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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43회 제3본회의1997-03-29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순서는 박원필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원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의원

박원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꽃박람회를 앞두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신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꽃박람회를 앞두고 일산 방향으로부터 진입하는 교통노선 중에서 수색에서 행신동을 경유해서 일산, 서오능-원당을 경유하고 또한 구파발-원당 경유 일산 등 각 방향에서 일산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의 교통신호등 정비와 아울러 신호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지신호에서 출발신호로 바뀌면 차가 시원하게 신호구간 몇 구간을 주행하여야 하나 사 거리마다 신호기가 있는데 차가 전부 정차하게끔 현 체계가 되어 있는 바 차량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차가 원활하게 죽죽 빠질 수 있는 신호체계로 재조정해야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잔치를 벌여 놓고 하루에 10여만의 인구가 이동을 한다고 하게 되면 교통흐름 이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조 내지 공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덕양구 강매동 636번지 외 40필지 답에 대한 농지복토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구 내에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강매동, 도내동, 현천동, 화정동 일부 등이 있는 바 그 중에 강매동이 침수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강매동은 고속전 철 기지창 건설로 인해서 기지창내 복토가 4m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나타난 대로 예상되는 바 고속전철기지창 건설의 농지에 대하여는 우기시 항시 침수지역으로 앞으로 더욱 침수가 예 상되므로 관할구청에서는 복토를 권장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련 규정 제13조 2항 4호에 의거토지형질변경 불가라고 '97년 2월 18일자 건축 58431-1274호로 허가 지연을 하고 있는 바 침수예 방 대책에 대한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복토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박원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월 14일 건설교통국장의 보직을 받으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지도편달 아래 시정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의 윤택과 고양시가 발전하는 길이라면 의원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사전사후 조율로써 보다 고양시가 발전하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모쪼록 항상 지도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꽃박람 회를 앞두고 수색에서, 구파발에서 진입되는 도로상의 신호체제의 문제점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것은 꽃박람회 기간 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동구간을 포함 주요 진입도로 및 교차로 등 5개 코스에 64개의 교통정리 및 차량 정체 시 어려운 점을 대비하여 우회도로 외 교통경찰 200 명, 5개 교통봉사단체 자원봉사 200명으로 유도요원을 400명으로 근무조로 편성해서 이미 경찰서 및 교통봉사단체와 협의 완료하였으며, 주요도로의 차량정체 시 우회도로의 유도를 위하여 3월 24일 경찰서 및 교통봉사단체와 회의를 개최 우회도로의 방안을 강구하여 지휘 체계를 구축 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호체계로 인한 차량 정체현상을 최소화하도록 현직 교통상황에 따라 신호등 제어기의 수동동작 운영 및 수신호 등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히 3월 19일 경찰서와 협조 연동 화 체제를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훈의장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필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답이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박원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규정 제13조 제2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경지정리지역의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불가함에 따라서 질의하신 지역 또한 경지정리지역의 논을 밭으로 전환하기 위한 형질변경을 원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상 그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 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요구하는 신청지가 강매동 고속철도 기지창 예정지 인근농경지로 기지창 건설에 따른 이 일대 농경지, 하천, 수로 등의 주변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판단되어 '97년 2월 18 일 기지창 발주자인 한국고속건설공단이사장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침수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등 기본 및 실시 계획서를 제출 요구한 상태로 기본 및 실시 설계서를 제출 받아 관련 법규 등의 주변 여건 등을 종합 판단하여 배수펌프장 실시 계획 등 침수방지 대책이 강구되고, 배수능력을 감안하여 강매동 지역의 복토 높이,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토지형질변경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침수로 인해서 금년 농사에 지장이 있는 답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 형질을 확인해서 선별적으로 허가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예,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필 의원님! 덕양구청장님의 답변 충분하십니까 ?

박원필의원

예.

