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정주 의원 발언

44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06-21

서정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7,476억 4,038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 보다 2,745억 7,319만 7천원이 증액되어 58%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164억 9,819만 3천원이 증액된 5,513억 7,732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80억 7,500만원이 증액된 1,962억 6,3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60억 4,400만원, 세외수입 2,016억 9,961만 5천원, 지방양여금 45억 5,570만원, 보조금 41억 9,887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581억 2,100만원, 지방양여금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1 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70억 5,717만 7천원, 특별회계 576억 7,798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 970억 5,717만 7천원중 인건비 4억 2,402만 8천원, 물건비 9억 2,973만원, 이전경비 4억 5,247만 9천원, 자본지출 968억 5,0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1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상·하수도·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당면 예산사업과 제1회 추경시 부족부분에 대한 변경부분을 투자사업에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국·사업소장 구청관계관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 녹지과 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종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설명이라면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를 서류를 첨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 이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특수사업이라든지 증가된 사업이라든지 변경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매번 예산심사를 하지만 이 내용을 처음 받아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지금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내용인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써 700만원이 증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장 286페이지를 보면 성라공원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기히 예산이 진행되는 계속사업인데 뒷장에 보면 계속비 조서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토당 제2근린공원하고 마상공원하고 연차별로 다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유형의 사업인데 성라공원은 그 자체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왜 그런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285페이지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하고 다음 페이지 의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우리 꽃박람회 때 시장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썼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해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목이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해 가지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목적하고 특수활동비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히 집행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해서 모자라는지 알 수가 있어야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지 내용도 모르고 예산 세워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히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왜 모자라는지,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뒷장 좀 설명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지금 성라공원에 계속사업비하고 토당 제2근린공원 조성비는 토당공원에 대해서는 계속사업 추진내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성라공원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부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러면 계획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성라공원 조성비에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 시설계비가 있는데 공모해서 당선작이 나온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나왔습니다.

진광산위원

기본조사설계비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정기준표 등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3억 5,400만원이 섰다가 몇 배로 늘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오늘 중으로 빨리 가져다 주셔야 됩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 자료 요구하신 것을 표만 드리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기본조사설계 용역비도 설계비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물론이지요. 공사비,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이 공사 전에 총괄한 예상금액 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금액에 의해 가지고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현상공모가 되어 가지고 확정된 면적으로 해 가지고 왜 갑자기 이런 금액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현상공모 당첨 후에 자문교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시설이 증설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크게 한가지만 예를 든다고 하면 아이스링크장 그 자체가 당초 계획에서는 평수로 말씀드리면 한 1,200평 정도 됐는데 이번에 약 3,945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면적이 그 부분만 보더라도 2,740평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생활체육시설로써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링크면 하나, 그 다음에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링크면 하나, 그래서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성라공원이 최초에 21만평으로 되어 있었어요. 최초 계획에,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왜 자꾸 날짜가 가면서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면적에 대해서는 74만 4,866평방미터, 22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녹지지요.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이 약 53,000평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개발제한구역이 17만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53,000평에다 시설을 하는 것이고 공원은 면적이 똑같지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린벨트도 절차상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관에서 공원을 만들고 시설을 하는데,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계획 자체 가 공원법에 의한 용적률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린벨트지역에는 약수터, 산책로 등이 개발예정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대체적인 시설은 동선이 편리한 쪽으로 와 있는 것이 지요. 그린벨트는 그 목적 자체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선 보존차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종환위원

제가 처음에 기본계획을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광범위했던 것 같은데 세월이 갈 수 록 자꾸 줄어든단 말이지요. 최초에는 왜 100이라는 것을 얘기해 놓고 자꾸 80, 70, 50 이렇게 줄어드느냐 이 말이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줄은 것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상당히 줄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났지요. 우선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스링크장, 체육관 관계가 늘어났고 다목적 골프장, 문예회관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아주 귀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오페라 같은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무대면적 그 자체도 늘어나겠고. . . . . .

박동빈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그쪽에 굉장히 관심이 깊으시니까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참고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28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28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기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오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지출된 증빙서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이 도시개발 업무추진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데 쓰는 것이지요.

오덕진위원

앞에는 활동비라고 했고 뒤에는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 . . . . .

박동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이것이 작년 예산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아마 골고루 각 실국에 분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과목을 산정하는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명칭을 붙이는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녹지과, 사회개발비 293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벚꽃 및 살구꽃 거리조성비로 일산신도시와 행신2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배경설명과 이것을 심는데 어느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지난 봄에 보니까 우리 전국 각 곳곳에 벚꽃이 많이 피어 가지고 행락객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이 텔레비전에도 많이 방영이 되고 또한 그렇게 많이 여러 곳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일부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고양시에도 벚꽃거리를 조성해서 타지역에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구경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전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해서 행신2동 철도부지 연변하고 일산 녹지지역 연변에 조성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기정에 2,400만원이 서 있었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것은 식재비가 아닙니다. 이 벚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언제쯤 ?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가을에 심으려고 합니다. 10월부터 착수해서 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부터 계약업자하고 일반 계약을 할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292페이지에 보시면 마상공원 용지보상비해서 감정평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감정을 할 것인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이것이 12월쯤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12월에 모든 감정평가가 끝날까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그때 해 가지고서 토지보상 관계는 내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올해 안으로 감정평가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토 지매입비 예산 계상해 가지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합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성라공원 사업이 축소가 안되었다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옆에 있으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모른다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도시계획과장님이 축소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백데이터를 좀 주시고 319페이지를 보시면 일단의 구획정리사업들 또 주택사업들에서 보면 원당의 구획정리사업, 이 예비비가 기정에 세워져 있던 예산보다 경정에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예비비의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일단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체비지가 하나가 매각됐습니다. 또 하나 그에 대한 발생이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나와 있는 발생된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 토지안에 사용을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몇 해씩 끌고 다니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곧 사용을 하고 그 지역에다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넣는 것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구획정리사업을 원당에도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이렇게 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면서 여러 군데 주택사업 등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최초에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떠한 예산이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 운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원당 같은 경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9년도에 시작을 해서 86년도에 마무리지은 사업지구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와 있는 체비지를 팔아서 남는 이익금, 그 자원이 바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금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시의 재산을 팔아 가지고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 . .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일정한 면적에 대한 담보를 내놓은 방법으로써 옛날에 많이 했지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 단지개발 이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일정 땅에 대한 담보를 내줌으로써 발생되는, 공공시설을 뺀 나머지 발생되는 땅이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를 가지 고 저희들이 일반인한테 매각을 하게 되지요. 그 매각해서 발생된 이익금을 여기에 집어넣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특별회계 예산인데 꼭 거기에서 발생된 예산은 거기에다 쓰라는 구속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이종환위원

