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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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안운섭 의원 발언

4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11-26

안운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집행부에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박동빈 위원장님과 정용대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 및 자치구는 토지관리와 지역 균형개발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개정되어 개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시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셨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함이며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세출은 지역균형개발사업 및 그에 따른 필요경비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 효율적 관리를 함이 타당하므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먼저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은 조례에 검토보고를 할 때 전부 검토를 하고 검토보고서를 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예.

이종환위원

여기에 하자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환위원

위원들이 잘 못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위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를 하는 것인데 지금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 치조례안 자체가 올라오기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이 통과도 되지 않고 이미 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서에는 금년 예산안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 런 경우도 지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가 특히 토지관리특별회계 설치가 3조 4항이 97년도 6월 25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46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조례. . . . . .

이종환위원

변명 필요 없어요. 선행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예산이 먼저 수립되고 조례를 통과시켜야 됩니까, 조례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그런데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은 통과가 안 된 것이고 토지 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도 아직 상정해서 아직 의결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는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돼지요. 왜 그러냐 하면 한 회기 내에 조례가 먼저 통과되면 이 문 제는 추경에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 심의도 안 받아 보고 조례안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같이 상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될 줄 알고 같이 상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회계법상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비비로 하고 다음에 추경에 세웠다면 모르지만 이런 것이 고양시에는 비일비재하단 말이지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물론 절차상에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마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양해사항은 아닙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검토하실 때에?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어떤 내용이요?

이종환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예산에 반영은 안됐고 편성만 되어 있지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사항은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검토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편성을 해서 전문위원으로서는 이런 사항이 이렇게 편성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다, 하고 위원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이 되고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다시 일반회계의 기타 예비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편성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참 답답하네요.

정용대위원

위원님, 그 부분이 지난번에 일산 보건소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사건이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문의를 우리 총무국에서 했는데 예산편성과 조례개정 심의를 같은 회기 내에 같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항으로 이미 중앙부처에서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참고로 하고 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는 알려 주십시오. 같은 회기 내에 예산이 세워져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보고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주요골자 나항에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사업, 공원조성사업, 체육시설하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이 사항은 구체적 명시가 없으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법률도 아닌데, 시장이 조례제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이 제정해 주는 것인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이 사항하고 바항에 보면 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 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7조 예비비에서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이 특별회계하고는 구분 없이 왔다갔다해도 좋고 예비비가 무슨 명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인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종환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주요골자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기재 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앞서 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타 이외에 시장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우선 큰 사업 이외에 균형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을 나열하기가 그래서 그냥 인정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하고서는 조례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7조에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것은 예비비 일반회계나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 성질하고 같은 맥락에 서 문구를 안을 제정해서 상정하게 됐는데 상당한 금액이라든가 예비비로서 이 말 문구가 좀 . . . , 예비비는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저희 생각에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문구로 대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의 목적은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사용하는데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면 쓰다 보니 까 부족하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갖다 쓰도록 통로를 터놓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 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건드릴 필요 없고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반영시키면 되지 그렇게 급한 것이 있다면 사전에 반영시켜서 사용하지 왜 예비비로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때그때 추경예산에 들어가니까 추경예산에서 반영해 쓰면 되는 것이지 예비비를 왜 특별회계에서 손대느냐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 내용은 일반회계 예비비가 아니고 특별회계 예비비를 써놓은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용 해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예비비라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일반회계. . . . .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가지고 예비비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토지관리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이종환위원

누가 받아들일 때 . . . . . .

