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오덕진 의원 발언

47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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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일산구청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 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 부구청장, 지적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생활민원과장 나 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7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일산구청장 이인재 부구청장 권태석 지적과장 고봉열 교통행정과장 김승균 건설과장 홍경의 건축과장 조동창 생활민원과장 이주철

박동빈위원장

다음은 일산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구청장 이인재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 일산구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찾아주신 박동빈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산구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많이 배우고 연구해서 보다 나은 구청을 만들 것이며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 여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과장님,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 프랑카드 걸이대에 대한 자료가 안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검인장부 보수지출 영수증을 사본으로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들어 왔습니다. 감사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를 중단합니다. 이것 현수막 인건비 영수증 사본이 덕양구 것입니다. 현수막 신고처리 대장 사본입니다. 이것이 덕양구 것입니다. 덕양구는 자료가 왔는데 일산구만 안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이렇게 해 도 되겠는가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잠깐 보류를 하고 질의를 할까요?

박동빈위원장

예.

서정주위원

그리고 그 전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선서하고 감사자료를 갖다 준다고 했는데 감사를 시작했는데도 안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결론을 가져야 할지 모르겠네요.

박동빈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일산구청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께서 1년 동안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대부분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 필요하다면 관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일산구청의 지적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생활민원과 등에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를 1년 동안에 있어서 받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적사항 유무를 밝혀 주시고 지적사항이 있다면 그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 중앙언론이나 우리 지방 지역언론들이 우리 고양시의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용액 또는 명시이월 문제입니다. 이것은 작년예산에 있어서 2,90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언론들이 우리 고양시의 예산이 무계획적으로 편성되고 있고 예산편성 후에도 이 공공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산구청에 해당된 총 작년도 불용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일산구청의 자체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해 나갈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자전거 천국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일산신도시에 보행자 도로를 자전거 병행도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시도하고 있지 않은 자전거 천국화 사업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사업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좋은데 보행자 도로에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특수 아스콘인 투수콘으로 개조해 나가고 있는데 언론과 시민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시민들은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못하고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멀쩡한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이 어려운 국가경제 속에서 이렇게 특수 아스콘으로 다시 개조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까지 자전거 천국화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자전거와의 충돌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보행자 도로로서의 본래의 기능입니다. 보행자 도로는 눈비가 올 때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행자 도로에 투수콘으로 개조한 부분을 보면 약간 오른쪽으로 경사가 져 있습니다. 물이 흘러도 괜찮도록 기능상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상당한 각도로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와서 언다고 했을 때에는 보행하는데 미끄러져서 큰 신체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전상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자전거 천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전거 도로는 사람이 함께 다닐 수 있는 병행도로로 하고자 하는 문제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를 검토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눈비가 올 때 미끄러져서 신체에 큰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불안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인지 이 문제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앞으로 굉장히 큰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항동에는 국제무역전시장 계획이 국가, 도, 우리 시가 함께 국가적 정책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 있어서 장항동 농지 일부를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수용이 될 것을 예측해서 여기에 불법으로 건축물들을 짓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상적으로 농가주택이나 또는 농가창고들이 지어진다면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이런 건축물들이 행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특히 일산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단속을 하지 못 했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불법건축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이후에 계속적으로 불법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실과장님이 하실 것은 실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용대 위원님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 과의 감사원 감사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예산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보는 입장이 다릅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계속사업이 많고 일산구청만 하더라도 실제 불용액은 12% 밖에 안됩니다. 12% 내지 11. 8%에 해당되는 것이 불용액이고 실제 나머지 87. 2%는 전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전자카드 화상입력장비라든가 전부 내무부에서 확정이 안된 사항들이고 별도의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구청장 입장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신문에 보도된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다든지 명시이월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담당기자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양시 예산의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예비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다는 것하고 두번째는 추경이 너무 잣고 추경의 금액이 본예산 보다 더 육박하는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전체의 45%, 50몇%가 집행을 못하고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거나 낭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지나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도 명시이월 포함한 것은 80% 정도 되고 87%입니다. 주민들께서도 언론보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천국 고속화 도로. . .

정용대위원

구청장님, 다음 답변을 하시기 전에 한가지 보충질의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한 불용액문제 또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열심히 하시는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도로시설을 할 경우에 지금 제일 먼저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는 등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게 될 때는 토지매입도 안 이루어진 속에서 시설비가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산편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1년 걸리기도 하고 2년 걸리기도 하고 3년 걸리기도 하는데 시설비가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이 시설비는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토지매입 과정의 시간관계라든지 토지매입이 어느 시점에서 완료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나중에 1년 2년 불용액으로 계속 명시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 한단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난 명시이월은 명확히 예산편성에 철저하게 계획적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도로시설 문제에 있어서 예산편성은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시설비는 차후에 계상되는 철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구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저희 구청에서는 시설비만 먼저 세우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자료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만 먼저 세우는 경우는 단 한건도 없습니다. 그 자료는 명시이월 된 자료이고,

