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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동빈 의원 발언

47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7-12-04

박동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결산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사항은 첫째,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6,538억 2,124만 8천원이고 수납액이 7,483억 1,491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각 국. 사업소별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도시국은 지출액 82억 9,105만 1천원, 이월액은 89억 7,068만 5천원, 건설교통국은 지출액 396억 6,009만 5천원, 이월액은 493억 2,721만 7천원, 공원관리사업소는 지출액 27억 3,952만 1천원, 이월액은 1억 1,989만 5천원, 덕양구청은 지출액 290억 2,720만 4천원, 이월액은 214억 6,678만 9천원, 일산구청은 지출액 207억 6,100만 7천원, 이월액은 89억 6,9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466억 9,360만 6천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35억 7,138만 9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1억 237만 9천원, 주택사업 6억 6,078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 14억 3,980만 8천원, 하수도사업 170억 6,054만원, 도시교통사업 30억 3,588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산편성 시 부실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과다한 예산편성과 각종 사업비 구상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차, 3차 추경에 계상하여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한 반면 예산집행 후 잔액분에 대하여는 추경시 삭감 재투자하여야 하나 방치되는 등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않는 등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의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도시국 소관 사항을 총괄보고 드리고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결산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 나온 것이 있지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것은 예결위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종환위원

아니, 예결위에서 보고를 해도 이 많은 분량을 우리 위원들이 이틀에 한해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했던 자료를 보고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이틀에 하라고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결산검사위원들이 무려 한달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면 도움이 되겠단 말입니다. 못 준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못 드리는 것은 아닌데 결산검사위원들이 한 것이 이 책자로 해서 다 나온 것이거든요.

이종환위원

검토보고서는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없지요. 결산검사위원이신 이장성 위원님이 하신 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 .

이종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내용은 봤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그 검토보고서는 안나옵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없어요.

이종환위원

이장성 위원님이 무엇을 보고합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이장성 위원님이 작성을 하셔 가지고 내일 보고하실 것입니다. 거기는 총괄적인 것입니다. '96년도 총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자기 소관 파트만 잘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예결위에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통일시켜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이장성 위원이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고양시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정을 해서 그 결산검사위원이 고양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님만 와서 예결위에서 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분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없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이장성 위원님이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합의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렇지요. 합의 거친 것을 내일 이장성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하신단 말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같이 병행해서 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이장성 위원님한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양해를 받더라도 받아서 그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검토보고서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그 사항은 총괄적인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인 것을 봤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대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대 위원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결산검사위원에 우리 의원도 들어가 있고 회계사도 들어가 있고 해서 3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있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이것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인 것이 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지적해서 발견을 해야지 남이 한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정용대위원

아니, 그것을 참고로 해서 더 심층적으로 하려는 것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했는데 왜 특위에서 또 한번을 거릅니까? 그것이 더더욱 심도 있는 심의를 하려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잘 아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장성 위원님을 위촉해서 뽑아 놓았는데 과연 도시건설위원회만 따로 뽑아 놓은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가지러 가셨으니까 그것은 오는 대로 보시기로 하고,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6,538억 2,124만 8천원인데 수납액이 더 액수가 좀 많습니다. 7,483억 1,491만원인데 내용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모든 것이 지난번에도 고양신문에서 4천억이 이월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전부 지출 보다 이월액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을 보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실행이 안된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 사실 건설부에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도시재정비계획이 수립이 안되니까 이월이 됐고 여기 보면 대략적으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는지 국장님께서는 명시이월란을 보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명시이월 사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승인사항이나 또 인가나 . . .

김현중위원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세입결산 내용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중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이 6,538억인데 비해서 수납액이 7,483억이라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전문위원님의 보고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곤란한데 세부내역으로 . . .

김현중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 검토보고서 내용 주요사항에 첫째,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6,538억 2,124만 8천원인데 수납액이 액수가 더 많아요. 7,483억 1,491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내용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결산내역 보다 수납액이 더 많다는 얘기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납액이 더 적을 수도 있는데 더 많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있다가 하시고 국장님, 밑에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액은 상부로부터 승인이나 인가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 이월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다시 답변 드릴까요?

