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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순득 의원 발언

46회 제2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1997-11-14

이순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운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위를 개의하겠습니다. '97년 10월 21일 제1차 특위를 가진데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따른중재위원회의 설치 진척사항 및 관계법령 유권해석과 임대아파트의 계약조건, 임대료 산정기준, 향후 분양계획 등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과 공영개발사업소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사례를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임대아파트 계약조건 및 임대료 산정방법과 향후 분양계획 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함)

안운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사지구가 '98년 8월에 분양전환될 계획인데 임대 보증금, 월임대료 상호 전환 있지 않습니까. 월임대료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관리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임대관리 중에 내년도 8월을 기해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상호전환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현재 행신시영아파트의 경우에 22평 임대보증금이 556만 6,120원, 임대료가 8만 4,830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월임대료를 내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차라리 임대보증금으로 다 전환을 하고 월임대료를 안내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이 차라리 지금 임대보증금을 올려서 내 놓으면 나중에 분양할 때 내야 할 금액이 훨씬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전환 조건은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전환 조건은 월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은행에 정기예금 금리로 해서 이자가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시중의 2부 이자가 아니라?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저희는 주택은행 정기예금 금리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해당되는 돈을 은행에 예치했을 경우에 이자 소득을 가지고 그만 큼 돈을 못 냅니다. 왜냐 하면 이자소득세가 연20%, 또 거기에 대한 주민세를 내기 때문에 입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저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이 원하면 전액을 다 해 줄 것입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액 다 하는 방안하고 일부 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과 월임대료를 인상하는 것과 수입은 어떤 것 이 낫습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장. 단점이 각각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증금을 인상해서 일시에 임대료 대신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 돈을 저희가 고금리 상품에 예치를 하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운영할 수 있는 면도 있고, 또 다른 사업에 대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또 임대료를 받게 되면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일반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성사지구, 행신지구의 분양 전환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성사지구는 내년 8월경에 할 예정이고, 행신지구는

이상운위원

2001년이요 ?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성사지구는 내년 7월 20일경이 5년 만기되는 때입니다. 그래 서 7월 20일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행신시영아파트는 2001년 7월말이 5년 만기되는 때이기 때문에 8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여기 분양 예정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현재 백송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격과 차이가 어떻습니까 ?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현재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이상운위원

아니요. 분양 예정가.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분양 예정가격은 저희가 아직 산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영업자인 경우에는 건설부에서 제정한 지침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영업자가 산출한 금액과 저희가 당초 건설하고 임대 기간중의 손익을 비교해서 민간업 체에서 분양한 가격으로 분양했을 때 많은 이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시장님의 정식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운위원

시에서 공급하는 시영임대아파트와 일반 업자가 한 것하고는 같이 볼 수 없겠네 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결정에 있어서 민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서 나온 100%가 인정이 되지만 저희 시청이 나 주택공사 등 공공임대아파트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70%까지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영위원

