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안운섭 의원 발언

4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09-06

안운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과 김범수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백석전철역에스칼레이트설치건의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빈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으므로 세부적 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무로 인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 관청인 구청에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각종 민원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운영코자 하며 기능 및 구성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며,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함을 원칙으로, 위원들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회의진행 및 보조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으로 구성, 회의를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토록 하였고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토록 제정코자 함이며, 부동산중개로 인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각종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으로 인한 분쟁을 허가 관청인 관할 구청 내에 설치 조정 심사코자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서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에 보면 42조에 분쟁조정의 신청 처리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 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의 위원회가 어떤 모처의 조직이 생기면 꼭 하나씩 생기더라고 요. 그런데 1년에 한번이라도 소집한 예가 없는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활성화도 못하는 처지에 자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용두사미 격으로 흘러나가 버린다면 만드나 마나 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있지요. 또 시청에서 발급하는 부동산중개업이 있지요. 그리고 남의 명의를 대여해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또 무허가도 있단 말입니다. 대여도 하지 않고 허가도 없이 하는 사람, 이것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까? 무허가라든가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한다든가 하는 부동산이라든가 공인중개사 명단이 나와 있느냐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무허가로 중개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 은 과거에 행정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그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무허가는 지금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지요? 남의 명의를 대여하는 사람도 무허가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도 위법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지금 고양시의 약 15%가 부동산은 그것입니다.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과거에 부동산업을 한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활동력도 없는 사람이 한 달에 30만원이나 20만원의 용돈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어떠한 부작용이나 비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렇지요. 부동산중개업을 했을 때 소개하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수수료 업무규 정에 의해서 받지 않고 더 이상 받든가 또는 토지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분쟁이 있을 때 이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단속보다도 그 전에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데까지만 자료를 오늘 제출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현재까지 행정 조치한 사항을. . . . . .

서정주위원

아니, 행정 조치한 사항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4가지로 분리되어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없으면 앞으로 다시 동으로 조사가 나가서 자료가 올라오면 그때까지라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자료가 다 있으면 지금 해 주시면 좋고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안되고 우리가 조례 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우리 서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속규정이 있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정위원회는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까 서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단속규정이 있으니까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분쟁이 많거든요. 중도금이 오고가고 안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구성자격을 보면 판사, 검사, 법무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시간이 날 수 있는 사람인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간상 가능한 사람인지 . . . , 구성인원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고, 또 이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합니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쟁하다가 재판을 걸어야 할 경 우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을 보면 아주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등 우리 조례에 안건으로 올린 사항과 똑같이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예.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효력은 중개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이나 또는 공탁금 등 분쟁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데 부동산중개 업 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분쟁이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조례를 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 또 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은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 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췌하셨는데 이것이 고양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타시 군에 있는 것을 참고하셨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참고했습니다.

허준위원

그런데 고양시하고 적합하게 만들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법이 93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늦게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시군 것을 보고 우리 시에 적합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허준위원

그런데 자격요건을 보니까 진광산 위원도 걱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고양시에서 이런 사람들이 몇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데 여하간 타시군에서 있고 고양시에도 자꾸 만 확장돼서 발전을 하니까 별 이의는 없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법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 같은 사람들이 안 하면 일반인이 하기는 어렵지요. 또 거기에서 결정하고 법원에 또 올려야 되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기능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을 하는 것인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 고 분쟁을 조정해 준다든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도 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인지, 사인과 사인간에, 어디까지 이 조정위원회에서 범위를 다루어 줘야 되는지 기능을 명확히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미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까지도 하는 것인지 이해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면,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더 짚고 싶고 여기에 보면 중개업 법에 제37의 3항을 보면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법 개정이전에 다른 시는 다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이제 와서 뜬금 없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보충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개사들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지만 수수료의 요율이 80년도에 정해져 가지고 현실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 수수료 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해서 수수료를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수수료 가지고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단속을 나가도 그냥 눈 감 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하고 실제 행정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주 위원님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자격증 대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청에서 파악했다면 이것은 범법자입니다. 형사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자격증 대여를 해 가지고 연고로 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대로 놓아두면 우리 행정청에서 직무유기이고, 그리고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했는데 실제로 등기 이전에 전매행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사항부터 적발하고 감시하고 해야 무슨 무슨 조정위원회이지 말뿐이고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구성을 해 서 내용적으로 현실성이 있느냐 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정기회 때 상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기능이라든지 또 구성요원이라든지 우리 고양시 실정에 맞도록 운영조례안 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쟁으로 인한 사항에 어떠 어떠한 분쟁이냐 하는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개업자가 저당권 설정 여부를 제대로 승낙을 하지 않고 생기는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여타는 중개업자가 쌍방간에 서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조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법 개정은 93년도 12월 27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관계는 건교부에서 수수료 기준을 고시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자격증이 없고 빌려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등기 이전에 전매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이종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37의 3항이 93년 12월에 개정이 됐다면 지금 97년 9월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법률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년동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회에 와서 왜 이것이 급하길래. . . , 기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례를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은 뜬구름 잡는 식이란 말입니다. 어렵게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고 기능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는 조례안은 나중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기능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고 또 구성도 사전에 이 지역에 계신 판사님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군법무관, 변호사가 있는지도 타당성이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가 시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안만 통과시키고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조례가 결정 나면 4조 구성이나 4조 2항의 판사나 검사, 군법무관 은 우리 고양시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박동빈위원장

