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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44회 제1내무위원회1997-06-20

이장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더위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00004800##(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과 소규모 주택건설 사업으로 주민입주가 예상됨으로 인한 통.반 조정과 행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현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과대 통.반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에 따른 주민입주 예정지역의 통.반 조정과 주민편의를 위한 불합리한 통.반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동장, 구청장의 통.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바 행정수요에 능률적 대처를 위해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예, 김정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반의 최소 세대수는 몇 세대가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반의 최소는 10가구부터 50가구로......

김정무위원

세대수가 그렇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세대수요.

김정무위원

집수로 따집니까 ? 세대수로 따집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대수를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세대수인데 13세대 이상이면 반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17세대가 잘라져 나갔는데 17세대라고 하면 집은 한 10집 정도가 될까 생각이 되는 데, 물론 내용을 보면 기찻길 건너 이렇게 해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산재되어 있거나 동떨어져 있고 이런 데는 반 운영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것을 떼서 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신축하고 그래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여러 개 반이 늘고 통이 느는데는 아파트를 건축해 가지고 입주시 기를 맞이해서 분통.분반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직 임용과 '97고양세계꽃박람회의 효율적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한시기구 및 정원 승인과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 진흥발전을 위하여 기능직 정원을 사서직으로 직렬이 상향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본청에 지방행정 5급 1명이 증원되고, 농촌지도소는 기능직 1명이 감되고, 시립 도서관에는 사서직 1명 증원되고, 꽃박람회 추진기획단은 6명이 감축 승인되어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바, 정원승인과 한시기구. 정원 존속기간 연장 승인에 따른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사업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한시기구 정원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이 만료될 시 기구 폐지에 따른 정원관리 대책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한시기구. 정원 존속기한 연장 승인은 97년 10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장이 그렇게만 신청한 것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닙니다.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장성위원

시장이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이장성위원

10월말까지면 다 마무리가 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말까지면 꽃박람회에서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퇴직해서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 이영찬씨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영찬씨의 별정직 공무원은 6월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 터 적용한다'를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나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으로는 본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7고양세계꽃바람 회 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97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기구를 3과 4계 11명으로 하는 내 용입니다.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꽃박람회 추진기획단의 존속기한이 9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꽃 박람회가 끝난 현시점에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하기 위해 당초 승인된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여 기획단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존속기간 내 본 업무의 차질 없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먼저 안건이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장의 행정직 임용 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그 이후부터 사서직으로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 조례 4조 1항에 도서관장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를 [지방사서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용토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조속히 사서직을 관장에 임용하여 시민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 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용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현재 행신동에 있는 도서관장이 6급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행정직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고양시에 사서 6급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사서 6급 정원이 없으니까 행신동 시립도서관이 지방행정 6급으로 보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행정직 관장을 교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사서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사서직 6급 정원이 나니까 7급 사서직 들이 있으니까 7급 중에서 승진시켜서 도서관장을 해야죠.

이장성위원

현재 관장은 사서직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고 떠날 때 다음 보충을 사서직으로 한다는 것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결원이 생길 때는 사서직으로 임명을 해야 됩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행신동에 있는 도서관에 사서직이 몇 분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정원에는 사서 6급이 있고, 7급이 둘이 있고, 8급이 하나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서 6급에 행정. 사서 6급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6급이 있고, 사서7급이 둘이 있고, 8급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이장성위원

문예회관에는 사서직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문예회관에도 사서직이 있죠. 사서8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사서직이라면 도서관의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직원을 배열하게 되어 있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는 아마 정원을 더 올렸었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이 된 것이 지금 불러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다른 도서관하고 장서, 열람 좌석수나, 도서수를 참작해서 기구를 승인해주는데 다른데 하고 비슷합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행신동에 있는 장서하고 문예회관의 장서하고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문예회관은 장서가 제가 보기에는 적은데 문예회관은 모르겠는데 행신지구는 16,000권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문예회관보다 훨씬 적은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문예회관이 장서가 더 많아요 ?

이장성위원

더 많아요. 25,000~26,000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서직이 문예회관이 더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그 도서수를 가지고 사서수를 정할 수는 없구요, 지금 문예회관의 도서는 문예회관 내에 체육관, 공연장, 도서관 이렇게 3개소를 운영하는 관장이고, 그래서 일부분으로 되 어 있고, 행신지구는 정식으로 시립도서관으로 단독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지금 문예회관 에 사서직이 하나라고 해서 다른 직이 있으니까 별 지장은 없습니다. 행정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기 때문에,

이장성위원

문예회관에 도서관 담당이 전부 몇 명이나 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9명은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9명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전부 기능직 다 포함이죠.

