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귀환 의원 발언

46회 제2본회의1997-10-16

임귀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임귀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본회의에 이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 에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리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서에 의하여 집행기관 측의 충실 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의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과 답변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귀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대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경기 서북부의 발전잠재력이 가장 높은 최요충지로서 지난 90 년대초 시 출발 이후 가장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을 이룩한 지역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그야말로 축복 받은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비록 시의 역사는 짧지만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고 지방의회가 기틀을 잡아가고 있으며 그간 세계적인 문화행사인 97고양세계꽃박람회를 큰 무리 없이 치러 냈고 이를 계기로 고양시를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그 외에도 시민복지와 문화기반을 정착시킨 신동영 초대 민선시장님의 역할 또한 지대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의원으로서 고양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그간 주민총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자부하면서 앞으로도 다수 주민들과 의 대화를 통하여 여러 주민이 희망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며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소신 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떳떳하게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는 시장님과 많은 공무원의 노력이 있었고 뜻깊은 주민의 질타와 격려 속에서 많은 결실 또한 있었으며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이제 감히 본 의원은 지방자치의 제2기가 멀지 않은 시일에 도래된다는 정해진 예측 속에서 고양시의 밝은 장미빛 미래를 위해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인 견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고양시의 지역이나 주민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 지역은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경기 서북부의 거점도시로서 미래의 발전이 크게 기대되는 만큼 이를 위하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조만간 영종도에 국제규모의 신공항이 들어서고 이에 따라 5대양 6대주에서 피부 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활동을 펼쳐가리라 생각합니다. 서해를 세계로 잇는 교통중심지가 우리 고양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또한 쉬면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이 바로 우리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양시는 예컨대 공항에서 내려 전경련 등이 있는 우리나라 경제중심지역인 여의도를 잇는 요충지역이면서 이렇게 쾌적한 여건을 구비하면서도 직선연결도로의 미비로 서울에 가는 손님을 잡을 수 없는 등 상황을 예측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미래 예측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 23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느끼는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지역 발전에 관심을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문제에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때로는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자아적인 선도역할을 고집하다보니 현실적인 괴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정작 지역걱정을 하는 다수인보다는 인맥, 학연 등 지역성 연고에 치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소신과 기량을 다할 수 있도록 시류에 얽매이지 않고 자아의 겉껍질을 탈피하여 정작 지역을 위하여 제도적인 측면을 인식하고 참다운 노력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 것만이 참다운 지방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맥과 학연에 얽힌 시책이나 인사 고려는 과감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객관적인 견해와 대안은 어떠하신지 인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락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호수공원의 놀이시설 설치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초 토지공사에서 신도시 조성 당시 위락시설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 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고양시의 장기 발전을 위하고 세수입을 위해서 호수공원 주변땅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속히 매입하고 시가 능력이 부족할 시에는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놀이 시설 설치를 추진하라고 주장했으나 시에서는 농림부장관 허가 사항으로 농림부로부터 주변지역 이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검토 의견을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만약 호수공원 주변지역이 기존의 시유지였거나 중앙부처와의 사전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었다 면 그 일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시 본 의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를 거울삼아 주변지역을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조기 매입한다거나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등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세계화란 표제만 가진 허울 속에 중앙의 지침에만 의존하여 세계를 널리 알리고 공직자의 식견을 넓히고자 제도화된 배낭여행이 어쩌면 주민 반부담에 의한 여행식 견학이 되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뚜렷한 결실이 없다면 차라리 시예산으로 전액을 부담하여 분야별 우수공직자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엄선하되 선발된 공직자 개개인에게 임무와 과제를 부여하여 연구. 발표하고 시책화 하는 등 확실한 성과를 거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지난 7월중에 전국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시예산 9,300만원을 들여 2,450원 정도 하는 탈수용기를 36,530개를 구입하여 교육참석자와 공동주택 주민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와 발상은 좋다고 생각하나 사실 이를 보급 받아 사용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그 실용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고, 일부 주민은 시예산을 들여 새로 구입하는 일이 많아 시민의 세금을 탕진한 것이 아니냐는 극한적인 비난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5일자 중앙일보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에서 식당이나 가정에 음식쓰레기 감량시설비 를 지원하여 1대당 100-300만원하는 기기를 시예산으로 25만원은 그냥 주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 해서는 연리 6%로 빌려준다고 하면 업소당 최고 3천만원까지 융자해 준다는 시책이 나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도 대전시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을 최단시일 내에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시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쓰래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돈을 들이는 것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을 쓰는 것 보 다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주민 스스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환부의장

박종윤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종윤의원

예.

임귀환부의장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박종윤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간 해외연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국제화 재단과 경기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분 야별 해외연수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무부 주관으로 실시하던 지자체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국가경쟁력 10% 절감에 의해서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공무원 해 외연수로는 배낭여행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의 선발과정을 말씀드리면 배낭여행 계획을 매년 시달해서 팀웍이 맞는 5급 이하 직원 5명이 상호간 협의해서 이에 의해서 연수계획 을 수립, 팀장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항목별로 점수를 평가를 해서 대상팀을 본청, 사업소, 구 청별로 균등 안배해서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을 투명성 있고 엄정하게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의 기대효과는 최소한의 경비로 효과를 극대화하고 외화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선진외국의 문화 및 생활상 등을 직접 체험하여 세계화 견문을 넓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연수자는 해외배낭여행 견문보 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청 1팀, 덕양구청 1팀, 일산구청 1팀으로 총3개팀 15명이 배낭여행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지원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경기도지침에 의거 1인당 12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으며, 부족분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낭여행을 보다 확대하여 많은 모범공무원에게 해외연수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요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박종윤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박종윤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용기 보급에 따른 지적과 식품진흥기금 사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소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7월에 경기도 계획에 따라 도비 20%, 시비 80%로 음식물쓰레기 탈수용기 36,580개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이번 용기 배급에 앞서 지난 1월경에 3,448개를 구입하여 시범지역을 선정, 용기를 보급한 후 사용에 대한 불편사항을 설문 조사하여 보완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더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사후 필요시에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식품진흥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 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 군에서 징수하여 도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산업이 국제경쟁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에 기여코자 영세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3/4분기까지 불입된 과징금은 2억 2,553만원이고, 융자기금은 3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재활용 방안이 강구되지 않은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환부의장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예산 9,300만원을 들여서 탈수용기를 주민들한테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 들 원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이러한 물품을 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라고 하느냐, 시에서는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숴 버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더 연구를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조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현재 대안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좋은 시설이라든지 대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 타시. 군의 우수한 시설을 비교 분석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윤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박삼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박삼필 의원입니다. 일산신도시 마두역 인근에 올림픽스포츠센터가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수익성 높은 상업시설을 입주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서울올림픽 국민 체육진흥공단은 국민들의 준조세로 납부되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지하6층, 지상10층 규모로 연면적 1만9백여평에 이르는 일산스포츠센터를 건립하면서 체육시설을 51. 8%만 넣고 나머지는 상업시설과 기타시설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공단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 같은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사회체육진흥을 위해 성남의 분당, 안양 평촌, 고양 일산 등 3개 신도시에 개소당 2백억원에서 4백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일산신도시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높은 상업시설 을 입주시켜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높은 체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어야 그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비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소홀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양시에서 노력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전일근무제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토요일에는 인원의 절반만 출근하고 그나마 옆자리의 직원이 그 자리를 비울 경우 1인 4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마찰은 사실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또 전화나 팩스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는 찾아가 지 않는 주민이 많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은 해놨는데 찾아가지 않아 일선행정이 애를 먹고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무국장께 하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일산구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집까지 우송해 주는 제도를 일반 주민에까지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선 행정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있지 못하는 전일근무제의 폐단도 없애면서 민원서류를 찾아가지 않는 민원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제안을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 대화동에 들어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만여평에 들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인 만큼 배출되는 쓰레기 양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번이야말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농수산물의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하게 되면 인체에 매우 유해할 뿐만 아니라 아까운 자원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백석동에 소각장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그 곳에서 처리하면 될 줄 압니다. 현재 소각장의 안전성 문제로 많은 시민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지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소각장이 들어서면 당연히 뒤따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은 정책의 문제에서도 큰 오류일 뿐만 아니 라 끊임없이 세금을 먹는 골치덩어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닙니다. 배추나 무, 생선 등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오히려 자원화 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소각장을 짓는 데에 들어가는 재원을 사료, 퇴비화 시키는데 사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센터 옆에는 화물터미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팔 리지 않아 터미널로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향후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종합운동장, 대화역과도 연계하여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양시는 인구 70만을 넘어선 거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미래 광역시를 바라보는 이 때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수단을 꾸릴 계획은 없으신지요 ? 고양시는 일산신도시 개발과 더불어 통일시대에는 대표적인 도시가 되리라고 감히 단언합니다. 고양시를 대표할 얼굴을 만들어가 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야구나 농구와 같이 인기스포츠 종목은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주목도나 시민 화합도에서 도 적당한 종목은 아닐 것입니다. 비인기종목이지만 꾸준히 관심일 필요한 종목을 개발하여 고양시의 일체된 정서를 만들 수 있다면 화합의 도시로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 선수단 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시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환부의장