그 대상자는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까? 이종환 위원님이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구성이 잘 안된 다고 보았을 때는. . . , 사전에 연결이 된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조례 제정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 허가권자가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저희가 구청에 내려줘서 거기에 서 법의 구성요건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종환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도시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 사업권자에게 내려가게 되 면 구청에서 과연 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정주 위 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동산 관련 법규 외에 이것은 조정, 사인과 사인간에 조정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를 제가 보기에는 빨리 하기는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문제, 아까 서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우리 고양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당권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중개업자들이 거의 속이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법무사 찾아가고 변호사 찾아가고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빨리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 . , 여기에서 결정이 나면 서류 자체가 구청 허가권자에게 넘어 가겠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럼 감독을 합니까? 구청장 감독을? 감독은 전체적으로 하시겠지요? 양개 구청 에?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박동빈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박동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 위원회 구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적 요건에 있는 자격요건을 이 요건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를 전제해서 없을 때 조례를 제정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설치가 되면 저희가 법적인 위원회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적 요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염려하시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회는 당연히 또 조례에 있는 사 항이기 때문에 구성할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으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것이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구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법이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해야지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략의 기본 골격을 잡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어떤 내용을 담고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항을 지금 이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촉자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각 호가 4개의 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 호를 다 충족시키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컨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가 그 지역에 맡을 만한 분이 없으면 4호에 나타나 있듯이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만 구성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4개의 각 호를 다 채워야 된다기 보다는 이 부동산 중개업법상 해석을 해 보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93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왜 3, 4년이 지나도록 안고 방치만 해 왔느냐, 왜 이제 와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명확히 설명만 해 주신다면 이 위원회구성 조례안은 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3, 4년동안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지 또 이제 와서 반드시 구성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3, 4년이 다 되어 가도록 법에 의한 조례를 설치 못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동산중개업의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다가 지적과로 넘어 갔다가 다시 도시과로 넘어 갔다가 이 업무가 자꾸 이전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챙기지 못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정용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3조의 기능과 관계해서 법을 어긴 사람은 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중개업 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야지 여기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이 얘기는 법을 어겼으면 처벌한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광의의 해석을 하면, 어디 다른 시에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이종환 위원님께서 . . .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분쟁을 지금 심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부동산 중개업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조정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안나왔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는 명시를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이렇게 해 주면 충분히 관계되는 법령인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한다 고 했으니까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아야지요. 중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좀 구체 적으로 명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용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골조만 조례안에 넣고 규칙에 이종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규칙에서 세분화하도록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규칙에 정하지 말고 이 조례안 기능에 집어넣으란 말이지요. 왜 규칙을 편의에 의해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 . , 그런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가져오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지금 이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설치는 법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그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법적인 사항에서는 세부적으로 조례 에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당장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있지요. 이번 에 심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조례에. . .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골격이 나와야 규칙이 되 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3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당사자 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 . . 이것은 다 들 어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개업자, 매수 자, 매도자가 다 참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리고 또 집어넣은 것은 어차피 조례의 골격이 끝나야 나중에 규칙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종환 위원님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전체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여기 기능에 보면 쌍방이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신청이 없으면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할 필요가 없어요. 신청이 없으면 조정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하 고 신청을 해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지 신청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이 없다고 봅니다.

