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수환 의원 발언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 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쓰레기 규격봉투 크기 및 용량의 종류를 늘리고, 불연성쓰레 기 마대제작 및 판매가격을 신설하며,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 외에 일반쓰레기봉투 용량 10ℓ짜리 1종 과 음식물쓰레기봉투 용량 2ℓ, 20ℓ짜리 2종을 추가 신설하고, 불연성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새로이 10ℓ, 20ℓ, 50ℓ짜리 3종의 제작을 신설하며, 쓰레기봉투의 상단에 배출자의 주소 및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용량의 종류를 다양하게 늘려 보급함은 여름철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는 물론 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쓰레기봉투를 경제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불연성쓰레기 마대제작으로 유리 및 자기류, 전등기구 등을 별도 수거하여 배출함은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실명제 실시는 시민들의 책임감 고취를 통한 발생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감량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먼저 이 골자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 흰색 가연성쓰레기봉투, 불연성쓰레기봉투 마대 세 가지를 만드는 것이 골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세워져야 되는 것이 왜 이제 와서 세워질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사실 작년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가연성, 음식물, 불연성 봉투를 분리하라고 부단히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의회에서 불연성 마대를 만들라는 것이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끌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 늦춰진 행정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분리 원칙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마대를 분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리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분리는 가정에서 하지만 업체들이 다 섞어서 분리수거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 크게 분리 처리하는 곳이 지금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어렵게 분리하지만 그것을 합쳐다가 다시 소각장에 전부 집어넣습니다. 분리처리가 안되고 다 혼합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전시행정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분리수거 및 분리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인지가 분명히 답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김범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분리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혼합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저희들이 발의한 것과 같이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또 분리처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저를 해 주실 것인지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방금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우리 시에는 지금 분리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이 혼합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빠른 시일 내에 분리처리시설을 만들어서 분리수거와 함께 분리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분리배출은 시민들한테 요구하고 시에서는 혼합수거, 혼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1년 이상 끌어온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대책이 없이 조례만 개정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시민들한테 볼 면목이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진행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마련에 관해서는 지난번 사회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또 그 전에 3회 추경에서 탈수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부지를 마련해서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노력도 없이 이번 예산에 그것이 또 올라왔습니다. 의회를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회 추경에서 그것은 분명히 부결됐고 대안까지 마련해서 간담회 때 의견을 모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때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것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난번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부지 확보하는 것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지금은 조례개정에 관한 시간이니까 그런 부지마련이라든가 시설 관계에 대한 것은 심사 때 해 주시고 조례개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추진하는 바가 바로 분리배출의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분리수거도 안 할 것이고 분리처리도 안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조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담당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3조 3항에 "시장은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감량화를 위하여 배출폐기물의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득과 실이 있을 것입니다.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 내용 표현을 보면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과도 동일하게 됩니다. 과연 이 말 자체가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제7조 2의 1항 단서 부분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봉투를 별도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장이 별도의 폐기물봉투를 만들어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있다면 몇 곳이나 되며, 그 업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3조에 "시장은 발생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감량화를 위하여 배출폐기물의 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는 사항은 저희들이 고양시 관내 전체를 한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에 우리 시 관내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그것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시행해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차후 단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실명제 득실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실명제 득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실명제를 하게 된다면 그 쓰레기가 어느 집에서 누가 배출한 것을 우리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합배출이라든지 잘못 버리는 일이 줄어들 것 같아서 이번에 실명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 2항에

이기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써는 1단계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 2항 단서규정에 "사업장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봉투를 별도 제작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이 사항은 현재 우리가 별도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봉투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장폐기물도 이런 별도의 봉투를 마련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3조 3항의 내용을 보면 국장님께서 득에 관해서는 말씀해 주셔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는 실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첫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지적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용물을 감추기 위해서 봉투 안에 봉투가 또 들어가고 몇 겹의 봉투가 들어가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량화 추세에 어긋난다고 봐지는 경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실의 부분에 프라이버시를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잠깐 생각이 안 나서 답변을 못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 .

