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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장성 의원 발언

46회 제3본회의199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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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0일 이장성 의원외 9인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추가로 발의되었으며, '97년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고양시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 장. 간사 선임에 이어서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안운섭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범수 의 원님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3일 사회산업위원회로부터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10월 18일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었으며, 위원회별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는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본 심사를 한 후 10월 25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 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이재황 의원님이, 간사에 김범수 의 원님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2항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정완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의원입니다.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10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지난 제45회 고양시의회 임시 회의시 상정되었으나 기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금번 당위원회에 재 상정되어 10월 17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장 및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1일자로 덕양, 일산구청이 설치됨에 따라 고양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및 취소의 업무를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시장 및 동장만 고양시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하고, 지정의 취소업무를 해 오던 것을 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 및 취소업무를 구청장에게까지 확대함 은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의 대법원 유권해석에 의거 읍. 면. 동사무소 및 출장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조례안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표란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란을 신설 삽입하고, 보건사회 관계란의 수수료 명칭표기 가 현행법 관련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의 건설관계란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 자 청구란을 신설하여 1건당 600원으로 하고, 보건사회 관계란의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증 재교부를 목욕장 영업신고증 재교부로, 숙박영업 허가증 재교부를 숙박영업 신고증 재교부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수수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법원 유권해석에 의해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읍. 면. 동사무소 및 출장소까지 확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수료를 징수함은 서민들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손쉽게 부여받게 되어 생활불편의 해소와 함께 국민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고양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 노인복지법 제15조, 모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근거하여 고양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3조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거나 시의 관련업무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하고, 안 제5조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노 인, 모자가정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의 제②항 제2호의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 설』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세외수입 증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시대의 여건조성에 불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삭제키로 하고, 부칙 제②항 경과조치 내용을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를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3년간 유예한다. 』로 수정하여 효력기 간을 본 조례 공포 후 3년간으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유효기간 산정 등에 따른 민원의 소지를 사 전에 차단하고, 그 외 부분은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모자가정의 세대 중에 우선적으로 허가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수입증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제5항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의원입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2건과 '97년 10월 6일 이장성 의 원외 7인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건의안이 제출되어 '97년 10월 7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10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장, 상수도사업소 장, 이장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영세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증채무 규모는 239만원으로서 채권자는 주택은행이고 채무자는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한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전세세입자로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로서 세대당 보증한도액은 750 만원 이내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로서 2년 이내 정기상환 조건이고,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협약을 고양시와 주택은행이 상호 체결하여 계약체결시 가옥주, 세입자, 동장의 연명으로 하고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시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전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도모는 물론 다함께 동참하고 균형있는 생 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민복지사업 일환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동의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시 시장이 시행하는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삭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면허, 자격, 경력 등 자격증 소지자와 경력 인정자를 보유한 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급수공사를 산정 함에 있어 종전 20미터로 산정 공사비를 징수하여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던 것을 실제 공사거리에 따라 급수공사비를 산출 부담토록 실액제로 변경하며, 업종구분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요율 적용을 재분류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시 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관계법에 의한 면허, 자격, 경력소지자를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견고한 업자로 지정 시공케 하고자 함이며, 급수공사 신청시 일정거리 산출방식을 폐지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하고, 업종 구분이 불합리한 사항을 재분류, 변경 요율을 적용하여 상수도 급수공사시 각종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 주요내용은 인천 국제공항 전용철도는 기존의 김포국제공항과 2005년 완공될 인천 영종도 신공항의 준공시 이용할 항공 전용철도로 서울역을 출발 인천 신공항까지 10개 역사로 서울 5개, 인천 5개로 사업비는 2조 4,038억원, 설계속도는 시속 150㎞이며 총 61. 