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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동빈 의원 발언

4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6-20

박동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6개 안건 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영세 세입자 전세자금지원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증채무 규모는 127백만원이며 채권자는 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전세 세입자로서 전제자금 융자를 받은 자여야 하며 세대당 보증한도액 750만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로 2년 이내 정기상환으로서 전제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며 시 재정손실 억제방안으로서 전제 계약 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체결하며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관할 동장에게 융자금을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기하여 고양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도모는 물론 다 함께 동참하고 고루 윤택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민복지사업 차원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전세자금을 보니까 7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차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당초에는 전세자금 융자가 5백만원이었다가 이번에 25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런 데 세입자들이 필요한 금액을 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6백만원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5백만 원 신청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요청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1천만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러니까 75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신청금액에 의해서 . . . . . .

오덕진위원

상환기간에는 잘 상환이 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예. 김현중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18명으로 나와 있는데 총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총 신청자는 42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심사해 가지고 18명으로 . . . . . .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여기의 융자금액이 1억 2,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보증채무금액을 늘 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해서 2억 3,900만원 을 주택은행에 다시 융자신청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다시 융자가 보완이 되는 대로 나머지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이것이 주택과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아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먼저 신청을 하신 분 중에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새로 다시 신청을 받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김현중위원

여기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아마 융자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모를 확대해서 영세한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추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으려고 구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천만원 이하의 전세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도 많은 입장인데 그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에 한해서는 여기에서 2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서민들이 무척 많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박종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사실 전세를 살면서도 영세민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를 저희가 못해 주는 것이고 지금 융자하고자 하는 것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사람을 위해서 융자를 주택은행에서 저희가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 영세민을 위해서 융자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박종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보면 7번 박막동씨 700만원하고 15번에 풍동 양정학씨가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채무자가 양정학씨하고 박막동씨 두 분입니까? 이분들 이름으로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안운섭위원

상당히 고령이시거든요. 74세정도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인가요? 어떤 분들이기에. . . . .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여기 신청한 분들은 전부 . . . . . .

안운섭위원

그 나머지 분들을 보면 평균 연령이 한 42세 정도 되는데 이 두 분만은 74세란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박막동씨는 지금 혼자 사시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되어 있고 양정학씨는 . . . . . .

안운섭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기로 하고 하여튼 신중하게 해서 하셨을 테니까 넘어가지요.

박동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예. 김이업 위원입니다. 물론 세대주 밑에 가족사항에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해서 심사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세자금 융자에 대해서 사고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고질채권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고령자가 채무를 못 갚을 경우에는 임대를 받아 가지고 전세를 들어가기 때문 에 전세보증금이 있어서 임대자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만약에 죽거나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보증금을 대체해서 저희가 인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채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김이업위원

지금 동의안에 제출하신 자료대로 가결을 원합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관내에 영세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도 아까 마흔 몇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최고가 750만원까지 되어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 금액을 낮추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2천만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사실 고른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 나갔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750만원이라고 하니까, 최대한 750만원까지 다 융자를 해 주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폭넓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은 숫자가 적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려운 분들이 서로 십시일반 이 혜택을 나누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좋은 말씀이신데 융자는 저희가 국민주택 기금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각 시군에 신청이 전부 들어왔을 때 각 시군별로 영세성을 봐서 저희가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상에는 750만원 이 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750만원 이하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점점 내린 다는 것은 규정상 750만원 이하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한정을 750만원씩 만든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제 말씀을 4백만원씩 하더라도 숫자를 좀 늘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혜택 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주택자금 배정을 도에서 많이 받아 가지고 여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좌우간 정용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도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거나 또는 자금을 줄여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박동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42분이라고 했고 여기 선정되신 분이 18분입니다.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18분으로 결정이 되었고 나머지 분은 신청만 하고 안되었는지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점수관계는 거주기간이라든가 가족수, 가구원 월소득, 세대주의 연령, 또 가구원의 구성형태, 노부모 동거여부 등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점수로 따져서 총점이 많은 분부터 우선 순위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채무규모가 미리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채무규모가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몇 사람을 우리가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채무를 결정해서 도 에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2억 3,900만원에 대한 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총 금액 을 신청을 도에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금액에 의해서 고양시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융자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융자받는 금액을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 전체를 도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도에서 얼마를 책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이 100% 나오면 영세민이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100% 다 융자를 줄 수가 있는데 배정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심사기준에 의해서 우선순 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금액에 맞추어서 전세자금을 자르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지 않고 조사한 분이 있으면 조사한 분이 답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지 금 박막동씨가 혼자 산다고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허준위원