박삼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삼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필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의원

박삼필 의원입니다. 시장님에게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소각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소각장을 넣지 않고 건조장만 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소각장 시설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 그냥 거기서 말씀해 주시죠.

임귀환부의장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박삼필 의원님이 질문하신 일산신도시 마두역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수익성 높은 상업시설을 유지해서 공공성 높은 체육시설로 전환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01, 801-1번지상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면적이 1,224평이고 건축면적은 10,896평으로 지상10층, 지하6층 건물이며, 이 중 운동시설은 5,910평으로 54. 24%이고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은 1,416평, 주차장이 2,890평이고, 기계 및 전기시설이 678평으로 건립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시설은 없습니 다. 근린생활 및 은행, 편익시설 임대 등 업무시설은 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차장과 운영시 설인 부속시설이 32%입니다. 다음은 공단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 당시의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94년 8월 2일 일산 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고양시에서는 95년 5월 24일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체육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거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을 승 인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하자 없는 사항인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을 종합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권유할 수 없는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삼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박삼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당초의 목적이 두 가지 측면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후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처리를 해 줌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면과 공무원들이 토요일 오후에 4시간을 더 근무하고 그 다음주 토요일은 자기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양면성이 있는 제도가 토요일 전일근무제입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6급 이하 공무원만 현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실만 시험적으로 실시하다 전국적으로 전 직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만 실시하고 있는데 토요일 오후 민원처리 건수도 우리가 파악을 해 보고 또 공무원의 의견도 수렴해서 전일근무제에 대한 실시 여부나 또는 축소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한 다음에 시장님께 건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류를 집까지 우송해 주는 제도를 일반 주민들에게까지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9월까지 저희가 직접 민원처리를 전달해 주는 제도를 채택해 왔습니다. 그 실적이 현재 199건입니다. 비교적 실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전달해 주는데 별 지장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민원서류를 우리가 금년 97년도 9월말까지 총 처리건수가 177만 480건입니다. 또 연말까지 하면 상당수가 되고 이 건수가 다 전달해 주는 건수는 아닙니다. 그 중에 전화나 팩스민원이 8만 8천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하더라도 상당한 민원을 우리가 직접 전달해 준다는 것은 현재의 인력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존 인력도 감축해야 될 시점에 있고 해서 직접 장애인들과 같이 전달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근무시간 내에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일과 후에도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직자를 통하여 24시간 교부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는 세콤실시로 인해서 저녁 9시까지 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특별히 오지마을이 없는 관계로 현 체제의 민원체제로도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팩스민원 신청 후 찾아가지 않는 민원은 본인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상으로는 15일간이 경과되면 자체 폐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팩스민원은 접수시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민원인들을 위하여 1년간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과 같이 전 민원을 직접 전달해 주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환부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의원

유순원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양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서오능, 서삼능 그리고 행주산성이 있으며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 고양시 시민의 문화 공간과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은 우리 시민이 유일하게 산행을 할 수 있는 공원지역으로 공원 지역 내에는 북한동에만 약 57가구 95세대 주민 600명과 북한산 사암연합회 소속 18개 사찰과 승려들이 있고 수도권 신도 8,000세대에 약 20,000여명의 불교신도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국립공원 내 고양시 토지부대장상에 등재된 면적만도 약 700만평방미터가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그린벨트,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공장이전촉진지역 여기에 국립공원지역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고양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건물은 물론 주민 근린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는 지난 9월 12일부터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2. 5㎞를 자연공원법 제36조 2항에 의거 일방적으로 차량통제구역으로 설정한 후 차량출입을 7, 8, 10월은 매일 통제하고 그 외의 달에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통제한다고 게시를 했습니다. 통제사유인 자연공원법 제36조 2항에 보면 공원 관리청은 공원자원의 보호육성, 훼손된 자연의 회복, 이용자의 안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근거 법규를 갖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차량을 통제한다면 그 곳에서 슈퍼, 음식점, 사찰 등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고양시민인 북한동 주민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또한 자연공원법 시행 규칙 제37조 1항 권한의 위임 사항에는 내무부 장관 직무의 일부를 도지사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공원구역 및 공원 보호구역에 있어서의 다음의 내무부 장관의 권한은 법 제55조 1항에 의하여 이를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0조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공고) 1항, 법 제36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원구역내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제한 또는 금지할 공원구역 및 위치2. 제한 또는 금지의 기간3. 제한 또는 금지의 목적과 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는 우리 주민의 생계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동안 중앙행정부에서는 40조원의 예산을 1998년 말까지 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양시 농촌은 도시화 속에 밀려 고양시에 농촌지역이 있는지 조차 일부 시민은 의아심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세계꽃박람회 등을 통해서 고양시에 농촌지역도 있음을 많이 홍보하였고 고양시의 화훼작목은 국제경쟁력이 있는 소득작목으로 농촌소득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타 시·군은 인지하고 있으나 본인이 살펴본 바로는 화훼작목은 경제환경변화에 아주 민감하여 경기가 좋으면 소득도 크게 증가하나 경기가 침체하면 소비가 줄고 판로가 막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은 불황기에는 매우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유류값도 유동적이어서 화훼농가는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 예산 중 우리 시에 투자된 예산금액은 얼마이며 농가에게 융자해 준 금액과 지원금액 그리고 수혜 농가수와 선정된 품목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여 융자를 하였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융자농가의 상환능력은 있는지에 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환부의장

유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순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김학재부시장

