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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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영진 의원 발언

47회 제2내무위원회1997-11-26

정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회의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 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항 및 11조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민원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 내용을 개정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던 것을 건축허가 또는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 계획서를 제출토록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시 설치계획 심의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불허가 또는 불승인시 불필요한 경비 투자발생과 사업승인 신청시점과 허가. 승인시 점의 건축연면적 변경 등의 사유로 미술장식품 설치유무, 건축비용의 증감이 발생하여 당초 심의안이 백지화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건축주의 경비부담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써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정영진 위원입니다. 신문에서 봤는데 문체부에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면 재조정하여 법을 개정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안대로 해도 문제점이 남기 때문에 미술품 이외의 전시장이나 공연장등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할 경우에는 예술 장식품을 의무화하자는 조항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어서 내년 중에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 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미술장식설치 조례 관계로 해서 상당히 중앙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조례가 설치가 돼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 허가를 득하는 관계로 미술장식 설치를 하고자 하는 법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반려가 되거나 허가가 안될 때는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돼서 허가가 난 날로부터 90일까지 설계를 해서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 않는가 해서 민원인이 그 사항을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내용의 얘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준칙안이 시달이 안된 것은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시점에서 아직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정영진위원

10,000㎡이상 규모라고 한다면 되는 것인지?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정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 건축허가 심사를 할 때에 허가가 날 것으로 보고 하 는 일이지, 허가가 반려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허가가 몇%가 반려가 될 것이고, 변경이 될 것이고 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건축허가는 났으나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은 승인심의서를 제 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안은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났을 때 기준 평수에 미술 장식품을 설치를 해야 되고 건축 대상이 안되었을 때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준공검사도 안됩니다.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 에 의해서 시행된 사항이니까 어차피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될 미술품 공간을 해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건축허가는 사전 검토를 해야 되고 준공이 안 난다고 해서 사실상 그런 것이 밋밋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 시 자체에도 문제가 되고 아예 건축 허가가 안 났을 것 같으면 못합니다. 건축허가는 다시 한번 준공을 안 하는 물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공을 안하고 건축을 안 하겠으나 수차에 이어서 세금을 안내고 준공이 안 났으니까 그런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데, 이 것이 90일 내에 대상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에 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허가할 때는 이것을 조건부 허가를 했기 때문에 90일 내에 안 했을 때는 제재하는 방법이 있겠죠.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냥 두겠죠. 제재할 방법이 있어야 될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두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책이 시행령이 들어간다든지 허가를,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건축계획을 하고 협의해서 조건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가가 나서 건축이 조건부 준공이지만 아까 준공을 안 했으니 까 미허가 건축이겠죠. 그러면 건축공사를 안 냈을 때에 그런 것이 많이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에 손해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되지 않게끔 손해액만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현 조례가 건축허가시 반드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서를 내야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단 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 내에 반드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조례에 만들어져 있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3개월이 넘어 갔기 때문에 맞거든요. 착공하면 준공은 어렵기 때문에 언제 짓게 되면 작성이 몇 개월이 걸리고 하는 것이 벌칙조항에 이 조례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90일 내에 제출을 안 하게 되면 벌칙 조항이 없으면 준공일을 그 사람들이 1년이 넘어가서 언제 시민들과 들어와서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를 지금 건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을 90일 이내로 지정을 안 했을 때는 어떤 벌칙조항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건축법에 미술장식품 설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영위원

그래도 90일 내에 허가가 안되었다 하면 법으로 이것은 건축 계획서하고,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을 했을 때는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건물을 지었을 때 허가해서 준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건물은 사실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90일 내에 안 들어왔을 때는 행정적으로 독촉을 해 서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해야 되겠죠.

