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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44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7-06-23

김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일산구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일산구청 부구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산구 사업계획서도 열심히 고생 많이 하시고 만들어 오셨는데 아주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에 보면 육교보수용 타일이 있고 465페이지를 보면 육교 등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인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인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461페이지를 보면 코아 채취기가 있는데 코아채취기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 사항은 건설과장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460페이지 육교보수용 타일관계는 저희가 현재 육교 올라가는 턱에 보면 타일이 한 두개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토지공사한테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몇 번씩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한 두개씩 떨어지는 것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수시로 한 두개씩 떨어지는 것을 보수하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65페이지 육교 등 보수공사는 현재는 육교에 등이 있습니다. 기존에 시공된 등이 있는데 이 등이 램프가 자주 나가요. 보통 한달 정도 쓰면 전구가 나가는 것인데 자꾸 깨지고,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이 건드려서 전구를 깨트리고 하는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지지 않는 전구로, 저희가 하자기간 내에 있지만 하자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히 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구 갈아 끼우는 보수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아채취기는 저희가 매년 아스팔트라든가 콘크리트공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 가지고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두께도 확인해 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감독도 철저히 해 보려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교보수용 타일에서 4만원씩, 150㎡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하자난 곳에 대한 장소 와 위치내역은 다 파악을 해 놓고 계시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150회가 하자다, 이런 말씀이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150회 정도 하자가 난 것이 아니고 육교타일이 몇 개씩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타일을 사놓고 일일이 떨어지는 것을 예측해서 면적을 150㎡정도 앞으로 보수를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해서 150㎡의 타일량을 예측, 산출한 양이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하자기간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리고 코아채취기는 보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공사에 따라서 하자가 나지 않도록 채취를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현재 코아채취기가 한대도 없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동안 저희가 빌려다가도 확인해 보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소라든 지 이런 곳에 의뢰를 해 가지고 와서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김이업위원

465페이지, 육교 등 보수공사는 하자와 관계없이 이것은 구에서 보수를 해야겠다는 얘기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구 깨지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해야될 사항입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덤프트럭 적재함 변경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적재함의 구조변경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17대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쓰는 것인지, 일반차량에도 쓸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덤프트럭 적재함 변경설치는 저희가 상부기관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드럼통 같은 것, 약 400㎏정도 거의 1t씩 나가는 재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들어올려서 굴려 가지고 목재나 이런 것을 대가지고 밑으로 지상에 내려놓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해서 이런 물건들을 덤프차량에 제작을 해 가지고 부착을 시켜서 자동으로 들어올려서 싣고 내리고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작년에 저희가 눈이 왔을 때 교통처리대책 차원에서 서울시 구로구 고척2동에서 직원을. . . 차가 다니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그마한 차량에나 부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차량에 부착해서 수시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차원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염화칼슘 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큰 지방도에는 우리가 건설과에서 수시로 뿌리기 때문에 겨울에도 별문제가 없는데 조그마한 도로들, 상당히 그곳이 미끄럽고 위험성이 많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왔을 때 별안간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뿌린다고 보면 대부분 삽으로 뿌린다고 해서 뭉텅이로 떨어져서 제 효과를 못 보는데 이것을 각 동으로 한대씩, 일반차량에도 부착할 수 있으면 동으로 사줘 가지고 눈이 왔을 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뿌릴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위에 덤프트럭 적재 함 변경이라고 해서 적재함을 변경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적재함 위에다가 무거운 짐을 들어올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는 얘기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염화칼슘 살포기는 각 동으로 한대씩 . . . . .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이 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동에 한대씩 나가도록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이번 추경에 일산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린 사업예산 전체 규모는 얼마입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거의 다 사업예산이고 그 외에는 극히 적습니다. 80%,

정용대위원

액수로?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제가 전부 따져 보지를 않았는데 따져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상당한 액수가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 되어서 올라왔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본예산이 있고 추가경정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편성되어서 올라오게 된 것인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은 일산구청 1년 전체 건설 제반 사업 부분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본예산에 대부분 반영을 시키고 추경은 부득이한 사유일 때 반영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이런 형태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본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렸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늘 판단을 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전부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산 총액규모가 있고 세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외가 된다고 할까요, 심사과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부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일반수용비 같은 경상적 경비는 보통 연초예산에 다 들어가고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넣게 됩니다. 그러나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책정이 안되어서 추가경정 때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우리 국가예산을 다루는 국회에서 보더라도 이 1년 치 전체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다, 금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다를 전제로 해서 예산 이 편성되어 올라옵니다. 지금 예산이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본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시청 기획실에서 1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측이 되어서 잡힙니다. 그에 준해서 1년치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시키고 추가경정예산은 불가피한 경우에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이 됐고 기획실에서도 앞으로 적극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시키고 부득이한 경우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66페이지하고 468페이지까지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비에 농로 포장공사 또는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런 것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포장공사인가 아니면 그냥 포장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새마을날 사업으로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기부채납을 받은 것을 업무상 착오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처리가 안되어 있었어요. 이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포장공사를 해 주겠다, 이를 명확히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기부채납을 받아서 등기이전까지 해 놓고 한 것은 기부채납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 등기이전을 못해 놓고 지금 다시 도로공사를 할 때는 보상이 또 나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요즘 농로 포장공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보상을 주고 하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경우는 애니골 쪽에 포장할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도로가 업소주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장사하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지 그 외에는 거의 기부채납 받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예산으로 보상을 주고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용대위원

이런 경우가 있지요. 대부분은 자기 논이 그 지역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농로포장 을 시에 부득이하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농로포장을 해 줌으로 해서 그 논 소유자 의 땅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명확하게 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길을 넓혀 주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오히려 땅을 사서 도로를 내 줄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 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지금 농로포장 같은 것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사항을 하는 것이고 확포 장 같은 것이 더 추가로 해서 보상을 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넓혀져 있는 땅을 포장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건설과 등을 보면 금년에 사업예산입니다. 아까 우리 정용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사업예산이 계속사업도 있고 금년 후반기에 들어서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 도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질의가 끝나면 사업계획서 현황이 있으니까 하나씩 내용을 알고 넘어 갑시다. 이 사업계획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투자 우선순위라든지, 제가 오늘 아침에 가져가서 보니까 여기에 실제로 농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옆에 길이 있는데 또 농로를 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로 안을 구획정리로 해서 바둑판 같이 다 내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순점은 농로를 내준다고 하더라도 몇 만평 가운데에 하나 내주면 사용하는 것이 지 구획정리 다 된 곳에다가 농로를 다 내준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사업투자가 되 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육교공사가 일산구청에 신규사업으로 2개가 들어와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기히 육교가 설치된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시민들이 이용을 않습니다. 그런데 육교가 왜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차라리 건널목을 만들어 준다든지 신호등을 만들어서 시내권에서는 차량이 2, 30㎞로 달릴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가 육교를 건너지 않고도 건널 수 있도록 교통대책이 있어야지 자꾸 육교만 만들면 무엇하냐 이것입니다. 시민들이 건너지 않는 육교를, 이것을 한 3, 4, 5, 6억씩 들여 가지고 육교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한다면 모르지만. . . . . .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육교가 시민들이 정말로 그곳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사업계획서는 기왕에 가져 오셨으니까 한군데 한군데 사안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다 종결하고 마지막에 하시지요?

이종환위원

예.

박동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삭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467페이지를 보면 육교벽화작업이라고 해서 7,2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과 탄현지구 동문아파트 진입로의 가로등 설치공사가 필요한 것인지 동문아파트 측에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봤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462페이지, 교량(1종, 2종) 안전점검비 전액감이 되겠습니다. 1억 4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1종, 2종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1년에 한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점검비로 예산에 세웠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64페이지를 보시면 교량 정밀안전진단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량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삭감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 . . . .