이장성위원

현재 행신동에는 열람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장성위원

열람석이 문예회관보다 훨씬 많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문예회관보다 많죠.

이장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한 것에 의해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건상 승인된 인원가지고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시에서 필요로 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도서관장이 지금 지방행정주사에서 지방사서주사로 바꾸는 개정인데, 원래 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한가지로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래서 위에서 준칙으로 내려와서 한다라고 하면 말이죠, 먼저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사서주사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법을 개정하기 전에 행정직으로 있는데는 행정직이 결원이 생길 때에 사서직으로 하도록......

최진영위원

그렇게 조항이 들어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장을 다른 데로 보내고 사서직을 승진시켜서 할 수 도 있는데 결원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도서관장이 갈 자리가 없으니까 당분간은 그냥 직급 불보합으로 있다가 인사 교체될 때 사서직으로 해야 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한다로 법으로 딱 명시를 해놓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최진영위원

행정주사로 있던 사람을 사서주사로 바꾸는 것인데 조례상 문제는 없겠느냐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례상에 문제는 없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서직에 행정직이 가서 앉아 있으니까 직급 불보합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조례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관도 그것에 관해서는 크게 지적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앞으로 그 자리가 행정주사가 다른 자리로 이전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 안에는 문제가 없다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법령이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 도 단위에서 전직시험 같은 계획이 없나요? 그렇게 라도 해서 운영상의 묘를 찾게끔 해줘야지 7급 사서직이 임기가 돼야 승진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운영상에 부담이 올텐데 말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적절한 기회에 결원이 났을 때 관장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서주원위원장

글쎄 적절한 시기라는 것이 상당히 기일이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금방 결원이 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막연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막연한 것 같이 되지만 저희로서는 행정직 전보 조치가 가능할 때는 해야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줘야 마땅한 것인데,

서주원위원장

도단위에서 전직시험 같은 계획은 없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직시험을 행정직에서 사서직 전직시험은 유사경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천상 다른 데로 가고 사서7급이 승진이 되면 승진해서 앉고, 승진기한이 모 자라면 직무대리로 앉아야 됩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말씀이 다 비슷비슷한데 결원 될 때까지라면 이 조례상에 그것 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현재 여기 보면 9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벌써 한 6개월이 지나갔는데, 앞으로도 결원이 될 때까지라면 1년이 지나갈지 2 년이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행은 전혀 안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다 현재 있는 사람은 결원 될 때까지는 그대로 둔다든지 어떤 것을 넣어야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작년 말까지는 정원을 바꿔서 사서직으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조례상에 넣어서 더 탄탄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로서는 결원이 되는 것이 몇 년씩 가는 것이 아니고, 결원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니까 결원이 최초로 발생했을 때 전보조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급불보합으로 감사의 지적을 받는 것이고, 또 결원 이 났을 때 즉시 조치를 해주면 직급불보합의 지적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 취지로 봐서 그런 단서를 넣는 것도 또 법 취지에 저해가 되니까 그냥 법대로 공포를 하고 운영을 법의 취지에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지금 행정직 임용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진작 했어야죠 ? 현재까지 안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나 가지고 계속 만들어놓고도 어기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금 상반기에 일찍 조례를 개정했어야 마땅한 것인데 거기에 미처 손을 못 댔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도소의 지도소장 및 과장 직렬을 종전에 [지방농촌지도관]에서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관계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장 및 과장의 직렬 범위를 복수로 변경 조 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며 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로 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관하고 생활지도관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차이점은 업무의 차이입니다. 농촌지도관이라면 생활지도를 제외한 농촌사무의 지도사업을 하는 것이고, 생활지도관은 농촌주민들의 생활, 무슨 가정에서의 농촌생활 형태라든가 이런 것, 업무는 그렇게 구분되는 것뿐이지 전반적으로는 농촌지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지도소장이 이제는 지방농촌지도관에서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 관으로 폭을 넓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지방생활지도관이 농촌지도소에도 직렬이 있고 농촌 지도관 직렬이 있는데, 그러면 농촌지도관은 항상 소장은 지도관만 해야 된다니까 생활지도관이 고참이고 그럴 때는 지도관이 되면 사기저하가 되고 그래서 지도소내의 직렬에 다 지도소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차원에서 복수직렬로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수직렬로 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지방농촌지도관, 지방생활지도관이 별도로 있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원이 따로 있고 현원이 따로 있는데 생활지도관은 생전에 지도관을 못 하니까 기회는 균등히 주고 누가 되든지 간에 해야 그 사람들도 '나도 지도소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줘야 마땅할 것 같아요.