정용대위원

시설비만 먼저 세운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를 토지매입비와 같이 세운다는 얘기지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98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천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시간만 허락되면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25억 예산을 내무부 교부세, 도비, 시비해서 많이 주셔서 자전거를 바꾸어 타기가 전국에서 가장 편리한 도시로 만든다는 정책으로 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주민 또는 우리 동 직원, 학생해서 15명 정도 모였습니다. 실제 자전거를 타고 다녀보고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하냐 물었더니 제일 불편한 점이 실제로 차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보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보도라는 것은 중앙도로 나머지 보도는 사람 통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일 불편한 점은 보도턱을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전거에서 안내리고 일산신도시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보도턱 낮추기 공사를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980개소의 턱을 낮췄습니다. 낮춤턱으로 차가 못 올라오도록 만들었는데 현재로서는 횡단보도 건널 때하고 높은 육교를 올라갈 때 말고는 일단 자전거에서 안내리고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을 현장에 갖다 왔습니다마는 제일 좋은 형태는 차도가 있고 차도가 수목등으로 쌓여 있고 보도가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백마 철길 주변도로라든가 백마로쪽에 있는 그런 형태로 된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현재 신도시 구간공사가 다 완료된 시점에서 전용도로를 차도를 이용해서 만들면 사고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으로 지양하는 추세이고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과 내무부의 담당과장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일단 일산의 자전거 전용도로는 37㎞라는 하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과 연계시키는 남북간의 순환도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도턱이 가장 높은 가령 예를 들어서 중앙로와 순환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자전거 도로와 연계시켜서 호수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현재 보도블럭 철거에 대해서는 주민들께 충분히 납득을 못 시킨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제 KBS와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를 대화동 종합운동장에 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덕이 장삼간 도로라든지 6개 도로에 전면 재활용이 됩니다. 관리를 잘 해서 하나도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일부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충분히 조치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미끄러지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투수콘이 아니고 특수 콘크리트입니다. 투수콘하고는 다른데 특수 콘크리트는 사실 눈이 많이 오면 지금 보도블럭 보다는 미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자전거 이용자는 말할 것도 없으며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린이들 보행하는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겨울 한철 또는 비 많이 올때는 미끄럽지 않고 다만 어린이들이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실제로 특수 효과가 일반 보도블럭 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막 눈이 오고 비가 와서 얼기 전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입니다. 그런데 혹시 가다가 미끄러지지 않느냐 하는데 대화동 쪽에 자전거를 타고 시범적으로 운전을 해 봤는데 크게 우려할 점은 없었습니다만 그 또한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순환로는 원래 중앙로는 11월말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공기는 12월인데 동절기 공사를 피하려고 11월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11월말에 비가 세차게 오는 바람에 열흘 정도가 늦춰졌습니다. 모레 시작해서 이번주나 다음주까지는 일단 중앙로는 마무리 시켜서 우려를 말끔이 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질문하신. . .

정용대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제가 언론에 해명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접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겨울철인데 아까 기울기는 평상시 기울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 얼음 때문에 얼었을 때 기울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미끄러져서, 겨울철에 얼음 때문에, 투수콘이 특수 효과가 높다고 하지만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녹으면서 바로 얼어 버립니다. 위에서, 이럴 때는 미끄러지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면 우리 구청에 어떤 요청을 해올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럭과 보도블럭 사이에 홈이 많이 파였다든지 블럭 자체에 선이 그어졌다든지 그 자체가 까실까실 하다든지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성이 상당히 고려돼 가지고 보도블럭이 보행자 도로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투수콘은 그런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겨울철에 얼었을 때 넘어져서 인체에 피해를 가는 것이 상당히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나가서 보겠지만 실제 보도블럭 보다 덜 미끄러집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상식적으로 얘기하시고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중간에 구획선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얼어서 더 미끄러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과 특수 콘크리트 상의 미끄럼 계수를 조사해서 만약에 특수 콘크리트가 더 위험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 2가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말씀하신 국제무역 전시장 관계인데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준농림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업진흥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현재 농지법상에 어떤 농업진흥지역이든 진흥외 지역이든 전부 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산업폐기물만 아니면 신고없이 아무 문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농림부의 농지관리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의 형태가 우량 농지를 개조해서 창고를 짓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요. 건축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용도변경 예를 들어서 다른 물품보관 장소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세달전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고발해서 2백만원에서 3백만원 정도 벌금을 문 상태이고 적발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농업용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불법으로 임대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수익금이 2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2백만원이든 3백만원이든 그 정도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대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죄질이 안좋은 경우에 대해서는 안의 물건들을 전부 꺼내 놉니다. 그런데 가져 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내놓으면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은 다음날 반 정도는 다시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농림부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집행을 했는데도 행정목적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해 가지고 아예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창고 자체를 철거해 버리는 그런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대집행한 경우도 그린벨트 말고는 농지를 대집행하는 경우는 저희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농지업무를 2년 이상 봤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애착도 있고 해서 지금 상태가 그렇다면 장항1동 하고 마두동하고 송포, 송산동도 철거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중간 집행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 . .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정용대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 제가 육안으로 볼 때 상당히 창고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것이 농가창고로 들어섰다면 그렇게 많은 창고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농가주택을 지을 때에는 소위 1년 이상 2천평 이상의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30평 정도의 농가주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창고도 그 역시 1년동안 2천평 이상의 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농가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작은 여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무단 불법으로 이런 창고를 짓고 있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현재 담당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업용 창고는 60평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설치하는데 법상 하자가 없는 모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업용 창고로 활용하는 것이 겨우 5% 밖에 안됩니다. 전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대집행까지 하는데 제가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농지법에 의거하면 절대 농지라는 개념은 손도 못댄다는 개념이 농민들 사이에서 있었고 . . .

