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기택 의원 발언

47회 제3사회산업위원회1997-12-04

이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완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199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사항은 첫째,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6,538억 2,124만 8천원이고 수납액이 7,483억 1,491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각 국. 사업소별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재정경제국은 지출액 309억 4,800만 2천원, 이월액 108억 2,298만 1천원, 사회환경국은 지출액 201억 43만 7천원, 이월액 80억 2,880만 5천원, 덕양보건소는 지출액 30억 5,278만 1천원, 일산보건소는 지출액 23억 7,313만 8천원, 이월액 17억 2,920만원, 농촌지도소는 지출액 37억 8,075만원, 이월액 29억 7,677만 3천 원, 환경사업소는 지출액 10억 4,532만 3천원, 덕양구청은 지출액 45억 6,600만 2천원, 일산구 청은 지출액 40억 9,890만 7천원, 이월액 8,002만 1천원, 셋째,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 4,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 영특별회계는 23억 4,336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승인안을 검토한 바,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4,670억 2,211만 4천원의 124. 6%인 5,821억 8,845만 9천원이 세입이 되어 1,151억 6,634만 5천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예 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아 막대한 자원이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며, 세출의 경우 이월액 236억 3,778만원으로 세출예산 1,012억 6,988만 8천원의 23%에 해당되어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관계국장, 사업소 장, 부구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의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1996년도 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담당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5페이지 보면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규모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 예산액이 6,538억여원 세웠는데 비해서 세입규모는 무려 7,438억, 그리고 세출결산액이 3,33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 서 세계잉여금이 4,152억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출결산의 약 140여%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세 운 것보다 세입 들어온 부분이 무려 110억 정도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보건대 예산액을 적절치 못하게 세웠다는 내용이 됩니다. 세입이 얼마 들어올지도 예견치 못하고 세웠다고 봐지는데 1,151억원의 세수를 예산액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엉터리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엉터리로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부담금이 980. . .

이기택위원

이것은 '96년도입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같은 건입니다. 989억원이라는 부담금이 12월말경에 들어와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택위원

