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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47회 제2본회의199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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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오늘 회의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협의되어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이기택 위원님 외 7인으로부터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8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시 및 조례에 의하여 내무 위원회에서 본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실시 기간은 본회의에서 승인한 바와 같이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의 기획실, 총무국과 행주 산성관리소, 문예회관 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도서관과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기획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각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12월 3일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민방위교육장, 민속전시관에 대하여 현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실. 국, 사업소, 구청별 세부감사 일정과 서류제출요구서, 보고요구서, 관계인 출석요구서, 현지확인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나훈의장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완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렬 제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당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 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둘째, 감사대상 기관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국, 사회환경국, 덕양보건소, 일산보건소,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단, 덕양구청, 일산구청의 세무과, 징수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지역경제과로 하였습니다. 셋째, 현지확인반은 당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밖에 각 국. 사업소. 구청별 감시일정과 감사요령, 피감사기관의 보고, 자료제 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현지확인계획 통보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 완해.

나훈의장

사회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 행정사무감사를 9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간 실시하기로 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 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실시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주일간이며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도시국, 건설교통국,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덕양. 일산구청의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생활민원과, 지적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현지확인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틀 간이며 도시건설위원회위원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그밖에 국. 사업소, 구청별 감사일정, 감사요령, 피감사기관의 보고 서류제출, 관계인 출석요구, 현지확인계획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나훈의장

도시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장이 설명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승인한 감사계획서를 즉시 집행부에 통지하여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년도 예산안제안설명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19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4,200억 정도의 불용액을 발생 시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십사 했더니 갑자기 준비하셔서 말씀하시느라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내역,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 별 내역, 회계별 예산 규모, 본청 및 구청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 주요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 규모는 6,932억 6백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206억 3,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97년도 도비 40. 9% 증가된 4,71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는 97년도 대비 60. 7% 증액된 2,22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별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1,248억 6,100만원, 세외수입이 3,246억 4,200만원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216억 7,800만 원으로 총 4,71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일반행정비 835억 2,900만원, 사회개발비 2,553억 6,200만원, 경제개발비 가 1,245억 4천만원, 민방위 19억 7,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7억 5,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916억 5,600만원으로 인건비 427억 1,800만원, 관서운영비 34억 3,400만원, 경상적 경비가 455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98년도 예산총액의 62. 3%인 3,738억 6,2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201억 2,600만원, 지방양여금 사 업 35억, 시도비 보조사업이 696억 7,100만원, 자체사업이 2,805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6억 5,100만원이며, 예비비등에서 50억 1,2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4,711억 8,100만원 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6,932억 6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예산이 4,711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예산은 2,720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 회계가 460억 7,7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428억 3,800만원, 기타특별회계 1,331억 1천만원 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부 사업별 내역은 하수도사업 230억 2,200만원, 주택사업이 8억 6,4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이 13억, 새마을소득금고가 2억 3백만원, 의료보호기금이 29억 1,800 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2억 6,800만원, 구획정리사업 42억 5백만원, 경영수익투자사업이 6억 4천만원, 도시교통사업 38억 6,700만원이며, 토지관리특별회계는 금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으로 958 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및 구청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4,711억 8,100만원 중 본청이 69%인 3,270 억 1백만원, 덕양구청이 16%인 735억 5,700만원, 일산구청이 15%인 706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보고 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투자사업 예산 규모는 1,865억 2,400만원으로 일반행정 분야에 덕양구, 일산구청 청사신축, 장항1동 신축공사 등 공용청사에 175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회개발 분야에 는 문화센터 건립 성라공원 조성 등의 공사에 737억 5,6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강매에서 원흥동간 도로공사 외 19건에 949억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민방위관리 분야에 경보사이렌 현대화 시범사업과 비상급수 시설 신규확정사업에 2억 7,800 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11월 24일 추가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의 의제로 삼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6조 1항 및 예산회계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법으로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수립내용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정을 거쳐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97년도 11월 21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오늘 그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중장기 계획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재정 여건 속에서 특히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의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항에서 5년간의 장기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고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5년간의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투자계획에 의거 집행한다는 각오와 의지가 확행 된다면 계획수립의 목적을 예산의 계획적 운용 및 구체적인 투자계획 수립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계획에 의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로 갈음함)

나훈의장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11월 24일자로 제출된 안건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아마 검토하실 시간이 짧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연도별로 주로 사업추진 계획을 부분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특별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일일이 짚어 나갈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오덕진 의원 - 의석에서 -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의원

오덕진 의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 잘 연도별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오늘 보다 보니까 참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니까 무엇인가 궁금증이 나는 점이 있어서 제가 한가지만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동인데 그곳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상당히 악취가 나서 민원이 야기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위치를 선정할 때는 심사숙고하게 하셨겠지만 이런 것도 실무진에서 위치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보면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나중에는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그 지역을 이전하는 곳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우선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설에 대해서 이 위치가 선정이 돼서 앞으로 도매시장을 했을 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돼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훈의장

걱정 고맙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 오덕진 의원 - 의석에서 -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그 위치가 제대로 선정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용대 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듣도록 하지요.

정용대의원

정용대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고서를 뒤져봐도 국제무역전시장과 관련된 사업추진계획은 나와 있지 않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복안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 관할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농수산물 센터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나훈의장

기획실장님 컨벤션센터건립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해서 계획에 빠졌는가,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정용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컨벤션센터 관계는 도 단위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세부내용 관계는, 저희는 준비단계에만 있는 것이지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컨벤션센터관계는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건교부에서 내려온 것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서에 도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훈의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받았으니까 이 계획서에는 사실은 짚어 넣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한다는 내용까지 짚어 넣어 주셨어야 맞는 것 같은데. . . , 정용대 위원님? (○ 정용대 의원 -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중에 저희가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이기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와 동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재심의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의 추천을 받아서 1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이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 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8년도 본예산을 심사해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충 예비조정이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마무리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12분의 예결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배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이장성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송홍의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이수환 의원님, 김이업 의원님, 김현중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이상 호명 드린 바와 같이 12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를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님들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