이기택위원
감추기 위해서 몇 겹의 봉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바로 실명제를 통하면 거기에 주소, 성명이 있으니까 수시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사항을 지적해서 경고라든지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여기 지금 ℓ별로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5ℓ에서 100ℓ까지 나와 있는데 ℓ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파주에 몇 군데를 가보았고 농수산물센터를 가보았습니다. 배추 쓰레기 등 엄청나게 나오는데 봉투에 담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냥 큰 10톤짜리, 5톤짜리에 포크레인으로 퍼서 담습니다. 그래서 10톤에 얼마, 1톤에 얼마 이렇게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 조사를 해 봤더니 시로 봉투 판매금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청소업자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농수산물유통센터 생기면 봉투 안 씁니다. 봉투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쓰레기차 하나에 150만원, 16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제작해서 놓고 가득 차면 한 차에 얼마 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톤당 가격이 얼마 매겨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빠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번에 저희도 꽃박람회를 했지만 산더미같이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봉투에 담느냐 이런 얘기에요. 1톤에 얼마, 박스로 가져갈 때 얼마 이렇게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유럽을 가봤을 때 거기는 3톤 정도 들어가는 똑같은 규격의 두꺼운 플라스틱 통이 있는데 거기에 담아놓으면 싣고 가져갑니다. 빈 통은 다시 거기에 놓고. 그렇게 톤으로 정해서 쓰레기봉투에 안 담고 톤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량배출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량배출자는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배출하거나 1년에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봉투에 담지 않고 수집운반업자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제 질의 요지가 바로 거기 있는데 수집업자와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 시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시와 전혀 상관없이 수집업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ℓ짜리 쓰는 사람은 봉투 안 사 쓰고 보름만에 한번 치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빠져나가는 길 아니냐, 말하자면 봉투 값이 하나의 세금인데 탈세를 하는 하나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제도적으로 흡수하면 탈세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구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함부로 자기들이 수집운반업자와 배출자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할 수는 없고 만일 이것이 적발된다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고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현지 확인 나가서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우리 시 관내에도 10개 사업장은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종량제 원칙에서 벗어나는 사업장은 없어져야 됩니다. 어느 곳은 종량제를 하고 어느 곳은 종량제를 안 한다면 그것은 국가시책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량배출업소인 경우에 100ℓ당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는 현행 고양시폐기물법에 의거해서 1톤당 얼마라는 규정 기준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자와 배출자간에 합리적인 가격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답변 드린 것과 같이 다량배출자는 별도로 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 신고된 사항, 또 그런 해당업체인데 신고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관내업체를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국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출자가 1톤을 배출한다, 2톤을 배출한다 했을 때에는 지금 고양시폐기물조례에 의해서 ℓ당 얼마라는 것이 공식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0ℓ에 얼마를 환산해 보면 1톤에 얼마라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기준 가격이 있어야지 배출자 및 수거해 가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냥 놔두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에는 철저하게 가격규정을 적용하고 그 쪽에는 무정부 상태로 놔두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일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부분도 1톤당 얼마로 고양시폐기물조례에 의해서 환산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로 제정할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담당 부서 환경부에 알아봐서 개선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종량제를 전체적으로 실시한다는 원칙에 부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환경부에 알아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보건소법 및 보건소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지역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를 개정된 현 법령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보건소 설치근거를 개정하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관장사무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보건소법에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보건소 운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덕양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올라온 세 가지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지역보건법에 '95년 12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맞게 우리 조례안은 그 직후에 개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2년여가 지난 요즘에야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행정업무가 바쁜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늑장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집니다. 물론 밑에 보게 되면 시행령이 '96년 7월과 시행규칙이 '97년 2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모법이 바뀌게 되면 그것에 관해서 바뀌어야 되고 당연히 보건소가 덕양구와 일산구로 나뉘어졌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즉시 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늦게 되었던 원인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보건법에 개정됐는데 보건소설치조례가 늦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역보건법 개정이 '95년 12월 29일 됐습니다마는 모든 기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있는데 '97년 2월 14일 시행규칙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느라고 그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도에서 세 가지 조례안 중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경기도지사가 '97년 6월에 개정됐습니다. 또 저희가 조례안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시. 