최진영위원

지도소장이 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자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폭을 넓혀 주는 것이죠.

최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장성 위원 !

이장성위원

농촌지도소에 국비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비가 전부 금년 1월 1일부터 돌았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봉급 을 줍니다.

이장성위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겠네요 ? 전부 직급이 높아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많겠죠.

이장성위원

현재 농촌지도소에 국비에서 지방비로 바뀐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6명중에 36명은 농촌지도소 직원이었고, 나머지 10명 은 지방직 공무원이었었는데 그 대신 국가공무원이 지방직화 하면서 인건비 보조가 국가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정무 위원 질의하세요.

김정무위원

예, 김정무 위원입니다. 참고로 농촌지도소에 지방농촌지도관이 몇 명이고, 생활지도 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지도소에 농촌지도관이 3명인데 생활지도관은 없어요. 생활지도사는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지도사 1명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나온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됐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이장성 위원 !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및 과장 직렬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지 도소장하고 과장하고 직급이 같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직급이 같죠.

이장성위원

과장은 5급이고 지도소장은 4급 아니에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도소는 그렇게 우리 행정직처럼 4급, 3급, 5급 이렇게 구분이 안되어 있고, 단 일 ?: 응격? 급별 ?: 응隔?다릅니다.

이장성위원

그래도 서기관하고 사무관하고는 다를 텐데......
정린

이정린총무과장

지도소장으로서의 직함이지 4급이라는 직급은 없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지도소장이나 과장은 전부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을 [새마을소득 지원자금] 단일회계 로 통합하고 융자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로 저소득층 시민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소득지원사업기금융자대상심의위원회 설치와 융자한 도액은 700만원 이하로 하고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대보증인이 상환토록 하 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새마을 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금]의 사업 목적과 회계가 동일한 반면, 재원 및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단일회계로 통합하고 기금운영을 효율적으로 하 기 위한 것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따른 세부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 시행토록 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참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이재황 위원 !

이재황위원

예, 이재황 위원입니다. 종전의 융자한도액은 얼마였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종전에는 특별지원사업으로 500만원에 3년 거치 2년 무이자로 줬고, 소득금고는 200만원에 3%이자로 했습니다. 현재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된 것인데 700만원으로 통일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재황위원

시에서 운영하면서 상환을 못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환을 못한 것이 21가구에 2,726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유형별로 보면 상환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상환을 못한 이유는 사업을 해서 별로 신통치 못하고 소득을 제대로 못 가꾸고, 생활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못 갚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융자해주다 보니까 소득사업이 소득 이 있다 하더라도 씀씀이가 생기니까 안 쓸 수 없고 이러다 보면 못 갚고 있는데, 이자가 3%니까 갚는데 별 부담이 안되니까 안 갚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새마을 소득금고 재원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금의 재원하고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래 소득금고 자금은 우리 시에서 만든 자금이었고, 특별지원은 중앙에서 나온 자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수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 환수자금을? 시군에다 내려보내서 농촌 소득증대 사업에 쓰도록 되었던 것인데, 특별지원이 세월이 하도 오래 가다 보니까 위에서도 생기는 것도 없고 업무만 복잡해요. 하나는 이자가 없고, 하나는 이자가 있고 그래서 같은 과 계에서 다루면서도 특별회계 내에서도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종합할 시수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간편하게 운영하면서 실질적 농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통합 배정하려고 합니다.

유순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00만원을 3%로 줬는데 700만원을 5%, 연리이자를 2%를 올리는 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소득금고는 3%였고, 특별지원 500만원은 무이자였어요.

유순원위원

대부 이율을 연리 5%로 올리는 것을 주요골자에 보면 융자한도액을 700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5%로 한다. 소득금고가 연리 3%로 줬다가 연리 2%를 올렸단 말예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올리는 것이죠.

