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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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정주 의원 발언

4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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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5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 사업소. 구청별로 '98 년도 업무계획을 받은 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711억 8,060만 4천원, 특별회계가 2,220억 2,543만 3천원으로 총 6,932억 60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7년도 당초대비 일반회계가 1,368억 147만 3천원으로 40. 9%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38억 3,737만 3천원으로 60. 7%가 증액되었으며 평균 46. 7%가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 방세 수입 1,248억 6,100만원, 세외수입 3,246억 4,144만원, 보조금 216억 7,816만 4천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수입이 327억 6,156만 9천원, 사업 외 수입 1,753억 6,589만 2천원, 보조금 38억 2,997만 2천원, 지방채 100억 6,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3,025억 1,676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150 억 9,033만 2천원의 재원을 가지고 '98년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 3,025억 1,676만 2천원 중 일반행정비 9억 9,952만 4천원, 사회개발 1,902억 6,230만 4천원, 경제개발 1,110억 1,493만 4천원, 지원 및 기타 2억 4천만원으로 배분되었으며 성질별로 보면 일반회계 3,025억 1,676만 2천원 중 인건비 42억 5,396만 5천원, 물건비 84억 6,323만원, 이전경비 12억 8,977만 4천원, 자본지출 1,847억 2,257만 6천원, 내부거래 1,037억 8,721만 7천원으로 배분하여 예산편성의 기초를 유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2,150억 9,033만 2천원 중 상수도사업 460억 7,672만 1천원, 공영개발 428억 3,832만 3천원, 시영시내버스사업 13억원, 주택사업 8억 6,411만 3천원, 하수도사업 201억 1,528만 8천원, 구획정리사업 42억 532만 6천원, 토지관리 958억 2,356만 1천원, 도시교통사업 38억 6,700만원 등 특별회계 목적사업을 위하여 예산 배분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을 보면 성라공원 조성에 174억 6,500만원, 마상. 토당 근린공원 조성에 363억 2천만원,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 215억 6,500만원, 2단계 일산하수종말 처리 및 차집관거 시설공사 135억원, 탄현 2지구 택지조성 58억 5천만원, 광역 상수도 6단계사업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있어서 법적 의무경비와 기타 의무경비에 대하여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 등에 준거하여 편성하였고 경상비와 주요사업비는 지역개발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확충, 주민숙원 사업 등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으므로 단위사업의 타당성와 효과성 등을 검토하신 후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의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98년도 도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업무보고계획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98년도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534페이지를 보면 직원 단합대회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40명 1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만원 가지고 사기진작이 됩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예전에는 안 섰는데 금년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일인당 만원씩 계상해서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대학생들이 놀아도 몇 만원씩 가지고 노는데 만원 가지고 사기진작이 안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처음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김이업위원

만원 가지고 사기진작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본청의 전 국이 일인당 만원씩을 계상했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으로써 저희도 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다른 곳이 하니까 여기도. .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니,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각 국에 일인당 만원씩 사기진작으로 해서 세우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도 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사기 진작하는데 하다 보면 부족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만원으로 해서 어느 날을 택해 가지고 운동 겸해서 식사정도 하는 사항이고 어디 멀리 놀러 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이업위원

그리고 538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위원 간담회, 15분이 만원씩 3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간담회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공유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토지의 문제점으로써 공유지분에 대한 분할이 안되기 때문에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개최할 때 간담회의 식사로 해서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이것도 새로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금년부터 계속. . .

김이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을 붙였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조성사업 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인데 결론은 조성사업 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일관성이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개발 및 계획협의 조정사업 추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를 추진해 가는 시장님의 추진활동비이고 400만원은 도시국의 업무추진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덕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변형해서 업무추진비를 할 수가 없어요. 시장이 쓴다면 시장으로 표시를 하시라고요. 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각 계를 보게 되면 특수활동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추진비를 많이 넣고 있는데 고양시의 전체를 보면 많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사용하는 돈이면 아주 업무추진비 시장으로 해서 추진비로 세워야 원칙이 아닙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물론 오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서 상에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상정을 해야 맞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시장님이라고 별도 표시만 안 했지 저희가 도시개발 및 계획협의 조정사업 추진에는 시장님 것으로 저희가 알고. . .