김현중위원

예.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월된 사항이 많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상부의 승인사항이나 인가사항으로 해서 지연된 사항이 있고 또 협의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고 이월되는 경향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지연으로 도시재정비 지연에 따라서 이월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받다가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지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볼 때 건교부의 승인이 이루어져야만 재정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무턱대고 사업비만 계상해 놓고 감이 익어서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입장 아니겠느냐, 그 밑의 내용을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 발주시 모델화 할 수 있는 국외, 국내 자료 미흡 및 수립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사업예산을 선정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뒤의 내용도 보면 전부 이런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1억 3,5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실시설계도 안 했는데 사업비를 세웠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내용을 보면 전부 그렇습니다. 절대 공기부족,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내용으로 봐서는 전부 선 예산계상하고 나중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부딪혀 가지고 사업을 못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런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세출보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더 많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제가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한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의안 나갈 때 다 나갔습니다. 종합적인 보고서가, 이것을 찾아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적인 보고입니다. 그리고 김현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은 결산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검사에 보면 예산현액이 6,538억 2,124만 8천원으로 나와 있고 징수결정액이 7,742억 3,070만 6천원이고 수납액이 7,483억 1,491만원이 나와 있고 결손액이 8,483만원, 미수납액이 258억 3,096만 6천원이 나와 있는 결산검사서에 의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으냐 하는 것은 징수결정이 그 만큼 많이 됐다는 것이고 예산현액은 전체 금액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셨지요?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김현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국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6년 동안 결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집행되고 계속 2년여에 걸쳐서 계속사업도 아닌데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은 없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도시국에서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 3차 추경에 계속해 가지고 내용별로 보면 이월되는 것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요. 본예산에 한 것도 있고 추경에 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초 예산편성 시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2, 3차 추경에 계속 해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인지, 그 사업이 최초부터 계획된 사업도 아니고 그때그때 기초조사가 잘못된 사업이 아니냐, 추경에 편성된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사업은 저희가 연차별 투자사업이라든가 당해년도에 집행할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세웁니다마는 대개가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시기적으로 추진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발생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이 결산서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런 사항을 저희가 더욱 더 세심하게 검토를 앞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최초부터 기초자료를 잘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단 말이지요. 이런 건들이 적은 사업도 아니고, 고양시 2000년대 세계화를 위한 개발전략 용역이라든지 호수공원 내 조각공원 작품설치 기초공사, 호수공원 내 조각공원 조성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 사례들은 앞으로 사전에 계획 그러니까 기초자료나 확실한 공사의 개념 자체를 모르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97년 금년도에도 상당한 이월액이 생기는데, '97년에 가서도 저희들이 결산을 하다 보면 저희 의원들이 결산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안들이 계속 재발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예산 세우는 것 보다 결산이 중요한 것인데 상당히 짧은 기간 다 검토도 할 수 없고 이 많은 책자를,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는 부실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을 것이다, 또 불필요하게 예산을 세웠으면 과감하게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재투자해야 되는데 한번 세운 예산은 삭감하는 법이 없어요. 이 예산을 보면, 불필요하게 세워놓고도 그것을 집행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과감하게 풀자,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세워놓았더라도 그 상황이 변동이 되고 변경이 오면 과감히 삭감하자 이것입니다.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투자가 되는 것이지 한번 예산 세워놨다고 해서 끝까지 우기면서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내용도 없고 예산이 형식으로 흐르는 집행이 되고, 이것은 좀 막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재발이 안되도록 내년부터라도, 금년 예산 세우는 것부터 재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일산신도시 개발부담금을 토공에 요청함에 있어서 국제무역전시장과 국제회의장 부지로 소위 대토로 받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토로 받음으로 해서 그 부지매입가를 모두 충당할 수 있었던 것인지, 말하자면 우리가 받아야 될 개발부담금으로, 만약에 부족됐다면 얼마나 부족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97년도입니다마는 저희가 '96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데 두루미 단정학 사육장이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다 집행이 된 것이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또 하나는 성라공원 기본조사 설계비가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데 그 이유가 성라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기본조사설계비가 집행됐지 않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집행 됐습니다.