쓸 때가 없으면 계속 특별회계는 계속 . . .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일반회계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몇 년씩 가지말고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 없으면 이 자 금을 사용을 해야지 꼭 특별회계에 이렇게 놓아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 시점에서,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선뜻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못 넘기는 이유가 청산이 됩니다. 확정 이 되면 돈을 주고받고 하는 청산이 되는데 안 찾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준다고 하는데 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못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공탁하는 방법으로 해서 청산절차를 마치고, 공탁하는 방법으로 안 찾아 가니까,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이 예산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살림을 해야지 이 많은 예산들을 그냥 특별회계로 방치시킨다는 것은 자금운용상, 또 시 예산상. . . . . . 좀 개선을 해 보세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계속비 조서를 보면 토당공원하고 마상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기본조사설계비의 비율을 보면 실시설계비에 토당 제2근린공원은 44%정도 되고 마상공원을 보면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 . , 그 다음에 성라공원은 90% 가까이 조사설계비가 섰습니다. 실시설계비에, 이것이 어떤 기준을 갖고 했을 텐데 하나는 44%이고 하나는 80%, 90% 가까운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자료가 준비가 되겠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리고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성라공원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2건은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구분에 의해서 그렇게 부서가 다른 곳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성라공원을 추진을 하고 마상공원을 하고 토당 제2근린공원은 녹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라공원은 마상공원하고 토당 제2근린공원하고는 시설면으로 볼 때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라공원에는 시설이 국제규모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다루는 차원에서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나머지 2개 공원에 대해서는 최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큰 시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최고 엔지니어이신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근린공원이다, 국제적인 공원이다 해서 업무를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업무를 금액이 많다든지 넓이가 넓다든지 국제적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공원 업무는 녹지과입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관리가 그렇지요. 관리,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니, 공원업무 전체가 전부 녹지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원시 설도 전부 녹지과에서 해야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원법을 봤고 도시계획을 했고 이 업무가 사실 중요하다고 판단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들보고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난번에 민방위과에서 덕양구의 민방위 교육장 건물을 맡았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시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맡아줘야 그 건물이 옳 게 지어지는 것이지 민방위과에서 기술직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만든다는 것은 한 시 에서 물론 기술지원도 해 주고 행정조언도 해 주겠지만 담당을 전문적인 기술파트에서 해 달라 는 것이지요. 저희들은,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업무상에 각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장권한으로 업무를 어느 부서로 명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 이외에 그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이종환 위원님께서 본회의 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조직을 우리가 개편하는 사항이고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시설이 중요하다든가 이런 큰 사업을 할 때에는 건설본부를 둔다든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녹지과에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은 서로 도와주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과에서는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시장님이 이것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고 또 녹지과에서는 임업직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다 똑같은 공원이지만 중요성을 봐 가지고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 대화동, 탄현동, 고양동 지역 일부를 도시지역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승인요청을 낸 바가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것이 곧 승인이 되어서 고양시에 결과가 넘어오면 도시계획 정비를 그것을 토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계획재정비 실시사업비는 언제 추경에 반영될 것인지, 지금 여기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국토이용변경을 저희들이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지구에 대해서 3월에 건교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4월초에 농림부로 협의가 갔습니다. 다행히 어제 제가 농림부를 갔다왔습니다. 농림부에서 현재 진행단계는 그 부지에 대해서 농지전용심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사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마는 실무계장 입장에서는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잘 해 주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말도 안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이 우선 종합전시장 시설부지가 빨리 확정이 돼서 일산에 아주 걸 맞는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램이고 이러한 국토이용계획이 빨리 마무리되면 저희들은 도시재정비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가 됩니다. 예산안에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사고이월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추경예산 확보를 한 해 놓아도,

정용대위원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 녹지과의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2회 추경 건설교통국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332페이지 공동구 전기안전 대행수수료하고 원당 지하차도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그 밑에 보시면 원당 지하차도 전기요금, 원당 지하차도 전화요금이 있는데 원당 지하차도 전기안전 대행수수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월 548,640원이 나왔는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 밑에 원당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한 달에 900만원이라면 연간 1억이 넘는데 저희도 그곳을 다녀 봤지만 거기에 전기조도가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이것이 공공요금인데 1억이 넘도록 전기요금을 낸다는 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해서 50%를 점등을 한다든지 30%를 점등한다든지 그것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원당 지하차도 전화요금은 전화를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지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것인지 5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33페이지, 전부 내용이 일천한데 지금 계속비사업으로써 공사비란 말입니다. 실제는 100억원이 들었다면 지금 연차적으로 가면서 토지매입에다가 공사연기에다가 매년 임금 상승해 가지고 한 2, 30%씩 계속사업이 최초보다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을 세워주면 사업 할 것이 없어요. 또 연말이 가면 사고이월로 정리되고 하는데 중산지구∼봉일천간 도로공사, 이것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면서 상당히 도로변경 사유 때문에 갑론을박하고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보고나 간담회가 생략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도로가 지금 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어떻게 도로가 개설됐다든지 이런 배경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은 없고 금액으로만 왔기 때문에 이것 보다 예산을 저희들이 정책적인 질의도 하고 알고 예산을 세워주어야지 내용도 모르면서 금액으로만 예산을 세워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리고 335페이지 원릉소로 2-29호선(박제궁)진입로 개설공사, 이것은 그쪽이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를 맞춰서 시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있는데 아파트를 위해서 개설해 주는 것인지 그 이전에 사업이 계획되어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인지, 아파트를 지으면 자연적으로 진입로를 확장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때를 맞추어서 도로를 확충해 주느냐 하는 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산지구∼교하간 도로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대략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금액이 파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면이 오면 불원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저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됩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직 자료가 다 안나왔습니다. 다만 공사비는 전화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원릉소로 2-29호선 박제궁 진입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릉소로는 공사기간이 95년도 5월 17일날 착수를 해 가지고 97년 10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월 1일자로 구청이 생기면서 이 공사시행을 덕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사준비 과정도 거치고 해서 태양열 연립주택이 거기에 25세대가 있는데 협의불응 관계로 사실상 지연이 되어서 공사추진을 지금 덕양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올린 것은 공사비에 대한 1억 3천만원 부족액을 추가로 더 올린 사항입니다. 그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박제궁 쪽에 아파트 들어오는 것은 어느 아파트, 몇 세대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는데요. 도시국장님이 아실 텐데,