실제로 이것 조사해 봤나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이 관계는 구청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서류를 첨부해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확 인을 하지 않습니다.

허준위원

양정학씨, 그 양반에 대해서는 가족이 몇명이나 되는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글쎄, 그 서류를 찾지를 못해서 . . . . . .

박동빈위원장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지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서류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안운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족 구성이 노인이 호주로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젊은 사람이 있어야 채무관계의 신빙도도 그렇고 박막동씨도 혼자 산 다고 하면 전세 살기도 힘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구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 도 확실한 자료를 함께 올리도록 해서 나중에 우리가 감사하지는 않겠지만 대비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 뜻으로 여쭤봤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조경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고양시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건축물 주변의 녹지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녹지조성에 만전을 기하며 영구보존 되어야 할 녹지가 각종 건축행위로 훼손,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지안의 조경면적 및 식수 등 조경설치 기준을 정하고 조경시설의 훼손 등에 관하여 원상 복구토록 규정하며 보호할 수 있는 수목을 지정 관리하고 손괴시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반면 시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매년 조경사례를 선정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고양시 건축물조례 등을 준용 세부적으로 조경관리부분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건축물 주변의 도시미관과 녹지확보로 인한 시민의 생활환경 공간을 최대한 활용,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도시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조경을 해서 나중에 주차장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제안이유를 내셨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까지 건축을 해 가지고 조경한 것을 훼손한 곳을 조사해 봤습니까? 전체를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했기 때문에 . . . . . . ,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 . . . . .

오덕진위원

지금 거의 다 건축을 끝내고 나면 다 나무를 뽑아 버리고 변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도를 잡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년전에서부터 지은 건축물을 전부 조사를 해서 조경이 안되어 있으면, 여기 조경관리조례안에 보면 손괴자 부담에 의해서 부과, 징수한다고 되 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혼을 내주어야 그것을 제대로 유지해 나가지, 보기 좋게 처음 에는 심어놨다가 뽑아버리고 변경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전체를 다,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나무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조경한 곳에,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오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조경관리조례는 각 시군의 조례가 제정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오덕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저희가 그것을 염려해서 주택허가시에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훼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은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앞으로 하겠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 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저희가 시행을 해야지요.

오덕진위원

예. 좋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건축을 지을 때 조경을 어떻게 어떻게 해라하고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허가가 나고 준공이 된 다음에 나무를 전부 뽑아 버리는 경향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조치를 이제까지 어떻게 해 왔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박종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 건축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시에 식재면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것도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모색을 해보려고 각 시군에 알아 봤는데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법을 찾아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박종윤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저희가 조레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자 이번에 조경관리조례안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된다면 보다 더 나은 녹지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도시에 상가건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도로 앞에 조경을 다 해놨었어요. 조경을 1차 했는데 뽑았습니다. 나무를 심다 보니까 숲이 우거지지도 않고 그래서 볼품이 없어서 다 뽑아 가지고 있다가 단속이 나왔습니다. 단속이 나와서 왜 뽑았느냐 하니까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그것도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차가 밀어가지고 다 죽어버린 상태인데 그래 가지고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경우가 신도시 상가 앞에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허가 당시에 이런 나무를 심어라 하고 조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속이 안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지을 때 허가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되었는데, 그런 것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래서 이 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사후 관리적인 측면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이후에 행하여진 훼손은 저희가 건축허가시에 그 사항을 조사해서 전체 손괴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토록 추진하려고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그 조항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다 하는 벌칙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박동빈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 조례상에는 벌칙규정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벌칙에 관계되는 것은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벌칙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손 괴자 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문한 것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도 벌칙조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잘못 됐지요.