정용대위원

다 완전히 집행됐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진행중입니다.

정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그 앞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개발부담금 관계는 도시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종합전시장 부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물납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건교부로 해서 물납승인 대신 현금으로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1,792억이라는 것을 부담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들어온 돈이 986억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가격은 2,142억 정도가 소요되겠고 나머지 금액이 부족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것이 건교부에서 토지공사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을 때에 우리의 지가상승율보다도 높게 감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정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도시계획과에 첫 장을 보시면 연구개발비해서 일산신도시 중심지역 상가지역 내 특별설계, 도시설계 용역 1억 8,200만원 돈 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용역발주시 모델하우스에 있는 국외, 국내 자료미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미집행 내역으로 이월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박동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내에 쇼핑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작품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금년에 완료를 다 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서재욱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의정활동에 박동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내용이 보고 받으시면 알겠지만 업무추진에 상당히 소홀함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각성하여 시민의 숙원사업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건설국 소속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께서는 결산보고서를 건수가 안 맞아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부터는 유인물 작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공사를 하도 하다 보니까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 명세서에 네 번째, 제가 항상 시내도 다녀오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수색에서 서두물간 잔여구간 공사가 그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몇 년전부터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가 완벽하게 안되고 인도도 없고 거기가 꼭 한군데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것이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사용을 불응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가 들어오면서 수차에 걸쳐서 과장, 저, 직원, 서정주 위원님하고 계속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크랙이 갔다고 정신적 보상 등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합니다. 그 금액이 1억 4천만원이 됩니다. 우리 보상금 보다 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그냥 하면 자살하겠다는 소동까지 피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속 협조를 구하다 받지를 못하고 내년에는 어쩔 수 없어서 강제 집행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내년 4월 내지 5월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덕진위원

공사구간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습니까? 그것만 빼놓고,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95년 12월 30일날 타설준공이 됐습니다.

오덕진위원

국장님, 제가 거기 토지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고생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책사업으로써 도로를 개설하는데 개인의 바램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법원에다가 잔여금액을 공탁을 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자살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문제는 실무진에서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겠냐고 여기에서 문의를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래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시면 좋잖아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답변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강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도 강력히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덕진위원

제가 몇 번을 가 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다닐 때 불편하고 도로로 나와서 인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고양시청에서 하는 일이 이러냐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도록 해야지. . .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강력히 '98년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서두에 국장님께서 보고서를 설명 하시면서도 잘못된 예산편성으로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월액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396억인데 비해서 이월액이 493억인데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연차사업인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월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내용은 '97년도에도 마무리 안된 사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성사주교동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시설비가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설비는 20억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전부 완공이 됩니까? 시설비로서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철도청 공사하고 저희 공사가 있거든요. 저희 공사만 다루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설비가 20억이 편성이 됐는데 20억 가지고 전체 시설비로써 충당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됩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99년 1월 4일 준공예정인데 그러면 내년도, 후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예산을 명년도에 다 세워놨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철도청 사업에 연계해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이거든요. 가운데는 철도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만 되면,

