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오늘 정기회 집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오늘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으로부터 '97년 8월 27일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이, 11월 17일에는 고양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과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이, 11월 18일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11월 24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10월 24일 안운섭의원 소개로 임대아파트분양자문기구 구성 요청 에 따른 청원이 제출되어 이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폐회중인 '97년 11월 14일에는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제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고양시지역내역사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 장, 간사 선임에 이어서 활동계획서작성의 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이장성의원님이, 간사에는 이기택의원님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고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여러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 명하여 주실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순서에 따라서 김상경의원님과 김이업의 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