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황규철 의원 발언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제44회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6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39조 제2항에 의한 집회요구와 함께 고양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과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7년 6월 4일 황규철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97고양세계 꽃박람회 개최결과 보고를 받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김현중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에 관한 건이 발의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의안건을 보고 드리면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의원발의 안건이 2건, 내용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과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15건으로서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이 내무위원회 소관이며,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6건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겠고, 마지막에 나 열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정에 관한 질문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출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맞게 1안과 2안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개최 기간은 '97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안 공히 1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시회는 최다 기간이 15일입니다. 15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5일간으로 잡았습니다. 회의 서류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날 10시에 제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고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합니다. 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다음에 그 날 저희 경기도 강북시군의회 의원 세미나가 있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 2 시에 개최가 될 예정이었으나 민방공훈련 관계로 인해서 2시 30분에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우 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오전만 의회를 개회하고 오후에는 휴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월 17일날 본회의를 개의해서 먼저 '97고양세계꽃박람회개최결과보고의 건을 보고 받으시면서 질문과 답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안이나 2안이나 18일날은 전국지방의회의원집회참석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 이 6월 18일날 전국기초자치의원들의 의회 관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88역도 경기장에서 개최가 되는데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것을 교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그것을 경청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6월 13일 경기도 평택에서 의장단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율적으로 참석할 것이냐, 전체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할 것이냐, 불참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이 13일날 경기도 의장단회의에서 결정이 되는 만큼 저희가 이 날은 전국지방의회의원집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비워놓은 사 항입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추가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일날은 만약에 이날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시정질문은 지금 현재 들어온 건수가 8명 에 4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첫날하고 그 이튿날 하루면 충분할 것 같아서 시정에 관한 질문 은 17일과 19일 이틀동안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일날 금요일 10시에 개의해서 내무위원회 7건, 사회산업위원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 6 건해서 안건처리를 하루종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1일은 토요일인데 위원회별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에 의회사무국에 관한 예비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30분 일찍 나오셔서 의회의 예산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22일 일요일 은 쉬고 24일까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 기간이 3일인데 토요일이 하루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반 정도에 예비심사를 마쳐 주셔야 만이 의사일정 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6월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한 다음에 제2회 추가경 정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28일은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인 29일은 일요일이고, 30일날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한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인 예로 봐서는 28일 토요일날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30 일날 10시에 모이셔서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안을 잡아보고 마지막 본회의를 그래서 2시로 잡았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이상 1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2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날짜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으로 같습니다. 첫 째날 16일은 1안과 같습니다. 둘 째날 17일 2차 본회의도 꽃박람회 개최결과의 건을 보고 받으시고 질문 답변 을 들으신 다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곧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일날 역도 경기장에 참관할 것이냐, 참관을 못할 것이냐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지수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잡아봤습니다만, 2월 17일날 꽃박람회개최결과보고의 건에서 질문답변을 해 주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은 그 날 늦게까지 해주셔서 만약에 참석을 한다 하더라도 시정에 관한 질문이 시간이 좀 경과돼도 한 분 정도만 남겨놓고 시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그 이튿날 10시에 개의를 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지막에 접수하신 한 분 것을 들으신 다음에 11시쯤에 출발해도. . . . . . 자율적으로 갈지 전체가 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때 한 분 정도만 18일날 시정질문을 하시고 가시는 분에 한해서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역도 경기장까지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집회에 참석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안 을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심사 기간이 조금 적은 듯 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같고 1안, 2안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0일날은 10시에 개의가 됩니다. 일정이 조금 여백이 있기 때문에 10시에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시간을 10시로 잡았습니다. 