박동빈위원장

특별회계의 예비비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 . . , 그것은 일반회계와 성격이 틀린 것이 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시장이 한다고 해서 다 통 과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차피 각 실과의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 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위원장님이 그러시다면 저도 이해가 가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 항을 다 나열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미 다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았어요. 기타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의의 권한을 주느냐, 협의의 권한을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여기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조례니까,

박동빈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저희가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요골자 상에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사업이 나왔습니다. 지역균형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다시 나항에 지역균형 개발사업이라 함은 해 가지고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사업과 공원조성사업,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기타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토지관리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타 토지관리에서 지역균형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낙후지역에 대한 주민생활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 이것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시가 국제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주요 컨벤션센타의 예산확보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히, 이 위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을 예비비로 활용하고 일반회계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3% 이상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산회계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발부담을 받고 있는 989억에 대한 사용을 일반회계에서 어느 부서 어느 사업에 썼을 때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필요할 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재경원에서 받은 것은 5년 균등할 상환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20년 상환으로 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이 사업에 따라 가지고 민자유치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재경원에 다시 신청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3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에 일시 매입하는 방법과 5년 균등할, 20년 균등할, 민자유치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법이 지금 가장 난재로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경원이나 토지를 위탁받은 토지공사 측에서는 계약하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하다 못해 이자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1백억 정도의 이자가 현재 발생됐습니다만 앞으로 일반회계도 토지관리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겠고 각종 조그마한 개발부담금에 따른 이자수입도 집어넣어야 되는 입장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인 개요가 설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 명시해 놓고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타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기타면 광의로 볼 것이 아니라 협의로 봐서 협의에 의한 구체적으로 시장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공약사업으로 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선심을 써도 되는 것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자 이것입니다. 만일 이 위의 사 업을 하면, 이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기타를 만들어 놓느냐 이 말입니다. 광의로,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좋습니다.

이종환위원

기타를 만들지 말고 위에 전체적인 포괄 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광의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은 위에 명분이 다 있는 것이니까,

박동빈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나항에 나와 있는 위에 설명된 내용 외에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님의 권한을 축소하자고 하는데 기타사항은 전혀 할 사항이 없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지역균형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도로를 만들 든 하천을 개설하든 어떠한 사업을 하든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일반회계에서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골 자 내용말고 조례설치안의 2조 정의를 삭제해도 좋습니다. 거기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종환위원

다른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꼭 여기에서 하지말고,

박동빈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넣은 이유를 간단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삭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삭제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넣은 이유를 말씀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까 제가 전자에 이런 특별회계 설치를 왜 만들고자 하는 설명을 드린 것 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여기에 나오는 특별회계의 예산을 제일 먼저 국제종합전시장의 시설비로 투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나열된 사항이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균형 개발사업이라고 광범위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6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집어넣으면서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중복되게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를 개설하고 하천하고 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특별회계에서 과연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그것도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해 주고 여기서 나오는 6항은 저희들은 삭제해도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광범위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용대위원

과장님께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일단락 되지 않았나 싶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인데 제2조의 6호에 대해서 논의가 됐는데 3호와 4호, 다시 말씀드려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성격으로 봐서, 그런데 이 특별회계로 설치가 돼 있다면 3호와 4호를 추진하는 관련 부서는 어디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과 소위 총무국 관계에서 이 문제의 정 리,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중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라는 것이 어느 한 국부적인 단순한 사항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최대한도로 축소를 할 수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 그 자체가 지역균형 개발이라 이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 고양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괄호 쳐 놓고 국제종합전시장, 이렇게 했으면 국제종합전시장 하나의 틀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회계 자체 목적인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그런 목적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체육시설 조성사업이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토지관리비 지역균형 개발에 따른 특별법의 내용을 잠시 저희들이 삽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 ,그러니까 이 조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1,274억이라는 토지대금과 앞으로 저희들이 투자해야 될 종합전시장의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을,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성자체사업비라 이것이지요? 이것을 시설을 하는 시설비는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예.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이 법률 자체가 귀속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 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7년 6월 25일 개정법률에 보면,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지역균형 개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제종합전시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 처리가 상당히 곤란하고 일반회계에 넣을 수도 없고 예비비에 넣을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배경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일반사업도 공원조성사업을 할 수 있고 체육시설 조성사업도 다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사업에 의한 조례가 필요하다면 지역균형 개발사업해서 국제종합전시장 건립사업만 해야지 만일 이 조례를 우리 위원이 통과시켜 주면서 일반사업도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까지 한다면, 이 조례가 통과돼서 도시국에서 욕심을 부린다면 국과 국의 업무의 균형이 깨져서 업무의 혼선이 올 수도 있단 말이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종환위원