이종환위원

배밭에 가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그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공사가 시작되면. . . , 그런 큰 대형 아파트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 다 내 주고 아파트 들어오고 해서 장사시켜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승인이 이미 들어와 있으면 그것도 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지 이런 사업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제3자 가 보았을 때에는 의혹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원당 지하차도 전기안전 대행수수 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격등제로 하든지 최소한으로 전기료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12억 정도 전기사용료로 나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을 격등제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당 지하차도 전기요금이 한달에 9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년이면 1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다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도를 맞추든지 격등을 시켜서 전기요금이 통행에 지장 없을 정도로 판단을 해서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시설이 전기 밝기가 그 정도 되어 있는 것은 조도 500룩스 이상의 설계기본에 의해서 시설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남산1호 터널 같은 경우는 희미하거든요. 그래서 진출입 부분 20미터 내지 30미터만 밝게 되어 있지 희미하게 되어 있어서 차량들이 모두 불을 켜고 나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이미 공문을 발송해 놓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벌써 준공 된 지가 꽤 오래 됐는데 설계가 잘못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밝아 가지고 거기 있는 개미까지 다 보이는데 미리미리 체크하셔 가지고 2개 건너서 하나씩 켜놔도 충분합니다. 빨리 조치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현장에도 가 보셨지만 너무 밝아서 문제가 많아 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제궁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설이 라고 했는데 개설이면 신규도로지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기존에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도로공사를 할 때는 개설공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는 차에 도로개설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 해할 수 없고 또 아파트라든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차제에 도로라든가 기타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입니까? 2-29호선이 ?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박제궁 부분이 되는데 . . . . . .

김현중위원

박제궁 들어가는 길인데 초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냐 이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과장님, 도면을 제출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도시계획과장하고 지금 통화를 했는데 먼저도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적이 있어서 이 사실을 충분히 검토한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기 이전에 우리 고양시에서 매수를 해서 한다고 하다가 무리가 일어나 가지고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토지를 매수해서 도로개설을 준공 이 전까지는 하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분명히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과 소관으로 이 도로개설 문제가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서지서 앞이 시점이 되어 가지고 박제궁에 태양연립주택까지가 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일부 몇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땅을 매수해서 샀는데 사고서 하다가 그 문제 가 발생을 한 것인데 분명히 도시과에 당초에 그 사람들이 허가조건으로 들어오기는 자기네가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방금 통화를 했는데 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과에서는 원인자인 그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그 도로로 1억 3천만원이 올라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구청에 알아보고 아파트와 관련된 것은 아파트로 부담을 시키도록 하고 제가 다 얘기 듣기로는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데 원서지서부터 태양열주택 위에까지라고 하는데 . . . . . .

김현중위원

구간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당초에 설계 들어올 때 일단은 박제궁 태양열주택 앞에는 일부가 매수가 됐거든요. 매수를 하다가 일부 중단을 했는데 준공 이 전까지 전부 자기네가 매수를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올라왔느냐 하는 것이지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면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구 개청이 되면서 덕양구 청에서 공사 시행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던 것이거든요.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 내용도 왜 무리가 일어났느냐 하면 당초에 그 사람들이 평당 60만원, 100만원을 주고 매수를 하다가 시에서 매수한다는 바람에 20만원도 안 간다고 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도시국하고 내용을 절충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 구간은 미도아파트에서부터 벽산건설 50미터 직전의 구간입니다. 지금 벽산건설에서 박스공사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위까지 우리 시가 수용해서 한다고 했던 부분을 땅 지주들의 반발로 인해서 벽산건설에서 수용해서 도로를 개설해라, 이렇게 된 부분이고 벽산건설에서는 자기들이 수용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을 주니까 시에서 수용하면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다 그러니까 시에서 좀 해 달라, 그런 뜻에서 이쪽으로 넘겼던 것입니다. 그 내용인데 벽산건설 앞 구간은 벽산건설에서 원인자 부담해서 구입을 해야지요. 하다가 말았어요. 그 전에도, 당초에 건축허나 날 때 조건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도로에 대한 확보를 하라고, 그런데 그것을 슬그머니 시에 떠넘겼다가 다시 벽산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고 두 번째는 성사∼주교간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개설공사에 감리비가 올라왔는데 총공사비, 설계비, 용역비 관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41페이지에 하천점사용료 고지서 발부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지금 몇 매나 발급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김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사∼주교간 지하차도 개설공사의 감리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사비 총괄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7%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늦어진 사유는 도급업자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7%입니다. 그 다음에 341페이지 하천점사용료 고지서 관계는 현재 161건에 13억 1,700만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 . . . . .

김이업위원

그럼 161건에 대한 고지서 발급을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것이 161건밖에 안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수작업을 하면 공문 하나하나가 매끄럽지 못하고 보기 싫기 때문에, 또 거 의 다 기계화나 전산화 프로그램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것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이업위원

기히 구입한 컴퓨터에 프로그램만 삽입시켜 주고 쓸 수 있는 컴퓨터는 없습니까? 그러면 보강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 프로그램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그 프로그램 전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요.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335페이지 자유로 확포장 공사가 전액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유로 확포장 공사 성립전이라고 해서 34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렇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서정주위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유로 56억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한 도로, 저번에 시장님께 이수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사업규모라든지 56억이라는 돈이 수의계약으로 끝난 사업개요, 세부적인 것,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면서 34억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공사비 내역을 하나 달라는 것입니까?

