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정완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 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 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재정경제 분야 업무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 심을 기울여주시는 정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양시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 역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개량에 따른 세제지원 조항 신설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용 부동산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시세감면조례 적용시 중복 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11조 제1항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시 전역의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주택개량 부속 토지의 감면대상을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 개발제한 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조항 신설과 안 제23조 (중복감면의 배제)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중복감면 배제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는 금년 말까지의 한시적인 조례로서 금번의 조례개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자 및 농어촌 주택개량에 따른 감면대상 확대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균형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정경제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건축물 면적에 주거용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 7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약300평에 대해서 세제감면을 받던 것을 7배로 한다면 지금 80평까지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주거용 80평과 축사가 300평까지 허가가 나는 것으로 것으로 아는데 380평의 7배면 약2,800여평에 대해서 세제감면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거용과 부속건물이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조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기본이 되는 대상 건축물의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85제곱미터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 . "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송홍의위원
주거용만?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부속토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는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되 시 지역에 있어서는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로 한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이 시 지역이라는 것이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똑같이 규정 을 정해서 7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통일을 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곳을 보면 기존에는 993제곱미터에서 약300여평이 일괄적으로 전용이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는 건축물 면적의 7배라고 했는데 뒷면을 보면 건축바닥면적의 7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농어촌주택이 전에는 85제곱미터 했을 때의 300평과 현재 개정되는 안에 보면 바닥면적의 7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확대가 아니라 축소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종전의 85제곱미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면적이라고 했으면 거기서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해 놓은 사항이, 뒤에는 건축물 면적의 7배라고 되 어 있지만 이미 그 기준이 되는 85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그것이 100제곱미터로 됐기 때문에 그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 적인 감사나 불이익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기택위원
아니죠.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에 85제곱미터라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 수준의 27. 몇 평에 관해서도 일괄적으로 300평의 전용을 해 주었다는데 이제는 전용면적을 100제곱 미터로 늘려주는 대신에 7배로 줄였다는 것이 됩니다. 100제곱미터가 되면 이것은 약30평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해서 사실상 210평으로 줄였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30평을 못 짓고 바닥면적을 20여평만 지었을 때는 7배라고 해보았자 140평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일괄적으로 300평을 바꿔주는 데 비해서. 이것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라 도, 더군다나 농가주택이라면 바닥면적의 전용을 많이 바라고 있고, 그 곳에 농기구를 놓는다든 가 아니면 기타 차량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도 누가 확대되기를 바라지 줄기를 바라겠습니까 ? 지금 이것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잘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농어촌주택에 대한 것이 기준에 대해서 바닥면적과 건축물면적 차이 때문에 그러시는데 농어촌 주택에서 2층, 3층이 돼 가지고 건축물 면적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건축물 면적하고 바닥 면적이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닙니다. 요즘 농어촌 주택이라고 해도 순수하게 30평의 주택이 아니라 보통은 바 닥 면적 30평을 짓고 2층을 짓는 것이 거의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약60여 평이 되는데 전체 면적의 7배라고 했으면 늘어나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곳에 보면 바닥면적이라 고 단서조항을 달아놓았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줄인 셈이 된다는 것이죠.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종전에도 그 기본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25. 7평짜리 건물에 상관없이 300 평까지 됐던 것은 아니고 건축물 면적이 어쨌든 종전에 대한 것도 7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다는 기준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 지역에 대한 것은 993제곱미터 토지에 대한 것 이 배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건축물 면적으로 가지고 얘기하신 대로 바닥 면적과 건축물 면적의 차이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 고 전체 7배 면적에 대해서 축소 정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안에 따라서 그런 사유 도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의 조례 입법 취지 면에서는 이것을 규제하고 더 제한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택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다섯 번째 줄부터 그 이하 열 번째 줄까지 보 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만으로 봐서는 오히려 규제하기 위한 법이 됐다는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안에 따라서 기준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의 차이에서 그렇게 발생이 될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이것이 규제를 하기 위한 대상 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나 실제로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속토지를 7배 초과하지 아니한다. "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규제라고 봐야 됩니다.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기존의 단서조항에 "시 지역 내에서는 993평방미터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사문화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왜냐 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해 가지고 이것을 7배를 곱한다고 해도 993제곱미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또 993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호화주택으로 중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제한해 놓았던 사항들인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버리고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고 기준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것을 85에서 100으로 늘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93평방미터 적용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이기택 위원 발언에 동감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에 85제곱미터 면적에 300평까지 인정이 됐는데 이번에 건축면적이 33평, 100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5. 5평 정도가 늘어났는데 반대로 7배를 따져보니까 27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보다 30평이 줄어들었습니다. 건물면적이 늘어난 것 이외에. 건물면적이 5. 5평이 늘어났다고 치면 약 어느 정도가 되어야 종전과 같은 면적이 되느냐 하면 1,138제곱미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7배라고 하면 오히려 훨씬 줄어든 것이에요. 이것 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 규정입니다. 7배가 아니라 11배 정도 되어야 종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왕에 확대할 의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면 11배로 확대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지역 내에서 993제곱미터는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본면적 85제곱미터에 상관없이 993제곱미터까지 해 주었었던 것이라면 좋은데 그 한도를 7배로 한하되 시 지역에 대해서는 호화주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두었던 사항인데 실제로 국민주택 규모에서는 그 상한선까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이수환위원
아니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운영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수환위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운영과정에서 이 조례에 맞춰서 해 주어야지 안 해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아니요. 8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7배가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용을 못 받아 왔다는 말씀이죠.