정용대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100% 다 허가를 득해서 창고를 짓느냐 아니면 자격요건을 못 갖추었는데 불법으로 지어서 . . .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님, 너무 길어지니까. . . , 구청장님, 간단히 빨리 답변해 주세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자격요건은 농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격요건이 아니고 자격요건이 안된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짓고 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정주 위원님, 자료 왔지요?

서정주위원

예.

박동빈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질의를 하셨으니까,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걸이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6년, '97년도 본예산과 추경에 프랑카드 걸이대가 일산구에 몇 개나 얼마 예산으로 나와 있는지 속히 자료를 부탁드리고 두번째 감사자료에 주소가 명기되지 않고 식사 5거리, 주공아파트 뒤, 탄현동 1단지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걸이대를 만들었을 때는 현주소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아무렇게나 어디에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이것을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검인관계입니다. 광고물 검인의 약 75% 내지 90%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10월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80%가 검인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네번째는 검인이 없는 것은 불법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10월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 검인이 7, 80%가 없었다는 것이 9월말까지는 검인이 7 80%가 없었는데 7, 80%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있었습니다. 이것이 약간 의문스러운 일이고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써 현장에 덕양구, 일산구청을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거짓말을 할까 싶어서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본 건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시청하고 계약서입니다. 시청하고 광고협회하고 계약한 계약서인데 계약서 5조를 보면 지도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갑은 을로 하여금 위탁관리 운영의 의무를 다하도록 그 운영사항을 수시로 감독하고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계약이 되었을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감독, 감시를 안했다는 것인데 담당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서정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프랑카드 걸이대 5개소에 대한 예산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프랑카드 걸이대 1개소는 개소당 2백만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기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카드 설치 위치에 대한 번지수는 정확하게 . . .

서정주위원

잠깐이요. 1개에 2백만원이라고 했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예.

서정주위원

그러면 개소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총 개소수는 26개소이고 금년도 예산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별로 번지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4거리 위치별로 해서 개략적으로 자료를 뽑은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번지수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정확한 번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거리라든지 개략적인 명칭으로 뽑아 드려야 보시기에 정확하고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인관계는 저희가 9월 30일까지 광고협회에서 일반인들이 신청을 하면 광고협회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희 구청으로 다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서류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처리기간내에 처리된 것에 대해서 100%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인이 없는 불법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물론 관리도 저희가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광고물협회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시 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 보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서정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제는 9월 이전에 검인이 없다는 것을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는 검인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또 감독을 해야 할 부분들이 감독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1만원이라는 시민들의 돈이 들어갑니다. 광고협회는 7천원, 구청으로 3천원, 3천원은 훼손되거나 했을 때 전부 일체를 광고협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미관상 나빴을 때에는 인부를 사 가지고 다시 정화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려고 3천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 문제가 관여됐기 때문에 탁상위에 올라왔지 돈 문제가 없었더라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몇십개를 더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쪽에서는 신청만 받고 7천원을 가져 간단 말입니다. 우리 시 예산 가지고 걸이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청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걸이대 관계는 구청에서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걸이대 관계는 26개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하는 일반 업자들의 얘기가 있는가 하면 주민 입장에서는 많아도 도시미관에 저해가 되고 있어서 적절히 조정하기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에 건의해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리고 덕양구청의 걸이대가 76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자료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을리는 없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 16개 차이 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조사를 안해 봤으니까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검인이 없는 것은 사진으로써 확인을 했으니까 확실한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소모해 가면서 하더라도 분명히 감독을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상에, 그런데도 그렇게 소홀하게 넘어간 것은 이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물론 서정주 위원님께서 현수막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수막이 검인을 받는 것이 시청에서도 받습니까? 구청에서만 받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예.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현수막 대장을 보니까 너무 헛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0월달에 현수막을 10장을 걸었는데 그것이 대장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협회에서 그냥 비용을 자기들이 가지고 결과적으로 현수막을 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만약에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협회라는 것이 착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신고대장에는 저희 일산구청에 4개가 접수가 되어 있고 10개 중에 6개는 덕양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가 다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여기는 없는데요?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예. 여기 접수대장에 별도로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운섭위원

위원장님!