서정주위원

예.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34억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에 편성된 배경이라든가 예산 책정된 배경,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공사를 했을 때 구성이 도에서 10억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손익점으로 잡았습니다. 손익점이 약정이 되어서 다시 이 회의가 끝난 시점에 수정예산에 가산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당초에 10억하고 금회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10억하고 20억을 지원 받은 것이고 14억원은 무엇이냐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72억입니다. 56억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당초에 중간에 분리대가 있을 때 분리대 4m를 녹지공간을 형성해서 분리대를 조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안전사고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콘크리트로 경계석을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전면 포장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72억인데 사업비 관계를 도에도 절충을 했고 토지공사에서도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 내용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만, 도비가 22억이 내려오고 또 토지공사에서 37억 7,500만원이 내려올 것입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7억 7,500만원이라는 것도 저희가 공사한 비용의 50%를 부담하라, 그래서 37억 7,500만원을 부담시켰고 시에서는 14억 2,5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20억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 당초에 28억하고 14억하면 42억에다 20억 하면 62억이 됩니다. 그래서 금회 수정예산에 들어가서 다시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0억, 시비가 14억, 이렇게 해서 72억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성립전 집행말고 14억만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총무국하고 얘기할 것이고 공사내역을 서면으로 자세히 구체 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총공사비가 총무국장께서는 56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72억이라고 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56억원을 물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다만, 총무국장님 말씀은 수의계약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속기록을 보면 나오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총무국장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72억이면 건설국에도 돈이 더 투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총무국에서 소관이며 또 거기에 대한 . . .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에서 모르는 것이 왜냐하면 현재 자유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총무국에서는 내용을 모르지요.

오덕진위원

그래요. 그 날 답변은 총무국장이 아주 완벽하게 총무국 소관으로써,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총무국 소관으로써 수의계약 관계는 총무국장이 대답을 했지요.

오덕진위원

그때 시정질문 했을 때 얘기가 나오던데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 56억이라는 것은 행주대교에서 장항I. C까지 6. 5㎞에 대한 1차 공사로서의 28억 발주액이고 또 장항I. C에서 이산포I. C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4. 2 ㎞에 대한 추가 2차 공사에 대한 발주액이 2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6억인데 그 증액요인은 당초에 우리가 공사를 착수할 때에는 녹지공간, 자유로의 녹지공간 중앙분리대를 활용하고 있던 16m 폭을 4m의 보차도 경계석을 넣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잔디를 입혀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공안협의시에 안전관계로 해서 불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안전을 고려한 콘크리트 방어벽을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로는 준고속도로거든요. 80㎞이상인데 실제로 한 120㎞이상 달리기 때문에 안전을 고려해서 부득이 콘크리트 방어벽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요인이 생기면서 또 실제로 포장을 더 하게 되니까 그 확포장 공사관계는, 그래서 생긴 것이고 지금 배부해 드린 그 내용에는 증액요인이 되는 요인을 상세하게 열거가 됐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72억 중에 도비가 얼마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도비가 20억입니다.

김이업위원

시비는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시비는 예산은 24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14억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김이업위원

토공에서는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37억 7,500만원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래서 72억에 대한 공사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자유로 사업은 예비비로 사용된 것이지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비비로 발주가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꽃박람회 때문에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대체하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예비비 사용은 이런 것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예비비를 집행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것은 말씀 안 하시고 넘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에서 지금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공사가 됐는데 돈은 어디에서 나서 집행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선공사가 아니라 56억만 가지고 공사가 된 것이지요.

이종환위원

그 56억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도비, 국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 주고 예비비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시비인 예비비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집행하는 것이지, 그동안에 본예산도 있었고 또 꽃박람회 때문에 임시회의도 있었고 한데 이것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어떻게 예비비를 이런 곳에 사용을 하지요? 저는 돈이 어떻게 되었든 이 자체가 꽃박람회를 위해서 자유로 확포장을 한다면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지, 예비비로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이미 집행했습니다. 모든 예산들이 사전에 계획성 없이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은 실무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글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서 예산에 계상했어야 합니다만 그것은 행정의 흐름이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종환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37억이 토공에서 나온다고 했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서정주위원

이것이 돈이 안 들와있지요? 지금?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돈은 아직 안 왔습니다.

서정주위원

토공에 의하면 32억 이상을 못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2억이라는 . . .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32억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공방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후에 37억이 얘기가 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구두로만 얘기된 것입니까? 서면으로 왔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와 있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 국장님과 먼저 회의할 때는 32억 7,500만원이었는데 그것의 반에 해당되는 37억 7,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5억이 더 그 다음회의 때 부시장님 주재하에 토공단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자료에 37억 7,500만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서정주위원

34억을 우리 예산에 반영한 것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현재는 34억입니다.

서정주위원

부족액이 34억이라는 말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그 내용을 제가 . . . . . .

