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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빈 의원 5분자유발언

47회 제3본회의199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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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귀환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휴회 기간 중에 심도 있게 심사하신 1996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97년 12월 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고양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안건심의 시 재심의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 유보하기로 결정되었고, 임대아파트분양자문기구구성요구청원의건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았습니다. 유보 및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이업의원님이, 간사에는 이기택의원님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귀환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이신 서주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등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 건의 안건은 '97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 월 26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실장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 고를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시 미술 장식품 설치계획심의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던 것을 건축허가 또는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제출토록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 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신청건에 대하여 불허가 및 불승인시 불필요한 경비 투자 발생과 사업승인 시점 과 허가. 승인 시점의 건축연면적 변경 등의 사유로 미술장식품 설치 유무, 건축비용의 증감이 발생하여 당초 심의안이 백지화 또는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신청시 제출하던 것을 허가. 승인 후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건축주의 경비부담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결안의 주요내용은 취득 재산으로 토지매입은 현재 상수도 사업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오금동 산 66-3외 1필지 23,504㎡를 사유재산으로 매입 관리코자 하는 것이며, 건물 취득은 가설 건축물을 사용중인 장항1동사무소 759㎡를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일 산구보건소는 기존의 증축 및 개보수 면적 2,294㎡가 협소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따라 489 ㎡를 증축하여 활용도를 제고하고, 시범온실 신축은 신규로 건축하는 농촌지도소 부지 내에 온 실 1,000㎡를 신축하여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의결안을 심사한 결과, 취득토지는 현재 상수도 사업용지로 사용중인 토지를 매입코자 하 는 것이며, 장항1동사무소 신축과 일산보건소 증축은 시민들의 공공이용시설 이용시의 불편을 해소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편의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시범온실 신축은 지역농민의 새기술 도입으로 소득작목을 개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필요한 시설로써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 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6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주원

임귀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제6항 고양시보건 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정완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의원입니다.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 이 '97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장과 덕양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량의 종류를 늘리고, 불연성쓰레기마대 제작을 신설하며, 쓰레기규격봉투 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 외에 일반쓰레기봉투 용량 10리터짜리 1종과 음식물쓰레기봉투 용량 2리터, 20 리터짜리 2종을 추가 신설하고, 불연성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새로이 10리터, 20리터, 50리터짜리 3종의 제작을 신설하며, 쓰레기 봉투의 상단에 배출자의 주소 및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실 명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용량의 종류를 다양하게 늘려 보급함은 여름철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이고도 효율적인 수거와 더불어 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으로써 쓰레기봉투를 경제적으로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며, 불연성쓰레기 마대 제작으로 유리 및 자기류, 전등기구 등을 별도 수거하여 배출함은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 여, 쓰레기봉투의 실명제 실시는 시민들의 책임감 고취를 통한 발생쓰레기의 적정처리 및 감량 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에서는 조속히 분리처리시설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열 심히 분리 배출한 쓰레기의 철저한 뒷처리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설치근거를 개정하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의 관장사무를 새로이 지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된 현행법령(지역보건법)에 맞게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건소 운영상 필요한 조치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시 지역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함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 는 위원회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 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계획의 수입 등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두는 것은 시장이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시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을 비롯한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에 응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주요임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은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 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시책의 궁극적 목적인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실 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입원서약서 제출 및 입원보증금 항목을 삭제하고 수질검사 시험 의뢰 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물 3리터 이상을 물 1리터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전문개정된 현행법령(지역보건법)에 맞게 조례의 근거법령과 그 밖의 필요한 부분을 현 실정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심의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 12월 6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완해

임귀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박동빈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의원입니다.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2건과 '97년 10월 24 일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83번지 우성아파트 307동 1205호 나진택 외 331인의 청원을 안운섭의원 소개로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자문기구 구성요구에 대한 청원이 제출되어 '97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11월 26인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운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관리와 지역균형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 군 및 자치구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 고 양시 자체에 맞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이며 동 사업은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사업, 공원조성사업, 체육시설 조성사업, 지역주민의 생활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 을 말하고 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에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제정안을 심사한 결과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발 부담금,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함이 타당하나 동 조례안 제2조 제6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중 환승주차장 주차요금은 노 외주차장이면서도 노상주차장 4급지의 주차요금을 적용한 바 이는 비현실적이므로 형평의 원칙 에 부적합하여 노외주차장 2급지의 주차장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환승주차장 요금책정시 노상주차장 4급지를 노외주차장 2급지로 개정할 경우 노상주차장 요금이 250%로 인상되므로 주민 경제부담이 되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세분화하여 조정함이 타당하므로 집행부에서 재검토토록 조치하고 유보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민의 가계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자문기구구성요구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83번지 우성아파트 307동 1205호 나진택 외 331인이 제출 한 청원을 안운섭의원 소개로 상정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89년 일산신도시 계획 발표 후 건설된 백송. 강선마을 임대아파트가 5년이 경과하여 임대자들에게 분양 전환하여야 하나 입주자들과 건설회사간 각종 하자와 분양가 마찰로 분양타결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임대아파트분양자문기구를 전문가로 하여 구성 타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청원건을 심사한 결과,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파악. 해 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으므로 동 자문기구를 설치함은 이중성이 있어 동 청원의 자문기구 설치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양시임대아파트분양전환중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 구성, 서민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6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동빈

