금 생각중이다, 준비중이다, 라고 하지 정확히 제출한다는 사람은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황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반기 시정질문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한 8명, 보충질문이 있다 보니까 8명에서 빠르면 10명 정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충분히 오늘 시정질문의 안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한다고 하면 1안과 2안 중 어떤 방법이 좋은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황규철 위원의 의견도 소신과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 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게 있고 언론도 생각해야 하고 여러 가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선적인 해결은 중복되는 것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논할 수도 있고, 그러나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안건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인격적인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정리를 해서 제2기만은 그런 일이 없고 또 보충질문으로써 대치를 해 가지고 시정 질문한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틀씩이나 낭비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아마 구두도 사실상은 신청으로 봐야 하는데 내일 모레가 21일인데 21일까지 안 냈다고 할 때 5사람이 될는지 10사람이 될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10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때 중복되는 것이 4건이나 5건이 있다고 한다면 보충질문을 해서 한다고 하면 하루 도 충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우리 서정주 위원님이 아까 말씀대로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 안건이 중복되는 안 건은 좀 더 줄여서 보충질문으로 대치하고 후반기 의회활동을 좀 효율적이고 내용적으로 품위 있고 의원의 자질향상을 높이는 진행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또 우리 말씀 안 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정용대 위원님 좋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97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이 포함된 임시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정질문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셨으리라는 추측이 들고 또 꽃박람회를 앞두고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질문에 대한 날짜를 하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좋은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가 좋다, 이틀이 좋다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제 생각은 금요일, 토요일 이틀로 시정질문의 시간을 잡고 지금 정확한 신청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로 끝낼 수 있다면 토요일은 시정질문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시정질문 날짜를 이틀로 잡아놓고 저희가 일정 때문에 우리 의사일정을 가지고 논의하는 문제는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2안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의원소집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볼 때는 전체 결정 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소집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는 의견을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쭈어 보는데 우리 오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봐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좀 늦어서 설명을 잘못 들었지만 지금 시정질문의 건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해서 중복된 사안을 선별하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의원님들의 자유 의사발언이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 개인적인 자기 생각대로 시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에 대한 것을 다 받아들여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고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안대로 시정질문을 이틀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규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황규철위원
지금 서정주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은 지금 1안, 2안과 또 다른 복합적인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일정에 대해서 논의된 안건은 1안, 2안 중에서 다른 일정은 다 같고 상이한 부분은 시정질문을 하루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신청자가 14명이나 되니까 이틀로 할 것이냐 그것이고 지금 서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 가지고서라도 그것을 압축을 시켜야 한다는 논지의 말씀인데 그러면 전제조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과연 의원들의 질문을 조정할 권한이 있는 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조정할 권한이 있으면 과연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하는 1안, 2안과 이 안과는 별도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분리해 놓고 다시 그 문제를 논의를 하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질문에 관한 운영문제, 접수부분에 대한 문제도 21일까지 접수를 하라 고 했지만 사실은 지방자치법하고 관련 법규에는 회기 3일전에만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하고 상치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심층적으로 어떤 원칙을 세워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분리가 되어서 토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 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우리 황규철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 내용은 시정질문의 접수방법이라든가 중복되는 질문의 처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운영위원회 결정은 의회 의사일정 1안과 2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지금 지적하신 시정질문의 중복된 사항, 접수방법 등 여러 가지 대두되는 문제는 우리가 전체 의원의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운영위원회를 따로 소집을 해서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토의를 하든지 해 서 충분히 숙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후반기 처음 열리는 시정 질문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다른 기회에 충분히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상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황규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의 견해는 조금 다른 점 이 있습니다. 이 문제 1안, 2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정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름대로 일 리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하루를 할 것이냐 이틀을 할 것이냐에 있어서 이번에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집중 질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하루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하시면서 하신 발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 관련해서 저의 견해는 중복 발언할 것을 우리 의원들이 걱정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 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기 의회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에서 한 질문에 대해서 똑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스스로 자질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똑 같은 중복발언을 하지 않으리 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전제하에 의사일정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은 여러 건을 냈다 하더라도 중복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발언 한 것은 뒤에 발언하시는 분이 시정질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을 안하실 것입니다. 우리 는 그렇게 믿고 문제는 일정에 관해서 아까 다소간 이번 금년 들어서 처음 있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이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꽃박람회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폭 넓은 다른 측면 의 시정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 속에서 14명이라고 하지만 혹 숫자 가 줄어들더라도 시정질문의 폭이 넓어지면 20명 이상의 질문건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루 가지고는 조금 부족 됨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틀을 잡아놓고도 하루에 끝낼 수만 있다면 토요일은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제출기간은 시정질문 하는 날 24시간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반기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순서를 접수순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모순됩니다. 시정질문일자 24시간 전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법 에 명시되어 있는데 한 건만 딱 제출해 놓고 나머지 계속해서 추가로 접수를 하는데 안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하고 싶어 가지고 한 건 질문 내놓고 제일 먼저 접수를 했으니 1번으로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중복 건수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질문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후반기 의 회부터는 의회운영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시정질문을 신청을 한 분에 대해서는 3일전에 추첨을 해서 공정하게 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 에 대해서 운영위가 끝나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우리 정용대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참고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질문에 관계되는 갖가지 중복이나 접수 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은 추후 우리 운영위 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상경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를 위해서 모 든 것 하나하나를 점검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에 맞추어서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지금 구두로 14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하루로 단축을 시킨다면 시정 질문하는 사람의 의사소통을 해결을 못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서적으로 시정질문을 해서 늦게 한 사람이 먼저 한 것을 보고 중복된 것은 자기 스스로 자중해서 뺄 수 있는 보완책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정질문 하기 하루 전에 시정질문 신청한 사람은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알아 가지고 스스로 뺄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이번에 구두로라도 14명이 신청을 했으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 14명을 위해서 충 분히 배려를 해서 해 주고 만약에 이번에 시정질문한 것이 너무 의원들의 손실이 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충고를 하거나 조정을 해서 앞으로 다시금 전에 없는 길을 개발해서 더 좋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14명이라고 하니까 이틀을 하 자고 하지 몇 명인지도 모르면 하루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4명이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구두로라도 신청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보다도,

권붕원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전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정주 위원이 1안을 하자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서정주 위원님께서도 14명이 시정질문을 다 제출한다고 하면 하루 가지고 소화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안을 가지고는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도 시정질문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봐서 한 7 내지 8명 정도 되면 되는데 10명 이상 되면 매끄럽지 않은 진행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하루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는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정주 위원님, 2안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서정주위원
예.

권붕원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체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2 안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회의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