오덕진위원

국장님, 도시계획과를 보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추진비가 천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 국장님 말씀은 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용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쓰시려면 도시과에서 1천만원을 잡아 가지고 쓰시라고요. 그것이 낫지 모든 일들은 실무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천만원씩 올려 가지고 특수업무 추진비라고 하십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것은 변형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이 아니고 각 국에서 사용하거나 또는 전체 일을 시장님이 총괄하다 보니까 각 업무별로 추진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각 국별로 세운 것으로 . . . . . .

오덕진위원

시장님이 쓴다고 해서 다 국별로 하시지 말고 분명하게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올릴 때 분명히 올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 얘기 안 들립니까? 이상입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와 관련해서 534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536만 2천원을 계상해 놓았고 기본조사설계비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9페이지의 내용으로 봐서는 '98년 5월에 고양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여러 차례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실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여기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4억 4,340만원을 들여서 하게 되어 있고 도시 지정고시 관계도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성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지적고시는 일괄해서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534페이지의 기본조사설계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 1억원은 도시계획지역 외에 풍동, 일산지역 성원아파트 지은 곳은 저희가 도시계획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정비계획하고 지적고시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김현중위원

대략적으로 이런 기본조사설계비는 몇 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지역의 여건이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시의 행정에 반영하겠다 하는 지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추산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 내용 보면 승인을 얻을 것으로 '98년 5월에 예정을 갖고 있는데 이런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일반수용비의 내용은 우리가 재정비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우선적으로 재정비가 확정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재정비 끝난 다음에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는 일단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관리하던 토지가 중앙 부서에서 동의를 얻어서 승인을 받은 지역 내에서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여기 1억원 예상한 것으로 앞으로 다시 도시계획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1억원의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 성과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정비에 반영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업무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인데, 괜찮습니까?

박동빈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현중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관리사안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명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나와 있는데 덕양구에 109명, 일산구에 8명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덕양구만 보더라도 1년 내에 4,500건이 불법행위로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우리 고양시 공무원 연 인원 3천명 중에서도 약 20%의 적발내용 밖에 없고 도 감사나 중앙 감사 아니면 거의 다 항측에 의해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지역 내에 통장 등을 활용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혀 이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네 통장이나 유지분들이 고발해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연인원 3천명을 투입해서도 10 내지 20% 밖에는 단속을 못했는데 이것은 폐지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실상은 그 지역 내에서 어떠한 행위라든가 주민의 원래 인식을 더 하기 위해서 지역내의 주민들에게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만, 사실은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제도는 상부기관에 여러 번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행정지시로써 내려 온 것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공히 명예감시원을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 더 명예감시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재차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공사 설계감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산출근거가 전혀 안나와 있어요. 총 시설비가 얼마인데 그 중 요율을 어떻게 적용해 가지고 얼마 해서 나온 것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의 산정근거를 별도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진광산위원

