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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재황 의원 발언

4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2

이재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오늘 회의 소집에 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12 분이 선임되어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10월 21일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허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준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허준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 1 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위원장님!

서주원위원

내무위원회 이재황 위원을 추천합니다.

허준임시위원장

예, 그러면 이재황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 십니까?

안운섭위원

우리 사회산업 위원이신 이기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허준임시위원장

예, 안운섭 위원이 이기택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그러면 이재황 위원님과 이기택 위원님 두 분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황위원

제가 서주원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이기택 위원님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허준임시위원장

좋은 미담입니다만 지금 이재황 위원이 양보 말씀을 하셨는데 서주원 위원님,

서주원위원

좋습니다.

이기택위원

저도 이재황 위원님이 여러 모로 능력 있고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준임시위원장

서로 양보하는데 본회의 사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요. 그러면 두 분의 사양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좋은 의미로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오덕진위원

위원장님이 추천하시죠.

허준임시위원장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두 위원님께서 상의하셔서 훌륭하신 위원님이시니까 두 분이 결정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허준임시위원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사실 서로 양보하고 하니까 분위기가 아주 따뜻해지고 제가 사회 보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서도 사실 흐뭇한 어려운 점이 돼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해서 두 분의 의견을 미덕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하고 이기택 위원이 추천되었는데 서로 미덕을 가지고 양보를 해주셔서 정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택 위원님이 전에 한번 위원장 한 경력도 있고 해서 이재황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황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고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준 임시위원장 이재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황위원장

감사합니다.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진 위원님!

오덕진위원

예, 오덕진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허준위원

재청합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범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범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범수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신 이재황 위원님과 선배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중간 매개 역할을 충실히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8,233억 313만 5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6,187억 4,088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 는 2,035억 6,225만 1천원으로써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볼 때 총규모에서는 734억 5,391만 1천원이 증액되어 9.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에서 661억 5,472 만원, 특별회계에서 72억 9,919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661억 5,472만원으로써 지방 세 140억 200만원, 세외수입 501억 2,570만 7천원, 지방교부세 10억, 국도비 보조금 10억 2,701만 3 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72억 9,9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증액된 661억 5,472만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6억 7,914만 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9억 1,390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에서 1억 1,433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액된 72억 9,919만 1천원은 탄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추가로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출예산의 변동된 부분과 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해 편성하였으며, 주요 투자내역은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소각장 시설 보완 및 근린공원 조성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 간접시설인 각종 도로망 개선 등 주민생활편익과 밀접한 부분에 투자한 것이 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계관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진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 및 삭감 내용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제안을 할까합니다. 예산심의를 하게될 이번 추경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이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 와 끝나는 페이지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환위원

물론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지만 예산심의에서 더 깊게 심의를 해야되 기 때문에 장수별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까지 각 상임위에서 세목별로 자료요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가 속한 상임위에서의 자료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타 상임위에서 위원들님이 자료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료요구가 저희들한테 하나도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각 상임위에서 자료요구가 된 것은 본 예산심의 위원들한테 다 배부 가 되고 나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황위원장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지는 못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께만 배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부된 것은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돼야 같이 공감을 하고 그 내용을 알지 상임위원회에만 배정이 된다면 타 상임위원들은 내용을 모른단 말예요. 그래서 기 배부된 자료를 복사를 해서라도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의사계에 100% 비치가 되어 있다 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비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배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황 위원 장님 그리고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 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금년만 해도 벌써 3차 추경인데 전체적으로 배보다 배꼽 이 크다는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수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경에 해서 눈덩이처럼 8천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어요. 최초에는 5천 억이었는데 지금 8천억 이상이 추경에 계상이 됐어요.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본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데 이렇게 세수추계를 엉터리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의 3천억이라면 본예산 5천억의 몇 퍼센트입니까? 이번 예산도 순수하게 734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세수추계를 못한다면 '98년 도 예산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해서 각 상임위별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내용이 없고 순수하게 금액만 나와 있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 지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결위가 끝나기 이전에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왜 3차 추경이 이렇게 세수추계를 엉터리로 해서 이 많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통감합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관계로 이번 추경이 예산편성에 차질이 있었던 것이고 이월금 등등의 관계로 해서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3천억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이런 관계로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에 예비비가 무려 1,134억은 지방자치단체 1년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무슨 사업을 하고 또 자체사업으로서 대형사업들이 많은데 왜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잉여자금을 많이 남기냐는 말이죠. 지금 시급한 사업들이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비비 확보관계는 실질적으로 초과가 됐습니다. 당초에 순기준액은 8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순수하게 예비비가 145억 5,100만원이고 쓰레기 처리시설 목적사업비가 268 억 8,900만원이고 재원확보를 위한 유보액이 국제회의장이 865억 7,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80억 2,700만원이 이번에 예비비로 편성이 된 것인데 앞으로 이것은 꼭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서 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불가피하게 써야 할 입장이라서 예비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이런 세부내용도 다 나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예비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나 이 자리에 계신 특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가 예산대비 1. 3%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80억 정도가 적정수준인데 비해서 140억 정 도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145억 5,100만원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그동안에 35억 1,100만원은 썼습니다. 현 재 남은 것이 110억 4천원이 남았는데 집행내역은 꽃박람회 운영비 및 수당 해서 600만원, 자유로 확포장공사 28억원, 행주14통 하수암거 설치공사 4,200만원, 꽃박람회 운영 및 시설을 하는데 6억 6,300만원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110억원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쓰기 위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현재 적정한 선이라고 봐지십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초과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월이 되는 것이니까,

