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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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45회 제1내무위원회1997-09-06

최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등 2 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와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현재 사용중인 일산보건소를 현 위치인 일산구 일산동 542-26 임시 청사에 1,500. 82㎡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어 현 임시 청사에 2,294. 02㎡를 증. 개축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며, 처분재산은 관내 자활근로대의 생활터전이었던 덕양구 토당동 산 83-3번지 시유지 외 주변 일대가 '97년 2월 5일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따라 자활근로대의 이주대책을 마련코자 시유지 인 일산구 가좌동 산 67 임야 외 1필지 4,363㎡를 처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을 검토한 바, 먼저 취득재산인 일산보건소는 '96년 10월 6일 현 임시청사 부지에 신축계획을 수립, '97년 11 월 4일 고양시의회 제39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은 바 있고, '96년 12월 30일 '9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5억 2,100만원과 도비 2억 6천만원이 자금 교부확보된 상태로 증. 개축코자 하는 이유는 현 청사 부지가 생산녹지 지역이며, 기존 청사가 건폐율 한도 20%를 거의 충족한 상태로서 청사신축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용도변경(생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이 요구되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청사를 증. 개축 보수하여 사업비도 절감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처분 사유는 자활근로대가 거주하고 있는 덕양구 토당동 산 83-3번지(임야 990㎡, 건물 136. 07 ㎡) 시유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가 '97년 6월 30일 고양시의회 제44회 임시회에서 처분대상 재산으로 의결을 받은 바 있어 자활근로대원들의 이주대책을 수립코자 시유지인 일산구 가좌동 산 67 임야 외 1필지 4,363㎡를 처분하여 생활터전을 마련케 함으로써 자활근로대원들의 복지향상과 자립갱생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작년에 장항동 보건소부지 신도시에 있는 것을 일산2동사무소로 확정지을 때 얘기 는 충분히 신축이 가능하다,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용도변 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걸리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도 생산녹지 지역인 것이 도시국장님이 작년도 12월까지는 될 것이고, 아주 늦어도 올 3월까지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사인도 해주시고 결정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월 달까지 생산녹지 지역이 풀리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건교부에서 문제가 생겨 서 안 돼 가지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갔고, 언제 된다는 것은 확실히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구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국비를 7억 8천만원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한번 이월 이 됐습니다. 이번 12월까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 돈을 반납을 해야되는 입장이고, 또 장항동 에 있는 땅은 건강증진센터를 짓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보건소가 굳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장항동 부지에다 건강증진센터를 짓지 않는다는 계획을 했을 때는 보건소가 컸어야 되지만 지금 만약에 건강증진센터를 짓는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보건소가 과연 이렇게 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해보니까 이쪽을 증. 개축을 하면 충분히. . . . . . 그래서 국비를 복지부에 올라가서 증. 개축 자금으로 다시 변경을 시켜서 변경을 받아왔습니다. 복지부에서 증. 개축 자금을 받아서 10억 정도 자금수요도 이익이 되고 했을 때는 증. 개축으로 하 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최진영위원

작년에 아무튼 신도시에 있는 보건소부지에서 일산2동사무소로 이전을 하고자 했을 때 3월달이면 충분히 풀려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그 때 다 이해를 해 가지고 보건소가 일산2동자 리로 앉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지금 국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해야되겠다, 국도비는 어떻게 따지면 우리 국민들 돈입니다. 그런데 졸속으로 또 일산2동사무소가 앞으로 나갈 예정이라면 과연 19억이나 들여 가지고 거기 다가 증. 개축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아직 설계가 안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가설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소장님이 보기에는 19억을 들여서 증. 개축을 하게 되면 충분히 보건진료를 할 수 있는 보건소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건강증진센타 개념이 도입이 되면 충분하다고 생 각을 합니다. 너무 커도 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됩니다. 지금 증. 개축을 한다고 해도 7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신축을 하면 동사무소랑 같이 쓰는 것으로 신축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증. 개축 은 동사무소가 나가는 개념이 되니까 오히려 보건소 입장에서는 증. 개축을 하는 것이 모양새는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영위원

국장님 견해는 지금 동사무소가 나가야 되는데 부지선정은 아직 못했어도 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신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보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쓴다는 것이 제 생각에는 주차장도 좁고 불합리할 것 같아서 동사무소를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옮기는 계획을 시행을 해봤는데, 그 것이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마련해서 나갈 때까지는 그냥 현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보건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최진영위원

국장님, 시유지 처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활근로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에부터 있던 사항이 지금도 계속 있죠.