김이업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464페이지에 있는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1종, 2종에 대한 것까지 다 했다는 설명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목변경만 된 것입니다. 앞 페이지에 안전점검비가 뒤의 교량 정밀안전 진단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종전에 그럼 1종, 2종 안전점검에 대한 교량에 대해서는 몇 개소를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 교량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종 교량이 1개 소, 2종 교량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은 법적으로 꼭 하게끔 되어 있고 정밀안전진단비하고 안전점검비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전점검비를 세웠었는데 정밀안전진단 을 해야 된답니다.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그래서 정밀안전진단비로 예산을 세우니까 자동으로 정밀정도가 많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는 정밀점검을 할 필요가 없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일반점검은 보통 안전점검을 한 달에 한번 정도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1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법적 내용하고 12개소에 대한 산출기초 내역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 육교벽화작업은 저희가 도로나 육교 시설물에 대한 미적 감각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육교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산 신시가지 내에, 그래서 4군데는 벽화를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미 적으로 뛰어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머지 12군데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현지구 동문아파트 진입로는 기존에 있는 탄현지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탄현아파트 단지 내에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당연히 동문아파트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일산종고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골목도로가 되겠는데 설치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이업위원

육교벽화작업에서 전체 육교가 신도시 지구 내에 16개소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일산 신시가지 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4개는 했으니까 12개소를 벽화작업을 해서 미적 감각을 높이겠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신도시 지구 내에 있는 육교 숫자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벽화작업을 한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호수공원 앞이 되겠고 또 원당에서 자유로로 가는 백마로가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럼 꽃박람회 사업준비를 하면서 작업을 해 놓으신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그것을 보니까 좋아서 전체를 해 놓아야겠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고 동문아파트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단지 외니까 구에서 민원관계 때문에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이것은 일산종고 쪽에서 들어가는 기존도로입니다. 동문아파트에서 새로 낸 도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이업

위윈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아파트단지 등을 했을 때 발생하는 요인들을 원인 자라고 합니다. 원인자로 봤을 때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인구가 밀집되면서 민원이 많아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동문아파트에 이러이러한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건의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요구한 적은 없고 기존에 동문아파트 측에서 기존 탄현지구 쪽이라든가 새로 난 도로는 당연히 동문아파트에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골목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요구는 안 해 봤지만. . . . . . ,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이업위원

동문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다님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성을 한다, 삭감을 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했어야 할 사항 이 아니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후라도 이러한 사업의 원인자로 인한 주민들의 요구사항 은 사업주 측에 요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45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연료비가 있습니다. 건널목인데 삼정건널목 초소 연료비, 유지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건널목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계상이 됐어야 옳은 것인데 왜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됐는지, 무전기 수리비도 그렇고 연료비는 왜 45일밖에 안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46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하고 시설비, 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한번 봐 주세요. 100% 이렇게 다 설계비를 세워야 되는 것인지, 지금 건설과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같은 것은 간단하거든요. 폭이 몇 미터 해 가지고 루베 뽑아서 설계하면 되는데 설계비가 3억 3천만원이 섰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말씀해 주시고, 471페이지를 봐 주세요. 공원용지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공원용지 등기부등본을 누구한테 왜 무슨 이유로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돈은 또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481페이지, 산림과입니다. 산림과는 전부 주로 감이 됐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것 같은데 솔잎혹파리가 과연 발생하고 발생량이 예상되면 국도비 아니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라도 들여서, 국도비 감하면 예산 감해서 솔잎혹파리가 먹든 안 먹든 사업 안 하면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산 세울 때 국도비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예산은 세워서 국도비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국도비 삭감됐으니까 우리 시 예산도 삭감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를 묶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우선 산림과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이 국도비 내시 관계는 저희가 금액의 배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면 그 사업별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전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된 사업을 하고 나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때는 저희 자체 시비로만 가지고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는 벌써 방제가 들어가서 거의 끝났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6월이 가장 많이 번식을 하고 유충이 많아요. 그럼 지금 벌써 수간주사가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언제 하는 것입니까? 다시 삭감하고 그러면 시기 다 놓치고 지금 거의 솔잎혹파리 유충이 다 먹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입니다. 이것 국도 비 때문에 겨울에 방제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국도비가 있든 없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고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농약 살포 같은 것은 가장 시기가 중요합니다. 활 동 안하고 없을 때 수간주사 놓아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 . . . .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히 다 3핵터를 방제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 예산 세운 것이 정산차원에서 이렇게 정산된 것이라면 그것 은 좋습니다. 그 다음 답변 바랍니다.
459페이지, 유지비, 관리유지비를 왜 지금 세웠는지?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삼정 철도 지하도로가 생기면서 여기가 됐기 때문에 지난 꽃박람회시기에 이것이 개통이 된 것입니다. 일산 25미터 관통도로와 연결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45일간 세운 것은 본래 연간으로 세우는 것인데 벌써 봄은 지났고 금년 12월달 겨울만 쓰기 때문에 45일이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45일간만 넣었습니다.

진광산위원

또 그 밑에 유지관리비, 삼정건널목은 나중에 준공이 되어서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 데 그럼 백석건널목도 개통한 지가 얼마 안된 것입니까? 삼정건널목 바로 밑에,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464페이지, 설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격미한 것은 토목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감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설계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요즘 설계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를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진광산위원

농로포장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전부 일괄적으로 세워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몇 사람 있긴 있지요. 그런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 . . . . .

진광산위원

그럼 건설과의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정원이 24명중에 21명입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기술직 공무원이 경력이 짧고 신규 발령자들이 많습니다. 토목직 공무원도 여직원도 있고 해서 일일이 설계를 할 수는 있어도 . . . . . .

진광산위원

설계사에 여자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그 직제는 일단 본 청의 다른 문제 같아요. 구청이다 보니까. .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설계비를 넣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조그마한 농로포장 같은 것은 진광산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어차피 바빠서 크고 못하는 것은 설계를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본청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직제개편 문제이지요.

진광산위원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계획서를 건설과장님이 죽 말씀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사업의 올라온 순위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됐는지 그것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과 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사업들은 본예산에 세워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세우면 설계하고 현지조사하고 다른 여건이 생기고 하다보면 자꾸 이월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전부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초에 전부 넣으려고 사실은 했었는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이 아주 많다 보니까 전부 우선순위로 뒤로 처집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후미로 밀려나다 보면 추경 때는 그런 여건 때문에 사실은 하나도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책정된 사업이 동단위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지역유지라든가 동장들이 건의해서 올라온 것으로써 그 지역유지 중에는 시 의원님들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손질하고 또 시에서 손질을 하고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전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씩 건설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계획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여쭤 보시지요?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지루한 시간에 죄송합니다. 약간 궁금한 것이 있기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산 소로 3-11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동문아파트 역쪽에 도로 올라가는 길이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주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문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그 도로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버스 타고 이쪽에 도로가 필요 없는데 동문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 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동문아파트가 있어서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동문아파트 회사에서 돈을 내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 지역인데 발전하고 도로 개설되고 편리하게 되면 좋지요. 그러나 불필요한 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개인 의 이익을 가져다 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회사가 수억을 벌었는지 손해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 도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된다면 당연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사업계획서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계 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에서 동문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기부채납 받을 것은 기부채납 받고 고양시에서 할 사항은 고양시에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부터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한테 공문으로 지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백송마을 육교설치공사가 있는데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 백송마을은 완전히 농촌지 역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 . . . .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신도시 백송마을입니다.

오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항1동 2통 진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농경지 정리가 되어 가지고 농경지 정리할 때는 국고가 상당히 투입이 많이 되는 것인데 도로를 정리해 가지고 여기에 가옥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구획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답인데 이것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양어장시설이라든가 창고시설이 많이 들어가서 아주 밀집되어 있답니다.