이기택위원

현재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수요는 다양합니다. 적정수준 이상으로 남았다는 것은 무언가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곳이 있다면 즉시즉시 예산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3페이지 예비비에 관해서 짧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10억원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남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 부서에서는 돈을 쓰는 것은 실무 부서에서 하겠지만 기획 부서에서는 고양시 재정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사업방향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이점에 대해서는 계획이 부재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비비가 1,28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이 남아있다는. . . . . . 아까 얘기한 컨벤션센타라든지를 하기 위해서 돈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획실에서는 컨벤션센타가 언제 추진될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돈만 붙잡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남아 있다는 140여억원 중에서 35억원을 제외한 110억원에 대해서는 기획실의 본연의 의무인 예산운영 계획조차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획실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태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계획부재의 돈을 부여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이러한 상태를 책임지고 줄여나가기를 바라면서 답 변을 듣겠습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수립했고, 사실상 세입 측에서 미확정된 사항을 우리 가 임의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예비집행에 대한 것은 다음예산 때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110억원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계획이 부재하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아직 발생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죠. 지금 예비비가 법적으로 1. 3%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예산 600 억원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140억이나 되는 예산을 예비비로 선정했고 그 내용을 보면 110억원이 라는 돈이 계획 부재한 상태 아닙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1. 3%이상이기 때문에 1. 3%로 딱 잘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1. 3%면 이번 예산이 60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10억원이 계획이 부재하다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1. 3%에 몇%나 초과하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이번에 쓰레기 처리시설 목적사업과 국제. . . 그것을 제하고 나면 별로 초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체 예산 중에 컨벤션센타라든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조금 아까 110억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110억에 대한 것이 계획 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상세한 내용은 기획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기획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 예산편성지침상에 예비비가 1. 3%,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80억 4,300만원 만 확보하면 되는데 딱 1. 3%를 확보하지 않고 저희는 그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145억원 중에서 35억원을 집행하고 110억 4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사용할 계획을 만들 수가 없고 천재지변이라든 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 지금 집행계획을 마련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6천 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는 예비비가 1,280억원이나 됩니다. 이 중에 컨벤션센타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은 하시지만 실제 예산서로는 그것이 투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명하는 것 따로 있고 예산서가 따로 있습니다. 만약 컨벤션센타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 그것이 예산서로 나타나야지 왜 국장님과 과장님 머리 속에서만 맴돌고 있고 말로 다 끝내려고 합니까 ? 바로 이 부분이 예산서를 정확히 만들지 못 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저희가 사실 돈 들어오는 시기와 사업추진시기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돈은 들어오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컨벤션센타를 하려면 고양시와 경기도가 민자유치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정상궤도를 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은 것이고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금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소각장을 어디에 어떻게 짓는다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계획이 나와야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저희 입장으로는 도저히 어떤 과목에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것은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과목을 설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 을 저희가 고심을 하고 내무부나 전국 시. 도, 타시. 군 전부 의견조회도 했는데 내무부에서조차 이런 사례가 여지껏 없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과목을 정하지 못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이런 재정운영상태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이고, 그 초점은 실무 부서에서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부서 따로 실무 부서 따로 하면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막대한 예비비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실에서는 실무 부서에 대해서 거기서 못 세우니까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협조 및 같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부서는 단 지 예산만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예산이 정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실무 부서에서 잘 추진이 안되거나 못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업이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추궁 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실무 부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수치적인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쉽게 이해해서 넘어 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세수가 증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됐지만 실제 세정과의 업무분장에 보면 지방세 세수예측 및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분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 우에 정액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3회 추경에 54%이상의 돈이 막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각 담당 부서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고 예비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지금처럼 실무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고양시 예산운용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추궁도 하고 재촉 도 하죠. 그렇지만 컨벤션센타라든지 소각장 문제가 저희 기획 부서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빨 리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길게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그런 책임감을 느낄 때 컨벤션센타 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 때 컨벤션센타를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것을 느끼고 난 후 컨벤션센타를 생각하는 부분은 천지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때 문에 고양시에 컨벤션센타의 유치가 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질의 하나 드리면, 11페이지 재정진단 및 예산운영관리가 있고 이것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 '95년, '96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불용액 및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면서 만약에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용역을 맡기든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고양시재정운영에 바람직한 방향을 잡도록 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역시 8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내부적으로는 재정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면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님께서 고양시재정진단 및 예산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각 실. 국장님들과 회의를 주관하든지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시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예산이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예산이 삭감되고 재정운용 협조자의 격려로 2만원씩 배부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셔서 고양시재정진단 및 예산운영 관리를 실제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한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 수집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3천억이 추경에 들어왔다는 것은 60%가, 이것이 지 금 예산 심의 있는 것입니까 ? 매번 답변이 그런데 세수추계가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 가지고 무슨 사업하겠어요 ? 고양시에 기획실이 있느냐 이 말이죠. 3천억이라는 것 은 한 해 예산의 60%다 이 말이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발전을 얘기하는데 1년도 못 내다보고, 이런 엉터리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말이죠. 예산 편성 시에는 적어도 세수추계가 80% 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잘못돼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추궁하기 이전에 내년부터라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요구 했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금액적으로 증가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상임위별로 들어가 있는 것은 모두 무엇을 사용하고 왜 금액이 증가됐는지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종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이 3천억으로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입을 적극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세입을 담당하는 세정과에서 정확한 세입을 잘 추계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 편성 시마다 저희와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세입 부서는 그 부서대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방세 과목별로 징수목표액을 제대로 측정 못한 것이 우선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나 여러 가지 건설 사업비가 많은데 거기에 따른 이월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시장님, 국장님 이나 부시장님 여러 참모회의 때나 확대 회의 때나 월례조회 때 수시로 이것에 대해서 귀가 아프도록 전 직원한테 얘기해서 아마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월액이 줄어들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차료 관련 예산을 보면 청소년 종합 예술제 관련 예산 7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제5회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차량 임차금액과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5회 종합예술제가 취소가 됐습니다. 행사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행사가 어디에서 있을 예정이었습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기택위원

도에서 주관했었는데 취소가 돼서,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도 자체에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참가할 수 없게 돼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어떠한 예산운영은 할 수 없었습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지역 청소년 선도라든지 발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세워놓았던 예산입니다.

이기택위원

지역 청소년 문제가 요즘 보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청소년에 관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삭감돼서 내려온 내용에 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덕진위원

기획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냉. 난방기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냉. 난방기를 설치할 때 설치자가 부담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 예산작업실이 지하에 있다가 본관4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야간작업 할 때는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냉방 겸용되는 온풍기를 사는 것인데 이것을 시설하는 비용입니다. 시설하는 것을 별도 공사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런 것이 코드를 꼽게 되어 있지 않아요 ? 다 되어 있을 텐데 별도로 예산을 들여 서 해야 됩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거기 인입선도 들어가야 되고 벽도 조금 뚫어야 되고 공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오덕진위원

