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덕진 의원 발언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휴회기간 중에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6월 26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과 고양시조경관리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었으며 위원회별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는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상운 의원님이 간사에는 안운섭 의원님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한 후 6월 28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3항,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7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서주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6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0일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 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 반체제로는 택지개발과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증가와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통. 반 조정이 불가피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현재의 통. 반에서 32개 통, 333개 반이 증가한 849개통, 6,444개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의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한시기구. 정원의 연장과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이 승인되고 시립도서관의 사서직 1명이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 본청 정원이 1명 증가한 335명이고 직속기관은 농촌지도소 정원이 1명 감되어 122명으로 사업소는 시립도서관 정원이 1명 증가하고 꽃박람회추진기획단은 6명이 감되어 5명이 감된 281명으로 하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현정원 1,890명에서 5명이 감된 1,885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중 "부칙 제1항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 추진기획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97고양세계꽃박람회』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6월 30일까지의 존속기간만으로는 사후 처리가 불가능하여 꽃박람회추진기획단의 한시기구. 정원 중 3과 4계 11명으로 하고 존속기간은 '97년 10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사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마무리하도록 촉구하고,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장의 행정직 임용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그 이후부터 사서직으로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 제4조 1항 중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를 "지방사서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법 개정에 따른 도서관장의 직렬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서직이 임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3항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 지도소장 및 과장 직렬을 종전 "지방농촌지도관"에서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농촌지도소장 및 과장 직렬을 복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기금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사업목적과 회계가 동일한 반면 재원 및 이자율 등이 이원화되어 무이자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선호하면서 소득금고는 시민들이 융자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새마을소득금고』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을 『새마을소득 지원자금』 단일회계로 통합하고 융자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로 저소득층 시민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융자대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가구당 융자한도액 700만원 이하로 하며, 융자금 대부이율을 연리 5%로 하며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연대 보증인이 상환토록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운영관리를 하도록 촉구하고 제3조 (융자대상사업) 제1호 경제작물 약초 다음에 "버섯"을 삽입하여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고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써,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을 당초 계획에서 1,000㎡의 지하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고 매각재산은 시유지로서 토지 2필지 969㎡와 건물 1동 136. 07㎡를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심사한 바 고양시 여성복지회관 증축 취득 건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수립시 충분히 감안하여 주차장 확보 등을 했어야 함에도 계획수립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차후 계획수립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였고 처분재산은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매각하는 것으로 시민의 주택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 6. 30. 내무위원장 서주원.

나훈의장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의원
오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특히 내무분과 위원여러분! 본 조례를 개정하신 최원섭 총무국장님과 본 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장님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제가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된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의장
오덕진 의원님,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입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했거든요. 우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신지 먼저 들어보고 다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시지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항이 있는데 한 항씩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해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 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덕진의원
있습니다.

나훈의장
예. 오덕진 의원님, 말씀하시지요.

