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의원 발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1997 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이장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건의안이 발의되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10월 7일 이순득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유순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1997년 10 월 10일 안운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추가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 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지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8,223억 3백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보다 734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회 추경예산대비 661억 5,500만원이 증액된 6,187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대비 72억 9,900만원이 증액된 2,035억 6,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수입 1,145억 6백만원, 세외수입 4,312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 수입 20억, 지방양여금 수입 98억 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549억 4,400만원입니다. 지방채 수입은 2회 추경과 변동 없는 61억 4천만원으로 총 6,187억 4,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866억 8,900만원, 사회개발비 1,873억 2,400만원, 경제개발비 2,010억 5,200만원, 민방위비 18억 2,2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1,418억 5,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905억 2,200만원으로 인건비가 378억 5,900만원, 관서운영비가 22억 9,500만원, 경상적 경비 50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의 62. 4%인 3,862억 2,3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549억 2,3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212억 6천만원, 시·도비보조사업 810억 9,700만원, 자체사업 2,289억 4,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채무상환은 5억 8,300만원을 지방채 상환하고 예비비등 기타가 1,414억 1,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6,187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223억 3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이 6,187억 4,1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035억 6,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47억 4,6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1,192억 3,7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9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 사업별내역은 하수도사업이 225억 3,200만원, 주택사업 13억 3,6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16억 8,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1억 7,900만원, 의료보호기금 26억 4,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억 1,400만원, 구획정리사업이 39억 8,600만원, 경영수익투자사업이 5억 5,7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64억 4,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본청이 4,855억 6,700만원으로 78. 5%, 덕양구청이 686억 5천만원으로 11. 1%, 일산구청이 645억 2,400만원으로 10. 4% 비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중요투자액은 440억 3,300만원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2억 7,1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분야에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토당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에 219억 9,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농수산물개발 분야에 9,5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야에 도로사업, 현천배수펌프장 건립비로 216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의원
이순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규칙 제20조 2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추천 받아 1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이순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 합의를 위해서 약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게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 12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임귀환 의원님, 서주원 의원님, 유순원 의원님, 이재황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이기택 의원 님, 이영휘 의원님, 권붕원 의원님, 허준 의원님, 오덕진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안운섭 의원님 이상 12분으로 예결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의원
유순원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덕양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유순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운섭 의원 외 7분이 추가로 발의한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5항의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의원
안운섭 의원입니다. 고양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일산신도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사전에 조사, 파악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분양전환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과 하자보수 등에 대해 상충된 의견으로 사업주체와 입주민간 대립이 심화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분양전환에 따른 제반문제를 사전에 조사, 파악하고 임대아파트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충분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고도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시의회 본연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구성 방법 및 존속기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 1항에 의거 구성하며, 특위위원은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98년 4월까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안운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위원 11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안운섭 의원님, 조동민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정용대 의원님, 박동빈 의원님, 유재찬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이상운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최진영 의원님 이상 11분으로 고양시 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규정에 의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권붕원 의원님과 김범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