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귀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유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산 국립공원의 차량통제로 인한 고양시 북한동 주민들의 생계대책 및 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 제36조 2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은 공원자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이용자의 안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기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직무를 내무부장관이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에서는 우리 시에 재위임 되어서 이러한 사항이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업무는 현재까지도 공원관리청의 고유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수차에 걸쳐서 공원관리청과 관계기관에 적극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농어촌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즉, WTO체제와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1998년까지 42조원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반 예산과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해서 1994년 7월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로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농어촌 발전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부터 98년까지 사이에 수립된 이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서 94년부터 97년까지 농림사업 49개 사업에 총 1,104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재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가 4백억 1백만원, 지방비가 399억 7천만원, 융자금이 193억 2,500만원, 자부담이 11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가에게 융자해 준 지원금액 그리고 수혜농가와 선정된 품목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느냐고 여쭤 보셨습니다. 먼저 농림사업은 134개의 단위사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 자율사업은 39개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사업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농업 및 농촌 인력육성 등 25개 자율사업에 개별농가 470호와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75개의 생산자단체에 396억 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대상자 선정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월 30일까지 총괄부서(지금 우리 산업과가 되겠습니다.)에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사업부서로 송부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현지조사 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총괄 부서에 제출하고 총괄 부서에서는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2월 28일까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사업예산을 도에 신청하면 농림부로부터 12월 15일까지 사업예산을 내시 받아서 자금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융자농가의 상환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농림사업 실시규정 제11조 3항에 의거 사업 부서에서는 대출 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불량거래자와 대출 부적격자를 통보 받아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 취급기관의 신용조사에 따라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만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환능력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순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귀환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원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정책적 방향을 듣기 위해서 또 답변하기 위해서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2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수막 위탁 관리에 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시민들은 현수막을 게첨하기 위해 현수막 제작비 외에 1개당 1만원씩 현수막 게 첨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위탁 관리에 관하여 답변바랍니다. 첫 번째로 위탁 관리자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상습 불법행위 행정조치 의뢰한 건수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위탁 관리자가 현수막 걸이대의 반파이하의 경미한 보수관리한 건수와 비용,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시민이 1개 현수막 게첨비로 시에 제출하는 3천원 증지대의 징수 이유와 용도, 또한 위탁 관리자가 징수하는 7천원의 산정기준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위탁 관리자의 현재까지 대행료 총 수입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대행료 수입중 총 관리유지비 및 관리유지 사용잔액으로 한국광고협회의 고양시지회 의 육성기금화 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위탁 관리 선정시 위탁관리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 자료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관리자로 선정된 한국 광고사업협회 경기도 지부 고양시지회의 조직에 관한 자료를 답변 혹은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식물 탈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파쇄, 세척 및 압축에 의한 탈수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감량화율이 80%내외라고 하였습니다. 100톤의 음식물을 탈수하면 20톤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또한 감량화가 된다면 80톤의 침출수가 발생할 것인데 이 처리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 부족으로 2단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에 관련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능력을 검토한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이 탈수 시설은 착공 후 약 3개월을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월 후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 가능 여부, 즉 3개월 후부터 침출수가 1일 몇 십톤씩 나왔을 때 그것을 처리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였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집행부는 계획서에서 탈수 후 퇴비화 시설을 2단계로 추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퇴비화 시설 입지 부지가 현재 하수종말 처리장내에는 없다고 추진계획서에 함께 밝히 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비화 시설 설치는 어느 곳에 할 것입니까? 네 번째로 만약 퇴비화 시설 추진이 계획서로만 유명무실하다면 결국 음식쓰레기는 매립할 것입니까? 소각할 것입니까? 다섯 번째로 집행부에서는 이 탈수시설이 수원시와 광명시에서 운영중이며, 경기도의 자원화 시설 장려 사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경기도 자원화 시설 장려 사업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수원시와 광명시에서 탈수시설 외에 재활용 퇴비화 시설을 추진하는 것 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집행부는 이 탈수 시설의 설치비와 운영비가 타시설보다 톤당 1,500만원으로써 경 제적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처리비용 내에 추가로 발생하는 수거운반비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비를 포함하였습니까? 즉, 가정과 음식점에서 수거업자를 통해 탈수시설장으로 음식물을 이동한 후, 탈수처리 하여 다시 처리물을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비용과 하루 80톤 이상의 음식물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했을 경우의 추가될 비용이 포함됐는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계획서 말미에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할 고양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향은 소각 처리입니까? 아니면 퇴비화처리입니까?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걸이대 위탁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8건에 대해서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위탁관리자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뢰 한 건수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자가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고 없이 철거, 정비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탁관리자가 행정조치를 의뢰한 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위탁 관리자 현수막 걸이대 반파이하의 경미한 보수관리한 건수와 비용, 내 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만원을 들여서 현수막 걸이대 보강, 계단 보수, 심볼마크 정비 등 3차에 걸쳐 소규모 보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민이 1개 현수막 게첨비로 시에 제출하는 3천원 증지대의 징수이유와 용 도, 또한 위탁 관리자가 징수하는 7천원의 산정기준과 용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17조에 관련해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수수료 3천 원을 받고 있으며 시의 일반회계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비 산정기준은 현수막 1개를 설치하는데 일반관리비로 소모품비 비품구입, 후생복리비, 수선, 잡비, 기타 등에 1,400원,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에 5,100원, 예비비에 500원으로 총 7천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위탁관리자의 현재까지 대행료 총 수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총 수입액은 6,73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대행료 수입 중 총 관리 유지비 및 관리 유지에 사용한 잔액으로 한국 광고 협회 고양지회의 육성기금화 된 금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6,736만 7천원이며 유지관리비로 5,970만 3,38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766만 3,620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성기금화 된 기금은 연말정산 후에 확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기히 자료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바램을 전하고 국장님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시정질문까지 올라오게 된 주 배경은 상당히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프랭카드 게첨이라는 것이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민들의 생활속 에서 시행정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고 밀접하게 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프랭카드를 게첨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러 구청에 갔을 때 구청에서는 이 업무를 할 수 없으니 도장도 찍어주지 않고 위탁관리자한테 가라고 하고, 또 시민들이 그렇 게 갔을 때 시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이라든지. . . . . .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위탁관리자가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상습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는 그것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규정 외에 자체적으로 프랭카드를 뗀다든지 혹은 시민들에게 떼도록 유도한다든지 하 는 절차가 전혀없이 권위적으로 행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불만 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시에서 구청에서 혹은 동사무소에서 명확하게 게첨에 대한 인증은 찍어주도록 하고, 위탁관리는 위탁자에게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이유는 뭐냐하면 시에서는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수수료로 받고 있는 것이고 마땅히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위탁관리자가 모 든 일을 하고 있고 시에서나 구청에서는 인증조차도 검열조차도 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다 위탁 관리자한테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이 부분을 추진할 때는 하나의 중요한 업무로써 검인을 찍어주는 것은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위탁관리 자가 시민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히 전달하고 만약에 행정조치를 내려야 될 경우에는 분명히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 행정주체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2가지 사항, 검열조차도 위탁관리자가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하고, 두 번째로는 행정조치를 내릴 때 철거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일선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담당하게 하여야 위탁관리자들이 시민들이나 다른 일반 주민들한테 권력남용 이라는 평가를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임귀환부의장