3㎞를 복선으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동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아.태지역의 중추 공항 기능 수행을 위한 전용철도가 경기 서북부의 중심지역인 고양시를 통과하면서 한수이북 주민과 고양시민을 위한 역사가 개설되지 않아 수색 또는 김포공항까지 가는 불편을 겪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2002년 월드컵 경기장 이 마포구 상암동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인천 국제공항을 이용 주 경기장까지 내.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고양시 관내 난지하수처리장 주변에 역사를 설치. 운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건교부와 인천국제공항 건설본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장성 의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본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고양시 관내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시 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건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황 의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1997년 10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제출되어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 와 함께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0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본청의 실. 국. 사업소장 및 양 개구청의 관계관으로부터 세밀한 설명을 듣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후 10월 25일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마치고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49억 8,724만원중 총무국 소관 2억 7,480만원, 덕양구청 소관 1,24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억 9,133만원중 재 정경제국 소관에서 9,520만원, 사회환경국 소관에서 2,160만원, 덕양구청 소관에서 3,520만원, 일 산구청 소관에서 7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582억 7,534만 1천원 중 덕양구청 소관에서 900만원, 일산구청 소관에서 800만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요구는 없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요구예산 감액 6억 2,000만원과 1,8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예결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특히 고양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661억 5,472만원, 특별회계 72억 9,919만 1천원은 시장이 요구한 원 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및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6억 7,914만 2천원 중 장항1동사무소 부지매입비와 공무상 재해보상 급여비 3 억 2,74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개발비 195억 6,887만 2천원 중 덕은9통 포장공사비 외 4종 1억 9,43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민방위비 2억 865만 7천원의 감액요구는 원안대로 심의함과 동 시 민방위 교육장 도로안내판 제작비 3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6억 3,736만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 반회계 세출 총액은 변동 없이 661억 5,472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요구한 6억 2천만원의 감액은 원안대로 심의함과 동시에 견인보관소 설치 외 1종 1,86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 제3회 추경요구액 734억 5,391만 1천원 중 6억 5,596만원을 삭감한 727억 9,795 만 1천원의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삭감 조정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5일 시장이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번 예산심의 시에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각 부서간의 업무 미협조로 인하여 예산편성 후 중복 편성한 것이 발견되어 자체 삭감 및 과다편성 후 삭감 요구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소임 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세수추계는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예년의 세입과 전분기 세입, 금융기관 예탁금, 또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세 입 분석을 면밀히 검토한다면 본예산 대비 185%의 신장율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세입 관련 부서 및 예산편성 부서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주민의 혈세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강력하게 촉구하며, 또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 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적정액을 확보하여야 하나 특정 세입재원을 예비비에 계산함으로써 필요 액 이상을 확보하여 관리함은 적정한 예산운영으로 볼 수 없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 비비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대형사 업인 꽃박람회 유리온실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은 사전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행함이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예결위원회 활동 중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19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장성 의원 외 9인이 추가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 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사일정 제8항으로 의제로 삼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장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의원

이장성 의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국제공항 전용철도는 서울역을 시발점으로 하여 인천 영종도 신공항까지 61. 3㎞를 복선 으로 건설하여 10개의 역사가 건설됩니다. 서울시내에 5개, 인천시내에 5개입니다. 사업시행 기간은 금년말부터 2005년도까지이고 사업비는 2조 4,038억원으로 시속 120㎞~150㎞ 입니다. 신공항은 서울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동 전용철도는 수색에서 고양시 대덕동을 지나 김포하고 지하로 3. 4㎞를 건설할 계획 어었으나 고양시에는 1개의 역사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5년에는 월드컵 주경기장이 마포구 상암동으로 확정됨에 따라 경기장 진출입과 한수 이북 경기도 주민과 고양시 주민들이 탑승할 역사가 없는 실정이므로 한수이북 경기도 주민과 서북부 중추도시인 고양시민들의 신공항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한수이북 경기도 주민과 고양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국제공 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건교부와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본부에 건의하여 고양시 관내에 역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9조에 의거 총 12명 이 내로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 위원 9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장성 의원님, 김정무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송홍의 의원님, 황 석 의원님, 김현중 의원님, 박삼필 의원님, 허 준 의원 님 이상 9분으로 인천국제공항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일정 및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로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신동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