정완해위원장
이수환 위원님 됐습니까 ?

이상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완해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우선 신. 구 조문을 보면 차이점이 현행법은 부속토지를 따지는 기준이 전체면적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없는 게 아니라 7배를 하되 만약 부속토지가 993제곱미터, 300평이 넘을 때는 그것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전용면적입니다. 바닥면적이 있고 없고 그 차이입니다.

이기택위원
아니 6페이지 다시 보세요. 전용면적 아닙니까.

이상운위원
현행법은 전용면적의 7배이고 개정안은 건축 바닥면적입니다. 결국은 축소되는 것입니다. 바닥면적, 연면적 차이점이 1층, 2층, 3층이 더해지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다음에 7배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줄지요.

정완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는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으니까 현재까지 적용 받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부속토지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서 건축물 면 적이 바닥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큰 데는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바닥면적과 건축면적이 같을 경우에는 늘리는 효과도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할 것이라는 것을 아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늘거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과거에 여하튼 300평까지 인정을 해 주었던 것을 이제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까지 로 못을 박은 거에요. 여기에 7배면 700제곱미터밖에 인정이 안된다는 것이니까 299제곱미터가 줄어든 거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죠 ? 모법이 뭔가 바뀌어서 개정하게 된 것인가요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조례 개정이 특히 시세감면조례 같은 것은 전국 시 지역에 같은 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전국의 시 지역이면 시 지역, 농촌 지역이면 농촌 지역으로 준칙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모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준칙이 내려온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이 자료 시 (군) 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 이라고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위에서 내려온 준칙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것하고 우리 시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유재찬위원
제가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뒤에 있는 자료를 보면 "부속토지에 한한다. " 라는 부분만 있고 85를 100으로 늘린다는 말은 없는데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것이 사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던 사항을 하나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리고 이것이 '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올해까지로만 되어 있는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이것도 전국이 같은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부터 한시 조항이 이 근본 이 되는 조례 전체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전용면적 주택인 경우 100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부속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 100 제곱미터 외에 축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 바닥면적에 대한 것이 주거용 주택의 면적과 부속토 지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냐 하는 개념을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이것이 만약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줄어든 것입니다.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 사항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황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시 (군) 세감면조례안 중 개정조례 (안) 제17조의2를 보면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감은 누구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다음 각 호의 1, 2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시장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시 행자.

황석위원
시행자를 하는데 현재 재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느 업체가 재건축하는 사업의 전체를 취득합니다. 취득을 해서 이전을 끝마친 다음에 재건축을 해요. 그러면 여기 실제 업자 들에게만 혜택을 주지 실제 땅 판 사람들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그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하나는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먼저 모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십시오. 전용면적의 변경에 관해서. 그리고 6페이지 전용면적에 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상 85평방미터에서 100 평방미터로 변경됐는데 만약에 1층이 30평이고, 그러니까 99평방미터라고 보고 2층이 99평방미터라고 본다면 합계는 198평방미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층짜리 집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은 감면 대상이 아닌 거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 여기로 봤을 때는 100평방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1층 30평, 2층 30평이면 합계 60평은 절대로 감 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지금은 하여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전용면적이니까 1층하고 2층 합쳐서 100평방미터 이내, 다시 말해서 30평 이 내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1층 15평, 2층 15평되면 감면 대상이 되지만 1층 30평, 2층 30평이면 전용면적이 100평방미터를 넘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
치순
박치순재정경제국장
예.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