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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45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7-09-06

정완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듯이 '92년 2월 1일 제정된 동 조례는 지난해 3월 1일자 구개청 이후의 제반 세무행정의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세무 부서의 업무량 폭주 및 조세저항 민원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세무 부서 기피현상이 증폭됨에 따라 세무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세입 체납액의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징수를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3조(지급구분) 제1항 제5호에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의 미수액을 징수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포상금을, 제6호에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1건당 10만원 - 3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 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 2 (지급한도)에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이하로 지급한도를 신설하며, 안 제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 등)에 소관국장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체납세 직전년도 징수시 1%의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체납세 징수포상금 운영체계를 개선함은 세무 부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운영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보면 2년이 경과한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5, 또 1년차 경과한 것은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 쉬운 점은 고양시가 세수를 많이 증대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 과거에 누가 됐는지 탈세를 봐주었다, 그래서 후에 탈세액이 10억이 새로 발견됐다, 또 신규세원이 발굴 됐다, 이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데에 대한 포상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기히 빠졌든 안 빠졌든 부과된 데 대한 미수금 징수 포상제도만 있는데 물론 1인당 1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조항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 금 우리 고양시 관내에 5억 이상 체납된 수년차에 걸친 기업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고양시의 최고 체납자 두 사람만 언제부터 얼마나 체납되어 있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10억짜리라 면 5천만원 포상을 주어야 되는데 과 전체 100만원씩 나눠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점으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2년 이상 체납된 것을 포상금으로 5%를 준다면 실질적으로 체납자는 얼마만큼 이득을 보느냐, 과태료 누진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세금 납부 안 하면 10% 붙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얼마씩 붙어 나가는지,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어떤 사람이 봐주어서 세금을 포탈을 했다, 하여튼 탈세를 한 부분에 대해서 후임자가 그것을 발견해서 징수했을 때 그것은 엄연히 엄청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국세청에서도 포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세관 같은 데서 는 밀수 단속을 하면 합의를 안봅니다. 왜냐 하면 보상금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합의를 안하고 전부 적발을 하는데, 그런 조치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이 세부적인 누진과세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영일입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포탈 세원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 포상급 지급여부는 기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1항 3호에 보 면 기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한 자는 징수 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들어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한데 묶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고 드린 것은 개정된 것만 발췌해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사항이 여기 들어가 있고,

송홍의위원

그 다음에 신규세원 발굴에 대한 것은요 ? 새로운 아이디어로 인해서 세원 발굴한 것도 100분의 5입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하여튼 누락돼서 넘어왔던 것들, 감춰두었던 것들을 발췌해서 부과했을 경우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기존의 포상급지급조례는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오늘 여기 100분의 1이 부과된 내용은 감사원에서 이제 까지 1년차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포상급 지급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일괄적으로 세무감사를 하고 나서 1년차 체납세에 대해서도 100분의 1을 지급하라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통보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급조례개정안을 내게 됐고, 또 몇 년 지난 후에 체납자에 대한 이득은 없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누진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체납액에 대한 누진율세.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최고 77%까지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 준다고 해서 납세자가 감해서 저희한테 내는 것은 아니죠. 자기네가 낼 것은 당연히 여기에 다 내는 것이고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렇다면 지금 77%를 붙일 수 있는 것이 무한이냐, 유한이냐 ? 10년 동안 77%인지 5년 동안 77%인지 20년동안 77%인지 그것을 답변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세금은 5년까지만 체납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 다음부터는 안 붙는 거죠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렇죠.