서정주위원

도비, 토공에서 전부 쓰고 나머지 34억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재사업은 96년부터 저희들이 감사 시에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사업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직영사업 판매수수료라든지 골재채취에 따른 어로민 손실보상금 등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고 싶어요. 저희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골재사업에서 수익금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직영을 하는지, 위탁을 하면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이것만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배수펌프장 무인시스템이라든지 앞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뒤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인지 시설비가 앞에는 세워져 있고 바로 뒷장에 가서 시설비를 삭감했는데 보니까 단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세웠어야 하는데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골재채취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재채취는 한강 하류지역에서 2개 군데를 골재채취 허가를 내줘 가지고 저희가 직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30만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허가해 준 것이 54만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영사업은 기간이 96년 7월 23일부터 97년 12월 말일까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채취량은 57,593루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방출하는 양은 600루베를 방출하고 있고 일반허가로 내 준 것은 한국건설자원공사에서 일반허가를 54만루베를 내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가기간이 96년 8월 26일부터 98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까지 채취량은 86,236루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골재채취 판매가 부진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골재는 해사로써 상당히 품질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미장용으로만 활용이 되지 레미콘 회사라든지 이런 공급업체에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건설경기 침체와 건축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격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부진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김포군이나 파주시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판매는 동일한 부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사업으로는 2억 2,000만원을 보관해서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허가로는 저희가 9억 4,000만원 정도 수입을 기히 받아놨습니다. 골재채취 전용료로 기히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과목변경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상위성 수신장치하고 기상종합상황판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과목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예산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는 새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시설비에서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변경 관계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신규로 다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전반적으로 하수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2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지금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한국자원공사에 맡긴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하고 어떤 조건으로 입찰을 했는지 하고 작년에 김포에서는 골재채취사업을 해서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상당히 미미한데 지금 해사도 부족해서 골재채취로 수용을 다 못하고 해사가 부족해서 모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건축경기가 붐이 없긴 하지만 지금 해사는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실 수 없습니까? 주실 수 있다면 골재채취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건설자원공사에 저희가 일반허가를 하게된 동기는 전국에서 골재수급 파동이 우려가 된다든지 아니면 골재가격 상승이 될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확보하도록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공영에 일반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중앙부서로부터 비축물자확보를 위해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허가를 해 주었던 사항이고 판매수익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김포나 파주에서도 상당히 골재채취 판매사업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김포는 우리 고양시하고 조건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김포에서 판매수익이 작년에 많이 올랐다는 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김포에서 방출되는 양이나 저희가 1일 방출하는 양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포에서 방출되는 1일 방출량이 1,500루베이고 우리가 1일 방출하는 방출량이 1,000루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나 저희가 작업여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수입은 그렇게 많이 못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주는 조금 여건이 다릅니다. 거기는 임진강 모래이기 때문에 파주에서는 판매 자체도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직접 판매를 하면서 레미콘 회사에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주 같은 경우에는 1일 방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600루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개 시군이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334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책임관 리용역비 부족분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용역비 부족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을 때 부족 되었거나 그런 것이겠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아니고 공사를 할려면 총괄 감리비로써의 . . . . . .

진광산위원

애초에 공사비에 있는 감리비를 세울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진광산위원

그럼 공사가 진행이 됐을때 다시 감리비도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비 증액이 안되면 감리비 증액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사비 증액할 때 같이 감리비를 증액해 줘야 하는데 . . . . . .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기간이 4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는 감리비가 착수된 것은 1월 20일까지로 감리 기간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감리비 부족에 대한 계상액을, 실제로 또 감리를 공사기간만큼 했기 때문에 부족액에 대한 것을 . . . . . .

진광산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감리비 증액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공사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5월 말일이 준공예정일이라고 하면 준공이 그때 안됐었을 때 지체보상금은 받은 것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제 말은 모든 공사가 착공을 하면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기간 이 4월 30일로 되어 있었는데 감리는 감리 대로 별도로 계약해서 착공을 하거든요. 그 서류가 1월 20일까지 계약이 되고 착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더 감리하게 된 금액을 부족액에 대한 것을 . . . . . .

진광산위원

그런데 공사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써 . . . . . .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공사기간은. . . . . .

진광산위원

지체보상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공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초 설정된 공사기간에서,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서류로 발췌해 달라고 하세요. 서류를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 울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사기간을 연장을 안 해 주었다면 애초 감리비도 그 날까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해 주고 지체보상비도 안 받고 감리비만 늘어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시면 덕수교 개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단을 하니까 완전히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비가 많이 와서 덕수교 밑이 무너지고 따라서 덕수교 교각이 일부 쇄골이 돼 가지고 저희가 덕양구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덕수교가 당초에 있던 교량은 71년도에 시설이 됐던 것이고 추가로 79년 10월에 완공이 돼서 그러면 차제에 진단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을 한 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국도상의 교량이 대부분 사실 1등급 교량으로 설치가 되고 있어 가지고 DB24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DB18톤 설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진단한 결과가 장기적인 안전 측면에서 재가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다시 먼 장래를 봐서 재가설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다시 가설하는 것으로?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금년에는 설계완료하고 내년에는 재가설할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도로유지비하고 차선도색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너무 예산이 많아서 추경이 2,270억이나 되니까 이것 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도로유지 보수비가 당초에 2억이 세워졌었는데 7억을 경정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이 당초에 어디에 소모가 되느냐 하면 자유로 공사에 표지판 문형식 대형으로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편주 8개가 있고 문형 대형이 4개가 있었는데 그것에 2억이 소모가 됐습니다. 설치하느라고, 그래서 도로유지 보수비는 세워져서 항상 긴급을 요하는 그런 곳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도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부족 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것 2가지는 현재 집행내역, 2억을 애초에 세웠는데 6월말 현재까지 집행내역, 얼마를 썼고 나머지가 얼마 남아 있는지 2가지 다 자료를 주십시오.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진광산위원

367페이지를 보면 전부 내용이 다른데 그것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월차수 당,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이 전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기술직, 무슨 직하고 기술직 중에서도 정비공, 기사 이렇게 전부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진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이것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상황에 따라서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경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고 낮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적용해서 야간근무는 야간수당을 그러니까 실제 근무하는 상황대로 예산을 세워서 지불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직급에 따라 똑같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단가차이가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지금 우리 시영버스 운전기사, 정비공, 그리고 일용인부임 이렇게 3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수는 현재 우리가 총무과 인사 부서에서 각각 다르게 잡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각 분류별로 금액은 인사 부서에서 일절해서 나오는 것이고 일용인부임, 정비공하고 버스 기사, 일반 일용인부임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 . . . .