원래 판매하는 회사에서 안해 주는 것입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가능하면 그렇게 절충해서 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시정홍 보유공자 격려비로 3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이 10월말이니까 11월, 12월 2개월 동안 15 명, 10회 해 놓았는데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이 특수활동비 3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기자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하면서 기자실에 중앙지, 지방지에서 40여명 와 있는데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유대강화나 정보교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고, 거기 에 나온 산출기초는 300만원을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본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결국은 편법이군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하기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이렇게. . .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저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각 국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방법을 개선해서 시간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0페이지, 총무과, 모범시민 시상, 이것이 기정에 10명씩 12개월을 잡았는데 지 금 10월입니다. 그런데 5명씩이 늘어서 갑자기,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18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범시민이 그렇게 갑자기 5명씩 추가적으로 늘어서 연말이 됐는데 꼭 이렇게 추경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 모범시민 시상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통반장들한테 주는 것이 있고 모범시민을 주는 것이 있는데 표창시기는 매월 초에 고양시 직원 월례조회 때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구청을 통해서 공적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주는데 저희가 10명을 계획했는데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월 15명 정도는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꼭 숫자개념은 매월 똑같이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적서 제출하는 것을 봐 가지고 대략 모범 통반장은 한 10명, 모범시민은 4, 5명, 이렇게 해서 15명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주시면 연말까지 표창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몇 명이 집행이 됐고 앞으로 15명으로 할 것인지 20명으로 할 것인지 이 얘기를 한다면 이 예산이 맞는데 예산도 최초 기정예산에 10명을 세워놨다가 15명씩 주고 지금 예산 계상해 가지고 이제까지 표창을 한 시민들한테 다시 주겠다 하는 얘기는 전도됐다는 얘기인데 이것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까 3개월 것을 더 추가로 했다면 모르지만 이미 지나온 것을 10명씩 했다가 그 전에 몇 명을 주었는지 그것은 내부적인 얘기이고 이 예산상 맞지 않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2차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계상됐어야 할 예산인데 이렇게 3차 추경에 계상하면 예산 심의할 때도 맞지를 않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차 추경정도에 우리가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저희가 표창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그리고 3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31페이지를 보니까 그랜드피아노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민방위 교육장에 피아노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론 음향시설도 다 갖추어지면 좋겠지요. 그런데 민방위 교육을 시키면서 그랜드피아노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각 동에 예비군 중대들이 다 있지요? 저희 35 개 동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예비군 중대가 있지요.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동사무소 지하에 다 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동 구조를 보면 강당이 2층이나 3층에 있는데 지하에 가보면 전부 각 동에 누수가 되고 곰팡이 냄새가 나서 깨끗한 환경에 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지하에 민방위 중대를 배치해 가지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이 새서 장마철에는 물을 퍼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다면 회의실을 한 달에 한번 사용하고 두 번 사용하는 곳에다가 위치를 변경시켜 주고 지하실은 회의실로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비군 중대는 주로 지하에 배치를 했습니다. 당초 설계 자체가 지하로 해서 됐는데 그 지하에 누수가 되는 것은 저희가 보수를 해 왔는데 아직도 보수 안된 부분이 있는지 조 사를 해 가지고 하자부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회의실로 올라가서 사무실을 옮길 수 없느냐 하는 것은 동사무소 자체에서 당초 설계를 지하로 넣은 배경도 2층으로 배치를 했을 때 동사무소와 중대사무소 이용하는데 혼잡하다 해 가지고 좀 구획되게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하로 넣은 것인데 회의실로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데 동장들의 의견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리고 그랜드피아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저희가 문화공간이 고양시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문예회관의 공연장을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예회관의 공연장이 너무나 수요가 많고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교육은 주로 봄, 가을에 하는데 저녁에는 교육이 없는 날도 많고 해서 조례공포가 돼 가지고 지금 공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려면 피아노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민방위교육장에는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공연신청한 사람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피아노를 일일이 들고 와서 쓰고 또 가지고 가고 할 수도 없고 이동할 때마다 조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피아노 1대를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비군 중대 현황이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지상에 나와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똑같이 근무하면서 지하에서 요사이는 근무를 안 하려고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지, 그래서 각 시군도 비교를 하고 우리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현황을 전체적으로 지상에 올라와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지금도 지하에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누수가 돼서 건강상 침해를 받는 것이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장항1동 사무소 부지매입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기히 삭감돼서 올라온 것이기는 합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관한 공유재산 취득허가는 받았는지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아니면 국가기관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문구입니다. 취득승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재경원 땅으로 되어 있는데 재경원에서는 승인이 돼 있고 대통령 재가를 못 받아 가지고 저희가 아직 공문시달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의회에다 승인신청을 못 낸 것입니다. 공문이 오는 대로 마지막 추경까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가장 그와 같은 절차를 잘 알아야 될 회계과에서 승인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잘못했습니다.

이기택위원

비단 회계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차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고 그러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공문이 시달되는 대로 금년 안으로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부지에 그대로 세울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예.

이기택위원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회계과장

지금 재경원에서는 될 것이라고 전화연락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면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민원공무원 우수기관 견학 및 산업시찰이 전액 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감하게 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양영숙입니다. '97년도 시군예산편성 점검 지적사항에 공무원 관련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어떤 금전 또는 유관물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무원 관련경비에 근거 없는 예산편성 사항으로써 편성된 민원공무원 우수기관 견학 및 산업시찰 예산은 전액 삭감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민원봉사과라는 1개 과가 아니라 총무과 전체로 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시찰이 있을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영숙

양영숙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번 주일에 산업시찰을 1차로 갔다 왔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민원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시차가 늦어서 추진을 못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타부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영숙

양영숙민원봉사과장

예.

이기택위원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토지매입비 부분입니다. 민방위 교육장 주차장 부지가 3,756㎡에서 민방위 교육장 증평대금 해 가지고 밑에 보면 589. 7㎡로 약 1/6로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을 여러 번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민방위 교육이 있는 날은 인근에 있는 도로 1차선 1개 차선이 전체가 막혀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이곳을 1/6로 줄여 가지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좋은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조치가 내려온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영익입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이 6억 3,852만원을 약 1,136평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필지수가 5필지인데 그 중에서 협의매수를 1필지를 해서 6,798만 9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매수가 불가한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못했습니다. 약 3개월반 동안을 계속 제가 다니고 변호사 사무실도 다니고 우리 고문변호사도 만나보고 했는데도 도저히 협의매수가 안 돼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포장을 못하고 주공부지 306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받게 이번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승낙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것하고 먼저 238평을 6,700만원에 샀는데 그것을 우선 뒤에, 그것은 평평하게 한 면적입니다. 그것은 우선 이번 공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밑의 증평대금은 178평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교육장을 지을 때 대지가 협소해 가지고 건물을 못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주택공사와 협의를 봤습니다. 그것이 3억 487만 5천원인데 이것은 정산을 해 달라고 고지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초 토지협의매수가 안된 금액을 삭감하고 이번에 증평대금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협의매수가 우리 민방위 교육장을 건립한다는 것을 가지고 수용할 수 없고 앞으로 그 뒤가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가 도시공원지역입니다. 화정지구, 그래서 제가 녹지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앞에 약 400평하고, 건물 앞에 부지가 약 400평 있습니다. 그곳하고 뒤에 약 538평을 포장을 하면 우선은 11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해소가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나머지 뒷부분 개인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공원이 조성될 때 수용해서 2,000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약 538평 정도가 110면의 주차면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쯤 110면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민방위 교육받는 교육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문을 지난주에 받아 가지고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도에 공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1회 교육생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익

김영익민방위재난관리과장

1회 교육생이 한 600명됩니다.