예,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위탁관리를 하면서 검열관계가 되겠습니다. 검열관계는 금년도 1월 7일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을 위탁관리를 해서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정산할 때 모든 위탁관리 행정이라든가를 전부 검토를 해서 김범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역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시나 동에서 검열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치에서 위탁관리에 대해서 증지 3천원 가지고 충분한데 왜 또 7천원을 들여 서 위탁관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3천원은 증지대로써 시 일반회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3천원 가지고는 현수막 걸이대를 각 곳에다 게첨을 할 때는 저희가 적어도 인건비라든가, 차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3천원 가지고는 사실상 금액으로써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당초에 검토를 해서 1만원으로 위탁관리비를 받아 서 7천원으로 계상을 해보니까 역시 그것도 게첨하는 데에는 상당히 예산이 현재도 부족한 실정 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관리를 하는데 게첨 홍보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당초 계획서에 계산한 대로 사실 예산이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서를 변경을 해서 연말에 세 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에서 좋은 점을 따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김범수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계획중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과 앞으로 우리 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시설코자 타 시군에 설치 가동중인 시설을 의원님들 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량화율이 80%내외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1일 60톤 규모의 감량화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 감량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는 별도의 침출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후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배출코자 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감량화 사업은 감량화 시설시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자체 시설을 할 계획이므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 설치 기간을 착 공후 3개월로 예상하는 것을 타시의 설치 소요기간을 참고하였습니다. 퇴비화 시설 부지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내에는 없으나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가 98 년 완공 예정으로 이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현재 공사에 따른 자재보관 등의 여지가 발생하여 이 후에는 시설부지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로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해서는 2 단계 사업으로 퇴비화 시설 이외에는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감량화 퇴비시설이 경기도 자원화 시설 권장사업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감량화 사업에 따른 퇴비화 시설은 광명시에는 없으며 수원시는 2톤 규모의 고속발효기 2대가 가동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량 후 발생되는 잔재물 운반은 청소업체로 하여금 운반할 계획이며 침출수 처리비용은 연간 3,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을 검토 분석하고 타 지역의 시설과 새로운 기술개발을 계속 검토하여 우수한 시설로 추진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이 탈수 시설에 관해서 3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이 환경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다 별도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건립하면 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고양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오수와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에서나 관계자 분들께서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13만 5천톤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7, 8월 같은 경우에는 14만톤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을 때는 by pass라고 해서 그냥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입수질에 있어서 원래 설계상으로는 BOD 200ppm을 기준에 맞춰서 유입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유입수의 수질은 400ppm을 넘고 가장 높을 때 는 500ppm을 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고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뇨도 함께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이 1일 67톤 처리시설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평균 144톤, 어떤 달에는 200여톤의 분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 한 상태, 1단계로서는 처리하기 힘든 많은 양의 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거기다가 건립한다면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다고, 정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지금 있는 일들조차도 정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계획을 또 부화가 많이 걸려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음식물 처리시설을 건립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 처리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가는 시민들이나 저나 많 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작년에 소각장에서 침출수가 과다하게 배출돼서 그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동해 서 처리할 때 그 침출수의 BOD가 12,000이라는 분뇨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침출수를 또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지금 실태로서는 거의 믿기가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처리능력의 이상으로 110%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 다가 다량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침출수를 나오게 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실제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건설비가 1톤당 1,500만원이라고 주장하셨다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송비하고 침출수 처리비를 운영비에 추가하지 않으셨다면 명확히 그 금액까지도 산정을 해서 이 침출수 처리비가 싸다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경제적 비용이 얼마이다 라고 명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방금 김범수 의원께서 다시 질의하신 사항 침출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환경국에서도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침출수 처리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사업계획서에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침출수에 따르는 오염물질이 배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비는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후처리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침출수도 있고 소각재도 있습니다. 이러한 후 처리는 모든 과정에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비해서 이번에 감량화 사업비는 적게 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안된 상태에서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서면요구는 아니고 추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의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용량이 초과돼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출수 처리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진예 산이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 예비심사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침출수 처리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는 한 분명히 많은 의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이 정 책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라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분명히 있어 야 되겠고, 그것이 없다면 대안이 없는데 정책은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그러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예,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수처리장에다가 증축한다는 문제는 현재 김범수 의원님이 제시한 데이터를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자료가 확실치도 않은데 지금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다시 음식물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그 타당성 조 사나 면밀한 검토 없이 집행부에서 탁상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번 46회 임시회에서 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는 예산을 절대 통과시켜서도 안되고 분명히 예산은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걸러서 분명히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또 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공사가 시작되어야지 어떤 의지만 가지고 공사가 시작되면 시행착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지금 1단계 설계 유입수질이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BOD가 200mg/l입니다. 그런데 2단계 설계 유입수질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BOD가 176mg/l로 돼 있어 요. 날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좋아진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지난번 시정질 문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일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서 파일공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현 장에 있는 인부가 감사원에 고발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파일공법에 의해서 파일이 절단 났는데도 계속 시행을 하다가. 그것도 감리단장이 발견해서 했다면 모르는데 인부가 감사원에 고발해서 했다면 시에서는 그 사항을 전 의원들한테 상세히 보고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업소장이라든지 감리단장, 시 감독공무원 이 분들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상세히 모든 과정의 일을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될 줄로 압 니다. 그리고 이 부실시공이 어디 있었던가 하는 것을 한국토목학회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명히 밝히 고 공사를 시행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공기가 연장되고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이 그런 데에 사용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국장님은 공기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대책으로서 이제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이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 또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그 대책까지도 관련국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설계나 시공, 감리자가 상식 이하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지금도 공사가 우리 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는 재인식하시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질문에 국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방금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은 2회에 걸쳐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전국 시설을 견학했고, 그런 과정에서 견학 후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시설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시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라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침출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전액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우선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만을 요구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이종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의원

이종환 의원입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가 시민들한테 상당히 이슈가 돼 있습니다. 상당히 급합니다. 물론 아는데 아까 김범수 의원님이 여기 시정질문하기 전에 의원님들 자리에 전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류수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하수처리장마다 기준치에 맞지 않아요. BOD 20ppm을 방출해야 되는데 전부 초과해서 한강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에 앞장서야 하는데 오히려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지금 능력도 부족한데다가 입지 선정을 해서 거기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상반된 착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하는데 거기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까지 해서 한강에 버린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안지 모색, 또 앞으로 2단계 하수처리장을 하려면 충분한 여건에서 거기다 침출수 시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거기에 해 놓으면 배출수 문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썽이 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큽니다. 그래서 물론 설치를 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퇴비화를 할 것인지 사료화를 할 것인지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을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먼저 토의하고 어떤 대안이 옳은 것인지를 선택해서 결정을 해야지, 현 여건에도 맞지 않는데 하수처리장에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탁상 행정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사회환경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이해될 수 있도록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환경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침출수 문제 는 제가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 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현재 저희가 60톤 규모로 하게 되면 침출수가 약 48톤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체 시설을 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배출할 수 없으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경유해서만 배출하겠다는 뜻이지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처리를 하겠다 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정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예, 안운섭 의원님 나 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의원

안운섭 의원입니다.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수분감량화 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메스컴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이나 시 관계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음식물쓰레기에 관련돼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많은 부분 인식이 돼서 시민들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조리단계부터 조차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최소한도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실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시민들이 동참하기까지 많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지와 심하게 말하면 역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수분감량화시설을 하겠다고 계획해서 실시설계비를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환경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수분감량화시설에 대해서 채택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시설에 대 해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이유로는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지금 그린피스라든가 이런 환경학자들이 말하기를 21세기에는 환경과의 전쟁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또한 외국에서도 친환경적인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만큼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 수분감량화시설은 양적인 측면에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수분함량이 80%인데 그것을 빼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매립이나 소각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단계에서 시민의 의지도 약화시킬 뿐더러 이론 방면에서도 후퇴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김포만 하더라도 진돌농산에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퇴비화라든가 사료화를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해결로 친환경적인, 음식물쓰레기도 자원으로 보고 시간이 걸리지만 이런 친환경적인 방법을 시에서 어떤 대안으로 내놓으셔야지 임시방편으로 수분감량화 시설을 냈는데, 하여튼 사회환경국장님 이 두 가지에 대 해서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안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안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한지 결론지어진 사항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와 사회산업위원으로 팀을 구성해서 전국의 우수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견학 후에 몇 차례 의견을 나누어 보았지만 적합한 시설을 찾지 못하고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사업도 좋은 것으로 그 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채택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약 60톤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고양시의 음식물쓰레기는 120여톤인데 전체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시행해 봐서 그 시설이 우수하면 더 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항과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의원

