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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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46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7-10-20

허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일산구 청, 덕양구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보니까, 125페이지부터지요?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 운영계획,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총칙부터 설명이 가야 전체적인 공영개발사업소의 예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133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주셔야 예산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의 현황파악을 위해서 이 설명이 있어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1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487억 8,1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세부내용은 영업수익이 407억 8,281만 5천원, 영업외 수익이 67억 664만 2천원, 특별회계 3억 9,186만 5천원, 이렇게 수익을 잡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소장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로써는 수익이 어떻게 해서 478억이 났는지 세부사항이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이 예산안에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또 영업외 수익을 했으면 어떤 영업수익이 난 것인지 수익별로 세부사항이 여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수익에 대한 항목이 이 밑에 란에 있지 않습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전체적인 것은 본예산부터 2회 추경,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총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마는 . . . . . .

서정주위원

뒷면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면 수입에 대한 특별이익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 서 나왔는지 우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그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다음은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887억 314만 9천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영업비용을 16억 6,262만 2천원, 영업외 비용 27억 2,755만 7천원, 특별손실을 438만 5천원, 예비비를 43억 861만 5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예비비 43억을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예비비 43억을 왜 예비비로 잡아 놓았는지,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우리가 당초 예산보다 과잉액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전부 나머지를 일단 예비비로 잡은 내용입니다.

이종환위원

수입 보다도 지출이 적다 보니까 남는 잉여자금은 . . .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잉여자금은 예비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용이 나오면 뒷장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하여튼 그 세부내용만 저희들이 . . .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18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이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억 1,100만원, 이 내용이 짓는데 어떻게 위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공영개발사업소 이정린입니다. 저희가 탄현2지구에 6개 아파트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를 설명 드리면 동신, 삼환기업, 동삼건영, 주은산업, 효성중공업, 진로 이렇게 6개 업체가 탄현2지구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진로가 저희한테 아파트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91억 1,137만 9천원을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저희가 10월말이나 11월에는 분양공고가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로가 요새 자금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탄현2지구에는 도저히 우리가 아파트 건설을 할 수가 없겠다고 해서 해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한 것에 대한 총 91억 1,800만원에 대한 10%인 9억 1,100만원을 위약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제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진로건설에 반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1,100만원은 저희가 별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수익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진로에서 자기네들 사업상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됨으로써 해약을 했군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해약을 하는데 계약금으로 수익을 잡은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총 계약금액의 10%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손해 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가 9억 1,100만원이라는 것을 수익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9억 1,100만원이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45페이지를 보시면 행신지구 보유택지 임대사용료가 있습니다. 약 12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땅이기에 임대를 하게 된 것입니까?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부지 옆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938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38평 부지 옆에 교회를 짓는데 현장사무실을 우리가 빈터가 있으니 까 거기에다 현장사무실을 90일 동안만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 그냥 무단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해라해서 269만 2천원을 저희가 수입을 잡고 사용허가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 지을 자리를 임시로 임대해 준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146페이지, 승소에 따른 담보공탁금 회수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행신 1차 7세대 소송에 따른 미분양 관리기간 연장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행신지구 아파트를 건설할 때 먼저 진로건설처럼 저희하고 선수 계약을 했을 당시에 한보가 고양시하고 그때 당시에는 고양군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여기도 한보가 계약이행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부도가 날 테니까 아파트는 못 짓겠다, 그래서 저희가 진로에서 10% 제한 식으로 10%을 제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보에서 너무 억울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10%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한보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고양시장이 졌습니다. 졌으니까 10% 제한 데서 5%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시장이 말이 안 된다, 위약금은 어디까지나 10%을 제해야지 고등법원에서 승소난 것은 우리가 승복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 가지고 저희가 대법원 판결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장이 10%를 제한 것이 당연하다, 그 대신에 저희가 항소할 때 법원에 공탁을 걸고 저희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공탁금은 먼저번 예산에 따로 예산편성. . .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이 최종소송이 언제부터냐 하면 '91년에 해약이 돼 가지고 임시판 결이 '95년도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예산이 지출로 나갔을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보 위탁금 걸었던 것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보에서 10% 제한 것을 다시 찾아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 이것이 7세대가 소송에 따라서 미분양된 것 아닙니까? 어째서 미분양 됐는지?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행신1차 아파트에 근로복지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양을 한 다음에 분양계약까지 하고 나서 전부 불법여부를 확인을 했더니 7세대가 자격여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약을 했습니다. 계약 해약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에서 해약한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한 내용 중에서 계약금 중에서 10%를 또 제하고 나머지 돈은 공탁금으로 걸고 소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 고등법원까지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분양을 저희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비를 아직까지 시장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231만 원을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산위원

결과적으로 관리비는 어디에 내야 하는 것입니까? 시영아파트니까 시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분양을 다 했으니까 자체 민간 아파트. . .

진광산위원

관리용역을 맡은 관리사한테 내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전기세, 이런 등등 기본요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주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그럼 이렇게 미분양 되어서 앞으로 사건이 터질 수 있는 소송이 더 있습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는 저희가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문제 가 되고 있는 것은 7세대 밖에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행신, 화정, 신원당, 탄현지구의 지금 미매각된 택지가 있겠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필지 현황을 서류로 부탁드립니다. 토지에 대한 것,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149페이지, 성사1차 시영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해서 기정예산에 2억 4,238만원이 섰다가 이번에 160만원이 증가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성사1차 뿐이 아니고 시영임대아파트라고 하 면 행신도 있고 탄현도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조성한 시영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계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80만원, 200세대 해서 3/100,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년에 이렇게 나간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 세대별로 수선유지비가 조사에 의해서 나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나간 것인지 그 현황을 탄현하고 행신하고,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탄현은 시영아파트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행신은 있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행신지구는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연도별로 수선유지비가 이제까지 얼마나 나갔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인 관계규정을 말씀해 주시 고, 161페이지입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1억 290만 2천원을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되는 사항까지 해서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에 이것을 부담금으로 지출원 인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내용도 거기 보면 산림전용 부담금은 녹지과에서 내야 되고 농어촌진흥 공사에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어촌진흥공사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부담금의 지출원인을 어디에 제출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규정 자체가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농지보상금으로 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관 대 관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기준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서류 제출에 앞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 개발을 할 경우에 일반인이 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임야를 개발하면 부담금이 일반 개인들이 내는 것이나 저희 시장이 내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것은 산림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업진흥공사로 일반이나 개인이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농림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 산하에 있는 농업진흥공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이것은 산림청으로 바로 들어갑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산림 임야훼손비, 대체조림비는 산림청으로 바로 들어가고. . . . . .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광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수선비, 149페이지 수선비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는데 이것이 기정에는 2/100로 되어 있다가 3/100으로 고친 것인데 이것이 건축조례에 나와 있을 텐데 몇 년도 건물 관리유지수선비 해 가지고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 . . . . .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관리유지비가 몇 년 되면 100분의 얼마얼마 해 가지고 . . . . . .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특별한 기준은 없다는데요.