534페이지를 보시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다 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것 아닙니까? 다시 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는 기본계획 당시에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재정비 때 고양시 전체를 상정했다가 두 번에 의해서 반려된 바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반려된 것은 컨벤션센타 국제종합전시장에 농림지역에 5만평을 같이 묶어서 저희가 상정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5만평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의 받은 대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금 거의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4페이지의 기본계획은 전체 올라간 사항에서 이 지역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럼 535페이지를 보시면 성라공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총 공사액이 746억 5,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0. 18%가 시설부대비로 요율이 적용된 것인데 그 중에 10%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그 중에서 10%가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러면 1,343만 8천원인데 총액이 이렇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0%면 134만 3,800원이라야 맞는 것입니다. 총 금액입니다. 1,343만 8천원이, 계산해 보니까 10%가 아니고, 그 밑에 감리비도 그런 상황인데 1억 5,300만원이 10%면. . . . .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맞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34페이지, 아까 진광산 위원님이 기본조사설계비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해서 다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요. 무엇을 용역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다면 그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계비하고 진광산 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를 전체 위원들한테 보내주시고 533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도서구입 해 가지고 2만원, 10권인데 그것이 무슨 책인지 알려 주십시오.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변경은 재정비가 기존에 국토이용변경을 해서 올라간 지역 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동지역이나 일산지역이나 대화동지역이 되겠습니다. 풍동지역을 했을 때 지금 취락지구로써 현재 입장이 학교부족현상이 막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대화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집단취락지역으로서 이 도시가 준도시나 도시지역으로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지역을 계획적인 개발로 유도하고자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서 책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규정된 책은 없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관련 업무 부서에서 능력향상을 위한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비가 1억인데 지난번에 도시계획이 이미 2011년까지 완료되고 부분적으로 도시재설계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용역비를 1억을 계상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된 사항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1차에 진단됐을 때에 전체적인 사항이 도시지역으로 가고자 했던 사항 안에는 전지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 자체가 중앙 부처의 부동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은 최소한의 면적으로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 1억을 세운 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풍동지역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풍동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학교가 없는 실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그 쪽 지역에 학교를 어떤 방법으로든 배치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송포, 대화동지역에 주거밀집지역이 난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확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적인 입장을 주민들한테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와 있단 말이지요. 풍동지역이 난개발로 인해서 학교를 설치한다, 그러면 학교의 문제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대화동 쪽에 주거밀집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에 상반되는 부추기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 용역비도 적지 않은 1억인데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용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알고 우리 시 전체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한테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학술용역, 국토이용용역을 주다 보면 내용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이상한 방향으로, 용역을 주기 위한 용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미 실무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실무자들이 책임회피 하려고 하는 하나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도시계획을 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주지 않느냐, 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국토이용변경 용역이라는 것은 어떠한 실현가능성이 없는 용역 자체가 아니고 지역에 대한 국부적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개발의 성과라든가 환경성 검토, 타당성 검토 등을 해 가지고 계획적인 도로, 공원, 주거, 상업지역을 삽입시켜서 실질적으로 통제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풍동지역을 말씀드리면 풍동지역에 학교가 부족 되어 있다, 풍동지역에 지금 진입도로가 없다고 했을 때에 국토이용변경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이 준도시 취락지구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이것이 계획을 해 가지고 사장되거나 시행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종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 했을 때 풍동지역에 부동의가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서 풍동의 전체적인 도로라든지 상수도, 도로 기반시설을 할 때에는 최초의 도시계획에 전체적으로 입안이 됐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안이 된 상태에서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다시 재정비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용역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기본계획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단 말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수정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바깥지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들어온 지역이 아니고요.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이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자체를, 용역을 주어 가지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지요? 건교부에,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이 면적에 따라서 건교부 장관 승인사항도 될 수 있고 도지사 승인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대로 풍동을 재정비하겠다는, 지금 난개발이 되고 있는데 재정비하고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동지역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을 1억원을 잡아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고양시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을 봤을 때 지역적으로 균형개발 한다는 얘기가 기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균형개발이 아니라 밀집개발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래서 꼭 풍동지역만 국토이용변경 용역을 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고양시 전역을 보았을 때 실제로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밀집개발이 되게 되면 인구포화 상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용역을 줄 의향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토이용변경 용역을 지역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꼭 풍동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물론 지금 오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도 동감을 표합니다. 지역적 균형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주어놓고 있으나 현재 입안으로 볼 때는 일산 쪽이 상당히 밀집되고 일산 쪽이 발전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꼭 풍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용역을 입안한다고 하면 용역비는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비 1억이라는 것은 어느 국부적, 시급한 지역을 우선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향후 저희들이 앞으로에 대한 덕양구와 일산구의 균형적인 개발 측면도 저희 실무자 측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종환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 . .

박동빈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지금 시에서 상당히 나라경제도 어렵고 해서 '98년도 국외여비 계상 재검토 의견이 집행부에서부터 이미 예산 세워진 것을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빼고 과장님이 보시고 삭감요인은 없겠습니까? 지금 당장 실행을 안해도 될 사업이라든지,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사실 경제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대규모사업은 조금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실무적 측면을 가지고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도비보조 등을 받기 위해서 일단 세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염원사업이고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여기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537페이지에 저희들이 . . .