박동빈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2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건축법 제32조 하고 도로법 제67조 도로법 71조에 준하는 것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박동빈위원장

그렇게 맥락을 보면 되겠지요. 차후에 처벌규정이, 만약에 준공을 할 때만 조경을 했다가 준공 끝나고 없어져 버리면 이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까, 그런 뜻으로 박종윤 위원님, 이해하시면 빠르실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조경관리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대한 것은 감독관리부서가 건축과지요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김이업위원

그럼 조경관리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감독관리부서는 어디입니까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조경관리는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건축에 관한 조례에서 24조, 25조를 보거나 말씀하신 건축법 32조에서 건축에 대한 부분에 조건부 또는 건축허가에 수반되는 내용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준공받으려면 조 경을 합니다. 그러면 조경이 없어졌을 때는 건축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건축허가해서 준공될 시에 조경면적이 훼손되었을 때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가 안되겠지요. 물론, 지금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국장님, 그것이 아니고 준공 후에 훼손되었을 때 관리부서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준공되었을 때는 녹지과로 넘어갑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 조경에 훼손이 되고 안되고에 대한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사실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손괴자 부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시설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넣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준공 이 된 후에 녹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이것이 공포가 되면 이 조례안에 의해서 녹지과에서 별도로 제재를 하고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사실 이 조례가 없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훼손되었을 때는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에 관계된 부분을 세분화를 해 가지고 녹지과로 해서 관리감독 부서를 넘겨줄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 서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우선 건축허가시에 조경이라든가 기타 부대시설 등등을 준공시에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합니다. 그러나 녹지면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전체 적인 건축허가 이외 뿐 아니라 다른 녹지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조경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고 또 어떠한 법을 적용하는데 녹지과에서 도로법에 손괴에 대한 상세한 것 이 없고 또 건축법에도 상세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조경관리조례안을 상정하고 또 이것이 공포됨에 따라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유리하도록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또 한가지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안에 건축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떤 공원이라든지 도로변에 조경을 한 부분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왜냐하면 건축에 수반되는 부분이거든요. 건축에 관계되어서 조경하는 것은, 그럼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감독관리를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다 또 세분화를 해서 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수반해서 제대로 다 되었다고 해서 준공까지 다 난 것을 다시 녹지과로 건축에 대한 내용을 넘겨준다는 것은 물론 세분화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책임질 부서는 건축과지요. 준공과정까지 다 통과된 것이니까, 그래서 제대로 됐나 안 됐나는 건축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그 후에 위반되었을 때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처벌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벌을 해야지 녹지과에서 또 처벌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과대로 위반이 된 것이고, 이것이 무엇인가 안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예만 들어도 주택을 지었을 때 나무식재를 한 사항, 또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 조경한 사항, 이것을 주택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물론 그것이 훼손되거나 없어졌거나 했을 때에는 물론 주택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측면에서 약재를 살포하거나 여러 가지 녹지관리 하는데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건축 부서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녹지과에서 또 여타 공원이나 주택가의 공원이라든가 또는 대지단지 내에 녹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그 녹지과에서 보는 견해는 약재를 살포를 안 해서 나무가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비료를 주지 않아서 그 나무가 성장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그 사항 전체를 파악해서 건축주에게 시정을 하도록 하기는 상당히 질적인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어느 단지에 만약 녹지 조성한 것이 병충해로 해서 그 나무가 죽어간다든지 이런 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이업위원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29조에 보면 조경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 어 있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규정이 아니라 대지면적에 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퍼센트를 조경 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이업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조경을 한 것에 대해서 고사나 훼손이 되었을 때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다시 하게 되어 있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김이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오히려 조경에 대한 부분을 잘 해 나갈 수 있다는 뜻에서 이런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까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이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물론 29조에 의해서 비율별로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녹지를 형성한 지역에 만약 병충해라든가 여타 이유로 해서 고사됐을 경우에는, 사람이 건드리지 않고 고사나 훼손이 되는, 훼손은 사람의 힘이 가해져야 되지만, 자연적으로 그 나무가 고사가 되었을 때는 관리측면에서 주택과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조경에 대한 부분에 고사나 훼손이 되었을 때 관계 부서 건축과에서 처벌을 할텐데 그러면 녹지과에서도 또 처벌을 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기히 하자기간이 지났을 때 나무를 심었다고 가정하면 그 나무가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가 됐다 . . . . . .