어디에서 어떠한 내용의 부담금이 들어왔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기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실제 수납액 대 세입예산현액을 보면 1,151억이 과다 징수됐습니다. 이 근본원인은 1,151억 6,634만원 중에 989억 4,800만원이 토공에서 건설부로 일산, 화정 지구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납부했고, 이것이 연초부터는 물납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토지로 납부하게 되면 저희 예산에 계상할 예측이 안되다가 연말에 금액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건설부에서 저희한테 12월 31일자로 현금 989억원이 불입되는 바람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추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항으로 보고, 향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는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줄여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음은 세출에 비해서 명시이월액이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보편적으로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세입 부서에서도 총괄관리를 해야 되겠고 실제 집행은 각 사업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단위 사업들에 대한 사전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입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기획 부서에 심사분석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하고 사업담당 부서와 유기적으로 업무추진이 원활히 되어야 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 부분입니다. 사고이월이야 당연시되지만 명시이월이 전체 세출예산의 3분의 1 약30%가 넘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국에서 사업부서 예산의 방만함을 막지 못한 조치라고 여겨집니다.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있어서 분기별로 예산이 차곡차곡 집행이 됐으면 사실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정경제국에서 사업부서의 업무추진이 수시로 보고돼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결산서에 심각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의 초점은 예산 부서에서 정확히 세수를 예측하고 세입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그 예산을 징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남는 금액은 체납으로 해서 더욱더 큰 부과를 시키고 이런 것이 원칙적인 관례라고 생각되는데 고양시는 그게 아니라 세수예측을 조금 했다가 실제 징수결정액이 그 이상 몇 천억이 많이 돼서 그것 때문에 체납 및 징수 부분이 원칙에서 많이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기본이 세입예산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경제국에서 '96년도 혹은 '98년도 세입예산액이 얼마 될 것인가, 이것이 기준액이 되고 모든 예산운용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세입예산현액이라든지 의회에서 승인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것까지 합쳐서 그것이 기준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지만 보다 원칙적인 부분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승인 받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운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산서 1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을 보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입예산액이 5,871억원 나왔습니다. 실제 징수결정액은 7,742억원입니다. 이것은 약 1,871억원을 실제 세입 부서에서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980여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해도 900억 정도가 세입예산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재정증감액에 대한 666억은 전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세입예산액에는 당초예산에 이것이 확보가 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월된 금액을 징수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산관리는 세입예산현액으로 한 내용이 되겠고, 여기 666억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합쳐진 현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1억원이 차액이 나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1,900억원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체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재정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보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예산의 초점이 예산현액에 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막대한 명시이월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가 되어야지 재정이 자리가 잡힌다고 생각 드는데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명시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체크되는 것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서는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총괄관리는 하지만 사업이 이월된다든가 아까 이기택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은 업무분장상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관리는 그쪽에서 하게 되어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체도 의회에서 절차상 거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입예산 부서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사업관리까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6년도에 고양시가 이 정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올린 것이죠?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징수결정액은 '96년도를 보내다보니까 실제 징수원인이 발생돼서 징수 결정하게 된 것이죠?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렇죠.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1,871억원입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800여억원 중에서 이체금 증감사항은 전년도 사항이 이월돼서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징수결정에 그 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차액은 1,151억원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결산검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체납액이 전년도 대비 52% 증가해서 107억원이 되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에는 전년도 대비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54. 2%가 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65억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것이 당연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체납액은 가급적이면 줄어들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의 악화라든가 그런 간접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담당제를 실시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 추진에 완벽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에서 확인된 것이 '95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52% 증가됐는데 올해에는 또 54%가 10월 30일 현재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결산서 5페이지, 세출이 3,330억 5,269만 5천원인데 비해서 명시이월이 1,413억 3,411만 8천원으로 무려 40%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검토해본 결과 이유가 합당치 않습니다. 부지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설계특성상 건축설계지연, 4회 추경 예산으로 연내 시행불가에 따라 이월 전부 이런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부서간 업무협조가 안돼서 40%씩 명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 하나 들겠습니다. 지하철 환승주차장역을 그린벨트에 92년부터 추진해서 지하철 개통되면 같이 되도록 하겠다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켜 주었는데 지금까지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간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내 환승주차장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도 안하고 그냥 예산승인 받아서 명시이월 시키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거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올리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행정이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청에서 하다가 안되니까 구청으로 넘겨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도시계획시설결정 올렸는데 10년을 두고 주차장 하나 못 만드는 예산만 세워놓고 이런 행정력이라면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명시이월에 대한 이유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신을 차려서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각 부서끼리 의견 통합해서 안 되는 것은 되게끔 해서 깨끗한 행정처리가 되고 시민의 혈세 가 시민이 납득하고 수긍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송위원님은 전반적으로 묶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부분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는데

송홍의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페이지수가 안 적혀 있는데 앞으로는 페이지수도 적어 주시고, 거기 보면 절대공기 부족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4회 추경에 도비 내시확정으로 '96년에 완료가 불가피하여. .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설계특성상 건축설계지연, 이런 것은 미리 검토가 돼서 이런 이유가 되지 않도록 각 부서가 협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지금 이월사유는 더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4회 추경은 연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도에서 내시가 되면 그것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것인데 그때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시기별로 그때그때 예산 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송홍의위원