우리가 지금 시영임대아파트가 있고 민간업자가 지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보면 아까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없다 라고 했지만 그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시영 같은 경우 22평에 556만 6,120원에 월 84,830원인데 민영임대 경우에는 보증금이 기본이 천 몇백, 20만원 이상 됩니다. 그렇게 차이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영하고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30%가 차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 공공임대 경우에 는 택지를 자체 개발해서 건축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택지비를 자체 조성원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민영인 경우에는 택지개발 주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건설하는데 토지매입 대금을 납입하면서 그 대금납입일로부터 건설기간까지의 이자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민영이라도 무주택자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5년간 임대를 한 다음에 분양 전환을 하는데, 그러면 한 지역에 살면서도 예를 들어서 시영임대를 분양 받은 사람과 민 영임대를 분양 받은 사람은 엄청난 가격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시영임대는 우리 가 택지를 자체 개발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인데 그러면 분양가격 도 민영임대아파트보다는 시영임대가 상당히 싸게 분양되겠네요 ?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공공분양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건축비용이 다소 비싸 게 시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원가를 따지면 민영주택보다 분양가가 높아야 하는 것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민영주택에 원가연동제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택분양가격 원가연동제 지침을 적용해서 그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임대주택을 분양 가격을 결정할 때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2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조달금리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조달금리라고 하면 저희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리(12. 25%)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일반 민영임대주택 분양하는 가격보다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지금 신도시의 민간 임대아파트가 곧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는데 분양가격은 건설업자가 우리 시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분양가를 통보합니까 ?법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얼마에 분양을 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현행 장기임대주택의 하나의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초 입주자 선정 당시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지만 장기임대 기간이 끝난 후에 분양전환을 할 때에는 분양가격에 대해서 시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건교부나 다른 기관의 입장으로 볼 때도 임대 기간이 끝난 후의 분양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주체와 입주민간 의 민사상에 관한 문제다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견으로 볼 때는 입주자 선정관계 당시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이 됐고 하기 때문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관계법령에 의해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분양할 때 가격 승인은 우리 시에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것도 자율적으로 건설업자가 일방적으로 분양금을 정해서 분양하고 있습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분양 아파트인 경우에는 시에서 분양가격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무주택자를 위해서 5년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의 임대보증금, 임대료만 책정이 되지 실질적으로 5년 산 후에 그 때가 정식으로 분양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당초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분양 전환조건에 대해서 건설부지침을 적용 받도록 승인이 나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는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서 건설부지침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데, 다만 건설업체에서 적용하는 가격하고 입주민이 요구하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커 가지고 거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분양전환가격 기준이 '94년 6월 3일 건교부에 서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이전에 입주자 모집이 이루 어진 장기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개정된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건설당시의 분양가격과 분양전 환 당시의 감정가격의 산술 평균치로 분양한다 하는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이것이 분양예정가격이라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대 체적으로(건설원가 + 감정평가가격)÷2 이것하고 분양전환 당시 원가연동제 적용 분양가격 ― 감가상각비 이 둘 중에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은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정확히 조사한 것은 없는데 건설원가 + 감정평가가격 의 산술평균치가 대체적으로 분양전환 당시의 원가연동제를 적용한 분양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보다는 낮은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전자가 낮다고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대개 건설업자들은 전자보다는 후자 것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두 가지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 신도시에 한신공영, 우성건설 이것이 곧 분양이 되는데 늘 보면 업자가 제시 한 가격과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의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조정역할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무난하게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이 있습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지금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저희가 건설해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분양전환계획을 잡고 있고 다른 일반지역의 장기임대주택의 분양 전환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영아파트가 상당히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는 본래 무주택자를 위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전매나 전대가 금지되어 있죠?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한 가구가 전매 내지 전대가 됐으리라고 보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성사시영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 불찰로 전매, 전대 여부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행신시영3차 아파트인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7월 입주가 끝 난 후에 단지별로 한번씩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는 전 매자, 전대입주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하도록 촉구를 하고, 거기에 불응하면 단계적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함으로 해서 전매, 전대를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거의 전매, 전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물론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위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집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살면 다행인데 대개 투기성으로 사놓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영아파트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분양전환 시점에 상당한 많은 세대가 불법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목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대가 어쩔 수 없이 많은 세대가 불법전환 됐기 때문에 구제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적발해 서 퇴거나 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퇴거까지 조치하지 못했습니다. 공문사 항으로 부정입주자는 퇴거하도록 하고 전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하도록 촉구하는 수준 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원상회복 촉구하는 공문 정도 보내 가지고는 원상회복이 안됩니다. 민간업자들이 지은 임대아파트는 만약 발각이 되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퇴거를 시킵니다. 그래도 상당한 숫자가 불법 전매, 전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공문 하나 보낸다 해서 거기 사는 주민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또 거의 위장으로 주민등록은 놔두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사 자체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냥 조사했다 라는 자체로 끝나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조사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해서 나중에 분양전환 시점에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 에 예방 차원에서 시영임대아파트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득위원

고양시임대아파트 택지분양 현황자료를 보면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 탄현의 부영7단지, 한신 백송3단지가 나와 있습니다. 부영7단지(21평)는 1,378만 9,600원의 보증금을 냈고 임대료가 2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신 백송3단지(22평)는 1,232만 3천원으로 되어 있고 임대료는 17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평 차이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주택건설업체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탄현의 부영7단지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 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신 백송3단지는 토지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직접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 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승인해 준 가격으로 민간사업시행주체가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백송마을 임대는 일산신도시이고 탄현 부 영인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한 택지 내에 있는데 일산신도시의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조금 쌌고 탄현2지구 같은 경우에는 일산신도시보다 늦게 택지개발이 돼서 택지비용이 조금 높았고, 그 다음은 건축시기가 조금 다르고 이런 측면에서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득위원

그래서 여기 임대해서 들어있는 부영7단지에 570세대로 되어 있는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대책회의 자료에는 72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시에서 공영 개발할 때에는 더 싸고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왜 토지공사보다 더 비싸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도 자꾸 올리려고 하고 하니까 서민들이 애로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이순득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 책특위에서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을 오라고 해서 질의, 토의를 하시는 것은 고양시임대아파트도 내년부터 분양을 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 는 자문 정도로 해서 보고를 받아 주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내역서는 공영개발사업소에 들어 온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운섭위원님이 한 두 달 동안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고양시에서 하는 임대아파트가 왜 분양가가 높냐, 낮냐를 따지실 것이 아니라 고양시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 이런 기본적인 노선을 밟아서 할겁니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시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탄현임대아파트 가격이 비싸냐 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참고자료로만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융합해서 조정할 것이냐 하 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로 방향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순득위원

아니요. 임대해서 사는 그 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전부 비교 검토해 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런데 이순득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공영개발사업소에 없습니다. 자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특위에다 참고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나눠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토의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운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면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도시국의 보고를 받는 자리는 저희가 고양시에 많은 민영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소의 보고를 받는 목적은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양쪽을 비교를 해 가지고 저희 특위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오늘 회의를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고양시를 대표해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도시국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시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는 상당히 기쁩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노동자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얘기대로 하면 월급쟁이들이 많고 노동을 해서 벌고 사는 분들이 많고, 저는 생각하기에 국가의 근간발전은 바로 이런 분들에 의한 부의 창출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우받고 자기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을 때 우리나라는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돈이 있어서 40평, 50평 받으신 분들은 불과 6개월, 7개월만에 탄현지구에 입주하여서 9천만원의 시세차익이 생겼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 동안 힘들게 일한 사람들이 9천만원을 벌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바로 임대아파트 정책의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시세차익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익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시세차익분은 40평, 50평의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하고 그런 입장에서 임대아파트 문제에 우리 시의회나 고양시도 물론 같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의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것인데 상당히 민영아파트와 차이나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수입함에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자가 나지 않는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비슷한 평수의 한 아파트는 6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다른 아파트는 17만원 18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민영과 시영이라는 차이로 거의 십 몇 만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이 되고 그 재원이 실제적으로 투자됐을 때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흑자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적자가 남에도 고양시의 일반 재원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관리과장 한배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재원은 행신시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당 1,400만원, 성사시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세대 당 1,000만원씩 해서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의 일부는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8%로 융자받은 사항이 있고 나머지 재원은 택지개발 이익금. . .

