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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43회 제4본회의1997-04-01

황규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휴회기간 중에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3월 27일 이기택 의원외 7인으로부터 우리경제되살리기운동 실천다짐결의안 이 추가로 긴급발의 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본 결의안을 심사하였고 3월 29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97고양세계꽃박람회수익사업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 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뒤 3월 29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3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한 후 같은 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12분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기택 위원님이간사에는 김범수 위원님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안, 제2항 고양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의원입니다.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97년 3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7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미술장식품 설치에 대하여는 종전에 건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었으나 '95년 1월 5일 건축법 개정으로 미술장식품 설치 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토록 함에 따라 그동안 『고양시건축조례』로 운영하던 사항을 『고양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설치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 미술장식의 설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미술장식품 설치 심의위원회 등의 내용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종전에 고양시 건축조례가 폐지되고 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발생 된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한 관련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합리적으로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 선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나 그 수혜대상 통장이 경제적 사정으로 자녀의 중. 고등학교 교육이 어 려운 자로 한정되고 그 기준이 막연하게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수혜대상의 폭이 좁고 장학생 선 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동 조례 목적에 장학금 지급대 상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통장자녀로 하던 것을 경제적 어려움의 구분 내용을 삭제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개정하였고, 통장 1인의 장학금 지급 자녀 대상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규정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통장은 최일선 행정보조자로서 사기앙양과 처우개선 차원에서도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하고 본 제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 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4월 1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나훈의장

서주원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고양세계 꽃박람회 수익사업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 제5항 우리경제 되살리기운동 실천다짐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정완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의원입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 수익사업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 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7년도 3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7고양세계꽃박람회 수익사업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27일 이기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우리경제 되살리기운동 실천다짐결의안이 발의 회부되어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과 덕양 보건소장, 이기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폭넓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7고양세계꽃박람회 수익사업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학생에 대한 입장료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단체할인 혜택의 범위를 확대 부여하며 주차료를 징수함으로써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 의 편의 도모는 물론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박람회 재원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 수익사업 등 관리조례 제4조 별표2 의 박람회장 입장료 요액표에 어른은 20세 이상으로 정하고 학생은 청소년(중. 고생)으로 하며 어린이(유치원, 초등학생) 요금을 신설 3,000원으로 규정하였고 특별할인권중 학생을 청소년(중. 고생)으로 어린이(유치원, 초등학생) 요금을 2,000원으로 정하며 단체할인권 중 유치원생은 청소년(중. 고생)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유치원, 초등학생) 요금은 2,000원으로 신설하며, 또한 단서조항에 토, 일, 공휴일은 단체할인제 적용 안됨을 신설하고 동 조례안 제8조의 1 (주차료)을 삽입하여 주차료를 승용차 5,000원,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8,000원을 받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제8조의 1(주차료) 제③항 내용인 『주차장 관리운영 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대행업체를 선정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는 내용은 동 조례 제 26조(수익사업 등의 대행사 지정)의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이를 삭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 는 동 조례안 제1조(목적)에 『협의회는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건 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3조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제6조(회의등)의 제②항 내용 중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를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 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로 수정하여 회장에게만 부여된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을 일반 위원에게도 부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좋은 조례제정 및 협의회 구성 못지 않게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본 협의회 구성 후 추진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위원 위촉시 도덕성이 강함은 물론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 있는 자중에서 엄선하여 그야말로 고양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로 위촉 운영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경제 되살리기운동 실천다짐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한보사태와 굴지의 대기업인 삼미그룹이 도산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와 더불어 외채 또한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이때, 고질적 망국병인 사치와 과소비를 배격하고 시대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밝고 희망찬 21세기를 활짝 열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의 굳은 결의를 내. 외에 표방하여 우리경제 되살리기운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이때,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의원직을 수행하며 망국병인 사치와 과소비를 배격하고 시대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을 다 같이 합심 노력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시기적절 하다고 판단되어 결의문 원 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97고양세계꽃박람회 수익사업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 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4월 1일, 사회산업위원장 정완해.

입장료

나훈의장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고양세계꽃박람회 수익사업 등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 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경제 되살리기운동 실천다짐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택 의원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97년도 3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 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7일 사회산업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0억 2,713만 5천원을 '97고양세계꽃박람회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본 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본 예산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예비심사 과정 을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3,348억 7,913만 1천원, 특별회계 1,381억 8,806만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845억 8,162만 3천원, 사회개발비 1,052억 1,339만 3천원, 경제개발비 1,317억 3,918만 6천원, 민방위비 17억 7,976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5억 6,516만 8천원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예결위원 전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꽃박람회 개최시기가 임박한 시점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필요 한 예산을 상정하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고양시를 세계 속에 꽃의 고장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꽃 관광지화를 통한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코자 함에 있다고 는 사료되나 '96년 계획수립 이후 수차에 예산편성이 있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획에도 없던 추경예산을 요구함에 따라 행. 재정적 요인이 낭비되었으며 종합기획사와 사전에 협의가 되었어야 할 EVENT행사용 발전차 임대라든가 화장실 수거료, 개막식 화동 의상구입 등등, 고양시가 추가로 EVENT성 경비를 부담하는 것, 또한 텐트의 임대료 18억이 영구적인 고양시의 자산이 되 지 못하고 박람회 개최 후 소멸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는 위의 지적된 점을 적극 고려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형텐트를 구입하여 꽃 잔치 및 기타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논의되었습니다. '97고양세계꽃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의원 모두가 바라는 뜻을 모아 당 위원회에 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택.