김현중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우리가 '99년도가 됐든 2000년도가 됐든 우리가 4, 5년을 보고 연차사업을 할 때는 당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액만큼 예산을 세워서 나가야지 '99년도 1월 4일날 준공되는 것을 20억을 전부 세워놓고 이월액으로 편성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철도청에서 당초에 당겨서 한다는 것이 자기들의 불찰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으로 마치면 저희도 잇달아서 내년에 마칠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여쭈어 보겠는데 우리가 하나의 도로를 개설할 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도 결정이 안 났는데 무조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겠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을 먼저 한 다음에 . . .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업비를 세운 것이 있단 말입니다. 선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어떠한 사업비를 충당을 시켜야지 우선적으로 사업비부터 예산을 세워놓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면 언제까지 넘길 것이냐 이것이지요. 사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해 가지고 위원들까지 일을 했느니 시장이 일을 안 했느니 소리가 나오는데 이러한 예산을 중복성 있게 과다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느냐,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이 무엇이고 후가 무엇인지 또 연차사업으로 할 때 배분을 시켜서 예산을 과다편성을 시키지 말아야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액이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방금 김현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예산운용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각 언론에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의 결산내역으로 봐서 불용액 총액이 2,900억 정도가 된다고 최근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결산내용을 보면 그 불용액의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국이 건설교통국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면 이월에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이 이월될 수 있다고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런 예산은 심사숙고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과 관련해서 도내배수펌프장 설치공사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장기 계속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것을 전체를 다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정확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19억 가량의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 예산편성 또는 집행이 됐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공사도 역시 연차별 계속 공사입니다. 이것이 71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바로 이 점도 당해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가를 명확히 검토해서 했다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월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2단계 일산수계 차집관로 시설공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설계로 인한 지연인데 추가설계도 하지 않고 예산을 먼저 세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이월액이 37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 고양시 예산 전체 2,900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그 예산만 세워놓았지 일은 안 했다라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예산을 너무 소요되지 않는 예산을 세워놓아 가지고 거꾸로 일을 안 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100% 다 소화했다면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일을 다 해 놓고도 불용액이 남게 되면 일을 잘 못했다는 거꾸로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예산계획 속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사업비를 한꺼번에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당초에 실제 쓰는 것만 금년에 삭감시키자고 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곤란하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그냥 추진해 나가고,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별로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발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몇 개 사업이 안 남았는데 그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도 일부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소요사업비만 잘라놓고 나머지는 삭감한다고 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에도 사실은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지나가면 별로 이월액이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오면서부터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할 때 당해년도 소요금액만 세워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와 보니까 전체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해 나가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그런 견해로 앞으로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사실 건설교통국에서 쓰는 예산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이동하고 하면 행정에 대한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부터라도 최대한으로 불용액을 줄여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서 안되면 추경에 넣으면 되거든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금 전 직원에게 그렇게 주지시켜 놓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국장님이 인식을 하셨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강력히 촉구를 하시니까 최대한 그렇게 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96년도 결산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97년도 일반 언론 매체에서 보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금년만 반복되는 얘기가 아니고 '96년도 회계가 총 7,483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50. 9% 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전부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입니다. 이것이 과연 작년하고 금년하고 나누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세수추계를 하면서 엉터리로 했고 이미 세수추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산에 집어넣지 않고 잉여금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예산 자체 예산회계법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세수추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처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부분이 1,054억이 '96년도에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50. 9% 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불용액, 이월액으로 처리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이고 특별회계 불용액을 보니까 79억 중에서 건설교통국에 해당하는 사업이 하수도사업에서 13억이 있어요. 13억을 불용액을 내고 도시교통사업에서 23억을 냈어요. 하수도사업은 왜 이렇게 불용액을 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사업하고, 23억을 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냈는지, 여기 자료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도시교통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든지 시설비 잔액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이 있고 관서당 경비에서 3만원 그 다음에. . .

이종환위원

안 들려요.

박동빈위원장

마이크를 바싹대고 말씀해 주세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도시교통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 조성공사관계인데 삼송동 하천에다 복개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을 만들려면 우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되니까 주차장 조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불 불용액이 됐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계획 시설이 된 다음에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것이 결정이 안되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 먼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것이 미루어지니까 계속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리고 그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먼저 선행되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이 예산 자체가 방치되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예산을?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잘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선행적으로 해야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계속 이월 이월하고 불용액으로 남기면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는데 우리 시가 살림하는데 어려움이 더 크니까 과감하게 삭감하고 다시 도시계획이라든지 기초자료가 완비되었을 때 재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초자료나 먼저 해야될 것을 선행 안 해 놓고 계속 불용액으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단 말입니다. 이 만한 큰 자본을 사장시키는 결론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금년이라도 이런 사항이 내년에 바로 추진될 수 있으면 금년에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도시계획이 아직도 결정이 안됐다면 금년에 삭감시키고 결정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우란 말입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주교동 주차장은 조성을 했습니다. 일부 검토해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다만 '96년도 불용액 때문에 53억 전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창릉천 수계 21억이고 골재세출예산 15억, 일반회계 전입금이 78억이 있습니다. 우선 78억은 위원님들께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9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이 120억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전입 조치한 것이 42억이 있었는데 미조치한 것이 78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말에 명시이월이라든지 행정조치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정조치로 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정과 부분에서 마지막에 잔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78억이 공돈이 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 무엇인지 밝혔으면 하수과하고 협조가 됐으면 처리가 됐는데 세외수입과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남으니까 그것을 예치를 한 것입니다. CD자금으로 운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78억을 하수과에서 써야 되는데 하수과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세정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78억을 금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 그 이자를 하수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연말에 가서 사업비 충당을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으로 보나 뭐로 보나 상당히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서도 예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에도 있지요.