김이업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하자보수 기간 외에는 어느 부서에서 감독관리를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 관리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물론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자 기간 이내에 고사나 손괴가 되었을 때는 주택과에서 해야 되고, 주무과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주무과가 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그러한 명시는 조례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건축법에 보면 아마 건물 평수에 따라서 소방시설도 하게 되어 있고, 건축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 점검하는 것은 전문적인 소방서에서 하지 건축법에 의했다고 건축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도 전문직이 녹지관리니까 건축법에 되어 있다 고 해도 관리하는 것은 전부 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적 기술업이기 때문 에 전문가들이 해 줘야지 건축과에서 다 한다면 다른 부서는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 못 생각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내 조경도 녹지과에서 점검을 하고 모든 것이 싸 인이 되어야 건축과에서 협의해서 준공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축과에서 임의로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부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것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는데 국장님, 지금 김이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에서 왜 건축과냐 녹지과냐, 준공을 하기 전이냐 후냐 따지는 것은 지금 구청 각과에도 한 다 리씩은 다 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전, 후를 정확하게 여기에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준공 전은 어느 부서이고 준공 후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건축법상에 녹지과로. . . . . .

진광산위원

전에도 녹지과에서 해요. 녹지과에서 의견서를 보내야 거기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구분을 김이업 위원님이 정확히 듣고 싶어하시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박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전문 부서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또 한계를 가린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택을 허가를 하든가 공동주택을 사업승인을 해 줄 때 는 각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의견대로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의 사후 관리를 위해서 녹지과는 녹지과대로 나가서 녹지가 당초 설계대로 됐나 안됐나 사실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취합을 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준공 이후에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또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나 벽체를 변경을 했을 때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또 녹지가 훼손되었을 때는 물론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손괴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지관리를 하는 데에 별도로 녹지관리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손괴자의 부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를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문과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지루한 시간에 죄송합니다. 자료에 '아'난을 보면 '생울타리 조성,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등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나무, 꽃 등의 조경소재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안 제20조라고 했는데 20조를 보시면 녹화지원이라고 해서 '관 리청은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된 조경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까 '아'란과 같이 '나무, 꽃 등의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생울타리라고 하면 가정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생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울타리도 있고 공동마을 도로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외, 울타리 외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경을 했을 때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해당이 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파트는 해당이 안됩니다. 단지 내는 안됩니다.

서정주위원

아파트 울타리 치고 그 외에 조경을 많이 합니다. 자연석을 갖다놓고 꽃나무를 많이 심는데 이런 것 등등이 해당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그 보조예산은 얼마로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옥외조경이 수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았으니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서정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가 있고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그 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서정주위원

