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46회 제2사회산업위원회199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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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8,223억 313만 5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34억 5,391만 1천원이 증가(9. 8%)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661억 5,472만원이 증가된 6,187억 4,08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72억 9,919만 1천원이 증가된 2,035억 6,22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140억 2백만원, 세외수입 501 억 2,570만 7천원, 지방교부세 10억원, 보조금 10억 2,701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회에서는 세외수입 72억 9,919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 9,13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 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회계 1억 9,133만원 중 인건비 9백만원, 물건비 1 억 298만 1천원, 이전경비 1억 4,279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이 6,344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추가 발생된 지방세, 세외 수입, 세계꽃박람회 준비 재정보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로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출예산의 변동된 부분과 신규사업에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소각장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공사를 비롯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실시설계비, 꽃박람회 전시 유리 온실 설치 기본조사 설계비, 과수. 화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일산구보건소 증축 및 개. 보수공사 설계비 등이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으며 그 외에 과다 계상된 사업비등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 국장, 사업소장, 부구청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해 사회 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39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50억이 예측 못하여 서 세입에 증가되었는데 본예산 때 주민세 책정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당초 예산은 예산서에 기정예산으로 나와 있는 12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번 추경에는 늘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질의 드립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증액된 것이고,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2회 추경 때는 주민세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본예산서를 보고 오셨습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17억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 증액된 것이 얼마였습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1회 추경에 8억원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주민세를 예측한 것이 117억이었는데 지금은 175억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측 못한 세입이 무려 58억 7천만원이나 됩니다. 본예산 대비 50. 17%가 증가된 것으로서 절반 이상이 예측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업무 소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통상 5년 정도의 세입을 감안해서 앞으로 늘어날 금액을 계산해서 도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각 시. 군 전체를 조정해서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저희가 판단하는 데 조금 정확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주민세를 어떻게 예측하게 됩니까 ? 주민세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가 있고 소득할주민세가 있습니다. 균등할주민세는 인구수를 예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능한데 소득할주민세는 양도소득세나 근로소득세로 부과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파주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것에 준해 서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예측하기가 다른 세목은 편한데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예측이 정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몇 년치 전 것이 모았다가 넘어오기 때문에 실제 경기활동이 나 이런 것과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는 이런 어려운 점 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세가 개인균등할주민세하고 소득할주민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 몇%씩 됩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총액 기준으로 균등할주민세는 11억원 정도 차지하니까 전체 금액의 10%미만 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개인균등할주민세가요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나머지 89%가 소득할주민세입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소득할주민세에는 양도소득세이라든가 근로소득세라든가 소득세에 부과돼서 되 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김범수위원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없습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것이 합쳐서 11억입니다.