유순원위원

지금 이율을 낮추고 있는 실정인데 높게 줘서 저소득층,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지금 농협 은행 같은데서 최저 이율이 5%에요. 그래서 물론 무료로도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최저 금융기관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대출하는 것이 최저 율이 5%니까 그 정도 수준은 우리도 받고 해줘야 그래야 책임성 있게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냥 무이자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해서 5%로 했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박순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그럼 종전에는 500만원에 3년 거치 상환이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했죠.

박순배위원

무이자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순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700만원에 1년 상환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거치기간이 달라집니다. 사업별로 차등을 뒀습니다. 경제 작물인 경우에는 시설채소나 약초 은 것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고, 화훼는 2년 거치 2년 상환, 인삼은 4년 거치 2년 상환, 축산업의 경우에는 2년 거치 2년 상환, 수산업은 2년 거치 2년 상환, 기타 양묘나 꿀벌도 2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당해년도에 소득이 회수되는 것은 1년 거치로 했고, 좀 당해소득을 볼 수 없는 것은 2년 거치로 했고, 인삼은 4년이 돼야 캐기 때문에 4년 거치로 했습니 다.

박순배위원

9조에 보면 "융자금의 상환은 연1회로 하되, 그 기한은 상환기간 만료일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700만원 1년 쓴 다음에 다시 갚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텐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융자금을 상환할 때는 거치 기간이 지난 다음에 2년 상환으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상환이니까 반은 1년에 내고, 그다 음에 또 반을 내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융자대상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버섯은 안 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안될 수도 없죠.

김정무위원

여기에 안 들어갔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면 버섯을 더 넣어도 좋습니다. 버섯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기타에 버섯을 하나 더 추가해도 좋습니다. 기타에 양묘하고 꿀벌이 있는데 거기다 버섯을 하나 더 넣죠. (장내 소란)

서주원위원장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고양시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기금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체적인 자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득금고가 체납액까지 다 합해서 7,380만원이 고, 소득 특별지원금이 11억 9,912만 4천원에서 합계가 12억 7,992만 4천원입니다.

이재황위원

현재 융자로 나가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직 융자가 나가서 미도래된 것이 11억 3,530만원이 나가있고, 현금은 1억 2천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체납액이 2,726만원입니다. 그래서 11억 3,500만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 소득금고하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이 사업목적과 회계가 동일하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목적에 보면 농어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무이자인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은 선호하고 소득금고는 연리 3%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융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이자를 높이는 조례로 되어 있다, 목적하고 좀 상반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최소한도 농협에서 5%이하 짜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개념하고는 좀 틀리지 않느냐 ?자금이 필요해서 의욕은 있으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융자인데 결국 이 조례 개정이유는 이자를 무이자, 또 연리 3% 짜리를 결국 5%로 올리는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물론 이 조례로 종전조례하고 비교하면 이자는 좀 올랐습니다. 단일 규정으로 하는 것은 소득금고와 특별지원금이 같은 특별회계안에서 이원화되어 있어서, 하나는 무이자고 하나는 이자고, 금액도 하나는 200만원이고 하나는 500만원이고 해서 한쪽은 선호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사무정리도 복잡하고 해서 단일로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단일 개정안을 만들었고, 단지 이자를 없던 것을 5%로 올리고 3%에서 2%를 올리면 결과적으로는 부담만 더 주는 조 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자율만 따지면 그런 결과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를 만든 것은 시중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12%, 13%를 줘야 대출을 받는데 5%라도 최하선으로 했던 것은 그래도 융자를 받아서 소득을 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자를 붙였는데, 종전과 단순히 비교하면 이자는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협을 기준해서 농협에서 제일 싼 것이 5%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는 종전에는 이 융자 대상자를 제3조에 나와 있는 분들 을 상대로 해서 융자를 하시는 것입니까 ? 아니면 동에서 추천에 의해서 융자를 하시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융자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했죠.