이종환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도 천재지변이라든가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비비를 사용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비비는 사전 집행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급한 사업에 있음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못쓰는 것 아닙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이종환위원

그런데 쓴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저희는 아직 예비비로 쓴 것은 없습니다. 78억은 예비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CD자금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이 아닌데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에서 예비비로 두었는데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한 것은 없단 말이지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없는 것이지요.

이종환위원

금년도 말고 '96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96년도는 없습니다.

이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덕진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를 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갔더니 일산구청 소관인데 이의서를 그분이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3개월이 넘어도 아무런 회답이 없어 가지고 일산구청 건설과에 가서 이의서 낸 과정을 얘기했더니 서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논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이의서를 내라고 하더랍니다. 공직자들이 이렇게 안일 무사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 해서 저의 집에 왔더라구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이의서를 다시 내는 것보다는 원본을 찾아서 이의서를 갖다 달라고 했더니 1시간 동안 실갱이하고 있으니까 어디에서 찾아오더랍니다. 3개월 10일간 기다렸답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좋은 얘기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것이 어디냐 하면 사리현 2리간 구간 도로에 이애자라는 여자분인데 이것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을 만류를 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재감정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겠다고 대답하고 돌아가긴 했는데 한 2시간 동안 실갱이를 했습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서류를 받아 가지고 안일무사로 하다 보니까 . . .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조치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명세서에서 하수과 일반회계를 보시면 목 변경한 것이 있습니다. 7천만원이고 하수과 일반회계 뒷쪽에 가면 기상위성 화성시스템 장치, 이것도 과목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세워야 되는데 하다가 목변경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잘못되니까 목변경, 이것 참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사태는 안나올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자기 업무의 파악이라든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일로 명시이월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사실 목 관계는 목간의 이동은 시장 결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광산위원

시설비는 목간의 이동이고 뒤의 것은 목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 전출 보낸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배수펌프장의 목도 도비를 받은 것입니다. 도비에서 확실히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보낸 돈인데 바꾸지 않으면 그 사업외에는 못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명심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김현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한가지만 더 끝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위가 구성된 사항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수관로에 대한 CCTV 촬영조사 용역을 주었었는데 당초에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세운 중에서 5,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CCTV를 촬영해 본 결과 하자라든가 어떤 발견된 사항이 있습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원당하고 능곡 그러니까 구도심지역을 CCTV를 촬영했는데 그 목적은 준설여부를 확인해서 그러니까 준설기여한 목적을 가지고 CCTV를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일산신도시가 아니고요?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대개 어떤 사업이라고 하면 그 물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량이 많으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어요.

김현중위원

당초 계약금 잔액 정산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소송중이라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욱

서재욱건설교통국장

예. 그 얘기입니다. 사업을 많이 했는데 돈을 적게 준다고 해 가지고, 단가계약은 미터당 얼마 했으니까 금액이 많이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린입니다. '96년도 공영개발사업소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유동자산이 4억 9,462만 499원이 나와 있는데 성사1차 시영아파트 임대료 미수금 1,067만 920원이 나와 있고 양도성예금 기간 경과금 발생이자가 4억 8,172만 4,839원,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발생액이 222만 4,680원으로 해서 총 합계가 4억 9,462만 430원이 나와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몇 페이지가 됩니까?