목적이 같다면 그냥 지역균형 개발사업 이 목적대로 해 놓고 국제종합 전시장 건립사업 한가지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일반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사업도 따로 하고 특별회계도 따로 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합의가 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쫓겠습니다. 다만, 이 부칙 중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국제종합 전시장이 완료될 시에는 폐기된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렇지요. 목적사업이니까, 목적 조례이고, 회계 방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특별회계로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있으면 도시국에서도 하고 건설국에서도 하고,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동 조례안 제2조 제6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제2조 제6항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박동빈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7년도 저물어 가는데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아래 별고 없이 한해가 저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계속 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98년도도 더욱 발전되는 고양시 건설국의 일군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서재욱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환승주차장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면서도 노상주차장 4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 바 이는 비현실적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부적합하며 이를 노외주차장 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환승주차장 주차요금 적용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의한 노외주차장 2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환승주차장은 시설관리비 및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어 노상주차장 4급지로 할 경우 민원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코자 노외주차장 2급지로 변경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의 능률제고를 위한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건설교통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개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화정역에 환승주차장 할 때 이미 저희가 노상주차장 4급지로 지난번에 해 드렸지 않았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이종환위원

그런데 영업수익이 없는 것인지 주차를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주차가 만일 200대 주차라고 하면 매일같이 200대가 주차를 하고도 경영수지 악화가 되어서 그런 것인지, 환승주차장에 지금도 200대 주차할 수 있는데 100대 밖에 안 들어 오는데 만일 인상을 시켜 놓으면 오히려 100대도 안 들어 올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전부 불법으로 골목길에 주차시켜 놓고 주차장에 들어갈 형편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인상만 시켜서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에 용어 해석상 노상주차장 이라는 것은 도로입니다. 도로에 주차장을 내는 것이고 노외주차장은 도로를 떠난 주차장을 노 외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은 바로 노외주차장에 해당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노외주차장 3급지도 있는데 2급지로 했단 말이지요. 요금이 인상되는, 거기 에 노외주차장 3급지가 없느냐 하면 3급지도 있는데 2급지로 하다 보니까 거의 100% 인상을 다 시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냐 이 말이지요. 민원해소 차원이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주차장 관리 운영하는 업자를 위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는 물론 화정역 환승주차장 관계 때문에 발견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환승주차장을 별표 4에서 노상주차장 3급지로 했는데 적용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환승주차장이 화정역 주차장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역에 대한 환승주차장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그런데 거기가 완전한 노외주차장에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상, 길 위에 있는 주차장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 당시에 적용을 잘못한 것이지 민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왜 2급지로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은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1급지는 상업지역 주차장이 1급지에 해당이 되고 3급지는 시장이나 주택가의 소규모 주차장이고 그 외의 것은 전부 2급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급지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당초에 급지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당초 조례를 개정할 때 환승주차장을 노상주차장 4급지로 잘못 착각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잘못하고 잘하고는 나중 얘기입니다. 지금 환승주차장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첫째 많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보통 환승주차장은 1일 주차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일 주차장이 여태까지 적용했던 것이 노상주차장 4급지면 3천원입니다. 그런데 노외주차장 2급지로 해서 할 경우 6천원이 됩니다. 과연 누가 주차를 하겠습니까? 잘못하고 잘 한 것은 주민들은 모릅니다. 요금 올라온 결과만 가지고 주민들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3배가 올라갔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설득력을 갖고 이것을 개정을 해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을 잘못했으니까, 법 잘못 적용한 것만 내세워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거기에 과연 주차장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하겠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과는 3배를 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먼저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1일 주차권 3천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은 6천원으로 바뀐 것 때문에 많이 오른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노외주차장일 경우에 민영일 경우는 대체로 1일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훨씬 적은 금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앞으로 신도시고 어디고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는 전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 하나만 가지고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차장 입찰을 해서 주었잖아요? 화정,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박동빈위원장