나훈의장

예결위원회 이기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규철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나훈의장

예, 황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의원

황규철 의원입니다. 방금 이기택 예결위원장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민간위탁금 부분중에서 고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중에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세계관 확장에 따른 텐트임대 설치비가 1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예산에 계상된 것하고 다 합치면 텐트의 임대료만 1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에 있었던 신동영 시장의 답변 중에 이 텐트의 임대료가 모두 18억이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사실 의원석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좀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 텐트와 관련해서 이 텐트의 재질, 그리고 수입업체, 수입국가, 여러 업체를 복수로 견적받은 내역서가 있는지, 그 내역서가 있으면 그 내역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결위원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면 이 예산안을 제출하신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나훈의장

지금 황규철 의원님께서 텐트임대료 18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예결위원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기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나훈의장

예산안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나훈의장

예, 그럼 답변해 주시지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황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텐트의 재질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골조부분에 대한 것은 알미늄재질로 되어 있고 텐트 외피부분에 대한 것은 합성수지로 된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국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텐트부분에 대한 것은 국내 업체가 일 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보유분에 대한 것은 먼저 활용을 하고 소요되는 양이 보유분 보다 많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그 업체에서 우리 현장에 텐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한 나라는 캐나다하고 벨기에에서 선적을 해서 들여와 가지고 여기에 설치가 되 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어떤 한 업체를 두고 일일이 견적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선정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많은 업체를 알아보다 보니까 국내 에 텐트업체로서는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재질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COEX같은 곳에 전시관으로 가지고 있는 에어돔이라고 하는 것 이상은 재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었어 요. 그리고 업체가 거의 전부 영세하고 아주 작은 업체들이기 때문에, 또 국내에서 제작을 한다 고 하는 곳은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도록 좀 조잡한 면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 서 저희가 종합기획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EVENT라든가 시설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함께 공모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공고를 통해 가지고 다수 업체들이 단독업체로 들어와도 좋고 또는 콘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와도 좋고, 그래서 공모를 통해 서 업체를 전부 모집을 해서 공모안에 들어왔던 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각 업체에서 제시했던 부분의 것들을 전부 놓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것이 지금 현재 주식회사 금강을 주축으로 하는 3개 회사의 콘소시엄 형성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그 중에 텐트시설이 이렇게 들어와서 설치가 되게 되었다는 것 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텐트시설이 세계관하고 주부제관만 설치 가 되어서 그것만 18억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외에 앞으로 들어와야 될 텐트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세계관이 2,178평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부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 실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주제관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전시관으로서 세계관, 부제관, 주제관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운영시설로 들어와야 될 시설부분이 있는데 박람회 본관, 프레스센타, 세미나 하우스, 물품 보관대여소, 종합안내소, 종합 안내소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안내소가 4개소, 급수봉사대가 5군데, 화훼판매장이 96개 텐트, 향토특산물 판매장이 39개 텐트, 팔도민속시장에 대한 것이 100개 텐트, 간이식당에 대한 것이 36개 텐트, 음 료매점이 22개 텐트, 꽃씨판매장이 7개 텐트, 기념품점이 15개 텐트, 일반 매점이 15개 텐트, 이렇게 앞으로 호수공원 전체를 꾸며야 될 텐트구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원의 시설물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서 단순히 텐트구조물도 들어가지만 텐트구조물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바닥의 포장이라든가 텐트가 설치되 어 있는 주변 바닥을 전부 장식을 하고 최소한 정리를 하는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대여로 해서 텐트만 순수하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12억 780만원이 되고 기타 바닥장식이라든가 일부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4억 6,700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16억 7,484만 4천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붙어서 18억 4,200만원이 된다 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내용이 충분치 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말씀을 하시면 서면을 통해서라도…

황규철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국장님. 간단하게 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훈의장

예, 좋습니다.

황규철의원

(의석에서) 답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 텐트하고 업체는 금강기획을 대상자로 선정할 때 같이 텐트하고 묶어서 선정했다는 말씀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규철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그 텐트에 관한 부분도 재질, 단가, 자세한 내역이 견적서 를 받을 때 다 한꺼번에 했다는 얘기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철의원

(의석에서)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나중에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훈의장

황규철 의원님 !나머지 자세한 것은 자료로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

황규철의원

(의석에서) 예.

나훈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 및 제4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