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4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7-08-27

권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고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금번 제4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드리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2일 정용대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집회요구와 함께 같은 날 오덕진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과 지방자치시대에 다양한 주민의 행정욕구를 수렴하여 전달함과 동시에 97년 양개 구청에서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전반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미진한 업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고자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97년 8월 25일 김범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백석전철역 이용주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에스컬레이터설치건의안이 발의되었고 97년 8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는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금일 97년 8월 27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오늘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의안건을 보고드리면 총 12건으로서 의원발의가 2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백석전철역에스컬레이터설치건의안이 되겠으며 집행부 제출안건은 9건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이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안 2건이 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으로서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신설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양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이것도 신설이 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으로서는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원능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으로서 총 9건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서 시정에관한질문 1건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안을 먼저 보고드리면, 97년 9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회의일정을 잡아봤습니다. 9월 4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신 후, 9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에관한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시정에관한질문을 제출하신 의원님은 4명이고 금일 또는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하시겠다는 의원님은 세 분이 연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분 가량이 되겠는데 일곱분 가량이면 하루면 충분할 것 같아서 9월 5일 금요일 하루종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또한 9월 6일 토요일은 내무위원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건, 사회산업위원회 4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의 의안을 가지고 위원회별로 상정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월 7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9월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10시에 덕양구청에서 구정보고를 받으신 다음 주요 사업장 현장을 둘러보시는 것으로 잡아봤고 9월 9일 제4차 본회의는 일산구청에서 일산구정 보고를 받은 다음에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10일 수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0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사항이 1안이 되겠고 제2안도 대동소이합니다마는 구정보고를 먼저 넣었습니다. 4일날 본회의는 마찬가지고 5일, 6일날 구정보고를 먼저 받고 6일날 일산구정 보고를 받는 날은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고 9월 7일은 일요일이라 마찬가지이고 9월 8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9월 9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다음에 10일날 각종 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2가지 안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의사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의 설명과 같이 의사일정이 2가지 안으로 제시가 되었는 바, 의사일정에 대해서 조정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운영위원 한 분이 안 계셔서, 황규철 위원님이 안 계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니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1안과 2안을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1안보다는 2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다 개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그 날짜에 다른 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2안으로…… 개인적인 일로서 이렇게 일정을 변경한다는 것보다도 일정안이 1안, 2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2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권붕원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제1안으로 해야 좋으냐 2안으로 해야 좋으냐 하는 문제를 선택하기보다는 먼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지금 몇몇 의원들로부터 접수가 됐고 또 앞으로 접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지를 참고해서 하루에 가능할 수 있는 시정질문 건수와 인원이라면 하루로 하고 하루에 안 되겠다 싶으면 이틀로 잡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 회의 일자를 하루를 더 연장을 하더라도 그 문제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안과 2안의 차이가 지금 토요일날 문제입니다. 2안에는 일산구정 보고와 현장답사가 토요일날 잡혀 있는데 토요일날 현장답사까지 하려면 오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정보고를 받고 현장답사까지 오전에 끝난다면 토요일도 가능한 일인데 현장답사까지 같이 일정을 잡는다면 토요일 오후에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토요일 오전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먼저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시정질문을 제출한 의원님들이 앞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한 분들까지 총 몇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접수된 것은 네 분이 접수가 됐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내시겠다는 분이 세 분, 그래서 일곱분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정질문을 하다보면 여덟, 아홉, 열분까지는 하루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루면 충분할 것 같아서 우선 상임위원회 활동하기 전에 금요일 하루를 시정질문을 먼저 잡아봤습니다. 하루에 일곱분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상임위원회 활동도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안건 수가 많지 않습니다. 4건, 4건, 2건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2시간 정도, 빠르면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1시간에도 끝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회에서도 토요일날 10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면 근무시간 내에 충분히 조정되어서 의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1안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안에서는 일산구청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답사를 어디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토요일날 오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용대위원