김현중위원

감사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단기감소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났는지 또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한배수관리과장

관리과장 한배수입니다. 기타 유동자산 명세서 상에 단기감소라고 하는 것은 '95년도 결산상에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었던 부분의 금액이 '96년도에 수익금액으로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감소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징수가 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의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96년도 결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수림입니다.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상수도사업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장님 45억에 대한 불용액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45억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4억 1,811만 6천원이 불용액이고 정수구입비에서 5억 8,561만 6천원, 물건비에서 1억 2,307만원, 수탁공사비에서 11억 7,064만 1천원, 지방채 이자가 41억 4,888만 1천원, 공사비에서 5억 2,622만 6천원, 대수선비에서 3억 3,411만원, 예비비에서 8억 9,51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4억 5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대략적으로 명시이월된 내역서를 보면 조달청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조달청에 납품의뢰를 하면 대략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보통 즉시즉시 납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서 대금요청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렇습니까?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각종 사업관계가 대부분 보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설계과정에서 한 2, 3개월 걸리고 또 조달청에서 납품관계가 2, 3개월 걸리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체적으로 액수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마는 내역서를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라든가 추후의 예산도 과다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96년도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은 결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홍흥기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96년도 세출 결산안을 설명하여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하도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명시이월 금액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7억 3,778만 4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3억 얼마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인건비가 3억 9,102만 6,91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설명해 올리면 기본급이 7,467만 9,270원, 수당이 622만 1,880원, 기타직 보수가 199만 9,790원, 일용인부임이 3억 812만 5,970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억 9천만원하고 일용직 인부임이 3억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작년 3월 1일자로 직제결정이 되면서 보직이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계상할 때는 예산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현원 보충이 3월 1일자로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 정원에 대한 미보충된 인원에 대한 수당 내지는 보수가 되겠고 일용인부임 3억 800만원이 남는 것은 호수공원을 '96년도 10월 12일자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예산계상상 1월부터 12월중 1년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저희는 10월에 인수받음으로써 기존 인력으로 호수공원을 잔여기간을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10월달에 인수를 하는 바람에 1월부터 10월까지 공백이 1억 8백만원이 일용인부임이 남았는데 당초에는 그렇게 10월에 인수할 생각을 안하시고 예산을 1년 것을 세우신 것인지요?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 저희가 계획은 1월 1일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것이 왜 10월에 하게 됐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완벽한 시설보수 내지는 완벽한 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받아서 인수하게끔 토지공사와 옥신각신 했던 것이지요.

김현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월액이 1억 1,989만 5천원인데 이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입니까? '96년도 추경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96년도 추경입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 . 아!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의 경상적 경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불용액이 나오면 바로 추경에 삭감해도 되는데 왜 불용액을 이월시켰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삭감해도 가능한데 왜 이월시켰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경상적 경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불용액이 났단 말이지요. 그러면 바로 삭감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도 그냥 불용액으로 이월시켜 버렸단 말이지요. 이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97년 예산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바로 삭감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불용액으로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2억 3천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가 호수공원 예산을 2억 3,088만 6천원 중에 토지공사에서 10월 인수됨에 따라서 10월 이전에 1억 9,902만 8천원을 미리 지출했습니다. 이는 1년간 호수공원을 인수함에 있어서 옥신각신함에 있어 언제 인수받을 지 몰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명심하고 이런 사항을 조기에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이라도 추경에 삭감을 못했으면 이월이 바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이라도 삭감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예산 집행해 가지고 불용액 남길 것을 남겨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남겨 놓으면, 예산은 사장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살림을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하기 때문에 자금이 사장되는 경우거든요. 그때그때 바로 삭감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명심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흥기