최진영위원

아니 그러면 90일 이내에 안 들어오면 그 사업이 다 이루어져도 준공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안해 줄 수 없죠. 10,000㎡면 상당히 큰 건물인데 어떻게 준공을 안 내줄 수 있습니까? 내줘야지. . . . . . 그런데 이 조례안은 90일 전에 반드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 본래 조례안은 건축허가시 들어오지 않으면 허가자체를 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할 수가 없었거든,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 도중에 90일을 넘겨서 까짓거 준공 전에 하면 되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안올릴 수도 있는 데, 그러면 벌칙조항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실장님!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어떤 벌칙조항을 넣어 줘야될 사항 같습니다. 90일 이내라고 못 을 박을 것 같으면. . . . . . "준공시점까지 설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준공을 안 내준다라고 하면 벌칙이 필요 없고 준공자체를 안 해주면 되지만. . . . . . " (장내소란)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미술장식품을 하게 되면 설계를 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간데요. 만약에 허가 가 안 난다 했을 때 아주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허가가 난 다음에 90일 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제출한 것인데, 이것은 중앙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일 내에 신청을 해서 해주는 것으로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러니까 최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제출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달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하는 조치를 할 수가 없겠어요?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주원위원장

예.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지금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는 사항하고 건축에 대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법하고는 별개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상에서 10,000㎡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공사비용의 1%~5%내에 해당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서를 제출할 당시에 이 장식물도 같이 설치하는 것을 동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동시에 제출하다보니까 이 심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설계를 완전히 해야 되고 제 작자와 계약까지 마쳐야 됩니다. 계약서류까지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되지 않았을 때 조형물까지도 동시에 안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당연히 된 건물에 대해서는 이 조형물을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되는 민원인의 폐해는 최소화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만들었구요. 그리고 고양시건축조례상에 건축허가를 할 때 부관에 조건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건축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부과 기준 같은 것, 부칙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게 되면 90일 동안에 심의서를 안내더라도 그 건물은 살 아있는 것이고, 또 준공도 부칙에 있으니까 아마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 로 문제가 나오고 오히려 행정에 문란한 경우만 야기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알아본다든가, 그렇지 못하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조례에 삽입을 해서 과 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 . . . 그 말씀들을 하는 거에 요. 그리고 이것을 3월달에 조례안을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몇 건이나 허가가 안 나서 민원인한테 피해를 준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그 건수를 아시나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1건만 들어와서 심의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허가 반려가 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서주원위원장

바로 그것이 1건입니까? (장내소란)

최진영위원

저항민원이라 하면 1건이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받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서주원위원장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느냐는 얘기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건축과에 서류가 제출되면 심의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된 부 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부서에서 허가가 안된 부분도 나가서 저희한테 개정요구가 된 것입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건축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된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한 것이거든요. 건축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미술장식 설치를 하는 것은 도시 공간의 미화라든가 아니면 도시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그동안 10,000㎡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어디에 있죠? 예를 들어서 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까르푸라든가 이런 데가 그 평수에 해당되는 건물 아닙니까?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때는 이 조례가 적용이 안되죠.

이순득위원

아, 조례 적용을 안 받았었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건물에 해당하는 높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조형물을 세울 수 있다는 미술장식이라도, 그것이 10층 건물의 10층 과 같은 뾰족한 장식물을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도 있을 텐데요.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적합한 조형물 심사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교수나 이런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이순득위원

물론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하시겠지만 커다란 건물에 조그마한 장식품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네들은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의 1%에 해당하는 장식품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에다 건축물 제곱미터당 정부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1/1000을 적용하는 것이 있고, 5/1000를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율 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0. 01%~ 0. 05%까지,