송홍의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년 동안에 가서 77%만 붙이고 그 다 음에는 누진을 붙이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럼 가령 대형 체납액이 100억이 넘는 것이 있습니다. 5년 동안 77%가 붙고 그것이 15년을 끌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이득을 보는 것이거든요. 고의적인 체납이 있는데 만약에 5년차에 가서 77% 다 붙였으니까 5년 후에 그것을 공매한다든 지 그 이득으로 시 손실을 막아주면 상당히 시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소송에 의해서 받았을 때도 100분의 5를 지급해야 되느냐, 법에 의해서 받은 것인데 본인 실적으로 들어가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포상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심의위원회 구성한 것이 관련공무원들이 적정하게 해서 받았는지 여부를 거기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 포함 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가 15년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지금 큰 금액에 대해서 체납되면 바로 등기압류가 들어가고 그것에 의해서 공매절차가 들어간다든가, 본인에 대한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서 제한사항을 둔다든가 이런 제한을 두기 때문에 15년씩 엄청난 금액이 체납되는 일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과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삽입할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정책 입안자 차원보다는 실무자 차원에서 양개구청의 징수과 과장이라든가 담당직원들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징 수과 직원이 나와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구에서는 안나왔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징수업무 직접 담당자는 안나오셨네요 ? 그렇습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5페이지 제2조 1호에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했는데 별정직이나 기능직이 미수액 징수 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봐지지만 임시직 공무원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임시직 공무원 포상금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이라든가 독려반 편성할 때 징수 과 직원 전원이 동원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3, 4번씩 체납세 집중정리기 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때 포함돼서 같이 징수했을 경우에 똑같이 같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범주에는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같은 업무를 같이 보기 때문에,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시직이라고 하면 단순 사무 외에는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2조 2항에 보게 되면 "특별공적이라 함은 고양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징수과 직원이면 다행히 해야 될 일반 업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1년차에 1%라고 했는데 이것은 징수과의 고유업무라고 봐집니다. 당연히 체납사실이 있으면 관 허사업 제한해야 되고 고발해야 되고 관련법령에 의해 강제징수하는 이런 당연한 내용에 과연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느냐 ? 이런 범주는 당연히 빠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어떤 업무든지 공무원이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포상을 받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이기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통상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1년차라는 것은 당년도가 아니고 1년이 지나간 체납액을 가지고 대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간에 일선 세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가 폭주되고 하기 때문에 세무직을 기피하는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사기앙양 차원에서 중앙정 부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발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 체납액이 엄청나 게 많은 추가 예산지원의 우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포상급지급조례 2조에 보게 되면 포상금지급액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큰 울타리는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까 지급하는 금액이 무한적으로 늘어나서 다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서 총액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말씀 가운데 6조 포상금지급이 있습니다. "시장은 제5조 1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산이 모자라도 지급할 것은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년도에도 지급해야 된다는 단서규정입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다음년도에 지급한다는 것은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됩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 지급범위 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 고 해 가지고 지급범위를 총체적으로 한계를 정했거든요.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돼서 공포가 돼서 시행에 들어갔을 때 올 예산의 포상금부분이 얼마만큼 책정이 되어 있으며, 향후년도 올해 예를 들어서 '98년도 본예산 에 어느 정도의 추가예산비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현재 포상금에 대해서는 양개구청 당초예산에 2천만원씩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된 것이 각 구청별로 1천만원 정도 해서 50%가 집행됐고, 1년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한 실적을 따져보니까 1%를 쳤을 때 2,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기존의 틀과 같이 나간다면 당초에 4천만원과 1년차 2,900만원 정도 해서 그 정도 선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큰 테두리를 정해 주셔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추가부담이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십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사항입니다. 8조 3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본청은 재정경제국장, 구청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본청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심사하고 본 청에서 또 심사한다는 것이 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도 세수입 징수업무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까 ?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양개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징수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또 시본청에서는 본청 대로의 별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든가 양개구청의 업무조정관계라든가 양개구청의 심사위원회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이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본청도 해서 같이 연계해서 돌아가도록 위원회를 두 군데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본청에 있는 위원회는 양개구청의 조정역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송홍의 위원님이나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년차 개념이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입니까, 어떤 개념입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회계년도로 따져서 1년차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하면 지금 '96년도 체납액이 1년차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 생각에는 그 말을 회계년도로 하지 마시고 당해 세목의 법정납부기한, 재산세는 6월말, 종토세는 10월말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과년도 미수액 하면 연차별로 나오기 때문에 월별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상운위원

아니죠. 포상금 지급할 때에는 건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안 그럴까요 ? 그렇지 않다면 지금 포상금지급이 하나의 유명무실하게 지급된 것이고. 제 생각에는 납부기한을 1차년도 개념을 두지 말고 당해 세목의 법정납부기한이 있으니까 그 때부터 해서 1년 이 경과됐을 경우에는 1%,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기 전에도 1년차 이 상이라면 월별로 만약 그 기한이 10월이면 다음년도 10월로 따진 것이 아니거든요. 회계년도별로 따집니다, 사실은.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세무과나 형평에 안 맞죠.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런 사항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재산세가 있는데 그것이 내 년도로 넘어가면 1년차 체납액이 되는 것입니다. 1년이 실질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있긴 있죠.