박동빈위원장

저희가 충분히 걸러졌고 국장님 답변이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종환위원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3년에 이미 상위법에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3조의 기능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을 분쟁 및 심사 조정할 것인지 그 사항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 . ,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 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3조에 대한 기능을 제가 다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 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간에 서로 해결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쌍방간에 해결이 안되었을 때 신청 접수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한다 하는 것 은. . . , 분쟁이라는 것이 골자를 보면 근저당권을 서로 속여 가면서 매각되는 예도 있습니다만, 작게 전부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는 없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3조에는 넣지 마시고 규칙에 정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진광산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분쟁이 어떤 것이 분쟁이 일어날 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것을 범위를 좁혀 놓는 것이지 오히려 그냥 놓아두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어 떤 사항이라도 여기에서 신청이 오면 심의할 수 있지만 나열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 외에는 분쟁이 일어나서 신청이 들어와도 조정을 못하게 됩니다.

박동빈위원장

기타 안건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진광산위원

포괄적으로 다 넣은 것이나 기타 안건을 넣어서 포함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잖아요?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안건제출을 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토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 부과 징수토록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 중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며,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하고 기간 내 납부치 않을 시 독촉장을 발부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며 독촉기간 내 납부치 않는 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 징수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이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 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능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보고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도면설명)

박동빈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원능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도시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산선 지축 ∼ 일산간 지하철 개설로 인하여 원당역 출입구 진입로 확보에 따른 잔여 토지매수 및 주변 농경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함이며 대곡역 역사 주변에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키 위한 역광장 신설, 진입도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일산선 지축 ∼ 일산간과 경의선의 각종 안전사고, 전철 시설물 유지 보수, 장애발생시 모터기 운행, 수해 발생시 자재 운반을 위해 연결하여 삼각선 선로를 설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써 본 건을 검토한 바 일산선과 경의선을 연결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안전대책 차원과 대곡, 원당역사 주변의 진입로 확충, 주차장 개설, 주변 농경지 진입로를 위한 개설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로 하는 것으로 원능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변경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위치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 지도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곡역이 환승주차장으로써 위기상황에 경 인선하고 전철하고 연결시킨다는 것인데 지도를 보고도 어디로 연결시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그렇다면 대곡역이 그린벨트지역인데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장 공간을 확충해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확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곳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교부에 주차장 부지로서 인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는데 차제에 이번에 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곡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사 바로 앞에 3,060평방미터가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환승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선은 경의선하고 교외선하고 연결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이 노선에서 차량이 고장이 발생했거나 했을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대기를 시키고 또 각종 노반에 자갈이라든가 수송차량이 전철이 통과할 때 대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은 신설로 선로를 경의선하고 일산선하고 같이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준위원

전철선하고 경의선하고 연결되는 선이 있다는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번에 신설로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허준위원

그리고 환승주차장이라고 했는데 환승주차장에 들어가는 도로는 어디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철도청에서 부담해 가지고 다시 진입로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준위원

그것이 없는 한 주차장 설계를 한다는 것은 우습잖아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진입로도 금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도 종전에 다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광장 및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 왕에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앞으로 상당히 발전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주차장을 확 대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기히 도시건설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의견입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상에서는 87대가 판정되어 있고 여기 들어가는 주차의 대수는 130대 정 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번에서 5번 상에 있어서는 길내기 및 농지진입로의 신 설, 그러니까 이 철도시설로 인해서 길이 막혔던 것을 토지소유자나 영농을 위한 도로를 개설해 주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이 삼각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대비, 일단 대피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경의선이나 전철에 사고가 났을 시에 그 차량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 나의 대피장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전부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도시계획으로 이것을 해 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 . ,왜냐하면 철도청에서 주민들이 전철을 놓으면서 필요해서 요구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은 우리가 제시해도 좋지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비가 들어가도록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허준위원

그러니까 더욱 그런 것입니다. 지금 철도청에서 요구한 것은 그냥 이행한다 하더라도 진입로 없는 주차장을 승인해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다음에 진입로를 철도청에서 한다면 이왕 함께 해야지 . . . . . .