나훈의장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덕양구청장님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린벨트 내에서 수리안전답에 대해서는 형질변경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는 주변 여건을 돌아봐서 선별적으로 허가를 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답변은 어느 것이 확실한 답변인지 밝혀주시고, 법에 금한 것을 구청장님 자의로 하 실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침수예방 대책은 어떤지에 관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96년도 침수피해자 보상내역의 약 85%가 강매동지역 주민 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97년도 재해지구 지정시에는 현천지구와 도내지구는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매지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이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예, 이기택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이기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지정리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별적으로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지역이 이미 많은 복토로 인해 서 웅덩이가 져있는 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답은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우리 농산물을 증산하는 차원에서 전혀 침수 피해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은 허가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지구나 현천지구가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청장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기택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확인 한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

나훈의장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3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 2가지는 답변이 되신 것이고 도내, 현천지구의 재해지구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 그럼 이것은 부시장님 ! 누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세요? 예, 답변해 주시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도내, 현천지구는 기희 재해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론을 들어서 강매지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강매지구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답변은 됐죠 ? 또 보충질의가 있으세요 ?

이기택의원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나훈의장

앞에 나와서 해주세요.

이기택의원

덕양구청장님 답변 가운데서 확인 한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구청장님 능력으로 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조치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 주변 여건 이 허락지 않는다 해도 법이 안되면 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주체 책임자로써?그렇다면 다른 모든 여건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해 주십시오 한다면, 정실에 치우친 행정 이 된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훈의장

지금 이기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서 듣기가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사실 법이 해주지 않게 돼있으면 법을 개정하도록 촉구를 해야 옳을 줄로 아는데 구청장님 임의로 내가 법을 무시하고라도 일단은 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답변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부터 듣도록 하죠. 오늘 출석요구는 안되었습니다만 기왕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 행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대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의 표현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적합하면 처리를 한다는 뜻이지 법에 없는 사항을 임의대로 구청장이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택의원

(의석에서) 단서규정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97꽃박람회 개최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 하시고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김학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영버스 적자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난 '96년도 시정질문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자감소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행부 답변은 적극 검토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다할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재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5월 25일 시정질문 때 집행부 답변 내용을 보면 시영버스 1일 평균 수입은 110만 원, 연간 수입액은 4억 150만원, 그리고 연간 버스운영에 필요한 총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13억 5,200만원이 된다고 하시면서 적자 운영을 계속할 것인가 하고 질문하니까 운행 상에 도 많은 문제가 있으나 노선 조정과 관리 형태를 적극 검토 분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하셨는데,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대책을 하셨다면 연간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았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영버스를 마을버스로 전환해서 민영으로 하고 적자가 되는 오지 지역은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면 10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도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국장님께서 적자 운행을 하면서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좋은 곳은 지원금 없이 운행해도 될 것이며 오지 노선은 수입과 지출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은 현 운영 방법 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적자를 감수할 수 있어서 좋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적자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하루속히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또다시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질문은 고질적인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더 조사 검토한 뒤 다음 기회에 질문을 드리겠으니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의원 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영버스 연간 운행비가 13억 5,200만원이라고 하시면서 적자운행을 계속 할 것인가, 노선조정 및 관리형태를 검토분석 하여 적자폭을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개선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12개 노선의 시영버스 운행을 '96년 11월 1일 불합리한 노선조정 및 통합 운행을 조정하여 도내동에서부터 원당, 신도시 7개 노선으로 변경 운행하여 '96년 1일 평균 수입금이 110만원에서 '97년 3월 1일 평균 수입금이 160만원으로 증가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영버스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주유 방법을 주유소를 공개입찰, 전표에 의해서 일괄 주입식으로 시행하여 유류 금액을 절감하고 있고, 차량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운전 원들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오일교환 및 예방정비, 1일 차량점검을 하여 차량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8개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는 시영버스의 노선을 4월 초순부터 능곡, 도내동, 원당의 5개 노선을 마을버스 등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공개모집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시영버스의 운행 및 추진 방법에 대하여 답변 올렸습니다.