그런데 아까 진광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가 올라가는 것인데 주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느냐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반 주차장 보다 싼데 애초에 급지를 잘못 정해 가지고 해 놓고 지금 와서 딱 100%를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환승주차장은 1일 주차가 많단 말입니다. 아침에 주차하면 저녁에 갈 때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100%, 200%씩 올려가지고는 손님도 없고 또 이것이 사실 인상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나 시 공무원들이 병신이 되어 버립니다. 금방 했다가 금방 인상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애초에 입찰할 때 알고 입찰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다음에 연차적으로 올리면 모를까 지금 단계에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만일에 인상해 주었다고 해 봐요. 시민들이 욕을 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박동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주교동 공영 주차장은 몇 급지를 적용해서 입찰을 봤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노외주차장 2급지가 되겠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입찰 당시에 2급지로 해서 입찰을 보셨다고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예.

김이업위원

문제는 적용하셨던 부분이 형평성에 문제가 되네요. 환승주차장은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4급지로 했고 주교동 공영주차장은 2급지로 했다면 격차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는 다른 의견은 있으신지요?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한 것과는 입찰액에 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입찰액은 화정역세권 주차장이 1억에 입찰이 됐고 주교주차장이 1억 1,300만원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노외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을 노상, 도로 위에 주차하는 것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서 올바로 잡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 에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시겠어요? 잘못 적용을 해서 입찰을 응했단 말입니다. 4급지로 해서, 그 책임은 누가 지겠어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입찰이 잘못돼서 들어왔다고 저희는 생각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 천원짜리라도 이 사람들이 1억 1,300만원 아닙니까? 한 달에 1,100만원, 가격을 올려 쓴 사람이 낙찰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이 금액을 가지고 한정이 돼서 입찰을 봤다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몇 백배를 올려서 썼기 때문에 . . . . . .

김이업위원

지금 면 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교동 공영주차장하고 환승주차장하고 면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면 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 .

김이업위원

주교동이 524면인가 이렇게 되는데 환승주차장은 몇 면이나 되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쪽이 적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입찰자가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어차피 수익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 . . 서울과 가까이 있는데 서울이 금액이 상당히 비싸서 거의 200%, 300% 됩니다. 그렇다고 보았 을 때 그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많이 주차를 하거든요.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는 . . . . . .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의 환승주차장이나 기타 공영주차장에서 입찰을 봐서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손익관계를 확인해 보셨는지, 그래서 현재 월 평균 손해가 나면 얼마가 나고 이익을 보면 얼마를 보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 데이터를 모르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을 예전에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으로 변경을 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상 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렇게 변경을 요청해 왔고 또 우리 시 당국에서는 사업자 입장에서 애로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느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부도상태이고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100%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 또는 이해 못할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노외주차장, 말하자면 2급지로 변경을 함에 있어서 별표 1을 조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0분 기준으로 4, 500원 기준으로 하고 10분당 추가는 200원 정도로 하면 그런 정도는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보고 1일 주차권에 있어서 이것을 좀 조정하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기간을 두고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결정을 하더라도, 3개월 후나 6개월 후에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판국에 100% 인상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4천원 정도로 1천원을 올려서 조정을 하고 차후에 봐 가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행정과장

현재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위탁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실제적으로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주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 볼 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주차요금 전에 것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전에 것은 지금 있는 것 이것이 변동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가지 별표 4에 환승주차장 나항에 환승주차장 요금은 노상주차장 4급지의 요금을 적용한다 이것을 2급지로 요금을 적용한다로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요금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금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6천원일 경우에는 아마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 서울이 15,000원, 저희가 대체로 민영 같은 경우에 10,000원이기 때문에 6천원이 되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동빈위원장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3페이지를 보면 교통행정과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2급지로 해야 될 것을 4급지로 해 놓고 다시 바꾸어 달라는 것이거든요. 요금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초에 2급지로 정해야 되는데 행정상의 착오로 4급지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평에 안 맞지요. 주교동은 2급지로 했는데 거기는 4급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행정상의 시행착오였지만 다시 2급지로 하겠다 하는 개정안을 내신 것입니다. 요금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정용대위원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갑자기 이용하는 시민들은 100% 인상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겠느냐는 불만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시의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을 갑자기 100%로 인상할 때 어느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겠어요?