최진영위원

융자대상 사업을 시에서 심사를 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심사는 다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시설채소면 시설채소를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받으니까 그 신청내용에 무슨 자금이라는 것이 나오고, 일단은 동으로부터 신청 을 해서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최진영위원

목적은 좋아도 운영을 잘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자가 없다보니까 서류상으로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전혀 목적과는 달리 이 돈을 사용하는 사례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이렇게 융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돈만 빌려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을 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 안 할 때 는 회수명령을 띄워서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신청한 대로 해야 되는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회수명령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평상시에 운영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도 상부의 준칙에 의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 시의 조례를 참고했고, 우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이자를 하향 조정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는 5%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다수 의원님들이 하향이 좋다고 하시면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철저하게 말이죠. 운영과 감독을 잘할 것 같으면 진짜 이렇게 어려운 화훼나 인삼, 양어장, 양식장, 더덕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융자를 받아서......이제는 도농간에 소득격차도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는 아직 농촌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자금을 융자를 해줘야 되고, 이자부담은 덜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면 가뜩이나 상환능력이 사업이라는 것이 꼭 잘되는 것만 이 아니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했어도 상당히 나중에는 상환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보증인 세우겠지만...... 그래서 부담을 안주고 경제작물이나 축산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배려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여태 무이자로 지원하던 것을 갑자기 5%로 상 향해서 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자를 낮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예, 임귀환 위원입니다.지금 최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 제일 싼 이자가 5%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한꺼번에 5%를 올리기는 그렇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서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뜻에서 1%를 내려서 4%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떤지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최진영위원

어떤 금융기관의 개념하고는 달리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결국 5%나 4%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먼저 소득금고 운영 3% 정도로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검토를 해서 상향하든지 아니면 좀더 내려주든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임귀환위원

지금 시중이나 금융기관에서 3%짜리는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시중은 영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진짜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소득증 대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인식 을 달리해야 되지 않느냐 ?

임귀환위원

최진영 위원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이자가 조금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이자를 생각하는 것이지, 이자가 너무 싸다보면 나중에 상환할 때 우선 이자가 싸니까 이것은 그래도 융자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실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하면 1%면 1천만원인데, 고양시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애매한 대상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에서 4%해주면 1% 차이 인데 임귀환 부의장께서 3%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박원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예, 박원필 위원입니다.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금리 문제에 관한 것은 정회를 하든가 해서 우리가 의견조정을 해야 되겠고, 우선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96년말 현재 실적이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아실까요 ? 대출실적,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11억 3,530만원이 대출실적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 다음에 융자 대상 사업에 대해서 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상자들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박원필위원

그런데 아까 최진영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계획서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심사가 누가 하든가 금융기관에서도 대출 사업계획서는 다 가짜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 한 것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 모양 가계를 하거나 수퍼를 하거나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서 하니까 그것으로 한다지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서 들어오는데 그것을 더 어떤 방법을 강화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냐 하는 측면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신청이 들어오면 부락에 나가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일단 자금이 나간 다음 에 그렇게 유용하는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2건이 있었다는데 이것이 많은 편은 아닌 데 하여튼 사람을 속인다고 하면 도둑 하나 열이 못 잡는다고......우리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유용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믿고 주고 사업목적 이외로 쓰면 다시 환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답변이......

박원필위원

2건이 회수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2건은 회수했죠.

박원필위원

제7조 융자금의 대부신청에 보면 '대부신청시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나와 있거든요. 납부실적만 있지 납부실적 금액이 안나와 있네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단 1만원을 냈더라도 700만원 융자한 것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충분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재산세만 냈으면 재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박원필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원금회수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대보증인한테 우리가 독촉은 했지만 연대보증인이 낸 사례는 별로 없고, 그렇게 독촉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찾아와서 낼 테니까 독촉 좀 내지 말라고 하면서 갚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박원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장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회 설치를 보면 '위원장은 총무국장님, 위원은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회계과장, 세정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또 고양시지회장'이 되어 있는데 융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1년에 한번이라든가 감사를 하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사야 종합감사도 받고, 경기도청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 받고, 자체감사 1 년에 한번씩 받고, 감사는 수시로 받습니다.

이장성위원

감사를 받는데 위원에 감사담당관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들어 간 상태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의 숫자가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인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위원의 숫자는 어디 기준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업무하고 관련되는 부서 과장들을 주로 한 것이고, 그리고 새마을 소득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의 지회장을 위원으로 하나 더 넣었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들어갔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담당관을 우리가 넣은 것은 감사적 차원에서도 원칙을 적용해서 하자 없이 할 수 있는데 참 고 발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을 넣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이 선정한 것을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못할 것은 없죠.