사회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요구했던 채택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고, 두 번째로 질문한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사회산업위원님들과 각 지방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견학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이 채택배경을 말씀하신 가운데서도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어떤 애를 쓰시고 이 문 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 가 이렇게 다시 나와서 보충질문 하게 된 동기는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시설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지금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시의 시책에 호응해 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인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주셔야지 이런 임시방편 식으로 안을 채택해서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9억원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또 제2 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으로 처리하면 시민들은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 줄 알고 또 내놓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럼 이 정도로 여론을 결집 시켜서 시민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 이렇게 된 데까지도 지난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량 28. 1나노그람으로 나옴으로써 인체 에 이만큼 해를 끼친다, 이것이 왜 나온 것이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인식 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것을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임시방편적으로 해 주시면 시민들은 다 되는 줄 알고 내놓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는데 이 음식물쓰레기를 아까 김범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로 볼 것이냐, 자원으로 볼 것이냐 ? 자원으로 봐야 합니다. 자원으로 보시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60%만 시행을 하겠다, 그럼 40%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안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운섭 의원님 질문에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안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감량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액 탈수해서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산물에 대해서는 2단계로 퇴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재검토할 계획이 없느냐 하는 사항은 제가 굳이 다시 집어서 말씀을 안 드려도 계속 검토해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재검토할 용의도 있다는 것입니까 ?) 재검토를 당장 할 계획은 없습니다.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일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 . . ) (○ 허준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성설히 해요.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 제가 강조해서 답변 안 드린 사항은 먼저 하겠다는 사항으로 갈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안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충질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서서 잠깐 촉구를 할까요? )

임귀환부의장

시간도 많이 경과됐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이나 경과 됐는데 우선 꼭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은 서면질의를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질의를. . .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대휘 국장님께 서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은 3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채택배경하고 재검토 용의가 없느냐 물었는데 재검토 용의에 대 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본 의원이 다시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서야 말씀을 하셨고 또 음식물 쓰레기 수분감량화 시설에 대해서 답변 중에 60%만 처리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40%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하여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십시오.) 서면질의로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의혹이 없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안운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60톤 규모는 전체량의 반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시설은 제가 김범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의 음식물 처리는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시설을 검토분석하고 또 타 지역의 시설과 또 새로운 기술개발을 계속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우수한 시설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는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택동기와 같이 저가 말씀드린 것으로, 꼭 꼬집어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할 의지를 제가 비췄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된 것으로 알고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60%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40%는 어떻게 처리 방안이 안나왔는데 40%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 제가 60톤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루에 처리시설 능력을 1일 60톤으로 봤는데 그것을 100으로 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60톤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60%라고 얘기하셨는데요.) 60%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60톤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그 40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0톤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 음식물 쓰레기가 100톤으로 나오 는 것이 아니라 1일 한 120여톤 나옵니다. 그 중에 약 반에 해당되는, 현재 인구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현재 양으로 봤을 때 약 반에 해당되는 60톤 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계속 검토해 보고 또 타. . .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소각을 하든지 매립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현재 소각장이 있으니까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운섭 의원님 . . .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한 3분간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은 서면질의로 하는 것이 어떤지요? (○ 안운섭 의원 의석에서 - 그 60톤에 대해서 반을 처리하신다고 했거든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의원

사회환경국장님,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감량화 시설은 50%인 60톤에 대해서는 감량화로 해서 처리하겠다고 했고 50%인 60톤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계획이 안나왔는데 이 처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의 음식점에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이 약 한 60톤 정도의 양질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업소로는 4,008개 유흥업소에서 60톤의 양질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음식물 쓰레기)이 음식물 찌꺼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김포의 진도농상에서 사료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질의 쓰레기를 탈수만 해 가지고 매립이라든가 소각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만 구상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사료화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을 가지고는 이것을 할 수 없고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 . .

임귀환부의장

안운섭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예. 죄송합니다. 어떤 업체를 위탁관리 시켜 가지고 시에서 운반비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지원해 주셔서 이 60톤 가량에 대한 양질의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국장님의 답변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2 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감지하시고 2회 이상은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안운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의 진도농상 관계가 며칠 전에 TV에 방영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개월 전에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가서 협의를 해 보고 위탁을 해 볼까 하는 것도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톤당 처리비가 예를 들어서 2, 3만원이라면 이쪽에서는 10만원 이상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고 고양시 관내에도 만일 하게 된다면 어느 한 산자락 전체를 자기들이 매입해서 운영하기 전에는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김포현장에서도 그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또 그쪽에 가보니까 파리가 눈 쌓이듯이 쌓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 고양시 관내에는 적지도 없고, 또 갔다와서 혹시 또 한번 더 해 볼까하고 저희들이 양돈조합에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도입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그 계획은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종환 의원님이 보충질의에서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유입수질에서 1단계는 BOD가 200㎎/ℓ가 됐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는 실제 유입수질이 설계상 BOD가 170㎎/ℓ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낮아진 관계는 김범수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관계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은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 . . )
부실문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의원님들을 모셔 놓고 처 음 감사지적 사항부터 현재 처리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이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의원