제가 질의를 다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보조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 또한 아파트에 몇 천 세대가 울타리를 해 놓고 그 후에 도로변에 상당한 좋은 조경을 합니다. 이런 조경을 했을 경우, 일부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규정이 없는 금액이니까 다도 해 줄 수 있고 50%도 해 줄 수 있고 10%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얼마정도 금액의 한계를 규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가정이나 아파트에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보조할 수 있다. 돈도 책정하지도 않고 보조만 할 수 있다 하는 것인지 금액을 책정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서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상정했습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에 서 아주 상세하게 함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규칙에서 저희가 정하려고 합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군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러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서정주 위원님께서 22조를 보시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 설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본 조례안 같은 것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데 물론 바쁘셔서 일이 많으셔서 세부적인 내용을 많은 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통과를 시킨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지금 2년이 넘도록 안 정하는 부서가 도시과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을 언제까지 만들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규칙을 발의하는 것은 언제쯤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날짜를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하여튼 금년 이내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유는 사실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규칙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발췌도 하셔야 되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하셔 가지고 다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맨 뒤에 별표를 보시면 손괴자·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격정보지 가격으로 한다, 가격정보지에 없는 것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통일로에서 가로수를 하나 벤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80전 가까이 되는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하나에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많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700만원을 받아도 그렇게 큰 나무를 옮겨 심어서 살린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기준을 정해서 20전이면 20전 이하로 옮겨 심어서 살릴 수 있는 나무를 옮겨 심어야지 살릴 수 없는 나무 주민들한테 피해가게 크다고 해서 돈만 많이 받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싸움의 요지가 되고 자꾸 행정기관하고의 마찰만 심해질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 20㎝이하로, 아무리 20전 보다 큰 것이라고 하더라도 20전 이하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이 어떠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얼마라고 하는 것이 80전이 넘으면 정보지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기껏 나와봐야 20㎝정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임의적으로 . . . . . . 근거가 될 수 있는 20전 정도로 해서, 20전 이상은 제가 볼 때 가로수로 옮겨 심어서 살리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손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손괴된 물건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손괴된 물건에 대한 가격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큰 나무가 만약에 손괴 가 되었으면 20전짜리의 수목을 살 수 있는 것을 심고 그 나머지는 수입입니다. 왜냐하면 손괴 자가 손괴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시중가격이라는 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80전짜리는 전혀 거래도 될 수 없고 전혀 거래도 안 이루어지는 나무입니다. 가격을 정할 수가 없는 그래서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들하고 . . . . . .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손괴부분은 손괴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괴를 한 사람은 700만원, 7,000만원이라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정주위원

의원장님, 긴급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주위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든지 잘 경청해서 보충질의하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본 상정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안건들이 뒤에 있으니까 한 건을 가지고 2시간, 3시간 한다면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본 행정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서정주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뜻으로 사실 조경관리조례안을 만들어 준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상당히 우리 고양시에 적절한 조례안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원안은 물론 여러 가지로 보완해야 할 것이 있겠지요. 고양시에 서 처음 만들었다니까 더욱 창의적이고 우리 고양시 녹화작업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준 것 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이 만큼 고생한 것에 걸맞게 시행규칙을 빨리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도 회의에 가셨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박동빈위원장

과장님이 오시면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데 많은 고생을 하셨으니까 마지막 규칙까지 정확히 정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조경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급수조례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수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원인자 부담금)과 동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손괴자 부담금)에 의거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케 하며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손괴되었을 시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손괴자가 부담하고 원상복고, 피해보상 등에 대하여 피해자와 손괴자간의 협의를 하여 원만히 시시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수도시설의 보호, 유지관리를 위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부담금 징수를 원활하게 조정하고자 함이며, 수도시설의 파손, 손괴사실 은폐하는 자의 과태료 부과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초여름이라 그렇겠지만 역시 무덥습니다. 오늘도 연이어 의정활동에 박동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오늘 재해대책 관련된 조례를 상정한 것은 긴급한 재해 시 운영될 기금조성의 법적 뒷받침과 효율적 재해대책을 위하여 본부운영 수방단 조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당 조례안은 내무부 재해대책 본부로부터 표준안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운영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재해대책과 관련해서 오덕진 위원님께서 고양시 재해업무에 효율적 추진을 염려하여 주심에 따라서 조례안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을 주셔서 조례제정 후 운영면에서 좋은 시행규칙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시 원활한 수습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확립과 재해관련 소속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해발생시 대책본부에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통제관은 자연재해 대책업무 담당국장으로 담당관은 자연재해업무 담당과장이며 실무반은 시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운영하며 재해대책본부 회의의 구성은 시, 경찰서, 향토사단, 교육청, 지방국도관리청, 지방철도청, 지방노동사무소, 기타 등으로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재해대책회의는 재해예방대책, 응급복구계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 시 각급 유관기관과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의 파견을 받아 지휘체계의 신속한 대응과 응급대책,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고양시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3조에 보시게 되면 시, 관할경찰서, 향토사단 이렇게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 다음에 고양시의회는 들어갈 성질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소견이지만 3조에 보면 시, 고양시의회, 그 다음에 관할경찰서 했는데 고양경찰서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은 고양시교육청,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8.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해놓고 9, 10, 11까지 하려면 우체국, 전화국, 한국전력공사 고양시지점, 고양소방서, 이렇게 다 재해대책본부 구성에 넣으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양시의회 삽입은 기히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회를 삽입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 신 고양시교육청이라든지 고양경찰서는 붙여도 좋고 붙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덕진위원