이상운위원

그것은 세무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이치에 안 맞는 얘기죠. 주먹구구식이죠.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건별로 정확히 해 가지고 회계년도말부터 하지말고 당해 세목의 법정납부기 한으로부터 그렇게 해야 포상금의 지급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이 안을 낸 것은 회계년도로 했기 때문에 세목별로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운영상 세목마다 분류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기왕에 저희가 2년차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때도 그렇게 따진다면 1월달에 면허세하고 10 월달에 재산세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해야 당연한 것으로 보는데 이상운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정해서 의회에 올린 것은 회계년도별로 '96년도에 체납된 것은 '97년도에 1년차, 금년도에 체납된 것은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년차 이렇게 회계년도별로 한 것이지 세목별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편의 차원에서 회계년도말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각 당해 세목의 법정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경과된 것을 따져야 될 것인지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영일입니다. 지금 조례 체제 자체가 그 항뿐만 아니고 제2조라든 가 거기서도 하여튼 기준은 회계년도말부터로 조례 틀이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쾌하게 각 세목별 납기일로 따지면 정확하고 정밀한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1조부터 죽 내려오면 기존 조례가 기준이 전부 회계년도로 잡아 놓았습니다. 한 조문만 가지고 세목별로 기준을 잡았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조례의 틀이 흔들려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 자료가 연도별로 이월된 금액 가지고 체납액을 잡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면 '98년도 1월 되면 '97년도 몇 월이 됐든 전부 체납된 것은 1년차로 보는 것입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렇죠.

이상운위원

1년 이내로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1년차로 보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한 달 지났는데도 1년차로 보겠네요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런데 저희 체납 체계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특별공적에 대한 것인데, 국장님은 징수과 직원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징수과 직원의 임무는 세금 징수겠지요.

이상운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 업무 하는 거에요. 공적이 아니에요. 징수 과 직원 본연의 임무에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공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일선 세무 부서의 공무원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해서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2년차, 3년차도 마찬가지로 징수과 직원이 징수해 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왜 징수포상금 줍니까 ? 그렇게 따지면 포상금 제도 가 없어야 되지, 다만 1년차 안에

이상운위원

국장님, 이 특별공적이라는 말 자체가 공적이라는 것은 공무원 본연의 임무보다는 한 차원 높은 거예요. 과연 공적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인가 ? 이것은 제가 보기에 여기 나오 는 자구는 징수과 직원의 업무분장표에 나오는 공무원의 기본 임무예요. 관허사업 제한하는 것, 체납처분 하는 것, 체납처분이 뭡니까. 독촉장 보내고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서 청산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특별공적이라고 포상을 하겠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똑같이 징수하는 업무지만 세무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특별히 받기 어려운 사항을 단시일 내에 징수를 했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포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96년도에 양개 구청에서 포상금 지급한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작년도 실적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왔거든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개략적으로 양개 구청에 1천만원씩 지급이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징수과 공무원들 사실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고생 많아요. 세금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기피하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 내용의 문구에 보면 회계년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 특별공적이라는 말 자체는 징수과 공무원이나 본연의 임무를 너무나 과대포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세무과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랄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지급조례를 차라리 포상금제도보다도 근무수당 쪽으로 개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재정경제국 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조 3항에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 원 또는 민간인에게 1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한다. "는 것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가 돌이켜 봤을 때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창의적이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한 선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막연하게 신설조항에 들어가지만 창의적이고 제도개선을 위해서 민간인에게도 1건당 30만원을 준다는데 심사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이 세부지침은 저희가 또 만들어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당 이런 포상금 제도도 있다고 하면 민간인들도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붕원위원

글쎄 그 말씀이 포괄적으로 창의적이고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포상제도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대안에 어떤 심사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 이후에 규칙을 또 만들어야죠.

권붕원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하나도 없었어요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예, 아직 없었습니다.