박동빈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그것은 추후에 구두로 말씀하세요. 지금 심의 중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면 안됩니다. 이종환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해도 되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고 집행부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종환위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서류로써 이미 내려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실무자가 더 잘 아는 것이지요. 저희들 보다,

박동빈위원장

여비 관계만 . . .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여비 관계가 됐든 불요불급한 예산은 실무자가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정을 기히 IMF통과되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상부의 예산에 대한 지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정한 동기는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삭감에 대해서는 실행예산을 아마 별도로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전체적인 예산의 공통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수정을 가해서 내년도에는 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예산규모도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대로 그러한 사항은 삭감이 될 것이고 저희도 또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실행예산만 옮기도록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이미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다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이고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검토의견만 내는 것이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삭감이 아니라 예산이 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실행예산만 짜 가지고 그것만 쓰겠다는 식이지요.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삭감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 보다 실무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의 도시계획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G. B현황 입간판 이설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을 옮기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수당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97년도에는 한번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98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G. B내 간판이 7개소인데 '98년도에는 화전동사무소 앞에 이설하고 행주I. C에 이설하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왜 옮기는 것입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기존에 있던 것이 지장물로 해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당초에 잘못 세웠던 사항을,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일자가 자꾸 감으로 해서 지역의 변동이 되어 가지고 건물이나 일부 지장물로 인해서 간판이 가려서 이설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규격이 얼마나 되는데 하나 옮기는데 250만원씩 들어갑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가로 세로해서 폭이 5미터, 높이가 4미터입니다.

김현중위원

하나 옮기는데 250만원씩 들어간다면 얼른 이해가 안가네요. 운반비라든가 포크레인비라든가 작업인부임을 따져 볼 때 입간판 이설비만 250만원이라고 하면 얼른 이해가 안가네요. 제작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해 놓은 물건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25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 .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간판을 이설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재료는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색하고 다시 쓰고 옮기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견적을 받게 되면 실제 들어가는 사항은 견적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 아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97년도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를 안 했지요?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대대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20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40페이지, G. B내 항공촬영 조사용 사진이라고 했는데 G. B에 항공촬영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요구를 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개 구청에서도 이렇게 G. B내 항공촬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G. B내 항공촬영 조사용 사진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양개 구청에서도 필름이나 인화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건축물 철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저희들은 매년 항공촬영 조사용 사진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건물 원상복구 또 전체 관리하는 양개 구청을 합해 가지고 취합해서 도에 카드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오덕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오덕진위원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542페이지를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 간담회가 죽 있는데 이것이 계속 되어 왔던 것인지 새로 신설이 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가 거의 없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거의 바쁘시고 해서 특별히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없고 심의를 해도 몇 번 참석을 못하십니다. 바빠서, 그런데 간담회를 5회씩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진광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간담회가 5회로 상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좀 줄 것 같습니다. 거의 신도시 부분에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 상정됐던 것이 아마 간소화되어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5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규정이 바뀌기 이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나 건축심의위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30회를 건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회 중에 5회 정도는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오찬, 점심식사가 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밑에 죽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 .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없었습니다마는 20회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4회 정도는 간담회의 오찬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회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

오덕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일괄적으로 G. B관계를 본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덕양구청 내용을 보면 필름이 132만원이 올라와 있고 인화료가 3,225만 6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덕양구청만 해도,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덕양구청의 내용은 중복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덕양구청은 인화료가 3,200만원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세웠던 것은 G. B내 항공사진 촬영조사분에서 인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항공사진 촬영에 대한 것만 계상했고 각 구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카메라 가지고 하는 내용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일괄 통합을 했다고 하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아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불법관리 사진은 아래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청에서 찍어서 하는 사진으로,