최진영위원

쉽게 얘기하면 재건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시유지를 300평을 토당동 소재에서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현재 시유지에 정착하고 있죠.

최진영위원

정착을 하고 있는데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전대책으로써 시유지를 가 좌동, 덕이동에 1,300평의 부지를 마련해주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20년 분할상환인데 300평 규모에 있다가 이렇게 1,300평까지 마련해 줄 이유 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 300평에 있는 상태에서는 온전한 주거시설이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냥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고 조그만 가건물 같은 것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로 정 착이 되면 아파트 회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있어서 그것을 들여서 집을 여기 상태보다는 낫게 짓다보니까 34세대가 해당이 되다보니까 그 정도의 필지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옛날에는 재건대라고 했던 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났으면 거기에서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받아서 살면 되는데 나름대로 직업이 있을 것이거든요. 지금도 재건대의 역할은 안 할 것이라고 보는데 1,300평이나. . . 가격도 400평에 1,400만원, 물론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엄청난 특혜의혹 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400평에 1,400만원짜리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선 땅값은 공시지가를 추정해서 한 금액이고 이것을 팔 때는 그 금액으로 파 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하게 됩니다.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올는지는 예측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추정한 것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 것이고, 감정해서 팔기 때문에 파는 값은 합당한 가격으로 매매가 된다고 보아지고, 두 번째 지금도 재건대의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계수단을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 . . . . . 세 번째 분양인데, 분양할 때에 그 사람들까지 분양을 해주면 다행인데 그것이 분양에 포함이 안되었고, 또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도 돈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를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분양자체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시유지에 자기네들이 정착했던 것이니까 시유지에 터를 마련해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조그맣게 집을 마련하겠다하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최진영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비록 작지만 300평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여태까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시유지에서 시의 혜택을 본 것이거든요. 그렇죠 !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대를 했죠.

최진영위원

그런데 무려 한 400, 1,300평 이상을 마련해 줄. . . 그것도 20년 상환으로. . . . . . 시유지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렇게 큰 평수를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암만 시유지고 하지만 그 주위에는 또 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재건대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반발이나 그런 것이 없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00평에 3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300~400평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는 현재까지는 어렵게 살았지만 그 사람들도 택지를 마련해서 영 구 적인 정착지를 마련하는 마당에서 지금과 같은 여건으로 해주면 그 사람도 원치 않고 우리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왕 시유지를 팔면 택지를 건축할 수 있는 부지면 적을 제공해 주고 짓고 살라고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 . . . . .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작업장으로 쓴다면 그 주민들도 아마 여론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작업장으로 쓰지 않고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네 들 집 마련으로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크게 여론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났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택지를 집을 만들어서 산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 고, 작업장은 별도로 자기네들이 구하겠다 이러한 의도인데, 지금 작업장으로 일부 쓰고 있는 땅 이 그 옆에 산림청 땅도 있어요. 거기도 일부 작업장으로 쓰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작업장으로 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진영위원

옛날에는 재건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랬기 때문에 자활의지를 주기 위해서 시유지에 터전도 마련해주고. . . . . . 그런데 지금은 고양시의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수 천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휴지도 줍고 여러 가지 재건대 역할을 했는데, 세월 흐르면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되지 않았겠느냐 해서 시유지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고, 그렇지만 주택건설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주대책으로 해주는데 이것이 1,300평에 평가액은 한 1억도 안 되는데 이것도 20년 분할상환. . . . . . 그러면 땅을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평가가 얼마나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여기에 준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했을 때 지금 몇 세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4세대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누가 보나 거의 특혜가 아니냐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위의 인가한테도 재건대 했던 분들이 이리로 이주를 하는데 어떻겠느냐 해서 동이나 통장들하고도 의견조회를 한 바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없습니다. 그리고 특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감정 을 해서 파는 마당에 특혜를 준다고. . . . . . 물론 20년 상환을 해서 주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있지 만 그것은 법규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특혜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영위원