오덕진위원

그런데 농경지 정리할 때는 국고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마 국고가 60% 이상 들 어가지요? 자부담이 30%인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보통 자부담이 30%정도 되고 국도비하고 지방비하고 50%, 50% 이렇게 . . . . . .

오덕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놓고 나중에 또 건설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국고를 70%나 투입해 놓고서 집을 짓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경지 정리가 잘 된 지역같은데,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송포8통 농로포장공사, 제가 여기 현지를 가보지 않았으니까 잘됐다, 못됐다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지도로 본다면 이 지도 안쪽에 농가가 몇 집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특정인을 봐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 . . . .
영호

정영호일산구부구청장

이것은 서천동네 바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 동네가 개략적으로 보면 한 100여 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허준위원

그런데 도로가 어느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이것은 ?자형으로 . . . . .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도면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기존도로는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칠해 드렸어야 되는데 기존에 일부가 조금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 연결해서 추가로 포장하는 도면표시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인데 표시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조동민위원

기존 도로라고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가운데 도로는 기존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봉6통 하수관 설치공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1억 1,600만원입니다. 북창가든 앞이 바로 공동묘지 넘어가면 내유동으로 연결하는 곳인데, 가면서 집이 한 채도 없거든요. 요사이 가든 하나 짓는 산마루턱 밖에 없는데 여기에 하수관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요? 무엇 때문에 여기 하수관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바로 공동묘지 넘어가는 바로 그 길이란 말입니다. 북창가든에서 보면, 그런데 집이 한 채도 없고 요즘 새로 가든 하나 짓는 것 밖에 없어요. 산마루턱 위에, 그런데 이것이 설계상으로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옆에 동사무소에서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마을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북창가든에서 공동묘지로 넘어가서 내유동으로 넘어가는 곳은 집이 한 채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들어간 것인지, 여기 지역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그 위치를 제가 자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고봉동사무소 바로 옆에 보면 뒷편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김현중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또 하나는 북창가든 우측으로 해서 지영동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기존 도로 옆에 하수구 흄관을 묻어 가지고 보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거기는 올라가면서 집도 전혀 한 채도 없고 요즘 가든 하나 딱 짓고 있거든요. 꼭대기 마루턱에, 그런데 하수관이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확장할 목적으로 하수관을 설치해서 확장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런데 이 지점이 딱 그 건물 짓고 있는 그 집 앞까지로 나 와 있단 말입니다. 위치는 그곳이 맞습니다. 마루턱까지가 한 150m, 북창가든에서 한 150m밖에 안되고 물량도 많이 내려올 것도 없어요. 기존에 산림으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막 고개 넘어서면서 공동묘지가 나오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이것이 동에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 기존도로에는 이상이 없고 기존도로 옆에 하수구를 복개해 가지고 흄관을 묻은 다음에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공원으로 넘어가는 진입로를 그것을 묻어서 넘어간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집이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것이 위치로 봐서는 새로 짓는 가든 자리인데, 그렇다면 목적이 새로 짓는 가든의 하수구 역할 밖에는 안된단 말입니다. 검토해 보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서를 죽 보면 신도시 외곽 자연부락 쪽 에 전체적으로 농로포장, 하수관 설치공사, 전부 이런 것인데 사실은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연 우선 순위가 어디에서 정해졌느냐, 부구청장님 말씀은 각 동이나 통장단 회의나 새 마을 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을 구로 올리면 구에서 1차 심사를 하셨겠지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 은 사업에 대한 사업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압력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 도 간혹 들리니까,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확인한 사항이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나머지 문제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한가지는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 건수와 금액, 이월사업 건수와 금액, 계속사업 건수와 금액, 여기에도 금년 내에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분명히 이월사업으로 넘어갈 위험요소 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1개 구청의 사업이 48건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48건을 편성해 가지고 오늘 이 사업계획 현황을 위원들한테 던져 놓으면 위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심의를 해 줄 수밖에 없어요. 현지에 가 보지도 못하고 타당성 조사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데 일산소로 3개 도로가 신설되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일산신도시 및 주변 택지개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일산 구시가지를 개발하여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추구한다. 이것은 사업의 필요성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목적이 그렇고 사업의 필요성이 그렇다면 어떻게 신시가지하고 자꾸 견제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업내용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구일산에서 들어오는 사업 3가지가 전부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이 다 그래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하천정비공사는 전부 박스공사하는데 하천정비할 때는 옆에 땅을 사 가지고 도로를 넓혀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전부 하천에 가면 복개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하천도 살리고 도로도 넓히기 위해서는 옆에 땅을 편입해서 사세요. 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앞으로 공사방향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로포장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도 아까 우리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지금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정말 바둑판 같이 농로포장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엄격히 심사를 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송포 일원에 가 보십시오. 전부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일부 농사는 짓겠지만 비닐하우스 쳐 가지고 공장 다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농로포장이냐 이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농로포장이 아니고 전부 산업도로를 만들기 위한 포장이다, 이것입니다. 마을안길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예산이 많으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건수하고 금액을 파악해서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교설치공사, 계속사업도 있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육교사업이 의원님들이 공약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시민들이 이용해야 육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교를 만들어 놓았어도 육교를 이용을 안 하면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설계비가 들어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 부구청장 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덕양구의 '97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230페이지, 주교23통 박스공사하고 원신6통 박스공사가 있는데 이 박스를 설치하는 목적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31페이지 맨 밑에 임차료가 있는데 장마를 대비한 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준설을 해야 할텐데 다시 20대로 해서 올라왔네요. 왜 긴급하게 포크레인 10대를 증설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34페이지 맨 밑에 수용비에 노면청소 폐기물 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노면청소를 하면서 3,700만원씩 이렇게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김현중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도시계획도로상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할 때 . . . . . .

김현중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전체적인 사업의 요소요소에 따라서 이것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덕양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덕양구 전체를,

김현중위원

늘어난 지역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것은 당초예산이 연간 시행하다 보면 부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것을 예측하고 확보하는 . . . . . .

김현중위원

편입용지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저녁까지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늘어나는 부분만요?

김현중위원

예.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편입부지가 일정하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저희가 계획된 도로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늘고 주는 것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이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편입용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고, 다음 것 설명해 주시지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주교23통하고 원신6통 소하천 박스공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현중위원