오덕진의원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제1조 (설치)에는 고양시에서 개최하는 세계꽃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 (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이 목적은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다음 2조는 덕양구 주교동 600번지에 둔다. 하는 것은 설치사무실이고, 3조에 대해서 제3조 (업무)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꽃박람회 개최추진 및 경영수익사업, 2. 관람객 유치 및 국내외 홍보, 3. 전시 및 편의시설 시공관리, 4. 기타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제 넘는 얘기지만 개정 당시에 계속해서 5. 박람회 종료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6. 재정상 결산과 청산에 관한 사항, 7. 박람회 백서발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조항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번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업무) 중 각 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시시설 철거 및 용지원상복구, 2. 박람회 사업비 및 수익사업 정산, 3. 박람회 백서발간, 4. 박람회의 지속적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 물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3조에 4항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3조를 삭제하고 여기에서 꿰어 맞추기로 해서 4항까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은 없고 끝만 있다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삭제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전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점이 많이 맨 뒤에 5조에 보면 (공무원) 기획단의 단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참 제가 봐도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자료에 의하면 453페이지에 인건비 28명, 8,333만 8천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또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651페이지를 보게 되면 5급 2명, 6급 6명, 7급 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문서번호 의회 13131-285에 대한 서면답변에서는 3개과 6개계로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인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칙을 보게 되면 '96년 8월 7일 조례 제347호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97년 6월 30일까지만으로 시한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항을 넣어서 ' 본 조례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결산보고 3페이지, '97년 6월 3일자에 보게 되면 시 사무국 6개반 12명, 이것이 '96년 4월 8일입니다. 또 박람회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의뢰 '96년 4월 16일입니다. 또 박람회 화훼분야 주관사 지정, '96년 4월 16일, 박람회 선정 심볼 마크 등, 이것이 '96년 2월 27일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완료, '96년 2월 20일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923명, '96년 8월 1일입니다. 조례 부칙에 보게 되면 '96년 8월 1일 제347호에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면 이 전자일은 다 어디에 치우고 이렇게 조례부칙을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개정안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개정안의 10월 31일까지 시한부로 되게 되면 전자에 한 일은 다 삭제하고 후일에 마무리짓는 일만을 삽입해서 끼워 넣는다면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석연치 않지 않느냐, 마무리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 단 하나 6월 30일까지 모든 꽃박람회에 대한 홍보나 추진한 것은 다 했으니까 이것은 삭제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오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덕진 의원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반대 논리를 전개해 주셨는데 이것이 수정동의가 됐었으면 더욱 바람직했을 것 같은데 수정동의가 유감스럽게도 되지 않고 반대토론으로써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접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동의는 의안에 대한 안을 갖춰서 그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1/4의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연서로써 미리 의장에게 제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의견을 제출하신 오덕진 의원님에 이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하는 찬성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것이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존속기간을 10월 31일까지 하자는 내용과 두 번째 기구정원 중 3과, 4계 11명으로 존속시키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서주원 의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서주원의원
서주원 의원입니다. 지금 오덕진 의원님께서 제3조를 삭제하고 3조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전시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라든가, 박람회 사업비 및 수익사업 정산, 박람회 백서발간, 꽃박람회의 지속적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 등인데 오덕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제3조를 왜 삭제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3조는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꽃박람회 개최추진 및 경영수익사업, 관람객 유치 및 국내외 홍보, 전시 및 편의시설 시공관리, 기타 꽃박람회 개최에 따른 제반 준비사항은 오늘까지는 한시적으로 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안된다면 내일부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정안의 3건에 대한 것은 여지껏 우리가 꽃박람회를 추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의 연장사업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뻬맨絿척?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11명만 개정안의 3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무리 하기 위해서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 자세한 것은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덕진의원
의장님, 집행부에서 설명을 더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훈의장
이것은 우리가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찬성이나 반대발언을 하실 의원님 안계세요?안계시면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 시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립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으로 하는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 . .

