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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43회 제1내무위원회1997-03-27

이장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고양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은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하여는 종전에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었으나, '95년 1월 5일자 건축법 개정으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 이 문화예술진흥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4조 부칙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 미술장식의 설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회 등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절차 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문시되는 것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이 '97년 3월 27일 오늘 올라왔는데 이것이 모법은 문화예술진흥법이 '95년 1월 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다가 그동안 고양시는 건축조례로 '95년 3월 13일날 개정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96년 6월 25일날 고양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관련 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안에 관한 규정이 '96년 3월 25일 삭제이후에 무려 9개월 동안 조례가 진공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빚어졌는지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준칙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변명입니다. 담당 부서하고 건축가도 문제가 있고......그래서 무려 9개월 동안 조례 공백 상태가 온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제2조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규모 가 어느 정도인지 이 조례상에는 안나와 있거든요. 그 규모의 상한선에 관한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질의입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하고, 위원은 기획실장, 도시국장, 시의회 의원 1인, 그리고 기타 건축물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상한선이 10인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숫자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행 있는 위원회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조례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기획실장께서 위원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한선을 10인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미술을 전공 안한 전문가들 부시장, 기획실장, 도시국장, 시의회 의원 세 사람은 다 미술을 전공 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공한 사람을 다 위촉한다 하더라도 6명입니다. 전공 6명, 비전공 4명 같으면 비전공자 숫자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공자 위주로 하고 나머지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 내지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개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비전문가 네 사람 중에서 위원장에 부시장을 삭제를 하고 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하시는 것이 위원회 운영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비전문가는 세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조각이나 미술품에 대해서 전공을 한 사람으로 추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위원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저희도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서에다 공문 협조를 냈어요. 현재 이런 대상되는 건물에 대한 법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조건부로 허가를 내서 나중에 이 법이 개정 이 되었을 때 추후라도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부서 도시주택과에서 신청서를 냈었고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사죄를 드립니다. 이 절차가 늦다보니까 아직까지 조례를 심의를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항 상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

황규철위원

예.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에 대한 규모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2조에 문화예술진흥법 령 제23조에 보게 되면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으로써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물은 다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공동주택이든, 업무시설이든지 관계없이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조례상에 나열된 대로 조형예술과 회화라든지 조각 등에 조예가 깊은 대학교수라든지 전문인을 위촉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부시장님을 하게 된 동기는 비전문인이 많다는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획실장님은 저희 파트시고, 도시국은 건축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교수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시장급으로서 위원장을 맡아 줘야 만이 진행상에 하자가 없다는 차원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조례를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황규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2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9개월 동안 조례가 공백상태가 되었는데 담당 도시주택과에서는 조례가 없었는데 준공허가를 내줄 때 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을 하도록 조건부로 내줬는지 '96년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를 말 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보담당관이 답변을 하셨듯이 그런 취지는 좋은데 현재 부시장이 맡고 있는 위원장 숫자가 과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위원장으로 위촉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시간을 내서 효과적으로 하는지 상당히 의문시되고 현재도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는 알지만 과연 여러 사람이 업무를 분산시켜서 한다는 취지하에 삭제를 해서 기획실장께서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문화적인 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도 문화국가가 경쟁력이 있고, 또 문화도시가 경쟁력을 가지는데, 우리나라 우수한 자동차 회사가 연간 자동차를 수출해서 판매하는 그 금액보다도 한 미국의 영화감독이 쥬라기공원이라는 영화를 한편 만들어서 수출한 것이 1여년간 수만명의 종업원들이 매달려서 자동차 수출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도 문화적인 부분에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앞으로 기반시설의 infra structure도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화 infra structure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문화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결국은 살아남는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저는 이 문화예술진흥법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아주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담당 부서에서 많은 발전적인 것 조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보충질의 한 2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실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주택과에서 그러면 조건부로 했느냐'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께 서 보고 드린 대로 도시주택과에서 문서화해서 허가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5월중 상반 기 중에 공포예정이니까 조건부로 허가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동안에 몇 건이 나갔는가를 확 인을 했습니다. 총 15건이 현재 나가있는데,