허준 의원입니다. 오래간만에 마이크 앞에 서니까 떨리는데요. 지금 사회환경국장 답변을 들으면서 좀 애처롭습니다. 2대 시의회가 개원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쓰레기 문제 때문에 늘 우리 의회에서 정말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논란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더 가중시키는, 쓰레기를 만드는, 환경오염을 더욱 더 가중시키는 졸속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하면서 선진지나 다른 선각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견학했던 것이 무의로 돌아가는 안타까움에서 참다 못해서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그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서 말리느라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애쓰는 것을 보면서 시의원이 된 것을 아주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이미 다른 곳에서 자원화해서 사료나 또는 퇴비로 이용하는 다른 지방자치가 많은데 고양시는 겨우 집에서 말리게 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창피해서 주민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쓰레기 소각장에 파리만 있었습니까? 우리 집 앞에 전부 음식물 말리는 냄새가 엄청 났었습니다. 이것이 시 행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러한 것은 아주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질문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서 늘 주민들에게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는데 오늘도 겨우 한다는 소리가 침출수는 정수 시켜서 내보내고 또 그 나머지 찌꺼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더욱 부끄러운 것이 지금도 쓰레기 봉투나 음식물 찌꺼기나 같이 섞어서 가지고 갑니다. 무엇 하러 분리해서 수거합니까? 분리는 왜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고 봉투는 어떤 것은 물 있는 음식물 봉투, 어떤 것은 쓰레기 봉투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가지고 가서는 도로 다시 섞으면 시민이 봉입니까? 시 행정은 아무렇게나 하고 우리는 그대로 시에서 하자는 대로해야 됩니까? 이런 창피스러운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 생각은 벌써 몇 번씩 사회환경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딘가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고 몇 번씩 했는데도 지금도 아무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창피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고 9억이라는 돈이면 충분히 음식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대지를 장만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면 차츰차츰 1차, 2차 무엇인가 음식물 찌꺼기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지금 언발에 오줌 넣기식 행정을 자꾸만 하는 것은 도저히 행정부재지 행정하고 있다고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국장이나 이런 분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정말 세계는 환경을 되살리는데 싸움을 하다시피 합니다. 우리 고양시도 시민들에게 이중적인 모순을 자꾸만 강요하지 말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음식물 찌꺼기는 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하는 방법을 지양해 주시고 그 대안을 금명간 우리 회기 중에 제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이 아니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범수 의원님 질문에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학재 부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오전부터 준비해 주시는 김영준 덕양구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소가 개발한 덕양구 행신동 785-1번지 행신 택지지구 시영 APT 단지 내 유치원 용지의 건축허가 적정여부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에서는 시영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의 민원 회시로써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동 유치원 부지는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인에게 분양한 용지로써 건축법, 주택조성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건설부 질의회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사항,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 검토하여 우리시 건축심의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쳐 복합용도로 건축허가 처리함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청 도시주택과장이 공영개발사업소장에게 보낸 시영APT 단지 내 유치원 용지 건축허가 적정여부 검토 통보라는 문서번호 주택 58510-3335에서는 건축허가권자인 덕양구청에서 우리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하였으나 건축심의위원회는 우리시 건축행정의 자문기구이므로 여기에서의 심의는 건축물의 입지, 외관, 기능 등의 합리성, 건축의 계획적인 측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사전심의로 법적인 사항까지 검토 심의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반적인 법적 요소의 검토는 심의내용을 검토하여 이 건의 건축허가권자인 덕양구청장이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이며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용지로 분양된 토지상의 건축물 용도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 과 같이 당초 사업승인시 유치원과 복합용도로 계획하여 사업승인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므로 사업승인시 용지계획을 귀소에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건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 측에서 낸 분양공고, 분양안내 공고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용도내용을 보게되면 유치원 및 탁아시설에 한함이라고 한정으로 용도를 지정했습니다. 용지매매계약서,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이 고양시장이 되고 매수인이 이모씨, 최모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를 보게되면 자필로 고양시 행신동 785번지 단지 내 유치원 부지라고 썼고 다음 제1조의 내용을 보면 유치원 부지라고 매수인들도 기히 유치원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사업계획 승인 때 유치원 부지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며 이것을 복합용도로 변경하여 설치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여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덕양구청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에 복합용도의 건축을 명시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내용에 따라 복합용도의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당초 이를 명시하지 않고 복합용도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받아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건축 등에 그 용도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유치원만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인지 복합건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보건대, 이번 덕양구청에서 허가한 복합용도의 건물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보여지며 이는 용지의 분양내용대로 유치원 및 탁아시설로 건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붙임 참조되어 있습니다.

임귀환부의장

이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덕양구청 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이기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용지의 건축허가 적정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우선 먼저 유치원 부지를 복합용도로 변경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여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14일자로 건설교통부 주택 58507-2554호로 시달된 내용을 보면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건축과 관련한 업무지침이 되겠습니다. 지침으로써 우리 구 행신동 785-1 행신지구 시영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동 지침이 시달되기 약 3개월 전인 97년 4월 9일에 처리된 것으로 이 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 적용해 온 건설교통부의 94년 9월 5일 질의회신 내용 중에 주택 단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을 다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의 회시에 근거해서 별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또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한 절차 없이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에 복합용도의 건축을 명시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내용에 따라 복합용도의 건축이 가능한 것이며 당초 이를 명시하지 않고 복합용도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받아서 허가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답변을 드린다면 동 질문내용 역시 97년 7월 14일 건설교통부의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건축과 관련한 업무지침 내용으로써 동 지역은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에 복합용도의 건축을 명시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이 아니긴 하나 이 건 건축허가 처리일이 97년 4월 9일이므로 건설교통부에서 유권해석 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원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질의 회신한 내용에 의해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을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건축 등에 그 용도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조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유치원만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지 복합건물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보건대, 이 건 덕양구청에서 허가한 복합용도의 건물은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보여지며 이는 용지의 분양내용대로 유치원 및 탁아시설로 건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은 유치원 부지에 복합용도의 건축을 명시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복합용도의 건축이 가능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축 등에 그 용도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유치원만으로 건축하여야 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동 건설교통부 업무지침은 상기 답변내용에서와 같이 건축허가 즉, 97년 4월 9일이 되겠습니다. 약 3개월 뒤에 시달된 지침으로써 동 업무지침 시달 이전에는 94년 9월 5일 건설교통부 질의회신문 주택단지 안에 실시하는 부대 복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건축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유치원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에 있어서는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 의한 유치원 시설을 건축하게 하고 그 나머지 면적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그 학원의 내용은 컴퓨터, 부기, 속독, 속셈, 주산, 타자, 음악, 미술, 무용, 웅변학원, 독서실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어서 복합용도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으며, 한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 고양시와 유사한 부천시 소사구 소사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단지 내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부지에 대하여 개인이 소사구청에 복합용도의 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처리되어 민원인이 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당 위원회에서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하여 허가 처리토록 시정, 권고, 의결하여 시달함으로써 96년 7월 25일 유치원, 보육시설, 독서실, 태권도장, 학원 등 복합용도로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 없이 행위허가 처리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질문건의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타시. 군 사례 즉, 부천시나 구리시 등이 되겠습니다. 우 리 구의 화정, 능곡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 용지에 기히 복합용도로 건축허가 처리된 사례를 종합검토하여 허가처리 하였으므로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허가사항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허가 당시의 관계 법령 및 규정상 적법 타당하게 처리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의원님 답변이. . . . . . 그럼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예,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답변해 주신 가운데에서 95년 9월 5일자로 회신된 건설교통부의 기준을 참고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셨다고 하셨는데 97년 7월 24일 시행된 유치원 부지에 관한 건축과 관련한 업무지침 시달이라는 건설교통부가 우리 시로 보내준 관련 자료입니다. 이곳의 두 번째 항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분양된 공동주택단지내 유치원 부지에 대한 건 축허가 및 행위허가시 관련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은 이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부터도 존재했었고, 계속해서 바른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관련 공무원이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허가취소 사항이라 고 봐집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련 공무원의 이해부족까지도 시민들이 그러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다면 세상에 그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용지가 유치원 용지로만 한해야 된다는 우리시 공영개발사업소에 본 의원이 질의해 서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신지구 용도변경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 급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특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단지에 수용할 수 있는 인구 계획에 따라 단독 및 공동주택지등 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상하수도, 도로, 판매시설,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교통계획, 집단에너지 설치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단지 전체를 계획적으로 개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토지를 사용, 도시형태의 조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용도를 타 용도로 변경할 경우 택지개발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며,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도시지원 기본계획법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해 볼 때 용도의 변경은 불가함"이라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낸 관련 자료입니다. 어떻게 고양시라는 한 개 시에서 본청의 입장과 구청의 입장이 이렇게 틀릴 수 있습니까? 또 관련자료 몇 가지 더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 곳이 유치원 용지로만 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행신택지개발지구의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는 행신파출소 부지, 소방소 부지, 보건소 부지, 도서관 부지해서 공공시설 부지는 평 당 분양가가 141만 7천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용지는 191만원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린시설 생활용지입니다. 이것은 평당단가가 588만 4천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에 관해서는 최저 450만원에서 최고 670만원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를 보면 약 200만원대에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치원 용지는 평당 분양가격이 166만 3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지가 복합용도로 된다고 그러면 166만 3천원짜리 땅이어야 되겠느냐?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이 유치원 용도로 한정되어 있기에 이와 같은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능곡지구라든가, 주택공사가 개발한 능곡지구, 토지개발공사가 시공주체가 된 타 지역의 내용을 참고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기업과 공영개발에서 한 행신택지개발지구에는 엄연히 지역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에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타 지역에 없는 행신택지개발지구에 는 주차장 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지를 세울 때 좀더 쾌적하고 주민들이 살기 편 한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귀중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유치원 용도가 아닌 복합용도가 되어진다고 그러면 그 단지 내 상업용지 부지는 2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형평은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허가난 조건을 보게 되 면 지하 2층에 지상 4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용지로 해서 유치원 단지 내 상가부지는 지하 1층에 지상 2층 밖에 못 세우고 유치원 용도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을 올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과연 타당한 결론이었다고 봐집니까? 여기에 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이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택 의원님의 질문에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이기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부에서 업무지침이 시행이 된 것이 97년 7월 14일입니다. 그것이 경기도로 내려와 가지고 경기도에서 7월 24일날 저희 시에 보내 준 공문인데 그것은 경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 여태까지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유치원 부지에다 복합용도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94년 9월 5일 건설부가 회시를 해주면서 복합용도로 건축할 수 있다고 전국적으로 회시를 해줬기 때문에 3년 가까운 기간동안에 이러한 사례들이 전국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 다. 그래서 급기야 건설부가 금년 7월 14일 현재 보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구나 해서 이런 업무지침을 내려 준 것이지, 94년 9월 5일부터 97년 7월 14일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 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건설부가 그러한 회시를 해준데에 전국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었다 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판례나 사례에 의해서, 또는 건설부가 직접 회시해 준 그 내용에 의해서 적법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추호의 의심이라든 지 이런 것은 생길 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은 적법하게 허가 처리한 것이 아니냐 일단 말씀을 드 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청의 입장하고 구청의 입장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청의 입장이나 구청의 입장이나 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 법을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운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한가지 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문제는 그렇습니다. 분양가 문제가 당초에 매매계약서에 보면 유치원 부지 고 엄연히 매수자가 자필로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인데, 그 유치원 부지에 건설교통부가 94년 9월 5일자 회시한 공문 내용에서 복합용도로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 부지인줄 알면서도 그런 복합용도로 건축허가를 해주게 된 것이지, 그런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구청장이 마음대로 그것을 해줄 수가 없죠. 법을 초월해 서 그러한 허가를 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에 서 부지를 분양하면서 어떤 지역의 모든 여건을 감안을 해서 이것을 유치원 부지로만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격의 차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릴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떤 근거 없는 행정처리를 한 것은 아니고 분명히 건설교통부의 94년 9월 5일자 회신 내용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 을 적용해서 했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민원인이 제소를 해 가지고 받은 회신 내용에 보면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판례나 사례가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점은 추호도 저희 가 법을 초월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행정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또 다른 의원 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정용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이기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덕양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일부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 좀 할까 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공영개 발사업소와 직접 연관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 소장님께서도 한가지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건설부 지침 94년 9월 5일자의 지침에 의해서 유치원 부지도 복합상가로 지을 수 있다로 되어 있었다면 왜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 분양 당시에 분양광고를 유치원 부지의 목적 용도를 유치원 및 탁아시설에 한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덕양구청에서도 알고 있었을 터인데 이러한 내용을 공영개발사업소하고 전혀 확인도 없이 유치원 부지에 복합상가를 허가를 해줬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건설부 지침은 택지개발내의 유치원 부지와 준농림지의 단순 아파트 단지를 건립한 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94년 9월 5일부터 내려보낸 이 유치 원 부지 복합상가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단지 몇 동 안 되는 아파트 건립 부지의 유치원 부지에 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구분을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유치원 부지의 건축진행 상황은 어떤지?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계속 건축행위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상태인지? 만약에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중단상태라고 하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덕양구청의 입장 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정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출석요구가 없으므로 서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떠신지?