이 사항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의사일정 1안과 2안에 대해서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규철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문위원실하고 사무국 의사계에서 의사일정을 짰는데 이번 안에는 본 위원은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자주 나오는 의원들, 운영위원들 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이번에 안을 반영을 했다는 느낌을 가지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안중에 1안을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임시회는 15일이라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정기회는 35일, 임시회는 15일을 넘으면 안 된다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15일 내에서 상한선으로 의사일정을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일 내에서는 이 일정 이상 소화하기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2안도 부분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는데 다만 2안은 현재 접수된 분만하더라 도 여덟 분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원칙적으로 마감하기로 했는데 부득이 몇 분들이 꼭 좀 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하니까, 꼭 지금 내야겠다고 간곡히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법적으로는 개회 하루 전에 내면 되는데 사무 효율 성, 의사일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놓은 것인데, 꼭 내셔야 된다는 분이 몇 분 계시고 하니까 이번만은 몇 분을 받아주시고 하면 지금 접수된 분만 여덟 분, 또 몇 분 더 추가되면 그 이상 되기 때문에 17일, 19일 양일간 풀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안은 하루하고 그 다음 이틀째는 오전에 조금밖에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정질문 을 낸 사람이 최하 여덟 분, 또 몇 분을 사정을 봐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받아준다면 최하 여덟분 이상이 되기 때문에 17, 19일 풀로 해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1안을 동의안 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님께서는 1안을 동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서정주 위원님 !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1안에 동의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정용대 위원님 !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6월 18일 전국지방의회의원집회참석에 있어서 1안은 18일로 일정이 잡혀 있는데 2안에는 그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내용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성격을 정확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또 그런 것이 논의된 속에서 1안이나 2안이 결정이 돼야 되겠고, 시정에 관한 질문은 양 이틀에 걸쳐서 충분한 시간 이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시간적 구애됨은 1,2안 모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6월 30일 마지막 날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1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같이 겸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마지막 다시 수 정예산안까지 처리해야 되고 해서 사실 숫자를 재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지막날 30 일 일정이 상당히 예상보다 빗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결위 문제는 29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30일은 전체적으로 정리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매끄럽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전국지방의회의원집회참석을 정확히 어떤 성격이고 꼭 참석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제가 자세히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의사국장입니다. 전국지방의회가 시도별로 의장단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제주도 해서. . . . . . 거기에서 일단 전국지방의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전국지방의원이 모이는 응집력이 있다, 지방 의회도 무언가 권위를 찾고 대선을 대비해서 힘을 발휘하자는 뜻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다만 각 시도별로 참석을 하겠다는 데가 있고, 참석을 안 하겠다는 데가 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13일날 평택에서 경기도 시군의 장단이 모여서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정을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또 참석을 하면 전체가 참석을 할 것이냐, 일부 씩 참석을 할 것이냐, 자율에 맡길 것이냐가 결정이 안돼서 애매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짜는데 전문위원하고 의사계장하고 같이 앉아서 짜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국지 방의회에서 참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이 날은 그냥 공중에 뜨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참석하라고 하면 그 때 가실 분을 저희가 모시고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을 때는 곤혹스러운 것이 의사국과 여기 운영위원님들이. . . "왜 하루 쉬느냐 "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 13일날 결정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 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전국지방의회의원집회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중요한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2기째를 맞고 있는데 상당히 정착하는데 지연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좀더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원들이 모여가지 고 올바른 방향도 제시하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도 좀 하고 한 단계 LEVEL UP을 시켜야 되 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다면 여타의 안건심의도 중요하지만 전국지방의회의원집회에 참석을 해서 뜻을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희망하고 1안으로 해도 좋습니다만 한가지 6월 30일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분은 토요일날 다 마무리 정리되는 것으로 해서 제1안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회의안건 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결산위원회가 25일부터입니다. 사실 토요일날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토요일날 예측은 못하는 사항이지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정안이 들어올 소지도 있고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 . 그래서 4일이면 예결 위원회가 끝을 맺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토요일날 늦게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계수정리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 에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삭감된 예산을 전부 정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날 다 마무리를 한 다음에 토요일날 다 이루어지면 좋은데 만약에 못 이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정용대위원
통상적으로 볼 때 예결위가 3일간이면 심사가 다 완료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마무리하는 단계로 충분합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만약을 몰라서 저희가 정리하는 시간 때문에 그런데 토요일날 다행히 마무리 가 된다면 예결위원회에 안나오셔도 됩니다. 이틀 후 2시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 사항은 그 날 예결위원들한테만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고, 잡아놓고 토요일날 마무리를 해 주시면 방망이 치 고 나가면,