진광산위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허준위원

아니, 지금 진입로가 . . .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진입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허준위원

아니, 지금 여기 설명이 추후에 한다고 하잖아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동시에 합니다.

허준위원

그럼 진입로가 어디 있어요? 진입로가 함께 나와야지 진입로 없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대장동 쪽에서 나오는 이 도로 결정과 토당동에서 나오는 도로가 대곡역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지금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철도청 부담이지요.

허준위원

여기 지금 함께.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여기에는 의견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기를 하지 않고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허준위원

그럼 저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설계됐는지 안됐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서 이 설치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를 받아 봐야 압니다.

허준위원

이 비용이 교통부에서 나오든 철도청에서 나오든 우리 돈이 들어가든 우리 도시국에 서 전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상한 것이라도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주차장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인지 그러한 것을 아는 것인데 지금 3천평에 80 몇 대가 주차한다는 것도 규모가 작다고요.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야 우리 돈을 보태서라도 그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해야지, 사실 도시계획을 이 다음에 또 수정할 것이면 지금 계획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정해서라도, 제가 다녀봐도 대곡역은 만들어 놓은 것이 고양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환승하는 저 파주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지 구분을 못해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일단은 환승주차장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개념에 대한 정리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지역이 경의선, 교외선 그 다음에 전철이 지나가는 삼각점의 중요한 위치만큼은 사실인데 여기에 환승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차를 놓고 간다는 개념 이 전에 일단 기차를 타고 와서 여기에서 바꾸어 타는 개념이 더 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교통영향평가 상에서 87대, 이것은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것 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아마 철도청에서도 추가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우려하시는 대곡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철도청에서 실시계획을 또 합니다. 실시계 획을 하면 그때에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사항과 철도청 의견을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위원

철도청에서 수긍을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돈으로 할 망정 그것을 정확하게 해 놓아야지 나중에 누덕누덕 길하고 주차장하고 삐뚜로 선다든지 제대로 이용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 도시국은 남의 일 해 준 것과 같은 모습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합리적으로 입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도시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철도청에 이것을 요구하셔 가지고 2단계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은 그곳을 자주 다니시니까 아주 관심이 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 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린벨트 내에 이왕에 할 것 같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에 3,360평방미터라고 했지요? 3,360평방미터가 주차장으로. . . , 한 1천평 정도,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3,060평방미터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1천평도 안 되는군요. 그런데 이왕에 할 것 같으면 누구 돈이 들든 더 확장을 해서 이 도시계획에 주차장이 선다면 또 환승역 주차장 아닙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답변을 부탁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자문 받은 사항이 위치가 적당치 않다고 해서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철도청에 보내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진광산위원