박동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안운섭 위원입니다. 방금 서정주 위원님이나 오덕진 위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있고 광고협회에 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인재 구청장님 이하 일산구는 다 살아 움직이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봉사에 남달리 노력하시는 것으로 이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준 광고협회에서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그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얼마전에 고양시 바둑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주최는 고양시 바둑협회, 회장은 전 의장님이신 허준 의장님이시고 사무총장은 제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협찬은 고양시청하고 SBS방송국, 일산구청 이렇게 해 가지고 양개 구청이 했고 고양시에서 총 망라해 가지고 단체가 협찬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대규모이다 보니까 프랑카드를 고양시 전역에 50개를 걸었습니다. 50개를 걸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개당 1만원인가를 적정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대행수수료 3천원, 검인수수료 7천원, 그런데 급행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급행료를 장당 5천원씩 해 가지고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행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됐다. 행사가 공익행사인데 시장이 명예대회장이고 전 의장이 부회장이고 의원이 대회본부장인데도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서 달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 봤어요. 걸이대가 과연 없느냐? 걸이대가 비었어요. 비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지난 것이 걸려 있어요. 날짜 지난 것은 떼어 버리고 새로 들어온 것을 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행료를 달라고 하는데 하여튼 우선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질책도 받아야 되겠지만 질책 보다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든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단 말입니다. 또 국가적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고 시민들이 내핍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시민들이 7천원이면 걸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돈을 3천원씩 더 내고 거기에다가 시민에게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고, 이런다고 하면 이것은 과감히 이전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구에서 직접 관리해야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아까 서정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구에서 다시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행료 문제가 사실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를 해 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 실제로 그것 말고도 평상시에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정식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가급적이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도 그런 것인지 연관이 돼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나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구청장님 이하 실무자들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아침에 추가자료를 받다 보니까 상당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 자료하고 지금 아침에 감사 당일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 . .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아침에 자료를 주셔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이 되고 아까 정용대 위원님이 자전거 천국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지난번에 구청장님도 TV 시청하셨지요? 일이 내용적으로 상당히 해명자료도 있고 보도에 대한 것이 있는데 TV에 나온 것을 보면 보도블럭을 폐기물 처리하는 것하고 똑같이 화면에 나왔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합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일부 많은 숫자가 아니라 깨진 것을 TV는 화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잡았는데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곡차곡 쌓아진 형태로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차후에 TV에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실제로 공사를 맡고 계시는 분들이 보도블럭은 깨지기 쉬우니까 안전하게 해서 해야지 보도블럭을 포크레인으로 그냥 찍어 가지고 그렇게 TV에 내고 또 거기에 보도를 보면 지금 연말이 되니까 예산을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로 넘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까지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명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나 시장 이하 시 의원들이 눈 감고 있다는 얘기인데 연말에 가서 저렇게 예산을 남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비춰졌다 이것입니다. 그 보도를 보았을 때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원래 TV방송을 자기들 위주로 편집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문보도 같은 것은 다음 날 해명자료를 내면 되는데 TV방송은 어떤 의도하에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재활용 부분을 10분 이상 얘기했는데 자기들 보도할 때는 마지막에 조금 반영하는 형태로 편집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께 충분히 홍보를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번 정도 냈습니다마는 홍보효과가 신문이나 TV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보도블럭 걷어낸 면적이 몇 퍼센트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덕이 신도시간 총 7개 도로공사에 재활용이 되는데 2, 30%가 훼손된 비율이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9%가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재활용할 수 있는 보도블럭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외곽도로 덕이 장삼간 도로에 재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말 뿐인 것인지, 지금 실제 행정으로서 활용을 하는지 제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관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시행할 때부터 덕이 장삼간 도로 포함해서 8개 구간에 면적까지 추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발생량이 334아아르인데 실제는 372. 5아아르입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현황, 자전거 천국을 만들기 위한 일산신도시의 예산과 관련해서 시설결정을 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스크랩을 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리고 실제로 보도블럭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턱만 낮춘다든지 이렇게 해도 가능한 공사의 대안이 됐을 텐데 보도블럭을 전부 수거해서 다시 특수 아스콘으로 해서 포장한 이유도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간단 말입니다. 보도블럭이 잘 깔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만 그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다 해도 가능했을 텐데 전체 보도블럭을 걷어 내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용이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양시가 예산이 갑자기 있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도 잘못 생각이 아니라 예산을 남용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선을 긋고 턱만 낮추면 자전거 전용도로도 가능한데 전부 다시 투수콘으로 재포장하는 발상이 왜 나온 것인지 아직까지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고 일부 시민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주시고,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6년하고 '97년에 걸쳐 상당한 사업 무려 100건에 이르는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건설과 직원으로서 구성되고 감독관, 연락관, 현장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송산동하고 송포동이 '96년, '97년도에 걸쳐서 마을안길, 하천 보수 이런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데 과연 구청에서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심사를 구청에서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2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하천정비, 마을안길을 하면 불요불급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진 데이타가 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예산이 바로 동에서 올리면 거의 100%가 다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통장이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말것이 무엇이 있느냐, 동에서 예산 올리면 예산이 다 세워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을안길 도로를 자기 앞마당까지 포장해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리고 지금 농로포장인데 지금 특히 일산구에서는 농로포장을 해 주면 전부 비닐하우스 짓고 그 안에 공장 짓고 해 가지고 농로포장이 아니라 완전히 불법건물 포장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를 만들어 주면 편의시설이 불법공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창고가 다 들어와 있어요. 