진광산위원

단가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단가결정. . . , 단가결정이 어떻게 되어서 나오느냐가 문제 지 시간이야 다르게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는데,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단가규정이 결정되어서 나옵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예를 들어서 일반직하고 기술직해서 2가지로 분류가 안되고 아주 세분화되어 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정비공 다르고 운전기사 다르고 . . . , 아주 그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느냐를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37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자유로 군부대 검문소 초소 방?: ?설치공사가 5천만원인데 국방부에서 예산이 없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육군 3182부대에서 요청을 한 것인데 자유로 상에 7개소의 초소 방?: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부대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 초소를 이분들이 경계를 함으로써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는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군부대하고 웬만한 협의는 많이 들어주고 하면서 행정기관간의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줘야 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서정주위원

과장님은 5천만원이 큰 액수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되지요. 10원이라 도 유효 적절하게 쓸 때가 있고, 효율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 . . . . .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자유로 공사로 인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서정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수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한강 골재채취사업이 일반업체를 계약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업자는 이것을 자료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자명은 누구고 언제 허가가 나갔는지, 현재 허가가 취소가 되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35페이지, 토지매입비해서 능곡∼신도시간 도로공사가 있거든요. 10억이 책정됐는데 어떤 근 거로 10억이 책정됐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당초에 세웠었는데 재원이 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서 다시 예산이 내시 되어 가지고 도에서 5억원을 주고 또 시에서 5억원을 들여서 내시에 의해서 10억을 세운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인데 예를 들어서 평당 얼마씩 지원을 예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박종윤위원

얼마씩 예상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서류를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전체 금액을 세우지 못하고 예산 부서에서 전체금액을 다 집행을 못하는데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당 얼마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종윤위원

예.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예산이 통과된다면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능곡∼신도시간은 설계가 지금 거의 매듭을 짓는 상태에 있습니다. 들어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337페이지 아까 서정주 위원님이 질의한 자유로 군부대 검문소 초소 방?: ?설치공사, 그것이 7개소인데 위치는 알고 있습니까?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허준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고양시 쪽만 수중보 위까지 방?: ?초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 서울시, 김포 쪽으로는 수중보 위쪽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책선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교행 하더라도 수중보 밑으로만. . . . . .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행주대교까지 다 철조망을 쳐서 물론 초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경계가 삼엄할 정도로 계속. . .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니, 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는데 그것은 초소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 위에는 없습니다. 신평수중보 그 아래로 있는 것입니다.