안운섭위원장

도에서 몇 퍼센트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도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입니다.

안운섭위원장

얼마 받으셨어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자세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일반 재원은 택지개발 이익금 일부가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대기간 중에 월 임대료하고 보증금에서 적자가 나냐 흑자가 나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 . .

김범수위원

잠깐만요. 일단 수입재원 마련부분에 대해서 추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일단 성사지구를 봤을 때 1,400만원을 지원 받았다면 그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받은 것이 몇 퍼센트가 되고 택지개발기금이 총 재원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전체 금액은 지금 제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대략 퍼센트는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평당 건설원가가 과거 5년 전에는 120만 원에서 130만원 정도 된다고 했을 때 20평짜리 아파트를 설계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전체 가,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성사시영아파트 건설 당시에는 1천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그것이 약 40% 정도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행신시영아파트를 건설할 당시에 세대당 1,400만원 을 지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국민주택기금이 약 20% 정도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도 지역개발기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도 지역개발기금이 앞서서 재원의 일부가 입주자들이 낸 임대 보증금으로 충당이 됐고 도 지역개발기금이 추가 투입이 되는데 도 지역개발기금은 임대아파트 짓는데 일정 비율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사업시행을 하면서 필요한 재원이 부족 할 경우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항 저희가 건설하면서 투입된 재원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이 자료는 어려울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시를 하셔 가지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이것을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리고 임대기간 중에 월 임대료하고 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현 재 수준으로 적자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임대료를 가지고 국민주택기금 이 자를 납부하고 수선유지비라든지 이런 지출을 하게 되면 현금수지로 볼 때에는 흑자입니다. 다 만, 해당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하고 주택 건설에 들어간 자기자금 이자를 감안하게 되면 복식 회계 원리에 의해서 결산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부분에서는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잠깐만요. 말씀 중에 건물의 내용연수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연수가 몇 년으로 보십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지금 건설부 지침상에는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장

40년이 탄탄한가요? 예. 알았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현금수지로 봤을 때는 흑자이고 감가상각비 및 우리 자본, 여기에서 우리 자 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국민주택기금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충당하고 모자랐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 그러니까 총 들어간 재원에 대한 이자. . .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총 재원 중에서 국민주택기금하고 입주민이 낸 입주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현금수지 흑자부분하고 실제 감가상각비 및 이자로 했을 때 적자부분이 자료로 정리될 수 있습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자료로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특위가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다음에는 제가 의문 났던 것이 아까 30%를 민영부분에서는 더 가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정부방침으로 표준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민영주택인 경우에 일반 주식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도록 보장을 해 준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주택 영세서민들의 주거안 정, 생활안정 차원에서 적자를 감소하더라도 주택정책 차원에서 염가로 임대하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 우리 시영아파트에서 책정한 17평짜리 행신 지구 아파트 월 임대료가 64,000원이고 다른 곳에 18평짜리 임대료가 15만원입니다. 이것은 차이 가 30%가 넘지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다른 지역 아파트의 입주시기, 건설시기라든지 원가조성내역 등을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지 매입가격이라든지 건설 원가까지 다 비교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을 안 받고 자체 자금만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축해서 임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게 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30% 이익부분을 선정을 주면 된다는 것 은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택지비에 있어서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조성원가이 고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조성원가가 아닌지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공공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택지구입에 필요한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이라고 하면 지자체나 정부 투자기관이 개발한 택지를 공급할 때에는 임대주택인 경우에 조성원가의 90%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협약을 맺어 가지 고 택지공급 이전에 돈을 받기 때문에 약 2년 내지 2년 6개월 간에 대금을 선납한데 따른 이자가 가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택지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한 택지를 조성원가 로 계산한 것보다는 높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조성원가하고 이자를 합산한 부분하고,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택지비 선납분에 대한 이자를 건교부에서 연 11. 5%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택지비를 비교하면 약 15% 내지 20% 정도가 민영의 택지비가 더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일단 원금의 90%를 정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조성원가의 90%를 원금으로 결정하고, 그러셨지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보통 선수금을 내면 반환될 때까지는 2년반 정도 걸린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2년반 걸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는 100원의 택지비가 되지만 민영인 경우에 처음에 계산할 때 90원이 됩니다. 그런데 2년반 동안 11. 5%를 적용하게 되면 첫 번째 1년은 99원, 그 다음 해에는 108원, 그 다음 해에는 . . . . . .