예.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이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주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빠를 것 같네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230페이지 주교23통(시장부 락)박스설치공사에 대한 목적을 물으셨습니다. 주교23통 시장부락 박스설치공사의 위치는 원당 에서 양조장 넘어가는 길말고 310호선 옆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형질변경한 자리 조금 못 미처가 되겠습니다. 교량 있는 곳부터 철도부지 있는 곳까지 소하천에 대한 것을 박스설치를 하는 것인데 도로활용 및 소하천에 대한 것이 지저분해 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서 현재 복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신6통 소하천 박스공사에 대해서는 위치는 신원초등학교에서부터 한양골프장 들어가는 길에 연결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골프장 들어가는 주변이나 학교주변에 도로도 없고 도로가 협소하고 또 소하천에서 너무 악취가 나서 복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전 시간에도 일산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박스공사 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폭을 6m로 해서 길이가 250m로 되어 있는데 4억 5천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박스설치공사가 옆에 부득이하게 토지매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박스를 설치해서 도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옆에 그린벨트 쪽에 땅을 구입할 수 있으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될 수 있으면 땅을 사서하라고 지적을 한 사실입니다. 250m에 4억 5천만원이면 무척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굳이 왜 땅을 사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지 박스설치를 해서 생태계 파괴까지 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 개설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는 땅을 살수가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위치적으로 도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을 사게 되면 그린벨트에 대한 가옥들이 전부 철거되게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옆에 가옥들이 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농경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그 사이로 박스설치를 해 가지고 6m의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231페이지, 장마대비 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3억원 이 세워져 가지고 13개 동에 대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장마철을 대비해서 준설을 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도 준설작업을 더 해야할 곳이 있어 가지고 3,9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김현중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당초 본예산에 이런 것은 충분히 넣어서 배수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들어봐도 장마가 곧 북상을 한다, 제주도까지 왔다고 합니다마는 6월말에 예산 세워 가지고 집행하려면 사실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많이 세워 가지고 배수로를 미리미리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노면청소 폐기물 처리비, 저희가 지금 현 재 노면청소 폐기물 처리 진공청소차에 대한 것이 폐기물 처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지껏, 그래 가지고 빈 공지에 설치해 놓거나 아니면 꽃박람회 기간동안에는 일반 흙하고 섞어서 꽃단지 지역에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폐기물로 수거한 흙을 어디에 갖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 빈자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펼쳐 놓고 다시 쓰고 있는데 구청부지 내에도 올 말경에 짓게 되면 갖다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포매립 장에 버릴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편한 곳에 버리셨다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김현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폐기물이라는 용어 자체는 억양이 좀 이상하네요. 노면에서까지 폐기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쓰레기 종류가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320톤까지 나올 수는 있겠지요. 많은 물량이고 전 지역을 이곳 저곳 다니다 보면, 이것을 폐기물로 보지말고 일반 흙 같은 노폐물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김포 매립지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을 구상해서 이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박동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그것은 폐기물로 봐야 됩니다. 일반으로 보면 안되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흙을 가지고 그런다는 것이 그런데 사실 그것이 먼지입니다. 먼지가 물을 먹어서 안 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갯벌흙이 되는 식이 되어 버립니다. 기름도 섞여 있고 해서,

김현중위원

일반 아니고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폐기물이라고 해서 예산을 들이는 것인데 좌우간 이해는 갑니다.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대해서 질의가 된 것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아까 일산구청하고 똑같은 사안들인데 어느 정도 질의가 끝났으면 이 사업계획서를 우리 건설과장님이 하나씩 처음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일산구청은 전체적으로 사업계획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유익했는데 덕양구청은 지금 지도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인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이것을 준비할 수 있으면 전부 준비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시면 좋겠고,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지요. 이왕 에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으니까, 처음부터.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설명내용은 ''97제2회추경예산안 사업계획서'로 갈음함) (삼송동 소하천 정비공사 설명 중에 질의하는 위원 있음)

진광산위원

보충 질의할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농지매립이 주택이나 하우스, 또 공장지대 보다 굉장히 높이 메워져 가지고 말썽이 많았었는데 이것이 폭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완전히 하천부지를 재어 가지고 공사를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양쪽에 석축 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냥 현재 있는 것으로 쌓는 것입니까 아니면 . . . . .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은 조사되어 있는 대로 계획대로만 쌓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그것을 폭이 좁은 데는 좀 더 매수를 해서라도 넓혀서 쌓아야지 그 지역 전체 가 매립이 너무 높게 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전부 논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물이 정체했다 나가고 그랬던 곳인데 매립이 되면서 그쪽 위에 삼송동 일대 저지대, 농협에서부터 동양섬유 쪽이 굉장히 얕습니다. 잘못하면 물이 전부 그리로 들어갈 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쪽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하천 폭을 재서 충분한 물이 나갈 수 있도 록 공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 축대만 쌓는 차원이 아니고 여기 옛날 하천들이 좁고 넓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천 폭이 넓게 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매수해서라도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거기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농지매립하는데 몇미터 정도 주위 농지의 환경을 보고 메워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시에서 감독을 못한 부실이 전제조건이 되는데 시청에서 능곡까지 가는 방향에 농지매립이 많이 되어 있지요. 실제로 도로가 배수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전부 도로가 하수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왜 감독을 안 해 주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자꾸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능곡에서 행주대교 가는 쪽에 보면 농지매립한 지역이 완전히 도로가 하수구가 되어 있고 30사단에서 창릉동 오는 길, 그 주위를 보면 비만 조금 오면 다니지를 못합니다. 거기가 배수로입니다. 길이 아니고, 그러면 도로를 다시 낼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감독 소홀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런 원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우리 건설과장님? 단속하지 않고 그것을 시정 안 하면 지금 도로를 다시 내야 한단 말입니다. 도로가 하수도가 되어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배수로가 빠질 곳이 없습니다. 그것부터 만들어 놓고 이런 작업이 시작이 되어야지 감독은 안 해 놓고 계속적으로 도로 다시 내야 되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농지매립 건에 대해서는 타과 부서이기 때문에 확실히 몇 미터까지 한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부지 옆에 농경지 매립 건에 대해서는 매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을 하는 과정에 지금 주민들의 인식이 지속적으로 도로 보다 높이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관계 부서하고 철저히 협의를 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실무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못하시는데 이것이 법면이 있어요. 모든 도로 낼 때는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법면은 45도 각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도를 줬거든요. 실제 법면 자체가 우리가 매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당에서 능곡을 가다 보면 양편으로 도로 보다 다 높아졌다 이것입니다. 성토를 했는데, 배수로가 어디 갔느냐 이 말 입니다. 배수로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 도로가 흙물이 되어 가지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배수로를 내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물이 도로로 오지 않고 빠지도록 해 줘야 되는데 도로가 하수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 건설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담당이 아니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구 전체적인 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행위가 하루, 이틀, 1, 2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허가 또는 불법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되고 있는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매립한 농경지 같으면 저희가 허가과정에서 통제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보겠는데 불법으로 매립되는 과정이나 또는 매립 후에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관내는 아시다시피 80%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고 도시근교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 접경을 하고 있어서 불시에 어느 날 갑자기 낮을 피해서 밤에 퇴영적으로 대단위 면적이 매립된 사례도 몇 년전에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런 상태가 유지되다 보니까 특히 하천 도로변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저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기왕에 지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발출 해서 고발 내지 적법한 조치를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워낙 숫자가 많고 면적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이 다 못 미치는 경향도 있지 않았나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부서 내지 전 직원, 동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며 현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발 내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천이나 도로유지 관리에 있어서 인접되는 관련 하천 내지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두어 이것이 저희 구로 하여금 행정의 원활을 기 할 수 있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위원장님 !

박동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서정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서정주위원

진광산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상당히 참고가 됩니다. 본 위 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설명하는 도중에 한 건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다 듣고 예산을 다루고 다음에 우리가 이것에 미비한 점이 있다거나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재를 해 놨다가 아까 얘기한 것 과 같이 질의를 중점적으로 해서 삭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의사진행 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하나 설명 듣고 답변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 올라왔다든가 이런 것이 색출된다면 과감히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추경예산 질의 과정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속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제2회추경예산안 사업계획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설명내용은 ''97제2회추경예산안 사업계획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상한 것을 우선 검토하시고 아까 추경예산 질의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다고 해서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부터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간단간단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지금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셨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 액이 다른데 세영병원 앞에 한 등만 150만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1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로 가로등이 180만원, 신도동이 180만원, 관산동이 180만원, 세영병원만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가로등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페이지를 보시려면 예산서 240페이지를 봐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통일로 장뜰마을 가로등 설치공사하고 세영병원 앞 가로등 설치공사에 등당 사업비가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세영병원 앞에 있는 것은 토사구 간이고 통일로변 장뜰마을 가로등 공사는 보도블럭 내지는 아스콘 포장공사를 깨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아스콘이나 보도블럭 깐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한 등당 30만원이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깨고 터파기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토사 터파기 하는 것하고 실제 구조물이 있는 것하고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도블럭 깔았으면 그것도 손으로 수작업을 할 수 있지만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으면 커터기로 잘라서 한다, 폴 세우는 데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로 한복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인도에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존에 설치물을 제거하는데 한 등에 30만원이 들어간다?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거기에 가로등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케이블을 깔아야 됩니다.