진광산위원

공공건물하고는 다릅니까? 공공건물은 기준이 있거든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도 별도로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민간인 임대아파트도 저희 의회에서 특위까지 설치돼 가지고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년이 되면 분양이 되고 분양원가는 어떻게 산정이 돼서 나중에 임대하고 있는 실소유자들한테 분양을 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이번에 같이 서류로 주시고,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이종환위원

지금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2/100, 3/100으로 돼 가지고 3/100으로 1%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수선유지비라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하자나 부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가서 고쳐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 되어 있는 아파트에 수선비를 책정해 가지고 수선을 해 줄 필요는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2억 4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최초로 기정예산에 세워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이 됐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이 섰으니까 기히 집행된 것도,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집행된 것은 내역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필요 이상의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인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해서 실제로 그만한 하자보수의 금액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3/100인지 2/100인지 그 자체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것까지도 이번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한보와 승소해서 비용을 받았는데 소송기간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소송한 비용이 있을 텐데 변호사비라든지 등등. . .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기간은 '92년도에 저희들이 위약금을 10%를 떼 가지고 '94년부터 소송 이 돼 가지고 '96년도에 최종 소송이 끝났습니다.

허준위원

그러면 '96년도까지 소송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간의 소송과정에 따른 소송비용은 저희가 아직 자료를 미처 수집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위원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폐소자한테 청구해 가지고 . . .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위원

그것을 함께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승소가 아니지요.

박동빈위원장

그것이 함께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겠지요.

허준위원

우리가 지출했을 테니까 나갔던 것이 다시 들어와야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소송비용을 승소를 저희가 했으니까 들어간 소송비용은 . . . . . .

허준위원

소송비용을 받아 가지고 소송을 또 해야 된다고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법무계에서 수입을 잡아서 일반회계로 수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발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위원

혹시 안 했으면 반드시 이것은 . . . . . . , 어쩌면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 상입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탄현2지구 교통시설 이·신설 공사비 해 가지고 3억, 1식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어떤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통신호기가 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이 있고 표지판은 중형이 30개고 기본규격이 80개이고 노면표시가 총 연장 8㎞, 그 다음에 기타 안전시설, 안전시설은 도로표지명 이런 등등해 가지고 약 3억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 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의회에서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박동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감액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어째서 돈을 안 쓰고 일을 안 했는가에 대해서,

박동빈위원장

217페이지를 보시면 노후관 교체공사가 전액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감하게 됐는지?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서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에서도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작년에 우리가 쓰던 것이 남았었고 사실상 1억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간 것은 5,2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8,8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이고 토당동 831번지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려고 파다 보니까 1천미터 계획을 했는데 400미터는 아직까지 노후되지가 않고 관 상태가 좋아서 600미터만 했기 때문에 400미터에 대한 것은 감액을 한 것입니다. 또 향동동 275번지 일대에도 4,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배수관로공사를 죽 추진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걸려 있었어요. 토지소유자가 일체 보상을 줘도 안되고 공사를 못하게 해 가지고 일단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타설준공을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또 주교동 875번지 일대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6,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덕양지소에서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바로 경계이기 때문에 주교동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인접이 되어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시행이 됐는데 덕양지소에 금액을 더 세웠던 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또 관산동 대도빌라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도 전액감인데 이것은 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구간을 따로 발주할 필요가 없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지소에 세운 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열심히 일한 것으로 보 고 있습니다. 감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도 상당히 좋은 일인데, 파 보니까 상태 가 아주 좋았다, 이런 등등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흔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230페이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에서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현대, 화성 같은 경우에 1억 7,399만 1천원이 줄어들어 있고 동문 같은 경우에도 638만 1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받아서 시행하는데 고양동에서 1억 7,300만원이 줄은 것은 주로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는 아스팔트구간으로 관을 묻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토사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복구 안하고 들어가는 구간, 그러니까 공사를 해 주면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도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동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문아파트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구간에서 보도구간으로 변경이 되면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 공사는 다 한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230페이지,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공사부담금에서 민간인이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전기나 수도나 진입로는 원수가 있는 곳에서 지수를 뽑아내려면 200미터까지는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하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라든지 수도라든지 기간시설은 200미터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200미터까지라는 기준이 없고 대형건물이 들어올 때는 전체적으로 원인 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지요. 지금 건설법에 보면 기간시설, 그러니까 수도, 전기, 도로는 200미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200미터까지는 자기들이 그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건설법에 되 어 있단 말입니다. 그 법이 내년부터는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으면 이런 기간시설을 전부 다 하 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담이 많아지지요. 분양가가 높아지겠지요. 그런데 현재 짓고 있는 현 대나 화성은 그 법에 적용이 안 된단 말입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가 들어오면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현재 있는 관로 가지고는 안됩니다. 일반 주민들이 먹을 양 밖에 안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와서는 끌고 가야 되니까 200미터를 따지지 않고 원관에서부터 가는 것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종환위원

아! 원관관까지. . .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마을에서 먹는 것을 거기에서 따 가면 안되니까, 수량이 줄어서 주민들도 못 먹으니까 따로 가지고 가는 연장까지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현대나 화성, 벽산, 윤창, 이것이 전부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지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 부담했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원인자 부담 다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원인자 부담을 했는데 그러면 도로는 원인자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수도 만 부담하고, 기간시설이거든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도로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매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단 말이 지요. 금년에도 6. 4㎞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반납하고 있는데 고양시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노후관이 몇 년도에 설치됐고 연차별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 이 있다면 매년 어떤 방법으로 몇 킬로미터씩 언제까지 하면 노후관 교체가 완료가 되는 것인지 그 현황파악이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182페이지를 보면 생산 및 급수계획해서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 298리터가 '96년도 에 됐다가 금년에는 304리터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급수량이 충분하면 1일 급수량 도 늘리는 것인지 또 실제적으로 그만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이런 것인지, 그러면 1일 1인 평균 급수량의 기준은 몇 리터인지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경한