군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개정됐는가 내용을 참고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령 제2조에 시 지역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계획의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주요 임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시장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시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조례제정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덕양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고양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위원회가 주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민간인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로부터 아이디어 및 지역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정책 건의 내용을 듣는 것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런 우려 점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위원회의 구성인원에서 공무원, 시민대표, 전문가를 몇 %씩 예측하고 계신지 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인 전문가 등 몇 %를 위촉하겠다는 것은 아직 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범수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보건소 관련 단체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이 골고루 들어가고 이 지역주민 중에서 민간인 전문가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저도 동의하면서 다른 위원회 조례도 이런 구성에 대한 항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안을 제안하고 싶은데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동수로 구성 한다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어렵다면 규칙으로 정해서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동수로 구성하는 문제는 이 조례상은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규칙으로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제3조 구성을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위원이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위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꼭 20인 이내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수환위원
법적으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경기도의 조례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대로 한 것 아닙니까? 줄여도 상관없는 것 아닐까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지역보건법 시행령 3항을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것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것이 20인 이내니까 15인으로 해도 관계없지 않을까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런 규정을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우리가 아예 한계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고양시 조례이지 도나 중앙정부의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20인 이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5인으로도 범위를 위촉할 수 있도록 준 것이니까 15인으로도 위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수환위원
15인 이내로 하면 안됩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를 전부 참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항이고,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20인은 너무 많다,

이수환위원
그런데 꼭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지역마다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다른 자치단체와 똑같게 할 것 같으면 시골하고 서울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필요가 없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해라하고 보내지 뭐 하러 지방에서 조례 제정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고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주요동기는 고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도 받고 문제점도 발췌해서 알찬 계획이 마련돼서 일단 거기서 통과가 되고 의회에 보고돼서 통과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차대한 위원회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명수를 넣은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5페이지 지역보건법시행령 2조 3항을 보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한선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능하다고 보고, 그 뒷편 경기도 조례를 보면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그만큼 넓은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거기서도 20명입니다. 그리고 이 위윈회 위원을 선정했을 때는 회의 참석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고양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적정인원을 세울 수 있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답변이 반복되는데 20인 이내로 재량행위를 둔 것이고, 다만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관련전문가들이 추가 참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앞으로 4년마다 수립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고 또 매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고양시내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주민은 얼마이고 서울로 빠져나가는 주민은 얼마이고 병원은 얼마를 유치해야 자급자족이 되고 앞으로 공공보건기관을 어떤 쪽으로 나가서 시민보건증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차대한 계획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 비중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각종 생활실천협의회, YWCA 등 보건에 관한 직능단체 분들은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환위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한선도 없는 것이고 20인 이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꼭 15인 내지 20인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상한선을 제한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위원님과 이기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장. 단점을 한 번 생각해 보면 단점은 위원이 많음으로 해서 수당이 많이 지급되니까 예산이 좀더 지출된다는 점이 있고, 인원이 다양하게 포함되면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얻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꼭 인원이 많아야 좋은 방향이 제시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나 의료사업은 전문적인 기술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아야 되지 자치단체나 각 사회단체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좋은 의견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위원 수를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보건소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른 조례의 근거법령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현 실정에 맞지 않은 입원서약서 제출 및 입원 보증금 항목을 삭제하고, 수질검사 시험의뢰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물 3ℓ이상을 물 1ℓ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의 근거법령과 그 밖의 필요한 부분을 현 실정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보건소 운영상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덕양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보건소에 입원실이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4조는 사문화된 조문이네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제8조 3항이 삭제가 됩니다. 여비 부분이 삭제되는데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민원인이 검사 시험을 의뢰했을 적에는 관계공무원이 민원인한테 나가야 됩니다. 나갔을 경우 검체를 가지고 보건소에 오면 그 여비를 민원인들이 담당공무원에게 주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차량도 충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또 한 가지는 3ℓ를 1ℓ로 줄였는데 그래도 검사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 전에는 3ℓ가 있어야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장비가 좋기 때문에 1ℓ 가지고도 충분히 검사할 수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폐기물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