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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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유순원 의원 발언

4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3

유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녹지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88페이지 보면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부금이 일산신시가지하고 화정택지개발지 구가 나왔습니다. 환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범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부 환부금은 96년도 6월 20일 일산. 화정지구 개발부담금 1,978억원을 부과를 했 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 28일 토지개발공사에 1,978억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 청구를 토지개발공사에서 내가지고 진행 중에 일부 패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23억이 과오납 됐기 때문에 환부금이 발생을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양시 도시국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부지를 기히 기부채납된 것을 계상을 했고, 또 사업종료 시까지 지출되지 않은 공사비 등등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패소된 부분은 그 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요구할 때 잘못 요구한 것은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우선 재정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항은 토지공사 직원들의 인건비나 직접경비 등의 개발비용을 순공사로 생각 해 달라는 얘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처리장의 광역기반시설을 순공사로 생각해 달라는 얘기, 사업 시행중인 공사비의 개발비용을 산입해 달라, 순공사비 중 기타경비로 비목조정 금액을 순공사비로 재산입해 달라, 순공사비 중 조사설계비로 비목 조정한 금액도 재산입해달라, 종합토지 세의 개발비용을 산입해 달라, 용지부대비의 개발비용을 산입해달라, 그리고 개발비용 불인정 부분에 대한 개발비용을 재산입해 달라, 그리고 신공사에 포함 또는 전공사 포함에 대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요율을 적용 일반관리비로 재산정해 달라는 것이 주요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승소한 내용을 빼고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95년 12월 31일날 토지공사가 일산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됨에 따라 준공이후에 주차장 부지 6필지를 종료시점 이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종료시점 이후에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 전일까지 기부된 토지는 종료 시점 지가로 산정면적에 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인정한 금액이 3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인건비 등 직접경비의 개발비용을 인정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 토시에 개발비용은 납세의무자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가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그 증빙서류를 저희한테 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행심위에서는 그 당해 사업에 직접수행 하거나 지원된 인건비나 후생복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60억 정도의 금액차이가 났습니다.

김범수위원

과장님! 지금 그 쟁점사항과 승소와 패소에 관한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자료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그러시죠.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용지매입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토당 제2근린공원의 용지를 매입하게 되면 전량 매입이 다 된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전량 매입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183,532가 전체 포함 개인용지를 전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전체 면적입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기정에 보면 제곱미터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가 올라왔습니다. 이 원 인이 뭡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대개 용지매입비를 예산에 세울 때는 공시지가의 1. 5배 정도를 세우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공업용지로 편입되었을 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녹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공특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사무착오였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보니까 공원용지가 아닌 일반 녹지지역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배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용도를 지정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잠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공원용지라고 하게 되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가 됩니다. 공법상 제한 을 받는 토지에 대해서 그 용도별로 개발을 했을 때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것을 벗기고, 당초 목적에 공원으로 하겠다고 하면 공원으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공원법을 제끼고 녹지로써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강매 기지창 부지가 현재는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지 그대로 용지매입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지창 이 건설이 돼서 쓴다고 하면 그것은 엄연한 시설부지로 바뀔텐데 그와 같은 것은 농지로 줄 수 있고, 여기는 공원부지로 해서 공원으로 써먹는데 일반 녹지로 보상을 해준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을 보게 되면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저희 같은 경우에 성라공원이라는 데가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가 2군데가 있는데, 제한녹지가 포함이 되면서 공원지역은 공원지역을 벗기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외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을 존치 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법률 상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녹지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예산 안에 대하여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01페이지 장항동 임시 배수펌프장 전력요금이 많이 올라왔는데 1,300만원씩 3개월분 3,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임시 배수펌프장 전력요금은 지난 5월 16일 붕괴된 장항동 하수차집관거 붕괴에 따라 하수처리를 위해서 수중펌프 100마력짜리 1대와 50마력짜리 5대의 전력요금이 되겠습니다. 당 초 예비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력요금이 매월 1,2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니까 전력요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에 따른 전력요금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하수로 관로복구 공사를 마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3개월에 3,900만원의 전기요금이 필요한 것이 금년 말까지 계산된 거예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1년중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간 금액이 얼마예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7월하고 8월분 전기요금이 2,245만 7,130원이 나왔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출장중이 라서 안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며 왜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서 예산수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과태료 수입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년도 분입니다. 작년도에 과태료 총 부과액수와 거기에 몇 퍼센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기정에 4억을 잡아서 이번에 경정을 잡아서 약 2억 정도가 수입으로 나왔습니다. 이 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집니다. 과년도 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에서 골재채취 직영사업 추진에 따른 물품구입이 있는데 윤형철조 망 7㎞,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에 골재채취사업을 직영사업과 일반허가로 해서 직영사업으로 30만㎥, 일반허가 54㎥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97년 7월 10일자로 관할 군부대 17사단하고 9사단하고 협의를 한 결과 조건부로 협의가 됐습니다. 조건부 건의내용이 윤형철조망 4㎞에 대해서 설치를 고양시장이 하는 조건으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 사항을 우리가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조망은 지금 쳐져 있는 철조망 바로 옆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토지매입비 성사천 교환처리 정산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86년도에 원당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사에 따른 하수도 공사로 해서 성사천 직강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 사유지 편입토지하고 국유지 폐천부지를 교환하는 조 건으로 해서 기본 승락을 받아서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하천 사유지가 39 필지에 13,635㎡가 되겠고, 국유지 폐천부지는 27필지에 13,74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 해 관계자인 토지소유주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천편입 사유지와 국유지 폐천부지를 상 호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환부를 해줘야 될 금액이 5,800만원, 그리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가 5,200만원해서 금년에 1,100만원을 예 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사천 교환처리 정산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가 원당농수산 지역이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지역은 청과물 파는 데가 1필지가 편입이 되고, 다리 박스 하부가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폐천부지하고 사유지 편입토지하고 혼동이 돼 가지고 정리를 안 해 주니까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청과시장이 개설이 돼 가지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이죠. 이 건이 언제부터 민원이 돼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사업은 86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이 건을 처리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소하천법에 의해서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해관계인들이 교환조건에 응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다 동의가 돼서 기 환지정산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아닙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소송은 안 했고 이것이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 어느 분도 괜찮습니다. 98페이지 고양시 자전거 전용도로 기본계획이 60억이 전체 예산이고, 그 중에 조사설계만 되어 있는데 일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관례적으로는 고양시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의기간이 불과 1주일 밖에 안 되는 예산서에 올라와서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6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기본자료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승인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 방향이나. . . . . .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수렴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60억이라는 예산이 갑자기 올라와서 예산을 심의하 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하고 협의해 나갈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시작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3~4개월 됐는데 구청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한 60억이 소요되겠다고 해서. . . 60억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이 산출이 되면 98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내역은 별도로 김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 지도 안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언제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 방침이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장려하자고 해서 구청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사업비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60억은 추정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계획은 없으면서 돈만 세우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용역비만 세운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타회계 전출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이 있는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입이 안 잡혔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2회 추경시 세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을 미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세입은 2회에서 잡고 세출은 3회에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못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당초 저희가 2회 추경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는데 세출부분은 편성을 못했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세입과 세출이 잡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2회에서는 세입만 잡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생겼는지, 또 여기서 세출은 잡았는데 세입이 없고. 이것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시면서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제 기획실 심사 때도, 그리고 지난 예비심사 때도 재정경제국을 심의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고양시의 막대한 8천억이나 되는 예산이 정확하게 재정운영 됐으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큰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국장님들께서 너무 재정운영에 대해서 소홀하시거나 무책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고, 이런 부분을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항임시배수펌프장 전력요금인데, 이것이 장항동 붕괴사고 이후 임시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례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이것은 하수관로가 붕괴돼서 자연유화방식이 안되기 때문에 수도펌프 6대를 설치해서 임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력요금인데 한전에서 나오는 고지서에 의해 서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공과금입니다.