윤경한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인 심야에 공급하고 있는 수도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지금 평균 급수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국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1일 1인 평균 급수량에는 누수량과 업무용 시설, 상업용지 등이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1인 급수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1년도에 최대 급수량을 551리터로 잡고 있고 1일 평균 급수량을 441리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1일 1인 급수량이 200리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304리터면 상당히 좋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에 앞으로 1백만 인구가 2004년이나 2005년에 된다고 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상수도사업 배관체계는 계속 이 1일 1인 급수량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5단계 사업을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5단계 사업이 금년도 공사는 끝나고 내년부터 물이 96,000톤이 더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6단계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요구도 하고 협의과정에서 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5단계에 전체 29만 5천톤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 말이면 96,000톤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6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500리터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저희도 금년에 보니까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여름에는 많이 쓰고 겨울 되면 덜 쓰고 그러는데 우리 평균치를 따져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앞으로 평균 500리터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위원

한가지만. . . . . .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지금 필요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것과 더불어서 반대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213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하상정리공사 전액감, 240페이지에 섬말 일산간 배수관로공사 전액감, 243페이지에 광학문자 인식기, 이것도 전액감이고 247페이지에 고속 레이져프린터 구입비 전액감, 리딩기 전액감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소장님, 아까 하신 것이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제일 먼저 얘기하신 상수원 보호구역 하상정리는 우리가 예산 세워 서 하려고 했는데 덕양구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사가 2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것을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 . . . . .

박동빈위원장

소장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정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용대위원

애당초에는 예산을 반영시켰다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지난번에 예산을 꼭 필요 하니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 . . . . .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챙겼어야 되는데 덕양구청에서 예산 세우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또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할 수 없어서 삭감시키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하신 덕이에서 장항가는 도로공사를 건설과에서 하기로 되 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백석가는 도로지요. 섬말에서 일산간 배수관로 공사인데 이것 은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97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보상관계 등에 문제 가 있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고 나중에 도로공사하고 같이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리딩기 구입 전액감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입을 안 해서 업 무처리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다 보니까 농협하고 같이 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기계를 안 사도 되기 때문에 전액감을 한 것이고 4,900만원 고속레이져프린터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같이 하면 되지 따로 사서 할 필요 가 없어요.

정용대위원

지금 양개 구청에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용대위원

이것이 통폐합된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기기들은 나누어서 쓰고 있는 부분에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이런 실질적인 업무용 기기들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예 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입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도 되긴 되는데 사지 않아 도 될 사항이니까 안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239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 공사비는 안 섰는데 설계하고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세울 것인지 . . . . . . , 착오에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서로 구청 수도계하고 본청에서 각각 업무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소가 생긴지 몇년 됐으니까 이제는 서로 업무분장이라든지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중복된 예산이 없고 또 아까 리딩기 같은 것도 양개 구청에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 세웠다가 양개 구청에서 다 삭감을 했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예산 세우고 집행하는 데 서로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일반회계와 도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부구청장님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일산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1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등에 일산1동 일원 횡단보도 연접보도 정비공사가 전액이 감이 되었고 실시설계비 시도 56호 재포장공사가 전액감이 되었고 육교 등 보수공사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시도 56호 재포장공사가 전액이 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전액이 감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세워서 올려 주었는데 왜 일을 안 했는지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정주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건설과장 홍경의 입니다. 서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산1동 일원 횡단보도 연접보도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설계를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56호 재포장공사 실시설계비 감액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맨 아래를 보시면 6억 8,250만원에 대해서 감액이 되고 실시설계비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3,737만 5천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당초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의 지질관계 때문에 증액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질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황토라든지 저희가 총체적으로 정비차원이 아니고 지질조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설계비는 증액이 되고 실시설계비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근본적으로 시공을 추진함이 타당성이 있겠다 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변경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서정주위원

그 위치가 어느 . . . . . .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송포동사무소 뒤에서 가좌초등학교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다면 지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붕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공사를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정비차원에서 도로가 많이 표면이 크랙이 가서 보수차원 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하 토질이 전체가 다 벌흙 이고 보수만 해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되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라든지 2차선 도로를 정비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근본적으로 도로를 확장을 해서 자전거 도로도 개설을 하고 근본적으로 지질까지도 황토를 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원인이 시도 56호, 시도 56호 똑같이 해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위의 것은 설계비가 되겠고 밑의 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금액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감하고 감하고 해서 이만한 금액이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전문가들하고 타협도 하고 해서 본 위원들 은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일도 안하고 어떤 이유를 붙여 가지고 전부 삭감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명년도 예산에서 우리하고 상당히 좋지 못한 일들 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하 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있어 시설비, 교통신호기 연동작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산구에 교통신호기 연동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0개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0개소를 현재 하겠다 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10개소 밖에 안 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일산구교통행정과장 김승균입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일산신시가지 내에는 중앙로와 순환로에는 기히 금년에 예산이 서 가지고 다 연동화를 시켰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은 중산지구 봉일천 가는 도로가 아직 연동화가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시가지 들어오는 고봉로, 고봉주유소 있는 곳까지, 그곳이 가시다 보면 신호가 계속 끊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좀 보완하려고,