나훈의장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평소 존경하는 나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몇 가지 관행화 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97년 3월 4일 행신1동 그린벨트 철거집행에 관해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역 중 일련번호 2번을 보면 위치와 유형, 면적, 용도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철거집행을 하였다면 그것이 적법한 집행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고장 발부시 다른 것은 직접 인편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번호 2 번에 한해서만 등기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경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덕양구청장님과 집행을 담당하였던 관계공무원에게도 알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상이 있으면 상응한 조치를 받겠다고 하면서 철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자와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련번호 3번 사항 중 계고장 발송 없이 철거집행을 하였는데 과연 이것도 적법한 조 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히 나눠 드린 유인물에 지적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지번이 틀리게 기재되어 전 44-1이 아니고 전 41-3호 및 전 59, 전 60-2번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시정 질문을 위하여 덕양구청 측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본인들이 어떤 장소에 집행을 했는지도 모르게 오기 기재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울러 지적 드리는 바입니다. 이 곳은 야적장 내 의 마을안길 지적도 상에도 도로이고, 현재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곳이 소재하고 있는 데 이곳마저도 파헤쳐서 사람 및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도 행정의 주체로 서 주민들이 다니는 길을 철거집행 하였고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법한 조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행신동 답 61번지상에 약 4평 규모의 과일행상 좌판은 불법이라고 철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당에 있는 모 농산은 청과물, 생선류까지도 판매하고 있는 대형매장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수 년째 아무런 제약도 없이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커서 안보여서 적발을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평소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항을 한 가 지 더 질문하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규모가 큰 불법행위는 수년 혹은 그 이상씩 방관되고 있으면서도 작은 불법만을 어떻게도 그렇게 잘 찾고 즉시 징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이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택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기택 위원님께 지난 3월 4일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일련번호 2번을 보면 위치, 유형, 면적, 용도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철거집행을 하였다면 그것이 적법한 집행이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고서에 번지수가 다르게 기재된 것은 당초 행신동 9-1번지 소재 축사가 불법 매립된 위치 에 불법 신축되어 토지경계가 불분명하여 행신동 산 9-1번지로 기재된 사항이며, 유형은 철골 슬레트이며 용도를 축사로 판단하였고 면적이 틀렸다면 실측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본 건물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므로 면적 산출시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계고장 발부시 다른 것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우 송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고장 발부는 통상적으로 담당 청원경찰이 현장에 찾아가서 행위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행위자가 계고장 수령날인을 거부하는 행위와 또 행위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부득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이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덕양구청장과 집행을 담당한 관계직원 에게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있으면 상응한 조치를 받겠다고 하여 철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자와 피해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계고장은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습니다. 우체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에 '97년 1월 30일자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편물이 저희한테 회송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일련번호 3번 사항 중 계고장 발송 없이 철거집행을 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한 조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일련번호 3번의 계고장은 이승구와 조일환씨가 수령한 것으로 수령증에 두 사람의 수령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일련번호 1번의 지번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것은 야적장 내의 마을안길 지적도상 도로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이곳마저도 파헤쳐서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적법한 조치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행신동 전 41-3 외 2필지를 불법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야적장 사이에 폭 2미터 정도가 지적도상에 도로로 되어 있으나 현재 집행을 할 당시의 도로로서 사용을 않는 폐도로로서 야적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농지와 도로에 물건을 불법 야적한 행위는 불법형질변경으로 인정이 되었기에 그것이 항측에 전부 지적이 돼서 원상복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신동 답 61번지상에 약 4평 규모의 과일행상 좌판이 불법행위라고 철거하였는데 원 당소재 원당농산이 수년 째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발이 되지 않아서인지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당소재 원당농산은 '96 년 7월 개장하여 '96년 9월 19일에 1차 계고했습니다. 2차 계고는 '96년 10월 30일에 발부하였으나 자진 원상 복구치 않아서 '97년 1월 29일에 경찰에 고발했고 우리 구에서는 그 결과가 원상복구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월달에 행정대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찰라에 원당농산 측에서 행정 심판을 청구하여 집행이 행정심판재결 시까지 연기되었고 재차 '97년 2월 14일에 서울고등법원에 건물철거 계고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선고 시까지 건축물철거 대 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97년 2월 26일 저희한테 도착돼서 현재 철거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내에 생활하고 있으며 평소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 한 가지를 질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규모가 큰 불법행위는 수년 혹은 그 이상씩 방관되고 있으며 작은 불법행위는 즉시 징계되는데 그 진정한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덕양구청 전체 면적은 165.6㎢로써 이 중에 약 76.6%인 126.8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여 왔으나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계속해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합동철거를 실시하는 등 그린벨트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규모에 관계없이 순차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시 행신1동에 번지를 착오해서 기재했던 담당 청원 경찰 한승수는 번지 등을 틀리게 파악하고 성실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서 다른 동으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린벨트 165.6㎢ 나 되는 광범위한 면적을 관리하시는데 덕양구청의 애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어려움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 현재 살고 계신 우리 시 주민들 역시 정말 상당히 신경이 예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집행하실 때는 가급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양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이기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와서 해 주십시오.