이재황위원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 속 설치돼서 요금을 물어야 되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하수관로 복구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나가는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119페이지 차량선박비에 차량유류대가 있습니다. 20대는 운행차이고 1대는 예비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가 기정에서처럼 20대가 맞는 것 아닙니까 ? 21대가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어떤 차가 못 움직이게 될 때만 대타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20대인데 거기에 타이탄 봉고가 별도로 있어서 그 유류대가 있기 때문에 21대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대 단가가 인상이 됐고.

이기택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차량선박비에 차량유류대라고 보면 운행차가 21대가 아니라 20대만 움직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예라면 여기에 시영버스특별회계가 아니 라 일반차량에 넣어야지 어떻게 시영버스특별회계에 들어갑니까 ?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물론 거기에 차량이 여러 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시영버스특별회계는 시영버스관련 차량만 들어가야지 일반차량이 들어간다면 어딘가 이중계산이 안됐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계상된 것같이 보이는데요. 왜 봉고차가 여기에 운영되어야 됩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봉고차 버스가 고장이 나면 우리 타이탄 봉고가 계속 뛰어야 되거든요.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렇게 안 봐지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여기 있는 차량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은 시영버스특별회계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시영버스만 해당 이 되어야지 왜 일반차량이 거기 해당되는가 하는 말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타이탄 봉고가 당초에 시영버스를 구입하면서 타이탄 봉고도 같이 특별회 계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운영비를 특별회계에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그 봉고차 한 대에 대한 차적관리 일체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시영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21대입니다.

권붕원위원

21대인데 예산서를 보면 지금 추경인데 365일분 유류대, 1년치 차량수리비, 부속엔진오일 구입 1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다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유류대가 310원에서 350원으로 3, 40원 차이가 있고, 그동안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 돼고 해서 수선비가 들어가서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차량수리비를 1,260만원 계상됐는데 수리를 공업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관내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경미한 사항은 자체 정비하는 사람이 하고 자체에서 못하는 것은 정비업소로 가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수리비가 포함된 예산 내역이라는 말씀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권붕원위원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시영버스운영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보겠지만 지금 많은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됐습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는 10억이라는데 현재로 봐서는 6, 7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까 이기택 위원이 전반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시영버스가 많은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많은데 계수조정 이전에 이 차량유류대, 수리비, 엔진오일부속품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차량부속과 엔진오일을 구입한다는 내용은 차량수리비와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 차량수리비는 무엇이고 차량부속품은 무엇입니까 ? 어디에 쓰는 부속품이며 누가 고치는 것이기 에 수리비가 따로 들어가고 부속품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미한 사항은 정비 인부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 서 정비해서 부속품만 세운 것이고, 차량수리비는 자체에서 정비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정비공 장에 의뢰해서 수리비를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이 부분이 올 97년도가 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 1월부터 12월 1년분을 전체 계상했습니다. 비록 차액일망정. 이와 같은 변동이 있을 때는 1회 추경도 좋고 2회 추경에 그때그때 즉시 계상을 해야지 지금 연말에 와서 돈 쓰다보니까 다 썼으니까 1월부터 모자란 것으로 해서 계상하는 방법, 이것이 과연 타당한 회계운영입니까 ? 이런 경우에는 두 달분만 올리는 것 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을 경정하는 뜻에서 내용만 고 쳐놓은 것이지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 97, 98페이지를 보면 기본조사설계비에 지축-송추간 도로공사 환경성검토 해서 과목변경해서 4,600만원이 올라왔고, 뒤에 보면 이것이 또 감됐습니다. 그리고 65억이 도로공사로 올라왔다가 또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구간이 4. 1km에 폭이 25m인데 현재 협의매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협의매수가 된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다면 도로공사가 많이 지연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계상된 것을 98페이지에 그만큼 감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는 시비로써 만 이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도에서 일부 보조가 됐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 내용을 표기상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를 증액한 것은 당초에 토지보상비는 전액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데 전액을 세우지 않고 20% 내지 30%를 계상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5km면 1km에 얼마 이렇게 중간중간 하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 계상 이 된 것입니다. 동산-화전간은 현재 예산계상된 것은 85% 집행을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 장물 따로, 토지보상 따로 이러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번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사리현-성석은 지금 2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지축-송추는 8%, 여기는 서로 달라고 하니까 지불할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일산-교하는 55. 5%가 지불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전액 승인되면 우리 전 직원이 나가서 기공승낙을 받으면서 집행을 해서 계획된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그런데 환경성검토를 지금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면 공기가 늦어질 것 아닙니까 ?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성검토는 저희가 도로 설계를 해서 도심의 시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4,600만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을 하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심사 지시에 의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공사는 공사대로 진척이 되면서 환경성검토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
석범

전석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원위원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7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일산수계 항구복구공사 전액감 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인데 실시설계비가 전액감 하는 것입니까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산수계를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성사천 교환처리 정산 토지매입비, 거기가 그린벨트인데 현재 불법건물이 서 있는 곳에 하천복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임대를 해서 거기에 불법건물이 건립된 것인지 ? 지금 거기에는 녹지도 있고 도로 도 있고 여러 잡다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시청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서 버젓이 불법건물을 짓고 장사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시청 차원에서 빨리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를 해 서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소방서 뒤쪽으로 보면 공장도 있고 비닐하우스 속에 과일, 농수산물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천복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임대를 해 준 것인지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시영버스에 관한 것입니다. 차량수리비와 차량부속품비를 합하면 한 달에 50만원씩 사용됩니다. 이것이 적정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니면 조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장

덧붙여서 연수를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빨리 갈 겁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입한지 3년 되는데 30만km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불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30만km면 폐차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달에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글쎄요. 저는 기계에 관한 것은. . . 때로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건설과, 하수과, 교통행정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시영시내버스사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린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총칙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장님, 그러니까 예산서가 시장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당연히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1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아무 확인날짜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여기는 예산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부표로 해서 결심을 받고서 예산서에 올립니다. 그래서 시장님 사인은 여기 없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날짜가 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보면 앞부분이 형식적으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려 면 시기를 다 적어놓게 되어 있는데 다 빠져 있거든요. 137페이지 윗쪽에 보면 12조에도 0원이면 0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원래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것이 원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잘못 하신 것이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0원이면 0원, 1천원이면 1천원으로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13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본적 수입하고 자본적 지출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8백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이라고 하면 대개 수입하고 지출이 딱 떨어져야 맞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133페이지를 봐 주세요. 4조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본적 수입액이 자본적 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_____ 천 원은 당년도 손익계정 유보자금 _____ 천원 . . .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것이 있어야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영개발사 업소가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는지 위원님들이 알아야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숫자조차도 안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봐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관례적으로 이렇게 잘못해 오신 것 같은데 앞으로 는 이 부분은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일반사항이고 201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가 예산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2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급수관 교체비에서 토당동 831번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언 제 계상을 하신 예산입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됐네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1,000미터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400미터 정도는 관을 아직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장을 줄인 것입니다. 600미터로,

김범수위원

그 밑의 것도 그렇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향동동 것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해요. 그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밑에 2개 전액감된 것은 무엇인가요? 주교동 575번지하고 관산동 대도빌라 전액 감된 것은 무엇인가요?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주교동 것은 무엇인가하면 노후관 교체공사인데 저희가 덕양지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주교동을 일부 하는 공사가 있어 가지고 병행해서 한번에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액감 시킨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6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1,500만원 되는 예산들이 하나는 400 미터를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고 다 사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감되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예산을 세웠다가 안 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상수도건설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토당동 831번지 같은 경우에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이것이 과연 1,000미터짜리인지 아니면 600미터로 끝날 것인지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를 하셨다면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3차에서 6천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상 문제는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부터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덕양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사무소, 세무과, 사회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 번호 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덕양구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황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덕양구청이 임시 막사를 사용하면서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고생을 하시는데 덕양구청 주차장에 세차를 하고 차를 주차해 놓으면 전부 먼지가 껴서 새로 세차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 속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임시건물이지만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물 뿌리기라도 아침저녁으로 해주시고, 또 덕양구청에 시의원 회의실이 있는데 이것을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냥 시의원실만 만들어놓고 신문도 한 없고, 누가 와서 차 한잔도 대접 않고, 굳이 부 구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부구청장님한테 가서 신세를 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들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이왕에 만들어 놓았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먼지가 많이 나는데 주차한 차량들이 민원인 아니면 직원들 차인데 먼지가 많아서 세차해서 하루종일 주차해 놓으면 다시 세차를 해야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 요. 구청장실 옆에 지붕이 되어 있는데는 운전기사들이 아예 세우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구청장님 자리이고 해서 몇 번 제지를 받고 그랬는데 꼭 의원이 돼서가 아니라 민원 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친절. 봉사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하고 회의실 관계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편 24페이지 효자동 청사가 지하실에 물이 새는 모양인데 효자동 건물이 준공한지 몇년 됐어요?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부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 3월 8일입니다.