황규철위원

'96년 6월 25일 삭제된 이후부터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95년도부터죠.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법이 넘어온 시점부터 총 15건인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이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심의를 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럼 이 조례 공포가 준공시점부터 적용이 됩니까 ? 아니면 사업허가부터 적용이 됩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 1월 5일날 건축법에 넘어오면서 의무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것이고, 준공이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앞으로 준공 이전에 심의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심의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건축주에서 그런 문의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삭제된 이후에 허가해서 준공된 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받는 절차를 취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니까 이 조례만 제정이 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추가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3조 2항에 보면 규정이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에 미술장식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건축 중에 있는 건물은 의무사항입니까 ? 아니면 협조 차원에서 권유를 해서 할 사항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의무사항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동안에 건축법이 삭제된 이후에 15건에 대한 것은 준공되기 전까지 조형물이나 여러 가지를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까 아직까지 완공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완공될 때까지 심의를 거쳐서 그 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준공 전에는 반드시 미술 장식품을 설치를 해야 준공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규정에 보면 건축허가 신청시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어떤 법이 없잖아요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내서 건축 부서에서 그 사항을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는 것을 협조를 받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 사람들이 조건부로 반드시 하겠다는 각서라도 제출해 놓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조건부로 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해야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보충말씀 드리면 기존에 건축법에서도 권장사항으로 기왕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께서도 이제까지 진행해 온 사항이고 그 때는 권장으로써 해왔고, 지금 은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넘어오면서 의무적으로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을 뒀을 뿐이지, 건축주로 봤을 때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아니죠, 권장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될 수 있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의무사항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관계는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 제는 안됩니다. 전에는 권장사항이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는 이 조례가 제 정이 되면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화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서 신축 중에 있는 해당되는 건물은 반드시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해야 준공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

서주원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번째 위원장 관계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황규철위원

저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실장이 위원장을 하시고, 기획실장, 도시국 장, 시의회 의원 해서 비전문가는 세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서주원위원장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학교수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 관계가 지위 가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규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라고 그랬는데 시의원이 참석을 하는 데 시의원이 참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부시장급이 참석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분이 사실 부시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을 부시장님을 해 야 된다는 논리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도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외부인 6명과 의회 의원님 한 분 하면 일곱 분 정도 되십니다. 그렇다면 열 분 중에서 전문가 쪽이 대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만약에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서 부시장님이 바쁘신다면 권한 위임을 해서 부위원장을 누구를 선택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부시장님을 해 주셨으면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 장님이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서주원위원장

황규철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 (장내 소란) 정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좀 다른 각도의 얘기인데 실장님이나 담당관님 얘기 중에 이것이 기획실 쪽으로 넘어 오면서 권장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그러면 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물' 여기에서 '권장'자가 빠져야 됩니다. 의무사항이라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대상 건축물'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도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이것도 '권장'을 빼 버려야 되요. '설치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의무사항인데 권장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안되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본 것은 그 앞에 영 23조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보셨겠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써 그 건축물이 소재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대상 건축물로서는 거기다 규정을 두고 조례로서 제6조에 해당되는 비율을 넣었거든요. (장내 소란)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공간은 권장사항이고 미술장식 설치는 의무사항이라고 지침이 온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요......죄송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에 대한 모법 에 권장 대상 건축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봐도 조례상이니까 법에는 권장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조례준칙안으로 넣은 사항이거든요.

황규철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95년도 1월 5일날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이 된 것이 옛날에는 권장사항이었다가 권장사항으로 하니까 이행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법의 취지를 못 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예술진흥법을 '95년 1월 5일날 해서 강제성을 둬야 된다 해서 바꾼 것인데......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대로 '문화예 술 공간의 설치 권장대상 건축물' 법이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법과 시행령 자체가 권장 대상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것을 따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럼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빼야잖아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법 자체가 모법에 권장 대상 건축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장내 소란)

서주원위원장

정영진 위원 ! 답변에 수긍이 갑니까 ?