이순득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거론해야 될 것은 설계를 90일 안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만을 저희가 여기에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까?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미술장식품 조례에 관한 건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건축법하고 이것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그 건축물이 허가가 안될 경우에 여기에 들어간 비용까지도 전부 손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만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만 90일 이내에 조형물 설치를 할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위원장님! 90일 이내에 심의서를 제출 안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명쾌하게 얘 기를 해주시면. . . . . . 안내면 아까 얘기를 했듯이 준공검사를 안 해준다, 안 해줘도 건물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법적이지 못한 건물로 존치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0일 이내에 안 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조치만 얘기가 되면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 90일의 기간을 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건축 미술품에 대한 조례가 3월달에 승인이 되었는데 사용 에 있어서 10,000㎡에 대한 건축이 허가가 났을 때 부관은 본 예가 있습니까? 지금 쟁점이 바로 90일 이내에 심의서를 안 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최진영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 이 조례안은 미술전시품 설치계획이 안 들어오면 허가 자체를 안 내주니까 안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으로 발생해서 90일 이내로 시간을 주는 것 아닙니까? 준공시점까지라고 하면 준공을 안 해준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큰 건물은 사업이 2~3년 걸립니다. 한 20개월이 되었거나, 한 1년이 된 다음에 심의서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규제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들어왔으니 해줘야 되고 말이죠. 90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90일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벌칙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공공요금도 날짜를 어기면 10%의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정영진위원

조례에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서주원위원장

예, 유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원위원

유순원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설치는 파주시하고 안산시, 의정부시는 조례도 설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하고 성남시, 안양시, 구리시는 문체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조례를 지난 3월달에 만들었는데 지금 써보지도 않고 개정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종합민원 쪽으로 해서 1건을 했는데 이것을 또 개정을 한다, 아까 정영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신문지상에도 드러냈어요. 이것을 나중에 가서 개정하든지 하지 해보지도 않고 조례를 개정한다, 문체부에서 다시 안이 나왔을 때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준안대로 그대로 놔두시고 이것이 착공 시에는 착공 전에 하는 시는 이천시하고 서울의 8개구인데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데는 수원시이고, 그냥 표준안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미술장식품 설치 계획심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벌칙 조항도 없이. . . . . .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놔두는 것이 낫지 않나 저 는 생각합니다.

서주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용재

장용재문화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서 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게 된 법에 신청자가 불의의 손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가지고 허가가 된 이후 90일 이내에 장식품 심의안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제출이 안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관계 법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0일 이내에 허가자가 미술장식품 설치심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희 건축법 부관에서 정하는 조건 미이행에 해당되므로 건축법 제18조 3항과 건축법 시행규칙 제79조의 벌칙조 항에 의해 가지고 공사중지 등 각종 행정명령을 건축자한테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 ("예."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 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으로 상수도 사업용지 매입 등 4건의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오금동 산 66~3외 1필지 23,504㎡는 산림청소관 국유지로 우리시가 '88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 사용하는 토지로써 영구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대부 료가 인상되고 있어 시유재산으로 매입 관리코자 하며, 장항1동사무소가 현재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연면적 759㎡를 신축키 위한 것이며, 일산구 보건소 489㎡ 증축은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조사 설계심의 과정에서 기존 공사계획만으로는 향후 면적 협소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제시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증축코자 하는 것이며, 시범온실 건축은 신규로 건축하는 농촌지도소 신축부지내에 온실을 1,000㎡를 신축하여 새로 운 소득작목을 개발 농가소득 향상 및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건을 검토한바 취득토지는 현재 상수도 사업용지로 사용중인 토지를 매입코자 한 것이며, 장항1동사무소 신축과 일산보건소 증축은 시민들의 공공이용 시설 이용시의 불편을 해소하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편의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시범온실 신축은 지역농민의 새기술 도입으로 소득작목을 개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필요한 시설로써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영 위원님!

최진영위원

최진영 위원입니다. 오금 조절지는 산림청 땅인데 임대료를 매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로 편입하고자 하 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기히 건축물이 들어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오금 조절지죠.

최진영위원

그런데 일부를 우리가 사고자 했으나 산림청에서 난색을 표명해서 우리 시에서 이 것을 다 매입을 해가지고 일부는 인근농지에 불하를 하겠다,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 신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지금 그 안에 가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는데 산림청 땅이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오금동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 산다면 산림청 땅이 또 분할이 돼야 되는데, 분할 밖의 땅이 쓸모가 없으니까 2필지를 고양시에서 다 사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머지 땅은 불필요하니까 일단 사 가지고 시에서 나머지 땅을 다시 팔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유지로 남겨두느냐 2가지 중의 하나죠.

