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46회 제1사회산업위원회1997-10-17

정완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 인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96. 3. 1일자로 덕양, 일산 구청이 설치됨에 따라 고양시수 입증지 판매인 지정 및 취소의 업무를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현행 시장 및 동장만 고양시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하고 지정의 취소 업무를 해오던 것을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및 취소업무를 구청장에게까지 확대함은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구청장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은 시민 입장에서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6년 3월 1일 구청이 개설된 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올라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합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 개청 시에는 제가 이 생각을 미처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창구에서 판매를 하고 큰 무리가 없었는데 자꾸 인구가 많아지고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까 구청장도 증지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이라든지 기타 체제가 변화되면 그에 맞는 법 제정이나 개정을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10조에 보면 지금 구청장에게 한 것은 다시 삽입해서 한다는 것이죠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옆에 제정된 것을 보시면 시장에게 다음에 기타 앞에다가 "구 에 대한 판매지정인은 구청장에게"를 더 삽입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도 더 들어가는 것이죠.

정광연위원

예.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대법원 유권해석에 의거 읍. 면. 동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조례안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요율표란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란을 신설 삽입하고, 보건사회 관계란의 수수료 명칭 표기가 현행법 관련(공중위생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에 구분란 5. 건설 관계란 맨 뒤에 (15)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청구란을 신설하여 1건당 600원으로 하고, 6. 보건사회관계란의 (2) 공중 목욕장 영업허가증재교부를 목욕장 영업신고증 재교부로, (3)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를 숙박영업 신고증 재교부로 관련법 규정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1, 2호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에 의거 수수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대법원 유권해석에 의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읍. 면. 동사무소 및 출장소까지 확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은 서민들이 주택임대 차 확정일자를 손쉽게 부여받게 되어 생활불편의 해소와 함께 국민재산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 고 사료됩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현재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시행 안한 것이죠 ? 원래는 9월 1일부터 대법원에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이 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9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지금 수수료도 600원 받고 있습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예.

이상운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러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확정일자가 민법 규정에 의해서 등기소에서 600원씩 수수료를 받고 하던 것을 넘겼기 때문에 법상 600원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례가 뒤따라간다 해도 법 자체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내무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겠지요. 조례는 늦게 되더라도 시행은 하라고.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대법원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동에서부터 시행 을 하라고 해서,