됐습니다. 변명을 하시는데 시의원, 시민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왜 전체적으로 묶어서 40% 명시이월을 얘기하느냐고 하셨는데 각 국이 모여서 고양시 전체예산이 40%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시의원이 볼 때 40% 명시이월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각 국이 그런 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잘 해라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을 묻냐 하고 저한테 질책하시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의 깊은 뜻은 알겠는데 저희 부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알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에 화훼종합유통시설설치 해서 1억 3천만원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설계특성상 지상1층 유리온실로 되어 있고 일부 외자재 사용으로 건축설계가 지연돼서 이월됐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이것은 이월사유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훼종합유통시설에 대한 1억 3천만원 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훼종합유통시설을 대자동 263-12번지 일원에 부지 468평에 사업비를 시비 1억 3천만원, 자부담 1억 3천만원으로 해서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건물 200평을 건립하려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 4월 30일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다가 '96년 6월 8일 그린벨트형질변경허가까지 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축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프랑스 CMF사에 '96년 6월 22일 자료 요청해서 '96년 7월 8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9일 세부설계도가 작성 완료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동절기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예측돼서 부득이 '97년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97년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쳤습니다. 한국절화조합 중부지소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한 30여명의 조합 회원들이 '97년도에는 수차 서로 회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진행해 왔는데 의견이 분분하고 화훼에 대한 가격 하락과 재정 부담문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이러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종합유통시설에 대한 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종합유통시설이 고양시에 있으면 우리 화훼농가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돼서 다른 희망자를 저희가 물색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까 희망농가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문제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송위원님이 짚어주셨지만 이것은 비단 하나의 예입니다. 집행부에서 현장, 법인체 이런 것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니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화훼 특색사업으로 유통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명목이 좋은데 적절하게 그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사정해서 예산 집행해 주니까 못 짓는다고 반납하는 격이 되니 이런 불용액이 종합되니까 고양시 예산이 엄청나게 잠자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결산서 6페이지 보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한 것인지 담당과장님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가야 됩니다. 78억 7천만원을 받아가야 됐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자기네가 특별회계에 전입을 가야 이월액이라든지 앞뒤가 다 맞는 것인데 그쪽의 회계절차라든가 하수과 기술직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두워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전출 절차를 밟지 못했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것은 재정경제국 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수과쪽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따지고 보면 하수과 쪽에 문제가 큽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을 미연에 발견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넘어가는 줄 알면서 그대로 방치해 둔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업무 책임상 한계를 보면 그것은 완전히 하수과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기택 위원님 말씀대로 큰 금액은 정리되도록 챙겨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자꾸만 원론적으로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저희가 각종 사업의 추진이라든가 진행상황은 세입 부서가 있고 예산 부서가 있는데 그쪽 부서에서 기획 심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을 체크해 주었어야 되는데 가장 큰 책임은 일단 하수과에 있고, 점검 안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체크해야 될 기능이 조금 미약했던 것 같고 최종적으로 우리 보고 자금 그냥 놔두었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근원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서를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올해 이것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어떤 예산에서 어떻게 전입이 됐는지. . . ?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단을 맞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맞춘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 주시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언제쯤 그런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금 건설국 쪽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이면 협의를 구할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도출된 사항으로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기히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양편에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특히 재정을 관장하는 재정경제국 쪽에서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1억 4,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는 완결이 됐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100%는 완결되지 못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몇% 됐고 내년에 이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지금 이 계획은 3,900두 분에 대한 이표장착비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560두분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약15%. . . ?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내년에 또 이월합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이것이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추진한 실적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설명 드린다면 축정계에서 담당하는데 계장 1명, 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고양시 축산업분야의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에 가도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고 더욱이 동에도 없고 그래서 소수의 인력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역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변명 아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금년도 11월에 2명이 충원돼서 지금 축산직공무원 4명이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부진한 실적을 앞으로는 박차를 가해서 원활한 진척이 이루어질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 주셨으면 좋은 것이고, 이것이 국고 보조금이 얼마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40%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시 부담이 60% 되겠네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김범수위원

지금 이월되는 것 대부분 중에 국도비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 계상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현지조사라든지 집행계획 이런 것들을 세우기 전에 먼저 예산부터 세워놓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비단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른 과에서도 많이 발견된 것입니다. 보통 도비가 내시되면 실제 집행계획이라든지 목표, 현지답사 이런 것들을 그동안 많이 안한 것이 사실이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1,50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당연 이월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월액이 예산 수치로써는 면죄부가 되는 듯이 보고 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 보 면 이런 것들이 실제 현장조사 없이 예산 세우는 것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인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분 컴퓨터,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일텐데 이렇게 연기되면, 이것이 몇 개월 동안 연기돼서 실제 구입하셨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예산액 140만원인데 이것이 품의 돼서 회계과까지 넘어간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노사분규가 심하게 일고 있어서 이것을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조달청에서 납품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납품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몇개월만에 받았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금년 3월 이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4월입니까, 5월입니까? 컴퓨터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금년 3월경에 들어왔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예산 언제 올리신 것입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96년 8월경에 올린 것으로 압니다.