김범수위원

법인균등할주민세가 몇%입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법인과 개인 균등할주민세가 합쳐서 총액의 11억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주민세 중에서 개인균등할주민세가 차지하는 %와 법인균등할주민세, 소득할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주시고, 만약에 소득할주민세가 예측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균등할주민세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1세대당 1천원씩 정해 져 있는데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50%나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 시 질의 드리겠는데 자동차세를 본예산 때 얼마 계상하셨습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당초에 228억이 책정됐었고 1회 추경 때 51억 7,400만원이 계상됐고 이번에 72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총 얼마나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124억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124억이나 되는 돈을 예측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 124억이 본예산의 몇% 입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50%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50% 넘습니다. 자동차세는 정액제 아닙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도 예측하지 못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완해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세정과장 안영일입니다. 저희가 자동차등록현황을 보면 저희 시가 인구증가율 보다 자동차증가율이 두 배 정도로 훨씬 많습니다. 작년 연말과 금년 9월말 대비 인구증가율은 1. 3%이고 자동차증가율은 12.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내용을 분석해 보면 저희 관내 차량 의 2000cc이상 중대형차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소형차와의 비율이 6 대 4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고,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산출할 때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정확히 듣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12. 4%나 증가됐는데 세수는 54%나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 아닙니까 ?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부분이 고양시 전체 예산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세정과의 개별분장사무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죠 ? 직제규칙에서 세정과에게 주어진 의무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무가 있죠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추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고양시 직제규칙을 보면 세정과에서 지방세목표액을 책정하기로 되어 있고 세 수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의무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세정과장님이 지난 7월에 교체되셔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 금 작게 어느 개인이 인사이동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세수가 몇 백억, 몇 십억이나 되는 부분들이 54%나 측정하고 있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행정의 무로 나와있는 것을 안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행정사무감 사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지금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내년 본예산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알 고 있습니다. 또다시 잘못된다면 내년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세정과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세수 전망 분석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정과장님 의무를 다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여하셔서 책임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39페이지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린벨트 내에 장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상인들이 저한테 몰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종합토지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평 당 7만원꼴로 나왔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난리를 쳤는데 여기 보면 30억 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매겨지고 종합토지세 매기는 과정에서 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여론 조사하지 않고 무턱대고 과표 올리는지, 시가 돼서 세금 때문에 살수가 없다, 이런 집단 원성을 들었어요. 여기에 대 해서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표결정은 저희가 5년 정도 것을 종합, 분석해 가지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목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도 작년도보다는 몇% 오를 것으로 보고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내려왔는데 실제 이번에 과표를 인상하려고 보니까 모든 경기가 침체가 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지 않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내무부 지시가 있어서 과표를 올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억이 감됐습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말씀은 과표가 안 올라서 세금을 적게 물려서 30억이 감됐다는 것인데 저는 그 정반대입니다. 과표가 별안간 너무 올라서 주민들이 조세저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금년에 많이 올렸는지, 이렇게 올렸는데도 30억이 줄었을 때는 얼마만큼 과표를 잡았었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납득할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부분적으로 그린벨트치가 올라간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라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표 책정할 때는 이 정도 세금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고 봤는데 내무부에서 과표인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실제 토지가격도 인상이 됐고 해서 그 부분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부과된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43페이지 수수료 수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몇 가 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작년에는 176억이었는데 금년에는 약 30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이 공공예금 이자는 물론 금융기관에서 관리해서 계산이 나오겠지만 이 이자계산을 매달 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흐름을 봐 가지고 금액이 여유가 있다 싶으면 3개월이나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1, 2개월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으면 1, 2 개월만 넣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 중에 고금리상품이 있고 월별로 다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면 이자 수입이 더 나오고 잘 못하면 적게 나오는데 요 즘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이자수입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수집을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금융거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가지고 환매처라든가 양도성예금이라든가 고금리 상품에다가 기간을 맞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액은 실제로 저희가 금년에 약300억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 금 운영을 하면서 여유돈을 날짜별로 따져서 넣기 때문에 장기간 많은 돈을 둘 수는 없는 것이 고 단기간에 최대한 이자를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자료 몇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연간 금액과 우리 관내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연 몇%이고 종목이 무엇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44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이 140만 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적게 책정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체납처분수입은 저희가 현장 나가서 체납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체납처분에 따른 등기확인에 따른 등기부등본수수료와 우편료를 징수한 것입니다.

황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유재찬 위원.

유재찬위원

43페이지, 원능지구 생활폐기물설치사업비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꼭 소각장을 지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예산은 아니죠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원능지구생활폐기물 소각장시설비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공영개발사업소가 분담을 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전부 협의가 돼서 이 금액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장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저희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분담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꼭 소각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 지구에서 주택을 그만큼 지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려 면 소각장을

유재찬위원

소각장으로 할 수도 있고 퇴비화할 수도 있고 공중 분해시킬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저희 시설이 뭐가 됐든지 그 시설을 하려면 이만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 에 그 3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일부는 들어왔고 일부는 금년 내에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재찬위원

소각장이 아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여기 일반부담금의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협의한 대로 아마 시설설치에 따른 분담금으로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세입 부서에서 판단해서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에서 답변을 들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목은 원능지구 생활폐기물설치사업비부담금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이 꼭 퇴비화시설로 한다든가 사업내용까지 세부적으로 들어온 사항은 아니기 때문 에 저희가 판단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생활폐기물설치사업을 해야만 되는지 아니면 그것이 필요 없다면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도 있는지는 어떻게 되지요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대한주택공사와 토지공사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협의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용할 수도 있는지 여부와 소각장으로 꼭 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입 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부분을 보면 대다수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정수입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더 이상적이라면 세금이 없는 것이 더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등 여러 가지 세목이 있는데 이 중에 는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많은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차적 옮기기를 활성화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된 세율이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지만 우리 고양시에 움직이는 차들 내지는 단지 내 차를 보게 되면 3분의 1 정도가 아직도 고양시 번호판이 아닌 타지역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차적 옮기기를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세수에 많은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을 적극 전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이기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의 경우에 지금까지 지방세 수입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한 부분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확산이 됐었는데 저희가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내년도 세수 추계를 해보면 금년보다 많은 금액 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차적 옮기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세수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중점을 두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떨어지는 세수만 바라보지 않고 찾아서 세수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인력을 총동원하면서 세정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41페이지에 사용료수입 가운데 입장료부분이 있습니다. 이 3회 추경을 세울 당시에 입장료 항목이 있습니다. 꽃박람회 수입이라든가 그것을 대변해서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준비가 안되면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고, 43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재산세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4억 4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재산을 매각했는지 밝혀 주시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부분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재산매각수입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총 55억 6,890만원 중에서 꽃박람회 입장료가 54억 3,300만원이고 나머지가 행주산성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두 곳밖에 없습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이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벗어나는 얘기지만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 입장료가 1억 5,500만원밖에 안나와요. 어디를 가봐도 400원 입장료 받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사찰이나 등산할 경우에도 보통 1,000원이고, 이것이 관리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1억 5, 500만원 수입 올려서 되겠느냐, 차라리 1,000원씩 하면 50만명만 들어가면 5억인데 1년에 2, 3억 씩 들여서 오히려 행주산성을 더 잘 가꾸었을 때 더 많이 손님이 올 것 아니냐, 지금 시설이 많이 미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할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이 사항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범수 위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재정 문제에 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인데 공유재산 매각 에 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이유는 고양시의 재정 운영에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국장님으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고양시의 8천억이나 되는 예산을 실무 입장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 그런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재산 매각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고양시 상황으로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재산을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산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매입을 하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기 적절하게 매각을 해서 더 필요한 재산을 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 직 접 관리는 총무국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재산 매각은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직접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재산이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판다는 것은 너무 초등학교 1, 2학년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용지를 사려면 동사무 소부지, 소방서부지, 그 외에 보건소부지 등등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사는데 저희가 재산을 매 각할 때는 대체재산을 취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재산을 자꾸 파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가능하면 재산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팔지 않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재산만 팔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예측 못한 재산이 이렇게 몇 십억, 몇 백억 들어오고 시 예산이 8천이나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국장 회의나 그 외에 이런 재산운영에 대한 재정국장으로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매각할 때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는 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으로서 재정운영에 대한 입장 이 없다면 그것은 재정경제국장님이 아니시죠. 재정경제국장님으로서의 고양시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있어야 재정경제국장님이시죠.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 재산을 놔두었을 때 재산 가치가 나간다면 극구 반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 재산을 놔두어서 별로 행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짜투리땅, 개인주택 이런 것은 주민들이 매각을 원하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아까 필요하면 사고 필요 없으면 판다고 했는데 그 기준결정에 있어서 재정 경제국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총무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총무국에서 하면 재정경제국장님은 수치만 계산합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매각이 되면 수입계산은 저희가 합니다.