이기택의원

몇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2번을 보게 되면 모든 행정행위는 정확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번조차 틀리게 해 놓고 과연 그것이 합당한 법 집행이었는지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이 정확하고 확실하고 규정에 의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 행정부 책임자로서 과연 합당한 답변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등기우편물은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물을 우송한 우송증만 가지고서도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어떤 일을 알아보셨는지 과연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본인이 수령을 못했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담당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일련번호 3번 사항 중에 기히 구청에서 계고서 자료를 보면 수령증에 조일환과 이승구로 적혀 있습니다. 조일환씨는 이승구씨의 모친 됩니다. 한 집안에 주고서는, 아니 계고장도 회람 형식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 엄연히 다른 집이고 엄연히 다른 지번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는 계고장 띄운 일 없습니다. 본인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련번호 1번에 관해서 폐도로라고 했는데 과연 구청장님 나가서 확인해 보신 사항인 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지역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증인으로 세우려면 세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도로를 파헤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용도변경에 대한 음식점을 하더라도 그 집 마당을 파버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번째 행위는 어떤 조치 때문에 마당 파는 일도 못하고 뒷짐 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 과연 힘있는 곳은 그렇게 할 수 있고 힘없는 4평짜리 과일행상은 무자비하게 부숴 버리는 논리, 너무나도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어떤 관련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보게 되면 48조 2항에 2회에 걸쳐서 계고장을 띄운 후에 고발 내지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과연 행신1동 철거집행 에 대해서 2회에 걸친 계고장을 확실히 띄웠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 드립니다.

나훈의장

이기택 의원님 수고하셨는데 행정 집행을 하는 집행부 쪽의 입장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선 정확치 못한 실수로 인해서 관계자가 처벌성 인사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덕양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입장을 정리 해 주셔야겠네요.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이기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지번이 틀리게 해 놓고 정확한 처리로 구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정당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지번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담당직원을 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등기우편물을 우송만 해 놓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확인을 안하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등기우편물은 저희들이 문서도달주의에 의해서 일단 저희한테 반송이 되지 않는 한 본인한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씨와 조일환씨가 가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 수령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도달된 것으로

이기택의원

수령증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저희도 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기택의원

엄연히 틀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잘못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확실히 전달이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건축과장을 대동해서 현지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 도로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고, 도내리 쪽으로 들어가면서 옆에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임시로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원당농산 관계인데, 4평짜리는 부수고 원당농산은 그대로 존치 되고 있다는 말씀이 신데 노점상 4평짜리는 사실 주민들의 얘기에 의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최근에 다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원당농산 관계는 아까 구체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지금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법행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위법행위가 발생될 때 바로 발견되면 계고 없이 조치가 됩니다만 일단 그것이 완전히 건물로 건축이 된 상태에서는 계고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저희가 꼭 1차 계고 후에는 철거를 하든가 할 수도 있습니다. 1차계고 후에 원상복구가 안될 때 2차 계고도 하는 것인데 2차 계고 후에 대집행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두 번에 의해서 계고는 전부 된 것이죠 ?

이기택의원

계고는 한 번 했습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한 번 했습니다.