김범수위원

108원에다 반만 더하는 것이지요? 2년반이니까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반만 더하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2년반이니까 108원에다가 반만 더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13%,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13% 정도 되는데 회사별도 그 내용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택지를 매입하면서 자치단체에 택지비를 제때에 내면 그렇게 되지만 제대로 못내 가지고 연체 이자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다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90%를 첫 번째 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나중에 내지 않고,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물론 일시불로 낼 수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마지막인데 만약에 아까 우리 최진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이 분양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분양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 에 대해서?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서 통제는 별도로 승인 받는 것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미비한 점의 하나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은 나중에 도시주택과장님께도 여쭤볼 것이지만 승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고하는 절차는 있지요? 분양가격에 대해서, 행정관서에. . . . . . , 그것은 제가 나중에 질문하고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하기에 앞서 김범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임대사업에 대한 수지타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고 재원의 확보방안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98년 7월말에 성사시영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 입주자 선정은 '91년 8월에 했지요? 그렇지요? 5년 장기임대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그러면 2001년 8월경에 행신시영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 이것은 입주자 선정을 몇 년에 한 것입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입주자 선정이 '93년 6월경에 됐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지을 때 건설원가 내역서, 건축비 연동제에 의해서 건설원가 계산 된 내역서, 땅값이 얼마였으며,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자원을 어디에서 가져다가 어디에서 분배해서 지었느냐 하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해 달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건축비, 건축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땅 구입은 얼마에 했고 또 그 때 당시에 한 평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범수위원

하나만 더 . . .

안운섭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감가상각비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용연수라고 하셨는데 지금 40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건교부 지침상에는 40년으로 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에 있는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설명을 덧붙여 주셔서 현실적으로 지금 몇 년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 이 확인이 되면 . . . , 그것도 확인이 됩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다른 민영주택의 경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고양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년, 40년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 . . ,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내용연수 가 콘트리트인 경우에는 최장 80년까지 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종전에 지 은 아파트들의 재개발이 20년으로 수명을 보고 있고 있는데. . .

김범수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통상 재개발 아파트를 20년으로 봅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그런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것은 재건축 허가지침 같은 곳에 20년 미만 아파트는 재건축 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교부에서 재정한 관계 지침에 보면 아파트의 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0년으로 되어 있고 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추가자료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자료를 더 추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연수만 확인해 가지고 관계규정 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하고 민영아파트하고 정확한 구분이 안가는데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하 고 나면 하자보증금을 분양가의 몇 퍼센트를 예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 퍼센트를 아십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직접 건축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시공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하게 되면 공사금 액의 3/1000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영아파트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치되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장

3/1000?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안운섭위원장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제가 듣기로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안 했다는 얘기가 들려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건설업체를 시켜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건설과정의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담당하게 해서 보증금을 받은 것이고 민영 아파트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들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업시행 주체 에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그래서 안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하자보증금의 예치 목적은 사는 동안에 하자가 났을 때 그 돈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보면 중요 부분이 있고 부분부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계라든가 설비, 외관, 구조물, 세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많은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기간도 분명히 다르지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주요구조물 그러니까 콘크리트 기둥이나 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설비는요?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 . . 과장님,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답변하시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아파트 구조마다 하자보수 기간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예.

최진영위원

아까 우리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우리 시영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싼 이유가 과연 흑자냐 적자냐 이것을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주택융자부분에 대한 외부에서 들어온 이자부분하고 하자보수 수선유지비로 봤을 때는 적자는 아니다, 흑자다, 대신 전 체적으로 우리 자본, 이자, 또 감가상각을 따지게 되면 상당히 적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분양시점에서는 감가상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분양을 할 때, 5년간 사용한 집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임대하 고 우리 시영임대하고 상당한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현재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그랬을 때 우리 자본이자, 또 어차피 분양시점에 감가상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정도 는 산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분양가를 책정할 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책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지역의 사례를 보고 책정을 하는 것인지 그 점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시영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게 될 때에는 건설부의 지침, 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최진영위원

아니, 월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정할 때 우리 시에서 협의를 해서 산정을 하는 것인지,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임대료 그러니까 최초 임대시에 임대 보증금 내지 월 임대료 책정하는 문제도 건설부 지침 또 건설원가 그 다음에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이 되고 또 분양 전환할 때에도 건설원가, 임대기간 중에 수지, 건교부의 지침, 다른 자치단체의 분양사례 등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최진영위원

우리가 물가상승에 의해서 연 5% 이내에서 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지요? 법적으로,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사지구는 5%를 인상을 했고 행신지구는 3%를 했는데 따로 5%, 3%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성사아파트의 경우에는 최초 임대시부터 그 이후에 매년 5%씩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조정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달 조정할 당시에 그 동안에 인상요인을 다하게 되면 한 20% 인상을 해야 되지만 한번에 올릴 수 있는 한도가 5%이 기 때문에 5%밖에 인상을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행신시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임대를 하고 올 7월에 인상을 하면서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연 5% 인상을 할 수 있지만 물가상승 률등을 감안해 가지고 3%만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그러면 성사지구는 죽 인상을 안하고 있다가 한번 5%를 인상한 것이네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런데 그 동안 죽 안하고 있다가 한번 5% 인상할 때 주민들 반발은 없었어요?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성사시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주민들 반발은 없습니다. 또 인상 된 임대보증금도 12월에 인상을 해 가지고 2월까지 완납이 됐습니다. 지금 오히려 3% 인상한 행 신시영아파트인 경우에는 저희가 8월에 인상을 했지만 지금 10월말 현재 약 56세대가 인상된 보 증금을 아직 미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운섭위원장

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전체가 지금 얼마나 임대보증금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입주할 당시에 화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4,300만원인가 3,500만원인가를 내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을 미리 내고, 그런데 지금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돈을 내고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처음 입주할 당시에,

최진영위원

그것 보증금이 있지요. 임대보증금이 그것 아닙니까,
배수

한배수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보고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45세대가 해당되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납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조동민위원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많이 안 냈네요. 화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4,300만원인가 3,500 만원을 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최진영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무척 쌉니다.