홍흥기공원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96년도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부구청장님 결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덕양부구청장 고택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빈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6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전시간이나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덕양구청 '96년도 사업금액이 1,500억입니다. 이중에서 214억 6,678만 9천원이 사업이월비로 되었는데 대략적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토지주와 보상관계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이 공기연장입니다. 이것을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공기연장으로써 이렇게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토지보상은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이러한 것을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사업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턱대고 예산 세워놓고 아스팔트 덧씌우기까지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일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금액을 다 썼습니다. 이월액이 얼마 안 남았는데 덕양구청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된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은 사업예산 시설비 투자해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비 관계를 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대부분 위원님 생각이 김현중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2회나 3회 추경에 공사발주는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안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어느 지역이나 공시지가 때문에 보상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2회, 3회 추경에 공사비를 세워 가지고는 절대 힘들어요. 공기연장을 시키니까 계속 불용액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때도 부구청장님이 실무과장하고 점검하셔 가지고 당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을 초에 세워서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96년도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부구청장님은 결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96년도 세출결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세입·세출관계는 전부 제가 먼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207억 6,100만 7천원 중에서 이월액이 89억 2,90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커다란 이월사유는 없고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덕이 신도시간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계가 사업시행 재검토로 되어 있는데 먼저 시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확정된 사업입니까?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덕이 신도시간 도로 토지매입비에 있어서 현재 보상은 91% 진행이 되어 있고 이것이 매입상의 보상관계에 있어서 현재 불응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 분들 때문에 . . .

김현중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사업을 할 때 설계를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곧장 나오려고 하다가 덕이3거리 쪽으로 방향을 틀자고 해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업시행이 어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덕이3거리입니까? 아니면 먼저 번에 한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덕이 신도시간 노선확정은 당초 설계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덕이3거리 쪽으로 나온다고 하면 경지 정리된 것이 대각선으로 짤리고 농지가 많이 훼손되는 입장이고 토지매입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구상대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에도 저희가 각 국 소관이나 사업소 소관을 검토를 했습니다. '96년도도 예산현액 총 금액에 대비해서 50. 9% 밖에 사업이 안됐고 전부 이월액 내지 불용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일산구청에도 이월사유를 보니까 공동묘지 가면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전부 이월사유를 적어왔어요. '96년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50. 9%만 집행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도 일산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질문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불용액이나 이월액으로 남기지 않고 편성할 수 있도록 구청 자체 회계과라든지 해서 불용액은 과감히 삭감하는 예산편성이 되면서 이렇게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많은 자금이 다른 곳에 필요한데도 사장시키는 결론이 나니까 앞으로 부구청장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이월사유는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셨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무진으로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예산을 연말에 세우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실무진의 의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또는 사업 자체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써서 적정 수준을 가장 근사치에 이르는 사업을 책정한다든가 예산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사유를 전부 일건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왜 사유가 됐는지 여기에서 질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는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분기별로 심사분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또 공사의 변경이 왔다, 지연사유가 있다 해 가지고 건수별로 심사분석을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보통 그런 제도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것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또 회계과에서는 심사분석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다, 이월액이 발생될 것이다 하면 과감하게 삭감해서 이렇게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제도적으로 심사분석 때 보면 전부 걸러질 것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97년 사업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이 자체를 없애게 해서 심사분석도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제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 분기별로 사업 내지 예산 전반에 걸쳐서 심사분석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부서와 심사 분석하는 관련 부서와 연계성 있게 전부 밀도 있게 앞으로는 심사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가능한 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 사리현 가좌동간에 도로공사라고 했는데 분할측량 지연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부구청장 권태석입니다. 이것은 보상을 하면서 측량도 겸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한쪽에서 보상을 계속해서 나가고 편입되는 부지에 있어서 분할 측량해 주면서 보상해 나가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는 사항인데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분할측량을 먼저 하고 용지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할측량을 먼저 해야 면적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하고,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물론 측량을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추가로 편입되는 것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일부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넣으셨다고요?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예.

김이업위원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뜻을 충분히 부구청장님이나 주무과장님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불용액 전체 부분이 사업비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본청이고 구청이 2회, 3회 추경에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거든요. 어차피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용지보상 관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감정평가대로 돈을 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더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2회, 3회 추경에 사업비 계상한 것이 거의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니까 올해도 그렇고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입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