김현중위원

어차피 까는 것이야 마찬가지로 깔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선을 깔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세영병원 앞에는 지금 가로등이 없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거기 구도로에는 없었습니다. 거기는 토지공사에서 구간에 들어가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보안등이다, 가로등이다 하는 개념을 볼 때 수은등이냐 나트륨 등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들어오는 보안등 관계가 기존 폴을 설치해서 한등에 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180만원까지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폴 크기 차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등만 설치하는 것이고 . . . . . .

김현중위원

여기 내용으로는 다른 동사무소에 보안등이 기존 폴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이 전 부 50만원이란 말입니다. 폴을 설치 안하면 30만원이고 그런데 가로등이다, 보안등이다 할 때 아 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도로변이 아닌 조그마한 골목길인데 이것이 보안등 성격이면 기존 폴을 설치하는데 50만원씩인데 왜 이것은 180만원, 150만원씩이나 들어가냐 이것이지요.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내역서를 주세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내역서 제출은 원하시면 해 드리는데 . . .

김현중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전봇대가 있지 않고 새로 폴을 세워서 한다고 해도 인근에 있는 전봇대에서 따다 쓰는 보안등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새로 세워서 50만원씩에 했는데 왜 180만원, 150만원이냐 이것이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폴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수거가 적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있고 가로등처럼 알루미늄이나 철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 한 규격 및 재질이 틀려집니다.

김현중위원

일반지역에 폴 설치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만 그 정도면 높이나 규격 사항으로 충분한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박동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그것은 가로등의 종류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확 인이 안되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A타입, B타입, 타입 나온 것이 있으니까, 김현중 위원님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박종윤위원

예.

박동빈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세영병원 가로등 설치공사를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등이나 설치하는데 병원 앞인데 병원 측에서도 부담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시에서 12등이나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지 이야기하고 싶고 세영병원하고 같이 합의해서 병원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주변에 단독주택하고 음식점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보니까 단독주택은 몇 군데 없고 음식점도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아는데,

박동빈위원장

박종윤 위원님,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세영병원 앞이 아니고 세영병원 안쪽 도로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병원에서 . . .

박종윤위원

12등이란 많은 등을 하니까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영병원 앞에만 해도 예를 들어서 한 서너개씩 양쪽으로 해서 6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50m씩 한다 고 해도,30m로 하는지 20m마다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12등씩이나 올라오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저희가 가로등 설치를 할 때는 50m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50m면. . . , 예.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벽제 중로 2-1, 여기에 보면 고양동인데 아파트를 현대에서 대량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당시가 협의가 안됐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아파트 업자들은 대량업자들인데 이런 정도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 진광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동 현대아파트하고 화성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주변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게끔 해서 양쪽으로 남은 구간이 그곳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애초에 협의할 때 이 부분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진광산위원

같이 협의를 하지 왜. .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한 블럭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 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 .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택지가 닿는 부분만 기부채납을 받고, 지금 보면 거리가 160m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는 같이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시 도시과하고 협의할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신 것입니까? 전혀 협의가 안된 것이에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 줄 때 그렇게 협의가 돼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 . .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남기고 협의가 됐느냐 이것이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의 형질변경은 건축과에서 인허가와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 부분에서 성사8통 수역이마을에 하수도 시설공사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위치적으로 지금 지적도상을 보면 북쪽으로 단독주택들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전에는 답이였었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업위원

그 앞에 지금 다 매립이 됐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소구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해서 하수도 복개를 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전에는 사용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매립으로 인 한 소구거가 거의 메워지다시피한 내용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형질변경으로 인한 매립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형질변경 허가를 조건에 못 맞춰주지 않았느냐, 주민들의 불편을 사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 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개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개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하수관을 흄관으로 묻어 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개해 놓은 구간에는 대부분이 도로하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그랬는데 당초부터 그렇게 복개하는 조건으로 들어와도 해 줄텐데 일반 주민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을 벌려놓고 하수도공사를 해서 진입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질변경으로 인한 원인으로 해서 구거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그럼 사전에 형질 변경할 당시에 그 앞 하천에 소구거가 있었는데 그 조건을 부여해 줬다면 원인자에 대한 부담으로 해서 민원이 해결됐을 텐데 모든 사항이 끝난 지금에 와서 주민의 불편으로 인한 계속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올라온 것 같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형질 변경할 당시에 사용하는 구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지금 시에서 또 부담하게 됐다 이것이지요. 하지를 않았으니까, 이런 것은 좀 개선해 가면서 또 관리감독을 인허가 부서에서 철저히 기해 줬으면 이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느 시점에선가 다 지나가 버리고 지금 와서 생활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반영됐지 않느냐, 이것이 많이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철저히 부구청장님께서도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더 신중히 다루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또 복개된 후에 지금 그 도로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하수관을 묻고 그 위를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참고해서 명심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김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덕양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산 정 과정에서 본청과 구청에 사업규모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규모 에 있어서 본청은 5억에 한한다, 구청은 5억 미만에 한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현재는 일정하게 나타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할 때 구청에서도 5억, 10억도 할 수 있고 본청에서도 2 천만원, 3천만원짜리도 할 수가 있다, 업무상 공무원 공익차원에서 한계가 없습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것은 일정하게 선을 그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어제 질의과정에서 한계는 분명치 않겠지만 2억 이상은 본청 에서 다루고 2억 미만은 구청에서 다룬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무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서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능곡4통 - 10통간 농로포장공사, 위치도가 있는데 제가 여기 살면서도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이 어떻게 된 도로인지 어느 도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제출하실 때는 정식 지적도를 첨부하고 그 부근의 위치도를 표시해서 나타내도록 해 주세요. 또 동서남북도 이것은 옆으로 북쪽 위치를 표시하기는 했는데 하여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대림아파트가 어디이고 가는 곳이 대곡역으로 가는 것입니까, 대곡역 옆에 그냥 전철도로하고 평행해서 가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대림아파트는 허스 앞에 옛날 능곡동 간이상수도 심정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능곡 간이상수도 심정이요.

허준위원

그럼 원당 행주간 도로 넘어서 있는 것입니까, 저쪽 능곡쪽으로 있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능곡역 앞에 대림콘크리트 말고 허스아파트, 허스예식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 그러니까 삼성당 가는 길옆이지요. 그 아파트에서 옆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허준위원

그럼 신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도로를 거쳐 올라가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신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준위원

신도로 밑에 길이 있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대곡역 쪽에도 일산 신시가지 가는 도로, 대곡역 가는 쪽으로 통로가 있습니다.

허준위원

이것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이 한 3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준위원

그럼 보행도로를 포장하는 것이군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위원

대곡역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는 안 만드나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대곡역 들어가는 것은 도시과에서 시설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준위원

도로 위치를 설명할 때는 지적도를 붙이고 그것에 대한 위치를 다시 표시해 줘야지 이해가 되지 그림도 성의 없게 그린 것 같고 제가 이 동네에 살면서도 이 도로를 보고서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기왕 붙으면 대곡 전철역하고 연결되게 가 있어야지 지금 이 그림처럼 되어 있으면 가뜩이나 보행도로는 먼 곳은 가지 않는데 대곡역으로 직결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행주15통 방음벽 설치공사인데 지금 이 방음벽 설치하는 곳에는 주민들이 몇 호나 삽니까? 그 건너편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쪽 방음벽 해 놓으면 그쪽도 방음벽 해 달라고 금방 그럴 것 같은데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주유소 있는 쪽으로 가옥이 많습니다.