제 말씀은 일산2동도 보건소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부지를 하나 더 구해야 된다? 그럼 거기 뿐 아니라 지금 우리 송산동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동사무소 부지 하나 구하려면 상당히 비싼 돈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에 의해서 사들여야 하는데 거기에서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동청사부지 매입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어떻게 해 가 지고 우리 송산동 같은 경우도 백수십 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백 몇 십만원씩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또 시유지로 갖고 있는 것은 그런 분들한테 큰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현 시가에 맞지 않는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그것도 20년 분할상환으로 해준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큰 모순이 있고, 또 그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돈을 받고 주는 것이라면 시유지는 시재산, 시민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300평 이 있었으면 그것보다 주거환경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늘려준다든지 하는데, 이것은 1,300평이 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 택지 받아서 집을 지어서 팔게 되면 엄청난 차액이 생기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주거를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평수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양쪽으로 큰 평수를 우리 시에서 대체부지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느냐 는 얘기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크게 대지를 세대당 매각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1세대당 그래야 40평도 못됩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허가날 수 있는 대지면적도 되어야 되고, 또 40평 이하를 지었을 때 크게 부지를 매각해줘서 특혜를 줬다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동사무소 부지를 사는 것은 도시성을 띤 데를 사다보니까 가격이 많아 가지고 감정가격 은 차이가 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오지에 임야로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팔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 시세대로 감정을 해서 파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준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규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법규정에 의 해서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니까 누가 보기에 특혜를 줬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진영위원

아까 지도에서 덕이동 어디인데 거기가 왜 오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 산 있는 데로 한참 들어가서죠.

최진영위원

지도 좀 봅시다. (지도 앞으로 걸어나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도면 설명)

최진영위원

국장님! 제 생각에는 가좌동에 900평 1필지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국민주택 규모로 잘 설계해서 지으면 전체가 같은 장소로 이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도 당초에는 지금 최위원님 생각대로 하려고 계획은 추진했는데 자활근로 자들이 도저히 다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2필지를 해야 34세대가 들어간다고 해서 1필지 가지고는 협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그 사람들이야 300평이 아니라 13,000평이라도 그런 조건으로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요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얘기라고 해서 다 수용할 필요는 없는 것 이 아니냐? 어차피 300평 규모에서 34세대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면 900평정도 줘서 여기에 입주를 해라, 지금 현 부지보다도 600평을 더 할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모여 살 던 사람들이니까 한쪽으로 이전을 하라고 권유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요구야 이 것보다 큰 평수를 주면 더 좋아하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요구도 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당면한 문제해결을 도저히 볼 수가 없으니까 2필지를 그것도 적다고 하는 것을 2필지 이상은 없고 그것 정도는 해줘야 타결이 되고, 현안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세대당 40평도 안 되는 것인데 1필지 900평에 들어가라고 하면 34 세대가 다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필지를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암만 대체부지를 마련해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 . . . . 어쨌든 현 건물은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상건물 우리가 지은 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죠.

최진영위원

우리 시에서 지어줬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지 그 사람들이 타갈 수가 없죠. 그 땅값도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 . . . .

최진영위원

토당동에 정착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79년도에 우리가 정착을 시킨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럼 한 20년 가까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자립을 못하고 시에서 이 정도까지 도 와줄 위치에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지금도 재건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최진영위원

국장님, 재건대 사업 재건대 사업하는데 재건데 사업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 개념으로는 큰 망태를 들고 어디 아무데서나 자고, 폐지나 병을 줍던 사람들이 재건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재건대 그런 생활은 아닐 것이고 한다라고 하면 고물수집상이라든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집상이 아니고 직접 수집하는 것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재건대가 34세대인데 그 분들이 그 중에도 불구자도 있고 합니다. 지금 생활하는 것이 폐자원을 수집해 가지고 분리를 해서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진영위원

그것이 고물상입니다.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고물이라든가, 비닐이라든가, 깡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수집해서 그것을 팔아 서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수집을 누구한테 사들이느냐,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줍는 것이죠.

서주원위원장

현재까지도 34세대가 전체 수집을 해요?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예.

서주원위원장

선별해 가지고 판매해서 생활유지가 된다?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예.

서주원위원장

그럼 34세대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세대나 됩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저희가 구청에 의뢰를 해봤는데 5가구가 대상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서주원위원장

그럼 29가구는?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그것은 연령관계가 바로 안되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생활보호대상자에는 18세 이하, 65세 이상, 또는 불구자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들어간 것이고, 영세민 차원에서는 수족이 멀쩡해도 휴지를 줍고 깡통을 주워서 팔지만 영세민으로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가 4세대이고 29세대는 일반 거택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아니구요, 다만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연령 분포로 봐서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고 불구자들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18세미만인 사람은 별로 없을텐데. . . . . .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는 분들은 연령관계 때문에,

서주원위원장

그러니까 65세 미만 18세 미만 범주에 많이 들었다는 얘기에요?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예.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79년도에 그 쪽에 정착하면서 34세대가 됐죠?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예.