권붕원위원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미수액에 대한 개념규정이 현행안에는 2 조 1항에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이것을 규칙으로써 조례안에서는 미수액이라고 하고 그 뒤에 보면 과년도 미수액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통해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정기한이라는 것을 명시화하는 내용을 규칙으로 잡으면 이 미수액에 대한 개념규정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별도 회계년도 구분은 세칙에 만들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회계년도로 따지면 12월말이 회계년도이기 때문에 과년도 세금이면 작년도 12월말까지로 보 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을 규정을 지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논란이 돼 왔던 부분 중에서 각 세목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 그럼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저희 얘기는

김범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세칙으로, 왜냐 하면 개정안에 현행안처럼 미수액에 대한 개념규정이 명확하게 있으면 조례안 자체를 변경해야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 우에 현행에는 미수액에 대한 개념규정을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이라고 2 조 1항에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있어서는 그러한 개념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세칙으로 따로 규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조례 자체에서 그게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나와 있는 이 포상금 조례 자체 가 회계년도로 계속 나와 있는 것이지 세목별로 1년차 이상이나 2년차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년차도 그런 차원에서 연도를 그냥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개정안에 현행안처럼 미수액에 대한 개념규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세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규칙에 미수액에 대한 개념규정을 해 놓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미수액을 법정기한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한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영일입니다. 지금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2조 1항 1호에 보게 되면 회계년도말부터 1년이 경과 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회계년도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3조에 과년도 미수액이다 하면 그것은 2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회계년도말이라는 것을 굳이 거기에 중복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두번째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규칙 말씀이시죠 ?

김범수위원

예. 지금 논란이 돼 왔던 것이 세목의 형평성이잖아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세목별 형평성 그 부분은 아까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포상급지급조례 자 체가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목별로 하는 것이 더 정밀하고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운영상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회계년도말로 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찬위원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회계년도말로 꼭 맞추어야 되는 무엇이 있나요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 체납액의 총체적인 금액의 기준이 회계년도말에 뭉쳐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체납액이다 하면 체납액에 대한 금액이 회계년도말에 기준을 잡아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상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매월 체납액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연도말로 금을 그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재찬위원

매 건마다 언제까지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되면 체납이 되는 것이잖아요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렇죠.

유재찬위원

그럼 몇% 가산금이 붙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기한 지난 다 음부터는 세금이 더 붙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유재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오히려 포상금 지급금액이 더 늘어나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월달에 체납이 됐을 경우 1년차로 포함을 해서 넣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1년차를 잡겠다는 것은 금년도 3월달 미수 액을 내년도 가서 1년차로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목별로 했을 경우에는 1% 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96년도 지방세입금액이 얼마였었는지, 그 중에서 체납된 것과 징수한 것이 얼마였는지 1년차는 얼마나 되고 2년차는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시 본청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사기준은 부동의 근거에 의해서 포상 위원회에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징수업무가 없는 시본청에 위원회를 두어서 조 정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만약에 나중에 광역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심사한 것을 재심사하는 번거로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에는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 잘 못된 것이 있으면 감사 지적사항으로 다루면 되는 것이지 시에 위원회를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 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조정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또 재심사하는 것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3조의 2 보면 지급한도가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청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차등이 생길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시에서도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각 사업부서나 협조가 돼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징수권한이 완전 히 구청으로 100% 갔기 때문에 이쪽에서 심사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운영 을 잘 해서 중복돼서 일이 거추장스럽게 하지는 않도록 운영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문제는 그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유명무실할 바에는 아예 설치하지 말고 소신 있게 구 위원회에다 일임하고 잘못된 부분은 감사기관을 통해서 확실하게 감사를 하는 것이 낫지, 위원회 설치해 놓고 운영하지 않을 바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조금 더 질의 연장을 해서 2항목까지 끝내고 재정경제국 소관 을 다 끝내드리면 어떨까요 ?