김범수위원

그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6개월이 지나서 컴퓨터가 들어온 것입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아마 우리 과에 계가 하나 더 생기면서 늦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렸는데 그 당시에 노사분규 때문에 조달청에서 물품들을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늦게 납품을 받아서

김범수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컴퓨터가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고 중요한 것은 조달청 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 사정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양시 지역경제과에서 8월에 필요했는데 6개월 후에 받는 것이 어떻게 당연스럽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컴퓨터 업체가 동시에 총파업했습니까?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저희는 품의별로 회계과로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조달청과 계약해서 오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컴퓨터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6개월 동안 컴퓨터가 들어오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결국은 불필요한 컴퓨터 샀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컴퓨터가 오지 않는다면 빨리 구할 방법을 찾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운용되면 사실 컴퓨터 안 사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대우, 현대, 삼성 총파업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당연히 사고이월 시키는 것은 집행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한

오지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규명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의 19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19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우리 국소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지금 사회환경국은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3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불용액 37억 3,058만 8,870원은 위생관리 분야에 1억 5,500만원, 환경관리 분야에 1,500만원, 청소관리 분야에 30억 1,7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2,3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 분야에 7천만원, 부랑인보호에 180만원, 가정복지 분야에 1억 700만원, 부녀복지 분야에 1억 3,400만원, 유아복지에 400만원인데 큰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 부담금이 8억원이며, 동 사업체에 '95년도 정산반납액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매입비 잔액 1억 2천만원과 약 60여건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갖고 계신 불용액 설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정완해위원장

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의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운위원

불용액이 다른 부서보다는 적은데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제일 큰 것은 작년에 간염백신이 충분한 양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넘겼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계에서 예산 계상할 때 실제 사용액보다 플러스 알파를 주지 않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항상 예산 불용액은 나오겠네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죠.

이상운위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세워준 예산보다는 저렴하게 절약해서 사용한 것이 있고, 하나는 예측을 못해서 일단 잡고 보자 해놓고 지출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절약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약품구입 경우 예산액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두 가지 다 결국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겠네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 질의하세요.

김범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일 큰 것이 간염백신이라고 했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약 4천만원 남았습니다.

김범수위원

'96년도 간염백신 예상인원과 단가 하면 총액이 나오겠죠.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있습니다. 단가는 1인당 5,2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몇명 정도를 연초에 목표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약 2만명 목표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실제 2만명 정도 하셨죠?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약은 전년도의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약품이 있었기 때문에.

김범수위원

금액으로 얼마가 넘어왔습니까? '95년도에서 '96년도로.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4천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96년도에 약을 모두 구입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그러면 간염백신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액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서면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95년에서 '96년으로 넘어갈 때 간염백신 보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96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지출액에 맞춰서 예산에 적게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또 계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97년도에 또 이월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96년도에 예방접종 방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추가접종기간이 5년후였는데 10년으로 연장돼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95년에서 '96년으로 이월된 간염백신약을 금액과 양, 그리고 '97년도에 간염백신약품을 예산 계상하면서 단가, 금액, 그리고 실제 구입한 것, 그리고 '96년에서 '97년으로 넘긴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세출예산액 33억 2,049만 8천원을 전액 지출하셨는데 문제는 이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를 경영하시면서 경영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접종수입, 치료수입, 검사수입, 판매수입 이것을 항목별로 1년간 수입을 자료로 주시고, 검사수수료는 종류별로 다를 것입니다. 간염검사, 혈액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 단가에 의해서 몇 건을 했는데 얼마다 이렇게 종류별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국고보조금을 보면 덕양구보건소에서 접종기자재에 112만 8천원, 장티프스백신이 392만 6천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154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도비보조가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 국비가 내려온 것은 전액 무료입니다. 무료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세민이다, 영세민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이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는 이런 임신부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될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접종등 기자재 해 가지고 112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접종기자재라고 하면 주사기를 비롯해서 여러가지가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면 얼마나 좋습니까. 당연히 구입을 해서 우리 보건소의 재산으로 남길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국비는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특히 국고보조 내시되는 금액은 좀더 저렴한 가격에 특정 영세민이라고 해서 꼭 그 분들만을 위한 사용보다도 남아 있게 되면 여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이런 불용액으로 남아서 반납하는 사유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의 '96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홍의위원