과연 1년에 농로포장을 해 가지고 트랙터나 경운기가 몇 번이나 필요로 해서 만드는 것인지, 실제로 농로포장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포장이 이미 되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일산구에서 관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현황은 저희 직원들이 감독과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송포하고 송산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투여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부분적으로 일산신도시 외곽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곳이, 미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이 발생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편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포장이 되겠지요.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자연부락 주변의 하수도 처리가 안되고 물이 고여서 불편하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송포와 송산동 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구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관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일산구가 신도시하고 농촌지역인데 그쪽에 직원들이 제대로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이 건의해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셨는데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당과장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관리차원에서 도시를 가꾸고 건설하고 포장하는 것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하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얼마까지라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동에서 거의 수의계약을 2천만원 이하를 하고 있는데 물론 동장이 고생을 하시겠지요. 이런 사업을 많이 벌여 놓으면, 현장에 뛰어 다녀야 되고, 이런 사업을 1년에 10여건씩 되는데 이것이 기술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데 일일이 뛰어 다니면서 언제 하려고 동 업무가 없는 것인지 이 사업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신도시안에 있는 공장하고 농로가 있고 옛날 집단이 있는 그런 공장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동사무소에 보면 전부 건축직, 건설직 해서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는 구청에서 담당을 해 주세요. 그리고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란 말입니다. 이렇게 민원성 공사를 하지 말고, 전부 일제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계획을 마련하란 말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미루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정말 필요한 공사는 뒤로 미루고 통장이나 동장이 얘기했다고 해서 하나의 심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런 사업이 전부 올라온다고 하면 앞으로 고양시 전부 마을안길, 농로포장 다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구에서도 동에서 올라온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사업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예산만 세워지면 다 올라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인 사업은 사전에 심사분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 심사라든지 시의 심사를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5년 내지는 10년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소규모 사업,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서 피해가 있어서 바로 바로 요구하는 사업 이런 것은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직접 즉흥적으로 저희가 요구해서 그 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한 대규모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소규모 사업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수립이 되고 추진이 되도록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천만원짜리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여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장이 그런 일은 없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이면에 알고 보면 전부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또 2천만원 이하인데 전부 설계용역을 주고 있어요.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설계용역 주는 것이 한건도 없단 말입니다. 마을안길을 하는데 무슨 설계용역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데 일일이 전부 설계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비 다주고 너무 낭비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실무책임자로서 공사장에서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에는 돈이 남아 돌아 가지고 이런 사업까지 직접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데도 2천만원 이하 설계용역을 다 주면서까지 . . .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설계용역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합동설계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준 업체를 저희들이 저번 근래에도 한 군데에 중복해서 2, 3군데 준 것이 있는데 설계용역 주는 것은 2억 이상 줍니다. 왜냐하면 건축직, 토목직들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설계에 따른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 된다든지 현장 나가서 측량을 한다든지 인원이 3, 4명이 나가서 해야 되고 보름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업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것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가격이 2억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1억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고 1억은 전부 . . .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위원님, 수의계약 관계는 보통 동장들 의견을 들어보면 8백만원, 6백만원짜리는 오히려 업자들이 안맡으려고 합니다. 합해서 1,700만원 정도는 건별로 몇 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동에서 하는 것은 합동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내역하고 직원들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전체적인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합동설계를 해 가지고 2억인지 1억인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여쭤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종환 위원님께서 농지 형질변경을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산1동 9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 형질 변경이 궁금해서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형질변경에 따른 축사나 창고로 허가를 받아서 음식점 아니면 공장으로 변신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불법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먼저 제가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송포 일대라든가 장항 일대에는 차관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해서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돈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불법으로 고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피해가 가고 또 공무원들이 질책받고 졸속행정이라고 공무원들이 비난 받는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써서 우리 구청에서만은 좀 환경도 깨끗하고 오염도 되지 않는 토질 속에서 무 한포기나 배추 한포기를 심어서 공해없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유로에서 문산으로 나가는 길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보시면 전부 그 밑에 3미터, 5미터 밑에는 막대한 건축폐기물이나 특수 폐기물이 있어요. 밑에 얼마나 들어 있기에 위에 그렇게 빨간 흙이 올라와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 구청이 개청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맑고 깨끗한 곳에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는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아까 일산1동 9통입니다. 삼정천 복개공사인데 이것이 15일전에 중단이 됐습니다.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것인지 예산이 제대로 안나와서 그렇게 됐는지 입찰자가 부도가 났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거기에 차가 하루에 1천대가 지나갑니다. 영업집이 30여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막아 버리니까 보행자도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엊그저께 민원이 왔습니다. 이래서 쓰겠느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수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삼정천 말씀하신 것은 12월 4일부터 재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향동지역에 연결되는 박스하고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착공을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안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운섭위원