허준위원

만약 수중보 위로 설치하면 우리가 수중보 위로는 철책선도 없애 달라고 요구해야 할 처지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공원모형도 제작,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면서 어디에 제작을 해서 붙일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맨 밑에 인제거 슬러지 반출비가 있는데 이것이 꽃박람회 하면서 약 500개의 화장실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이후에도 화장실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37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목재파쇄기 구입에 3,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비 항목에서 호수공원 포장 및 상수도 관로 복구비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호수공원을 조성할 때 1천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만, 이번에 꽃박람회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90여억원의 총 지출비 중에서 호수공원에 대한 복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호수공원 모형도 제작, 2,500만원은 꽃박람회 이후 세계적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호수공원을 찾는 국내외 내방객들에게 전반적인 호수공원 시설물 및 조경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서 모형도를 제작해서 찾아오시는 내방객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인제거 슬러지 반출은 호수공원 상부에 보면 침전조가 있습니다. 침전조에 슬러지 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해 가지고 정기적인 슬러지의 처리비용으로 슬러지의 호수유입을 방지해서 최적의 추이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인제거라면 화장실 슬러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한강에서 오는 호수유입시설에 대한 인을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목재파쇄기는 저희 공원관리사업소가 창설이 되어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 차원에서 왕왕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항상 고사목이 많이 나오고 또한 공원에 나무를 전지 한다든가 자연공원을 임의 훼손하다 보니까 그 지엽이 무수하게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를 버리기도 아깝고 사실상 이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공원내 고사목 및 수벽전정시 발생되는 수목을 분쇄해 가지고 퇴비 등으로 사용해서 공원 토양의 산성화 방지는 물론 예산절감을 노리는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에 앞서서 한 말씀 덧붙여서 말 씀 드린다면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이 해외여행 견학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도시건설위원 장님을 위시해서 진광산 위원님과 같이 저도 편승해서 다녀왔습니다만, 스위스나 선진국 독일 같은 곳을 가보니까 도로변에 그냥 수시로 그것을 놓고 썰어서 가로수 밑에 깔아 놓는 것을 보 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도 우리도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되겠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호수공원 포장 및 상수관로 시설비에 있어서 1억 36만원을 계상한 것은 꽃박람회 기간 중 각종 중장비 및 차량 진입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시설물 파손이 발생해서 그 산정된 복구비로 호수공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서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공원미관 조성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옛날 같으면 나무가 고사해서 죽은 입장에서 땔감으로 쓸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땔감으로 이용하는 곳이 전혀 없으니까 사실 버리기도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파쇄기가 110마력입니다. 운영상에 엄청난 전기료도 들어갈 것이고 또한 운영상 운영비용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목재파쇄기를 구입해서 꼭 이것을 재활용하는 차원이고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900만원을 들여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호수공원 포장관계도 재복구비가 1억인데 당초에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꽃박람회를 하면서 진입통로를 한군데만 선정을 해서 모든 중장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있었지 않겠느냐, 각 구역마다 문을 열고 시설하는 차량들을 들여보냈으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또한 1억만 가지고 될 사항인지 아니면 더 필요한 사항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90여억원이 넘는 지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호수공원에 대한 복구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을 알고 별도로 또 복구비를 세우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꽃박람회 기획단하고 충분히 절충을 했습니다. 물론 기획단에서 복구할 사항이 있고 기획단에서 복구할 사항 이외에 기획단에서 책임지지 않는 즉 말씀드리자면 호수공원 조각공원에 조각이 30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각을 운반하는데 있어서 중장비가 드나들어 자전거 전용도로가 균열된 것은 꽃박람회 기획단에서 복구할 성질의 것이냐 하는 서로간의 언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꽃박람회 기획단에서 복구하는 사업 외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여기 시설비 항목 3개는 전부 꽃박람회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복구비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378페이지하고 379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를 위해서 물품구입이 죽 나와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려면 이렇게 많은 시약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또 공원관리사업소, 다 수질검사를 위해서 전부 사업소마다 전부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군데에서 다 물을 갖다가 수질검사를 해서 배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꼭 환경사업소에서도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는데 여기도 이런 것을 설치해서 똑같은 시설을 이용하는데 마다 틀리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파쇄기, 파쇄기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구입한 것은 거기에서만 쓰고 또 하나 구입해서 가로수전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또 해야 되느냐, 같은 고양시에서 각각 과마다 설치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먼저 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수처리장에 대한 각 시료 및 시약, 실험기구 구입 건에 있어서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엔 시 재정상 한 시장님 밑에서 한군데 일정 장소에 시설해 놓고 돌아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호수공원은 근 30여만평에 호수면적이 약 10만평이나 되는 과정에서 시료를 떠 가지고 상수도사업소로 간다든지 환경사업소를 가는 것보다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광부가 석탄을 캐려면 광속에 들어가서 즉시 채취하는 것처럼 시간적인 절약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가 실험실내에 시설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처리를 하고 있는 기구는 현재 한국기술검사연구원에서 자기네들이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8월 4일 이후에 다 철수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실험실 내에 동 기구들을, 이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다 장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츰차츰 저희가 배워서 쌓아 가면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최적의 최소의 시설들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파쇄기에 있어서는 시에서 물론 완고한 기계 한가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서로 부서별로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쓸때는 저희가 가서 임대해 오고 또 다른 부서에서 쓰게 된다면 임대해 드리고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느냐고 하시는데 기왕에 장비를 장만할 때는 좋고 성능이 좋은 것을 써야지 값이 싸다고 해서 질이 좋지 않고 가벼운 것을 썼다가 매일 고장나고 사업은 사업대로 차질을 빚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4군데, 5군데 수소문 하고 자문을 받아서 꼭 그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 모터보트가 호수공원에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모토보트가 1대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고무보트는 2대군요. 그런데 기정과 경정을 비교해 볼 때 100만원이 더 추가로 유지비에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모터보트의 정기적인 오일교환 및 외부도색으로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또한 호수 이미지에 맞는 청결한 상태유지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40만원에서 100만원이나 배 이상씩 본예산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 40만원 고무보트 유지비는 호수의 바닥이 자갈로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있어서 그 보트 바닥에 고무판을 부착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00 만원은 그 위에 모터보트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애당초 계상이 되어야 될 것이 안됐었단 말씀이군요. 지금 호수공원에 모터보트가 한 달에 몇 번씩 운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처리 시료를 뿌리기 위해서 가동을 시키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바닥 청소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매일 한번씩 뜨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매일 한번씩 뜨는군요. 모터보트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자주 가 봅니다마는 모터보트가 떠 있는 것을 못 본 경우가 많아서 . . . . . .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비가 올 때는 호수교 저쪽 남단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유람선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채수를 9개소를 하다 보니까 시료채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여기 모터보트와 고무보트가 있는데 모터보트는 어느 경우, 고무보트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모터보트는 수처리장 수질 시험하기 위한 시료채취라든가 거기에 대한 안전대비용으로 긴급 출동할 때 주로 저희가 중점 추진을 하고 있고 고무보트 2대는 안전사고를 위한 대비용입니다.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금방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토공에서 호수공원에 하자보수비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인수를 받았는데 이것도 꽃박람회를 하면서 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경우 여러 가지 하자가 나타났는데 토공에서 하자보수금으로 준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박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수공원 원상복구비 계상한 것은 현재 시공사인 두산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한테 전가시킬 것 같아 가지고 호수공원 시공자들의 현장소장이 저희가 발주하기 전하고 후를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그때그때 저희가 하자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꽃박람회 개최를 위한 하자냐 해서 명분을 엄격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상한 것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근린공원으로써 조성한 공원을 저희가 세계적, 국제적인 행사 를 치르다 보니까 기대치 이상의 행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훼손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로 추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복구비를 세운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호수공원을 인수할 때 꽃박람회도 있고 해서 빨리 인수하다 보니까 토공에서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목적으로 받은 것이냐 하면 앞으로 하자에 대한 금액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자가 일어났을 때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보수비도 어차피 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네들 설계 이외에 시설을 해달라, 해달라 해 가지고 많은 돈을 저희가 빼어냈습니다마는 하자보수 건으로 인한 돈이 물론 포함이 됐겠지만 어차피 시장님 앞으로 세입된 것이니까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진광산 위원님하고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목재파쇄기하고 물품구입비에서 재료비가 나오는데 저희 위원들 생각에는 이것이 꼭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결정을 보는 사항이니까,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검사용 기초자료 문제는 8월 4일날 먼저 있던 기구를 다 가져 간다면서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여기 인력은 어떻게 보강하실 것입니까? 직접 직원들이 하셔야 될 것 아 니겠어요? 전부?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원을 동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으니까 주로 가을, 겨울 등 한가한 시간에 공백을 두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공원을 유지관리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각 시공사에서 다 끝났고 앞으로 밀고 나갈 사업을 생각해서 8천여평의 묘포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현재 의원님들께서 먼저 본당 천원씩 3만본을 계상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묘목장을 사 가지고 무일푼으로 8천평이라는 광대한 면적을 확보해 놨습니다. 정발산이나 백석동에서 나오는 지엽을 분쇄해 가지고 묘포장에 두둑히 깔아놓으면 잡풀도 덜 나고 한해나 가뭄에도 대비가 되는 등 일거 삼득, 사득이 될 것 같아서 꼭 저희는 필요한 물건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유한근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421페이지, 탄현2지구 상가용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탄현2지구 추가편입 토지보상비, 1세대라고 했는데 여 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탄현2지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폐자재로 부숴진 골재를 갖다 놨습니다. 이것이 총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곁들여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폐자재 때문에 도로사용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이 초래된답니다. 제구실을 못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탄현지구에 계신 분들은 전부 어떻게 하느냐,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몇 천루베나 되는지 2가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서정주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져다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402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용지매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이 있습니다. 성사지구, 행신지구, 탄현지구가 있고 수익적 지출에서 408페이지를 봐 주시면 해제 및 미분 양용지 재감정 평가 수수료 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똑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해제가 많 이 됐습니까? 빨리 분양이 돼서 사업이 빨리 빨리 끝나야 되는데 성사지구는 9필지, 행신지구는 38필지, 탄현지구는 13필지가 되는데 왜 해제를 하고 사지를 않았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 해 주세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을 완료해 가지고 감정을 받아서 용도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 체결할 당시에 일정 계약금을 내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렇게 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는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상태였었는데 그 후로부터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에 의해서 땅값이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이 분들이 1차 중도금 낸 분도 더러 있고 대부분이 1차 중도금을 안낸 상태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등기우편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자꾸 내라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붙으니까, 독촉을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끝내 중도금 이하를 안 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납금에 대한 연체료가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격으로 그것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포기하겠다는 의사인데 스스로 포기도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독촉을 거친 후에 저희가 계약 내용에 얼마얼마를 안내면 해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하면서 소정의 10% 내지 20%의 위약금을 뗄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게 되면 저희 수입예산에 올려야지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성사지구가 벌써 끝난 지가 오래됐고 탄현지구도 오래 됐는데 그렇게 오래도록 안내고 끄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상가는 몇 필지, 단독택지면 단독택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여기에서 다 설명하실 필요 없고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여태까지 말씀 잘 들었는데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은 이런 위약 하신 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를 빨리 판단을 하셔야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사업이 손해를 적게 보는 방향을 빨리 택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질 질 끌면 굉장히 손해가 날 테니까 일단 자료부터 주시고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간단하게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성사1차 시영공공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성사1차 시영공공임대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성사1차 14평짜리 임대아파트입니다.