열의와 의욕을 가지고 일산구 보건행정을 펼쳐 주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세출예산액 44억 1,608만 7천원 중 지출을 23억 7,373만 7,760원을 집행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경영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보면 접종수수료, 치료비, 판매수입, 검사수수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는 각 항목별로 건수별로 해서 계가 나오도록 '96년도, '97년도 11월 30일 것까지 해서 경영수입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덕양보건소도 요구했기 때문에 두 기관을 비교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얼마큼 수입을 올렸는지 참고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불용액이 3억 1,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일 큰 항목이 무엇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인건비가 9,920만 5천원으로 제일 많이 남아 있고, 보건소 직원 복리후생비가 2,578만 4천원, 다른 것은 각종 예방 접종에서 2,480만 5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비형간염이 올해 5년 추가접종을 하지 말라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기를 79종 구입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예산액보다는 조금 싸게 구입해서 불용액이 6,857만 9천원 남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형간염은 올해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다시 말해서 연초에는 실시하도록 했다가 중간에 실시하지 말라고 된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복지부에서 1월에 예방 접종을 안 해도 되고 집안에 간염환자가 있거나 그런 사람인 경우는 맞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환자는 맞을 필요가 없다고 내려왔고,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작년 11월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을 계상하실 때 '95년도에 이월된 간염백신 약품을 고려해서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새롭게 약품은 다 구입해 두어야 되겠다 해서 구입하신 것인가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렇게는 안하고 저희가 인구 대비를 해서 학교수 맞춰서 작년 증가 대비 5-10%정도 더 잡습니다. 전년도 남은 것도 빼고.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9천만원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보건7급 한 명이 TO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38명인데 37명으로 되어 있어서 한 명을 인원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지금 안주고 있어서 한 명이 모자라고, 작년 같은 경우 청사인부가 인원이 동결되는 바람에 한 명을 나중에서야 쓰게 돼서 그 임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건7급 한 명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김범수위원

언제부터 모자라는 것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보건소 생긴 이후부터입니다. 계속 인원 보충 요구를 하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인원은 없는데 예산은 계속 요청하셨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죠. 그 인원은 주어야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이 들어올 때에는 저희가 월급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월급을 책정해 놓지 않으면 지급이 안되니까 총무과에서 언제 저희한테 줄지 모르니까 항상 책정해 놓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정체되어 있다고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인원이 들어왔을 때 그 때 요구하면 시에서 안 줍니까?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정완해위원장

예산은 정원 대비해서 꼭 짜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것은 김범수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세요.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보건소에서 국고보조금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40여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이 남은 이유와 도비보조 사항에서 저소득성인병 검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국도비 보조가 돼서 우리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게 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명시는 저소득으로 됐다고 하지만 검진료라는 것은 아니면 검진약품이 됐든지간에 그대로 쌓아놓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이 우선 되어야 하지만 일반인도 검진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선천성대사이상검사 240여만원 남은 것은 이것이 처음에 도에서 인원배정도 일괄적으로 나왔는데 이 문제는 지금 국가에서도 많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산부인과에서는 작년부터 이것을 시행했는데 3만원을 받으면서 5가지 검사를 해 주는데 지금 국비에서 내려온 돈은 2가지 검사에 8,200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들이 호응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반발이 일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산부인과 선생들과 얘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많이 올라간 입장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선생들과 더 의논을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검진 100만원 남은 것은 이것도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인데 지금 검진이 너무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의료보험관리조합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하는 자체도 있고 해서 이것을 하라고 저희가 아무리 방송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 아닌 분들도 다 해드리는데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꼭 저소득층이에요. 그래서 일단 도비를 쓰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환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에 묶여 가지고

이기택위원

전용해서 쓰기는 어렵다는 것인가요? 일반인들한테 이 기금을 운영할 수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도에서 이번에 그것을 저희한테 지적을 해서 이번에는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제외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못쓴다? 꼭 저소득층만 사용해야 된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이기택위원

그러면 검진료가 나옵니까, 약품이 나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한 사람당 얼마씩 돈으로 나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의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저희 농촌지도소의 지도사업에 아낌없이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불용액 9억 5,512억원에 대한 항목과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하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동시에 세워집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가 같이 세워진 것은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실시설계비가 늦춰지니까 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전부 내년으로 이월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시차를 고려해서 연도 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으면 항목별로 다 올리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연도 내 가능한 실시설계비만 올리든지 시설비만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의 비효율성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96년도 세출예산을 수립할 때의 문제점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는 꼭 집행부와 연계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십시오. 무조건 예산 타는 것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연도 내 가능한 예산은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후에 올려야지 예산의 비효율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청사 신축하시면서 설계회사가 어디였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방건축입니다.