정용대의원

가능한 가를 여쭤 봐야죠?

임귀환부의장

출석요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 . . . .

정용대의원

가능한지 불가능하다고 하면 서면으로 하고 여쭤보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임귀환부의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답변할 수가 없으면 서면 답변 해 주시고 덕양구청장님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범수의원

지금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서 공영개발소장님께서 요구가 안되었지만 그 대 신에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여기 계시고 또 요구가 되었으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부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예,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영준입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9월 5일 건설부 회시 내용을 보면 복합용도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영개발사 업소에서는 왜 꼭 유치원부지로만 한해서 공고도 그렇게 하고 매각도 그렇게 했느냐 하는 말씀 에 대해서는 차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구에서도 왜 그런 줄 알았다면 복합적인 용도로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지가 매각된 것은 저가 지금 연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인 2-3년 전에 부지가 매각이 된 것으로 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날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매각 관계 서류를 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신지구가 다른 택지개발지구하고 성격이 다른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택지개발 지구는 행신지구든 능곡지구든 다 같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거 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용대 의원 의석에서 - 생각이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거기도 다른 택지개발지구와 같습니다. 법 적용을 함에 있어서는 행신지구라 고 해서 다른 법을 적용해야 되는 예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것이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런데 구청장이 앞으로 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일부 지하층을 판 정도에 불과하고 면적으로 따진다면 약 1/5정도 팠을까요, 그것도 원래 깊이대로 판 것이 아니고 파다가 중단된 상태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현지에 나가서 건축주하고 주민대표들을 한 장소에 건축할 장소에 모시고 그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주민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불시로 남아있다고 하면 현 시점에서 구청장의 권한을 다해서라도 건축을 강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선 주민들과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다음에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용대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가지만 미흡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도 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상가, 유치원 이런 부분들은 애당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을 유치원으로 하라, 이것을 상가로 지어라 라고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침이 별도로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지침은 이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일반 준농림지나 주거지역에 단지 택지개발이 아닌 아파트를 건립할 때 유치원을 지을 때 부지에 대해서는 복합상가 유치원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석을 달리하고 잘못하고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닌가, 신도시 택지개발 유치원 부지에 유치원과 복합상가가 같이 지어지는 유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택지개발에 있어서 유치원 부지도 유치원만 지어야 됩니다. 유치원만 짓겠다고 승인을 받았고, 건설교통부는 유치원만 지으라고 승인을 해줬는데 무슨 별도의 지침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지침은 내용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명백한 법적 근거와 지침 의 해석이 잘못된 해석은 아닌지 이것을 정확히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근거에 의해서 말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근거가 여기에 확인할 수 없다면 명확히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제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정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대 의원님! 서면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 정용대 의원 의석에서 - 예, 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지금 당장 어려우시면 서면으 로. . . ) 그럼 덕양구청장님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출석요구가 없으므로 정용대 의원님! 서면답변을. . . . . . (○ 정용대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회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한 분 의원님이 한 주제에 대해서 2회 이상이구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아니, 한 건에 대해서 2회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범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서면질문으로 요구하십시오.

김범수의원

2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양시내에 있는 몇 가지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임귀환부의장

김범수 의원님! 서면질문은 나중에,

김범수의원

부의장님! 여태까지 관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구요, 서면질문 2가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국장님한테 서면질문을 요구하십시오.

김범수의원

제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의장님!