조동민위원

일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산 신도시. . .

안운섭위원장

1,200만원입니다.

조동민위원

1,200만원 내고 들어왔다고요?

최진영위원

월 임대료가 17만원, 18만원 됩니다.

조동민위원

화정지구 같은 경우는 많이 내고 입주한 것으로 아는데 만일 화정지구 같은 경우에 4,300만원을 내고 들어왔는데 5년 후에 그때 가격으로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진영위원

조 위원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환1, 전환2, 전환3, 기본해서 몇 가지 입주자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보증금을 많이 내면 임대료를 적게 내는 경우가 있고 많이 내면 보증금이 하 나도 없는 경우가 있고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동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임대 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재위원회 설치 진척 사항 및 관계법령 유권해석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전환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안운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대책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자료로 갈음함)

안운섭위원장

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택 매각계획서가 아직 고양시에 안 들어 왔죠?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이상운위원

임대기간이 5년이 넘었죠?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한신공영하고 우성건설이,

이상운위원

라이프는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라이프는 10월달에 됐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관계법규에 의해서 별다른 제재 같은 것은 없습니까? 5년 이 지났는데도. . . . .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것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제재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아까 보고 말씀 중에 승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산검색을 한 다음에 해당 가격을 따지고, 두 번째는 분양 계약서를 보면 분양 승인이라고 있어요. 고양시에서 민간업자인 한신이나 우성한테 승인건이라는 것은 허가권인데 할 수가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두 번째 분양가격, 전환가격 확정하고 매각계획서 제출시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분양승인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임대 계약서를 받아본 다음에 보완이나 보증이 필요할 경우 10일 이내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임대계약서가 들어온 것은 하나의 형식이네요. 임대계약서 들어온 것 가지고 고양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아무것도 없겠네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사업주체에서 분양가를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 받을 사람하고 원칙이 쌍방계약이거든요. 저희 시에서 중재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계약서가 내가 분양 받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 서류 그리고 분양가격에 대한 산출근거가 정확성이 있느냐의 검토에서 끝나겠네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검토인데 전환을 받을 분하고 건설업체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서 서로 계약이 체 결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적으로 중재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중재역할은 하지만 가격산정은 관리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가항하고 나항중에서 작 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낮은 금액이요.

이상운위원

현행법상 고양시에서 어떤 행정조치나 제재조치를 할 아무것도 없겠네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다음에 시에서 어떤 행정력이 없으면 바로 당해 해 당 회사에서는 이의가 없으면 분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겠네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렇죠.

이상운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고양시에서 임대 사업자인 우성이나 이런 데에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핵심은 분양가를 가지고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영향력이 없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행정관청에서 법이나 지침에 강제적인 가격을 시에서 정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가격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행정적인 것으로 해서 조율해 주는 역할을 하죠.

이상운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임대를 하다가 분양을 하는 회사들에 대한 법적인 서류나 분양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시에서 검토해 주네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중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목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재위원회를 구성 못하고 있는 것은 주택소유 전산검사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분양가격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겠다고 우리한테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법에는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 근거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법 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시에서는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하고 또 자문도 받도록 하 기 위해서 중재위원회 구성을 이 전산검사가 끝나면 바로 설치를 건의 드려서 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끝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민간업자인 회사도 이익을 보겠지만 최소 이익을 갖고 그 회사들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분양가를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건설원가 플러스 감정평가 가격을 해서 1/2로 하는 방법과 분양전환 당시의 원가연동제에 의해서 산정된 분양 예상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토록 유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미 한신이나 우성이나 라이프도 11월달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3개의 주택건설 업체에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이 두 가지 분양가 산출방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분양가를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라 든가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날짜는 이미 9월달과 11월로 지나가고 있는데 어 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순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양전환이라는 것은 아까 시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이상이 돼야 분양전환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한신공영이나 우성건설, 라이프가 건설업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분양 전환하는 가격을 검토를 해서 우리한 테 제출을 하게 되면 2가지 방법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원가하고 감정원가를 플러스해 서 둘로 나눠서 분양가를 정하는 방법하고, 분양전환 당시의 원가연동제 이 2가지 방법으로 해 서 시에다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시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그러면 이것이 5년 만기로 되어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그이들이 제출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녜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임대 방법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감가상각이 있는데 물론 그것을 다 적용을 해서 분양가 조정이 되겠지만 임 대아파트가 저희 지역에도 있어서 임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기를 너무 무주택자들이 억울하지 않고 가혹하지 않은 차원에서 분양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분쟁의 소지는 예측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순득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중재위원회를 검색만 다 끝나면 저희 나름대로 곧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 에 먼저 회의 때 임대아파트 대표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시장님이 필요로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자문기구로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력 이 없다는 한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순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민원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은 분양가격 결정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연동제라든가, 건설원가, 감정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을 그런 방면에 유능한 분들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서민층이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전환가격에 대해서 최대한 낮도록, 너무 낮으면 안되겠지만 적정선에서 최하가 선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