권붕원위원

95년 3월 8일이면 얼마 안된 것으로 아는데 하자보수가 안됩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부구청장님! 효자동장님 계시면 효자동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장

효자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효자동장

효자동장 김영식입니다.

권붕원위원

동장님! 제가 여쭤볼 테니까 어떤 상태이고, 몇 평이고, 준공이 언제이고, 건축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 준공을 받았고, 어떠한 상태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안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영식효자동장

효자동장 김영식입니다. 준공은 95년 3월 8일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 지하실이 일부는 중대본부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서고, 보일러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누 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누수상태를 발견한 것이 하자공사가 끝난 다음입니까? 95년 3월에 준공처리가 되었으면 그 이전인 2년 안에는 누수가 전혀 발견이 안되었느냐는 말씀입니다.

김영식효자동장

97년 3월 7일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아주 미미하게 누수가 됐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누수 되는 양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권붕원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누수가 발견된 상태를 방치했다가 하자공사 기간이 끝난 기간에 예산을 청구한다는 것이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식효자동장

기술적인 것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붕원위원

다음은 행신2동장님 나오셨어요?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예.

권붕원위원

현재 행신2동 청사 내에 아가방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가방 설치를 어디다 하실 거예요?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행신2동장 조광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층에 발코니가 비어 있는데 한 1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붕을 씌워 가지고 안에는 인테리어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아가방을 설치하려면 관리. 운영에 많은 문제가 따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만에 하나 다른 동에도 동사무소가 신건물이 다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행신2동처럼 아가방을 설치해달라 하면 선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신2동에서는 민원이 많아서 아가방 설치를 요구하는 모양인데 꼭 필요성이 있어요?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하루에 민원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요즘 평균 한 300건 이상 됩니다.

권붕원위원

애기를 안고 부녀자가 오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연령층들이 20대 초반 내지는 30대 초반들이기 때문에 다 젊은층이라서 어린애들을 수반하는 민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대덕동장님 계세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을 심사숙고해서 다룬 것 같은데 덕은9통 포장공사는 위치가 어디 에요?
선우

백선우대덕동사무장

국방부 아파트입니다.

권붕원위원

국방부면 군부대 안이에요?
선우

백선우대덕동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군부대 안을 우리가 포장이 필요해요?
선우

백선우대덕동사무장

1980년도에 아파트가 건립이 됐는데 한 5년 전부터 모든 지원이 국방부로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는 아파트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 덕동 관할 주민이고 또 세금도 고양시 덕양구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주민편의 사업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지목상 무엇이고 소유주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선우

백선우대덕동사무장

소유주는 현재까지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한 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민원의 복지를 위해서 포장을 해준다 고 그래도 군부대안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선우

백선우대덕동사무장

지금까지는 혜택도 없었는데 대덕9통이 서울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92년도인가에 대덕동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대덕9통을 고양시 덕양구로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자료로 봐서는 970m만 환산해서 왔는데 폭은 얼마고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선우

백선우대덕동사무장

여기는 전체적인 물량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길이나 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동마다 해서 물량을 냈습니다. 폭은 안하고 전체적인 물량으로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덕은9통의 포장공사 내역서와 계획서를 계수 조정 이전까지 위원 여러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백선우대덕동사무장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예산항목은 집행할 때 구분이 되어야 돼요. 기획실에서 나와 계시고 하신데 우리 동이라고 해서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가한다든지 편의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물론 국방부에다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싶으면 주겠죠, 그러나 국방부 아파트에 포장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를 기획실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듣고 나니까 이런 예산도 있는가 하고 깜짝 놀란 사실인데 예산 자체가 편성이 돼서는 안돼요. 국방부, 내무부가 국가기관인데 당연히 자기네들 관사에 예산을 받아가지 고. . . . . . 여기가 국방부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동장이 말이지. . . . . .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지 모르지만 참 우려할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 예산심의가 끝나기 이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행신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소가 2층이라고 하셨습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예, 2층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민원들은 1층에서 민원을 봅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2층에 아가방을 설치하면 민원들은 일부러 2층에 가서 아이를 두고 1층에 와서 민원을 보고 2층에 가서 아이를 데려가야겠네요?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장소가 허락이 되면 1층에 선정하려 고 했습니다마는 1층에 장소가 허락이 안돼서 2층을 하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체류하는 시간은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한 20분에서 아니면 한 2시간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2시간까지도 걸립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그것은 팩스신청 같은 경우입니다. 2시간도 더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대부분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외사항입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팩스를 신청한 경우에 빨리 하는 경우가 있고 2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아까 민원인이 3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기를 데려오는 어머니여야 되고, 또 그 어머니 중에서 팩스를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아이들을 데려오는 경우가 한 60%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 중에서 팩스를 이용하시는 분입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팩스는 그렇지 않죠. 팩스는 한 50~60건,

김범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게 많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 50건 됩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평균이니까 그보다 적을 때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주민들로부터는 팩스 민원이 동사무소에서 보기가 어렵다는 말을 듣는데 확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동에도 아가방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배경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수위원

예.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제가 부임받아서 가보니까 행신2동이 작년도 경기도 우수동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특수시책을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편리한 시설 내지는 다른 동이 하지 않는 특수시책을 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을 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산구 한 곳도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다른 동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동사무소에다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서울시나 자치단체에 많은데 그 중에 유별나게 아가방을 설치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장님께서는 민원실에 아기를 데려오는 사람이 60%가 된다, 또 그 중에서 체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고 보통 그렇게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오래 체류하는 예외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가 아기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혹은 청소년들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 는 곳은 몇 군데 있어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층에다 만들어 놨을 때 제한된 소수가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 예산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화시설을 마련하는데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 와서 잠시 머무는 데 아가방을 설치한다면 몇 개동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원대 앞에다 않을 수 있는 곳, 작은 그네 같은 것을 설치함으로써 한 몇 명이든 와서 민원을 끝낼 수 있고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지 2층에다 아가방 시설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 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가방이라는 제한된 시설을 2층에다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장소는 2층이 부적절하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청한 1,250만원은 장난감이라든가 아가방에 필요한 시설비가 아니고 기본 설치할 장소에 필요한 시설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에 할 공간만 있다면 저도 1층에 해야 된 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동장님께서는 지금 동사무소의 문화시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자료 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조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얘기는 들어봤는데 현지까지는 방문을 못해봤습니다.