정용대위원

연동화는 구간이 말하자면 교통신호기 구간이 몇 미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또 는 몇 군데라고 하는 기준,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그 신호기는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차별로 전자식으로 감응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량을 봐 가면서 시차를 적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신호기 하나는 좌회전을 몇 초를 준다든가 해서 흐름을 계속 연속적으로 또 교차로 같은데는 기다려도 조금 덜 기다리는 방향으로 연동화를, 완벽하게 는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적게 하기 위한 연동화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이번에 이 10개소만 하면 일산구는 거의 완벽하게 연동화가 된다고 봐도. . .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주 간선도로는 거의 다 됩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교통표지판 정비보수가 150개나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정비보수를, 어떤 정비보수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경찰서에서 요구 들어온 예산으로써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지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굴곡도로 표시라든가 갈매기 표시, 이러한 교통위험표지판을 정비보수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일산구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9,500만원이 들어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설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자보수 기간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기히 설치된 업체의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보수가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전부 150개소 하자가 발생되고 또 정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통표지판 정비보수를 한다면 경찰서에서 의뢰가 되어 있다면 의뢰된 협조공문이라든지 서류를 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위에 버스승강장(쉘타) 설치공사, 기정예산에 9억 2천만원, 920만원씩 해서 30개소를 최초에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지금 4개소만 설치하겠다는 것은 계획도 없고 실제로 연말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는데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920만원이 아니더라도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최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추가예산이 없습니다. 1/2이라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행정에 미쓰가 있을지 모르지만 30개소를 신청했다가 4개소만 설치하겠다,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겠다,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우리 예산이 2차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일산구청에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금년에 집행할 예산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현황 자체도 없고, 이것이 추경예산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현재 금년에 본예산과 2차에 걸친 추경예산 중에서 금년에 마무리지을 수 없는 사업, 또 현재까지 공정 진도현황을 금년에 일산구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일 이 사업자체를 또 불용액으로 남긴다고 하면 엄청난 불용액이 나와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민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들이 전부 안 올라 왔는데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일산구청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들, 현재까지 공정이 어느 정도 됐고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쉘타) 설치공사는 저희가 당초 30개를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는데 이 내용은 민간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광고를 넣고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4개소는 외곽지역이라 광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42개소를 광고를 넣고 무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시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협조공문은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건축과에서 자산취득비, 차량구입, 중형화물 (다목적 방제차)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차종이 무엇이며 몇 톤 가량이나 되는 차량이고 이것이 3차 추경에 꼭 올라와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를 구입하게 된 것은 화물방제차라는 특수차량입니다. 몇 톤이 아니고 특수차량으로써 방제도 하고 산불도 끌 수 있는 특수차량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덕양구에서 샀는데 저희는 이번에 국도비 내시가 이번 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내시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서정주위원

방제차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에 재난이 보통 여름 하절기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특수차량은 방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도 같이 끌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주목적이 산불 끄는데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서정주위원

다방면에 쓰는 차량입니까?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톤수는 몇 톤이나 된다고요?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톤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 2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차량구입을 신청했으면 이 차량이 몇 톤짜리이고 차량은 무슨 종류이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특수차량이라고 해서 이것도 확실히 모르고 오신다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국도비 내시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1,950만원입니다.

서정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이 안나왔으면 모르는데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차종이 어떤 것인지 이것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이다 하는 것이 명시가 되었어야만 가격이 나왔을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런 것을 보통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예산만 올린다고 하면 무지에서 올라온 것이 지요.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상당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주의해서 앞으로는 준비해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일산 건설과 소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에 대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올라왔었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근무복은 한해만 입고 계속 1년에 한번씩 해야 됩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청건설과장

근무복은 개별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근무복을 지급한 요원은 전부 제대를 했고 추가로 한 것은 신규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종윤위원

지금 17명이 전부 신규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럼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청건설과장

저희 과는 17명이 되겠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종윤위원

예.
경의

홍경의일산구청건설과장

전체는 . . . . . .

박종윤위원

새로 들어온 사람만 구입해 준다?
경의

홍경의일산구청건설과장

예.

박종윤위원

다음은 125페이지, 일산구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단속차량 방송기기 및 경광등 해 가지고 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방송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설치한 차량이?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지금 1대입니다.

박종윤위원

일산 구청에 1대가 있습니까? 현재?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소속으로 1대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1대 밖에 없다. 그러면 1대가 일산구 전체를 돕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래서 1대가 부족하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일산신도시나 중산지구나 일산구에 옛날에는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중산지구에 처음에 차량단속 할 때 경광등을 달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도로에다 차를 많이 세웁니다. 민원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이왕 이렇게 1대를 더 추가한다고 하면 일단 방송을 하고 경 광등을 켜고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을 하거나 싸이렌을 울리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주택밀집가나 이런 곳에는 자제를 하고 꼭 필요할 때만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주택지역은 안 해도 되지만 상가 밀집지역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 는 바램인데 왜 그러냐 하면 상가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여러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를 못 봐 가지고 차 때문에 뱅뱅 돌고 주택가로 가서 차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비들하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1대를 더 추가한다면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김승균일산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1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염화칼슘 살포기 부착이 있습니다. 2대가 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또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17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 댓수가 몇 대이며 도로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되고 또 1대가 1시간 살포능력이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이렇게 과연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일반운영비에 서 있고. . . . . . , 이것은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부착하는데 이렇게 비싼 것입니까? 30만원씩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는 부착하는 것이고 하나는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인데 그럼 총 19대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17페이지를 보시면 녹지대 잔디깎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초이고 또 하나는 잔디깎기인데 일산구청의 녹지대가 몇 평방미터인지 파악이 안됐었는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45만 평방미터에서 29만 8천 평방미터로 줄은 이유, 예산 세울 때 이것 파악도 안하고 예산을 신청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건설과 소관을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건설과장 홍경의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염화칼슘 살포기 부착에 따른 30만원은 저희가 작년에 사용을 하고 기히 구입을 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덤프 10. 5톤 차에다가 부착을 하는데 있어서 용접이라든지 부속을 접착을 해서 겨울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17대는 저희가 각 동별로 구입을 해서 동에서 차량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 .

진광산위원

총 동이 몇 동이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17개 동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17개 동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도로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동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은 거의 도시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동마다 다 세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가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살포할 수 있는지 연장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동마다 하나씩 준다고 하는 것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연장 킬로미터가 얼마인데 1대가 살포하는 것이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살포할 수 있고 하는 자료를 주어야지 무조건 동마다 세운다는 것은 . . . , 작년에는 2대 가지고 살포했던 것이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 눈이 왔을 경우에 주로 간선도로만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반 동별로 4거리라든지 주택주변 소로라든지 중로, 이런 일산신도시내 아니면 외곽도로라도 동 주변에 있는 도로,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빨 리 제설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들더라고요.

진광산위원

그럼 각 동에는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차량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시간당 몇 킬로미터나 살포할 수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 잔디깎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허준위원

위원장님, 원칙적으로 과장이 직접 대답하도록 되어 있지 않지요? 부구청장이 답변하고 부족 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보충을 부구청장한테 과장이 해 줘서 답변을 해야지 과장이 실 제 책임자가 아닌데 이렇게 그냥 직접 과장이 답변하는 이런 회의운영은 피합시다. 앉아서 답변하는 것도 그런데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도 이런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그냥 우리 분과위원회에 들어와서 과장한테 떠넘기는 식의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회의면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원칙적으로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허준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아까 위원들이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제가 양해를 받았기 때문에. . . . . .

허준위원

그때그때 받더라도,

박동빈위원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좋은 말씀이신데 부구청장님이 업무파악이 전체 안 되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세요.