정완해위원장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조례안 제2조 제2항의 내용 중 "고양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 . "를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대하여 이의 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3조 (요율) [별표1]중 "11. 기타제증명 제1목"의 "토지가격(개별지가) 확인원"을 "토지가격 (개별 공시지가) "인원"으로 "1필지"를 "1통"으로 하고, "제2목"을 신설하여 토지 (임야) 대장등본에 개별 공시지가 기재발급 수수료를 2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고양시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운영상의 문제점 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중 "토지 (임야) 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재발급 (열람용) "이라고 했습니다. 열람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열람용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에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그 위에 개별공시지가 확인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장등본 플러스 200원이란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공시지가 대장등본의 재발급 해서 200원이 라는 뜻이 아니라 포함시켜서 얼마는 안됩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한 필지에 600원 이렇게 해 놓으면 본인 것이 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가 되죠. 본인이 자기 토지가격은 아는데 1년이나 6개월에 한 번씩 개정 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개정된 것을 전부 우편으로 후송해 드립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이 필요에 따라서 대장등본에 가격이 얼마인지 기재를 해 주시오 했을 때 200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상운 위원.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가격 확인원 대행으로 가격을 기재해 주었을 경우에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왜요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열람용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법적 구속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관에서도 요즘 토지가격 200원 받고 떼어주는 것으로 어떤 한 자연인이 그것으로 계산한 다음 에 내 양도세가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떼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양시에서는 책임 없다, 모른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 그럼 문제가 있죠. 돈을 받지 말아야죠.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정안 토지가격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에 대해서는 각 소관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아마 이 서식에 의한 확인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람용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그 민원서류를 받아들이는 부서에서 지금 아마 세무서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열람용으로 토지대장에 등재한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필요한 부서에서 토지가격 확 인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자료 제출하려고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가확인원을 발급하십시오 하고 고무인을 날인하면서 민원 부서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자연인이 그것으로 인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담당공무원이 잘못 기재를 해 가지고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우리는 모른다, 열람용이었기 때문에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인이 찍어 나가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됐다면 당연히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토지가격 확인원이 통당입니까, 필지당입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이번에 개정된 것은 필지당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통에서 필지로요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1필지에 1통일 경우에. . . 그러니까 필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일 2필지 면 1,000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상운위원

종전 규정은요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종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바뀐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수수료요율표상에 착오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한 사 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작년도 대장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필지당 500원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필지당 500원으로 해서 수수료는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필지당 500원으로 단순하게 해 놓으니까 1필지를 20통 떼었을 경우 500원만 내겠다고 주장하면 명쾌하게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필지당 500원, 2통이면 곱하기 2 해서 1,000원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 분에게 지금부터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고양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 노인 (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 , 모자 가정 (모자복지법 4조 규정에 의한 자) 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3조 (사전공고) 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시보에 게 재하거나 시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하고, 안 제5조 (우선허가) 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의 설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앞으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는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 중에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 선정시 신청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선정함은 물론 안 제5조의 동일자격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시행규칙 제정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보다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이 이제 자료가 들어왔는데 91군데가 맞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92개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하고 있는 것을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앞으로 신설하는 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더 늘렸을 때.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혜택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바람직한 안인 데 제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질 의 드리겠습니다. 자동판매기 하면 처음에 신설해서 몇 달간은 운영이 잘 됩니다. 우선 대상자를 보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관리를 잘 하겠지만 자동판매기는 위생검 사도 뒤따라야 되는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후속조치에 대한 법은 없다는 얘기에 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위생검사에 대해서는 위생계로 하여금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위생검사를 위생과에서 나간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각종 위생 지도점검은 중앙이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허가취소란에 보면 세부사항이 잘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5개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 .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사항으로 위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 또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인지도 알아야 되니까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실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 허가의 취소에 있어서 제1항에 사업자가 제6종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앞에 사업 자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 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설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이고, 다음은 사업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인데 그 때는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운영상황을 봐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3항에 있어서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러한 제반 조례라든가 이런 것 을 위반했을 경우이고, 공익상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여 러가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항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의 네 가지 외에 다른 사항이 발생했을 때인데 그러한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이번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라든가 장애 인, 모자가정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기히 공공기관 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가 관련단체들의 특혜성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8조 허가취소란에 기히 설치되어 있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 면 새로 허가받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 저희들이 이미 계약서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기택위원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라 기히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효력인정은 당연한데 이 들이 8조 1항부터 5항까지를 위반했을 당시는 기히 설치되어 있는 것도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허가 취소 여건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허가 유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계속입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이라는 자료가 나 와 있고.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서 하는 것이 한 8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는 제8조 허가취소에 해당 이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

이기택위원

방금 전에 저희한테 나온 참고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제약 없이 계속해서 운영을 하 게 되어 있는데 먼저 기히 설치되어 있는 분들도 8조의 5가지 항이 위반됐을 때에는 허가취소가 되느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분들한테 재공개를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이라든가 장애 인, 모자가정에 재허가를 내 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기히 동사무소의 경우 동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이번에 신설하는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 유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자판기라든지 매점을 하지 않겠다 했을 때는 이 조항에 의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모자가정이나 노인들한테 먼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취소도 못시킨다는 말씀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기히 한 사항은 여기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조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기히 설치되어 있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기택위원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택위원