이종환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나훈의장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지금 오덕진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도 그렇고 내무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도 어떤 것이 옳 은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찬반토론을 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찬반투 표가 들어가야지 내용도 모르면서 찬반투표를 한다는 것은. . . , 저희들이 알고 찬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이번 개정되는 안 자체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꽃박람회 기획단 존속 기한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자는 한가지와 기구 정원 중 3과 4계를 존속시키되 11명으로 하자 하는 내용 만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지요. 집행부의 설명 을 듣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3명, 반대 1명으로 '97고양세계꽃박람회추진기획단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내무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정완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의원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7년 6월 3일 고양시 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 20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개량에 따른 세제지원 조항 신설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며, 시세감면조례 적용시 중복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안 제11조 제1항에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시 지역의 993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주택개량 부속토지의 감면대상 을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일원화하였으며, 안 제11조 제 2항에 개발제한구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락정비계획에 따 라 개량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조 항 신설과 안 제23조 (중복감면의 배제)의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 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중복감면 배제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 역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개량에 따른 세제지원 조항을 신설하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영구임 대주택부동산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는 지역사회 균형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10항, 고양시조경관리조례안 제11 항,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제12항, 고양시재해대책본부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4항, 고양시재해대책수방단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의원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안의 등 6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6건은 6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영세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 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 용으로서, 보증채무 규모는 1억 2천 7백만원으로서 채권자는 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고양시에 1 년 이상 거주한 보증금 2,000만원 이하 전세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로서 세대 당 보 증한도액 750만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로서 2년 이내 정기상환 조건이고,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며 계약체결 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하고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전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도모는 물론 다함께 동참하고 균형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민복지사업 일환으로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동의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조경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주변의 녹지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녹지조성에 만전을 기하며, 영구 보존될 녹지공간의 훼손, 방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지안의 조경면적 및 식수 등 조경설치 기준을 정하고(고양시 건축조례 제24조, 제25조 규정 적용), 조경시설의 훼손 등에 관 하여 원상복구토록 규정하고, 보호수목 등을 지정, 유지. 관리하며, 가로수 등 그 보호시설물 등을 손괴하였을 시 손괴행위자에게 손괴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조경시설물(가로수등)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건축조례 등을 준용 세부적으로 가로수 조경관리 를 원활하게 하고, 건축물등 각종 행위로 손괴시 손괴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시민의 녹지공 간 확보로 손괴시 손괴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고 시민의 녹지공간 확보로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급수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원인자 부담금)와 동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손괴자 부담금)에 의거 각종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수도시설에 대한 손 괴시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발생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의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도시설의 보호, 유지관 리를 위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부담금 징수를 원활하게 조정하고자 하며, 수도시설의 파손, 손괴 사실을 은폐하는 자의 과태료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의 신속한 수습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확립은 물론 관계 유관기관과 즉각 협조하여 대처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 등을 파 견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시 재해대책 본부의 본부원, 통제관, 담당관 등으로 구성하고, 관할 경찰서, 향토사단, 시 교육청, 지방국토관리청, 지 방철도지방노동사무소, 기타 재해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파견된 자 등으로 재해대 책 본부회의 구성원을 위촉하며 유관기관의 관계직원을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법적 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를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시 각급 유관기관과 재해대책 관련 공무원의 파견을 받아 신속한 체계확립과 응급복구,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조성된 기금의 운용. 관리,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 등에 필요한 효율적 운영 관리사항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 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적립금은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전 3년간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 이상으로 하며, 기금의 운영수입, 기타 잡수입 등으로 매년 기금을 조성하며, 적립된 기금의 운용관리 는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식이 높는 금융상품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 응급복구비용, 재해 예방 점검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외는 사용할 수 없는 규제를 두며, 기금은 고양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과 기금운 용에 관한 공무원을 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시 재해기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년 재해 기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재해대책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고양시재해대책수방단조례 중 법률 제4993 ('95. 12. 6)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시 형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방단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정비 위험지역의 예찰 및 경계, 주민대피. 유도, 응급대책의 실 시,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이 주 임무이며, 자격요건을 [지역주민, 관련 유관기관 업체의 소 속직원, 기타 시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수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 어 시장이 임명.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수방단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수방단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수방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수방단을 대표하며 편성기준은 본부, 경제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자연재해시 즉각 출동태세를 갖추고 동별 수방단을 조직 활성화하며, 연소자, 노령자, 학생, 군경 등 동원태세에 편성될 수 없는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어 신 속 대응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고양시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조경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시설이설등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재해대책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의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97년 6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6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6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청의 실 국 사업소장 및 양개 구청의 관계관으로부터 세밀한 설명을 듣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한 후 6월 27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28일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을 한 후 '97년 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 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45만 6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077억 5,906만 8천원 중 기획실 소관 2,550만원, 총무국 소관 200만원, 덕양구청 소관 1억 2,736만 9천원과 일산구청 소관에서 73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16억 5,717만원중 재정경제국 소관에서 2억 7,150만원, 사회환경국 소관에서 37억 6,046만원, 일산보건소 소관에서 6,000만원, 꽃박람회추진기 획단 소관에서 570만원, 덕양구청 소관에서 3억 8,308만 6천원, 일산구청 소관에서 404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970억 5,717만 7천원 중 공원관리 사업소 소관에 서 8,550만 2천원, 덕양구청 소관 3,415만 2천원, 일산구청 소관에서 3,600만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는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요구예산 39억 46만 2천원중 56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6월24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차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489억 4,138만 4천원이며, '97년도 제2차 추경예산 대비 13억 1백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수정예산 편성의 주 요인은 세입예산의 증가요인 발생 및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과 관련된 사업비 추가계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발생이었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으로 예결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특히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2,177억 9,919만 3천원 중 세외수입에서 치과환자 치기공비 9,216만원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규정에서 정한 "보건소에서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을 초월한 사항으로 삭감조정 하였으며, 특별회계 580 억 7,500만원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부분은 삭감 및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 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18억 748만원중 의회사무국 상임위원회 위원 명패제작비등 22종 3억 7,882만 5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사회개발비 653억 5,032만 2천원 중 일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외 34 종 28억 851만 3천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경제개발비 509억 5,817만 6천원 중 꽃박람회 수입급 대체사업 연구용역비외 17종 8억 4,727만 6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민방위비 2억 5598만 6천원 중 2건에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39억 4,795만 4천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 없이 2,177억 703만 3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에서 8,032만 5천원, 공영개발 공기업에서 1억 611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에서 56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 제2회 추경요구액 2,758억 7,419만 3천원 중 9,216만원을 삭감한 2,757억 8,203만 3천원의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의 시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추경예산에 중복 계상하여 심의케 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킨 사실이 현장확인 결과 나타났으며 계산착오로 인한 77억 6천여만원의 연금부담금의 과다편성 후 추경에 삭감 조치하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본예산에 상정되어 의회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을 야 기 시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재차 상정한 것은 책임전가식 행정이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심의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급식과 관련된 71억여원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교육청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자체급식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몇 개교를 선정하여서 위탁급식도 병행하여 장단점을 파악한 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처사로 사료됨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 기 바라며, 일산사회복지관 건립은 시민을 위해서 시기 적절한 면은 있으나 일반적인 예로 볼 때 국도비 내시가 부족함에 따라 앞으로 운영상 시비의 부담가중이 우려되며, 기타 사전에 사업계획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를 도왔으면 하는 의견 및 시 자체에서 직접 설치, 운영코자 하는 의견도 나타났으며, 또한 예산승인 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너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짐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사업 설명회를 사전에 개최하여 심의케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유도하는 것 이 바람직한 처사로 사료되며, 예산편성 기준에 있어 시 구 동의 업무영역의 한계가 불분명함이 지적되었으며 보조금 지급 지원기준을 명문화하여 차등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산소각장 다이옥신 방지시설비에 있어서는 당초계약에 의한 기준치까지는 시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최근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치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며, 아울러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을 위한 민 관 합동협의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1997년 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 및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진의원
의장님 !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신상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훈의장
예. 좋습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15일간의 임시회를 마감하는 지루한 시간인데 제가 신상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같이 지켜보시고 들으신 내용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16일 제44회 고양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중 이종환 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97고양세계꽃박람회및고양시폐기물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상정되어 찬반토론이 끝난 뒤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위 해 나온 황규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이 아닌 반대발언을 한 본 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격앙 된 어조로 하였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75조 1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동법 제11조 징계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여 동료 의 원님들과 함께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서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를 요구코자 기획했었으나 황규철 의원으로부터 지난 18일 전화사과가 있었고, 20일 직접 만나서 당시 발언이 잘못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을 했고 사과를 하였으므로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원들간의 화합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오늘 신상발언으로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특위구성 반대 의견은 특위구성 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당시 꽃박람회가 끝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위구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사입니다. 특히 의회활동중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든 찬성과 반대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같은 의견이 아니라 하여 상대의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절 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적은 의원은 마치 의정활동이 빈약한 것으로 그릇되게 판단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들의 활동을 2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상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관계공무원들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문제를 관계공무원들과 평상시 대화보다는 공식 회의석상에서의 발언으로 회의록에 남기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는 바로 전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집행이 끝난 다음 잘못을 질책하는 것 보다는 기획단계부터 집행과정, 그리고 집행이 끝난 후에도 장단점을 지적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것 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꽃박람회건도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무 담당자로부터 시정책임자인 시장에 이르기까지 또한 많은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누어왔음을 밝혀 둡니다. 황규철 의원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과와 징계요구서 작성을 자제해달라는 당부를 받아들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어떤 일도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그간의 의정활동을 경험 삼아서 의원들간의 화합과 보다 성숙된 의회운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철위원
의장님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나훈의장
정영진 의원님 !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지난 16일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이세요 ?