정영진위원

권장이라는 문맥이 빠져야 맞는 거에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제가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권장이라는 것이 저도 실무 담당자로서 마음에 걸립니다만 모법에 권장대상 건축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살려 놓더라도, 제6조에 보게 되면 비율을 정확히 줬거든요. 강제조항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자는 없을 것 같은데......다만 제6조에 몇 분의 얼마를 해라로 되어 있으니까 강제의무로 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 모순이 된다는 얘기죠.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진흥법 문체부에서 만든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취지가 여기 제안 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한다는 취지니까 우리가 조례 내에서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법 제9조 제2항 및 영 제23 조라는 것이 지금 낭독해 드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항인데 물론 대 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과 이 사항이 뭐냐하면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이거든요. 하자 는 없다고 봅니다. 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해 가면서 권장을 빼는 것보다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은 권장사항이고, 3조 4항에 대한 것은 별도 의무사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공동주택 의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계는 여기는 문화 예술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권장대상 건축물로 정해진 것이고, 미술 장식 설치 4조, 5 조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법을 무시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해 놓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설치대상 건축물이라고 법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을 예로 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아까 1만평방미터라고 하신 것은 이 조례 2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보게 되면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 만평방미터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술장식의 설치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영 제24조 1항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만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증축되는 경우에는 연면적이 1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설치해 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 제25조 2호는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대 해서 공동주택은 1/1000~1/100까지 줄 수 있는데 조례로서 정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는 1/1000로 조례에 정한 것입니다.

황규철위원

미술장식의 설치도 똑같이 1만평방미터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위원

1만평방미터는 똑같은 규모를 두고 미술장식의 설치는 의무사항이고, 문화예술공간 마련은 권장사항이군요. 모법의 취지가......

서주원위원장

다음 이장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진흥법이 '95년 1월 5일날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95년 7월 13일날 공포가 되었는데 '95년도에 15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전예고 결과가 '97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여일간에 걸쳐서 사전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다 했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게시공고도 했고 시보에도 게재가 되었고 법 절차에 의해서 공고할 수 있는 데는 한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 통보도 했구요.

이장성위원

예고를 했는데도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저희한테 질문이 들어온 것은 이 조례가 언제 공포가 되느냐, 심의를 받으려면 언제쯤 되느냐는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5월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95년도부터 15건이 접수가 돼서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나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7월 13일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가 15건인데 현 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준공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의는 없었습니다.

이장성위원

사전예고라는 것은 게시판에만 게시를 해 놓으면 끝나는 것인가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공고의 효력은 게시공고도 관계가 없겠고, 시보에 게재해서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문서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데는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5건이 공사중이라고 그랬는데 금방 준공이 닥쳐오게 된 것은 없습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없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김정무 위원 말씀하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제6조 1항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영 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24조 1항이라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 식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는데 보고드린 대로 1만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증축의 경우에는 연면적인 1만평방미터인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수시설, 숙박시설, 판매시 설, 위락시설, 관람시설에서는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 중 철도 역사, 방송시설 중 통신시설, 이런 사항은 5/1000 이상의 조형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뺀 나머지가,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2조 2를 보면 업무시설이라고 하면 사무실, 관공서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 예를 들어서 구청을 짓는다든지 해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해당이 됩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 예,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원필위원

2조에 보면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해서 권장의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원필위원

그리고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백화점이나 마트의 대형건물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숙박시설이라면 호텔이라든가를 권장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 그 이 외에는 강제조항으로 해서 5/1000를 해라, 1/1000을 해라해서 6조하고 24조하고 1,2항이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이해가 빠른데......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별표 1이라는 것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이런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2조 는 권장대상물로서 나열을 해주고 6조에 가서 영 제24조 1항에 규정한 1만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관계규정을 둬 가지고 설치해야 된다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리고 현재 15건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형별로 대 개 어떤 것입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건립하고 있는 종합병원시설이 일산구 쪽에 있고 그리고 롯데쇼핑에서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베르나르도라는 외국인인 것 같은데 거 기에서 현재 백화점을 건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SBS방송시설이 있고, 아파트형 공장이 백석동 에 있구요. 그런 사항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이것은 권장사업이 아니네요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장성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나와 계신데 우리 시청에서 쓰고 있고 청 사 연건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천평 정도 됩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 김정무 위원 !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담당관님의 얘기하고 상반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문화예술공간 은 권장이고, 미술장식설치는 의무 아닙니까 ?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2조하고 6조를 얘기하는 데 2조나 6조나 같은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2조는 권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6조는 의무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2조에도 공동주택이 있고 6조에도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내용은 같은 것이죠. 그럼 6조에 있는 공동주택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문화예술공간은 권장이고 미술장식은 의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내 소란) 이것을 확실히 실무자들이 알아야 앞으로 허가를 내준다든지 할 때 제대로 하죠, 지금부터 실무자께서 오락가락 하시면 어떻게 허가를 내줍니까 ?