허준위원

많은데 그 건너편으로도 살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허준위원

이것 해 놓으면 그쪽도 금방 해 달라고 할 텐데, 이것은 반상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것만 해 놓고 저쪽은 안해 주면 나중에 시차문제로 금방 해 달라고 할 텐데, 그 건너도 똑같은 주민 수가 살텐데, 도로개설 할 때 이 방음벽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은 반상회에서 요구에 의 해서 그랬겠지만 함께 공사할 때 기왕이면 객관성 있게 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릉4통 도로포장 공사인데 60사단 입구하고 지금 이 포장공사하고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한 1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소하천이 되어서 바로 옆에 길이 있습니다. 농사짓는 길이 있고 10미터 지나가 가지고 군부대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아스콘 포장도로요.

허준위원

소하천이 이렇게 꺾어져 있는 것인데,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군부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준위원

군부대 앞으로 차라리 붙여 버리면 교통체증이 적어지지 않을까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준위원

입구를 같이 하면 차가 돌출해서 들어올 때라든지 나갈 때 서로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앞에 초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준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여기 기재가 안된 것 이 있어요. 이것을 전부 기재해 주시고 아까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이 공사의 소요제기를 어디에서 했는지, 민원인이 한 것인지, 동에서 한 것인지, 구청에서 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별 구분해 가지고 도로는 도로, 마을안길은 마을안길, 전기면 전기해서 계속사업이면 계속사업의 건수와 금 액, 신규사업이면 신규사업의 건수와 금액을 통계적으로 산출해 주세요. 이 공사를 소요제기 하는 것은 민원인이든 의원이든 구청이든 정말 필요성이 있어서 제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았을 때 상당히 이해관계가 떨어져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구청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이제까지 그 지역민원에 의해서 올라온 사업은 100%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까지 삭감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원당천 정비사업,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낙타고개 주변에 독립가옥이 들어서고 농경지가 매립할 것이다, 그래서 장마에 대비해서 3억 3천만원을 들여서 석축공사를 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의 기록으로도 남기기 위해서 절대 반대입니다. 이것은 민원인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신4통 새말소하천 석축공사, 지금 원신동에 석축공사 안 해도 물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 3년 전부터 계속 이런 석축공사가 1년이면 7, 8건씩 올라옵니다. 이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지금 침수예상이다, 그러면 물줄기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장마에 대비해서 석축공사를 할 것인지 데이터를 제시하란 말입니다. 자연으로 되어 있는 하수구를 계속 석축만 하지 말란 말입니다. 해 달라고 해서 해 줘서도 안되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해 주어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쪽 지역에 가면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공사들이, 지금 그렇게 침수되는 곳이 없습니다. 산이 푸르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침수돼 가지고 농작물이 파손되고 다시 하천이 생기는 일은 없어요. 저는 이것도 반대입니다. 원신4통 새말소하천 석축공사, 원신4통 소하천 정비공사, 그리고 대덕-현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 공사가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깁니다. 토지매입비가 70%에요. 당해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으면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전부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 추경 들어가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계속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새마을도로사업으로 뚫어놓은 기존 도로에 기부채납을 안 받아 가지고 지금 기존에 나있는 도로도 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까지 도로를 내야 된다는 것,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보상을 해 주기 위한 것이지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도로를 내기 위한 예산입니까? 빨리 시간이 남아 있을 때 빨리 하십시오. 벌써 토지보상비가 12억이 더 추가됐는데 공사를 빨리 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해서 공사를 해 주시고, 구지방도 310호선 확포장공사 해서 '원당역세권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주민편의 제공' 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원당역세권이 시작되면서 공사가 됐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지점 안에 보면 이미 주차장 부지로써 시 도시계획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하고 병행해서 하지 이것만 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공사비가 투자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앞에 전부 주차장 부지로 매입할 계획도 있고 주차장 부지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이 하천인데 지금 하천 매입하는데 부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까?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 동사무소 바로 앞이 하천입니다. 하천만 메워지면 2차선 충분히 나오고 4차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체크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주교동 도로개설공사, 물론 바둑판같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통행인구도 추정도 안 해보고 도시계획에도 안 들어 있는 것을 갑자기 42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계획입니까? 물론 도로가 많으면 좋아요. 그러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추진성이 있어야지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개설한다, 사업을 한다, 그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사업만 올려놓으면 전부 삭감이 안되고 추경에 의원님들이 다 바쁘셔 가지고 검토를 다 못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 올라가서 사업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말씀하신 중에 구지방도 310호선 확포장공사는 성사1동사무소에 현재 보도로 되어 있고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곳은 2차선으로 신도로 개설하기 전에는 버스차량이나 모든 것이 다 다녔습니다. 현재 2차선은 될 수 있는데 원당전철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도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도까지도 완전히 보도로 됐고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해도 시설결정도 있고 사업시행인가 받으면서 경기도나 건설부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하천 있는 곳으로는 저희가 보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2차선을 하면서, 당초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만들면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로개설과 동시에 보도가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결정 됐던 부지가 하천구거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거부지를 주차장 시설결정을 받았는데 설계를 할 때 설계하고 반영이 돼서 그 구간을 인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은 2차선 도로하고 지금 현재 집이 있고 보도로 되어 있는 곳을 다시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방도 310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원인은 저희가 원당지하차도 개설공사를 하면서 민원야기나 모든 이유에서 그 도로도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도비 4억이 배정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7억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구거부지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 .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기존 도로가 전부 미불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기존 도로가 사유지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것을 매입해 줘야 한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기부채납도 안되어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기부채납도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20명 이상이 관계된 곳은 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고 또 안주면 주민들이 민사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대부분 집니다. 소송에서 지면 땅값만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5년치 사용료를 추가로 줘 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으면 다 주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해관계 있는 곳만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2010년이든 2020년이든지 다 줘야지요. 왜 꼭 문제가 생기는 이런 곳만 주느냐 이 말이지요. 지금 대덕동 도로개설 하는 문제도 이제까지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 개설 안 하다가 이번에 확장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도로 토지매입비까지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고양시에 한두 군데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재정 능력을 봐서, 고양시 전체가 그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꼭 도로를 개설할 때만 하니까 이해관계가 있으면 도로도 개설하면서 토지보상도 받아 가면서, 이 사람들만 왜 혜택을 받느냐 하 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다 주게 되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다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 곳만 주 지 말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순리입니다. 원리원칙대로 다 규정 이 되어서 주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상 없는 살림을 가지고 하다 보면 중장기 사업계획 자체도 조금씩 변동이 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성은 있습니다. 주교동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동 도로개설공사는 원당중학교 쪽하고 주교동 쪽하고 사실 분리현상이 일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원당지역 주교동이나 성사동, 도내동 쪽에서 학교를 가는 것이 원당중학교, 성사1동, 2동 쪽은 부분적으로 화수중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원당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사실 저희 나름대로 주교파출소 쪽으로도 도로개설을 하고 있고 먼저 식사-서오능간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민과 학생을 위한 보도설치도 얘기가 나와 가지고 가드레일까지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원당중학교 쪽 그러니까 식사동 쪽에서 원릉 쪽으로 갈려고 하면 제일 복잡한 도로를 우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중학교 학생들의 신속한 통학과 주변에 대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책정이 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부녀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심층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에 포함 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원당중학교 다니는 것은 이미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행도로라든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가드레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데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지 않고 그 이상 더 필요성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 학생들 때문에 원당중학교에 도로를 42억을 들여서 개설한다면 학교도 옮길 수 있어요. 웬만하면 중학교 하나 들어다가 가까운 곳에 놓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도로를 낸다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개설했는지, 이것이 어디에서 소요제기를 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당중학교 앞에 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구도로로 해서 벽제 쪽으로 나가는 길이 무척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주교-3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연결하게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쪽 벽제 쪽에서 오게 되면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을 차량이 도심지를 통과함으로써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우회도로의 성격을 띠어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거기까지 안 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안쪽으로는 도시계획선이 서 있고 현재 이 시점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계획선이 아직 수립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것을 시발함으로써 도시 교통소통에 제1차적인 목표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충분히 설명이 되셨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박동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지루한 시간에 죄송합니다. 우선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으니 꼭 예산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해도 되겠는지, 또 이것이 남의 부서의 월권인지 아닌지를 분명 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세 번째를 보면 노면청소 폐기물 처리비라고 해서 얼마는 안됩니다. 3,700만원인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어떠한 이유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폐기물이나 토사를 가지고 길거리에 버리는 것에 대 해서는 저희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진공청소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덕양구청 지을 자리 공지에다 야적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공청소차량으로 수거된 분진은, 진공청소차량이 운행하는 데 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청소차량에 대한 차량운영비이지 실제 폐기물 모은 것에 대한 처리비용 은 아닙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리비용에 대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서정주위원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은 없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전년도 본예산은 없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35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원당지하차도 가로등 전기요 금(신설),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당지하차도의 전기요금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엊그제 본청 예산에서 5,4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전기요금으로, 이것을 아십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6월부터이기 때문에 7월부터 6개월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본청에서 올라온 예산은 6월 하반기 예산이지 전반기 예산을 추경으로 소급해서 올라왔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본청에 확인을 해 봤는데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본 청에서 관리를 했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구청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쓴 전기요금, 전화요금, 비상요금이 5,400만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6월까지 쓴 것에 대한 것을 주는 것이고,