최진영위원

그렇지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고 이랬죠?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79년도 당시는 제가 몇 세대가 들어와서 생활했는지 알 수가 없구요, 34세대라 고 하는 것은 최근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시나 구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정확히 34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예, 주민등록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관계 때문에 조사를 다 하고,

최진영위원

이 사람들은 20년 가까이 아직 한 세대도 자립을 해서 어디로 이주한 사람들이 없이 이 좁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직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79년도부터 현재까지 인원 변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세대수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읍장을 할 때 자주 가봤던 지역인데 34세대까지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때도 말썽을 일으켜서 자주 가봤었는데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들이 시에서 이런 특혜를 준다고 하니까 세대수를 늘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가 당초 사회과에서 '79년도부터 관리를 하다가 그 이후 에 방치가 되어 오다가 작년에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임대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작년에 임대계약을 맺는데, 주민등록하고 다 확인을 한 상태가 그 당시에 34세 대였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럼 34세대가 다 계약을 했어요?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예.

최진영위원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임귀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옛날에 능곡동을 맡고 계셨기 때문에 말썽이 나서 자주 가보셨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옛날 재건대 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집단이주를 한다 이러면 뒤에 옛날부터 터를 잡고 살아오시던 그 분들의 반발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그 분들한테 여론 수집이나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해봤느냐는 얘기죠.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여론 수렴을 못해봤습니다. 다만 이전하는 부지 인근에 주택이 한 2~3채, 공장,

최진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옛날에 제 집입니다. 제 집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집이 몇 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2채밖에 없어요? 백송나무 지나서 뺑 돌아서 집이 몇 채인데 두 채밖에 없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세요?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그 인근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다 같은 동네지 시골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집이 있습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공장하고 옆에 주택하고, 옆에 하나 짓고 있고, 그 아래 음식점이 있고 이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요, 음식점이 있는 자리가 옛날에 우리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한 10여 가구 집이 있습니다. 자꾸 두 채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가 늘상 가보는 데인데 답답하고, 또 지금이라도 재건대 했던 사람들이 이리로 집단이주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말썽이 없을 것인가, 민원이 발생 안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서 부지선정도 하고 해야지, 거기는 제가 봤을 때. . . . . .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장 그 쪽에 전화 한통화해서 친척이나 조카나 모 두 있습니다마는 재건대가 그리로 이사간다 하더라, 집단 이주한다 하더라 하면 당장 뛰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이해할 수 있는 평수라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거의 특혜입니다. 거의 무상으로 우리 시유지를 준 것이나 마찬가 지에요. 1억도 안 되는 것을 1,400평을 20년 분할상환, 이것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을 보류를 해 가지고. . . . . .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예, 왜냐하면 아파트 사업체에서 입주시기에 맞춰서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저희 시유지가 한 4,000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검토를 해서 건축가능한 시유지가 없나 해서 죽 하나하나 다 확인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딱 이 2필지 외에는 건축 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택지개발을 해야되니까 이것을 안 해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을 지금 막바지에 올려서 지금 승인 안 해주면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문제가 있으면 좀더 조사를 하든지, 좀더 문제를 파악을 해서 다음 회기에 승인을 하든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안 해주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럼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 . . . . 문제점이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드리겠지마는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조사가 필요하고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정도의 시간여유는 두고 이런 것을 올려줘야지, 이것을 승인 안 해주면 당장 택지개 발을 하기 때문에 이주하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저희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건대하고 협의를 한 것이 11차례나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사무실에서도 협의를 했었고, 현장에 나가서도 협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은 것이 뭐냐하면 당초 저기서 요구한 사항이 일단 시유지를 1,200~1,500평 그 외 에 작업터를 별도로 임대해서 해줄 수 있는 땅 500평, 거기다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지 조성을 할 수 있는 기본 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이런 것까지 다 시에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는 못한다, 시에서는 절대 그런 지원사항은 예산도 없을 뿐더러 해줄 수도 없다. 다만 시유지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이 건축 가능한 토지가 딱 2필지밖에 없다, 이외에는 우리 가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가 없다는 선에서 한 11차례인가 저하고 거기 대표자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잠깐! 모순점 한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점점이 찍힌 데가 집이 매각 을 하고자 나왔는데 평당 1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평당 100만원이면 400평이면 4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아니겠죠, 다시 감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웃에는 집이 평당 100만원에 대지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400평에 1,400만원, 그것도 20년에 분할상환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암만 그 사람들의 자활의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너무 큰 차이이고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특혜의혹을 그렇게 생각하면 특혜라고도 생각이 되시겠지만 거기 대지에 100만 원이 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야고 해서 임야일 경우에 그 근처가 얼마가는지,

최진영위원

임야도 한 70만원 갑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70만원이 가면 감정사들이 다 매매 실례를 다 파악해서 감정을 하니까, 감정사들이 매각할 때 의뢰하면 나가서 매매 실례도 참고로 하고 해서 감정가를 정하는 것이니까 그거 야 감정사들이 정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 싸게 판다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시지가로 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파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 . . . .