우선 일산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께서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우리 일산구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민들은 누구나 만나보면 가장 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권위주의입니다. 이것은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봉사정신으로 임하셔야 하며 우리 이인재 구청장님이 좋으신 만큼 우리 일산구에서 그런 부분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일산구에 보도를 막고 서 있는 광고물이 여러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백석역 앞에 지금 모텔이 지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미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앞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모텔이 지어짐으로써 시민들이 알아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광고라든가 간판 등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세번째는 138페이지 일산신도시 지역내 단독주택 4가구 이상 초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산신도시는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에는 4가구 이상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세대, 8세대, 7세대 평균 6세대 이상이 한 가구당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문제를 인식했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펴서 바로 잡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권위주의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보도위에 불법광고물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건물 앞에 보면 자기 땅하고 보도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도상에 놓았다기 보다는 자기 땅에 놓아 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아주 싫어합니다. 꼭 경계에다가 놓아 가지고 미관도 흉하고 보행자한테도 지장을 주고 있는데 그 문제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법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석역 모텔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겠고 마지막에 단독주택도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과 지침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끝까지 조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여간 근절될 때까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동창

조동창일산건축과장

일산구청 건축과장 조동창입니다. 안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석역 앞에 모텔은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업지역내에 숙박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내에 숙박시설을 하는 것은 법상 용도지정을 했기 때문에 허가된 사항은 저희들이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는 10월말까지 총 5,870필지 중에 3,420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35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8건을 시정완료 했고 나머지 248건에 대해서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행을 한다든지 고발조치를 계속하고 주민들의 일부는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모텔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서 짓는다고 저도 인정이 갑니다. 단, 그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주거지역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해서 네온싸인이라든가 건물 외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데 사후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 4가구로 지어져 있고 필지도 5,870필지가 됩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도 모든 인구수라든가 세대수를 감안해서 도시기본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5,870세대를 4가구로 봐 가지고 약 23,410세대에 대해서 학교를 초등학교는 2,500세대에 한곳, 중고등학교는 5,000세대에 한곳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평균 6가구 이상이 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필지에 실제 2가구 이상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5,870세대면 얼마나 초과가 됐느냐 하면 30,270세대가 초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2,500세대에 초등학교가 한 곳이라고 하면 4개교가 부족하단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도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4개교가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으로 이미 작년부터 올 신학기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선 일산구에 백석초등학교가 있고 금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블럭안에서 초등학교를 다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꽉 차서 못가고 큰 도로를 몇 개씩이나 건너서 다른 학교로 가는 폐단이 벌어졌단 말이지요. 이것이 왜 벌어졌느냐 하면 바로 단독주택지에 4가구를 지키지 못하고 6가구, 7가구가 들어옴으로써 이미 인원이 초과 됐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내년 신학기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면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땅은 딱딱 맞춰 가지고 운동장이라든지 교실 부지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제 땅을 확보해서 1, 2층을 지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위로 올려 가지고 3층을 4층으로 올린다든가 4층을 5층, 6층으로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단독주택지를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6가구, 7가구가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운동장은 규격화 되어 있어서 좁지요, 아이들은 콩나물 교실처럼 들어가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단독주택지의 한 가구, 두 가구가 늘어난 차원에서 다루면 안됩니다. 신도시 전체를 바라보고 이제는 신도시에는 다른 곳에 학교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갖고 분명히 의지를 갖고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운섭 위원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가구, 7가구, 심지어 10가구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절시키는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우선 강제적으로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부숴야 되는데 지금 법상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집행한 것이 '95년도에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구수가 늘어난 이유는 건축비 때문에 소유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에 의한 것은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부과를 하면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실로 보면 우리가 조치한 사항들은 원상복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6가구, 7가구는 많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서 변경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입장이 일부 원성을 들으면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장래를 내다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운섭위원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것도 문제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현장행정을 했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설계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 시공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시점에까지도 이미 만들어 놓은 준공을 받은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바로 앞 집이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안한 것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이 창출되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현장단속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5페이지 주요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일산구의 시민을 위해서 특책사업으로 고장난 차량 무료 견인을 하시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니까 견인실적이 35건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견인하기 위해서 견인차량이 2대, 8. 5톤하고 4. 5톤이 있는데 1년동안 차량의 모든 비용과 또 거기에 대한 기사가 1명씩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경상비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1년동안에 추진실적이 35대를 현재 무료 견인을 주민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까지 견인을 해서 앞으로 고장난 차를 견인해야 되겠는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고양시에는 개인적으로 견인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의 기사도 쓰고 경상적 경비가 연중 상당히 들 것으로 봐서 제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차는 무료 견인을 위한 차가 아니고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인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불법 주정차를 견인을 안하고 스티커나 계도를 활용하고 최악의 경우 견인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간이 남을 때 무료 견인하는 적이 있다는 것으로 그런 점에 오해 없으면 좋겠고 이 내용 35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홍보가 부족한 것이 첫번째 이유이지만 두번째는 사고가 나면 5분이내로 견인차량들이 4, 5대씩 달려들어서 우리가 파고 들어갈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과장들하고 협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거의 하셔서 간단히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장차량 운반에 대한 무료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육교벽화 그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교 주물등을 설치하는 것, 또 생활민원과에서 하는 것 중에 거의 대부분이 하수도 아니면 씽크대가 하는 일이고 에어로빅 교실이 있고 스포츠 댄싱 교실이 있습니다. 전부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물론 작년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사실이지만 이런 전시행정적인 것 보다는 요새 청소년 문제라든지 직업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 접수처리 중에서 총 596건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96건인데 그 중에 40건만 전기라든지 도로보수이고 나머지 556건이 변기, 하수구, 씽크대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에 집안까지 우리 행정이 책임져야 되느냐, 집안일까지,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자랄 때 너무 과잉보호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씽크대까지도 다 해 주면 거기에다가 막 집어넣고 막히면 연락만 하면 뚫어주는데 하수구 막힌 것 신경 안씁니다.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집안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까지 우리 시 행정이 해 주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 주어야 됩니까? 침실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나중에, 이런 행정은 너무 전시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청소년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업훈련 같은 것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지적을 한다면 육교 주물등 설치, 육교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전구 밝기가 나쁘다면 전구를 고치면 될 것입니다. 또 이것 건설현장에서 전부 건설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완벽하게 설계를 하고 조도도 이 정도면 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몇 년이 돼서 못쓰게 됐다, 다시 갈아야 한다는 단계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모양 때문에 주물로 해서 튼튼하게 한다든지 모양 때문에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애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 위원님 말씀대로 에어로빅, 스포츠 댄싱, 하수구는 전시효과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 댄싱만 해도 주민들이 150명 이상 신청을 해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을 전시효과라고 하면 저희들도 좀 난감한데 어쨌든 춤을 추는 것, 또는 에어로빅 하는 것 자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처리관계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1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3,372건인데 그 중에 가정집 하수구는 338건 정도입니다. 10%정도 밖에 안되고,

