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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47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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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붕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실텐데 오늘 회의를 위하여 일찍 나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유태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태형입니다. 본 건은 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6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 현액 13억 4239만 9천원 중 지출액은 12억 100만 3,890원으로 불용액은 1억 4,139만 5,110원으로 나타났지만 지출현황은 각 과목별로 검토해 본 결과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예산이 없는 일상적 경상적 경비로서 예산절감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회사무국장님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의회사무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6세입.세출결산승인서로 갈음함)

권붕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의사운영비 불용액이 5,700여 만원이 남아있는데 거의 한 9%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되게끔 예산을 짜야 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음으로써 계획성이 없는 예산을 짰다고 보기에 불용액이 왜 많이 남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억 9천만원에서 한 8%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하는 것이 정상이냐, 남는 것이 정상이냐는 별개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인건비라든지는 기준 경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급분 의회사무국 1명을 28호봉을 줘라 그런데 그 28호봉에 못 미치는 26호봉을 뒀다든지 또 6급은 20호봉의 예산을 짜게 되어 있는데 18호봉을 뒀든지 할 때 불가피하게 남는 것이고, 또 회의록을 인쇄하는 예산이 대종을 차지하는데 단가에는 9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입찰과정에서 700만원이 됐다든지 이래서 남는 것이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덕진위원

그런데 전반에 걸쳐서 불용액이 많아요. 앞으로 심도 깊게 불용액이 적은 범위 내에서 해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회의수당 불용액이 3,005만원이 남았는데 국장님 말씀은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뺀다는 얘기인데 법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빼는 것은 당연히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규정에도 있고, 이것은 참석을 안했을 때는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작년에 회의를 하루 덜 했습니다. 80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79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결위가 있습니다. 예산은 다 세워져 있는데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예결위에 들어간 15명만 지급을 하지 나머지 23명 지급은 안 하는 것은 남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박순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 조례에만 있는 것입니까?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배위원

타 시군은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구

윤명구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저도 의사국장으로서 의원님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법의 한도 내에서 베풀고 싶습니다.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