허준위원

수용 못합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분명히 답변 대상자를 부구청장님인지 과장님인지 말씀하시고 해 주세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허준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냥 위원이 질문하면 부구청장이 답변하고 부족된 것을 과장이 보완해서 설명해서 부구청장이 답변하세요.

박동빈위원장

아니, 위원님이 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겠다고 하면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허준위원

부구청장님이 이것을 검토해서 지시도 하고 집행해야 하는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지 과장이 직접 답변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진광산위원

예. 계속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박동빈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117페이지 진광산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잔디깎기와 잔디제초의 면적의 차이는 저희가 지난 봄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자그마한 공원은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구하고 면적의 착오로 해서 저희가 많은 면적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면적이 커다란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면적이 감소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면적을 감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 .

진광산위원

그럼 이중으로 예산이 계상됐던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세웠고 또 여기에서 세웠고,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 고지서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주정차 단속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늘어난 것은 좋은데 단가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기정에 세웠던 4,000매는 인쇄가 됐을 텐데 다시 그것까지 단가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고지서는 이미 발부된 것이 거의 다일텐데, 몇 개월 안 남아서, 그럼 그 단가까지도 올리고 또 현재 새로 하는 2만매에 대한 단가도 올려놓고 양쪽으로 다 올렸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밑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 이것은 한가지 부탁의 말씀입니다. 아까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것은 참 우리 시 예산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됐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해서 각 승강장마다 규격이 달라지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이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고지서 일반 내지 독촉장에 대한 공공요금, 그러니까 우편료가 되겠지요. 이것은 20원이 당초 15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인상을 한 것이고 매수에 있어서는 당초에 4천매를 했습니다마는 부족이 돼서 2만매를 더 추가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지서 발송. .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예. 우편료지요.

진광산위원

그럼 우편요금 오른 것이 몇 월에 올랐습니까?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그것은 확실한 날짜를 나중에 . . .

진광산위원

그런 것이 전부 작지만 내 살림같이 생각해서 우편요금 오른 시점부터 고지서가 얼마나 발부되었고 그 이후에 발부된 것에 대한 요금만 올라야지 무턱대고 2만매 전체적으로 올려놓으면 낭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독촉장도 마찬가지 얘기고요. 그러니까 작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그럼 말이 되나요. 예산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그 이유를 과장이 있고 실무자들이 있는 데 모른다면 말이 되나요.

박동빈위원장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진광산 위원님?

진광산위원

한가지 질의한 것 답변을 들어야지요.

박동빈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126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진광산위원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설계도면을 주고 거기에 맞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규격의 똑같은 승강장의 모양이 한 도시에서 이루어져야지 승강장마다 틀려지면 아주 보기 흉할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집행을 할 예정인지,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로 하여금 설계를 제출해서 저희가 설계 기술진이 심사를 해서 42개소가 일목요연하게 똑같은 유형으로 나갑니다. 따라서 설치해 놓으면 바로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는 행위가 되고 그래서 설계시공과정에서 저희가 미적 도시감각을 다 살려서 심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확정적인 도면을 구청에서 만들어서 광고면은 어디, 광고면은 자기네들이 광고를 넣을 것이고 또 이런 설계가 확정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정확한 시공이 되지 않으면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하면 아주 보기 흉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아직 확정이 안된 것입니까? 어떤 설계. . .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설계는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그런 집행과정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석

권태석일산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소관의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덕양구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빈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인데 일산구청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 동으로 1대씩 나가는 것이지요.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일부가 세워진 금액 아닙니까? 이것이?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지난번에는 일산구청만 세우고 덕양구청은 처음 세우는 것이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덕양구청하고 일산구청하고 같이 올라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1대당 16만원씩, 그래서 이것이 너무 차액이 나기 때문에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기억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료비가 나와 있는데 G. B내에 불법행위 동원장비 연료비 해서 36만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10회만 동원장비에 대한 것을 연료비 계상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포크레인 장비를 운영하는 것을 한 10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0회에 대한 연료비로 계산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포크레인 장비에 대한 연료비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예.

김현중위원

한번에 1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이 포크레인이 규격이 얼마짜리입니까?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횟수는 10회 정도 계산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매회 할 때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용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포크레인 구입이 나와 있는데 국비가 7,563만원이 있고 총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장비는 무엇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중앙에서 각 그린벨트 단속용으로 1대씩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약 75%, 우리 시비가 25% 정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용도는 그린벨트 내에 불법 건축물 단속용으로만 쓰게끔 나와 있는 것이지요?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김현중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예를 들어서 장비를 샀다고 해서 그린벨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 타 저희가 하천관리를 한다거나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중위원

규격은 얼마짜리입니까?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07짜리라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상당히 큰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견인보관소 콘테이너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견인보관소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견인장소가 어디입니까?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행신동에 세우려고 합니다.

김현중위원

지금까지는 견인한 적이 없습니까?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견인한 실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현중위원

덕양구에서는 불법차량에 대해서 한번도 견인한 적이 없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견인보관소가 없어 가지고. . .

김현중위원

지금부터 견인보관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중위원

땅은 고양시 것입니까? 아니면,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우리 고양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시고 공무원들이 부지런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마는 약간 알아볼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원신4통 새말소하천 석축공사, 4통 새말소하천 석축공사 양쪽 것이 전액감이 되었습니다. 우선 삭감한 것만 건설과에 묻겠고 또한 과목 정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시도비해서 자체사업으로 이관되면서 과목 정정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것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까지 연계되어 있는데 과목 정정이 어떻게 되어서 하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필히 자체사업으로 이관되면서 안 해야 할 것을 했는지 아니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로 넘어가서 61페이지, 전부 전액감이 3군데나 있습니다. 화정역 환승주차장 관리용역비, 제서식 인쇄 등, 안내표지판 제작,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전액감된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일을 하라고 돈을 들였는데 일을 안하고 이렇게 전액감을 시켰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할 여건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관등성명을 대고 하세요.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2회 추경때 원신 4통 새말소하천 석축공사 시설비로 올렸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이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삭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2회 추경 때 사업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반영을 안 시켜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계상되어 있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54페이지, 55페이지를 설명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원래 이것이 도비보조로 사업이 시행됐던 것인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러면 도에서 이 금액을 주어서 일을 하도록 전수가 되었습니까? 금년에? 부구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이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능소로 2-3, 3-1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과목 정정이 됐는데 위치는 가라뫼길의 안길을 공사하는 것인데 실제 저희가 계획 잡기에는 2회 추경에서부터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과목 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는데 도에서 전수받지도 않고 뒤늦게 올리면 줄 것이다 하는 것 은 일방적인 생각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그래서 지금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돈이 도에서 안 내려 오니까 우리 자체사업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것이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서정주위원

그럼 당초에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일을 해야 할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든지 한쪽이라도 찌그러진 곳이 있으면 바로 세워 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작정 도의 승인도 받지 않고 도에 서 줄 것이라는 예측만 가지고 올렸다가 그것이 승인이 안되니까 과목 정정을 해서 우리 자체사 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아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 64페이지까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정역 환승주차장이 '97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일자로 민간으로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운 것을 전부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전부가 그렇습니까?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예.