김범수위원

재정경제국장님은 수치만 계산하려고 계시는 것인가요 ?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 할 수는 없으십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정책 방향은 저희가 할 수 없죠.

김범수위원

저는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수치를 계산하시는 것이라면 경리가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이 그동안 행정경험을 통해서 고양시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고 공유재산운영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총무국 회계과, 계장 그 분들이 하는 것 보다 훨씬 높은 판단력을 가지고 행정 지도를 하셔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서에도 총무국장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수치만 관리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저희는 세입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매각이 됐다든가 하면 그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지 재산관리하는 것은 재산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국이 있고 과가 있고 계가 있고.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양시의 재정운영상태가 상당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총책임을 맡고 있는 실무 국장님께서 공유재산운영에 대해 서 수치만 계산을 하고 결정력은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야지 그 외에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가 아닌 것을 자꾸 질의하시면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 번 찾아보겠는데 재정경제국장님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증가됐는데 작년에는 수입이 얼마였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정완해위원장

아까 권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니까,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117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176억이라고 말씀하지시 않았습니까 ?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 . . 176억입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께서 이런 것 다 알고 계셔야죠.

정완해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권붕원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그 외에 필요한 사항만 질의를 하세요.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176억이 들어왔는데 올해 80억으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80억이라고 하셨습니까 ?

김범수위원

예. 작년에는 예산이 5,422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총이자수입이 176억이었는 데 분명히 올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억으로 본예산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공공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은 예산규모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유자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여유자금을 수시 활용하면서 이자가 늘기 때문에 총체적인 예산규 모가 늘어나니까 공공예금 이자가 항상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예외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원칙대로 정확한 주류를 말씀해 주셔야죠.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더 많을 줄 알고 있는데 예외적 인 것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자수입이 더 줄어들겠습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늘어난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예측 못했던 1천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신도시개발부담이라고 해서 12월 31일날 980억 정도가 건설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약 1천억 정도가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부쩍 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12월 31일이요.

김범수위원

'96년이요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정완해위원장

김위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를 하고,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천억에 대해서 예상 못한 것으로서 이자수입을 80억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인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천억의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원능지구 생활폐기물설치사업비부담금 77억 9,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와 상의해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왜 이것밖에 안 주는지 ? 지금 원능지구 화정동에 200억을 주기로 돼 있어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한국토지공사에서 200억을 부담해서 소각장을 짓게 돼 있는데 이것 이 밀실행정으로 그 200억이 깎여서 이것밖에 안 주는지, 나중에 추가분을 줄 것인지 자료로 확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유재찬 위원님도 그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설명 내용은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55페이지 보면 농어촌발전계획서 책자 인쇄가 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사용할 것입니까, 과장님 ?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금년도에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계획은 내년도 계획서입니까 ?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부터 '98년까지 농어촌발전 1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의 추진성과 같은 것을 분석해서 2단계 계획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그 2단계 사업에 필요한 추진성과와 분석, 그리고 농업경영의 변동 자료분석 이런 등등에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이 돈이 올해 전부 사용됩니까 ?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이 4,450만원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과수. 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예산은 도비보조 내시가 된 것입니다. 저희 예 산이 아니고 도비인데 농산물유통사업에 대한 WTO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소득증대를 위 해서 비닐온실을 현대화한다든지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한다든지에 따른 저희 지원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유재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찬위원