지금 1번에서부터 5번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의견을 내서 좀 늘려달라든지 여기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의견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작은 도면을 가지고는 우리가 의견을 낼 수가 없는데, 원당역 같은 경우에도 그림으로 보면 역에서 내려와서 계단 옆에 있는 것도 매수가 안됐던 사항 같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계단에서 올라가는 진입로, 그것 표시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런데 그것도 여태까지 매수가 안됐는데 일반인들이 밟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것을 알아야지 의견을 어떻게 내든지 할텐데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이 것 가지고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가 주민들하고 합의하고, 매수가 다된 부분입니다. 매 수가 되고 결정만 안된 상태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저희가 결정이 나고 2차 보고가 되면 현장도 가보고 또 제반적인 도면을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것 봐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능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 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석전철역에스칼레이트설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의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 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이 건의서는 고양시 백석역 주변 주민대표 김두복 외 2,693명의 숙원사항이자 간절한 민원으로 백석역에 에스칼레이트 설치에 관한 건의입니다. 현재 (지축 ∼ 대화간) 백석전철역은 주변 주민은 물론 인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약자의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석역에는 에스칼레이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불편 및 노약자의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상인도 오르기 힘겨운 3층과 4층(총 85계단)이나 되는 계단은 장애자들과 노약자들에게 커다란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의 경우, 계단을 오가는데 4번 이상 쉬어야 하는 형편이고 더욱이 경사가 가파러 현기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은 계단을 오르기 위해 10분 이상 계단과 씨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현재 3년을 넘고 있습니다. 백석역과 인접한 영구 임대아파트는 고양시 전역의 독거노인, 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모아 집단 거주케 한 아파트 단지로 이곳에는 현재 8평형 745세대, 9평형 396세대 모두 1, 14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220세대, 독거노인 54세대, 장애인 8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아파트에는 227명의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약자 3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백석역 다음 역으로 중,상류층 시민과 정상인이 다수인 마두역에는 총 8대의 에스칼레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주엽역에도 8대의 에스칼레이트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석역에는 노약자와 장애자를 위한 에스칼레이트가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지축∼대화간 전철을 건설한 철도청이 왜 노약자들이 집중된 백석역에는 에스칼레이트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건의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철도청 및 관계기관에 시민의 숙원사항을 강력히 전달하고 에스칼레이트를 설치하도록 하여 하루 속히 공공시설의 미비로 고통 당하고 있는 장애자와 노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철도청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여 백석역에 에스칼레이트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과 아울러 깊으신 성찰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일산선 지하철(지축∼대화) 역사 중 백석전철역에스컬레이터설치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97년 8월 25일 김범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안으로 89일산신도시 발표 이후 신도시 및 고양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96년 1월 30일 개통된 일산선 중 마두, 주엽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백석역 주변에는 영구 임대아파트등 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백석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자와 노약자들이 아파트 3∼4층 높이(총 85계단)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사항이 있어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관계기관 (철도청)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공청사, 다중집합장소 등에 각종 건축물을 건축시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많은 주민과 신체장애자 등이 이용하는 백석전철역에 에스켈레이터가 미설치되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할 기관인 철도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토록 집행부로부터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범수 위원님이 그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자료수집 하시느라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포괄적인 방법에서 토의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열심히 하셨으니까 질의는 생략하지요.

진광산위원

제가 한가지. . .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지축에서 일산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 몇 개나 있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같이 건의안을 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것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부분적으로 안되어 있는 곳이 대화역이라든지 지축역이라든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까지는 현장조사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완전히 파악해서 안되어 있는 역까지 포함 을 해서 건의안을 내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위원

진광산 위원님 말씀 저는 아주 동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석절철역에스칼레이트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광산위원

아니지요. 조사를 해서 안되어 있는 부분도 포함을 해서 건의안을 내는 것으로 수정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운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하면 좋지요. 그런데 철도청에서도 예산문제가 뒤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 없는 곳 중에 왜 백석역을 강조하느냐 하면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여기 제안설명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가 밀집지역이고 그 높이가 4층 정 도 되는데 노인들이 밀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안되어 있는 역들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을 다 하려면 언제 다 해야 될 지 해답이 잘 안나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범수 의원님께서 청원을 받으셔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한 것인데 이것은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나서 어떻게 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광산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데 사실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다룰 문제입니다. 사실 고양시 예산에서 할 것이냐, 토지공사에서 할 것이냐, 철도청에서 할 것이냐 이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히 에스컬레이터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지금 진광산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고해야지 조금 안됐습니다. 안운섭 위원이나 김범수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애쓰니까 이 문제를 착안한 것 같이 생각되는데 사실 이종환 위원님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었느냐 하면 우리 인수특위를 구성했 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 우리 가 이번에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지금 1차적으로 필요한 것, 2차적으로 필요한 것, 또 후차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 다음에 임시회의 때라든지 또는 이번 회기 중에라도 우리가 보완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낫지 오히려 이 다음에 2중, 3중의 요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우스꽝스럽다고요.

박동빈위원장

허준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그렇게 되면 특위, 글쎄 그것 때문에 . . . 그러면 일단 고양시 전체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만한 장소를 같이 겸해서 올리되 우선 김범수 의원님이 건의한 곳부터 하고, 노약자도 많고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니까, 나머지도 점차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특위를 만든다는 것이 에스컬레이터가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 김범수 의원님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곳이 노약자도 많고 굉장히 깊습니다. 높이도 높고 그러니까 우선 밀집지역이니까 우선 거기부터 하고, 전체적으로 건의안을 하되 우선 1차적으로 해 주고 또 철도청도 예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 집어넣었다가 그쪽에서 다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요. 사실은,

허준위원

그 말씀도 좋은데 일단 무엇을 해 달라고 해서 또 해 달라, 또 해 달라고 만약에 의회 의 이름으로 한다면 하면 의회의 권위도 문제라고요.