관할이니까 고양경찰서, 고양. . .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위원님들이 이것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8번에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기 때문 에 이것으로 인해서 언제라도 저희가 의뢰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것은 이 조항 가지고 우체국이라든지 전화국을 불러들인 적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오덕진위원

예.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8번의 기관을 구체화해서 쓰자고 위원님께서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 기관 외에 다른 곳을 위촉할 경우가 생기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여기 기관을 규정해 놓았으니까 필요할 때 시에 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러면 고양시의회는 삽입하고 관할경찰서는 고양경찰서로 하고. . . . . .

진광산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찰서가 덕양구, 일산구 2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관할 경찰서로 해 놓으면 2개가 다 해당이 되는데 하나는 고양경찰서로 이름하고 또 하나는 일산경찰서로 하면관할경찰서하고 또 달라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할경찰서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1번에 시, 2번에 고양시의회, 3번은 관할경찰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박동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다가 고양시의회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는 집행부와 별개로 집행부에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회의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제방이 터졌을 경우에는 저희 도시건설이나 전체 의원들이 다시 모여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는데 시의회 의원이 거기에 가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별도로 독립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 .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참고로 질의받은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에 특수경력직무공무원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며 직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지방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4급 상당에 상응하여 여비가 지급됨으로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5급이상 상당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상위법에 특별히 제한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재해대책본부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면 지방의회의원을 동의의 구성원으로 하는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의원이 거기 운영하는데 참여할 필요가 있겠어요?

정용대위원

3조를 보면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소속 기관장은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소해서 보면 이 재해대책본부회의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겠고 그럼 우리 위원장님의 추천에 의하여 한 분 정도나 두분 정도 참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체가 다 들어가는 아니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분만 들어갑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럼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의회 의원 중 한 명을 하는 것으로 대표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분으로 해야 되겠지요. 경찰서면 경찰서장, 군부대 사단장이면 사단장, 이렇게 한사람씩 나오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도시건설위원 어느 한 분이 13분 중에 지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이 가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별개의 수습방안을 내서 집행부에 협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시의회 의원님들이 대책본부실에 가서 앉아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혼자서의 마음가짐보다는 여러 명의 의견을 집중해 가지고 대책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거기 가셔서 한 분이 무엇을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도 의원이 참여해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 . . . . 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무슨 집행부의 심의회, 자문기구에 우리 의회에서 한 두 분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참여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심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이 한 분 정도 참석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됐던 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줄 필요도 있고 또 의회 대표로 한 분이 참석해서 의원의 입장도 개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에는 한 분이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매일 나오시는 것이 아니 고 다만, 4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사항이 있을 때만 나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긴급한 상태에서 자연재해대책이란 말입니다. 거기 여러 가지 기관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도 의원님들이 거기에 가 계신다는 것이. . . . .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보세요.

오덕진위원

재해는 자연이나 인위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집니까?

김현중위원

8번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의원들은 빼버립시다.