54페이지 공예사업협동조합보조(전액감) 가 있고 수정란이식사업지원(전액감) 이 있는 데 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지한입니다. 54페이지 공예사업협동조합 해외연수 경상적 보조금 1,200만원 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2회 추경 때 해외연수경 비는 거의 삭감을 했고 저희 지역경제과에 있는 이것을 그 당시에 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월에 해외연수 박람회가 있어서 5월에 결심을 받아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때 2회 추경을 하면서 또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이것은 지출할 수 없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 모두 삭감을 했던 것인데 그 때 이것이 누락됐던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이것이 해외연수용 자금이었습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아예 해외연수용이라고 못을 박아서 예산서에 올릴 수 없나요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완해위원장

전액이 아니고 보조죠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본인이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해서 가려고 했더니 할 수 없다고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2,500만원 감하는 수정란이식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젖소 농가에 수정란을 이식해서 우량종을 생산해서 안정적인 낙농을 추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농가로부터의 호응도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고, 변동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기존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내시가 있 었기 때문에 기정에는 7,25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국비보조 내시가 9,78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이렇게 반영한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꽃박람회 전시유리온실 설치에 대한 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TV가 100만원짜리로 계상됐습니다. 일반 관례상 조금 대형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필요성이 있습니까 ?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TV와 비디오 겸용을 예상한 것입니다. 저희는 경제교육이라든가 그렇지 않고도 일반 사무실에 TV가 전부 있고 저희는 특히나 비디오를 사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5인치가 8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약 25인치 정도를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 57페이지에 걸쳐서 시책추진특수활동 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서 각각 1천만원씩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지역경 제과에 보면 비슷한 경비가 400만원만 계상됐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와 사용처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의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 을 부탁드립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먼저 시책추진일반업무 추진비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사용하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용분야는 농산물유통업무 추진에서의 농산물직판장 개장 및 운영 지원이라든지 작목반에 대한 지원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사용분야 또한 농업소득증대시책추진 사항으로서 화훼, 채소, 과 수 작목반 지원 격려가 되겠고 영농반 지원 및 격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시책추진할당에 필요한 농업경영인 간담회 개최 및 격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시, 그리고 농업관련 유관기관 유대강화에 쓰이는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로 제출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꽃박람회 전시 유리온실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억짜리면 적지 않은 시설의 규모인데 넓은 장소도 필요하고 어떻게 이용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님이 계시 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송인섭꽃박람회시설전시과장

꽃박람회 시설전시과장입니다. 우선 이 70억이라는 돈은 건립재원은 꽃박람회의 총수익금을 기본으로 건립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꽃박람회를 하기 위해서는 상설전시장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은 전시 뿐 만 아니라 다목적으로 유리온실에서 식물을 늘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는데 이런 시설 자체 는 일단 호수공원과 조화를 이룬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억을 재원으로 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조사한 9,5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설계는 설계가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
인섭

송인섭꽃박람회시설전시과장

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기택위원

어떤 부분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송인섭꽃박람회시설전시과장

고양시가 앞으로 꽃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70억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고양시가 실제 들어간 비용만 100억 이상 들어갔고 추가로 들어간 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이익금이 순수이익금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요 ? 그런 쪽으로 써도 될만한 예산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인섭

송인섭꽃박람회시설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한데 일단 건립의 필요성만큼은 저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택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과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이 아니라 꽃박람회 전체를 대표 해서 이 자리에 나왔으면 그것의 당위성이 충분히 설명되어야지 어떻게 담당과장 개인의 생각 을, 그렇게 70억씩 올릴 수 있는 내용입니까 ? 그렇지 않다고 봐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만 된다고 봐지는데요. 여기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70억이 세워져 있을 것이라는 가 정 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안이 나온 다음에 저희한테 어떠어떠한 목적에 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설명이 있어야지 기본조사설계비 내주면 나중에 당연히 추가로 들어올 것이다는 가정으로 이것 올린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예산을 세운 것이라 고 봐지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
인섭