임귀환부의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시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이기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한 사람 이 2회 이상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지 다른 사람이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해당이 없다고 봐집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다른 의원이 또 다른 의견이야 무한정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전체에 대해서 2회밖에 못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범수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기택 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의원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의문스러워 하는 부분은 바로 유치원 부지로서 매각될 때 아까 이기택 의원님 말씀이 근거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50만원 정도로 유치원부지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복합상가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400만원에서 600만원에 땅을 사야되는 것하고는 최소로 잡아도 25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 이 특혜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정용대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신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광고시 유치원 및 탁아시설에 한한다는 규정이 무엇이었는지 ? 그리고 그것 이 강제규정이었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것을 어겨도 합당한 것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양시관내에 있는 유치원부지 중에서 이렇게 용도가 다르게 복합상가로 변한 곳 이 있는지, 총 유치원부지와 그 부지 등에서 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 이 안되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의원

유재찬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마지막이니까 또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사회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산소각장 다이옥신 배출에 관해서입니다. 일산소각장의 배기가스에 대한 건국대의 7월에 측정한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것으로 압니다. 그에 의하면 다이옥신이 0. 3나노그람 정도로 권고치 0. 5나노그람 이하인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가동전 시운전시에 측정하였던 것 과 거의 같은 결과입니다. 즉, SCR필터의 청소 후 새로 측정된 것인데 소각장 가동 시작시에는 예정대로 배기가스가 정화되지만 어느 정도 가동을 하게 되면 필터 기능이 떨어져서 5, 60배 정 도로 많은 다이옥신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옥신이 적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허용치의 몇십 배의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것에 대한 분명한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기본문제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지, 또 쓰레기 성상에서 나온 문제인지 그 규명에 따라서 책임기관인 삼성중공업이나 환경관리공단 또는 고양시 집행부 의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출치 분석결과를 밝히고 그 원인규명을 해 주시고 그 책임과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보완시설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찌꺼기 처리에 관하여는 아까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찌꺼기 처리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은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서도 지금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틀림없이 적합한 방법 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학보고 같은 식으로 해서 친화적이지 않은 기껏해야 탈수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는 그런 식의 행정이라면 그것을 책임지는 부서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내놓든지 아니면 그 정책수립권을 시민들이나 의회에 차라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소형음식물찌꺼기 처리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은 퇴비원료나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음식물쓰레 기의 발효와 건조를 목적으로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종이 개발되어 있지만 설비 비용은 대체로 100kg/1일에 1천만원 정도 듭니다. 즉, 톤당 1억 원 정도로 해서 소각장 설비비 1억원 정도에 맞먹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소형처리시설 대부분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한겨레21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는 이 소형처리기도 계속 설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과연 검증된 기계들인지에 대해서 의문되는데,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기의 기술적인 자료, 비용, 이용실태 계획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처리기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지 정책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쓰레기 대행. 허가업체 경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가정은 쓰레기봉투에 의해서 쓰레기가 수거되므로 그 수익을 알 수 있으나 대행업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각 업체별 수의계약에 의한 수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의계약의 형태와 수거용량에 대한 단가 등이 봉투값 산정 등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제출된 사업장 폐기물 신고현황에 의하면 고양시에는 10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특별한 계약관계 없이 한 달에 얼마씩 걷어 가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자료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그 것에 대한 파악상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 건설할 경우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건물이 건축될 때만 환경, 교통 영향평가를 받아 왔으나 고양시에는 도로건설 의 수요가 커서 엄청난 예산이 이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건설시 교통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통문제 처리에 대하여 정확한 파악과 수치가 없이 도로가 건설될 경우 도로의 효율은 반감되어 교통체증이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이상의 보상비와 건설비로 예산 낭비가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덕이삼거리나 행 주대교에서 화정동으로 오는 도로의 연결 등 시민의 눈으로는 상식 밖의 도로연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인 경찰서, 교통행정과 또는 필요시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건설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과나 산업과, 경찰서와 협의한다고 하지만 도로개설이나 확장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도로건설 후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협의, 실시설계시 교통량 분석 등에 대한 것만 협의 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도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 내에서는 교통행정과만이 협의 상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두협의나 자문을 물론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건설과의 독단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행정과와의 협의를 명시적으로 하고 서명하여 책임 있는 행정 을 실현할 의지가 없는가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나아가 시민대표로서의 시의원이나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두어 도로 건설 전 에 충분히 검토한다면 더욱 진일보한 정책결정이 되겠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방통행도로의 지정 및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교통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반버스의 부족, 8, 90%에 달하는 좌석버스의 비 율, 교차로에서의 교통체증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많습니다. 특히 구도시의 좁은 도로의 경우 엄청난 체증을 일으키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 특히 엄청난 보상비가 들어서 도로확장이나 신설도로건설로는 이 문제를 해 결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하여 비용을 안들이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또한 구도시의 모습을 보존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일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방통행도로로 지정해야 할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하 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유재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 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유재찬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음식물쓰레 기 처리방법, 그리고 소형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쓰레기 배출 및 수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에 대하여는 현재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진행중이고 우리 시에서 도 현재 건국대에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 대책으로 다이옥신을 선진국 수준인 0. 1나노그람으로 하기 위하여 97년 7월 28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도에는 소각장의 배출 다이옥신 이 선진국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건국대의 다이옥신 측정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그동안 검토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검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부지 선정과 열용융식 방법에 의한 처리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형은 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소형시설은 현재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처리시설물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그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처리시에는 배출자와 수집 운반업자간의 약정에 의거 처리하므로 이 계약사항은 쌍방간의 행위이므로 우리 시에서 는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자 현황은 서 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자 외의 음식업소 등에서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업소와 수집한 업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유의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시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유재찬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 유재찬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조금 모자라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의원

우선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은 지난번에 권고치의 5, 60배에 달한 배 출 다이옥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책임관계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규명 이 있어야만 0. 5나노그람 이하로 설계를 하겠다는 애초의 기준대로 되어지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한, 두 달만 가동하고 쉬려고 하는 전시용 소각장이 아니라 10년이고 20년이고 상시가동을 하는 소각장인데 이것에 대한 규명이 없으면 보완시설 등은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부의장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아마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다 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지난 8월에 건국대에서 다시 시료를 채취해서 다이옥신을 측정해보니까 0. 3 나노그람이 나왔고 그 전에는 5. 몇 나노그람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대에다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연 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내년 정도에 는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유재찬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유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건설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위해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 및 고양경찰서와 사전협의는 물론 관련전문가 및 시의원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를 두어 사전 심의를 거쳐 도로공사 시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시 교통영향평가는 받지 않고 있으나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 교통량 분석을 하고, 장래 교통량 수요를 예측해서, 다시 말해서 교통량 실정에 맞는 설계를 하여 시공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경제성이라든지 안정성, 효율성을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협의로서는 설계 후 도의 설계심사와 관련 부서 도시계획과, 산업과 등과 협의를 받아 공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행치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교통행정과와 사전협의를 말씀 하셨는 바, 도로 설치를 하게 되면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량조사라든지 제반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 모든 여건을 감안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구조물설치요령에 의거 설계 시공하는 것으로 도로를 설치 후 주민의 이용도라든 지 또는 물류이동을 감안, 횡단보도 설치, 또는 안전시설,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통행정과와 도로설치에 따라 사전협의는 하지 않고 있으나 주민의 필요시, 또 교 통과의 협의가 있을 시에는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방통행도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일방통행로 지정은 국에서 3. 2km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구도심 지역의 원당, 고양, 능곡, 본일산 지역과 지하 철역 주변의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들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 어 경기도에서 심의중에 있으므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일방통행로 지정권자인 경찰서에 지정 요 청하여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부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찬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유재찬 의원님 질문에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소관 위원회별 안검 심사를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 여러분들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