이기택위원

600명중에 보통 차를 가져오는 분들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현재 거기에서는 아직 입주가 덜 되어서 그쪽에 주차난이 그렇게 가중되고 있지 않지만 1차선, 2차선까지 차도를 점거 해 가지고 불법주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민방위 교육장이 지어지면서부터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향후 빠른 시일 안에 뒷 쪽에 있는 주차장 부지로 계획했던 부지를 우리가 빨리 확보해서 민원인들 내지는 교육받는 민방위대원들의 주차난 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헌검색 시스템 구축비, 2,623만 3천원인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헌검색 시스템 구축비라는 것은 현행 법령이나 판례, 조례, 각종 지침을 전산화 해 가지고 쉽게 컴퓨터를 통해서 직원들이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운영하는데 가제정리를 해서 추록을 발간해 가지고 하다 보면 3, 4개월의 공백이 생기는데 이런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화 조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장소는 본청, 구청. .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장소는 전산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산계를 방문해야 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지요. 온라인을 통해서 자기 방에 있는 컴퓨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원래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야 효과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저희가 이 정도는 들어가야 구축할 수 있다고 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타시에서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타시에는 없고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이 시스템의 설명서 같은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허가 민원업무 프로그램 변환 및 적용이 삭감되었는데 2,000 만원이 분명히 계상하실 때는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그러셨을 텐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당초에 계상할 때는 주전산기하고 별개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 을 했었는데 지금 주전산기 도입중인데 그 주전산기 내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 서 이것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그것을 확인 안 하시고 지금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하신 것은 문제가 있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것이 없는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 착오였는데 그 착오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전산기를 도입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그쪽에 떠넘겨 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사전에는 포함되지 않다가 행정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이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다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당초에는 포함이 안됐었는데 우리가 이 주전산기의 도입 협의과정에서 포함하도록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밑에 보면 예산회계 시스템 추가보완 개발비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한 사전 검토과정을 철저히 거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1차 완료했는데 추가 보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청 내에서는 예산회계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별 차질이 없는 외부에 보고하고 참고자료 제출 또는 출력, 이러한 부분에서 미진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인허가 민원업무 프로그램 변환 및 적용이 철저한 검토 없이 예산을 2,000만원 계상했다가 삭감 했다라면 그것은 큰 행정 실수로 말미암아서 예산이 그만큼 불필요하게 계획되고 취소된 비용을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학에 관한 계획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세워졌다 삭감되는 경우 그리고 조금 아까 나왔던 주차장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거쳤다면 이렇게 예산서에 2,000만원씩 계상했다가 삭감하는 경우라든지 또 다시 견학하기 위해서 세웠다가 삭감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예산편성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땅 구입하는 문제는 사실 예 산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하게 협의를 거치고 예산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그랜드피아노 위에 전자복사기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여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 복사기는 다른 과에서는 120만원에 구 입하고 있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자복사기가 일반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반 복사기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민방위 교육장은 새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복사기가 없어서 일반 사무용 복사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김범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랜드 피아노라는 것은 그랜드 자체는 상호 명칭 아닙니까? 피아노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까지 그랜드 피아노를 사겠다고 해서. . . . . . 피아노를 사겠다고 해서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해서 900만원 세워놓고 그랜드 피아노를 사면되는 것인 데, 공연장에서 쓰는 피아노는 그랜드회사에서 나온 둥글고 넓은 피아노라야만 된답니다. 가정에 서 쓰는 피아노는 음향관계상 안되고 그랜드 피아노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명칭이 들어갔는데 명칭이 안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20페이지 예산회계시스템 추가보완 개발비해서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재료비입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종환위원

S/W를 개발하기 위한 순수한 금액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개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S/W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종환위원

맞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문헌검색 시스템 구축비해서 2,600만원이면 2,600만원이지 2,623만 3천원이란 말이죠. 이것은 사전에 타진을 하고 한 것인지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S/W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3천원까지 나오느냐는 얘기에요. 사전에 용역을 주기 위한 S/W개발이라면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문헌검색 시스템 구축비는 구매적용 부분인데 견적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3천원 단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회계시스템 추가보완 개발비는 어떻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인건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전산계가 지금 S/W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용역을 다 줘서 하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우리 직원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부분이 돼서 자체에서 어렵답니다.

이종환위원

여기 전산계 인적자원이 상당히 좋은 줄 알고 있는데 S/W하나를 개발하는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한다면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 . . . .

이재황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종환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정경제국의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 번호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정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 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세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번호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재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사회환경국 소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환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도 있게 걸러져서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이의가 없다면 더 이상 질의를. . . . . .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예산 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덕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재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덕양구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순원 위원님!

유순원위원

유인물을 주셨는데 시민보건교육장 토지매입건인데 그 뒷면에 보게 되면 보건소 용지에요. 덕양보건소가 나갈 것을 교육장을 세운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유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용지는 현재 있는 보건소가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니 보건소가 어떤 용도로든지 쓰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92년도에 공공용지 로 지정했을 때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그러면 행신동 시민보건교육장에 대한 것을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떤 것인지?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유순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47번지, 면적은 980평방미터 297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토지개발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공공시설 용지로 용도 지정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매입촉구를 공영개발사업소에 서 보건소에다 촉구공문을 냈는데 '96년 10월 18일 매입조치 요청을 하였고 '97년 3월 30일 공공 시설 용지 매입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97년 8월 23일날에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하반기 자체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의견은 국과 국, 소와 소간의 업무협조 사항으로써 보건소에서 공영개발사업소 에 매입비를 납부 안 하면 만약에 예산이 가결되었을 경우 특별회계로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시운영 재원으로 다시 사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기관이나 타인에게 재원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만약의 경우에 건물을 지을 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통과가 되면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고 국도비 지원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2조 및 제1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지를 않았습니다. 가 상계획을 보고 드리면 1층에는 노인건강관리센타 100평, 2층에는 정신보건센타 100평, 3층에는 보건교육장 100평, 300평을 해서 건축비 소요예산액은 9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럴 경우 운영은 공공보건 수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 하루에 정신보건센타 50명, 노인 건강관리센타에 50명이 온다고 그러면 300일일 경우에 5천원씩 받아서 1억 5천만원 가량의 수입 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세입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을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만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직 토지매입비는 소와 소간의 업무 협조사항으로 행정행위가 소와 소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위원