황규철위원
예.

나훈의장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황규철위원
예, 황규철 의원입니다. 방금 정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영진 의원님과는 평소 제가 개인적으로 관계가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적인 일을 놓고 의견대립이 돼서 서로 좀 의견을 달리했는데, 이번 차제에 제가 꽃박람회 부결건을 놓고 말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세금이 100억이나 쓴 꽃박람회를 결과평가를 하고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특위를 다루고자 하는 특위를 왜 부결을 하는지 ?또 평소 저는 괜찮게 생각했던 정영진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하시길래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정영진 의원을 지칭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발언록을 보시면 정영진 의원 전후해서 내가 혹시 오해가 안 가게끔 정영진 의원을 상당히 추켜서 표현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본인께서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정영진 의원 개인하고 감정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화로 풀었는데. . . . . . 차제에 저는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진 의원님께서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셔 가지고 다른 의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본 의원을 징계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징계하는데 의원들이 서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한 모양인데, 그 서명 에 싸인을 해주신 분들이 과연 2년 동안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명분 있고 정정당당한 의회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장내 소란)

나훈의장
황규철 의원님, 신상발언인데 지금 정영진 의원이 지난 16일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황규철 의원님이 개별적으로 미안한 생각을 전달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신상발언이라고 해서 발언권을 드린 뜻은

황규철위원
의장님,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나훈의장
이것은 의원 전체를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내 소란)

황규철위원
시민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는 의원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의회에서 저는 제 발로 나가겠습니다. 제 발로 시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나훈의장
조용히 해주세요. 의원 여러분들도 지금 이 광경을 보셨습니다마는 지난 16일날 '97 고양세계꽃박람회 조사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찬반토론 중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 가지고 우리 동료 황규철 의원이 나와 가지고 정영진 의원 특정 의원을 지칭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간에 잘 사과도 하고 원만한 사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지난번 황규 철 의원님께서 속기록의 속기도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셔서 의장인 제가 그 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오늘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면서 정말 이제 한 1년여 임기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의원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시고 의원 품위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합과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송홍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훈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이면,

송홍의의원
정회를 요구합니다.

나훈의장
산회를 하고 하십시다.

송홍의의원
산회를 하면 안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날 동안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모두 감정이 격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산회 직전에 정 영진 의원의 신상발언 후 황규철 동료 의원의 또한 신상발언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신상발언 내용 중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거론하는 불미스러운 발언으로 인하여 정회를 잠시 했었습니다. 이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 대한 매우 유감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들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의원 품위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화합과 성숙된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시정에 관한 질문과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