서주원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다음 시간으로 넘기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법적으로 자활근로대나 재건대라는 단체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행 법규에 재건대라든지 자활근로대라는 규정은 없어요. 영세민의 경우에는 20년으로 해줄 수가 있다고 되어 있죠.

김정무위원

34세대 중에 아까 말씀에 현재도 다 재건대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34세 대가 다 재건대업을 하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는 나가서 확인을 안 했고 실무자 계장은 여러 번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임대계약도 34세대가 되어 있고,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또 실무자 얘기로는 34세대가 그 업 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김정무위원

주민등록이나 모든 것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대가 34세대가 확실하느냐는 것이죠?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79년도부터 입주가 되었는데 '79년도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하는 사람 몇 세대인지 파악하셨습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구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 임대 계약한 서류 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 그런 것만 파악을 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우리가 시유지를 불하할 때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큰 것은 보통 불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그마한 자투리들을 불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으로 규정상 몇 평 이하까지를 불하를 하고 있어요?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내무부에서 내려온 공유지 관리계획 처분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보 면 크게 3종류로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보존 부적합 토지로 해서 매각하는 사항이 있고, 둘째는 공공용지 건축에 대한 매각기준이 있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한 매각기준에 평당 300㎡미만인 경우 그런 경우에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한 5가지 사항이 있는 데 그것은,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투리만을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런 것도 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큰 덩어리를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이것은 사실상 재건대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재건대에서 주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했다는 얘기까지 들어가지 고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무부 법제처까지 가 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특별법 제정 관계는 전혀 근거를 못 찾았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대통령 특별 지원금하고 국비와 도비로 해서 지원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 주를 하게끔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가지고 지원대책을 세우려면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 에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재정법 제100조 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0조 2항에 보면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서 2항에는 '다음 각 호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 3% 내지 8%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여기 1호에서 4호까지 나와 있는데 1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이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법은 재건대를 직접 결부시켜서 적용할 그런 법률은 아닙니다. 다만 영세 주민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건대를 영세주민으로 간주해서 이쪽 법률을 그런 사항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자체 방침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고양시 자체 시유지가 각 군데에 있습니다 있는데 일 예를 들겠습니다. 화전의 덕은동 같은 산동네는 한 세대당 10평, 15평의 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일부 돈 있는 사람은 불하를 받고 못 받은 사람은 여태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20년 상환이라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지마는 이것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평, 15평, 많아야 20평을 깔고 앉은 사람이 더 영 세민이냐, 지금 재건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영세민이냐를 판단 안하고 그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이것은 집단민원도 민원이지만 면적을 애초부터 적은데 하고는 신경을 안 쓸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체인 벽산하고 동우건설에서 어떤 보상가로 다 해결한다고 해가지 고 시에서는 그 당시에 전혀 신경을 못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유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주대책이 처리될 가능성 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재건대라는 이름을 떠나서 영세민 차원에서 20년 상환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그 사람하고의 비교도 해볼 필요 없이 일반지역에 있는 영세민인가 아닌가 조사도 해볼 필요 없이 안되고, 이 사람들은 영세민 차원에서 20년 상환이 되고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형평에 안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구분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재건대가 있는 것은 시에서 시유지에다 건물까지 지어주고 그리로 와서 정착을 알선해주고, 지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공유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구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 지역은 알선을 해준다, 당초에 우리가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취지를 살려서 특별히 이주대책을 마련해준다고 생각하셔야지, 다른데 국유지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실 때는 우리가 행정이 곤란해져요.