최진영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감정가에 의해서 삽니다.

최진영위원

그리고 일산보건소인데 이것이 먼저에 안이 올라와서 증축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하면서 협소하다고 난색을 표명하다보니까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산2동사무소로 쓰고 있는 것을 증축을 하는 것인데 현재 일산2동사무소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보건소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협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죠.

최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고양시 향후 계획은 일산2동사무소가 다른 데로 나가고 그 전체를 보건소가 썼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러면 일산2동사무소가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너무 비대한 건물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일산2동사무소가 앞으로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나갈 계획으로 하고 보건소를 추진한 것인데 보건소가 면적이 부족해서 3층을 증축하는데 일산2동사무소가 나가면 스페이스가 남지 않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를 않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앞으로 보건소 기능이 점점 커지면 동사무소가 나갔다고 해서 그렇게 면적이 많이 남으리라고는 예측이 되지를 않습니다. 나가더라도 보건소 업무 기능으로 봐서는 적절히 또 활용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니까. . . . . . 미치는 영향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 . . . .

최진영위원

지금 148평을 더 해달라는 얘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건축된 건물인데 이렇게 기존 건물에다 증축을 해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는데 안전진단을 해 봐야죠.

최진영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물론 안전진단을 해보고 해야죠.

최진영위원

사전에 이렇게 증축을 해도 건물상 문제가 없겠다 해서 안전진단을 하고 어떤 계획안을 올려줘야지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괜찮을 것이다 하는 막연한 얘기로 생각을 하고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이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안전진단을 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최진영위원

일산2동이 나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보건소에서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장

최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건물이 오래 안된 것입니다. '89년도에 준공 한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밖에 안된 거예요.

최진영위원

이것이 2층을 기준으로 지었단 말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런데 당초에는 먼 안목을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요. 예, 이순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위원

이순득 위원입니다. 지금 최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와 일산2동 청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있는 일산2동사무소를 보건소가 협소해서 다른 택지를 마련해서 동사무소가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점에 대해서 보건소도 기히 장소가 좁고 이미 저희가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구 고양경찰서 자리가 그냥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중대가 들어온다고 하더니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비어 있는 상태인데 그 땅의 소유를 보니까 우리 시청 땅이 대부분이고 산림청 땅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장소를 그냥 놔두면서 아예 보건소를 그런 넓직한 장소로 가게하고 일산2동사무소는 그 자리에 그냥 업무를 보도록. . . . . . 일산2동도 인구가 4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동사무소가 다른 데로 택지를 준비해서 나가야 되고, 또 보건소는 거기다가 다시 지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구경찰서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서 보건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방대한 사업으로 전 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구경찰서 자리에는 1개 중대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중대가 더 들어올 계획입니다. 덕이동에서 교하로 가는 길이 확장되므로 인해서 거기 중대 막사가 철거가 되기 때문 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 구건물은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부 철거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도로 편입에 따른 막사가 전부 철거되면 그쪽으로 중대 건물을 짓고 들어올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구경찰서 자리는 저희도 다른 계획으로 쓰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그렇게 회신이 오고 경찰서에서 중앙에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동사무소를 유치한다고 해 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중산지구 사람들이 거기가 멀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형편으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2동사무소 위치가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중산지구하고 2동 구일산 사람들하고 중간지점에서 동사무소가 나야 양쪽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구경찰서 자리는 중산지구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점 을 감안해 주시고 구경찰서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사용계획을 세우려고 협의했는데 경찰서에 서 쓰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최진영위원

경찰서 부지는 멀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일산1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산2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하는데 일산1동에다 동사무소를 지을 수는 없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맞습니다.