서정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택영

고택영덕양구부구청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말하자면 민간위탁이 그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었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지요.

서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깊이 타당성 여부라든가 기타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충분히 공무원으로서 때려보고 주물러보고 만져봐서 타당성이 확 실할 때는 예산을 세우고 또 올려서 꼭 일을 해야겠다, 이것은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판 단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데 안올려 주면 안올려 준다고 난리 나고 올려주니까 전부 삭감을 한 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어디인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도 한 부분 속에서 질책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만약에 주민들한테 새어 나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에서는 일하라고 예산 승인해 줬는데 일도 안하고 전부 전액감이 라고 올라왔으니 어떻게 된 것인가, 말할 얘기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타당 성 여부를 따져 보고 좋다 했을 때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앞에 54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과목 정정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가 지금 다시 시비 전체로 과목변경을 시켰는데 꼭 이 도로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타당성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일건의 문서로 해서 주시고 원능소로 과목변경해서 토지매입비를 했는데 삼송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거 기에 아직 평방미터당 단가도 안나와 있는데 금액이 나와 있어요. 원능소로 2-3, 3-1호 개설공사 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평방미터당 얼마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얼마의 땅이 있어야 이 금액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일건의 서류를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은 직접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금년에 덕양구청에서 상당히 사업하는 것이 많은데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될 것입니다. 매년 불용액을 많이 남기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공정이 진행되어서 금년 세운 사업 중 이월되지 않도록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 현황을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 서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61페이지입니다. 화정역 환승주차장 관리용역비 전액이 삭감됐어요. 이 예산은 저희가 '97년도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추경도 있었고 2차 추경, 지금 3차 추경입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을 왜 1차 추경에 전부 반납을 하지 현재 3차 추경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자금을 사장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계약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몰라서 세워놓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미 1차 추경 이전에 계약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모든 자금을 사장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타당성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능소로 2-3호선, 3-1호선 개설공사에 과목 정정은 당초에 주민들 의 견을 받으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사업계획 에. . .

이종환위원

과장님, 잠깐, 주민이 얘기하고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의원이 예산편성하고 예산 심의하고 집행까지 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 .

이종환위원

시 전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가 됨으로 인해서 이 많은 예산이, 이것이 얼마입니까? 74억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이, 그럼 우리 시에 전체예산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작업이 됨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주민편의도 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돼서 당연히 공사를 해야 되지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의원이 이 예산편성의 관여할 권한이 있어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현 장을 조사하고 타당성 검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이 변동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예산 세우고 하는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 은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 성 조사된 것하고 모든 건에 대해서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 재정을 아껴 가면서 또 이런 유사한 민원사업들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시 보조비 사업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된다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74억을 돌린다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도 않고 지금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유와 타당성이 어디에서 검증이 됐냐 이 말이지요. 이것을 못하니까 옆에서 이것을 해야된다고 하기는 하고 시도보조비 사업으로 이미 공사를 하려다가 이것이 안되니까 순수하게 시 자체예산으로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그렇게 중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총공사비 18억 5,600만원에서 도비가 7억 2,400만원이고 시비가 11억 3,100만원인데 일단 시비만 11억 3,600만원만 토지매입비로 해서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받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축기지창∼349호선간 연결도로공사는 과목 정정된 것이 당초 '95년도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보상비로 해서 5억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상비로 사용하고 있다가 모자라서 또 요구를 한 것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과목 정정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매년 딜레이 시키고 불용액이 되고 하면 사업이 눈덩이처럼, 겨울에 눈덩이를 굴리면 자꾸 불지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딜레이 시키면 안됩니다. 사전에 중요한 것 다하고 기본 설계해 가지고 땅부터 매입을 해야지 공사시작하면서 시설비 투여하면서 땅부터 매입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해관계가 생겨 가지고, 공사는 계속 불용액이 생기면서,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우리 시 본청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연말이 불용액으로 남긴단 말입니다. 이것 사업집행 못해요. 그럼 내년으로 또 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이런 사업은 하지 말자고요. 민원도 없애고 확실히 공사할 것 같으면 당해년도에 해야지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길 것은 뻔합니다. 왜 자꾸 이런 악순환은 계속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 6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교통신호기 연동화 작업이라고 있어요.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종환위원

그것이 일산구청에서 똑같은 수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고양경찰서에서 내려온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지방도 307번 일산신도시 주변 진입도로, 10개소, 15만원씩 해서 1,500만원 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구청에도 이것이 들어와 있는데 또 덕양구청에도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교통신호기 연동화 작업이 어디에서 필요한 것인지 일산구도 필요하고 덕양구도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정역 환승주차장 운영비를 왜 1, 2차 추경에 반납하지 않고 현재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역 환승주차장은 워낙 고액으로 입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위탁자가 1천만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 위탁자가 운영을 포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포기하면 천상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보류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또 다음 신호기. . .

박동빈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5년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5년으로 했는데 계약자가 포기를 안 하면 1억인가 얼마에 했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1억에 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1억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1억을 우리 구청으로 돈이...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수탁료는 분기마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4번 나누어서 1억이니까 2,500만원씩 분기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월 1천만원 적자를 보면서 우리는 어차피 민간한테 수탁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안 하면 다시 구청에서 한다는 말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아예 조사를 할 때 타당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최고 많이 써낸 사람한테 낙찰을 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언젠가는 안 해요. 못합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시에서 개정. . .

박동빈위원장

제가 보니까 얼마 못 간다고요.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비가 30분에 200원을 받는데 너무 싸기 때문에 . . .