그런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참고한다면 1안이 좀 합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권붕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는 1안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덕진 위원님께서는 모든 면에 사정이 있으니 2안으로 채택해 주십사 하는 안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두 가지 안 중 어떤 안이 좋은지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김상경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운영 위원님이 몇 분 안 계시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의견 조율을 잘해서 37명 의원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운영위원회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안을 결정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상경위원

1안하고 2안하고 보았을 때 일산구청 관계만 오후에 출장 나가서 현지답사하는 때만 별일 없다면 2안으로 해도 괜찮은데 제가 2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시정질문이 몇 분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9일날 한 2건만 더 집어넣으면 무난히 시정질문이 뒤로 넘어가서도 할 수 있는 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는 일산구청의 현지답사를 몇 군데 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 시정질문이 만약에 여러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시간이 길게 걸린다면 9일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 마저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2안으로 하든 1안으로 하든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토요일날 일산구정 보고 및 현장답사가 의사일정이 잡혀있을 때 의원들께서 토요일 오후 현장답사 일정을 잡아놓고 만약에 참여가 저조하게 된다면 스스로의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정주위원

오덕진 위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까?

오덕진위원

그런 것은 묻지 마세요. 왜냐 하면 답사라는 것은 오전에 일찍 가서 답사를 하고 구정보고를 들어도 되는 얘기인데 꼭 일산구청에 관해서 답사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현지답사를 가서 바로 우리가 오전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용대위원

구정보고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덕진위원

구정보고도 오후에 받아도 되고 실질적으로 답사가 어디냐 하는 것이 문제지 일산구청 내 아닙니까? 거리도 멀지 않고……

정용대위원

그런데 구정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질의답변 시간이 많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권붕원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면 구정보고를 사실상 오래간만에 듣다 보니까 일찍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고받고 질의하고 현장답사하고 그러니까 전체 38명 의원들이 주말에는 시간할애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체 의원의 의견을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경위원

시정질문은 다 접수가 되면 일곱 분이 되는 것입니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장

그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만큼은 더 신경을 써서 먼저 의원총회에서도 분명히 전체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하루 전까지는 마감을 시킨다고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계장이나 직원들이 그것을 전부 파악해서 한 결과 지금은 현재 4명으로 압축되어서 들어왔지만 부득이한 사항, 그래도 내일 오전까지만이라도 제출할테니 협조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 의원님들까지 다 접수가 된다고 하면 일곱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시정질문 진행과정을 여태껏 보았을 때는 여덟명, 아홉명까지는 충분히 소화해서 일정을 진행해 나갔으니까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하루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구정보고가 현사를 먼저 합니까, 보고를 먼저 듣고 토론회를 갖고 후에 현지답사를 합니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먼저 구정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응답이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서정주위원

현장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토론회에서 다루지를 못 하겠네요? 답사만 하고 끝난다고 하면?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있겠지요.

서정주위원

그럼 현지에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 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산구청을 토요일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고 않습니다. 10시에 나가서 보고회를 받고 하면 금방 점심시간이 돼 버리는데 언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제1안으로 하되 수정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단, 위원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1안에 대해서 참석을 못 한다고 하면 일산구청 일정을 바꿔서 2안으로 해서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1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럼 우리 이영휘 위원님?

이영휘위원

저는 1안에 동의합니다.

권붕원위원장

예. 1안이요. 우리 박원필 위원님은?

박원필위원

저도 일정표를 검토해 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단 우리 오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안을 제시하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 의사는 1안을 찬성하고 싶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순배 위원님? 왜냐 하면 운영위원이 몇 분 안 되는데 일정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박순배위원

1안, 2안 별 문제 없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특정인의 이유보다는 2안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붕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 일곱 분, 저까지 여덟 사람 중에서 2안을 말씀하신 분이 두 분이고 1안을 말씀하신 분이 여섯 분입니다. 그러니까 1안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은 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