송인섭꽃박람회시설전시과장

타당성이라든가 건립필요성을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을 건립하는데 설계부터 조사, 시공하는데 2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본설계를 하면서 병행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과장님 답변은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리온실을 지으려면 사전에 사회산업위원들한테 설명하고 예산을 올려야지 멋대로 해놓고 승인하든지 말든지 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농촌지도소에서도 유리온실 200평 지어서 실패해 가지고 그냥 팔아서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유리온실을 계획했으면 사전에 양해를 받든지 설명을 해주고 예산을 올려야지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 소신이다, 어떻게 과장 소신입니까 ? 시장이 올린 것인데. 그러니까 하려면 사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 브리핑을 하고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졍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산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설명 내용은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현충탑의 태극단 묘지정비를 2천만원 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정섭입니다. 현충탑 내의 무명용사탑이 초라하게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무명용사탑으로 알고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한상선 외 9인으로 개인묘역이기 때문에 정비할 가치가 없으므로 이번에 정비를 보류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먼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태극단묘 정비하는데 2천만원 예산 올릴 때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준 것인데, 그러면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는 개인묘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면 먼저번 얘기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언제 파악이 된 것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 파악을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안보단체, 보훈4단체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하고 태극단동지회에서 간담회시에 현충탑 묘역 성역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또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된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무명용사탑의 정비에 대해서는 전혀 필요성이 없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태극단묘역과 현충탑이 같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성역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청과 계획을 해 가지고. 그래서 성역화를 2천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또다시 옮겨야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보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상정해야지 이렇게 각 부서 별로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돼서 반영된다면 엄청난 낭비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금액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인원이 491명에서

이상운위원

인원 늘어난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1인당 금액이 늘었지 않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도에서 학비인상으로 인해서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거해서 예산이 계상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당초에 상정할 때는 학비인상될 것을 몰랐는데 2학기 수업료가 오르니까 올린 것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이상운위원

다음은 65페이지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폐식용유 활용 비누공장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되는 공장이 어디입니까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기존 5개동의 성사2동, 능곡동, 일산1동, 주엽1 동, 고봉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죠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비누공장이라고 해서 저는 비누공장이 또 있는 줄 알고. . . 그럼 폐식용유 활용 비누 생산 부녀회라고 했어야 말이 될 것 같은데요. 5개동이면 한 동당 120만원씩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현재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된다는 얘 기이고, 다시 한 군데를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 구상은 행신2동 새마을부녀회에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한 동당 100만원 주는 것이네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한 군데에만 600만원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1개소에 600만원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이상운위원

설비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찰로 주는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조비 다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활용 비누 공장 현황도 나와 있죠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공장은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큰 공장이 있는데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원신동에 협성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붕원위원

관리는 안한다고요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권붕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사회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 63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보조사업의 보상금 부분에 보면 장애인 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교육비 그리고 63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자녀 학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돼서 그 내시된 액수를 맞추다보니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정의 167명이 17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은 밑에도 보면 130명에서 240명으로 늘었고, 10명에서 17명으로 늘었고, 491명에서 50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녀교육비라든가 생계 보조라든가 기히 지원이 되어 있지 않다가 새로 지원된 학생이나 사람들에게는 1학기부터 4학기 전액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히 개인이 학비를 낸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랴부랴 국도비 내시가 됐다고 해서 새로운 학생이나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제대로 발굴돼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먼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에 대해서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장애인이 외래진료시에는 자부담진료비 20%를 보조하기 위해서 의료보험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교육비는 지급대상자가 당초 10명에서 17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지원은 당초 491명에서 501명으로 늘었고 학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비가 내 시됐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본 의원의 질의는 그러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이면을 보면 국비와 양여금 내지 는 시비로 꿰어 맞춘 궤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그것만큼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못 맞춰주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국도비가 75%라면 시비는 25%를 메워야 되는데 이렇게 메우다보니까 더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규약에 묶여져서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요행히 국도비 액수와 시비 지원액수, 그리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 3자가 맞아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대상자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그와 같은 꿰 맞추기식이 아닌 진정으로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라면 우리 시비라도 더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회과의 역할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 이 들어서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인원 증원은 전년도 예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입관계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되고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이전시에 주민등록과 같이 이전이 됩니다. 그 때 지원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야 될 사람은 더 해 주고 기존에 했던 사람은 안 해주고,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파주시에서 고양시에 올 경우 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은 주민등록이 새로 전입에 의하게 되면 지원금도 우리 쪽으로 전입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는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기택위원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대상으로 잡혀있지 않다가 새롭게 잡힌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돌출 변수적인 항목에 대해서 지원 받아야 될 사람이 지원 받지 못한 경우는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서 있지 않고 이 항목으로 서 있기 때문에 새로 운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이 곳을 보면 요행히 국도비 내시와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작위적인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10명이 증가됐습니다. 이 10명에 대해서는 그 전에 생계보조수당이 없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명 세워 놓았는데 대상자는 120명이면 예산이 부족될 것 아닙니까. 그런 추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장애인 생계보조는 법적인 근거 가지고 지불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10명이 증가됐으면 10명이 그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죠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이 10명은 그 전에는 지원 수당을 안 받았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면 그 때 시점에서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10명은 전부 다른 데서 이주한 사람들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고양시에 이전돼서 대상자가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3회 추경에 세웠다가 4회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인원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하는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문제 가 되는 것은 지금처럼 증가를 하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 인물이 아니라 없었기 때문에 도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장애인 생계수당 10명 증가된 것 과 장애인 의료비가 130명에서 247명으로 117명이 증가됐습니다. 갑자기 3/4분기에 증가된 것입니다. 이 근거가 명확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 117명, 7명 증가된 것, 그리고 저소득주민 자녀 학비지원 491명에서 501명으로 증가된 것을 명단과 사유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6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다른 것을 안하고 탈수기로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선정할 시설은 음식물을 탈수해서 나온 침출수에 대 해서는 별도 처리를 하고 음식물찌꺼기를 소각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의 선정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이렇다하게 선정이 돼 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사실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의원님들과 함께 집행부 직원이 견학한 결과 발효기다, 자연발효기다 하는 시설이 나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선정하고자 하는 탈수해서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 시설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그 이외에 동물을 길러서 지렁이나 돼지, 오리 사료로 주는 사례 등등을 전부 검토하고 현장견학을 해 본 결과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탈수해서 별도의 침출수를 처리하고 탈수된 찌꺼기를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이것 을 선정했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7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부 담금이 30억에서 14억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적어져서 그런 것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온 대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의 부담금입니다. 쓰레기 들어가는 것과는 관련이 없고 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각 시군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왜 줄어들었죠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당초 부담액 지시액이 30억 1,900만원으로 내시가 됐던 것인데 다시 조정이 돼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67페이지 정화오니처리시설 건립하는 것을 왜 삭감했습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부대비 삭감은 사실상 부대비가 필요 없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환 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전반적으로 감리를 하므로 부대비가 필요 없습니다.