이장성위원

그런데 제반 위원회가 보면 감사 부서 책임관이 들어가는 예가 거의 없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뽑는다 하더라도 감사 부서 직원을 꼭 입회를 시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은 시험부정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마찬가지로 합격이나 이런 데에 개입되지 않게 감사적 차원에서 볼 때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감사관을 넣었으니까 감사관 넣은 것하고 감사받는 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성위원

이 감사는 자체감사를 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자체감사도 있고, 도 종합감사도 받고, 또 수시로 나오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감사대상은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차원에서도 감사를 받게되고, 지출차원에서도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감사과 감사만 받는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장성위원

지금 이 업무를 어느 과에서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제 개인 생각에서는 감사담당관은 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 회계과장이 들어 있는데 회계과장은 거기에 대한 제반 문제를 전문으로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까지 넣었다는 것은 좀 어딘가......또 여기 모든 활동사항에 대해서 동이라든가 각 부락에서 부녀회 활동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여성관계 책임자 되는 분이 여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지를 않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가정복지과장이 여기에 위원으로 감사담당관 대신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가정복지과장이 소득금고 심사하는데 관련되는 것이 있어요 ?

이장성위원

부녀회에서 소득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는 마을별로도 융자를 해줬는데 마을별로는 실적도 없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해서 그것은 없앴고, 개별적으로만 융자를 하도록 개별사업만 하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개별적으로 한다면 세대주가 여자면 여자 명의로 올 수 있고, 남자면 남자명의로 오는 것이지 이 부녀사업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감사관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해 서 안 들어가나 들어가나 영향을 미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들어감으로써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완벽을 기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진영위원

심사위원회에서는 단지 융자대상자 선정만 하는 것이죠 ? 심사만 하고 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담당관이 들어가야 돼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심사도 그렇습니다. 심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들어온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가지고 신청자는 많이 들어왔을 때 누구를 줄 것이냐를 선정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저소득자를 위주로 주는 것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이니까 뭐 감사담당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등의 영향을 미칠 것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좋은 결과를 초래하면 초래했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주원위원장

황규철 위원 질문하세요.

황규철위원

황규철 위원입니다. 대부이율이 종전에는 0%였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이자가 있었고, 또 한 종목은 3%였었고......

황규철위원

그런데 5%를 인상한 것은 타시의 현황도 참고를 하고 또 농협의 영농금리도 참고를 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자율을 5%로 증액한 것은 첫째는 농협의 이자가 영농자금입니다. 농민한테 주는 것이 5%이고, 그리고 이자를 높인 것은 사실은 우리 자금이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다른 사람도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자금이 이렇게 되면 이자가 없으면 고정된 자금에 이자만 자꾸 늘어가면 기금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자금이 축소가 되니까......그래도 5%라도 기금이 점차 늘어나면 그만큼 저소득인 5%의 소득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줄 수가 있지 않느냐 ?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이자율은 그렇습니다. 저는 5%를 꼭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3%가 좋다면 3%로 자르겠습니다. 의결을 해 주세요.

황규철위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의논을 하면 되겠고, 지금 체납처분이나 감면조치를 받은 분들이 96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얼마 나 됩니까 ?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도 상환하지 않는다거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지금 2,726만원이죠.

황규철위원

감면조치 한 분들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면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황규철위원

그러면 2,726만원이 전체 상환금액의 한 몇% 정도 됩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 정도......

황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원 자금은 적절하게 잘 지원 운영해 주시고, 특히 이것이 그렇지만 미상환이 많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시측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많은 %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라도 사업선정을 잘해서 미상환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 사업을 지원 받아서 다 자립하고 해서 다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자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삽입하느냐, 빼느냐 하고 버섯문제가 있습니다. 기타란에 얘기가 나왔는데 경제작물이기 때문에 경제작물에 넣어야 되는 것하고, 또 금리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중 제3조 1호 경제작물 약초 뒤에 버섯 을 삽입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이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신축은 당초보다 1,000㎡ 건축면적이 증가된 변경 취득이고, 처분재산은 덕양구 토당동 407-24번지외 1필지 임야 969㎡와 토당동 산 83-3번지 건물 1동 136.07㎡에 대한 공유지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검토한 바, 처분매각 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수나 임대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아파트 사업부지로 승인된 덕양구 토당동 407-24번지 및 동 산 83-3 건물 1동에 대한 매수신청이 있어 이를 매각하는 것으로 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주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여성복지회관 신축건은 당초 건립계획을 변경하여 지하주차장을 늘려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여 본 회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김정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우선 블럭스레트 건물은 무엇으로 쓰고 있었던 건물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택으로 쓰고 있었죠.