조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의 관리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8조항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도 원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당연히 허가조건 위반했거나 공익상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분들도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먼저 담당 부서에서 쌍방간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효력 발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여기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계약이 아니라 그냥 준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약인 데 계속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 영구계약도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번에 조례 제정한 것은 먼저 것에 대해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부칙에다 집어넣는 방향을 생각해 보고, 8조 5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권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8조 허가의 취소에 1, 2, 3, 4 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은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생각한 바는 없지만 그 때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상경 위원입니다. 이것을 한 번 허가를 내주어서 하게 되면 기한이 없습니까 ?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계약을 한다든지, 재계약을 한다든지 무슨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 갈 때 지금 다른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 굉장히 어려운 장애자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것을 심사해서 뺄 수 있는 곳을 빼서 장애자나 독거노인으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여기 조례에는 기한이 명시가 안됐습니다. 김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칙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판매기 시중에서 잘되는 곳에서 팔고 사는데 프리미엄이 2백만원, 3백만원 합니다. 지금 본청에 8군데, 구청 같은 데 개인한테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또 신설하는 것을 무상으로 주겠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시본청에 매점 포함해서 8군데 개인이 하고 있는데 이 것 입찰 보면 엄청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 꽃박람회 입찰 보지 않았습니까. 개인 8명에 엄청난 특혜 주는 것인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류장 한 군데의 자판기에서 150만원, 200만원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것을 개인한테 특혜 주어 가지고 계속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입찰을 보든지, 또 하나는 고양시에 부인들이 하는 녹지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주어서 운영을 해서 거기 기금으로 사용한다든지, 좋은 일에 사용한다든지 뜻 있는 사업하는 곳에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자동판매기, 매점의 관리 운영, 지방자치 해서 우선 살려면 예산 키워서 자립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기한을 받아야 됩니다. 무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든지 기한을 넣어서 1년에 얼마씩 임대해서 하라고 해야 만이 법적 구속력이 있고 단속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운영관리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지방자치가 살 수 있는 방법, 똑똑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돼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저희는 아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에서는 자동판매기와 매점은 관련이 없는데 다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모자가정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 부서에다 충 분히 전달하고 현재 저희 자판기나 매점을 위탁 맡은 데서는 금액의 정도지 아마 상당한 어느 정도의 금액을 담당기관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담당 부서에 가셔서 여기 보면 임대기간이 없어요. 계속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계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하고 방금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계속이라는 것도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했는데 저희는 지금이라도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모자가정에 혜택을 더 주려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사 항이니까 이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제8조 허가의 취소 1, 2, 3, 4, 5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계약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는 이 조항에 해당이 돼도 허가취소를 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으로 인식됩니다. 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되었으면 제정한 이후부터는 기히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한 사람이 이 조례에 준해서 위반했을 때는 허가취소를 해야 되는데 위반해도 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과조치는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 판매기의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한다, 그 효력을 인정하지만 삽입해서 향후 이 조례가 제정, 공포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그 이후부터 8조 1, 2, 3, 4, 5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8조 5개항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과조치에 "그 효력은 인정하되 향후 제8조 1, 2, 3, 4, 5항의 사유가 발생시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이렇게 삽입을 해 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원래 청사 내의 자동판매기와 매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에서는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모자가정을 위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이 조례에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장애인과 노인, 모자가정을 앞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완해위원장

