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빈 의원 5분자유발언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포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97년 9월 9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접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취지와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하여 다음 회기시 재심의토록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되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으며,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나훈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제2항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등 2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등 2건은 '97년 8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6일 제1차, 9월 9일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의결안은 취득재산으로 현재 사용 중인 일산보건소를 현 위치인 일산구 일산동 542-26번지 임시청사에 1,500.82㎡를 신축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상당한 시일이 소용되어 현 임시청사에 2,294.02㎡를 중. 개축 보수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며, 처분재산은 관내 자활근로대의 생활터전이었던 덕양구 토당동 산 83-3번지 사유지외 주변 일대가 '97년 2월 5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따라 자활근로대의 이주대책을 마련코자 시유지인 일산구 가좌동 산 67 임야외 1필지 4,363㎡를 처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의결안을 심사한 결과, 취득재산은 사업비도 절감되고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위한 주민편의의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처분재산은 자활근로대의 기존 생활터전이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을 마련하기를 위한 내용으로 자활근로대원들의 복지향상과 자립갱생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는 방안으로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대금납부와 연납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②항의 1호 단서 적용은 문제점이 있어 동법시행령 동조 제①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키로 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민방위의 교육장을 교육시간이 아닌 때에 사용이 필요한 일반시민, 단체에 대관하여 각종 집회, 행사의 장으로 활용, 날로 증가하는 시민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켜 지방문화예술을 도모하고 시민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지방세입 증대에도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시설을 비수기에 개방 일반시민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활용도를 높이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예, 내무위원장이신 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고양시민방위교육장사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정완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의원입니다.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은 '97년 8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당 위원회에서 회부되었고, 9월 6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과 사회환경국장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1일 자 구개청 이후의 제반 세무행정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세무부서의 업무량 폭주 및 조세저항 민원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세무부서 기피현상에 따른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지방세입 체납액의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징수를 강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3조(지급구분) 제1항 제5호에 과년도 미수 금액 중 1년차의 미수액을 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포상금을, 제6호에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1건당 10만원~30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의 2(지급한도)에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이하로 지급한도를 신설하며, 안 8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구성등)에 소관국장(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제2항의 내용 중 특별공적이라 함은 『고양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당연히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효과적인 체납세 징수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임야)대장 등본 여백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무료로 발급하였으나 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징수조항을 신설하고 약어로 표시된 토지가격(개별지가)확인원의 명칭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3조(요율) 「별표 1」중 “1필지”를 “1통”으로 하고, “제2목”을 신설하여 토지(임야)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 기재발급 수수료를 2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고양시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고양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해 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모자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이 우선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3조(사전공고)에 시장이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신보에 게재하거나 시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하고, 안 5조(우선허가)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해야 하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존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는 시본청을 비롯한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등에 91대의 자동판매기 및 4개소의 매점이 설치되어 자체운영 또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서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취지와 비교 분석해 볼 때 본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기존 매점 및 자판기 설치자 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허가(계약)한 담당부서에서 이 기회에 일제 점검하여 동 조례안을 상응하는 계약조건이 되도록 정비(조치)한 후 다음 회기 시 재 심의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을 촉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6조(포장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에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및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등의 실천사항을 권고 및 조치 명령할 수 있고, 안 제4조(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한 백화점, 목욕장,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시민은 재활용 제품의 우선구매를 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함은 자원이 빈약한 우리경제 구조와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량을 감안할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꼭 필요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하며, 시에서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강력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예,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7항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8항 원능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제9항 백석전철역에스컬레이터설치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
도시건설위원장 박동빈 의원입니다.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3건과 '97년 8월 25일 김범수 의원외 7인으로부터 백석전철역에스컬레이터설치건의안이 제출되어 '97년 9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장, 김범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운영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규정에 의거 중개업무로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허가 관청 소속하에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각 구청별로 설치·운영코자 하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며, 위원장 포함 7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함을 원칙으로, 위원들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회의진행 및 보조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으로 구성, 회의를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토록 하였고,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 고양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토록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심사결과 부동산 중개로 인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각종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으로 인한 분쟁사항을 허가관청인 관할 수 구청에 설치 민원불편 사항을 조정.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제정 내용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규정에 의거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교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토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 부과. 징수토록 조례로 정하고저 함이며,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기준 중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없으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며, 납부기간은 15일 이내로 하고 기간 내 납부치 않을 시 독촉장을 발부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며, 독촉 기간 내 납부치 않는 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체계적으로 통일하고자 함이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두는 등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들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 주요내용은 본 건은 일산선 지축~일산간 지하철 개설로 인하여 원당역 출입구 진입로이며, 수해발생시 자재 운반을 위하여 연결하여 삼각선 선로를 설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치는 덕양구 성사동, 대장동 일원으로 총 면적은 6,046㎡이고, 세부적으로는 농로진입로 신설 1,058㎡, 길내기 증가가 95㎡, 원당역 출입구 면적증가 98㎡, 길내기 신설 749㎡, 본선면적변경 증가가 986㎡, 대곡역 광장. 주차장 3,060㎡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본 건을 심사한 결과 일산선과 경의선을 연결 각종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선로를 신설코자 함이며, 대곡역사 주변의 진입로 확충과 주차장, 역 광장 개설시 현재의 면적이 협소할 것에 대비하여 추후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시 면적을 증설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원당역사 주변의 진입로, 농경지 진입로 등을 개설하여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조치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석전철역에스컬레이터설치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 주요내용은 '89년 일산신도시 계획 발표이후 신도시 및 고양시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96년 1월 30일 개통된 일산선중 마두, 주엽역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총 8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백석 전철역에는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백석 전철역과 인접한 영구임대 아파트는 독거노인, 생보자, 장애자 등 총 1,14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백석역은 아파트 3~4층 높이의 가파른 계단이 85개나 설치되어 있어 장애인, 노약자 등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이 있는 실정입니다. 동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공공청사, 다중 집합장소 등에 각종 건축물, 구축물 설치 시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의무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많은 장애자, 노약자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백석 전철역에 에스컬레이터가 미설치되어 전철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리. 감독기관인 철도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토록 집행부로부터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안을 제출한바 김범수 의원의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함과 동시에 일산선 지하철역의 현황을 조사하여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한 지하철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예, 박동빈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능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석전철역에스컬레이터설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 및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구정보고,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