박종윤위원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주공이라고 말하는 곳이 아닙니까?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입구에 들어가다 9단지인데 25평형하고 혼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이것은 언제 시에서 임대를 했지요?
한근

유한근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94년도부터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내년쯤이면 전 부 분양될 것입니다. 5년간 임대로 살고 그 다음에 분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 3, 4 년 지나다 보니까 일부 물이 조금씩 새는 곳이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는 저희 소유이고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물새는 것을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없었 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0세대 중에서 한 몇 세대는 그런 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한 320정도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에 식사2통 배수관로하고 식사1통 배수관로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집단마을입니다. 그런데 관로가 80mm로 되어 있는데 기술진에 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0mm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로를 최하 100mm는 묻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당초에 집단마을을 80mm로 설계를 해서 묻었을 때 나중에 물 부족현상도 나올 것이고 이왕 하시는 바에는 100mm정도는 묻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급수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유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를 한다라든지 할 때 관경에 대해서는 약간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변경할 수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변경할 수 있으면 이것은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때 가서. . . . . .

박동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김현중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집단마을 같은 경우에 가상적인 예상을 가지고 관로를 묻으시겠지요. 그런데 100mm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선까지 충분한 선을 애초에 시작하실 때 묻어 놓으시면 나중에라도 충분히 수요가 늘 수가 있어요. 고양시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내유동 같이 자연부락으로 많이 주택수량이 늘지 않을 곳은 상관이 없는데 가상적으로 분명히 늡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또 파헤치고 관을 가는 것보다는 처음에 설계할 때 조금 기준을 높게 잡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49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전기손익수정손실, 상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이라고 해서 덕양구청 것은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497페이지를 보면 일산구청은 1,650만원이 됩니다. 똑 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서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오납분입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과오납분인데 같은 것이 아니라 다 다릅니다. 덕양지소하고 일산지소하고 다른 것인데 공교롭게도 94년도분이 100만원으로 같아서 그런 데,

서정주위원

이자액까지 포함이 됐는데 96년, 95년, 94년도 다 같다는 말입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차액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네요?1,600만원이 나오고 700만원이 나왔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급수전에 대해서 차이도 나고 관경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서정주위원

이것이 100 ∼ 200만원만 차이가 나면 그러려니 하는데 9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실무과장께서는 지소로 연락을 해서 경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유인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양쪽 것을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목에서 다기능사무기기 (전자결재용) 인데 21대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용도인지 그리고 21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515페이지에 기본조사설계비 목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 굳이 기본조사설계가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에 있어 실시설계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몇 년만에 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 전에 이 기본조사 설계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를 한 것이 있을 텐데, 특별히 공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기존에 활용했던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참고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기능사무기기는 계장까지는 벌써 다 구입이 됐습니다. 직원들 21명이 컴퓨터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직원까지 다 사주게 되어 있어서 자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전 직원한테 다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앞으로 우리 전 공무원들 개인에게 다 소지해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계장급 이상은 다 나와 있는데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다. . . . . .

정용대위원

그렇게 급속히 정보화시대로 돌입하고 있군요. 지금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가는 속에서 컴퓨터가 확보되고 있는 것입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그러니까 이 21대 전체가 컴퓨터라는 말씀이지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시에 설계비가 필요하냐고 하셨는데 저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 군데가 되어 가지고 한군데에 500만원짜리도 있고 400만원짜리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수가 많아 가지고 한데 묶어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산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웠는데 봐서 우리가 자체로 하려고 합니다.

정용대위원

글쎄, 이것이 특별한 다른 공법이 아닌 한 똑같은 공사일텐데, 설계가 어려울 것도 아닐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운 것도 안 쓴 것이 많아요.

정용대위원

지금 21대나 컴퓨터를 사 드리니까 자체 컴퓨터 설계도 가능할 테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장

거기에 대해 잠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 선로가 노후 교체되는 것이 연도수가 다 되어 있지요? 몇 년도에 선로 시작해서 몇 년도 교체하는 것이 정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통계가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런데 저도 수도공사 현장을 나가 보니까 기존 설계도면하고 있는 위치하고 바 뀐 곳이 있어요. 그런 것 가끔 발견하시지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박동빈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정용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노후관에 대한 문제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아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은 하지 말고 자체에도 충분히 설계를 하실 수 있는 팀이 있지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예.

박동빈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노후관 설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하여튼 맑은 물을 먹 기 위해서는 저희 차원에서도 당연히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교체를 하시더라도 항상 교체하는 여러가지 지적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다음 분이 또 오시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아까 서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오납 문제,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가정집 같으면 미터기가 고장이 나서 너무 많이 부과가 되어서 이의가 들어와서 과오납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과오납 원인이 무엇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덕양지소장 한배수 덕양지소장 한배수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이 발생되는 원인이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면 그 수용가에서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재발급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또 분실했다고 하는 고지서는 다른 가족이 가지고 가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납기를 넘길 때 독촉장이 나오면 독촉장하고 전월달 고지서하고 같이 각각 별도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은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같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아까 서정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원인분석 행위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덕양구청, 일산구청 소관은 월요일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