조동민위원

그리고 환승주차장은 거기에 차를 주차시키고 서울을 갔다 오는 것이니까,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별표, 가격표에 대해서는 안건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아까 정용대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대로 하고 지금 정기회기 때문에 다시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끝날 때쯤,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표까지 다시 개정을 해서 상정을 해서 약하게 올리는 것으로 해 줘야지 이대로 올렸다가는 100% 인상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차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환승주차장 외에도 길거리에 주차하고 막 대고 많이 주차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되고 또 행정기관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아닙니다. 100% 올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제 의견 같아서는 이것을 유보를 하고 정기회의 기간이 굉장히 기니까 그 안에 올려서 다시 심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유보키로 하고 다음 안건심사시에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안건심사 시에 심사하기로 하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자문기구구성요구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을 소개하신 안운섭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청원소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의해 소형 장기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서민들로서 5년 동안 거주하면서 임대자인 건축회사로부터 완벽한 하자보수도 받지 못한 채 살아 왔으며 이제는 분양가 산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분양을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원인들이 요청한 임대아파트 분양자문기구를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으로 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종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청원인들 뿐만이 아닌 고양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9천여 세대 3만여 명의 재산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본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것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 청원서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본 청원서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 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자문기구구성요구에 대한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89년 일산신도시 계획 발표 후 건설된 백송, 강선마을(한신공영, 우성건설, 라이프주택) 임대아파트가 5년이 경과하여 임대자들에게 분양될 시기가 도래되어 분양전환을 해야 되므로 건설주와 임대자들 간의 분양 마찰소지가 있어 이를 효율적 대처를 위한 분양 자문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동 청원을 검토한 결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시기에 처함에 따라 각종 하자에 대한 처리가 미온적이어 서 입주자들과 건설회사간 마찰이 예상되고 건설부 기준(93.5.1.) 이전 관계 지침이 마련되기 전 입주한 관계로 복합적인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서민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건설주와 원만한 분양타결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임대아파트 분양 자문기구를 전문가로 구성하여 9천여 세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동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임대아파트 분양자문기구 구성에 대하여는 고양시가 주관이 되어 임대주, 임차인 간에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각종 민원해결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문기구를 구성, 타협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원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자문기구구성요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민원의 문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모든 문제마다 자문기구를 시에 요청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문기구라고 하는 것은 자체 문제에 대한 자체 자문위원회는 얼마든지 스스로 만들 수가 있고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 당사자들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채널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문제는 이 분양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임대특위 1차 회의에서 건설교통국장께서 임대아파트 분양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임대아파트 소유자, 말하자면 앞으로 소유하실 분들에게 되도록이면 분양가를 낮게 해서 분양이 되도록 역할을 해 줄 조정위원회가 성격이 맞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자문기구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자문만으로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그래서 임대특위 1차 회의에서 집행부에서 분양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청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기다려 볼 필요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내용을 알면서도 이 청원에 자문기구를 별도로 요청했다는 사실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는 사실 이후에 이 청원 이 들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청원이 분양조정위원회가 아니라 분양자문기구를 구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문기구와 분양조정위원회는 엄격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정확히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집행부에서 분양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청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내주신 안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께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이 수없이 많은데 그때마다 시에 이런 자문기구를 요청하는 건하고 분양조정위원회하고 자문기구의 성격적인 차이, 그리고 청원 전에 중재위원회가 이미 구성됐는데 왜 이것이 또 필요하느냐 또 분양가를 낮추는 문제하고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민원인들이 고양시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에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단 저는 이 청원을 받아서 소개의원으로 소개를 하면서 우선 성격적인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미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양시에 약 9천세대 3만여명의 대단위 민원입니다. 아직 이 정도의 큰 민원은 접수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민원인들의 구성원을 보면 100% 다 서민들입니다.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부터 우리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5년이 되어서 분양을 받는 시점에 있어서 이것을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자와 임차인의 위치가 서로 달라서 임차인이 아주 열악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 제대로 요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입자하고 임대자하고는 신분에서부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에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을 중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분양가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이분들의 관심은 있지만 그 분양가가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는 어차피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해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시장이 중재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을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권고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 분양은 안 했지만 이미 수도권 일원의 다른 아파트의 사례 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도출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장이 중재안을 냈는데 업체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시장이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의 내용은 어차피 시민들이 건설업체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협상을 해서 낮추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관심사는 무엇이냐 하면 안전한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신 해 달라고 중재위원회를 세무사, 변호사, 건축사로 구성해 달라고 시민들이 청원을 낸 것입니다. 물론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이 분들을 모셔 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그것을 업체에다 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시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이다 보니까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서민아파트다 보니까 전부 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90%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시장님한테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것이고,