김범수위원

만약에 문화시설을 하신다면 좀더 적극적이고 많은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가방을 하려고 한다면 덕양구에도 있고 일산구에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민원실 앞에다 몇 가지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잠깐 민원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광남

조광남행신2동장

1층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는 타동보다 민원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만한 공간이 전혀 없어서 2층이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된 다면 고려의 대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동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이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행신2동 같은 경우는 외지 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이라든지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건축과에서 포크레인을 구입하신다고 1억을 올리셨는데 그 사용처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현재 이 예산 편성내용이 국비가 75%, 나머지 한 25% 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서 포크레인을 구 입하는 것입니다. 일단 국비가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에서 국비를 받을 때 내용상에는 GB단속용으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장비 운영면이라든지 차량운영은 총괄적인 것을 총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티켓을 발급한다든지 유류대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철거목적의 포크레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기존에 있는 포크레인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 포크레인이 사용범위가 저희 덕양구뿐만 아니라 일산구에서도 저희한테 임대 요청이 있었고, 시에서도 필요할 때 요청을 하 고 해서 포크레인 자체는 상당히 사용도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건축과의 그린벨트 철거용은 아니다, 다른 용도도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건축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 허가 관계 건축분야만 하지 무슨 포 크레인이 필요합니까 ? 사실상 필요하다면 건설과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세 요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포크레인이 국비가 75% 포함돼서 7,563만원 책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것 자체는 국비가 지원돼서 저희가 추가부담 하는 내용이고 전체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물론 건설 과에서 1억 상당의 예산을 시비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국비가 이렇게 지원됐기 때문에 우 리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서 사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건설과나 다른 과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성격상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축과에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면 그린벨트 단속이 그동안 무성하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철거 더 잘하라고 해 주는 예산이 되는데 과장님 말씀 내용은 백 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1년간 건축과에서 철거를 하는데 드는 포크레인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포크레인이 1억을 들여서 사면 기사도 써야 하고 관리비도 들고 후 속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투입됩니다. 그러면 임대해서 몇 번 집행하는 것과 이렇게 많은 예산 을 들여서 관리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꼭 구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임대료는 지금 작년도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포크레인을 사게 된 배경이 그린벨트를 철거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개념으로만 했으면 예산 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75% 국비가 내려왔는데 포크레인을 사게 되면 운영 의 묘만 잘 살리면 되는 것이지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요즘 국비 같은 것 받아내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75% 7,563만원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 주체가 건축과니까 건축과가 독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당장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임대료와 비교해 보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비 7,563만원 내역이 그린벨트 철거용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이 맞지 않습니까 ?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포크레인을 건축과에서 국비 지원 받아서 예산 을 세운다고 해서 반드시 그린벨트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종전의 포크레인 자체가 상당히 낡았습니다. 내구년도도 오래 됐고. 그래서 철거뿐만 아니라 지금 꼭 필요해서 쓰고자 할 때는 사실 쉬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하나 더 세운다고 해서 포크레인 기사를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몇 가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의 포크레인 구입년도, 운영계획 세부내역을 주시고, 국비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28페이지 고양동 벽제, 선유간 구도로 측량하는데 600만원 예산 세워서 동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업무 적으로 구 소관인지, 시 소관인지 구분이 안돼서 일단 예산이 동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덕동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 문제는 아마 구청 기획실이나 시청의 기획담당관실,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전부 걸러져서 왔을 텐데 이런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눈감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해 주어야 될 법적 근거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총체적 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이 반복되다 보면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이 잘못 짚고 넘어가면 웃음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담당관께서는 덕은9통 포장공사 국방부아파트 내의 아스팔트포장, 이것이 왜 여기까지 수립이 돼서 2차에 걸쳐서 심의를 하도록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근거라든지 법적인 해석을 첨부시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고양동장 정왕기입니다. 저희가 선유동부터 고양동을 넘어오는 길이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사용 승낙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보상을 요구해서 나중에 지불을 하기로 했더니 300만원밖에 안되니 까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시청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대상자와 협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은 동사무소에 예산을 세워서 동장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구청이나 시청에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을 오라 가라 해서 했을 경우 지금도 사용승낙 받고 보상금 지급하는데도 응하지 않는 상태인데 구청이나 시청에서 협의가 들어갔을 경우 과연 잘되겠는가, 내막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해서 동에 세웠습니다.

이종환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연히 구청이나 시청이 해야 될 업무를 동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순수하게 측량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고 사용승낙 을 받기 위한 잡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왕기

정왕기고양동장

분할측량비입니다. 그것이 84,000여평 되는데 밑에 일부 길이 비포장이다 보니까 산계곡이 사태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구청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서 축대를 쌓고 일부를 측량을 했습니다. 지적공사에다 측량 문의를 했더니 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량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측량하는 구간도 안나와 있고 단돈 600만원만 나와 있어요. 이것 이 현지조사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눈짐작으로 어림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이런 예산이 있으면 안됩니다. 몇 평방미터, 장소는 어디,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측량비 600만원, 이것도 왜 600만원이 드는지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덕양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있습니다. 기정에는 10구로 되어 있는데 6구가 늘어서 16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세밀한 계획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구나 더 꼭 장제비를 세워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행려환자로 왔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동절기에 행려환자나 사망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10구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6구를 더 세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이 승인돼서 사용한다고 해도 11월부터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개 월 동안 6구를 사용해야 되는 결론인데 다 소요가 되겠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예년에 비교해서 보면 거의 소요될 것 같습니다.

서주원위원

작년에는 당초에 몇 구를 계상했다가 추경에 몇 구를 더 늘려서 사용했습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작년 예산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서주원위원

저는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계수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했다 가 나중에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그런 것인데, 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부모기일제수용품비 이것도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5만원씩 해 서 28명을 계상했는데 14명이 더 늘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다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4 명인데 꼭 연말에 11, 12월에 소년소녀가장 부모기일이 포함돼서 과연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벌써 28명분이 다 소모됐는데 기왕에 제수용품을 부모기일이 지난 것도 주어야 될 것을 생각해 서 이렇게 된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앞으로 다가오는 사람만 되는 것이지 비록 액 수는 적다 하더라도 지난 사람까지 소급해서 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8명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했습니다. 전 부 사용한 것은 아니고 20명쯤 사용했는데 능곡지구 입주 전입자가 많고, . . . 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서주원위원

아니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됐다고 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맞춰 놓는다, 나중에 보나마나 이 14명분에 대한 것이 소모가 안되리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과거에 전문위원도 상당기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심의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보조내시라든가, 예측을 부정확하게 해서 계상을 해서 책정되면 나중에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45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화전복지회관 내 어린이집 문짝 및 샷시교체공사, 이것이 언제 건축한 것입니까 ?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인데 사회복지회관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언제 건축됐는지 답변을. . .

서주원위원

그러면 이 건축년도와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덕양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47페이지, 청소과 재활용선별장 재활용 후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건당 15만원씩 기정예산에 80톤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40톤이 늘어서 120톤이 됐습니다. 이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내용상 현재 나오는 유형이 특수폐기물인 것인지 일반폐기물인 것인지, 또 관내 지정폐기물 위탁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허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조건 없이 일반인한테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성라공원 내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죠 ?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예.