김상경위원

삭감을 하려면 다 해야 하는데 500만원은 삭감이 안된 것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현재로 봐서는 이 500만원 예산은 불용할 것으로 아는데 이 공사를 내년도까지 마쳐야 하는데 만약에 그 안에 부대비가 혹시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전액 삭감하지 못하고 500만원 정도는 존치 예산으로 남겨 놓은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환경사업소에 넘기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넘겨주려면 다 넘겨줘야지 500만원은 무엇 때문에 남겼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에 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감리를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대비가 전액이 필요 없는데 이 공사가 내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일부 부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500만원을 존치 예산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전액 감을 해도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 나 그래도 나중에 또 예산을 세울 일이 있으면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존치 예산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소각장다이옥신 방지시설공사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62억의 50% 해서 1차로 국 비 합쳐서 31억이 계상 됐는데 그 당시 저희 사회산업위원들이 삼성중공업에서 하자가 있으면 고 쳐주겠다는 내역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 부분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있는데 1억 6천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내시가 30억이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다시 시. 군 간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14억으로 감하게 됐 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내시를 해 주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수도권매립지 운영조합과 도에서 해서 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도 관련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탈수 시설로 알고 있는데 탈수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전부 탈수화시설이 아닙니다. 1단계로 우선 감량화 탈수를 주로 하고 2단계를 같이 해서 퇴비화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하수종말처리장 내인데 현재 그 곳이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 자재도 쌓아놓고 공사감독사무실도 지어놓고 해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가 탈수해서 쓰고 탈수한 나머지는 아까 환경 보호과장 얘기대로 소각장에 간다든지 어쩔 수 없이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그 후에 공사가 끝나 면 거기에 퇴비화 시설을 해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범수위원