어떤 분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십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직 결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민감한 감정평가사나 건축사, 고문변호사, 유능한 인사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순득위원

지역에서 유능하다는 것은 건설부문에 지식이 있는 분으로 하시는 거예요? 회계사 같은 분들은 안 들어 가십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회계사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회계사도 구성 이전에 검토를 해서,

이순득위원

세무. 회계에 계시는 분들도 들어가셔서 관여하시면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위원장님!

안운섭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으로 저보다 더 잘 아는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그러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한신, 우성, 라이프가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중재위원회는 되도록 빨 리 구성을 해서 매각 계획서나 분양전환 가격이 들어오면 중재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3개 아파트가 5년 시점으로 분양 받을 시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빨리 분양전환을 해서 집이 좁은 사람은 큰 데로 옮기고. . .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매매계약서나 분양가격이 시에 안 들어 왔다면 시 입장에서 왜 제출을 안하고 있는 지 알아보셨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5년이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이 될 수 있게끔 각 사업체로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최진영위원

5년의 기간을 기다리는 세대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매나 전대가 안되기 때문 에 불편을 감수해 가면서 살고 있고, 빨리 분양을 받아서 등기를 내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팔고 큰 데로 이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되기만 고대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원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시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왜 분양을 하라는 소리가 없는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매각계획서, 분양가격이 왜 우리 시에 안 들어오고 있는가를 시공회사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시고 그 지역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많은 임대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첫 번째로 분양된 한신공영이나 우성, 라이프 개발의 아파트가 과연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분양이 될 것이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그것을 가장 궁금해하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야 된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서 분양가격이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 서 그 다음에 분양할 임대 아파트들이 비교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아파트에서도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곧 중재위원회도 구성이 되겠습니다마 는 매각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부터 조정을 아주 잘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선례를 잘 남겨 야 그 다음에 분양하는 아파트. . . 우리 지역의 어느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이 정도 가격에서 분양 이 됐다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직 매각계획서가 안 들어 오고 있는 이유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마는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니까 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왜 안 들어오고 있는지도 알아보시고, 주민들에게 통보가 되기 전부터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조정역할을 확실히 해줘야 될 줄 압니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5년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5년 이후다, 내년 후년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주택에 관한 지식이 높은 분들로 하여금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끔 서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정용대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최진영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임대아파트에 사신 분들은 5년이 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주민들께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은데 5년이 지났는데도 못하고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관계 건설회사에 촉구를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책임부여를 해야 움지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5년이 지났으니 분양전환을 해라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이 떨어져서 1불당 천원이 넘어가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모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 분양가격이 어떻 게 조정이 되느냐 하면 감정평가 가격과 또는 원가 연동제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그만큼 인플레가 돼서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5년 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지연이 된다, 물가는 올라가는 속에서 원가 연동제 또는 감정평가 가격은 분명히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룬데 따른 책임을 져야된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 줘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5년 동안 분양을 받을만한 자금을 마련한 분이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계 건설회사에서 분양전환하려고 할 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분양을 받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자금 여력이 없어 가지고 바로 분양을 못 받는 분도 계실 것이다. 분양을 못 받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계획이랄지가 마련 되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분양을 전환하려고 할 때 계속적으로 임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정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 회사에 5년이상 경과가 된 업체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강력하게 촉구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일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준비된 분 또 그렇지 못한 분들에 대해 서 시에서 자금지원 관계는 어렵겠고,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임대로 나가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된 것은 일괄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건설부에 의뢰해서 방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에 특위에 나오셔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의 회의 중에서 도시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절차부분입니다. 절차 부분에 세 번째에 분양승인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승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승인이 아니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급하게 만들다보니까 타이프를 잘못친 부분인데요. 매각계획서가 사업주체로부터 들어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검토 후 10일 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0일 후에 다시 조정을 해서 보완해서 가지고 온 내용이 합당치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보완요청을 합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거기에 분양가 산출방법이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상향조정되었다든지 아니면 적용을 잘못 했다든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이내로 조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번 이상 보완요청을 해서 계속 보완요청을 하면 그 보완요청에 계 속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는 두 번 이상일 때는 안 따라도 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거부시에는 어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체를 종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그것은 편법이겠지만 분양전환이 되 고 하면 건축물대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을 거쳐야 될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도출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법적인 한도 내에서의 조정관계는 얘기를 안들을 수가 없죠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일단 분양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견이 있겠지만 그것을 시에서 판단을 해서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정이 내려서 한번 조정요청, 두 번 보완요청,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조정이 되지 않았을 때 승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승인과 같은 효력은 아닙니다. 승인이라는 것은 매각계획서에 대해서 승인 을 해주고 분양공고 승인처럼 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질문 드리면 이것을 건너뛸 수는 없는 것이죠? 보완을 다시 지시했을 때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 야 되는 것이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시장이 권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주체에서도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법적으로 건설부 분양전환 지침에 의해서 선정한 가격이 합당하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재위원회가 많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재위원회라는 이름이 법적인 개념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어떤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서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 고 선례로 봐서 안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장권한 사항으로 해서 자문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도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그 사업주체하고 입주자들 싸움으로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타당한 가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자문 역할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중재위원회라는 것이 아무런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네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임의로 만든 것입니까? 행정적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중재위원회라고 붙인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임의로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까지 갔다왔습니다. 안양 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한 것을 입주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시에서 다시 중재위원회에서 한 가격보다 좀 더 내려서 어느 정도 입주자들 하고 협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김범수위원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임의 단체라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오전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왔던 질문내용인데 감가상각에 대한 내용연수에 대해서 도시주택과가 전문 담당과니까 이런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가격 산정에 있어서 감가상각을 제외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근거 있는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은 가격이나 금액 관계는 법규를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아직은 확정이 되지를 않아서. . . . . .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 한가지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년수가 각 시설마다 다른데 그 것을 합쳐서 일반적으로 30년, 40년으로 합니까, 아니면 각 부분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까? 분양 가격을 매길 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건물 전체로 해야지요. 토지가격하고 건물 전체로 해 가지고 가격산정을 하죠.