김정무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상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재건대라는 것을 20년 전부터 보호라고 할까, 도와줬다고나 할까 해왔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도와줘야 되고. . . . . .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다른 일반인들은 영세민이냐 아니냐도 조사해볼 필요도 없이 안되고 말 이 안되잖아요. 물론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영세민이면 그 사람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조사해볼 필요도 없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영세민 차원에서 되고. . . . . .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900 몇 평인가 하는 1필지만 해 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하면 충분한 대지가 확보될텐데 법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준농림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세대가 20세대미만이라 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을 지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군사협의가 나야만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연립으로 짓는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한가지만 더 만약에 이주를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34세대가 재건대 사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주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은 그 자리가 안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집 지어놓고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땅산 그 자리에서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으로 각자 헤어질 것인지?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당초 저희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시유지 1,200~1,500평 별도 작업장 500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유지가 2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작업장도 없다, 이 2필지 가지고 주거도 하고 거기서 다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 그러면 자기네들이 작업장은 알아 서 하겠다 내용이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2필지인데 1필지는 가좌동 산 67 임야이고, 덕이동 산 208-2는 도로로 나와 있네요 이것 이 맞아요?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이동 것은 지목이 도로가 났습니다. 현황이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에다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용도폐지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임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순원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5페이지 네 번째 증축 면적 개요 해놓고 맨 밑에 보면 기존 면적이 454평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개축 연면적이 454평에 약 9억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개축 연면적에 454평이 전부 헐어서 다시 짓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을 뜯어서 일부를 개축을 하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개축만,

유순원위원

개축하는 면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전체,

유순원위원

전체를 들어서 팽개친다는 얘기에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아니죠. 옆에다 60평을 새로 지을 수가 있고,

유순원위원

지금 증축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을 전부 개축을 하려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개축을 하는데 평당 한 200만원이 나왔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축을 하는데 9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존 건물이 다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는 과정이 9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보건소는 의료시설이 돼서 3종 건물입니다. 현재 동사무소가 쓰는 것 은 1종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자체가 종이 다르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고 복지부 농어촌 개선 방침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기존 건물이 454평이 있는 과정에서 이것을 뜯어고치는데 9억이 들어가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임귀환위원

그럼 새로 신축을 하는데는 얼마가 들어가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새로 신축하는데는 평당 370만원 정도, 보건소 건물은 복지부에서 370만 원이 공식화 된 것이고요.

임귀환위원

370만원이면 호화병원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요즘에는 복지부 자체에서 병원을 옛날처럼 짓지 말고 완전히 병원을 호텔식으로 지어라 해서 370만원씩 줍니다. 저희가 받아올 때도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복지부에서 농어촌 특별서비스 자금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486평 자금을 받아올 때도 370만원을 받았습니다.

유순원위원

개축 면적에서도 200만원 돈이라는 것이 복지부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구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임귀환위원

그 근거서류 좀 복사 해다 주세요.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유순원위원

기존 면적 454평이 평당 보수비가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네 요. 제가 생각할 때도 웬만큼 집 짓는 돈이 다 들어가는데,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짓는 것이 370만원이고,

유순원위원

그것은 신축 면적에 한해서 새로 짓는 건물에 한해서고 기존에 454평이 있는데 개축하는 과정에서 평당 200만원씩 들어간다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수리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느냐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건물 자체 냉난방 시설도 전체로 따져야 되고 저희가 복지부하고 의논했었던 것이거든요.

유순원위원

기존 건축물이 아닌 보건소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200만원이 들어가야 된다?
영숙

박영숙일산구보건소장

예.

유순원위원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지루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앞에서 최진영 위원님이 거의 다 해주셨는데 해당 이전되어야 될 지역 의 의원으로서 입장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혹시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시유지 300평에 현재 생활하는 재건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철도부지를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50평 됩니다.

정영진위원

그리고 아까 김정무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에 다 종사를 한 다니까 나중에 할 얘기고, 지금 가좌동과 덕이동에 우리가 매각하려고 하는 토지에는 작업장과 주택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숙소만, 택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면적을 34세대로 환산해보면 38평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의아스러운 부분이 이 사람들이 현재 시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정영진위원