박동빈위원장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541페이지, G. B내 홍보용 책자발간 3천원씩 1천부인데 이것이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담을 것이며 매년 천부씩 해 가지고 배부처는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이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 B 홍보용 책자발간은 G. B내에 규제가 완화됐다거나 법 개정된 사항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 소책자로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 구청에 나누어 주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매년 완화된 사항은 다시 소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이런 사항은, 우리가 책자하면 신문도 읽는 사람도 물론 관심을 갖겠지요. 그러나 책자 발간해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반상회를 하기 때문에 반상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그때그때, 법률이 완화됐다든지 한다면 모르지만 책자해서 책자 보는 사람이 별로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반상회를 회부한다든지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에 게재해서 알린다든지 홍보차원이라면, 이렇게 해 주어야지 동사무소 가서 책보는 사람 없어요. 관심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발간을 하고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에는 반상회에 나가서 반상회 중에 유인물에도 배부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소책자는 법 완화라든가 그 지역에서 질의사항 등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G. B내에서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의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녹지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이주보상비, 마상공원내 거주자 이주보상비 1억을 계상하셨는데 계상할 때 이주비를 언제부터 보상책은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건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0세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덧붙여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억이 마상공원과 토당 제2근린 공원 내에 보상비로 9억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금액이 상정되어 있는데 지급하게 된 법적 관련 근거라든지 어떻게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지급하게 된 것인지 법적 관련 근거를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상공원에 대해서는 아직 지장물 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장물 조사가 되면 세대주 수라든가 방이 몇 개라든가 방의 치수 등이 세밀하게 다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이라든지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는 것인데 공토법에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비 보상금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오덕진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상공원 뿐 아니라 성라공원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개발하다 보니까 작년에 건물을 지어서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지주가 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10세대로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과정에서 그런 것에 말려들지 마시고 공원이 개발된다 하면 거기에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건축을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세밀히 조사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닌데 1천만원씩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세대도 90세대해서 9억이 책정된 것인데 지금 지장물 조사도 안 했는데 어떻게 1천만원 가지고 될 것인지 2천만원 가지고 될 것인지 그것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9억으로 세워놨단 말이지요.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 1천만원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추경에 또 세워지고 이 자체가 실제로 지장물 조사도 아직 파악도 안되어 있는데 1세대당 1천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지장물도 요새 자꾸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공사진이라든지 옛날 관련 근거들이 전부 있으니까 그 세대를 파악한 것이 90세대인지 일률적으로 파악이 된 것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세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이종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보상비라는 것은 공토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비가 있고 주거비가 있고 생활대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나온 금액이 다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1세대당 약 1천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상공원은 조그맣기 때문에 우리가 약 몇세대 된다고 하고 대략조사를 했고 토당 제2근린공원은 기히 조사가 다 되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아니면 무허가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공토법에 보면 부칙에 '89년도 1월 24일 이전 건물은 합법적인 건물로 해 주게 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 이후에 건축된 것은 불법건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당공원 같은 곳은 항공사진이 '89년도 2월말경에 촬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대비가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공토법을 따져서 '89년을 따지기 이전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무허가입니까? 아니면 합법적인 건물이냐 이것이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무허가도 있고 합법적인 건물도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무허가는 몇 개나 있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토당공원의 경우에는 총 150개 건물 중에서 33개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언제 건물이 들어선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이것이 '89년도 1월 24일 이후에 들어선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G. B 단속용 필름 값만 해도 덕양구청이 3,200만원인데 그 많은 인원들이 전부 나가서 활동을 하고 감시를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허용해 놓고 이제 와서 보상을 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형평상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았다고 하면 이러한 보상문제가 안나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서 이제 와서 때가 되니까 보상 주겠다고 예산 세워놓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92년도인가 한번 일제 철거를 하고 거기에 음성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온 것이 있는데 대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보면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베니다 몇 개 세워놓고 위에 슬래트 올려놓은 정도인데 참 단속하기가 상주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현중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한 것을 '89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건물이 들어섰는지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5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5억 8,7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 수목이식(메타세콰이아), 지금 7,700만원을 들여서 이식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식내용이 장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식하시는 것인지 장소와 왜 이식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산벚나무라든지 은행나무, 청단풍외 12종 해서 거의 10만원 돈 이상 되는 나무들이고 무려 백송보급식재는 1본당 75만원씩 하는데 견적을 어디에서 뽑은 것인지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견적내용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견적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산목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있으니까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견적을 몇 군데나 받아서 이런 단가가 나온 것인지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재료비에 1,25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꿩을 예산을 들여서 방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꿩은 요사이 못 잡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25,000원씩 해서 300마리를 방사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자체가 전시적인 효과는 낼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과장님께 묻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묘목구입해서 2,500원씩 2,000본, 이것이 아마 식목일날 행사용으로 쓰실 것 같은데 식목장소는 어디에 선정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나무를 2,500원에 사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행사용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관내에 나무들이 잡목을 전부 벌초를 하고 거기에 다시 소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지 소나무라든지 다른 좋은 나무를 심는 계획이 있어야지 행사용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동원시켜 가지고 그 날 쓰면서 500만원을 쓴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녹지과장 권창택입니다. 먼저 546페이지에 수목이식비라고 해서 7,7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 느티나무 2, 30본하고 메타세콰이아가 1천본 생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관내 덕양구하고 일산구에 도로변에 학교라든가 아파트 단지 주변의 녹지에 소음에 많다고 해서 거기에다 이식해서 심으려고 하는 계획이고 나머지 백송이라든가 나무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 고시가격에 의해서 계산을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구입할 것입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견적을 일단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든지,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견적을 안 받고 정부 고시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이종환위원

정부 고시가격이면 규격이 나와 있지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이종환위원

꼭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메타세콰이아 수목이식을 지금 시점에서 내년에 꼭 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거기가 밀생 되어 가지고 드문드문 굴치했으면 좋겠는데 전부 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이종환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견적서가 없고 정부 고시단가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거기에서 보충질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동빈위원장

예.