정용대위원
잡아놓고 ?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 안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렇게 가결이 되면 이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데 ?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수정가결을 해 주시면 아침 10시에 예결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을 삭제를 해 버리고 당겨서 10시에 본회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 혹시나 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정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결위가 4일 동안이면 충분히 마무리됩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그런데 토요일이 낀 4일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이니까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시는 대로 저희는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단지 본회의를 월요일 10시로 당겨서 개의한다든가, 그것만 삭제시키고 2시에 개의를 한다든가 그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상경위원
토요일날 끝나면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해도 괜찮겠네요.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 예결위원님들한테 2시에 나오십시오, 10시에 나오십시오 하고 저희가 말씀만 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권붕원위원장
정용대 위원님의 말씀은 본회의장에서 회의 순서가 매끄럽지 않게 끝나니까 어차피 끝날 것이니까 예결위를 삭제를 해 버리고 본회의는 본회의장에서 운영하게끔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

정용대위원
예, 그렇죠.

권붕원위원장
어차피 예결위가 토요일날 다 끝나니까 본회의장에서 순서가 원만하게 잘 끝나기 위해서는 오전부터 본회의가 시작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

정용대위원
10시로 해서. . . . . .

권붕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 예, 박원필 위원님 !

박원필위원
예, 박원필 위원입니다. 지금 정용대 위원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6월 30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10시를 토요일로 옮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만 6월 30일 월요일날 10시에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찬성합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월요일까지 예산심사를 할 필요 없이 토요일날 마감을 하고 6월 30일날 마감하는 것을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정용대 간사님께서 말씀하셔 서 말씀을 드렸는데 6월 18일날은 제 입장에서 상당히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6월 13일 날 경기도 의회의장단에서 전부 불참하자고 결정이 났을 때 18일날 하루 쉴 것이냐가 상당히 짐 이 됩니다.

황규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황규철 위원 !

