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주원 의원 발언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이 '97년 9월 6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계류하기로 한 공유재산 처분재산에 대하 여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제 했던 내무위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사항이 다시 오늘 심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저희가 1차 내무위원회에서는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토당동에 자활근로대가 있는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시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와야 착공이 될 시점이고, 또 회사측에서는 공기가 부족합니다. 이제까지 그 문제로 인해서 합의 여하 때문에 회사는 회사측대로 합의과정에서 지연이 됐고, 또 시는 시대로 자활근로대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많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2002년에 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해야 될 형편이고, 또 자활근로대측은 1차 회의를 마친 이후에 찾아와서 공기가 없다고. . . . . . 금년에 자기네들이 집을 짓고 나가야 만이 아파트 회사도 지을 수 있고, 자기네들도 가서 집을 짓고 거처를 마련한 다음에 나갈 수 있는 긴박한 공기가 절대 부족한 이 시점에서 이번 회기에 의결해서 금년에 거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또 의장님을 찾아와서 그런 요청을 하고 저희 집행부에도 찾아와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오늘 의회에서 검토를 해주셔 서 또다시 보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줄로 압니다. 집행부의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시간도 훨씬 넘도록 식사도 못하시고 노심초사하시면서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논의하게끔 다시 개최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할 뿐입니다. 이상 다시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렸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영진위원
본 위원은 질문이라기보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회기 때 토당동 83-3번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됨에 따라서 매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의회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에 따라서 주변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택건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편입되어 있는 시유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만 알고 승인을 해준 과정인데, 한 회기가 지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생활하던 자활근로대의 입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안건이 지금 올라 와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 회기 때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에 따른 시유지 매각을 할 때에 이주 대책까지 거론이 돼서 같이 의결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별개로 처리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려 움을 겪고 있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24조의 이 조항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대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이 조항 은 맞는데, 중요한 부분은 대금납부의 방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00조 1항에 보면 대금납부와 연납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 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여기에 적용한다면 그런 대로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은 100조의 2항에 적용했습니다. 여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 3%~8%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 중에 적용하는 것이 1호에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하더라도 100조 1항에 해당되는 5%~8%의 이자를 붙여서 10 년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차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재건대의 어려운 상황을 저 도 이해를 하고 시의 입장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그 이외의 영세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생각을 해서 본 안은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먼저 개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정영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0년 상환, 10년 상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2항의 3% 20년으로 적용한 것은 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합법적성은 결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재력이 없기 때문에 3%~8% 이내로 하고, 20년 상환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해서 냈던 것뿐입니다. 1항을 적용하면 좀더 법취지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정무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찬반 토론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매각하는 대금에 대해서 분할을 1항을 적용 해서 10년 상환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기 때문에 방금 정영진 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셨고, 또 김정무 위원께서는 여 기 당초안대로 20년 분할상환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100조 1항에 10년 분할상환으로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김정무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장성위원
김정무 위원님에 대한 보충,

서주원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이장성위원
아까 20년 상환은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규정에도 없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원칙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법의 취지를 떠나서 어려운 사람임을 감안해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뜻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10년이라고 하면 10년은 이자를 어떻게 적용하게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자는 여기 5%~8%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항을 적용한다면 최저로 5%로 적용할 뜻이 있고, 2항을 적용할 때는 저희가 당초에는 3%~8%로 되어 있어서 최저 3%로 적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장성위원
10년 이내로 되어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년 이내죠.

이장성위원
10년 이내로 정해야지 10년 하게 되면 10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10년 이내니까 5 년도 될 수 있고 8년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10년 이내로 된 것이니까 몇 년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금리는 법정금리를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야 가급적이면 적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규정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본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왕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면 최대 한 기간으로 해서 10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임귀환 위원님!

임귀환위원
지금 총무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정무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정영진 위원님 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도 10년 이내로 하되 이자는 적용되는 이자로 해서 10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 반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중 처분재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3명) 다음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5명)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중 처분재산안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