그런데 돈이 없는 영세민에 대해서 이전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적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 또한 생활이 어렵고 신체가 불건실 해서 지원을 특별히 해줘야 된 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시유지를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상황에서 300평에 대한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약 1,300여 평에 대한 토지를 임대를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매입해서 물론 장기분할 매입입니다만, 여기는 또 건축비를 부담해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재정 능력이 있는 것인지도 걱정이 되고, 국장님 말씀대로 주택으로만 사용한 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업이 흔히 재건대라고 하면 폐품을 수집해서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파는 것이 생업인데 , 양쪽에 집이 떨어져 있지만 작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생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건축 재정능력이 있느냐 의문이 가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택지를 마련하면 건축은 아파트 건축회사에서 거기에서 받는 이주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타협해 서 더 받아낸 금액가지고 건축할 계획으로 그 사람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 대안은 우리한테 요구를 한 사항인데 작업장을 대줄만한 데가 없다고 했어 요. 어디 하천부지를 얘기하는데 하천부지가 작업할만한 부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작업장으로 얘기를 한다면 350평 산림청 땅에서 작업을 한다면 기존에 해오던 장소니까 거기에서나 하면 대안이 있을까 그렇지 않고는 작업장에 대한 대안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결국 현 철도청 부지를 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350평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덕이동, 가좌동에 숙소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출퇴근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는데, 아니 면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그 부분에 작업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덕이동 가좌동에 숙소를 정해놓고 토당동으로 출퇴근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고, 그럼 숙소 선택이 일 단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되고, 또 그쪽에 숙소만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2차적으로 작업장이 그쪽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 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솔직히 그 지역 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물론 재건대에서 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작업장이나 주택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알았을 때에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얘기 자체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당초에 선정하면서 거기가 작업장이 아니고 집을 짓는 택지로 집을 지 어서 산다면 구태여 주민들이 안 들어 오는 것만은 못하겠지만 집 지어서 사는데 크게 불만을 갖거나 하지는 않지 않겠나, 안일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집을 짓고 사는데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반발이 그렇게 심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다면 이해 설득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죠.

정영진위원

이해, 설득이 안될 때가 문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매각할 때는 주택으로 하 지만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작업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될 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2필지로 해서 일단 주거 기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제할 수 있거나 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주거기능을 가지고 주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 면적이 연립식으로 기다랗게 짓는 것이 아니고 단독세대식으로 조립식으로 져서 주거를 한다고 하니까. . . . . .

정영진위원

그러니까 작업장이 아니고 숙소라고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일부를 작업장으로 써도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지 않습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예,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매각하기 전에 우리가 그쪽 사람들하고 단단히 주거기능 이외에는 거기 서 작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약에도 명시를 하고 단단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그것이 될 일이 아니에요. 일반 개인도 안 되는데 일단 토지는 시에서 매각해서 그 사람들이 매입한 후에는 그 사람들이 소유권한이 있는데, 현행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것인데. . . . . .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계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얘기를 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급납부와 연납이 100조에 해당이 되는데 1항에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 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이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일시불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2항에 가서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항에서는 이자도 최하가 5퍼센트이고 기간도 10년인데 2항에 가서는 이자도 최하가 3퍼세트 에서 기간도 20년으로 갑절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시했던 1호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지어지고 또 주택을 지어줘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파는 경우가 여기에 해 당되지 않느냐로 이해를 하는데,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가령 1항에 있는 5펴센트에서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조항적용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거기에 제가 2항을 적용한 것인데 2항의 적용에 보면 아파트를 지었다든지, 연립주택을 지었다든지, 공영주택을 지었다든지 또는 및 부지를 매각할 테니까 우리는 부지만 매각하는 이 조항을 적용한 것이죠.

정영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도 아니고 공영주택 도 아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지라고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20년 장기분할 매각하게 된 동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재건대에서 30년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현행법에. . .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예. 당초에 30년을 얘기한 건데,

정영진위원

잠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까 김정무 위원이 이야기한 자기 지역 쪽을 얘기했지만 화정동이나 이쪽에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국고부지를 가지고 건축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20년 장기분할로 매각해 주시오 하면 할 수 없잖아요. 요구하지만 못해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도 30년이라는 조항이 있지 도 않지만 해줄 수 없는 요구를 한다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 에요. 형평에 안 맞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법이나 규정을 적용하는데는 형평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특혜에 특혜를 줬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작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적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법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해 가지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그러면 34세 대가 되니까 그렇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전체 면적을 34세대로 나눠 보자구요, 여기도 안 맞는다 구요.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분할매각에 대해서 현행법상 딱 적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장기분할 매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행법상 최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얼마인가를 검토하다보니까 장기 20년짜리가 있는데 거기 내용에 영세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건대 생활을 하는 분들을 일단 영세민으로 간주를 해서 20년으로 하면 좋지 않을 까 하는 차원에서 자체 내부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잠깐만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세민에 적용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큰 평수를 매입하고 거기다가 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우리한테 시유지를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그러면, 단독주택을 지을 정도의 재력이 있다면 영세민이 되겠습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지금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사업주체인 동우하고 벽산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보상가 가지고 땅 소유권 관계도 계약을 하고, 또 그 돈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집도 조립식으로 지으려는 것입니다. 보상가가 제가 알기로 5억이니 7억이니 얘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 가지고 짓는다는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건설업체에 땅을 매각을 했고 시공사인 건설회사에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고 있다보니까 보상협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현