김범수위원

아파트가 있으면 각 시설마다 내용년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내용년수를 따져서 감각년수를 도출해 내는지, 아니면 그냥 합산해서 하는지 과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준공 후에 여러 가지 경과된 연도 기준에 따라서 그 건물의 어떤 자재, 부분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사용연한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초기 준공할 때 가격이라든지 건설원가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그것은 사무실에 다 있습니다. 분양공고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는 물론이겠거니와 건설할 때 건설원가, 세부적으로 말하면 문 가격이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표준건축비라고 해서 평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문 가격, 해당 자재가격 이런 것은 안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평당 얼마,

김범수위원

그러면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장 촛점이 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분양된 우성, 한신 아파트에 대한 건설원가 자료가 간단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건설원가에 대한 것은 분양공고를 살펴보면 전체 평당건축비를 얼마로 계산한 건축비가 총괄 나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질의 드린 것과 자료 요청한 부분입니다.

안운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득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이순득위원

여기 보면 분양연한이 대부분 입주시부터 5년입니다. 그런데 유난히 탄현마을의 2단 지만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업체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부영인데 부영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해 가지고 7년을 하든지 8년 을 하든지 사업주체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영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른 지구도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했습니다. 타시. 군을 확인해 보면 10년은 너무 길다고 해서 5년으로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도 주민들과 합의해서 들어온 것은 분양전환을 5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순득위원

다시 재조정할 수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분양임대아파트에 대한 최초의 건축설계도면, 그리고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변경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 변경도면, 또 다 지은 후의 준공도면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면 자체가 한두 매가 아니고 몇 백 매씩 되기 때문에 공람은 하실 수 있는데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사진이나 이런 것을 복사할 수 있는 기구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그 자료를 다 복사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의원실 옆 에 자료실에 비치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러면 이 자료가 13개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계도면, 변경도면, 승인도면 하면 거의 이 사무실 3분의 1은 꽉 찰텐데요.

안운섭위원장

여기 보면 '97년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성, 한신, 라이프 3개거든요. 우선 3개만 갖다 놔 주세요.