황규철위원
제가 볼 때 경기도의회 의장님들이 논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과정상에 잘하지 못하는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의 당이나 서로 다른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제의 초창기를 개척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동질감을 가지고 이번에 이런 큰 집회를 한번 한다, 그래서 대선 에 누가 나오든지 간에 대선 후보한테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다, 국회의원들 뒤꽁무니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우리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대선에 공약으로 내건다는 뜻이 담겨있다면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장단들이 모여 가지고 '불참하자' 의원들을 구속할 강제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의원들을 누가 구속합니까 ? 다만 서로 협조를 하자는 차원에서 하지만 '가지 마라, 불참이다' 이런 것은 의장단에서 전혀 구속성이 없다는 것이고, 또 그런 회의를 한다면 각 시군의회 의장들이 의원들한테 다 물어봐야 됩니다. 행사의 취지를 다 설명을 하고 미리 정보를 다 입수를 해 가지 고 의원님들 한사람 한사람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됩니다. 듣고 나서 이런 것을 합의점을 만들어 서 공동대응을 할 것인가를 해야 되지, 의원들 한사람 한사람은 다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한사람이 어떻게 보면 엄밀한 법률기관이고 조례기관인데 의원 한사람이 조례기관입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절차도 안 거치고 의장단이 모여서 '전원 불참이다, 가자'하는 것은 민주성이 있어야 될 의회에서 아주 비민주적인 행태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하는 것이 절대 강제성을 발휘 못한다, 다만 전체 움직이는 것은 서로 간에 연대 협조 차원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의장님하고 사무국에 요청하고 싶은 것도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대형 집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과 설명이 있으면 참 고 자료가 안되겠느냐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설명 자료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주최하고 누가 주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강북 의장단회의에서 얘기가 일단 거론이 됐어요. 시도에 경기도면 경기도 의장단, 의장, 회장들이 모 여서 얘기를 해서 6월 18일 쯤으로 하자, 그러면 각 시도별로 다시 의견을 18일날로 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6월 13일에 완전히 결정이 나는 것이니까 물론 황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타당성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각각 조례기관이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다 개별로 참석할 수 있고, 또 개별로 참석한다고 해서 혼자서 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모여서 갈 수 있습니다. 6월 13일날 결정이 나봐야 정확한 것을 아는 것이지 저희도 구두로 전부 전달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서류상으로 왔다거나 하면 저희가 다 미리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만 6 월 13일날 결정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황위원님 말씀대로 의장단에서 우리는 '불참하자' 이랬어도 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정에 18일로 잡아놓고 열 사람이 되든 스무 사람이 되든 가신다면 저희가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거의 다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주최와 주관이 어디인지 ?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기초의회 의장단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최와 주관이 그런 기관이면 의장단들이 했으면 거기에서 불참하라는 소리가 왜 나와요 ?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강북의장단 회의를 했는데 꼭 불참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지금 논의 과정이니까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는 의회기간이니까 우리는 안 갈거야' 이렇게 어떤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안 들었으면 말씀을 드릴 것이 없는데 저희만 38명이 되지 한수이북은 전부 10명 미만인데. . . . . . 그래 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평택에서 13일날 회의를 할 때도 물론 중구난방일 것입니다. '우리는 참석한다, 참석하자'는 분도 계신데 거기에서 결론이 날지는 모릅니다.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황규철 위 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 분이고 다섯 분이고 가신다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국지방의회의원집회를 6월 18일로 전국 기초의 회 의장단들이 모여서 이미 하기로 결정된 것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다, 그전에도 기초의회 의장단들이 결정한 것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우리 경기북부의장단 모임에서 또 한번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또 논의한다는 것이 잘못되었고, 방금 황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듯이 13일날 그런 회의가 우리 강북의장단 회의가 있으면 사전에 간담회라도 개최를 해서 전국기초의회의원집회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장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모임에 서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13일날 의장단회의에 참석을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북에 있는 의장단 모임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의 의장단에서 과반수 이상이 결정을 한 것은 따르면 되는 거예요. 지역 섹션별로 또 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죠. 이것을 강북의장단 협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간에 이미 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강북의회의장단 모임에서 그 결과에 관계없이 참여할 의원들은 참여를 하고,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의원은 참여를 하지 않는 자율성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전국지방의회의장단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대집회가 열리게 된다면 이 것은 이대로 비워두자, 그리고 우리도 자유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강북의장단 회의라는 것이 꼭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서로 정보교환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13일날은 경기도 의장단회의도 매달 하는 것인데 그것도 같이 합함으로써 좋은 의견도 많 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용대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강북의장단 모임은 전국의장단 모임에서 18일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이 모임을 해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전국의장단 회의에서 18일날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해놓고 18일날 역도경기장에서 한다. 그런데 각 시도별로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를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는 가까우니까 참석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이런 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도 같이 모여서 할 것이냐, 버스로 갈 것이냐, 가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를 의논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서 참석해서 별 의미가 없다면 참석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의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8일날 잡아놓고 서울에서 하니까 서울시의원들은 많이 가겠지만 13일날 결정이 되면 몇 명이나 참석할 것이냐 해서 한 3~400명밖에 전국적으로 참석을 안 한다면 저희는 대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소도 변경을 해서 서울시민회관으로 한다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대선을 앞두고 이번에 연기를 하자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설픈데 전국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이 18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 의장단에서 다시 결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예, 어떤 식으로 참여할 것이냐,

오덕진위원
그런데 전국의장단에서 결정한 것은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다 참석을 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 전국지방의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거 기에서 개인적으로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안건을 가지고 결의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절대 적으로 18일로 결정이 된 것을 다 참여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짜는데 18일날 전국지방의회집회가 있어서 그런데, 의원님들 말씀이 이날만큼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몇 명이 참석해도 좋으니 까 이 만큼은 결정사항에서 일정을 잡아주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의원들의 솔직한 얘기가 많이 참석을 안 하면 지방의원들 이 빈축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 참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권붕원위원장
물론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도 대다수 참석할 의사는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몇 분이 가더라도 전국의회 행사니까 참석할 의미는 있는 것입니다.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제1안으로 하되 맨 마지막 6월 30일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삭제하고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 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제1안으로 하되 6월 30일 제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