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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43회 제1본회의19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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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제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14일 정용대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 39조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97년 3월 14일 황규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97년 3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상황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등 4건의 조례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고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헙의한 바와 같이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에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730억 6,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이 5억이 증액된 3,348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381억 8,800만원으로 증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부분에서 꽃박람회를 위한 농협 부담금으로 5억원이 증액돼 서 1,792억 3,700만원이며, 총 세입 금액은 3,348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10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5억 2,7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에서 경상적 경비가 4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으로 5,200만원, 자체사업비를 4억 8,400만원 을 편성하여 사업 예산이 5억 3,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는 5억 2,700만원을 감 액 조정하여 사업 예산 등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추가예산 편성에 대한 과목 별 집행 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참 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이기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이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임귀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유순원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이영휘 의원님, 조동민 의원님, 박순배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권붕원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최진영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서정주 의원님, 안운섭 의원님, 이상 12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제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3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67만 고양시민을 대변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관한 정당한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묻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 부시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덕양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 집행부는 시정질문에서 논의되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시정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고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은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환부의장

황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존경하는 임귀환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꽃박람회 주요 추진상황을 보 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 주요 추진상황 자료로 갈음함)

임귀환부의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내용 중 궁금한 사 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모레 양일간에 걸쳐서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정용대 의원님, 조동민 의원님께서 수고를 하여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 여러분들의 수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