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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용대 의원 발언

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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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대위원장대리

먼저 양해 말씀 구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권붕원 위원장님께서 사정으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금일 제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회의서류상에도 나와 있듯이 '97년 10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집회요구와 함 께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날 이장성의원외 7인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 내 역사유치건의안이 발의되었고, '97년 10월 7일 유순원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의시 계류된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 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부의안건을 보고 드리면 총 9건으로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건,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건의안 등 2건이 되겠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고 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5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고양시공공시 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서는 보중채무부담행위동의안,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으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각 위원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한 건도 제출된 바 없습니다. 기타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으며, 이로써 총 9건의 안건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97년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 지 13일간으로 회의기간을 잡아보았습니다. 임시회 기간이 45일간인데 현재 저희가 14일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1안으로 하게 되면 1일이 남게 되고 2안으로 하게 되면 2일이 남게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45일 전체를 소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특별한 안건이 대두될 때를 생각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남겨두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 15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시장의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10월 1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37명 의원 전 원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여섯 분이 틀림없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네 분은 접수하셨고 두 분은 금일 중으로 접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은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를 10시에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 3건씩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8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은 일요일이라서 휴회를 하고, 20일, 2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임한 다음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예산안심사 를 모두 마치고 10월 26일은 일요일이라 휴회한 다음에 10월 27일 오전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잡아보았습니다. 다음 제2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안 내용은 제1안과 거의 같은데 단 하루 가 줄었습니다. 1안은 15일부터 하는 것으로 잡아보았고 2안은 16일부터 하는 것으로 잡아보았는데 하루가 준 이유는 상임위원회 예산안예비심사를 이틀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틀만 가지고도 상임위원회 예산안예비심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루 줄여서 이틀로 잡아보았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1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안, 2안을 비교하신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것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의사일정이 두 가지 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의사 일정에 대해서 조정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덕진위원

의사일정 1안, 2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1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서정주위원

1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대위원장대리

또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결위원회에서 4일동 안으로 심사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날이 27일 월요일로 되어 있는데 예결위를 이틀 정도에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분량이 아닌가 싶어서 약간의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예결위를 4일 동안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예.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예결위원회에서는 이틀 동안에 도저히 소화를 못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이틀 동안에 소화를 할 수 있어도 예결위원회에서는 전체 예산을 계수조정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도저히 소화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어느 분들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선정하셔서 합의점에 의해서 하신다면 3일 정도에는 가능한데 이틀 동안에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정용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끝나는 날이 일요일이 겹친 월요일이 되니까 조정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결위를 좀더 심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충분히 두는 것도 좋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제1안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