진광산위원

그럼 이 자료 주신 것은 잘못된 자료입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철

이주철일산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이주철입니다. 그 자료는 민원 접수에 의해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사항이고 저희가 3,387건은 기존 적발까지 합해서,

진광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자료 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리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접수되어서 하수구, 씽크대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과에서 또 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붕괴된 것을 고친다든지 하는 것은 건설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생활민원과에서는 어디까지 합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생활민원과와 건설과의 한계에 대해서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광산위원

그런데 중복해서 필요없는 것은 생활민원과에서 주로 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중복된 것이 많고 특별하게 한 것이 바로 하수도, 씽크대가 추가된 것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생활민원과 존재 자체가 필요없습니다. 모든 일이 건설과, 건축과, 총무과하고 생활민원과의 고유 업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생활민원과는 주목적이 민선자치시대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니까 빨리 즉시 출동한다는 차원에서 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광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건설, 도로분야, 보도 같은 곳에 물론 건설과에도 연락해서 출동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즉시 대응능력은 생활민원과가 5분내에 출동할 수 있으며 표지판이라든지 광고물 등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광산위원

물론 씽크대 뚫어 주는데 좋다고 하지 안좋다고 하는 시민은 없습니다. 호응도문제가 아니고 가정 집안의 일까지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해 준다면 과연 우리 구청행정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시행한 취지가 당시에는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계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자들이 3만원 수준에서 가격을 내려 줄 때까지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역시 5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 가격이 정상가격으로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때가서 재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광산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이것 점점 많이 나옵니다. 왜냐 뚫을 수 있는 것, 간단한 것도 다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력이 없어져 가지고 계속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호응도가 높다고 해서 집 안의 일까지 우리가 다 맡아서 하는 행정서비스는 과잉서비스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다 아끼고 막히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똑같은 시설입니다.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아파트 내에서 어떤 집은 막히고 어떤 집은 안막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본인의 불찰입니다. 본인의 불찰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행정이 과연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수구나 씽크대 뚫어 주는 것은 좋은 시책이라고 봐집니다. 과 인원이 전체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담반 2명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524건을 처리했고 올 2월부터 지금까지 338건을 처리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인력과 장비 있는 만큼은 해 주고, 이것이 사실은 일본의 바로처리과라든지 즉시처리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유는 뭐하지만 하수구에 반지 빠진 것이나 연 걸린 것도 해 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것을 관에서 관련을 하느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조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민위원

조동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 215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인데 66건에 2억 4,800만원이 됐는데 징수한 것은 28건 밖에 안됐습니다. 이 감액된 18건이 1억 7백만원인데 감액된 것이 어째서 감액이 됐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 또 미납액이 20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이의신청(법원통보)은 부동산 과태료 금액이 120만원이 아니고 많은 것은 1천만원 이상 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가옥한 처벌인데 법 취지 자체가 과도한 과태료를 부담시킴으로써 법을 지키도록 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만약에 대상자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을 청구했을 때에는 법상 8백만원을 물어야 되거나 혹 1천만원을 물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감액을 시켜 주어서 실제로 감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미납액하고 징수관계는 실제로 금액이 1백만원이 넘어가지 때문에 우선 돈이 부담되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압류를 하는 경우가 9건이 있습니다. 5,100만원을 압류를 시킨 바도 있고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동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사실 이것이 감액된 것은 법원으로 넘어가면 지방세는 못 받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세는 안되는 것이지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국비입니다.

조동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의 이해 부족 또 사실 전매방지를 위해서 생긴 법인데 이것이 30/100도 있고 300/100도 있습니다. 등록세액의,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바쁘시지만 우리가 복덕방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300/100이 되지 않도록 30/100에서 끝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 넘어가지 않고 땅을 산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이 되면 몇 백만원 같은 것은 이의제기를 못하고 몇 천만원이 되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이 자기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300/100까지 되기 전에 30/100에서 끝내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주민들의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전매방지를 미리 복덕방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보충질의로써 자전거 천국 만들기 관련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한가지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도블럭을 그대로 놓아 두고 나머지 자전거 표지판 설치라든지 보도턱 낮추기, 보관대 설치만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주신 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특수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100% 완료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다 100% 완료 했습니다. 중앙로 약 95% 했고 내년에 순환로가 계획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위에서 기히 이미 설치한 것은 모르지만 특수 콘크리트 포장공사 문제는 재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은 당연히 해야지요. 보도턱 낮추기라든지 표지판 설치라든지 보관대 설치 등은 당연히 해야 되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선만 그어주면 지금 보도있는 곳은 충분히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 특수 콘크리트 공사는 어느 정도 했고 이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 것인지 세부 내역을 더 첨부해서 자료로 주세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예.