김현중위원

상수도사업소 메타세콰이아 관계를 지난번에 실무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입찰방식으로 판매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자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성사I. C하고 서오능간에 메타세콰이아를 심어 가지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수목이 전부 77,000원짜리가 되지도 않겠지만 거기가 전부 모래땅입니다. 모래땅에 심어놨기 때문에 분을 뜰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사실 함부로 옮겼다가는 죽어요. 도저히 분을 뜰 수가 없어요. 전부 모래땅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의 것을 77,000원씩 어느 장소로 옮긴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입찰을 시켜 가지고 일반인한테 판매를 하든지 해야지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1천본씩이나 옮겨 가지고 나중에 또 죽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우리 예산만 낭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종환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방사용 꿩구입이 25,000원씩인데 먹는 얘기를 해서 안됐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꿩을 한 마리 사먹어도 25,000원 내지 30,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방사용 꿩을 25,000원씩 계상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수목을 생산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시장 군수 관할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는 수목토지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 기능은 틀리지만 어느 사업소에서는 생산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것을 우리 관내에 이식을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가 모래밭이라 분이 안됩니다. 담당자인 우리 직원들은 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거기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도로 해 보자 해서 이것에 대한 수목가격이 아니라 굴치해서 심는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단가가 77,000원씩 나와 있는데 한 나무 옮기는데 77,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목가격을 따진 것입니까?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수목가격은 아닙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하나 옮기는데 77,000원 아니에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김현중위원

나무 하나 옮기는데 77,000원이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김현중위원

저는 나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따져서 지난번에 가 봤지만 크기도 그렇고 77,000원짜리가 도저히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입찰 계획한 단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도저히 분을 뜰 수가 없는 장소인데 분을 떠 가지고 옮겨도 살까 말까하는 판에 77,000원씩 이전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소상히 아시면서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서정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서정주위원

예산을 다루고 있지요?

박동빈위원장

예.

서정주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들이 기재를 해 놓고 계수 조정할 때 삭감을 한다든지 세워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다음은 548페이지, 방사용 꿩 구입과 행사용 묘목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용 꿩은 금년도에 50마리를 해서 정발산하고 행주산성에 방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마리수를 늘린 것은 여러 군데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늘렸고 금년도에 한 것은 새끼 꿩으로서 13,000원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협회에 알아보니까 큰 것은 25,000원 정도 든다고 해서 25,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행사용 묘목은 요새 환경관계가 대두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심을 수 있는 살구나무라든가 장미라든가 그 외에 화목류를 금년도에 도에서 일부 사업비를 보조해 주어 가지고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했는데 2, 3곳에서 하면 좋지 않은가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종환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묘목 구입이니까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방사용 꿩구입은 많아도 골치 아파요. 잘못해서 차량 유리에 부딪치면 큰 대형사고도 납니다. 꿩이 많으면, 그리고 우리 지역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날라올 수도 있고 날라갈 수도 있는데 25,000원이면 솔직히 아까 김현중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큰 꿩을 요리하는데도 25,000원이면 먹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진광산 위원입니다. 547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임야) 경계측량비가 있습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무슨 필요가 있어서 경계측량을 해야 되는지 밝혀 주시고 550페이지를 보시면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개씩이나 하는데 이것이 산불진화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공무원,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길래 보통 평시에 산불진화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라든지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0개씩 구입해야 되는지,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공유재산 경계측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이 30필지 73헥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관리를 안 하니까 소송관계라든가 지역경계관계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진광산위원

특별한 다른 조림계획은 없고요?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조림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진광산위원

그 다음에 550페이지,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등짐펌프구입인데 우리가 공익요원이 제대하고 해도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고 해서 100명 내지 200명 가량 산불에 따라서 동원되는데 등짐펌프는 소모품입니다. 1년 쓰면 소모되는데 등짐펌프가 필요한 것은 뒷불정리할 때 필요합니다. 뒷불정리를 잘못하면 초저녁에 났던 것이 새벽에 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리가 제일 문제일 텐데,
창택