박동빈위원장

애초에 가격도 조정해서 해 주어야 되고 그 업자가 들어와서 운영할 만큼 해서 넘겨주어야지 덮어놓고 1억을 낸다고 넘겨주고 너희가 밑지면 그만두고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 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입찰 볼 때도 참가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예가가 한 2,500만원 나오고 현재 우리 구민들의 수준이 돈 내고 주차하는 체계가 아직 안되어 있다, 그래서 좀 적에 쓰라고 해도 그렇게 써낸 것을 저희도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다음은 교통신호기 연동화 작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양구청 내에는 5개소를 기히 설치했습니다. 현재 10개소를 한다는 것은 국도 39호선하고 화정 지구 내 8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경찰서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위치를 표시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경찰서에서 이것이 넘어와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넘어와 있습니다.

서정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원능소로 2-3, 3-1개설공사를 국도비로는 18억 5,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비로 서는 11억 3,160만원입니다.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서정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에 대해서 감액된 것은 도비에 대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그것은 편입면적에 대한 것을 조금 줄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매입비 도비 안 내려온 것을 빼 버리고 시비에 대해서만 추진하려고 부분적인 예산만 세워 놨습니다. 아까도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시비만 일단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니까 감액된 금액이 7억 2,440만원인데 모든 물가도 오르고 고양시의 지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비로는 이렇게 낮게 책정했다가 만약에 안되면 불용액으로 넘어가 는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제 얘기는 이쪽에서 계상한 것은 18억 6천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는 11억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금액은 똑같이 과목 정정을 해서 넘겨주던가 오른다거나 그래야지 내려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작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비를 가지고 할 사항이고 토지매입비도 들어갔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런 상태니까 어차피 도비를 못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목 정정하는 부분이니까 기히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토지매입비가 일단 들어갔고 도비는 안 준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공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서정주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반영해 주려면 바로 갈 수 있는 길목에서 해 주어야지 이것은 탁상공론이라고 밖에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도 비에서는 많이 올려서 많이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니까 조금 떼어버리고 조금 만 하자? 이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7억 2,4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옵니다. 도비에서 예산 계상한 것하고 우리 자체사업비하고 따져놓고 보면 차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거의 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과목 정정해서 그런데 이것만 7 억 2,400만원이라는 차액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물가도 오르고 땅값도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로 차액이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서정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도비 내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원래 도비보조 내시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업은 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내시되어 있는 것이?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광산위원

그것에 의해서 도비 신청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진광산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올 한해에 이 사업이 추진해서 끝날 것이 아니니까 강력하게 도에 요청을 해서 원래 도비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받아서 공사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7억 2,400만원이 도비 받을 것을 제외한 우리 시비만 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정주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강력하게 도에 요구를 해서 도에 그런 도비 내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요구를 해서 꼭 받아서 사업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염화칼슘 살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댓수, 덕양구청에서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도로가 연장이 몇 킬로미터나 되는지,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 18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 1대가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살포할 수 있는지, 이것이 나와야 18대를 세울지 아닌지 결정을 하지 예를 들어서 창릉동이나 큰 도로를 많이 가지고 있는 동 같으면 1대씩 필요하겠지만 화정동 같이 여기 동사무소 있고 여기 동사무소 있고 한 곳에 1대씩 사준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골목길에서 이것을 그냥 살포하면 다른 차에 막 뿌려져 가지고 차가 녹슬고 부패되어서 난리가 납니다. 그냥 막 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55페이지를 보시면 덕수교 교각보호 낙차공 복구공사가 있습니다. 이 낙차공이 먼저번 창릉천 하수관로 공사하면서 파괴된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이 공사가 거기에서 받아서 같이 플러스해서 보수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잠깐 김현중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G. B내 불법행위 동원장비 연료비가 있습니다. 한달 평균 몇 번에 걸친 단속을 하시는지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회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작년도 11월, 12월에 철거했다든지 한 횟수를 정확히 자료로 주세요. 앞으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10회를 한다는 것은 많지 않나 생각이 돼서 작년도에 11월, 12월에 철거한 예가 횟수가 몇 건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에서도 계상했었는데 현재 예산이 다 집행이 됐는지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진광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하는 것은 18개동에 1대씩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 연장을 말씀드리면 국도가 3개소로 37,580㎞, 지방도가 4개소 18,000㎞, 시도가 8개소로 50,000㎞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법상에 지방도, 국도, 시도 이런 것으로 지정된 것이고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은 동에서도 도로망이 골목길이 많은데 좁은 골목길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금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그만 짐차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염화칼슘 살포기를 사서 배부를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운 동기가 되겠습니다. 1대당 염화칼슘 살포량은 저희가 염화칼슘을 짐차에 싣는다고 해도 사실 수백포는 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살포기가 부착되어 가지고 위에서 포대를 뜯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 . . . . .

진광산위원

현재 보유댓수는요? 전혀 없습니까? 구청에,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그리고 현재 보유댓수에 대해서는 덤프차 2대로 살포기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차량에 대해서 염화칼슘 살포기 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총 3대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리고 덕수교 낙차공 보수공사는 차집관로 공사와 별개로 저희가 낙차공에 대해서만 공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실제 그 예산이 남게된 동기는 낙찰률도 있지만 시에서 덕수교에 대한 재가설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도 덕수교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바닥에 콘크리트 보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덕수교 자체가 다시 안전 검사를 해서 재가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수한 낙차공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1억 7천만원이 남게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이 참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박종윤위원

인건비에 중대정 건널목 관리원 해 가지고 인건비가 있는데 중대정 건널목이 어디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중대정 건널목은 작년에 토당 내곡간 도로공사한 곳이 있습니다. 토당 내곡간 도로공사를 해 가지고 대곡역, 수자원공사 못미쳐서 대곡역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곡역 가는데 철길에서 토당 내곡간 횡단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결되는 도로, 지금 거기에 7미터 도로포장 공사를 해 놓고서 건널목이 없어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관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초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요원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이번에. . .