이종환위원

그래서 특수 콘크리트 포장공사 그리고 앞으로 구청장님이 나머지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지금 당장 설명을 하시기 보다는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환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이번에 중앙로가 그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학생이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공청회 하는 것 보다도 구청장님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도블럭에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고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고양시 일산구 '97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하천부지 점용허가, 12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하천부지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 준 사실인데 지금 하천부지 점용료는 평방미터당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고 매년 똑같이 요율을 대지나 진입도로, 전, 답 해서 일률적으로 평당미터당 가격이 정해져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천부지를 점용하는데 요건이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하천을 점용하는데 있어서 먼저 보고 먼저 점용하는 것인지 하겠다고 하면, 그럼 하천점용을 하면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 우선순위로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부지 점용료 관계는 매년 정가가 달라집니다. 산출방법은 도에서 점용료를 전과 답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경작 종류별로 단가가 도에서 매년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단가를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기타 대지라든지 야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의 33%를 적용해 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사용기간과 병행해서 점용료가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점용대상의 허가요건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점용자가 점용하기 위한 목적, 예를 들어서 전답으로 사용한다든지 어떤 물건의 적치라든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시지가의 33%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이것이 도에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종환위원

매년 연동제로 해 가지고 매년 시기가 달라집니까? 한번에 정해지면 '92년도에 점용했다고 해서 '92년 단가가 매년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 시점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정해집니다.

이종환위원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면적하고 점용료하고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대지로 되어 있는데 평방미터당 771원을 물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6,895원까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평방미터당, 같은 지역에,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상이하느냐 이 말입니다.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이것은 위치별로 공시지가가 전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 위치별로 . . .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덕이동하고 일산동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사리현동에 '93년도에 된 것이 있는데 127페이지, 전부 진입도로입니다. 그렇지요?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94년 1월 4일 내주신 것이고 진입도로, 또 날짜도 시점도 거의 같고 번지수도 거의 똑같은데 이것은 평방미터당 205원하고 67. 5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금년 연초에 책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책정한 것으로 그냥 받아버리는 것 아닙니까? 매년 다시 책정하는 것입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이것은 '93년도에 점용허가난 사항인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미 진입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금년 말일로 허가일시가, 그러면 점용해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동적으로,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예. 그 기간은 연도말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5년 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이 사람이 점용허가가 안될 것 아닙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예.

이종환위원

다시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냥 놔두어도,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그것은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아니, 허가를 다시 내려고 한다면?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그런 것은 계속 점용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5년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초에 1월 1일부로 지가조사 해 가지고 거기의 33%, 지금 여기에 보면 전은 전부 평방미터당 6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상당히 진폭이 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 자체가 매년 연동제로 해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주었을 때의 가격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매년 책정을 해서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현황을 보았을 때는,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점용허가 기간은 5년 단위로 되고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대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달리 단가가 정해져 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달라지는데 아까 127페이지 '93년 1월 4일, '93년 6월 8일 진입도로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같은 연도에, 번지수도 거의 같고, 그런데 평방미터당 205원짜리가 있고 67. 5원짜리가 있단 말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판정을 한 것인지 판정자료가 있습니까?
경의

홍경의일산건설과장

예. 그 판정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이 2건에 대해서 판정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광산위원

한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시건설위원회 135페이지를 보시면 신시가지내 나대지 보리밭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연 인원이 5천명이고 또 사업량이 8,800평을 실시를 했습니다. 씨앗만해도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해서 했는데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가 없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나 베고 밟아 버린 것입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구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벨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돈 주고 베었습니다. 커터가 돌아갈 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놔두자니 썩는다고 해서 우리가 유력한 복지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베었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이것이 맥주보리입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시행정이지요?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그런데 씨앗을 어떻게 보면 거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도 좋았습니다.

진광산위원

글쎄 보는 것은 좋았지만 맥주보리 아니고 그냥 보리를 심었으면 수확을 할 수도 있었지요. 같은 사업을 해도 같은 투자를 해도 보는 것 하고 수확하고 경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맥주보리를 심어서 그냥 버릴 바에는 똑같은 작목을 택하고. . . ,보는 것은 맥주보리를 보는 것이나 그냥 보리 심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투자효과도 되고 주민까지 동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하셨으면 보기도 하고 수확기에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 그런 행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재

이인재일산구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일반 수확보리는 거기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맥주보리를 한 것이고 수확해서 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안심어도 되는데 이왕이면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이 보기 흉하니까 그래서 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하든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행정도 있지만 이것은 충분히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신경를 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산구청에 대한 감사와 아울러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동안 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자료 발송 및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여 책임있는 민원행정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남은 임기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자료로 최대한 활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정리하셔서 12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