권창택녹지과장

각 동사무소에도 배부를 해 주고 군부대로 배부를 해 주고 구청에도 배부를 하고 우리 시청에도 몇 개씩 있습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의 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구획정리사업, 토지관리,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도시국장 강래윤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557페이지를 보면 주교동 입체화사업 토지보상금으로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입체화를 할 것이고 어떤 땅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래윤

강래윤도시국장

김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체화 도로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계획을 해서 지금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주교동 철도입체화 고가교에 편입된 토지보상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잠시 착각을 일으키셔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동 입체화사업이라고 하면 '86년도에 기히 사업이 완료된 교외선 고가철도 부지 안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이 1,480미터가 되고 양쪽 턱 부분이 380미터 되는 부분에 대한 철도청과 고양시가 50%씩 분담해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토지를 청구하지 않거나 혹은 거소가 불명하거나 해서 저희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이 보상금을 개인한테 주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철도청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개인한테 가는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이번에 토지소유주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차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그 금액 그대로 다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보상금 수령촉구를 하고 있지만 수령을 안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86년도에 끝난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작년도에도 보상금을 주겠다고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저희 특별회계 예산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그런데 여기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불용이 되고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563페이지, 토지관리 특별회계에서 일반부담금 목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수입에 있어서 일산구만 나와 있고 덕양구는 빠져 있는데 왜 빠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라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6대 광역시가 됩니다. 6대 광역시에 660평방미터 이상 초과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일산에 주소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산에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약 3억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3억으로 잡았습니다.

정용대위원

됐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재료비, 청산금 징수 및 촉탁등기요원으로 나왔습니다. 등기요원이라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 합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구획정리라고 하게 되면 전체의 토지를 가지고 그 토지를 환지를 하게 됩니다. 환지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족과 과도현상이 나타나지요. 거기에 따라서 공공사업비를 만들기 위한 채비지까지 발생돼서 채비지로 매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이에 따라서 종전에 있는 토지가 다시 불용로트로 변하고 불용로트가 다시 확정처분 됐을 때에 사용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여기 보니까 4명, 95일 했고 559페이지에도 또 청산금 징수 및 촉탁등기요원으로 해서 4명, 94일, 이렇게 분리해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단지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한군데는 능곡지구, 한군데는 일단의 주택지 사업으로 해서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여직원의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지역이 틀립니다.

김이업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이업 위원입니다. 정리과정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 사업 자체가 원당은 '86년도에 처분이 됐고 능곡과 일단의 주택지 사업 '92년과 '95년도에 정리가 됐습니다. 환지처분이 됐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됐고 준공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나와 있는 청산금 혹은 부족환지 과도한 징수금 관계를 거의 98% 정도 돼 있고 계속해서 촉탁등기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이업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이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일용직을 계속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못하니까 이러한 등기요원이라는 인건비를 재료비로 세워 가지고 주는 목적으로 세워 놓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인원이 많이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많이 계상해 놓으셨는데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이 95일 밖에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이업위원

95일인데 4명, 4명 해 놓으셨잖아요. 양쪽에, 이 업무를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1명 밖에 안 쓰고 있어요.

김이업위원

일용직을 편법으로 해서.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니, 95일이라고 하면 분기별로 세우게 되어 있잖아요.

김이업위원

분기별로 세우는데 4명을 세웠다면 1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365일이 되는 것이지요.

김이업위원

이쪽에 청산금 징수 및 촉탁등기요원도 4명을 세웠잖아요. 그것이 1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에 두가지 일을 볼 수 있게끔 하면 한쪽에 대한 것을 인건비를 절감을 할 수 있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렇겠습니다마는 . . . . . .