이종환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부지를 다른 데에 선정하도록 이미 덕양구청에서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부지이전 문제는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 금년 봄예산에 이전장소라든지 타 후보지를 물색해서 이미 선정이 돼서 내년에 성라공원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지부진하다면 성라공원 공사 자체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해서 과목변경이라고 했는데 과목변경은 무엇인지, 실제 예산은 1억 5,3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체사업으로 생각되는데 5개소를 선택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셨고, 기종이 어떤 것인지, 또 주민들한테 설치해서 부담이 없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온 처리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 또 어떤 입찰 과정으로 한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 똑같은 예산을 일산구, 덕양구에 1억 5천만원 주었는데 일산구 청은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먼저 지정폐기물 처리관계가 600만원 추가하는 것은 저희가 선별장에는 구청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과 동에서 수거하는 대형폐기물, 또 올해에는 자연보호도 하면서 공병 등을 마대에 담아서 선별장으로 이송을 해서 대형폐기물은 대개 의자, 책상, 철제박스 이런 것인데 나무로 되는 것은 대형파쇄기에 가져가서 소각 가능한데 지역마다 마대에 담은 재활용품을 갖다가 콘베어에 넣어서 선별하다보면 플라스틱 같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지정폐기물 인데 일반폐기물이 일반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지정폐기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센타에서 나오는 폐유 이런 것은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관내에 화전에 있는 성윤유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난 나머지 쓰레기가 많은 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소각장에서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도 1억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쌓여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선별장 이전부지관계는 금년도에 저희가 평가수수료를 400만원 세웠습니다만 식사동, 도내동, 신원동 쪽에 약5천평 이상 되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식사동과 도내동 쪽은 소유자가 팔지를 않아서 안되고 신원동 쪽에 9천평짜리 하나 난 것이 있습니다. 값도 평당 10만원 선이면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진입로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쪽은 집도 몇 채가 있고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면 다른 데라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1억 5천만원 세운 것은 기정예산에 1,500만원이 있어서 1억 6,500 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회 추경 때 1억 5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음 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예를 들어 의왕시의 15톤짜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하는 줄 알고 시설비를 세웠는데 작년 10월 1일 이후 음식물쓰레기 줄 이기를 해서 탈수기나 퇴비화할 수 있는 업체들이 100여군데 이상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K마크 얻은 업체가 30여군데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와서 많이 설명을 해 줍니다만 어떤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때 1억 5천만원 세워 준 것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 보 고 좋으면 늘릴 계획인데 저희가 동에다가 신청을 받았더니 약 23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데 화정지구에서 5군데가 나왔으면 여기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6, 7군데는 지금 선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목이 변경되면 공개입찰을 해 서 구입할 계획인데 이것이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이것을 6개면 6개를 K마크를 받은 업체별로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관계법에 의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 요구하는 대로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저희가 나름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새 음식물쓰레기가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되고 신제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고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난번에 각 동에서 추첨을 해서 1개 아파트단지 에 이것을 설치해서 하루에 100kg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아파트에 하나 설치해서 전부 처 리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많은 시행 과정을 거치고, 또 실제로 6개월 내지 1년간 운영을 해 주겠다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시작할 것 같으면 입찰과 정에 특수조건을 붙여서 시범운영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확신을 줄 수 있는 예산 집행 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지정폐기물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폐기물을 분리를 잘 해 주셔야지 소각장이 우리구청에서 운영하는 선별장에서도 스치로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냉장고라든지 기타 이물질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면 이것 누가 민간인이 구분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그런 업무의 착오를 일으켜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해 가지고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또 저희들이 자원봉사해서 나오는 것 전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서 선별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 시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리라고 봅니다. 인건비라든지 장비운영비를 실제로 따지면, 정말 책에 나와 있는 원칙대로 해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대로 처리하고 실제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해야지 그냥 혼합해 가지고 일산 쓰레기소각장에다가 스치로폴 등의 합성유해물질을 버리는 것은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재활용 선별장이 총체적으로 연간 예산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인건비하고 또 재활용하는데 돈은 얼마 안남을 것입니다.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운영비가 도대체 재활용하는데 얼마나 드는 것인지,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 것인지 또 판매대금은 재활용해서 얼마나 되는 것인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심사분석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다음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2페이지 좀 봐 주세요. 5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정에 18. 9원, 330W, 5,781등, 12개월하고 1,088등, 6월인데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인데 지금 3차 추경이거든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개월 수가 이달 말고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6개월로 계상되어서 2,254만 3천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유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을 6개월 계상하게 된 것은 실제 기정예산에 있는 12개월 계상한 돈에서 기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원당 지하차도에 1,008등하고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해서 80등이 있는 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88등에 대한 것을 기존에 계상된 돈으로 가로등 전기요금을 내고 모자라는 돈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3회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계상할 때는 2개월만 계상해야 되는 것인데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계획을 6개월로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순원위원

기정예산 4억 5천만원 계상된 것에서 다 내고 모자라는 부분 2,254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다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유순원위원

그런데 추경에 2개월치를 올려야 되는데 6개월로 계상했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염화칼슘 살포기 1대가 100만원씩 해서 18대가 올라와 있는데 염화칼슘 살포기를 각 동에 1대씩 주려고 합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원위원

지금 염화칼슘 살포기가 각 동에 없습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염화칼슘 살포기는 없습니다.

유순원위원

5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축기지창에서 지방도 349호선 연결도로 공사에 과목 정정이 내려온 것을 보니까, 도비가 지난번에 안 내려 왔지요?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원위원

이번에 7억 2,4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래서 과목 정정이 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과목 정정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매듭을 지었으면 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포크레인 부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사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사업필요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포크레인을 사는 것이지 도에서 무작정 돈을 준다고 해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정정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야지 고양시 예산의 일정부분을 투여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일전에도 포크레인의 사용처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포크레인 사용처를 대략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불법행위 철거에도 물론 쓰지만 실제적으로 재난이 있을 때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라든지 또 최근 들어 가지고는 밤에 몰래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포크레인이 공적으로 필요해서 민원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포크레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덕양구 또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지구도 커지고 주민욕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포크레인에 대한 필요성은 더 많이 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본청에서 국도비 지원이 왔을 때는 그린벨트 관리사용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장님께 서는 국도비 내시가 됐다 또는 앞으로 사용처가 많을 것이다 라는 가장 본질적인 근거는 대지 못하시고 그런 이유를 대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 예산이 재정경제국으로 국도비 내시 됐을 때는 분명히 그린벨트 관리지원 예산으로 들어왔고 그 목적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덕양구에서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이 국도비가 내시 됐기 때문에 혹은 앞으로 어떤 재난을 예 상하고 포크레인을 산다는 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저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포크레인의 필요성은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공교롭게 나름대로 국비가 건설과라든지 다른 어떤 사회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내려 왔으면 아마 이런 시비의 논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역이 비교적 경기도에서 그린벨트지역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서로 경합과정에서 우리 시에 낙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묘만 잘 살리면 포크레인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에 필요성에 대한 이용처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 포크레인을 사는 예산이 국도비에서 그린벨트 관리지원비로 나왔기 때문에 목적은 도비가 지원돼서 산다 혹은 재난구조용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것은 그린벨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사는 것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포크레인을 사는데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양시내 그린벨트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세금을 거두어서 주민들한테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포크 레인을 산다는 것을 시의원님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포크레 인은 결국 재난구조용이라든지 다른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목적은 그린벨트 관리용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포크레인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이 포크레인을 사용할 때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금 부수적으로 고양시민들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들어가서 사용할 때는 지난번에 1차 계고, 2차 계고, 단전이라든지 단수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집행 에 들어간 사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권력이 지나치게 남용됐다 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다른 재난구조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만약에 사용되려면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1차 계고, 2차 계고, 단수와 단전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간 후에 정책집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아마 시의원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철저히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포크레인을 건축과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세우지만 차량하고 장비에 대한 용역은 실제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할 때 기름을 티켓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더 효과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반드시 그린벨트용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린벨트내의 지역주민 정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재황위원장

건축과장님,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다고 하시면서 집행은 건축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집행부서가 건축과가 아니라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포크레인을 쓸 수 있는 부서는 건축과도 되고 건설과도 되고 여러 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든지 차량을 각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 . .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린벨트 관리는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김범수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재정경제국으로 올 때 그린벨트 관리용으로 예 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린벨트 관리용이지 다른 재난구조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맡고 있는 건축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 계고, 2차 계고, 단수, 단전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것을 요 구했던 것인데 지금 건축과장님이 다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그랬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범수 위원님이 어떤 것을 우려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포크레인을 사서 세금 낸 집을 부수는데 사용한다고 하면 주민들 이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김범수 위원님이 질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건축과장님께서는 부득이한 경우 단전, 단수까지 시켜서도 도저히 안됐을 경우 합법적이니 까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김범수위원