박종윤위원

그러면 철길인데 철도청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철도건널목 관리는 원인자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덕양구에서는 원당에 건널목 하나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토당동에 건널목이 있지요? 거기도 시에서 해 준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건널목이라고 해서 전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정 식으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게끔 9미터 도로 이상씩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 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55페이지를 보면 대정철도 건널목 초소건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건널목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위치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정역,

박종윤위원

그런데 53페이지를 보면 피복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복비에 2벌씩 나와 있거든 요. 작업화, 근무복, 정모, 동잠바, 우의 해 가지고 2벌씩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운영하는 곳하고 4명해서 1일 24시간 근무해서 맞교대를 하는데 중대정 건널목은 실제 맞교대 할 정도는 안되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24시간은 안하고 몇 시간만 할 계획입니다. 철도 횟수를 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안운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58페이지, 덕양구 건축과 소관입니다.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대해 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불법행위 동원장비 연료비해서 10회로 해서 예산을 36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상한 것을 지금까지 포크레인 사용한 근거가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예산 계상한 것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정확하게 포크레인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견인보관소 콘테이너 구입 해 가지고, 이것도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인데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기대효과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안운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포크레인 사용한 실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철거한 행위 자체가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매월 몇 회씩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 발생건수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저희가 포크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었던 포크레인 연료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쯤 더 남았는데 10회 정도는 더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용을 할 것이냐 하는 출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가 있게되면 진정건들이 많습니다. 인접지역이라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진정이 있고 상부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신문에 보도가 난다든지 매스컴을 탄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회기강 차원에서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일 순찰하면서 신규 적발건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안운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소는 현재 저희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많은 것은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 행신지구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견인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을 결심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우선 휀스하고 콘테이너 박스하고 사무실, 콘테이너 박스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을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해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계상이 안될 경우에는 위탁 관리하는 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스티커 발부하고 2차적으로 견인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도심에 제일 정체가 심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견인보관소로 견인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까지 견인한 차량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안운섭위원

시에 견인차량이 1대도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 견인차량이 구에도 1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견인보관소가 없기 때문에 견인보관소를 설치하게 되면 관리를 24시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청에다가 견인 해다 그냥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견인차가 있어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운섭위원

이것이 왜 우려가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위탁관리 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탁관리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많이 견인을 해야 자기네들이 이윤이 차출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에는 아직까지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서울시처럼 번화가도 아니기 때문에 견인할 수 있는 장소는 국한됩니다. 이면주차를 했을 때에도 끌고 갈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예산을 내년에 다시 계상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어떤 안을 올렸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을 올려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구에서 직접 . . .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직영관리를 우선 일순위로 잡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

그리고 아까 덕양건축과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사용을 어느 정도 하느냐 했더니 10회 정도 하겠다 하셨는데 나중에 예산을 다시 물으면서 1억씩이나 들여서 포크레인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국비 7,563만원을 받고 했을 때 이것이 사용용도가 다용도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다용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도는 10회 해서 36만원이 계상됐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주로 사용하는 것이 그린벨트에 국한돼 가지고 철거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용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안운섭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다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용도라고 하는 말씀은 포크레인이 실질적으로 갯수 자체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일산구에서도 지원요청이 오고 또 본청에서도 행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사용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린벨트 철거하기 위한 전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비가 7,563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소화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포크레인의 실질적인 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총무과에다가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것을 요청해 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용도라는 말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회 관계는 저희가 여러 가지 그린벨트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정서가 있기 때문에 10회로 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악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한 것 이외에 자기의 어떤 부를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든지 사회 지탄을 받는 것을 구에서 철거를 안하고 놓아두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구청업무에 대해서 의혹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아까 안운섭 위원이 견인보관소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고양시가 일산구하고 함께 하면 관리비용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구상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둘째, 중대정 건널목에 우리 관리원을 배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원을 우리가 수혜자 관리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지어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면 몇 년간이나 우리가 합니까? 만약에 장기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지하도를 파서 관통시키는 것이 그 비용의 부담이 적기도 하고 또 사고율도 적고 소통도 잘 되고 또 더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갈머리 그러니까 대장리 건널목에 관리원 없이 역에서 관리하는지 하여간 관리원 없이 신호가 오르내리거든요. 그런 상태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시가 부담을 많이 하는 관리원을 자꾸 증액시키면 이것에 대한 세원을 얼마나 우리가 지출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 금 관리원 없이 하는 곳이 일산역에도 한군데 있잖아요. 일산역에서 신도시가는 곳도 관리원 없이 신호가 오르내리거든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그것은 역에 가까운 곳에 위치합니다. 차가 오면 바로 반짝반짝하는 것,

허준위원

대곡역도 가깝고 그런 것은 . . .

박동빈위원장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견인보관소 의 시 통합관할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일산구에서는 견인보관소를 일산신도시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박람회 때도 운영을 하고 현재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덕양 구에는 그만한 위치가. . . , 분구가 되기 전에는 고수부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 되지 않은 관계로 현재 폐지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신지구에서 다시 견인보 관소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시에서 총괄 운영하는 방법은 저희가 시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위원

그렇게 해서 경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 .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산구에서 견인한 차를 덕양구에 견인보 관소를 설치한다든가 일산구에 설치하면 시민들이 차를 찾으러 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덕양에서 견인된 것이 일산신도시로 가면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 가 있습니다.

허준위원

행신동 구석에 갖다 놓은 것보다 오히려 더 편리할 수도 있고, 차 몇 대 되지도 않는데 24시간 관리한다면 경비문제도 있고 . . .
종구

이종구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 교통행정과에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철도건널목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철도청이 철도관리 건널목 개량촉진법에 보면 원인자로 하여금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량 1, 2대 간신히 교행할 수 있는 도로에 옛날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철도청에서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 기차가 오면 자동으로 처리를 해 주었는데 개량촉진법에 나온 것을 보면 원인자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를 개설한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직선화 도로로 오다가 확폭이 되는 곳에서 철도건널목 때문에 좁아지게 되면 인사사고 관계는 저희가 철도청에서 처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철도건널목 개량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을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허준위원

그러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나쁘다, 좋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감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쪽 저쪽 그냥 사람만 갖다 놓는 것보다도 터널을 뚫어서 사람을 매일 4교대로 한다든지 그런 인원을 쓰지 않게 하는 방법 이, 난방비니 이런 관리비를 전부하면 오히려 터널 뚫어서 통행시키는 것이 오히려 싸지 않느냐, 교통도 지장이 없고, 그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야지 그냥 막연히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그때그때 그것에 대해서 대안만 해 놓으면 나중에 근본적인 교통해결책은 되지도 못 하고 예산만 많이 듭니다. 우리 1년 경상비가 실제 터널 뚫는 공사비보다도 더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계산하고 책정을 해야지 덮어놓고 사람만 배치하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리원 을 배치해도 사고날 때는 사고납니다. 그런 대안도 생각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도 있고 요사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인적사고가 나면 귀책사유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니까 어떤 대안이 경제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해서 꼭 거기에 초소만 짓겠다고 우기지 말고 그렇게 대안을 . . .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의결은 내일 10시반에 개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