정용대위원

자문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재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운섭위원

그리고 세 번째 중재위원회가 이미 구성됐는데…….

정용대위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성을 하겠다고 지난번 임대특위 1차 회의에서 담당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안운섭위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재위원회 구성은 이미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요구를 해서 시장님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구성하겠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재위원회는 말 그대로 어떤 임대주와 임차인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 중재안을 마련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은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들로 구성을 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정용대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청원을 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임대아파트 분양중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는 청원이란 말입니다. 2가지를 다 하자는 얘기입니다. 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소위 말해서 임대아파트를 가능하면 싸게 분양이 되도록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안전하게 분양이 되도록 하는 자문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분양중재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또는 회계사, 공인중개사 분들일 텐데 이 분양중재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에게 우리 고양시의 위원님들이니까 얼마든지 자문을 구하면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분양중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분양자문위원회도구성하고……, 그래서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저는 청원을 낸다면 분양중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달라는 청원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청원요지서에 소개의원으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접근방법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단일 사안으로서 물론 아까 소개의원이신 우리 안운섭 위원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세대도 많고 단일 사안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고양시 의원들이 지난번에 임대아파트 특위를 조성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시에서 이미 분양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냈고 또 이번에 청원 건에 대해서는 분양자문기구 구성요청의 건이 들어왔다고요. 이것이 잘못하면 옥상옥이고 체력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특위가 구성이 안 됐다면 모르지만 단일 사안으로서 특위가 구성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자문기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위 자체 내에서. 만일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불러서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특위 자체 내에서, 세무사가 필요하다면 세무사를, 건축사가 필요하다면 건축사를 불러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얼마든지 특위 자체 내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위로 이것을 끌어들여서 특위 자문기구로써 활용을 해야지 별도의 별도기구를 해 가지고는……, 모든 길은 일방통행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법론에서 꼭 필요하다면 특위에서 수용해라 이 말입니다. 수용해서 특위활동을 활발히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구차하게 청원요지서에 분양자문기구를 구성하게 해 달라 이런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박동빈위원장

특위 위원장을 우리 안운섭 위원님이 맡고 계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명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도 특위에 들어가서 건축사는 아니지만 하자보수 관계 때문에 저도 참여하고 있는데, 안운섭 위원님,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지금 정용대 위원님이나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안운섭 위원님이 지금 현재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문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과연 자문기구에서 어떤 역할분담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지금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거기에서 충분히 이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김현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운섭 위원님이 지금 요청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청원내용하고 의견서하고 내용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분양자문기구 구성요청의 건인데 이 내용을 보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이권적인 문제가 개요로 되어 있고 소개 의견서를 보면 임대자들에 대한 임대아파트의 어려운 사람들이 가사보조도 못 받은 채 어려운 사항이니까 시에서 기구를 구성해서 해 달라는 것 같은데, 사실 뒤의 내용대로 본다면 고양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변호사도 2명이 있고 대학교수가 3명이 들어가 있고 건축사도 1명이 있는데 아직까지 청원이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고양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상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점도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건축사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청원을 안 하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종환 위원이나 정용대 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기구도 있으니까 이런 기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청원의 건은 집행부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 중재위원회를 구성,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자문기구를 설치함은 2중성이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 설치의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청원의 자문기구 구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