서정주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썼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다른 공공요금에서 썼기 때문에 이것을 세워 줘야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세운 것은 7월 1일부터 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제가 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똑같은 항목으로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본 위 원이 보기에는 이상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통일로 대자삼거리 외 2개소 가로수 전지작업입니다. 버즘나무 (B40) 버즘나무 (B90) 해서 117주하고 48주를 가지치기, 쉽게 가지치기인가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가지치기입니다. 전지하는 것이지요.

서정주위원

버즘나무가 잎사귀가 넓적한 나무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지금 현재 수종은 버즘나무가 되겠고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버즘나무가 너무 왕성하게 크다 보니까 교통에 일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정주위원

알지요. 그것을 잘라 버리면 고양시 명물인데 안되지요. 그곳이 대자4거리부터 지구 레코드 안에 있는 것이지요. 양쪽에 하늘이 안 보이는 것,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동서산업 앞에. . .

서정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녹지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녹지과에서도 식재사업비로 상당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2중으로 책 정이 되면 다소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고 한번 더 지적하니 이것을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 지고 부당한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하면 고려해서 절감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을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가로수 식재, 지금 진광산 위원, 박사가 여기 계십니다만, 이것은 녹지과에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한다, 건축과라고 하는 것은. . . , 건설과에서 한 다고 하면 도로담당을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건축과는 영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부서의 사업을 월권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본청에서 직제상 녹지과가 있고 구에는 건축과에 녹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건축과에 녹지계가 있습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건축과에 녹지계가 있고 산림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외부에서 내용을 잘 모르면 착오가 되겠고 가로수 전지는 도로 내지 가로수 관리측면에서 구에서 담당하고 심는 것은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다량의 가로수를 심는 것은 시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B40이라는 것은 117주인데 2,925만원이라는 것이 계상되어 있고 버즘나무 B90이라는 것은 48주인데 2,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7주하고 48주 하고 300만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직경이 40하고 90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무가 직경이 크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적게 되겠습니다. 단가조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서정주위원

쉽게 얘기해서 나무 가지가 큰 것이 차 앞을 가린다든가 부딪쳐서 지나가는 차의 이 마를 칠 수 있는 나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돈이 좀 비싸고 조그마한 나무를 자르면 돈이 적고 같은 나무에서도 그런 것이란 말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버즘나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은 나무를 높이에 관계없이 밑부분만 자른다고 하시고 예산계장은 꼭데기 중가운데를 잘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두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계장 말대로 중간을 잘라서 없앤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땅에서부터 높이를 4m면 4m, 5m면 5m 정해서 육안상으로 보이지 않는 가지만 제거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비용은 안 들어 갈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간을 자를 것입니까 아니면 가지치기만 할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단가조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수립할 때 단가를 건축품셈표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무의 둘레에 따라서 단가가 조정이 되는 것이고 수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가지만 도로 안쪽으로 나온 것을 치느냐, 또는 전체적인 수형을 잡느냐 이것은 조경를 담당한 관련 부서나 또는 기술적인 문제를 조경회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조금 전에 어느 위원께서 우리 시의 명물도로다, 가로수 자체가, 그런 보호적인 측면에서 또는 미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실제 행정관청에 실무 부서로서 단언 내리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일단을 이것을 사업시행하기 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특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품셈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중간을 자른다고 하면 굵기나 높이에 따라서 품셈적용을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서부터 몇 미터까지 가지만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나 굵기는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씀 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경회사로 하여금 입찰경쟁에 의해서 하면 단가적용이 되지 않나 생각도 합니다.

김현중위원

입찰경쟁이라는 말씀은 여기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부구청장님 말씀이 일단 나무 크기의 품셈에 의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입찰경쟁자가 80%나 90%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나 무 절단 안하고도 가지치기 몇 개 해놓고도 할 수 있지요. 특별하게 적용할 룰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해서는 안되지요.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절단할 것이냐, 밑의 부분 몇 가지만 칠 것이냐에 따라서 품셈을 따져야지 어떠한 나무를 놓고서 크기와 굵기를 가지고 품셈을 적용해 놓은 이 단 가를 가지고서 그대로 가지치기에 입찰공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결정이 도로 안으로 나 온 가지치기만 할 때와 전체적인 수형을 잡기 위해서 위에 내지 도로 외쪽으로 나간 가지까지도 전지할 때와 단가차이는 많이 나겠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단가 조정한 것은 전체 적인 수형을 잡기 위한 전체를 만졌을 때의 최고 단가를 얘기한 것이지 이것이 결정단가가 아니니까 그것은 수축의 폭이 상당히 넓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결 정이 도로 안으로 난 가지치기만 할 때는 단가조정이 별도로 다시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폭도 있으니까 그것은 좀더 저희가 별도의 설계를 다시 해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밑에 보면 행주인터체인 지 녹지대 식재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가 올해 꽃박람회 하면서 꽃을 심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꽃탑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꽃이 나와 있고 또 맞은편하고 해서 인터체인지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4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계속 꽃만 심을 수 없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조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공원을 잔디나 나무를 뽑고 꽃박람회를 위해 서 꽃을 심었던 것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차원이군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일전에 저희가 꽃박람회 할 때 꽃을 심은 위치는 사실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현중위원

잔디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공원이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잔디는 거의 관리가 안된 상태에서 버려져 있었습니다.

김현중위원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약 2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꽃박람회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경비가 공청회를 거쳐서 나왔습니다마는 95억 정도 지출을 했고 110억이라는 수익을 얻었다, 한 20억이라는 흑자를 봤다고 했는데 바로 이 문제가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꽃박람회를 위해서 뽑았던 것을 원상복구하면서 8천만원이 올라왔다는 자체는 같은 지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녹지나 웬만한 비탈에 잔디를 뽑고 무리하게 꽃을 심어놓고 또 지난 다음에 몇 개월 안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몇 억씩 들여서 잔디나 심는다? 이것 사실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고양시 예산이 7,470억이지만 꽃박람회를 위해서 심었던 잔디를 뽑아놓고 지금 와서 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2억 2천만원이 올라오고 덕양구청에서는 8천만원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꽃탑이나 꽃박스의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덕양구청에는 꽃박스를 어디에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출비용으로 들어갔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95억 중에서도 약 4천만원이 복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소대로 각 구청의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복구비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어차피 빈 공원으로 꽃이 죽은 다음에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겠지요. 어차피 잔디를 심든 나무를 심든 해야겠지만, 대략 여기에 어떻게 복구를 할 것입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꽃이 피는 나무를 중점으로 해 가지고 4계절 그러니까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에 꽃을 연속적으로 필 수 있게끔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나오겠습니다.