시민보건교육장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적으로 가상계획을 보니까 100평씩인데 노인건강관리센타에는 물리치료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설치근거가 법적으로나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 고, 금년 8월 23일 자체심사를 했다고 했는데 심사위원들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출 해 주시고, 또 심사위원들의 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동안 토의된 내용과 심의결과,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복지사업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것인데 적지 선정의 구비조건과 타당 성 검토라든지, 고양시의 어느 곳에 있어도 좋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적지 선정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시민보건교육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 방자치단체장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을 경우에는 지역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국도비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97년 8월 23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하반기 자체실무심사는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기획담당관실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이 10억 이하가 되기 때문에 자체 심사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후보지 적정 문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덕양구 행신동 지역이 약 4만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건소 시설도 들어가야 된다, 보건소 시설에 제일 중요한 것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해서 매입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가 그 당시 '92년도에 지정된 것이지 저희가 지정한 것 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소와 소간의 업무협조 사항으로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불입하고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적지 선정은 고양시 어디라도 좋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좋은데 적지 선정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입지 선정을 했지 않았나, 그렇다면 거기에서 타당성의 근거자료가 있어 야 합니다. 아까 자체 심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보건소에서 한 것이죠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국과 소간의 업무협조사항으로서 이것을 지방재 정투융자사업을 했을 때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국, 소에서 올리라고 해서 심사를 한 것입니다. 저 희가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자체 실무심사를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으면 심사위원 인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심사위원들 인적사항과 심의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말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인적 구성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심 사 내용은 요식행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5페이지 정도 되는데 유인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덕양보건소 이전부지가 되어 있죠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보건소 신축부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1개 후보지, 2개 후보지를 잠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에 대해서는 1, 2개를 확보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확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이미 덕양구청 우체국 있는 데에 거기가 보건소 부지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토지공사에서 택지를 개발했을 때 그것을 보건소 용지로 1,000평 정도 구획 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조성가로 땅을 구입하라고 해서 저희가 구입해 놓은 땅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부지라고 해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에서 이미 마련된 부지 1,000평 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1,000평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후보지를 물색해서 1, 2안 해서 넓게 공원화 시켜서 해야지 새롭게 지으면 서 또 거기 1,000평 지어 가지고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땅은 구입 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1, 2 후보지를 정해서 장단점을 의회에 보고하고 후보지가 확정되면 국도비 요청해서 신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첫 번째가 시민 보건교육장에 대한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물었는데 소장님께서는 국도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역보건법 제2조 및 19조 2항은 국도비 지원이 지 시민보건교육장의 건립 법적 근거인가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국도비 지원내용은 포괄적으로 지역보건법 제2조와 제19조 제2항에 들어가 는 것이고,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시, 구의 보건시책을 위하여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 관의 설치, 운영, 인력 확보, 자질향상 등에 대하여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또 자치 단체장의 의무에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하고 지금 시민보건교육장 건설의 법적 근거는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제2조와 제4조에 보건교육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시민보건교육장이라는 것이요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시민교육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요.

김범수위원

시민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시민보건교육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시민보건교육장 건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았던 것인 데 소장님께서는 국도비 지원에다가 당연하게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은 보건교육을 위해서 노력해 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원칙이죠. 이 시민보건교육장 건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혹은 그 것을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민보건교육장 사업을 하는 곳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명칭을 시민보건교육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노인건강관리센타, 정신보건센타 등 여러 가지 보건에 대한 문제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에서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지역보건법 제2 조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제10조에 보면 이와 같은 성격은 따지고 보면 보건지소의 성격을 가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보건지소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시민보건교육 장 아닙니까 ? 이것은 특수시책 아닙니까 ?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특수시책은 아니고 자치단체 의무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자치단체 의무사항인데 그 의무라는 것은 보건정책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노력하는 것이고 이 시민보건교육장에 대한 건설에 관한 것은 그 법에 시민보건교육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 보건소는 나옵니다. 이것은 안나오잖아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보건교육장이라는 말은 위원님 말씀대로 안나옵니다. 그러나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말은 나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보건정책을 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명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건지소의 성격을 띤 것은 많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보건지소는 줄이는 추세 아닙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보건지소라는 개념이 지금 서울에도 보면 방배동에 지역건강증진센타도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옛날 읍. 면의 보건지소로 생각할 소지가 있는데 시 단위에도 꼭 필요한 지역에는 이 보건지소 성격의 지역건강증진센타나 보건교육장, 시민건강증진센타를 지을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추진하시는 보건교육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법적 근거는 없지만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명확히 얘기하시면 될 것을 계속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따지면 결국은 보건지소의 성격이 라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보건지소 짓는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보건지소 성격을 띠는 것을 짓는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시민보건교육장을 지을 계획을 가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보건지소를 왜 거기에다만 짓습니까 ? 원신동이나 신도동 그런 데는 더 열악한 상황인데 왜 그 쪽에다가만 짓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 쪽은 공영개발사업법에 의해서 인구가 4, 5만 유입되면 공공편의시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경찰서, 파출소, 보건소 등등. 이런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미 토지를 공영개발사업하면서 보건소에 매입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 보자 는 것이고, 나중에 위원님 지적대로 원신동이나 다른 데에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보건지소의 성격을 가진 것을 짓는다고 하셨으니까 보건지소를 지으려면 기준 이 있죠 ? 인구라든지.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런 기준은 없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보건지소 짓는 기준이 없습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기준은 옛날에 읍. 면으로만 있었는데 지금은 지역보건법이 바뀌어서 시장, 군수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 받은 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여기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지소를 건설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 외에 또 있습니다. 보건소라는 기능은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자문을 해 주셨다시피 이런 유익시설이 있어서 엄마들이나 아이들, 노인들이 진료도 받고 예방 접종도 받고 놀다 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타를 운영하다보니까 3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하루에 약 50명 정도가 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같이 있다보니까 예방 접종이나 다른 진료를 하러 오는 분 들과 약간 괴리감이 생깁니다. 왜냐 하면 정신이상자들이 행동을 이상하게 하고 흡연이라든가 정상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곳에 시민보건교육장을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덕양구 보건소가 있는데 또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상임 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보건지소를 또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있는 보건소를 먼저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 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 자체는 신설계획이나 증설계획이 미진한 상태에서 보건지소를 또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자꾸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것은 건물을 지을 예산이 아닙니다. 소와 소, 국 간의 업무협조사항으로 행정절차사항입니다. 그 땅이 시장 땅인데 그 매입비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내라고 해서 내면 공영개발사업에 재투자를 하든가 다른 데에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건물을 지을 때에는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상계획을 잡은 것은 1층에 노인건강관리센타, 정신보건센타, 보건교육장을 잡은 것이고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보건소장님께서는 고양시의 보건정책의 전문가이시고 그 부분에 힘을 기울여서 이 시설이 보건정책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지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씀처럼 땅을 사보았자 땅이 고양시에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별 재정운영상 문제가 없다, 혹은 아까 말씀처럼 몇 층은 임대해서 몇 억원을 올리겠다, 이것으로는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시작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재황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 이종환 위원 님.