진광산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있는 것은 한꺼번에 도출을 해야지요.

허준위원

예. 한꺼번에 해야지 이것을 백석역 에스컬레이터 해 달라, 그 다음. . .

박동빈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도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우선 급한 것부터 1, 2, 3, 4로 해서 해야지, 전체 해 달라고 하면 철도청에서 다 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 김범수 의원님이 우선 백석역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부터 하고 나중에 2단계, 3단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준위원

제가 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도시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함께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대곡전철역과 환승주차장과 원당역도 같은 문제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각 곳에 보면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히 이번 김범수 의원의 발의를 동기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안 살핀 곳이 어딘가 현장답사도 하고 이번에 기간 내에 이것을 건의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범수 의원님이 이것을 올 봄부터 계속 하셨는데. . .

허준위원

위원장은 사회자로서 중계해 주는 것이지 그냥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동빈위원장

아니, 묵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건의안 올라왔는데 언제 특위를 만들어서 언 제 하겠느냐고요?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박동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운섭위원

이것이 김범수 의원님께서 안은 냈지만 김범수 의원 외 7인이 낸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이미 청원이 접수가 됐을 것입니다. 김범수 의원님, 이것이 청원 접수된 것이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질의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동빈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산전철역이 총 9개입니다. 삼송, 원당, 화정, 대곡, 백석, 마두, 정발산, 주엽, 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에 현재 몇 개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느냐 하면 마두역과 주엽역 밖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되어 있고 나머지 역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운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원래 맞습니다. 백석동 주민들이 서명을 해 가지고 저희 의회사무국에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어야 되는데 국가 사무에 대한 것을 청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통해서 청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철도청에 주민건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김범수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사항이 아닌 철도청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청원이 보류가 된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건의서를 받아서 집행부를 통해 가지고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범수 의원님이 받아서 서명하신 내용이 전 주민이 아니라 백석동지역 주민들이 거의 다 연서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체 7개 역에 다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나오고 특위를 조사해서 하신다는 내용도 나오고 또 이것이 예산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철도청에서 다 한다고 하면 일산선은 당분간은 중지를 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단의 길이는 높고 낮은 곳이 있지만 폭이 좁기 때문에 그 계단의 반을 활용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조건이 아닙니다. 한다고 하면 계단 옆의 방벽을 헐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내는 사항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건의서를 낸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안운섭위원

없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용대위원

김범수 의원님 외 7인이 발의하신 이 건의안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산에 전철이 개통되면서 여러 역이 생겼는데 마두역과 주엽역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역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석전철역에 국한해서 이렇게 건의안을 낸 것에 대해서 는 그 내용상은 전체적으로 참 좋은 내용인데 건의안이, 이 제목을 좀 다시 달아 가지고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김범수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전철역에 미설치된 에스컬레이터 부분을 해 달라고 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건의안이 발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김범수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김범수의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건의서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 몇 개월 동안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받았는데 그 동기 자체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동안 그런 계단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난 결과로써 고통이 가중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할 수 없었던 2,600여명의 서명을 받아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뿐 아니라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만들고 이 자료가 고양시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기관에 까지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양시 에 있는 모든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의 선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이것을 가결시켜 준다고 해 서 다른 전철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야말로 허준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수특위 등에서 총괄적인 조사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주민 의견수렴을 거 치고 주민 서명을 받고 이런 과정을 몇 개월 정도 거친 후에 자료가 충분히 만들어진 후에 전체 적인 제안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만약에 이것이 보류된다고 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구체성과 특수성을 분명 히 갖고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후에 다른 지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인수특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잠깐 논의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논의를 같이 해 보고 어 떤 협의점을 찾아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지 그냥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 . .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소수 위원님들은 다 같이 해서 올리자 김범수 의원님 말씀대로 급한 대로 그곳만 하자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대부분 의견은 김범수 의원님이 건의안 제출한 것을 철도청에서 할지 안 할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건의안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백석전철역에스칼레이트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가지가 더 빠졌습니다. 나머지 역은 집행부로 하여금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건의하는 것으로 보완조항이 들어갑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4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 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