이상운위원

원래 납품 일정이 '97년도 2월말이었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이상운위원

아직 허가 안 났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건축허가가 나서 97년도 하순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의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의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이월액은 없는데 반해서 불용액이 2억 1,747만 620원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액의 약 18% 되는데 이 불용액에 대한 명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우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서 주로 인건비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지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원 예정을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충원이 안돼서 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총인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과정에서 직급별로 틀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나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직급별로 계산해서 세웠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 .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정원이 '96년도에 49명인데 그 당시 인원이 3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96년도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96년도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덕양구의 '96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범수위원

명시이월 사업은 없죠?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예,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불용액만 7억 2,295만원이죠?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불용액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택위원

결산서 499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관해서, 이것은 부구청장님보다는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국에서 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양구청에서 화정2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및 기본운영비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분동예측불가 라고 했습니다. 승인일자는 9월 30일이고 지출일자는 10월 24일입니다. 10월 26일에 걸쳐서. 어떻게 해서 화정2동 분동을 예측 못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타당한 예비비 지출 사항에 해당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시청에서 화정동이 과대동이 돼서 내무부에 분동 신청을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그 때 당시에는 4만명이상이 분동사유에 해당됐습니다. 지금은 6만명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무부에서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 주지 않고 분동사유는 되는데 분동할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언제 분동해 주겠다는 정확한 답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월 1일로 분동이 돼서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을 사실상 못했기 때문에 화정2동 분동에 따른 예산편성을 못하고 갑자기 분동이 돼서 개청은 해야 되겠고 해서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고양시의회에서는 38회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회기가 열려 있었고, 39회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서 회기 중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여기는 9월 30일 승인됐고 지출처리일자는 10월 26일이었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고 의회에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 있기 전에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떤 근거로 지출했습니까? 회기가 언제 열렸는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그 때 당시에는 회기하고 집기를 들여와야 될 시기가 어쨌거나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월 임시회에 상정 못했고, 또 10월 이후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면 이미 때는 늦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때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화정2동은 정확한 분동날짜가 언제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10월초순에 개청식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행정장비 및 기본운영비 해서 10월 26일 지출 결정됐고 10월 24일 지출됐습니다. 승인은 9월 30일 받았습니다. 과연 분동예측불가 라는 말이 해당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정한 예비비 지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참고 예로 승인일자가 9월 30일이라는 것은 그 전에 기안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월에 38회 고양시의회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이 회기에 분명히 해당돼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쓰기 좋게 쓴 것입니다. 예비비 쓸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조건이라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갑작스런 수요가 생겼거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사항인데 편성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것은 천재지변에 해당이 안되고 본예산에 예산계상을 해서 집행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쓴 사항입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절대 예비비 지출 해당 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승복하십니까?
창화

정창화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사실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예비비를 쓰는데 예측 가능한 사항 같으면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상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 내용입니다. 10월 26일이면 39회 임시회는 10월 23일부터 11월 2일에 걸쳐있었습니다. 바로 의회 회기 중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분동 되는 것이 예측불가다, 이것이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까? 기히 건물은 지어 있던 상태입니다. 다만 이사만 못 가고 있던 상태에요. 그렇다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허둥지둥 예비비 지출했다, 본 위원은 이것 분명히 잘못된 예비비 지출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96년도 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

김범수위원

먼저 불용액이 7억 7,394만원이죠?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과별로 불용액 현황을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을 주시고, 가능하면 오늘 주십시오. 내일 예결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건이 올라왔는데 세 건 전부 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된 것이죠?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결국 그 때 지출원인행위도 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게 된 거죠?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예.

김범수위원

저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0월에 3회 추경이 진행되는데 11월, 12월 지출원인행위도 못할 것이면서 예산은 세워놓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관례화 된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명시이월된 세 건의 내역이 쓰레기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공사 및 시설부대비와 노인정 현대화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노인정개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3회추경에 세워서 이것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동기공사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 못했습니다. 원래 따진다면 이것을 먼저 본예산에 세워서 했어야 적기공사가 되는 것인데 '96년도에는 구청이 3월에 됐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손을 못대서 노인정과 양개 사업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이것이 '9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3회 추경에 계상해서 당연스럽게 이월하는 집행 잘못은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96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