임귀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토지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제9항 1996년도 예비비지 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이업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업의원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외 1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97년 7월 14일 이장성의원 외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한 세입. 세출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97년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가 시행 된 바 있으며, '97년 8월 27일과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의회에 제출되어 '97년 11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12월 5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이장성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보고를 들 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각 실. 국. 소장의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세입. 세출의 집행과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96년 도 재정운영실태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 '96년도 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96년도세입.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6,538억 2,124만 8천원이며, 세입은 7,483억 1,491만원이고 세출은 3,330억 5,269만 5천원으로 4,152억 6,221만 5천원은 이월액이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4,670억 2,211만 4천원으로서 세입은 5,821억 8,845만 9 천원이고, 세출은 2,276억 1,794만 6천원이며, 이월액이 3,545억 7,051만 3천원이었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1,867억 9,913만 4천원이고 세입은 1,661 억 2,645만 1천원이며, 세출은 1,054억 3,474만 9천원이고 이월액은 606억 9,170만 2천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수납액은 5,821억 8,845만 9천 원으로서 예산액 4,670억 2,211만 4천원의 124. 6%이며, 징수결정액은 5,973억 3,253만 9천원이고 미수납액 150억 5,925만원은 징수결정액의 2. 5%로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납세자 태만, 채무자 재력부족, 거소불명 등으로 그 원인이 나타났으며,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지출액은 2,276억 1,794만 6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8. 7%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239억 5,880만 6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액이 1,140억 5,172만 3천원으로 92%이고 사고이월액은 99억 708만 3천원으로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은 1,661억 2,645만 1천원으로서 예산액 1,867억 9,913만 4천원의 89%이며, 미수납액 107억 7,171만 6천원은 징수결정액의 6%로서 공영개발사업, 도시교통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나 타났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세출예산현액 1,867 억 9,913만 4천원의 56. 4%인 1,054억 3,474만 9천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326억 7,601만 8천 원으로써 예산현액의 17. 5%를 점유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486억 8,836만 7천원으로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에서 74. 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25. 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기금현재액은 5억 9,233만 4천원으로서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690만 2천원이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1억 165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 투 자기금이 4억 7,377만 6천원이었습니다. '96년도 채권채무결산에 있어서는 채권은 융자금 채권으로 36억 2,769만 8천원이고, 채무액은 지방채로써 당해연도말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하여 610억 3,999만 1천원이었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831억 5,138만 5천원이며 그 중 행정재산 1조 4,779억 3,766만 원이고 보존재산은 11억 677만 7천원, 잡종재산은 41억 694만 8천원이었습니다. '96년도 물품증감 결산 현재액은 81억 7,949만 4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96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 부문에서 일반 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 4,670억 2,211만 4천원의 124. 6%인 5,821억 8,845만 9천원이 세입되어 1,151억(지방세 68억, 세외수입 1,082억, 기타 2억)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일부분의 세입예산은 당해연도에 세입이 불가능함이 확인되었으나 예산정리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간 전출, 전입금으로 세입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을 방치함으로써 예산세입목별로 최고 80여억원에서 최저 1억여원의 세입결함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으며, 예산편성 시 불충분한 검토로 인하여 국비보조금을 도비보조금으로 예산 편성하거나 특별회계 세입금을 일반회계 세입 금으로 세입조치 한 것은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계법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지방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의 9. 2%인 107억 8,289만 4천원이고, 미수납액 중 거소불명 및 무재산자분이 총 미수액의 28. 6%인 30억 9,076만원이나 시효소멸분 이외는 결손처분액이 없음은 미수납액 정리에 좀더 적극적인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48. 7%인 2,276억 1,794만 6천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24. 7%인 1,154억 4,536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51. 5%인 251억 6,975만 4천원만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의 16. 2%인 79억 2,383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충분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결과이며, 또한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26. 5%에 해당하는 1,239억 5,880만 6천원의 사고 및 명시이월액이 발생하였음은 예산편성 시 사전에 시행가능 여부를 면밀 히 검토하고, 치밀한 사업계획 하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나 전년도 미시행 예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명시이월하고 전년도 명시이월분이 사고이월로 재이월되는 사례가 있어 많은 이월액이 순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분임재산관리관이 고양시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규정된 공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및 통보 시 취득재산의 내역을 누락 또는 중복 통보하여 많은 공유재산이 결산서에 누락되는 사례가 속출 되었는 바, 차후 예산계상 시에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적기에 사업을 발주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펀성과 운영을 촉구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충분히 예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사고이월 시키는 방법 등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하여 1억 2,764만 1,650원을 지출 결정하 여 그 중 1억 1,860만 1,600원을 지출하고 일반회계에서 904만 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의 필요성, 사용시점 등 정확한 필요금액을 조사한 후 기존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거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사용하여야 함에도 '96년 6월 29일 발생한 폭풍으로 인한 주택복구비 지출에 있어 9월 30일 지출승인을 하여 12월 7일 집행하였음은 예비비 지출의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사료되며, 화정2동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 및 기본운영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액 6,439만 원을 지출하고 9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소요액 산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서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지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이업

임귀환부의장

예결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소관 위원회별 '98년도 본 예산 심사를 위해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