여태까지 의회에서나 많은 주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침출수가 상당히 문제 가 되어 있는데 처리시설이 어떻겠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침출수 처리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감량화사업과 관련돼서 자체 처리 시설을 하려고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산에 같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이 아니라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것을 갖고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아니 지금 저희들이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체를 탈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수종말처리장 내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면 같이 퇴비화 사업을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퇴비화사업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재활용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침출수 처리시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내년 3월에 분뇨처리시설 95톤짜리를 증설하는데 그것이 돼도 분뇨 가 완벽하게 처리가 안됩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거기 가서 확인해 보면 200여톤 된다고 하고 자료상으로는 144톤인데 그런 시설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 침출수 B○D ppm이 분뇨보다 더 많은데도 할 수 있다고만 하면서 이런 대안 없는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분명히 침출수 처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자료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자료는 드리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저희들이 침출수를 넣고 거기서 정화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을 하면서 같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은 경유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하려고 탈수시설 해서 짠 것은 흘려보내고 말린 것은 가서 태우겠다는 방법인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닙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재활용 사업은 저희가 2단계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계획서 나와 있는데 부지도 없고 말만 그렇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보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덕양 구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방금 주신 유인물을 봤지만 이 행신동 시민보건교육장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행신동 시민보건교육장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토지현황은 고양 시 덕양구 행신동 747번지, 면적은 980평방미터, 지목은 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 경위는 '92 년도 우리 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를 지정했는데 이것을 보건소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저희 보건소에 수차례 공공용지를 매입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96년 10월 18일 매입조치 요청하였고, '97년 3 월 30일 공공시설 용지 매입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7년 8월 23일 기획담당관실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하반기 자체 실무심사 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지은 사 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활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1층은 보건교육장, 2층은 노인건강관리센터, 3층은 정신보건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운영비말고 토지, 건물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비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는 4억 2천만원, 건축비는 약 9억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일반운영비 들어갈 것 아닙니까 ?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 덕양구 보건소를 축소하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 이것이 보건소장님 업무에 들어가는 것이죠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에 속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추가로 운영비 들어갈 것은 예상하고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세콤을 설치하고, 지금 저희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를 그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민간에 대해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대해서. 또 노인건강관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계획을 하고, 교육시키는 교육장은 인력이나 그런 것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비는 들어가지 않고 민간 대행사업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 업무 개시할 예정이.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만 책정했는데 내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하반기나 내후년도 상반기에 준공할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을 신축해서 했을 경우에 덕양구에 더 나아가서 고양시에 많은 노인들이 이용 할 것 같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덕양보건소 신축할 장소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 덕양보건소 신축부지는 토지공사에서 공공용지로 책정해서 현재 저희 가 물색을 해놓고, 아직 확정된 곳은 위원님들께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한 곳이나 두 곳을 선정해서, 저희가 보건소 설치하는 것은 보건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보건소법에 명칭이나 위치, 관할구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재지를 확정 시켜 놓고서 의회 통과가 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문제는 시민보건교육장을 짓겠다 해서 토지매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음으로써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덕양보건소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활용 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보건교육장이라고 해서 꼭 필요 하느냐는 것입니다.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권위원님 지적한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는 저희 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어머니, 아이들,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정신질환자 는 그 분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고, 담배도 피우고 무질서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는 별 도로 떨어뜨려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공공용지라고 해서 매입을 해서 우선 보건소에서 확정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대 단위 신축건물도 안 들어섰는데 거기다 시민정신교육장이라고 해서 또 토지매입을 해놓고, 끝난 것도 없는데 계획만 방대하게 해놓으면 보건소에도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택지를 개발할 경우 4, 5만명이 들어서면 공공시설용지로 지정하는 데 그만큼 인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건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신보건센터 이런 괴리감을 느끼는 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계수조정 때 사회산업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우리 고양시 재정상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토지활용계획을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거기로 옮길 계획인데 현재 덕양보건소 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타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정신질환자들이 와서 진료도 받고 재활훈련, 생활훈련도 하는데 예방접종 시기를 예를 들어 보면 어머니나 아이들이 와서 접종을 하는데 와서 담배도 피우고 엉뚱한 행동 을 합니다. 그래서 거부반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시급히 옮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노인진료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노인진료센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이나 덕양구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지금 저희 사회가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접어들고 산업시대에서 정보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들이 와서 진료도 받을 수 있고, 와서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같이 소일하다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진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에게 진료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 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을 위해서 차량지원 이라든지 지역별로 봉사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진료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보건교육장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보건교육장은 조금 더 대규모인 것은 문예회관을 이용했었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내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곳에 대한 활용용도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문예회관을 사용하려고 해도 일정표가 다 짜여져 있고, 궁극적으로 해결방법이 단위농협 회의실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보건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영양문제, 정신질환자나 노인들에 대해서도 보건교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또 저희 시에는 여러 가지 직능단체가 있는데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2회 이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장소가 없어서 의정부 가서 받 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능단체에도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직능단체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필요성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에이즈환자 진료보조가 있는데 우리 덕양구에도 이 환자가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 덕양구 내에 에이즈환자가 1명 있는데 그 사람이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72페이지 시민보건교육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비만 9억 원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10억 이상되는 사업으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 사전협의를 하지 못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 토지매입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2년도에 공영개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지를 보건소 용지, 경찰서 용지, 도서관 용지 이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그 때 이미 의회에 보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여기가 보건소 용지인데 지금 건강센터를 짓기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10억 정도가 되는 예산이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쉽고, 그럼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진료를 하면 의사도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제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민간대행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확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전문기관에 민간대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대행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고양시 전체 보건정책에 관한 용역이 진행중인 것 아시죠 ? 모르십니까 ? 고양시 전체 보건정책의 방향이라는 용역을 시에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장님 모시고 여러 박사님들 오셔서 보건정책에 관한 공청회 하신 것 아시죠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몇 월입니까 ?

김범수위원

이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 전체에 대한 보건정책 때문에 몇 억 이상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되는데 이것 따로 그것 따로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 협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사업 성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고양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정되어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보건센터라는 것은 보건소와의 관계라든지, 보건소의 앞으로 신설방향이라든지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 돼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3층의 150평을 임대하실 것이죠 ? 임대 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가 예측을 해봤는데 약 15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운위원

평당 150만원이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아니요. 직능단체 한 개당.