이종환위원

연초부터 시정질의에도 많이 나온 얘기인데 76페이지 일산보건소 신축이 아니고 증 축 및 개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장님께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심도 많이 하셨는데 위치변경을 할 때는 이것을 의회에서도 신축으로 알고 했는데, 지금 그 장소에 증축 및 개보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변경으로 인해서 신축을 못하고 증축이나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애초에는 거기에 600평을 신축해서 1층은 동사무소가 사용하고 2층 은 저희 보건소가 기능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도 신축자금으로 저희가 받은 상황에 서 그 지역이 김기성 도시국장님께서 풀어진다고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7억 8천만원이라는 자금을 다시 복지부에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신축자금을 증개축 자금으로 바꿔달라, 그 곳을 조사해보니까 바닥면적의 20%를 지을 수 있는데 15%만 지어져 있고 5%가 남아 있었어요. 5% 를 지으면 60평을 더 지을 수가 있어서 3층을 올리면 지하까지 240평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나가 면 우리가 굳이 신축을 하지 않아도 보건소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나가게 하고 보건소를 증개축으로 하는 것으로 자금을 바꿔 주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신축을 해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면 10억 정도 예산도 절감되고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복지부 담당자를 만나서 심의를 들어갔더니 충분한 공간확보가 돼서 이쪽 2층건물도 제 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3층으로 올려라, 그래서 지금 구조 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말까지는 복지부에서도 입찰을 하게끔 도와줄 테니까 최대한 하자 해서 이번 주 안에 어떤 가결이 떨어져서 건물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구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공사에 국비 내시가 7억 8천만원 됐죠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은 기본조사설계비 보니까 17, 18억 정도 들어가네요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럼 나머지 예산은 시비인가요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12억이 시비입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당시 실무국장님이 충분히 해제를 해서 동사무소하고 신축을 하겠다 해서 같이 업무를 보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동사무소가 나가게 되면 동사무소는 신축을 해야 되겠죠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동사무소는 중산지구에 땅이. .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나갈 데가 어디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생기죠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이종환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잘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하고 마지막 방안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실무국장이 하겠다고 해서 장소까지 변경시키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해서 넘어갈 성질은 아니라는 것이죠. 생산 녹지지역이 왜 해제가 안되고 증축을 해야 되는지, 그 때 당시의 김기성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 에 실무과장이라도 불러서 사유를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위원장님! 보건소 예산심의가 끝나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실무과장님과

이기택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방금 전의 그러한 문제는 보건소장님께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의회 전문위원한테 그럴 수 있는지, 그 분이 일산보건소 세출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지 그 내용을 먼저 알아야만 회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도시국장님께서 파주로 전근 가시고 도시과장은 유동철과장이 그냥 계신데 제가 유과장과 그 사항을 알아보고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이 시간이 끝난 후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유순 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77페이지 건강증진센타 건립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것이 설문조사를 꼭 해야 됩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물론 안은 지금 전부 나와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더 정확하게 앞으로 지역주민과 보건소, 특히 건강증진센타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많이 밀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런 것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보건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순원위원

15,000원 1,000명했는데 누가 조사를 합니까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은 수요요구만 하면 거기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서치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순원위원

꼭 주민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건강증진센타를 설립하는 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보건소의 방향 설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과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보건행정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에서 올라온 시민보건교육장과 이것이 업무 보는 것이 유사할 것 같은데요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연대에 용역을 주어서 제가 일본도 다녀오고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인지 여러 군데를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직접 이 런 건강증진센타를 하는 곳이 있고, 청도, 구리시까지 세 군데 있는데 문제는 이 건강증진센타를 설립해서 재원문제라든가, 인력문제까지 전부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교육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가보니까 건강증진센타 기능이 전부 운동치료 방향으로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저 희는 아마 보건교육은 보건소 쪽에서 맡고 이것은 전부 주민들한테 오픈 시켜서 거기 가서 수영 도 하고 자기 건강체력 측정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가지 구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 가 봤더니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 시험을 하는 것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기능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덕양구의 시민보건교육장도 1층에는 노인건강관리센타 해서 물리치료실도 만들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여기는 물리치료실이 안 들어갑니다.

이종환위원

정신보건센타도 만들고 보건교육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런 것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것과 유사한 내용인데 말만 조금 바 뀐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답변 드리겠는데요 만들어 놓고 나면 완전히 역할이 다릅니다. 교육을 하거나 노인건강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서대문구는 구청에서 직접 이것을 만들었는데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는데 1년에 1억씩 흑 자를 낸답니다. 주민이 한 달에 1,000명씩 이용을 하는데 새벽 6시 반이면 그것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서 끊을 정도로 엄청난 호응이 있더라구요. 재원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것 을 입찰을 YMCA에서 맡아서 불하를 해서 흑자를 내면 구청에 얼마씩 넣고 자기네가 자체 운 영하고 나머지는 시설에 투자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보건소장님, 제 얘기를 끊지 말고 듣고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센타라고 하면 보건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윤곽은 그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손 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서요. 지금 설명은 수영장도 있고 한데 용역을 의뢰하면 어떤 윤곽이 있어서 서대문구도 가보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것도 목적 사업이니까. 나중에 가서 영리사업이 될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운영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센타를 만들기 위한 설문조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운 영을 해야 되겠다는 설문조사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우리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문조사 자체 도 그렇죠 ?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어떠한 것을 해 주기를 원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지금 건강상태, 그러니까 이 건강증진센타 에 들어가는 것은 체육시설하고 다른 것은 어떤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전 부 검사를 해서 정상인한테는 정상적인 운동요법을 알려 주지만 고혈압환자가 운동을 할 때는 달리기는 하루에 세 바퀴를 돌고 뭐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당신 은 하루에 십분만 운동을 하십시오, 아니면 30분만 하십시오 하는 처방법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 의사가 약을 지어주듯이 그런 처방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시설과는 다르고, 특히 노인들 골다공증환자들한테는 당신은 수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질병이 있는 사람이 계속 그 질병에 걸리지 않고 평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운동 시스템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타는 건강증진법이 '96년 3월에 이미 복지부에서 통과돼서 이 건강증진에 대한 기금을 복지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증진센타가 되면 아마 복지부에서 도 웰레스스트리치라고 후쿠오카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시험은 우리한테 그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내려주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이것은 만들어놓으면 학생들에 대한 영양평 가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쿠오카하고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이지 단순히 체육시설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소장님, 그것은 다 설명할 수 없죠 ?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는데, 저는 보건소 장님이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최고 권위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건강증진센타가 어 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이 가능하도록 전문용어가 있으면 해설 도 해가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재황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붕원위원