나훈의장

그린벨트 내의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기택 의원님이 예민해 있는 그린벨트 주민을 위해서 애를 써 주고 계신데 집행기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 행위 자체가 정말 정확성을 기해서 혼돈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기택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나훈의장

예. 보충질의 한 번만 더 받죠.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어떤 근거로서 덕양구청장께서는 한 번의 계고장으로써도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시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사항에 관해서는 계고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집행을 당한 김 모씨에게는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당신 계고장 받은 일이 있습니까 ?" 그랬더니 계고장 받은 일 없답니다. 이 자리는 잠시 답변을 적당히 하고 넘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속기가 되고 녹음이 돼서 나중에는 의사록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본인이 받은 일이 없다고 하고 이 자리 관련 자료에도 어디에 김모씨 이름이 들어있습니까 ? 계고 없이 행정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그리고 행정행위는 법과 관련규정, 규칙, 조례 여타의 명문화된 근거자료가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집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 분명히 여기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보게 되면 2회에 걸쳐서 계고장 발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은 1회에 걸쳐서 계고장 발부해서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고행위도 없이 철거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의장

48조 2항에 보면 "계고장은 2회 이내로 발부하되 2차 계고는 1차 계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고, 2차 계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준수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집행행위를 했던 관계자를 처벌한 것 같은데 이기택 의원님, 이 문제는......

이기택의원

안됩니다. 그것은 청경 한 명 조치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훈의장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1차 계고를 한 후에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1차계고 후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 모씨가 받은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의원

저희가 시정질문의 요지를 준 것은 그만한 자료준비 기간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또 미루어지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

나훈의장

자, 이기택 위원님 잠깐 계시고 우선 덕양구청장님 먼저 말씀을 끝내시죠.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예,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나훈의장

당장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기택 위원님, 제 방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십시다.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계서류를 제 방으로 보내 주세요.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세요 ? 예, 김범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항측 자료에 의해서 폐도로를 지적도에서 철거하셨다고 하는데 항측 지적사항의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두 번째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원당농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면적이 '96년 5월부터 1차, 2차 계고가 나가 고 법 절차를 다 밟고 올 2월까지 진행되었는데 행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그 것보다 훨씬 기간이 짧게 신속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차 계고일과 수령일, 2차 계고장 발송일과 수령일, 그 다음에 단전. 단수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해당 행신동에 대집행한 곳과 원당농산을 상호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 항측 지적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다면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절차상 단전 단수일 또는 2차 계고를 하고 나서 10일 이후에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단전 단수일이라든지 2차 계고를 하지 않고 집행했다면 이것 또한 자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대집행법 근거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행정대집행이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집행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그린벨트 내에 사는 시민들 몹시 예민한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하고 오해의 소지를 낳지 않도록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린벨트 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점 특히 명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기택의원

의장님 !

나훈의장

예.

이기택의원

질문을 마칠 게 아니라 정회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나훈의장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계고가 나갔느냐 안나갔느냐, 한쪽에서는 내보냈다고 하 고 한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는 사항 아니겠어요 ?

이기택의원

여기 관련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자리를 옮겨서 확인을 해서 잘못 됐는지 잘 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훈의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셨던 '97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 농협에서 입장료가 명시된 안내문을 돌리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농협 고양시부장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과 농협지부장이 의장실을 방문해서 정중한 사과와 함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말씀이 계셨습니다. 본회의 절차를 거칠 때까지 일단 배포된 꽃박람회 입장권 판매에 관한 안내서를 돌리지 않고 중 단조치하며 바로 회수조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기택 의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의원님 모두가 내용을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감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 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은 이 것으로 마치고 저희 방에 가서 일단 자료를 갖다가 검토하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이기택의원

의장님,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훈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의원이 여기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매우 난감해서 제가 지금까지 되도록이면 조 용히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기택 의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문제를 정리를 하죠.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것은 원래 상임위도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 세요.

이기택의원

알겠습니다.

나훈의장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도 와 계신데 이 문제를 다른 의원이 제기를 해 주셨다면 좀더 심도 있게 다루기가 좋았었는데 상당히 껄끄럽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그럼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틀 동안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여 주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과 추경예산심 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예결위 위원들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