이상운위원

600만원이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아니요. 30만원씩 해서 150만원 정도가 세입 조치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보증금 없이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얼마에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것은 평수에 따라 정해야죠.

이상운위원

그러면 안되고 평당 얼마 해 가지고 역산해서 해야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에서 예산 가지고 임대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지,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입찰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와 사전 협의를 했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결국 1층 보건교육장 150평도 사용을 안 하면 임대를 주겠네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매월 10일 이상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용도는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용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질환자나 노인들에 대해서 보건교육, 영양에 대한 보건교육, 방역관계 보건교육 등 여러 가지 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층의 노인보건센터는 대행을 준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현재는 연대의료원에 줄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연대의료원에 수수료를 얼마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해서 별로 고양시에 이득이 없네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공용지로 잘라졌는데 이것을 보건소 측면에서 보면 보건소 기능으로 활용을 안하면 보건사업에 막대한 손실이 옵니다.

이상운위원

공공외 청사라는 부지는 꼭 보건소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보건소 용지로 구획이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닙니다. 절대 아니예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자료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닙니다. 그것만큼은 잘 압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인구가 4, 5만 유입이 되면 그만큼 보건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까 ?

이상운위원

보건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못합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순위를 보건소로 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당초 '92년도 시 개발할 때 하지 왜 안하고 이제 와서 보건소 외에는 왜 못합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는 우선순위를 보건소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우선적으로 보건소를 정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개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 내용은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76페이지 일산구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공사비 해서 설계비가 2,657만 8천원, 실시설 계 4,274만원이 있는데 지금 일산보건소 먼저 번에 신건물이 들어선다는 것은 완전히 백지화 됐 습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지금 입찰은 돼 가지고 처음에는 지금 있는 부지에 600평을 증축해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었는데 그것이 안돼서 동사무소가 다른 부지로 나가고 우리가 240평만 새로 지어서 약 800평되는 규모로, 지금 있는 건물은 개보수를 하고 그 옆에 240 평을 지어서 보건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처음에는 600평에 약 30억이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10억이 절약돼서 20억 정도가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 8천만원 있는 것과 시비 12억 가지고 해서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할 것이고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최종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할 생각입니다.

권붕원위원

증축은 이해가 가는데 개보수공사는 어떤 것을 한다는 것입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지금 동사무소와 사용하던 건물이 보건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부 바꿔야 되니까 다 털어 가지고 보건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약간 안 좋아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부하고도 계속 심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800평 되니까 보건소로 충분히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주민설문조사, 자료가 이제 왔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는 일산동에 설정이 됐고, 장항동 부지에는 건강증진센터를 짓겠다고 용역을 준 상태에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재원문제라든가, 시설 설비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대두돼서 서대문보건소에서 이런 건강 증진센터 개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 청주, 구리시 이렇게 세 개를 비교했는데 과연 이 건강증진센터를 우리 일산에 가장 맞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를 한 번 조사하고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싶은지를 조사해서 그것에 맞춰서 설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자료가 보건소가 나갈 방향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짓는 것보다는 주민들과 일치할 수 있도록, 제가 일본도 다녀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안을 무조건 만드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동향이나 의견도 수렴해서 진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 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권붕원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가지고 계실텐데 그것을 계수조정 이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설명 내용은 19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소장님 관사가 어디 있습니까 ?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주교동 주공아파트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권붕원위원

건물이 어떤 식입니까 ? 주택식으로 돼 있습니까 ?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주공아파트 5층짜리에 있는데 거기가 지도소에서 지을 때 처음에 임대 계약을 해서 계속 온 것 같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낙후됐고 관사로만 죽 사용했기 때문에 보수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촌지도소가 신청사로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관사가 딸 려서 신축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관사는 계획에 없습니다.

권붕원위원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권붕원위원

신청사에 지어서 나가는 것이 낫지 임대 올려달라면 계속 올려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도소 관사는 그 신축건물에 승인이 안된 답니다.

권붕원위원

왜냐 하면 1,900만원 임대료 올리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떠한 법 절차를 밟아 서라도 신청사 건물내 관사가 필요하면 건의를 해서라도 건립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임대를 해 서 관사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이 '95년 12월 3일 계약됐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3일이면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계약이 만료되면 대개 얼마정도 올린답니다.

권붕원위원

재계약을 하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2년입니다.

권붕원위원

2년마다 자꾸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영구적으로 농촌지도소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신청사로 나가면 거기에 관사가 옆에 있어서 근무하시는 것이 낫지 임대해서 한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법을 찾아서 건의해서 되도록 연구하셔야지 임대료 오를 때마다 예산반영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갖가지 행사가 많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껏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신 집행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