박동빈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정용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 문제가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제8번에 '기타 재해 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했으니까 여기에 시의회도 들어간다라고 이해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추천의뢰만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운영면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저희가 그때 올라오면 봐서 검토해 가지고 참석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고양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조성된 기금의 운영관리,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 등에 필요한 효율적 운영관리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 1천분의 8이상으로 하며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조성하며 적립된 기금의 운용관리는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응급복구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규제조항을 두고 있으며 기금은 고양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며 결산 및 제출조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시 재해기금을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세(시세)중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전3년간)의 평균년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는 바,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4억 2백만원이 계상되어 기금운용코저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설교통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나항에 보면 100분의 50을 증식효과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해서 이자분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재해라고 하면 3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차원과 재해가 났을 때 응급조치와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항구적인 재해복구차원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가 일단 예방차원에서는 어떠한 일정기금을 조성을 해서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해가 일단 났을 때는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 복구를 해야 하는데 100분의 50을 증식효과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00분의 50을 예탁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보통 1개월 이상의 정기예탁금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내용 증식효과가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분의 50을 금융상품 에 예탁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탁을 해야 되는 것은 돌발적인 재해의 발 생시에 이것을 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비비도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해업무가 완전 히 독립이 되어 가지고 유도를 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립금을 계속 쌓아 가지 고 나중에 일반회계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재해기금으로 계속 존치가 되어 가지고 적립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발생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이것을 꼭 예탁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높은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정기예탁을 들 수 있는데 항상 입출금이 원활한 예탁금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여기 내용으로 보면 높은 금융상품이라고 할 때는 원활하게 이것을 입출금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쓸 수 없는 금액이고 이 금액으로 해서 차입을 해다 쓸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구상에서 예탁관리 한다는 것은 어차피 공금이니까 예탁관리 해야겠지만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상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만 100분의 50을 잔고로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는데 따라서는 높은 금리를 받아서 그 이자를 증식을 하자는 뜻이거든요. 쓰지는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 자체를 자꾸 정립을 해 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사전에 재해가 나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김현중위원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가정이나 어떤 회사의 목적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공익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란 말입니다. 항상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돈이라야지, 이것은 뜻은 좋습니다. 우리가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예탁을 하는 과정에서 예탁이 순수한 예탁이 아니라 정기예탁금성이 아니냐, 자유로운 입출금이 안 되는 예탁 금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산을 늘리는 입장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입출금이 가능한 예탁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하라고 하시는데 솔직한 얘기가 정기예치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를 받아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예치를 높은 이자를 해 놓고 언제라도 돈은 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대 의사가 없습니다. 해약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부를 받아서 쓰면 되니까 절대 손해가 안 갑니다. 돈을 보통예금으로 놓아두는 것보다도 정기 예치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현중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라는 자체는 개인적으로나 사업체에서 대부를 받는 문제지 공공기관에서 대부를 한다는 자체는. . . . . . , 그럼 대부를 해놓고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예비비에서 충당을 합니까? 예치한 금액에서 빼 쓰는데 어차피 그것은 대부를 할 때에 이자의 부담이 더 큽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비비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일단 높은 금리상 품에 예치를 하고 만약의 경우 해약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입출금이 용이치 않치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 . . . . .

박동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말씀은 지금 오덕진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할 때 대부금액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우리가 대부를 해서 만기시까지 끌고 나갈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 조례안이 똑같이 내무부 재해대책본부에서 시달이 된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2은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제대로 현금 보유를 하고 말하자면 일반예탁을 하고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여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자 이런 뜻인데 만약에 긴급히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장기예치금에 예치를 해 놓았을 때 좀 운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긴급히 발생했을 때는 예비비로 우선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예치를 해 놓은 금액을 인출을 해서 충당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재해대책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재해대책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재해대책수방단운영조례를 시행운영해 왔으나 풍수해대책법이 법률 제4993호 ('95. 12. 6)에 의거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재해대책수방단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방단의 주임무를 부여하였고 자격요건을 현실적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 관련 유관기관 업체,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수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수방단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수방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방이 임명하도록 하고 수방단을 대표하며 편성기준은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 운영토록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자 동별 수방단을 조직 활성화함이며 연소자, 노령자, 학생, 군·경 등 동원태세에 편성될 수 없는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설교통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재해대책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재해대책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6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