새로 신설되는 것에 한해서 장애인한테 특혜를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러나 지금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지 수지 관계가 크게 맞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내놓겠다든지 할 때는 지금 조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 조정을 한 결과 기존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살펴 본 바 시본청을 비롯한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에 91개의 자동판매기 및 4개의 매점이 설치되어 개인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계약내용이나 운영계획 등이 현 제정되는 조례안과 형평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못하여 금번 임시회의시 본 제정조례안을 계류토록 하고 기존시설을 허가 (계약) 한 담당 부서에서 일제 점검하여 동 조례안에 상응하는 계약조건이 되도록 정비한 후 다음 번 임시회의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6조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에 시장은 일 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및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실천사 항을 권고 및 조치 명령할 수 있고, 안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에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안 제15 조 및 제16조에 과태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두어 조례위반 행위시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한 백화점, 목욕장,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시민은 재활용 제품의 우선구매를 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함은 자원이 빈약한 우리 경제 구조와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량을 감안할 때 늦은 감 이 없지 않으나 꼭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되며 시행상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위반자 벌칙부과에 앞서 지속적으로 자원재활용을 위한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행정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일단 자원재활용이 홍보 단계에서 이제 의무 단계로 넘어가도록 법제화한 이 조례안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이 법을 제정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 의지가 분명히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첨부 혹은 삭감하는 내용보다는 이 법이 실제 의무조항으로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집행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례안을 상정하실 경우 집행 담당 부서는 시청이 되는지 구청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책임소재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혹은 정례적으로 어느 정도 검사를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의 집행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련되는 업무는 물론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구청에 업무가 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검사나 확인 사항은 이번 조례가 의결되면 그 후에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우려하는 부분이 이 조례안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이전에 해 왔던 생활방식에서 정말 환경보호적인 생활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철저한 홍보 및 지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 규정을 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은 만드나마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세우겠다는 것은 일단 의지가 필요한 조례안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의지를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실천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번 조례가 의결된다면 이것은 역시 주민들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기타 메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현장의 지도, 점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입니다. 따라서 1차 위반되면 30만원의 벌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하지 않고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홍보를 하고 중간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은 오히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에 대해서 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시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 서는 우선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에 따른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재량권으로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봐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홍보 단계라든지 행정지도 단계는 벌써 이전에 다 끝났어야 되고 분명히 이 법이 시행되는 9 월 며칠부터는 1차 위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벌금이 부과된다는 집행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국장님께서 재량권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법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시행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조사 및 상시적 인 재활용 촉진을 요구하는 행정집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홍보 단계를 거치겠다, 혹은 지도 단계를 거치겠다고 한다면 이 법은 보류되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법을 제안하신 논리적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제 의견대로 하는 것이 가장 법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동시에 상시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이 제정되면 시행규칙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오늘 의결됐다고 해서 또 이번 회기가 끝났다고 해서 곧 집행 단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규칙은 언제 정도까지 만들 생각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조례가 의결된 후에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제가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는 부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규칙 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부과할 수 없을 경우에 이것은 타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불법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여기 조례에 보면 포장방법, 재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각종 시책이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에 벗어나서 다시 질의 드립니다. 조례가 통과돼서 의무규 정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부과하지 않을 경 우에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모든 행정은 다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결이 된다고 해서 그 이튿날부터 점검해서 조치한다는 사항은 현실과는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저도 절차도 알고 있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초점을 모르시겠습니까 ? 모르시면 다시 말씀드리구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다시 말씀해 주시죠.

김범수위원

제 질의를 모르겠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답변 드린 것과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질의를 모르시겠냐구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질의를 알았으니까 제가 답변 드린 것 아닙니까 ?

김범수위원

제 질의에 초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김위원님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는 즉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라든가 조례에 규정한 사항.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절차 가 필요한데 제6조에도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4항을 보시면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는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 또는 사업자에게 포장방법 및 재질의 개선 등 권고사항을 이행토록 명할 수 있다든지 이 런 여러 가지 행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국장님 !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이나 얘기했는데 지 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해 서 벌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이라는 것은 각종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 해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행정절차가 무엇인데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제가. . .

김범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조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꾸

김범수위원

아니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주셔야지 집행사항은 집행부의 권한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명확하게 벌써 네 번째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을 아직까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표가 있고 표에 의하면 세부 내용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에 대한 사항은 너무 지나치게 여기서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실 사항으로 압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국장님, 지나치게 따진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하 시면 됩니다.

정완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분명히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한 시행이 분명히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만 만들어놓고 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해야 될 일들을 다하지 않으면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총칙 부분 1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의 책무가 나와 있고, 사업소의 책무가 나와 있고, 시민의 책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부와 사업자와 시민 모두의 책무를 정해놓았다는 것은 원론적이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 우리가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집니다. 촉진을 위한 지도라든가 벌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3장이라고 봐집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금 지원, 차관 및 전대 알선, 재활용단지의 조성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문제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호구로 끝나지 않고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9조, 10조, 11 조가 시급히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자금지원이라든가 차관, 재활용단지 조성 여기에 관해서 담당국장님의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9조에 보게 되면 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것은 기히 예산이 세워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관이나 전대 알선이라는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재활용 단지 조성 이런 문제도 꼭 필요하면서 중요한 문 제 중에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이와 같은 문제가 간과되고 넘어가지 않도록 필히 여 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