이순득위원

아니, 보건소가 구경찰서 쪽으로 가면 어떻느냐는 것이죠?

최진영위원

국장님은 동사무소 얘기인데, 보건소는 국비 보조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생산녹 지를 지목변경을 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돼서 지금 급히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최진영위원

국비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 사업을 하기는 늦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예, 박순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시범온실이 유리온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고양시내의 설문동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동에 유리온실이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죠.

박순배위원

유리온실이 실패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는 유리온실의 판매 목적보다는 배양, 시험하고 하는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기술배양을 해서 보급해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개인 시설하고는 유리온실은 같은데 용도가 다르죠.

박순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유리온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교육장으로 쓴다는 얘 기 아닙니까? 최초로 설문동에서 유리온실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것으로 유리온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만 지을 수 있더라구요. 그리고 기술진도 외국인들이 와서 온실을 설치하더라구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설문동은 개인이 보조를 받아서 지은 유리온실인데 성공여부는 저는 알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단지 재배해서 판매하는데만 목적을 둔 것이고, 우리 지도소에서 하 는 유리온실은 농민들의 교육장으로도 쓰지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봐 가지고 그 재배가 한번에 성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서 성공적인 재배 기술을 해 가지고 농가에다 보급하기 위한 온실이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순배위원

그러니까 1,000㎡면 몇 평방미터나 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00평인데 유리온실은 50평, 50평씩 4동을 짓고 그 다음에 P/C 1동 50평하고 비닐 1동 50평해서 총 300평을 짓는 것인데 유리온실은 200평입니다.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별도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일산구 보건소는 생산녹지 지역인데 당초 계획보다 148 평을 증축을 하면서 건평이나 용적률에 위배되는 면적은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생산녹지 지역이라 바닥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연면적이 늘어나는 것인데 연건평 면적은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그 다음에 장항1동사무소 부지가 답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거기가 준농림지역입니다. 건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임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아까 박순배 위원도 말씀하시고 최진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설치하겠다고 하 는 유리온실이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 실패작으로 비어 있는 유리온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쓰지 않고 있는 온실을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개인이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임대는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입하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또 그 사람들이 임대를 줄 것 같지도 않고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조그맣게 지어서 시험재배를 하는 것이니까 양액재배 기술을 높이고 성공적인 양액재배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것을 하니까, 한 해는 이렇게 하면 성공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성공할는지, 세 번째 성공할는지 기술을 거기서 배양하기 위한 시험장이니까 그렇게 큰 것이 필요가 없어요. 또 양액재배 기술이 농촌지도소 단지 내에 있어 가지고 수시로 가서 들여다보고 이래야 될 형편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농수산부나 농사관계 기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각 시군에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농촌지도소를 농업개발센타라고 해 가지고 새로 전부 조 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온실을 수익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50평 단위로 유리온실이 4동, P/C가 1동, 비닐 온실이 하나 해 가지고 같은 유리온실 4동 중에도 재배 여건 을 달리 하는 거예요. 어느 상태에서 어느 작물이 제일 잘 자랄 수 있나를. . . . . . 그래서 그것을 농 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농업개발센타 안에 들어 있지 않으면 바로 자 유로 시범온실처럼 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50평 단위로 해서 실제로 시험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진 것을 농가에 다시 보급하는 그런 체제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서주원위원장

그리고 장항1동사무소 부지 예정지가 아까 준농림지역이라고 하셨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서주원위원장

그런데 원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재경원 땅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당초에는 어떤 개인이 공시지가로 희사한다고 했는데 잘 안되었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감정가가 싸서 못 판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한 것이 재경원 땅을 구해 가지고 재경원하고 절충해서 그것을 사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서주원위원장

예, 이장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추정 가격이 27억이 나왔는데 이 가격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이죠? 기준 지가인가 요? 현시지가 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추정가액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럼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추정한 것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최종에는 감정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참작해서 추정가액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감정가하고는 괴리가 있어요.

이장성위원

유동적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