정영진위원

김정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에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도 2조만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미술장식 설치거든요. 위원회 설치도 7조에 보 면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서주원위원장

그럼 집행부에서는 김정무 위원이나 정영진 위원님의 말씀을 시인합니까 ?
봉재

임봉재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앞으로는 상당히 연구를 하시고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될 거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차원에서 시행된 조례로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기준이 모호한 일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통장자녀로 제한하던 것을 전 체 통장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종전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 이 뛰어난 자로 기준선정이 모호하던 것을 시단위대회 3위 이내 입상, 도. 전국대회에 참가 실적이 있는 자로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장학생 선발시 통장 1인당 장학금 지급 대상 자녀는 2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통장은 최일선 행정보조자로서 당초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현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우리시의 실정 에 부합되지도 않고, 지급대상 기준이 모호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무보수로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앙양과 처우개선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절차상. 시행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영위원

전에는 수혜대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제는 그것 이 삭제가 된 것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체육에 대해서든지 예능이나 기능면에서 입상한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주 게 되는 그런 사항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리고 전에는 3년 이상 근속한 통장자녀에게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제는 현직에 있기만 하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3년은 마찬가지인데 3년의 기준일자를 매년 4월부터 주니까 3월 1일 을 기점으로 해서 3년이 된 통장으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통장은 봉사직인데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장학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한테 어려운 사람도 이 기준안에 들어가니까 더 완화를 해줘서 범위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어려운 사람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개정을 하느냐 하면 통장들이 월 10만원을 받고 년 200% 보너스로 20만원을 받으면 연 120 만원을 받는데 보수체제는 적게 주는 형편이라서 사기앙양책으로 통장자녀의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기준도 없지만 대상자가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빼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통장자녀라고만 하려고 합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그동안 경제적 사정에 중점을 맞췄는데 삭제해서 확충하는 내용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 내용인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적용되던 것이 우리 시 같은 경우 몇 명 정도가 적용이 되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장학생 자격이 조례안을 이미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생략을 해 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학과성적이 50/100에 들어가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100이면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 요건만 충족되면 다 지 급을 합니까 ? 아니면 제한을 또 둡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작년도의 경우는 대상자가 96명이었는데 26명밖에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대상자는 한 113명이 돼서 점차 대상자가 많이 늘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고양시가 신도시하고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해서부터 통장한 분들이 3년이 돼 왔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나는 데 앞으로 50/100으로 하면 많이 대상자가 나오는데 다 줄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 은 우리가 주고자 하는 대상자에 훨씬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20%, 25%밖에 못 줬는데 그것이 넘을 때는 규칙을 정하려고 합니다. 통장수의 15% 범위 내에서 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15%내의 예산만 세우고,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규칙은 기준을 마련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황규철위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이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임은 되지 않아도 그 규칙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10조에 보면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박원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통장의 임기를 조례 개정을 했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원필위원

그런데 여기 2조에 보면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통장을 2년의 임기를 넘어서 재임용이 되어야만 해당이 되지 않겠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재 임용해서 연임해서 3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연임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가서 1등을 해도 그 대상자가 안되 네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임해서 3년이 되야죠.

박원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기를 2년으로 정해 놨는데 연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느냐 ! 조례개정은 2년으로 해 놓고 여기는 3년으로 해 놨으니까 여기가 2년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금 모순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3년이라는 것이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오래 근속한 통장으로서의 자녀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 목적이니까 그것은 그 냥 두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줄 때 100%지급하는 것이 있고 50%, 30%를 지급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장들 자녀들은 몇 %를 지급하게 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공납금을 내는 것은 전액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하는데 대 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등 2개 안건의 심사를 모 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 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