김현중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평수는 원형이 대략 한 2천여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면적을 다는 못하고 일부만 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4계절 피울 수 있는 다년생 꽃을 심어 가지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두 번 다시 손이 안 갈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다음 꽃박람회 때는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측량검사용 광파조준의가 있는데 1,100 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지적과장 남창식입니다. 이 측량검사용 광파조준의라는 것은 그전에는 측량을 할 때 거리를 재기 위해서 줄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측량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적외선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거리를 재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고가장비에 속합니다. 정밀한 기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시청에도 있습니까?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시청에 없습니다. 최초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일산구청은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일산구청에도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보니까 일산구청에는 안올라 온 것 같은데,

김현중위원

일산구청은 작년에 샀어요.
창식

남창식덕양구지적과장

작년에 산 것은 광파조준의가 아니고 광파측각의라고 해서 각도를 재 는 기계가 있고 이것은 평판 측량하는 기계입니다. 거리 재는 기계 중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동력고지절단기가 있습니다.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박종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절단기하고 동력고지절단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는 용도가 나무를 가지치기할 때 쓰는 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나무가 수형이 삐뚤어진 것을 동력하고 수동으로 해 서 톱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계 없이 했는데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던 사항입니다.

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시설비에서 신원동 가로화단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어떤 정비공사인지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동 가로화단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면 뉴코리아 골프장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대형차량들이 공원을 거의 점유하다시피 해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일부 확장을 하고 또 조성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 . .

박종윤위원

확장을 한다고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쓰는 주차장을 쓰면 별 문제가 없는데 대형 츄레라라든지 큰 대형트럭들이 항상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놓아두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일부 파고라도 보수를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임차료,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포크레인 장비임차해서 30만원씩 30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 20회로 해서 결정을 해 준 것 같은데 30회로 해서 또 올라왔거든 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박종윤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제가 질의를 한 것인데, 삭감됐었는지는 몰랐고 제가 20회로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저희가 서두에도 우리 부구청 장님께서 우리 지역이 한 80%이상이 그린벨트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0회 가 지고는 상당히 우리가 행정대집행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회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 서 왜 삭감이 됐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횟수가 많다, 20회로 줄여라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관장하고 또 단속하는 실무과장으로서 30회는 상당히 적합하다고 보고 지금까지 임차료가 없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임차료를 세워 주시면 민원을 최소한 줄여가면서 효율 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이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그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임차료 없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셨습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개발제한구역 내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포크레인을 한 8년 전에 시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상당히 기계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근근히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한번 뒤집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임차료를 올렸다가 제대로 안됐고 금년 본예산에도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내의 불법사항을 단속을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6년도 이전에는 실제 현 규정상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상부에서 별로 점검 내지 감독이 심하지 않았는데 '96년도 하반기부터 규정에 의한 건교부에서 1년에 상하반기로 2번, 도에서 분기별로 1번, 그렇다면 도와 건교부와 연중 감사 내지 점검을 받는 횟수가 공식적으로 6회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 날짜를 잡아서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만 불법사항을 단속했을 때는 재량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도나 건교부에서 나와서 6회 정도에 한번 나오면 3일 내지 4일 동안 이 잡듯이 뒤지는데 여기에서 안들어 날 방법이 없습니다. 또 들어 난다면 적발된 후에 그 원상 복구한 사항을 언제까지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해라, 이것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나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안된 사유와 관계자를 문책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7, 8년 전에 배정 받은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부득이 임차를 해야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역에 민원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내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누구누구 어느 직원을 잘 아는 사람이다,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민원의 소지가 어떤 때에는 잠들지만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작년 하반기 추경시나 금년도 본예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여건상 불가피한 사정이니까 이것은 이번에 꼭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원활한 정책수행이 되지 법과 규정에 의해서 불가피한 단속규제를 이와 같은 일로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차질이 있다면 계속 악순환만 되리라 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이업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지금 덕양구청에 청원경찰이 단속하는데 단속 청원경찰이 있지요?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예.

김이업위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관련해서 청원경찰이 38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대부분 각동에 배치되어 있지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해 왔고 또한 사전예방 을 해 왔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간단한 장비를 가지고 철거를 했으리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이렇게 6, 7개월 해 온 과정에 장비가 투입될 부분은 투입됐고 또 고장이 나서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장비가 없음으로 인한 그동안의 행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불법건축물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데 어떤 계도나 사전예방을 하셨는지 그에 따라서 장비가 필요치 않아서 안 썼는지 또 사비를 털어서 임대를 해서 했는지,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김이업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철거한 방식은 쉽게 장비로 하는 방법하고 인력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가 잘 작동은 안되지만 한번 고치면 일주일 정도나 열흘 정도 굴러갑니다. 또 고장나고 그런 것이 악순환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건축과에서 어떤 장비를 임차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포크레인으로 철거할 수 있는 건물이라면 대형건물입니다. 사전에 각 동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서 그 지역의 그린벨트에 건물이 생길만한 곳은 수시로 점검하고 일지를 씁니다. 보고했을 때에는 매일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는데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단속이 나왔다고 해서 장비 내지 인력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주민을 계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린벨트가 소외된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다가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에 대한 여론도 커지고 더 크게 보았을 때는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불법건축물이 대형화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이러한 장비가 많이 투입이 안 돼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각 동의 청원경찰이 열심히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공직사회에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를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권태석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택석입니다. 김이업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청원경찰을 4, 5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께 지역적인 책임을 맡겨서 동에 1명 내지 2명씩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임의식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사항인데 담당한 직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감시, 감독을 한다면 이런 악순환 내지 불법사항이 물론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역에서 늘 상대하다 보면 이런 저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그런 사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무자비하게 예방조치를 했으면 이와 같이 현재의 사항이 안 났을 것인데 불행히도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전부 담당공무원 내지 청경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책임의식을 주입시켜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장비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건상 인력으로 단속 내지 원상회복 시키는 작업은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한번 철거를 하면 어느 새인가 며칠 후에 가보면 다시 세워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것이 서로 숨박꼭질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 주민과 우리 행정관청과 마찰 내지 불신풍조가 자꾸 높아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인력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인력을 초월한 장비투입으로써 원상복구 하는 기능을 가져야지 그런 상태는 아마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동빈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런 사항은 계수조정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박동빈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자료 요청한 것, 주고 안주고 자유의사가 아니고 빨리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263페이지, 교통행정과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역 환승주차장 CC T. V설치(추가)인데 이것이 1억으로써 이미 계약도 맺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자 부담이라면 토지공사 본사에서 설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도 원인자 부담행위에 의해서 하자기간이 만료가 안됐으니까 이것을 당연히 설치한 회사에서 해 주어야 된다든지 해야지 우리 돈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좀. . . 이것을 설치해 주고 거기에서 받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제기를 해 놓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돈은 토공에서 부담금 2억을 받은 돈 내에서 설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리 받았습니다. 2억을,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246페이지, 이것 조그마한 것인데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일륜차가 5개가 되어 있고 낫, 호미 등이 있는데 전화는 직영묘포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직 영묘포장에 인부가 몇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묘포장이 저번 본예산 때 청약비가 아니고 전화비만 섰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되 어 가지고 본예산에는 전화비만 서 있어서 이번에 청약비를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에는 지금 현재 직영묘포장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몇분이십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한사람은 총괄 책임자로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시로 필요할 때 쓰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사용하는 도구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무엇 무엇이 있고 일륜차 같은 것은 5개씩 필요가 없을 텐데, 현재 현황이 어떤지 진 짜 사야 되는 것인지 안 사도 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황만 뽑아 주세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