이상운위원

원칙적으로는 고양시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조례 개정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시간 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하신 것이죠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5회 임시회의시 계류되었던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임시회의 시 본 제정조례안을 기존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 일단 계류토록 하고 기존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정비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는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에서 동 조례의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기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자와 형평성이 문제되어 대비되므로 기존시설에 대하여 동 조례에 상하는 계약조건이 된 후 재심의 하는 것이 좋겠다 하 여 이번에 재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 정에 근거하여 고양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노인 (노인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 모자 가정 (모자복지법 4조 규정에 의한 자) 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3조 (사전공고) 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시보에 게 재하거나 시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하고, 안 제5조 (우선허가) 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앞으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는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 중에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주므로 써 이들의 생계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 선정시 신청자격에 부합되는 자를 선정함은 물론 안 제5조의 동일자격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시행규칙 제정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보다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모자가정이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를 자기들한테 달라고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나 사회환경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부칙에 정한 바와 같이 경과조치를 보면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판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지금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이지 적용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 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효력이 인정된다는 얘기는 이 조례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아니죠. 먼저 계약된 사항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제가 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에 92개 자판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계류된 이후에 혹시 계약만기년도라든지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취소가 될만한 사유가 있는 자판기라든지 사업자 현황 같은 것들을 조사하셨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자료는 저희가 먼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92개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허가취소될 만한 자판기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조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대상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조례에 보면 8조에 허가취소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92개를 검토해 봤을 때 허가취소사항이 발생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8조 허가취소는 이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허가한 것에 대한 허가취소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92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셨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조사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위탁을 받았다가 다시 업자한테 넘긴다든지 이 8조에 의해서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이 전혀 없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8조에 의한 허가의 취소는 기존의 매점 및 자판기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이 조례가 제정돼서 의결된 후 새로이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에서도 분명히 이 조례는 고양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로서 고양시 공공시설 내에 있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적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환경국장님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부정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름은 고양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인데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해 당되는 것이 있고 없고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이 조례가 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이라든지 그것은 충분히 그 전에 있었던 사항들을 고려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이외에 불량하게 관리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두됐지만 수질이 오염된 것이 발생 됐거나 고양시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들한테 재임대하는 경우 이런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명히 허가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과조치는 계약기간에 대한 조치이지 불법적이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취 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과조치에 있는 것은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이지 불법사항에 대해서 허가취소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책임을 안 하시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은 이 조례가 의 결된 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된 자판기와 매점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여기다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법이 제. 개정됐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을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가장 기초적인 것조차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45회 임시회 때 이 부분이 계류된 이유는 첫 번째로 허가취소사항이 있고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고양시에 있는 92개 자동판매기에 다 적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돼서 국장님께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의회에서는 이 조례는 다 적용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92개에 대한 현황, 다시 말해서 허가취소사항이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그것을 조사한 후에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 촛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류됐을 때 상황하고 변화된 것이 전혀 없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면 계류시킨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지금 조례안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양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 기설치에 관한 조례는 앞으로 고양시 공공시설 내에 새로이 매점 및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에 해당되는 조례로 저희들이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계약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것을 개정 또는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지 이 조례 자체의 상정은 새로이 이 조례 제정 이후에 계약된 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감히 여기다 고양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라고 쓰지 말고 시설내의 신규 설치 매점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 그렇게 되어야지 고양시에 자판기가 있는데 A, B자판기가 따로 구분될 수 있다, 어떠한 그런 논리입니까. 조례가 한 가지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지 특정이 있고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십니까 ? 고양시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래서 부칙에다가 시행일을 쓴 것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유예기간을 두어서 모든 고양시의 자판기에 관한 종합적인 조례가 되어야지 먼저 것은 제외하는 반쪽짜리 조례를 왜 만듭니까 ? 무슨 의미가 있어요 ? 다시 한 번 넓게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여기 제목 자체도 고양시의 자판기라고 하면 전체가 포괄되는 자판기가 되어야지 기존 것은 빼놓고 새것만 한다, 새것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것은 해서 무슨 의미 가 있으며, 그러면서 감히 어떻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가정복지법 해서 어렵고 도와 줘야 될 분들을 도와준다는 명목상의 조례를 만들어요 ? 그게 무슨 조례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글쎄요. 의견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 많았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우선허가라고 있습니다.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2인 이상 신청할 경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 야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자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기준이 또 없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조례에는 내용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 에 따라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사항의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권붕원위원

허가 조건이 조금 애매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기득권은 인정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자판기에 한해서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근거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 도 기히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득권 인정이라는 것은 이 조례 제정하기 이전의 얘기일지는 몰라도 제정된 이후에는 조례에 의 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지난번에 계류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이번 에 다시 몇 년간으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이번에 조정해서 개정, 삽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따라서 우리는 당초에는 그보다도 기존의 계약자가 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경과조치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경과조치는 기히 계약된 기간 내에는 그 기간을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히 계약된 계약일자까지는 종전의 계약 내용대로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렇죠.

이수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기히 계약된 사람들에게는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제정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로 이 조례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자판기 한 대에 비용이 얼마나 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소득 을 올릴 수 있는지 그 파악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2년이다, 3년이 다 정해 줘서 그 기간 내에 소득이 없다면 그 안에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러면 안되니까 제 생각에는 자판기 한 대 비용이 얼마나 들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 알아 야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한 부서에서는 답변이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저희들은 장애인이나 노인, 모자가정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설되는 매점이나 자판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자판기나 매점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고자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한 사항이 없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출자는 고양시장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여기에 참석하기는 어려워서 총무국장님이 나오셨는데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님, 잠깐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설치된 자판기를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고 계약일이 만료된 이후 우리 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조례가 우선 제정되면 공공시설에 있는 모든 자판기는 그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조례가 제정된 것에 의해서 기존에 계약한 것은 계약일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률상 효력으로 기득권 주장을 하지는 못하도록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 사람들이 자판기를 설치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손해가 가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을 더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해서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그 기간이 지나서는 다른 조례에 적용해서 계약갱신을 하면 어떨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제2조의 제2항 제2호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빼고 부칙2. (경과조치) 내용을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를 "기설치 되어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3년간 유예한다. "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완해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제2조 제2항 제2호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빼고 부칙2. (경과조치) 내용을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를 "이미 계약되어 설치되어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3년간 유예한다. "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 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