저도 원래 법집행에 따라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1차, 2차 계고, 단전, 단수라는 절차를 충분히 밟고 집행하도록 정말 운영의 묘를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선

윤성선덕양구건축과장

덕양구 건축과장 윤성선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보면 충분한 시간을 계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전, 단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법에는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인 경우에는 계고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불법행위 철거하는 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부의 점검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 진정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그린벨트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질적으로 또 자기 치부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불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행을 하지 않으면 공권력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해서 부득이 집행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염려하시는 바대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행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붕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권붕원위원

총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재해 보상급여가 기정에는 5천만원이 예상됐다가 5,600만원이 추가돼서 1억 600만원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보상이 이렇게 별안간 기정예산 보다도 엄청나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 지급금 중에서 공무상 재해 보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특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다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방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재해보상비입니다. 그런데 재해보상은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것이 재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받아 가지고 지방비로 지급을 하는데 금년도에 당초 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잡다한 일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잔액이 3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난번에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화정2동 사무장 한교철씨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가족 측에서 그때 업무가 폭주를 했었고 그래서 이것은 지병이 아니라 업무 때문에 생긴 병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이니까 재해로 인정을 해 달라,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유선으로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판정이 가한 것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연락이 오면 바로 유가족들한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한교철 사무장 유가족한테 주어야될 돈이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때문에 더 세운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니까 화정동 사무장 유가족한테 주어야 할 돈이 5,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3천만원밖에 안 남아서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것이라는 얘기지요?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은 이미 재판이 끝나고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판결이 나야만 예산이 수립되어야지 그것은 본예산에 수립될 수도 있고 내년에도 수립될 수 있는데 이미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을 주겠다고 해서 사전에 상정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재판이 계류중인데 승소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승소할 것이라고 해서 사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것이 누구 예산입니까? 이것은 예산회 계법상에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서류도 안 맞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무원칙한 예산의 편성입니다. 이런 사유라면 본예산에도 할 수 있고 만일 승소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당연히 예비비라도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 지금 계류중인 사건을 이미 승소한 것으로 해서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를 했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약속된 대로 하는 것입니까? 재판이?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판정을 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식 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지불해야 될 것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말대로 예상을 해서 계상하는 것이 되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연 말 안에는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사실상은 만약 그것이 나 온다면 예비비로 줄 수도 있는 성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비비는 구청에는 없고 본청에서 제출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따르기는 하지요.

이종환위원

그것은 이유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재판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까지나 재판입니다. 재판인데 재판이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심판입니까? 재판이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도 안 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을 가지고 이미 승소한 것으로 예산계상을 했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이 런 법은 없어요. 만일 승소를 했더라도 예비비라든지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전에 예산 집행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시간까지 자료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는데 자료를 제가 무엇을 요구했는지 모르십니까? 양개 구청에 다 요구를 했는데 모르고 지금 자료를 제출을 안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알고도 제출을 안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덕양구청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그 자료는 의회 전문위원실로 제출이 됐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했어요. 양개 구 청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구청에서 금년 1월부터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현재 공정은 얼마 나 되어 있고, 사정의 변경이 있어서 불용액으로 남길 수 있는 공사는 얼마인지 현재까지 진행으로 봐서 공사가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5천만원 이상 뽑아야 되겠지요. 공사가 많으니까 그래 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제가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것 받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가지고,
백규

이백규덕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심의 때 대화를 하지 못하면 상당히 계수를 조정할 때 힘들기 때문에 장시간이 흘렀지만 그래도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너무 오래 계셨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청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부분인데 이것이 사회산업에서 덕양구, 일산구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전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덕양구에 아파트 단지가 45개 단지이고 그 다음에 일산구에는 50여개 단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5개만 선택을 해서 거의 3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상태가 되면 처리위주로 봤을 때는 타단지에서 요구했을 때는 똑같이 지원을 해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또 둘째는 무엇이냐 하면 소형 고속발효기라는 것이 고양시안에서 실질적인 시험처리결과를 거쳐야지 이것이 좋다 아니면 실패다라고 확인하는 것이지 지금 고양시에서 실제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리위주로 간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5개 단지에 다양한 기종을 선택해서 시범으로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실시해서 그것의 성공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 실제 경험자료를 가지고 고양시에서 실시하는 경험자료를 가지고 이후에 나머지 한 90여개 단지에 대한 확대방안이라든지 혹은 다른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조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몇개 단지만 선택해서 추진했을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께서는 그 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시험운영으로 해서 다양한 기종으로 해서 경험적으로 하실 것을 위원님들이 다 요구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종현입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약 140톤 정도 나오는데 덕양구에서 70톤 나오는 것으로 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에서 9억원 들여서 추진하는 것은 일부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5개 단지 중에서 6, 7개는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업체별로 다른 기종을 설치하라는 것을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법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2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입찰을 붙여야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업체별로 하나씩 하나씩 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45개 단지 중에서 5개만 한다고 해도 45개 단지를 전부 하면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5군데만 하는데 5군데만 해도 약 200가구는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200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200㎏짜리 음식물쓰레기를 새로 설치하려면 그만큼 퇴비화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덕양구에서는 반납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일산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히 검증되거나 이것을 문제점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한 다음에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입찰을 붙일 때 만약에 예산이 세워져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그 물건들을 갖다가 놓고 거기에 대한 법인들의 재무구조도 보고, 재정상태도 보고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 방법을 한 곳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다 몇 개 업체의 것을 갖다가 놓고 똑같은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검증과정을 거쳐서 설치한 곳이 제가 알기로 양천구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조항까지도 갖고서 그것을 실시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시범 검증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한번 자료를 수집하셔서 다양한 기종을 3개월에 걸쳐서 시범실시를 하고, 아까 일산구에서도 지 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도 같이 실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덕양구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범지역 양천구나 서초구에도 기히 구 입을 했습니다. 그런 데를 견학을 해서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김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어떤 것이냐 하면 만약에 ABC 3가지가 있다면 3가지를 다 선택을 해놓고서 거기에서 실험 운영을 해서, 한가지만 입찰을 해서 그것 하나 가지고만 실험하지 말고 3가지 기종을 같이 놓고서 성능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이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택하자는 얘기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그 말씀이시죠?

김범수위원

예.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하나만 더,

이재황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24페이지입니다. 효자동청사 지하실 방수공사입니다.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97년 3월에 끝났는데 지금 예산 이 10월에 올라왔고, 만약에 사전에 준비하려면 9월에 예산이 올라왔을 줄 알고 있는데요. 누수가 그 전에 발견되었다면 하자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원인 발생이 그 전에 되었기 때문 에 이것은 해당 업체한테 비용을 부담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이 하자가 시설하자인지, 관리하자인지 분명히 판정이 되어야지 이 돈 750만원의 부담주체가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영식효자동장

효자동장 김영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공기간이 97년 3월로 만료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청사관리는 회계과 영선계에 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재계 담당자하고 협의도 해보고 얘기도 해봤는데 하자보수 기간에 관한 것은 지금 기간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원인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했다면 이것은 시설주체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셨냐구요?

김영식효자동장

제가 예산을 올릴 때 보니까 기 청사가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하자보수기간이 경과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고,또 하자보수에 관한 법적인 것은 회계과에 문의했습니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 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사인의 집이었다면 아마 2년 내에 누수 가 되었다면 분명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업체한테 책임을 물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이 누수가 주로 여름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실시하는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이 누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시공업 체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꼭 예산이 지금이 아니라 차기에 해 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효자동장

효장동장 김영식입니다. 현재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결빙이 되고 그러면 지금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더 누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되고 망가질 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도 누수가 많이 됩니까?

김영식효자동장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느 정도 나옵니까?