이종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니까 저도 소장님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산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문제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지금 설 문조사 소요 내역을 보니까 1,5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설문조사입니다. 꼭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내용,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용역회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는 설문조사 내용을 계수조정 이전에 저희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나와 있지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 내용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조사를 목적으로 하니까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서로 협의 하에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보고 우리 의견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설문조사에 대 해서 왜 필요하냐고 하시지만 여지껏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원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만 했지 한번도 과학적인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자제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런 설문조사는 계속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하는 방침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붕원위원

먼저 번에 우리 소장님 말씀이 서대문구나 타 시군구에도 이러한 유사한 건강증진센타를 운영해서 많은 수입을 확장했는데 우리 고양시도 필요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를 했을 때 설문조사 용역회사의 원고를 받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 무 내용도 모르고 1,5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내용 이 나와야지,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면 저희가 다 하지요. 그것이 아니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어떠한, 그러니까 서대문구하고 똑같이 만든다면 서대문구 자료 갖다가 그냥 만들면 되지만 서대문구의 주민들하고 고양시의 주민들하고는 의식구조도 다르고 생활형태도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다른데 그것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답안지가 나온다면 저희 직원들이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가 1천평의 건물을 짓는데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내용이 좋겠느냐, 우리 보건소는 . . .

권붕원위원

소장님, 그러면 건강증진센타에 향후 설문조사를 해서 한다고 하면 건립예산은 어떻게 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다 나오지요. 지금 용역 주었으니까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가 안이 나오고 있고 건강증진센타를 할 때도 발표회도 가졌었고 수요조사 하고 나서도 저희가 의원님들이나 저희 건강증진센타 위원으로 오신 의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의 설립방향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타도 제가 저번에 의원님들과 각계분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세계의 동향은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설명을 했고 그 결과가 12월에 나와서 아마 12월에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 돈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물론 제가 해 가 지고 그냥 이 돈을 없애버렸다고 생각하면 행정감사도 있고 또 앞으로의 충분히 . . .

이재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은 우리가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하나라도 유용하게 잘 쓰기 위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잘못 쓰면 의당히 조처를 받는 것은 사실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런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사항이 아니고 다만 건강증진센타 건립에 대해서 설문조사 하는데 1,500만원까지 소요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설문조사 하는데 어떻게 1,500만원까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납득이 갈 수 있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다시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하신 곳이 1곳이 있다면서요? 그곳은 설문조 사를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보시기에 설문조사가 한 장당 15,000 원이니까 이것이 상당히 과다한 것이 아니냐,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한 장이 아니고 굉장히 양이 많아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대문구나 혹은 구리시나 그곳은 설문조사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확인하셔서 그 설문지를 받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21세기 고양시 장단기 발전계획 할 때도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리싸이틀 리서치인가에서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설문지를 드리면 안될까요?

김범수위원

일단 서대문구나 구리시에 연락을 하셔서 그쪽에서 이와 비슷한 용역조사를 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면 팩스라도 받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소장님, 연구 의뢰한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의뢰를 한다, 이런 의뢰하는 돈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일산구 보건소 증축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 실무과장이신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일산보건소 증축문제 과정, 용도지역 집행경위에 대한 당초에는 신축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차후에 용도지역 변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증축으로 예산상에 계상됐거든요. 그 지역변경 문제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일산보건소하고 관련한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용지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95년 6월 30일 도시기본계획을 받고 그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국토이용 변경결정을 하고자 상당히 노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확정되지 않았고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는 자연녹지로서의 용도지역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재황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이것이 일산보건소 부지문제를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심했습니다. 그 과정은 지금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까지도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도시국장님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를 변경해서라도 신축을 하겠다 라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용도지역이 미확정 됐다고 해서 신축을 증축으로 한다고 하면 그동안에 어 떤 노력을 했는데도 불가피하게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하면서 거기에 맞도록 증축이나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가 설명이 되어야지 그때 하겠다고 해 놓고 공무원들이 노력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증축이나 개보수를 하겠다고 하면 책임지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됐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성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앞으로 2011년도까지 저희들이 우리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제시한 방향 중에서 앞으로의 1, 2단계 혹은 3, 4단계, 단계별로 해서 4단계에 의한 앞으로 2011년도의 도시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가 위치하고자 한 그 장소에 대해서는 1단계지역으로써 생산녹지지역에서 1단계지역으로써 저희들이 어떠한 도시화를 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김 국장님께서 그 지역은 곧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연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지역을 가고자 할 때 전체 우리 지역을 전체적인 도시지역으로 가고자 하였음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농림과 농림지역이라는 용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시화로 혹은 도시지역으로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한번, 두 번 그리고 현재 세 번째까지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마는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국토이용변경이 내려왔을 때 이 지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이종환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상당히 그 사항을 상세히 알고 계시는데 의사결정 하는데 도시 국장님, 전도시국장님입니다만, 도시국장님이 한마디하는데 의사결정이 거의 100%가 됐어요. 지금 위치를 결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생산녹지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거기에 충분히 신축할 수 있다고 해서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안되고 그 자리에 다 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안될 것을 알면서 그런 것인지 어떤 특정적인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꼭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안됐단 말이지요. 위원님들 이 그것을 믿고 신축하게 그 자리에 신축하게 됐구나 하고 의사결정을 그쪽으로 해 주었단 말입니다. 장소를, 그런데 지금 와서 안됐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럼 그때 안될 것을 가정해서 한 것인지 될 수 있는데 현재 노력을 안 해서 안된 것인지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지역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들은 각 부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해 가 지고 우리 지역이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으로 갈 것을 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승인 받은 사항 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어떻게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단계별로 이렇게 어떠한 용도지역을 바꾸겠다 하는 내용이 내포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포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같은 경우 에 농림지역이다, 준농림지역이다 혹은 임야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그쪽 부처와 협의를 봐서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될 것으로 예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어떠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농림부 의견을 여기에서 피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식량의 문제,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결정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부동의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결정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외의 지역을 가지고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승인신청이 곧 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으로의 저희들 재정비, 도시계획 관계를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곧 결정을 짓고자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3차에 걸쳐서 부동의가 된 사항이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국토이용계획변경이요.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부동의가 안되고 저희들이 올린 대로 하면 여기 보건소 생산녹지지역 이 해제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린 계획에? 어떻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국토이용변경은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은 그 지역은 상당히, 도시계획이라는 것 이 상당히 대외비적 차원이기 때문에 행여나 내일 아주 좋은 자리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그때 한번 다시. . .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면문제란 말이지요. 지금 이미 물려있는데 부동의가 떨어져서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계획이 일산보건소 자리가 동의가 됐다면 증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신축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언제 내려옵니까? 건교부에서? 지금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건교부에서 지금 건설심의위원회 부의로 들어갔어요.