이순득위원

예. 먼저 분양이 되니까 이 3개소 것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이것은 임대특위가 구성되면서 우리 집행부의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임대특위 활동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초점이 중재위원회 구성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안양시를 방문하셨다는 의지를 보여주셨고 조사는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는 더욱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중재위원회가 맡아주어야 될 역할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분양가격 산정부분에 있어서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것이 건설원가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것이 주민 측과 회사측과는 분명히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벌써 5년 전부터 해결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합리적으로 대안을 갖고 계시지 않을 까,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누가 불합리한 대안을 제시했을 때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매입부지라든지 건설원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가적으로 일단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전문가이시지만 그래도 전담할 수 있는 분들이 중재위원회에 들어가 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램이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감가상각에 대해 서 어떻게 할 것이냐, 내구년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많아서 그 가격에 상당히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유권해석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중재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의사를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재위원회는 꼭 필요하다, 법적인 강력한 권한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합리적인 근거로 권한을 가지 고 하시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분양승인 부분에 있어서 양쪽이 불합리한 주장을 했을 경우에, 혹은 기업에서 불합리한 주장을 했을 경우에 승인 권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조정과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그것이 강력한 제지권한은 될 수 없겠지만 만약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업체 측에서 불합리한 가격을 제시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불합리하다, 다시 보완 조정을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고, 업체 측에서 이것이 승인이 안 났다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주셔서 합리적인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중재조정위원회가 이끌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일산신 도시나 고양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을 위해서 고양시의회에서 고양시임대아파 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첫 번째로 집행부 공무원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 고 그동안의 진행과정에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 의문 나는 사항들을 위원 님들께서 열심히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런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통 해서 중재위원회 구성요구를 했고, 그 후에 주민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요구하는 것은 안전한 아파트를 분양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안전한 아파트를 분양 받기를 원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에 질의를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는 시 가 발주를 하고 시공업체가 건설업체다 보니까 아파트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시공자가 사업주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양 받고 난 후 이 사람들이 가버리면 아파트에 하자가 있어도 주민들이 돈을 내서 고쳐야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분양을 받기 전에 아파트의 하자부분을 보수 한 뒤에 분양가 협상을 해서 분양 받기로 승낙을 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설계도면을 이순득위 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일반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재위원회에서 건축사라든가 세무사, 설계사 이런 분들이 시민들을 도와서 과연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가서 과연 아파트에 하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 에 도움을 달라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장이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만 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많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90년도 당시 어떤 법률의 적용문제도 있는데 그 때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관한 어떤 법이 없었습니다. '93년 5월 1일 건설부에서 법을 제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90년도 당시에 입주자 모집을 해서 만들어놓은 아파트를 '93년 5월 1일 발표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정 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일일이 여기서 열거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결론은 지금 고양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 서 우리 시영아파트 22평형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가 3분의 1 가격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영아파트에서 그런 부당한 이익을 챙겨왔고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소지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시민들 을 위해서 과연 시 집행부에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그 사항들을 찾아서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다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5년도에 일산신도시 아파트에 대해서 건설협 회인가 거기서 안전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전검사 결과 어디 무슨 아파트에 어 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적된 내용들이 있으면 우리 전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 낸 자료를 보면 전산검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결과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성, 한신, 라이프 등 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 업체에서 신고한 신고서와 그 근거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웬만한 자료는 이미 도시국 주택계에 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을 텐데 주택계장님으로 하여금 많은 자료를 보고 받으셨을 것입니다. 본 위원 역시 시정질문이라든가 틈틈이 국장님께 많은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양시임대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안운섭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전환시기의 분양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위원장님께서 임시회 때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지 않던 중재위원회까지 설 치, 구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고, 임대아파트 여러 군데를 답사하셔서 좋은 의견도 저희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안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시에 주민과 시공업체간에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첫째 분양가격이 제일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자검사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할 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거기서 현장에 나가서 하자를 검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왜냐 하면 각자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중재위원으로 위촉이 됐을 시 저희 행정관청에서 하기 어려운 일까지 전부 중재위원회에 부탁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또 의논해서 분양 받을 사람과 사업주체가 의논해서 협의를 봐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전환시기가 5년이 넘은 아파트도 있겠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하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까지도 도면이 아파트 대표들에게는 사실 가 있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측에서 가지고 있고 도면을 볼래야 주민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주민들이 열람을 했는데 열람도면이 너무 많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분야별로 다 다르고 해서 사실 주민들이 도면을 봐야 정확한 하자를 찾아내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원만하게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하 고자 합니다만 앞으로 고양시에, 물론 저희 도시주택과에 건축사가 세 분 계십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시. 군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고양시에 건축사무소를 등록하고 개설한 건축사 가 있습니다. 그 분들과 의논을 해보고, 우리시는 시 자체대로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현지에 나가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는데 그 이외에 여 타 여기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분들의 의견을 모아봐서 그 사람들과도 한 번 같이 검사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하자부분이기 때문에 분양 전환되기 이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 서 보수완료가 된 후에 입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관계라든가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도면을 의회 자료실에 갖다놓으라고 해서 주택과장도 승낙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면이 영구도면이고 그것을 열람하는데 물론 특위에서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도면을 전부 본다든가, 또 현지에 나가서 도면과 대조를 해야 하자인지 아닌 지 판단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설명 드립니다. 예산을 들여서 일방적으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자부분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안 드는 방향에서 저희 공무원들과 건축사무소 분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운섭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첫 번째는 아마 조만간에 업체에서 분양전환가격 확정 및 매각계획서 라고 해서 산정가격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우리 특위에서도 검토할 수 있게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근거법의 자료가 제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법시행령 규칙은 저희가 직접 찾아도 될 것 같고 건설부지침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복사해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은 이유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아 파트와 민영아파트간의 비료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 다른 부서에서 시영아파트를 얼마에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다, 흑자다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민영회사에서 가격을 산 정했을 때 이것이 합리적인 가격이다, 비합리적인 가격이다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없이 아마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를 얘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려 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료 무엇보다도 시영아파트와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민 영아파트의 부지매입가격, 건설가격 이런 자료들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 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첫 번째 질의하신 사업체에서 매각 가격을 정하고 저희한테 그것을 이렇게 매각한다는 공문이 아마 접수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정리를 해 가지고 특위에 보고나 서류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법이 유인물에는 제목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상세하게 근거법이나 지침 상에 대한 것을 복사를 해서라도 의회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축한 것은 여기서 직접 산정을 해 가지고 아 파트업체에 준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비에 대한 상세한 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민영에 대한 것은 '96년 1월 9일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때 산출원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시 계산해서 뽑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다른 근거에 의해서 그 때 당시의 아파트의 건립비를 산출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자료를 확보해서 특위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산정가격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려면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할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일단 업체에서 원가산정을 그렇게 했는데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 진 것이지만 다른 원가를 산정 했을 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중재위원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동의하면서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은 범위 안에서 충분히 한 번 협의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재위원회에 대한 예산부분을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우리 특위에서 협의한 후에 공동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저 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운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신도시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