김영식효자동장

지하실에 중대 본부가 있어서 중대본부가 근무를 하는데 거기 근무하는 방위병들이 매일 걸레로 닦고, 심할 때는 조금씩 퍼내는 단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 분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닦아낸 적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97년 3월까지 는요? 그 때까지 한번도 안 닦아 내다가 3월이 지나서부터 닦아내기 시작한 것입니까?

김영식효자동장

아주 미미하게 샜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그 전부터 누수가 된 것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 .

이재황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건축직이나 기술직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하자만료 가 97년 3월인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이 10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7개월이 지났죠? 그래가지고 누수를 예산을 신청을 했어요. 이것이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직이시라면 이해를 하고 동사무소에 엔지니어 기술직이 없다면 모르지만 있다면 이것이 95년 3월 8일에 준공이 된 것인데 지금 2년 6개월밖에 더 됐습니까? 방수공사가 안됐다, 방수라는 것은 어디서 새는지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하실은 당연히 방수가 되어야 될 것 아녜요? 그래서 회계과 영선계에서 하자냐, 하자가 아니냐, 부실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하자가 아니에요 부실입니다. 부실은 10년입니다. 내부에 크랙이 간다든지 해야 하자지. . . . . . 그래서 다시 한번 관계를 확인하셔 가지고 회계과 영선계하고 여기 준공한 업체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 . . . .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컨대 가만히 있다가 하자기간이 딱 끝나니까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 고, 그런 이상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동장님이 협조를 건설업체 하고 건축주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전면보수가 되어야지 어느 한쪽의 하자로 해서는 잡지를 못해요. 이것도 시민의 돈입니다. 정 안될 이유가 있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본예산에 올리셔 가지고 그렇게 순서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영식효자동장

예, 알았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동사무소,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처음 시작되는 페이지와 끝나는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구청 기획실장입니다. 저희 부구청장님께서는 장기근속자 공로 휴가가 10일 동안 있는데 그것이 걸리셔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명내용은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풍산동장님 나오셨어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풍산동장님이 안 계십니다.

권붕원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풍산동 일반수용비에 풍산동에 공덕비를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공덕비인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산동에 공덕비 건립비가 3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풍산동 주민이 동사무소 부지하고 파출소 부지를 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옆의 복지회관 부지는 감정가로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공덕비 건립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 다음에,

이종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이재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종환위원

공덕비 건립해 주는 것은 그분이 우리시에 많은 협조를 해서 당연히 공덕비를 세워 야 되겠지만 구에 심의 기구가 있는 것인지? 시에 있는 것인지?공덕비를 우리시에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해서 물론 세워줘야 될 기준은 있겠지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덕비를 세워주는 것입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것은 특별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단지 풍산동 자문위원회라든지 각 유관단체에서 그런 의사를 비췄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계상 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서 총무국에서 심의를 해서 포상규정도 있고 심의 위원이 있을 것입니다. 공덕비를 세우는데 주민들이 세우자고 해서 세우고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어떤 명분이 뚜렷하고 심사도 심의 위원들이 하고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심의절차도 없고. . . . . . 공덕비를 그냥 돌 깎아 가지고 세울 것 같으면 아무라도 공덕비 다 세운다고, 자기집 앞마당에 세워도 세우는 것이고. . . . . . 그래서 위치는 어디이고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위치 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절차라든지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장이 공덕비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품격을 좀 높이자 이겁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이종환위원

또 심의도 하고, 시에서 상벌도 기록을 해서 품격이 맞도록 공덕비를 세워줘야지 우물쭈물해 가지고 돌에다 파서 하면 그 자체가, 이 공덕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손들도 보고 자랑스럽고 아무 절차 없이 그냥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덕비를 시의 돈으로 세워준다는 것은 안맞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다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더 질문을 안 드린 이유는 계수 조정할 때는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동사무소 부지 기 부채납 안 하는 부지가 어디 있어요? 동장님이 다 알아서 자문위원회에서, 관련 단체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이런 예산을 올려 서 해달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동별로 유사한 이러한 것은 다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동마다 자문위원 기구나 그런 데서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시민의 혈세를 예산에 올려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겠지만 더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다음 74페이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상황판 제작을 한 20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용규입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8일자로 훈령이 발령이 됐습니다. 고양시 훈령으로 해서 고양시 방위지원본부 운영 지원 규정이 발령이 됐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별도로 총무과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상황판을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것은 한 35개 정도가 필요한데 개중에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들도 최소한도로 축소를 해 가지고 한 20개 정도로 분량을 정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그 20개 설치를 어디다 합니까?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상황실에다 합니다.

권붕원위원

상황실에 20개가 다 들어간다구요?
용규

임용규일산구총무과장

예, 판으로 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니까 벽면으로 돌려서. . . . . . 참고로 지난번에 군단에서 검열을 나왔었습니다. 통합지원본부 운영실태를 검열을 나왔었는데 7월 18일자로 훈령이 내려오고 아직 예산도 없고 해서 상황판은 비치를 못했다고 해서 바인더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설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참 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유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110페이지 시설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1억 5천만원이 전액감 되었습니다. 덕양구청에서는 전부 세웠는데 여기는 왜 전액 삭감이 되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영하입니다. 이것은 110페이지가 전액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앞 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맨 밑에 있습니다. 음 식물 쓰레기 재활용 장비구입해서 그대로 살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10페이지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유순원위원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고속발효기에요?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원위원

그 다음에 11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에는 염화칼슘 살포기를 당초 기정예산에 세우지 않았었는데 일산구청에 세워서 1대 에 16만원씩 세웠다가 지금 1대에 100만원씩 해서 올라왔단 말예요. 당초에는 1대당 16만원씩 예 산을 세웠다가 근자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대당 100만원씩 됐다는 얘기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유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서울시 동사무소 모 직원의 특허 제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가격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16만원씩이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당초 본예산에 16만 원씩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작이 완료된 단가는 필히 100만원씩 책정되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6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수가 없고 100만원씩에 살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변경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양구청도 같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덕양구청에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일산구청에서는 기정에 16만원씩 했다가 100만원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순원위원

11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녹지대 잔디깎기인데 3,9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서 못잡고 예상을 못했어 요? 잔디깎기를 2회를 했는데 기정예산에는 2회에 걸쳐서 450,800평방미터를 하겠다, 그런데 지 금 나온 것은 298,750평방미터만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면적을 확인 안하고 올리신 것이냐구요?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일산구청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공원이 원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인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인수되는 과정에서 공 원관리사업소에도 예산을 세우고, 저희도 예산을 세워서 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 에 인수를 했는데 올해까지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사업을 해주고 저희는 내년부터 잔디깎기 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잔디깎기인데요. 중복예산을 세운 것은 정말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요?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당초에 올 6월 1일 이전에 인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예산이 공원관리사업소에도 서 있고 저희도 같이 서 있어서 올해까지는 6월 1일 인수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공원관리사업소에 서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다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고양시내의 행정결정 아니겠습니까 ?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이 결정 내려서 올해 6월 1일부터는 공원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 업무분장을 하기로 한다고 결정 내렸으면 그 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안에서도 혼선이 발생될 수가 있나요 ?
동창

조동창일산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일산구청장님, 덕양구청장님이 모여서 올 6월 1일부터 녹지공간 중의 일부분은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했다면 당연히 예산집행도 그렇게 분담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 계상한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계속 얘기되는 부분인데 예산운영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8천억이나 되는 예 산이 예비비가 과다계상된다든가 불용액이 많다든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질의하는 이유는 일산구청의 예산서만 봐도 8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삭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계속 예산을 세웠다가 몇 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면 했는데 무책임하게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소홀하게 여기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괜찮으시다면 기획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확인했으면 합니다.

이재황위원장

예.