최경현관재계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해결을 해야지 거기는 거기대로 보상을 받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시에 이러이러한 땅을 달라, 이렇게 우리 시에 요청을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태까지 시의 신세를 졌던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유지의 임대료를 받았다고 하면 20년간 무상사용을 하고 시에서 집을 지어줬고, 그만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혜택을 준 것입니다. '79년도부터 지금까지. . . . . .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기를 삼 아서 시공사측에 협상해서 많은 돈을 받아내고 그것을 계기로 시에다 큰 부지를 요구해 가지고 특혜를 받으려고 하고 지금 그런 입장이라고. . . . . . 지금 그 보다 어려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고양시에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들 요구대로 어떤 법규정에 확연히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다만 시끄럽게 군다, 그 사람 들이 좀 시끄러운 사람들이다, 집단으로 몰려와서 귀찮게 한다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차피 집단으로 있던 그 사람들을 다 시 이주대책을 세워준다고 한다면 한군데다가 집단이주를 시켜줘야지, 그 사람들이 땅을 더 요 구한다고 해서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이주대책을 세워주고, 그쪽 현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양쪽에서 집단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한군데도 아니고. . . . . .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요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 큰 것 한 3,000평 준다고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합니다. 그 사람들 요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 공무원들도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 가 있어서 안 된다고 설득을 하고 해서 최소한의 우리 시로서 해줄 도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원한다라고 해 가지고 시의 재산을 이렇게 크게 할애해 주고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시에서 주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이것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양쪽에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최위원님 말씀 도중에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97공유재산관리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취득대상 재산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 처분재산안은 좀 더 검토하기 위하여 유보키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 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방위 교육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교육시간이 아닌 때에 일반시민, 단체에 대관하여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활용중인 민방위 교육장을 교육시간이 아닌 때에 필요한 시민, 단체에 대관하여 문화, 예술행사, 각종 집회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날로 증가 하는 시민 문화. 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지방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이용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세의 증대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세부 시행규칙을 조 속히 마련 시행토록 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 2항에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그랬는데 이것이 우선순위로 접수를 받아 놓고 나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청접수 순위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김정무위원

허가를 순위에 의해서 했는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위가 정해진 것을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데. . . .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것을 지금으로서는 예측불허지만 불가피한 때에는 먼저 접수한 사람을 양해를 구해서 취소를 하고 그리고 써야 되지 않겠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고 공적인 일에 불가피할 때가 생길 때를 예상해서,

김정무위원

이 회관을 빌린다고 했을 때에는 빌려 가지고 접수를 해서 확정을 짓고 가면 그 빌 린 사람은 자기네 나름대로 안내를 해서 안내장도 보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유 가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유도 없겠지만 이 문구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어 떤 손해배상이라고 할까 그것을 물어주기 전에는 바꿀 수가 없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지 양해 합의가 안되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는 서로 양해를 구해서 한다는 뜻이 포함됐습니다. 실제 문예회관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규정에 못이 박혀 있는데 무슨 양해가 어디 있습니까? 규정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대로 한다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신청을 한 사람들이 다 발송해서 취소를 못할 여건일 때 시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죠.

김정무위원

그래도 꼭 바꿔야 된다 할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배상을 한다든지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야 서로 합의해서 어디까지나 해야지 일방적으로 바꾸어놓고 우리 조례 에 의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김정무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합의해서 한다는 내용도 없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문예회관도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 구 들어온 것도 없고,

김정무위원

그리고 7페이지 시설사용 요금에 기타에 가서 행사용 의자, 연대, 연대가 강연대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비싼 것은 아니지만 이것까지 별도의 돈을 낸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비품대여료죠.

김정무위원

다른 것은 마이크라든가 우선 전기가 들어가고 녹음을 해야되고, 조명을 하고 전기세가 나가야 하니까 그것은 특별히 더 나간다고 하지만 의자하고 연대를 썼다고 해서 그렇게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큰돈은 아닌데 꼭 이것도 넣어야 되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연장으로 유일하게 문예회관에 공연장이 있는데 민방위 재난교육장에서는 안 받고, 또 여기 공연장에서는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형평성 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공연업무를 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예회관하고 똑같이 했어요.

김정무위원

거기하고 같은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하고 같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마찬가지에요.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등 2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