김정무위원

위에 임야 407-24는 3,480만원이 예상가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추정가격이고 감정해서 팔 것이니까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김정무위원

뒷면에 보면 도면이 나와있는데 407-24를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쓸모 없는 땅이거든요. 산 83-3은 그런 대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정가격을 보면 쓸모 없는 것이 더 높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까 감정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정한 가격이 이렇게 나왔답니다. 감정가격이 지금 현재 나온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감정할 때 감정가가 쓸모 없는 땅이지만 주택 아파트 짓는데 들어가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감정한 것 같은데요.

김정무위원

아파트 짓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지만.......평방미터당 계산해 보니까 407-24는 58만원, 83-3은 56만 5천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407-24가 대로변에 붙어있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이 나온 것 같아요.

김정무위원

나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07-24도 임야거든, 지목상은 임야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목상에는 임야지만 사실상에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김정무위원

그것이 언젠가 감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목상대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 현상태 대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상태를 보고 감정합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전답 같은 것을 불법으로 매립해놓은 사람이 보상이 많고, 그냥 놔둔 사람이 보상이 약해 가지고 감정법을 고쳐 가지고 지목대로 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변경되지 않았어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저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그것이 먼저에는 매립하면 매립한 값을 받고 그랬는데 그런데 요즈음은 매립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정할 때 인정을 해줍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이 건물로 봤을 때 비싸야 될 것이 싸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림을 보면 그런데 감정사들이 감정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사유가 있을 거에 요.

김정무위원

감정가라면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상가라고 하니까 우리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냐 ?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 또 안 계십니까 ? 예, 황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철위원

여성종합복지관은 지하주차장 확보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당초 추정가액은 52억 8천만원이죠 ? 5,800㎡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런데 주차장 확보하는데 1,000㎡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당초액이 52억 8천만원이고 나중에 추가 20억 6,400만원이 합해지니까 총액은 72억이 되는 것이죠.

황규철위원

5,800㎡에 52억 8천만원의 예산이었는데 1,000㎡만 늘어났는데 무려 20억이 늘어났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지하 주차장을 늘린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가가 차이가 있는 내용인지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당초에 본 설계에 확정할 때는 적게 단가가 들었는데 면적당 단가가 상승이 돼서 예를 들면 3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황규철위원

건축 단가가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요인이 건축단가 상승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할 때 아예 여러 가지 지하주차장 문제라든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추가 인상요인이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계획변 경이 되니까 필요이상의 단가를 지불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액단가의 차이는 금액단가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차이가 났고, 그리고 당초 에 주차장이 157평이었는데 384평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하면 공고하는 과정에서 적다고 해서 설계공모 심사시에 보완사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늘리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황규철위원

하여간 처음부터 좀 계획을 잘 좀 수립이 되었으면 변경을 해서 추가인상 요인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매각하는 임야가 감정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위치도에 우리 시유지말고 이 인근에 있는 사유지도 전부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확보를 한 땅이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인근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죠.

황규철위원

사유지를 확보하다보니까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유지를 자기들이 매입을 해야지 전 체적인 대지가 아파트를 짓기 위한 대지가 확보가 되니까 시유지를 매입의사를 밝힌 것 아닙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그럼 이 인근에는 혹시 건설업체가 시유지를 매입한 매입가는 우리가 확보된 것이 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파악된 자료가,

황규철위원

그 자료는 없습니까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황규철위원

우리 시유지만 감정의뢰해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차피 팔려면 감정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유지 매매관계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황규철위원

참고로 우리가 감정을 의뢰할 때 시유지 인근에 있는 땅이 사실 감정평가도 감정사들이 잘 하겠지만 의뢰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조사해서,

황규철위원

조사를 하는데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왔으면 우리가 재감정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이런 행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황규철위원

그 자료를 조사해서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시고, 감정 평가된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간단하게 하면 우리 시유지만 의뢰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시유지를 매각하는 차원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혹시나 감정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를 주시 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97년도 매각재산 목록에 보면 취득재산의 소유자 주소, 성명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이 분들한테 매각을 하게 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파트 건설회사한테 매각하죠.

이장성위원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할 수가 없죠.

이장성위원

회계법상 자유경쟁에 의해서 매각하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회계법 국유재산 매각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 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