이종환위원

그러면 언제쯤 내려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11월중으로 저희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11월중으로 내려오면 만약에 이것이 동의가 돼 가지고 이 사항이 된다면 이 자체가 증축이나 개보수 공사를 다시 신축을 해야 되거든요. 만일 완화조치가 된다면, 그런데 이 예산은 이미 서있단 말이지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만약에 지금 12월말까지 저희가 착공을 하지 않으면 국비는 더 이상 이월이 될 수 없고 7억 8 천만원은 그냥 국고에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해도 급한 상황입니다.

이종환위원

착공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입찰을 봐야지만 사고이월이 가능하지 사고이월이 안되면 이미 제가 '96년도 자금으로 받아 왔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것은 진행하고 그 계획이 나오면 다시 사정의 변경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본조사나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사정완화가 됐는데 꼭 증축하고 거기에다 보수해 가지고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다시 신축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잠시 우리가 재정비까지 간 절차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완료가 됐고 승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이 도시지 역으로 가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 세 번째가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올라갔는데, 농림부 측에서 각 부처의 협의결과, 건교부의 협의결과 농림부에서 어디어디는 되겠다 하는 사항이 이번에 다시 재승인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승인사항이 저희한테 떨어 지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재정비가 떨어지기 전에 승인이 떨어지면 시장이 입안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경기도에 있는 지방도시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절차가 세 번 정도 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말까지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또 저희들 은 금년 말까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 시기를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폐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손병길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 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재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 페이지 82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서주원 위원입니다. 81페이지를 보시면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관사 임차료 증액분, 1,900만원인데 이것이 앞으로 금년 회기가 2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서 1,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지도소장 관사 가 '97년 2월 2일자로 계약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계약을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900만원이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현재 3,60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세금 상승에 따 른 임차료 증액 필요분입니다.

서주원위원

당초에 6,532만 6천원을 책정했을 때는 본예산에 책정이 됐겠지요? 그러면 금년도 12월에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것은 예측을 못했나요? 명시가 되어 있었을 텐데,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계약이 '95년도 12월 2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전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예산은 매년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매년 책정이 아니고 전세계약이 2년이거든요. 관사 전세계약이 2년으로 되 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글쎄 전세계약이 2년인 것은 아는데 예산은 매년 책정을 해서 임대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임대를 우리가 받는 것이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주원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도소장 관사 임차료 증액분인데, 그러니까 이 예산 6,532만 6천 원이라는 것은 2년 전에 임대차 계약이 됐다하더라도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전에 6,532만 6천원이 '95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서 자체는 매년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 . 그러면 현재 관사가 어떤 형태의 관사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주교동 주공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2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주위의 복덕방도 알고 우리 시청 예산담당 하시는 분한테도 알아보고 해서 금년도 12월에 그 정 도의 평수를 재계약 하려면 1,9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 해서 이번에 그 소요되는 금액 을,

서주원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임대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2년 동안을 하실 예정인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서주원위원

그러면 지도소가 언제 건립됩니까?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도소 현재 추진사항은 지금 현재 착공도 안됐습니다. 11월 상순쯤 착공계 획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설계는 나왔겠지요? 지도소 짓는 청사 내에 소장님 관사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농촌지도소 신축청사 부지 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소장 관사는 거기에 건립이 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상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8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1,630만원이 책정됐는데 농기계 정비 훈련장비 구입해서 트랙터 모형을 구입한다면 모형이 요새 더 비싼 것 아닙니까? 트랙터라는 것이 정비방법, 정비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트랙터 모형을 또 만든다면 이것은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존에 중고 트랙터가 요사이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정비를 해서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라든지 부속을 팔므로 해서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트랙터 모형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트랙터 모형을 사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종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트랙터 절단 모형 은 국가에서 지원을 50%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각 지도소에는 거의 국가의 지원을 받고 시 비 50%를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트랙터를 세워놓고 반을 딱 자른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소가 건립된 후에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 에 대부분이 들어갔고 고양시에는 이것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도 추경에 내년도에 지도소 청사를 신축한다고 하니 올해 사 두었다가 내년에 옮길 수 있게 하라 해서 이것은 중앙의 보조를 받고 시비 50% 부담되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815만원, 시 예산이 50%인데 트랙터 모형을 각 농촌지도소에 준다면 트랙터 모형을 반 뚝 잘라서 모형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기계 공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농기계 공장에서 아예 그렇게 만들어가 지고 우리 농민들이 표면상으로 기계만 봐도 그 속을 다 볼 수 있게,

이종환위원

훈련장비로써 맞도록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되는 것이 있단 말이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소에서 그전에는 사서 쓰라고 했는데 각 군의 예산형편상 사지를 않으니까 중앙에서 농림 농기구 교육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금이 50% 지원되고 시에 부담을 50%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트랙터 반쪽인데 시동을 걸어서 그 내부가 움직이는 것 을 농민이 직접 볼 수 있게 농민 농기계 교육용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시용이 아니고 교육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실제로 지도소에 교육을 시킬만한 기술직원이 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지금 농촌지도소에 2명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농기계를 직접 수리하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정비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정비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의 인력 2명이 고양시 전체를 할 수는 없고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는 곳보다는 우리가 오지, 약간 교통이 불편한 곳을 중심으로 지도소 직원들은 수리, 봉사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모심는 기계라 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고 창고도 없이 방치시켰다가 다음에 쓰려고 하면 고장나서 제대로 사용하는 사용률이 상당히 적고 또 농촌기계값을 요사이 50%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웬만큼 고장나서는 정비해서 사용하지를 않고 전부 방치를 해서 지금 시골에 가면 농기계가 아예 방치돼 서 누가 고물로 수거도 안 해가지 기계값은 싸지, 이런 것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니까 농촌지도소에서는 장비현황이 전부 파악이 되고 있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한번이라도 순회검사를 해 주고 사전 예방도 해 주고 하는 시스템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기 계 수리차가 있습니다. 연간 120회를 오지, 약간 교통불편한 곳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한기 때는 농기계 정비기술,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기술, 보관, 농기계의 안전 등에 해당되는 우리가 직원도 2명의 전문가가 있고 또 기사까지 포함돼서 3명이 수시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종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좀 더 분발을 시키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트랙터 모형도 보기 좋게 전시용으로 하지말고 구입하면서 교육계획도 같이 병행해 서 수립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기술을 습득시켜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직접 기계를 다루면서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