김범수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초기에 계상됐다가 50%정도 자체삭감 된다든지, 사업자체가 전액감 되었을 때 기획실에서는 실무부서에 대해서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준 적은 없으셨습니까 ?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김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정확히 편성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지 않고 이월액도 없이 정확히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과정에서 어떤 협의를 못 받는다든가, 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한테 동의를 못 받는다든가 할 때는 사업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하는 수도 있고, 아까 일산구건축과장이 얘기했듯이 착오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더 철저히 다루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보건대 일산구청에서 이렇게 전액이 삭감되면 아마 예비비로 들어갈텐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 집행하지 못하고 자체 삭감되는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 의 예산이 예비비만 해도 천 몇억이나 되는 법정 기준치 1. 3%도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복계상이라든지, 혹은 분명히 1,000미터를 하기로 했는데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안하고 있다가 600미 터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지금 김범수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일산구청에 삭감된 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파악해서 나중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무관심하게 그냥 예산편성만 해놓았다가 나중에 변명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동장님들 교육을 시키든지, 사무장을 교육시키든지 해서 예산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유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105페이지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18명 12월, 경정에 한 명을 더 세우는 것인데 5개월치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 지금 3회 추경인데 5 개월치를 올립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저희 세무과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직원 한 명을 보강시켰습니다. 그 보강시킨 직원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순원위원

예산도 없는 사람을 미리 쓰고 추경에 올려도 됩니까 ? 예산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보강을 시켜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서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위원

110페이지, 청소과 소관인데 아까 유순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전액감 1억 5천만원은 당초에 무엇을 계획했다가 안돼서 감이 된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도 원래는 고속발효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과목착오로 인해서 시설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그 위에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가 역시 1억 5천만원인데 이번에 3천만원짜리 5대가 바로 그것입니까 ? 고속발효기.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5대를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아파트 단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서주원위원

시범지역으로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지금 시범지역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서주원위원

어디 어디 됐습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덕이동 철산아파트, 백석동 대우 벽산아파트, 일산동 대우 삼성아파트, 후곡 주공아파트, 주엽동 문촌 우성아파트 5개소입니다.

서주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 다른 곳도 이 고속발효기를 설치해서 문제점이 없다든가, 충분히 견학도 하고 검토도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울식품을 비롯해서 성남시 분당구, 용인정신병원 등 몇 군데를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 부녀회장 등 운영위원들과 함께 견학을 가서 확정한 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

이것이 얼마 있으면 시설해서 가동이 될텐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앞으로 상당한 시예산이 소요되겠군요.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앞으로 쓰레기감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임시회나 정기회 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우선 감량을 시키는 것이 문제이고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분리 이런 것을 철저히 해 나가고, 또 수거 자체도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리고 지적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일반수용비 개발부담금 검 토의뢰 수수료, 이것이 당초에 건당 200만원씩 해서 20건이 다 소요돼서 15건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주로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법규에 사업종류가 있습니다. 택지 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 객자동차터미널사업 등, 골프장사업, 지목변경수단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검토의뢰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재경원 규칙에 보면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기 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간단한 사업은 저희가 검토를 하 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데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큰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서주원위원

그럼 여기의 20건은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큰 사업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한 것이군요 ?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이것이 큰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저희가 당초 예산은 4천만원을 세웠었는데 10%절감 차원에서 1천만원이 절감돼서 3천만원 중에서 현재 지출된 것이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 인. 허가대장을 확인해 본 결과 금년도 마무리사업이 약 25건 있습니다. 그래서 25건 중에서 금년 내에 15건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 그 대비책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서주원위원

금년이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5건을 상정해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나중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 지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예산에 수천, 수억을 책정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고 예비비가 된다든가 목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렬

고봉렬일산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식사동장님 나오셨습니까 ?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예.

이종환위원

지금 식사동에 사회개발비 시설비로 해서 아스콘재포장공사가 상당히 많이 올렸다가 또 예산을 삭감하고, 이번에 신설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이것이 금년에 기정예산에도 있고 비교증감하면 3억 8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는 구청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계약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이 엄청난 예산 3억 8천만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니 갈 수 없고, 이것이 계약할 때 분할수의계약을 한 것인지, 또 같은 사안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기를 조정해서 구청에서 공사를 떠맡긴 결과물인 지 ?그리고 최초의 계획대로 이렇게 공사를 하지 않고 삭감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추가된 포장공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리고 포장공사라는 것이 하수관이라든지 수도관, 가스관과 같이 협조해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도시는 가스관 따로, 수도관 따로 파고 해 가 지고 완전히 누더기가 돼서 그것도 다지기를 잘 하면 모르는데 최초에 해 놓은 것은 높게 해 놨 다가 3개월 정도 지나면 푹 꺼져 가지고 교통사고 유발요인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구청보다도 동사무소가 전문적이지 못한데 3억 8천만원을 1년간 예산 집행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식사동에서는 아스콘재포장은 기정에 80만원씩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 집행 과정에서 43만원 정도로 집행했습니다. 상반기 저희 공사 물량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삭감해 달라고 올린 것이고, 82페이지에 새로 올린 것은 같은 것입니다마는 처음에 계획하지 않았던 자리를 새로 요청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50만원 씩 계획했는데 실제로는 더 절약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똑같은 아스콘재포장공사인데 전체적인 금액은 3억 8천만원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건의를 하면서도, 이 공사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 전부 수의계약 했죠 ?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아닙니다. 공개입찰입니다. 그런데 이 3억 8천만원이 전부 아스콘재포장공사가 아닙니다. 농로포장공사가 따로 4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스콘재포장공사는 어떤 계약으로 했습니까 ? 똑같은 내용인데.
진문

이진문식사동장

실제로는 관급발주를 하기 때문에 도급액은 이 액수에서 상당히 빠집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지 일반도급보다는 4분의 1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종환위원

앞으로는 구청 도로계에서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최초에는 80만원씩 계획했는데 1a당 43만원씩 떨어지는데, 그동안에 다른 데에 사용할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 이렇게 100% 이상 견적을 받아도 그렇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는데 구청에서만 올렸어도 이런 결론은 안 날 겁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과 소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고속발효기, 아까 덕양구청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업무협조를 해서 정말 주민이 필요하고,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것으로 전부 데이터를 수집해서 설치해야지 전시용이 돼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까 부녀회원들 모시고 여러 군데 방문해서 기종을 선택하시겠다고 했는데 부녀회장들, 솔직히 과장님이 최고권위자이지 부녀회장님들은 모릅니다. 여성분들이 기계를 어떻게 압니까 ? 그 내용을 압니까 ? 또 어디 가든지 자기 것이 최고라고 하겠지요. 우리가 운영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아예 기계를 갖다주고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무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보고 정말 좋은 것이라면 그 때 돈 받아가겠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100가구입니까, 200가구입니까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것은 1일 200킬로짜리를 보통 200 내지 300가구, 많으면 3, 400가구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이종환위원

음식물쓰레기만 그렇죠 ?
영하

이영하일산구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지금 덕양구를 보니까 동 부녀회장들이 와서 추첨해 가지고 뽑았어요. 그런 데 뽑힌 동에서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냄새도 나고 하니까 서로 남의 동 앞에 설치하라고 해 서 설치하는데도 당장 장소 문제 때문에 어렵고, 가동하려면 사람이 한 명 따라야 합니다. 요사이 인부임이 얼마입니까 ? 최소한 한 달에 100만원은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생각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일산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이것도 삭감된 것 중의 하나인데 금액이 커서 질의합니다. 일산2동 9통 석축공사 4,500 만원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일산2동에서 9통에 석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구청 건설과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도 중복계상입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예.

김범수위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하십니까 ?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사업하는 부서가 다르고, 변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 서 제대로 통제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만 저희 기획실에서 일일이 현장확인을 안하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이고, 기획실이라든지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다른 분들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래 부구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차후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라 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전액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 나씩 전부 따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것이 또 나올 거예요. 아까 식사동처럼 비용을 오판한다든지, 중복계상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막 올려놓으면 결국에 가서는 고양시 예산이 하늘에 붕 떠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으로서 명확히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원일산구기획실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 분들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