김이업위원

지금 한사람 밖에 없다면서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이업위원

그러면 어디고 하나는 빠져야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 제가 국장님실을 착각 했네요. 저희 국장님 방에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다 고용원 정원인데 국장님 방에는 저희들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정용대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토지매입비, 바로 청산금 그 밑입니다.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부족환지 청산금입니다. 아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이 거의 다 끝났다고 했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주위원

그런데 환지에 대한 청산금 부족한 것이 1억 5,700만원이 된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주위원

또 토지보상이 법 제52조에 의하여 보상에 의한 법이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보상해 놓고 법 제52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하나의 구획정리사업법에 나오는 하나의 법률적인 용어가 됩니다. 법 52조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택지가 주거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27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27평방미터가 안 되는 그러니까 1택지 미만인 토지를 법 제52조 토지라고 하고,

서정주위원

미달된 ? 그 용어가 52조다? 그 용어를 쓰는 법이,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미달된, 그리고 위에 있는 부족환지 청산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고 사업은 끝났습니다마는 끝났을 때 땅을 적게 받은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한테는 받아들이고 적게 준 사람한테는 저희들이 돈을 내주게 되어 있어요.

서정주위원

토지보상이 미달된, 토지규정에 미달된 보상을 해야 되겠는데 그 보상을 하다 보니까 통계가 4억 5,900만원이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청산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돈으로 청산을 하는 것이지요.

서정주위원

돈으로 청산하는데 그 밑에 토지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4억 5,900만원이 나왔잖아요. 이 금액은 거기에 준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보상을 해야겠다는 금액 아닙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해년도 보상이 아니고 '92년도 2월 28일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사업 끝날 때 나온 감정금액입니다. 이것은 불변의 금액입니다. '92년도에 만들어 놓은 금액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

거기에서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에는 부족환지 청산금하고 토지보상이 평방미터당 96만원하고 96만 1천원인데 그 다음 장에는 102만원 똑같습니다. 또 다음 장은 122만 5천원이 되어 있고 52만 5,484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다른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지구별이기 때문에 전부 틀리고요. 일단은, 다음에 환지청산에 대한 필지별 위치별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개별 감정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현중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필지별 감정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필지 한필지씩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에 있는 가격과 후미에 있는 가격과 도로에 접해 있는 가격과 양면에 접해 있는 가격, 그 가격 자체가 토지별로 틀립니다.

김현중위원

잘 이해가 안가요.

박동빈위원장

그러니까 필지 필지별로 하니까 가격이 틀리지요. 같을 수가 없지요.

김현중위원

2개는 거의 비슷한데 1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한 개는 '95년도에 했고요. 능곡 1, 2지구는 '92년도에 했습니다.

김현중위원

1지구나 2지구는 거의 비슷한데 끄트머리 것은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끄트머리 것은 일단의 주택지 사업이라고 해서 '95년도에 감정된 가격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지금 감정을 세 군데에서 받지요? 몇 군데에서 받습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것은 확정할 때 감정이기 때문에,

박동빈위원장

확정할 때 감정을 받는 것인데 중간에 산정하는 . . .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2개 감정기관에서 받습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아까 재료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료비에 등기요원에 대해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다고 하셨지요?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이업위원

도시계획과에서 한사람 일을 하고 있고 국장님 방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토지지가 인부임해서 3군데에서 쓰는 것이 한 두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 일용직을 세 사람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지적전산요원까지 쫓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이업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세 사람을 쓰고 있고 한사람은 국장님 방에서 쓰고 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예.

김이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정용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대위원

정용대 위원입니다. 이해를 확실히 하고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4페이지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매입 계약금으로 21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납으로 개발부담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계약금이 21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앞에 5만평을 수용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2페이지에 도시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용으로 19,370원씩 4명이 95일 동안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국민주택기금 관리, 모든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재료비가 별도로 부여가 되어야만 되는 것인지 왜 다른 것들은 기금관리 운용의 재료비가 배정이 안된 것 같은데 여기만 특별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종합전시장 부지매입 계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전시장 부지 약 75,000평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저희들이 물납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물납 승인 대신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 959억이라는 돈을 내려보내 가지고 현재 토지관리 특별회계를 만들고자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경원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승인내용은 5년 거치 균등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받은 토지공사가 토지가액 2,16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저희들한테 계약요구가 들어온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국제종합전시장을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재경원에 다시 신청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상당한 고민거리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물론 승인된 5년 거치 균등할 상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합사업으로 받아서 민자유치사업법에 의한 사용 후 준공시에 낼 것이냐 아니면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20년 상환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고민이 있었던 사항이지요. 일단 저희들은 20년 상환을 요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공사하고 20년 상환으로 다시 협약을 하고자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정용대 위원이 말씀하신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용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국민주택 기금운용에 여직원 1인을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타 은행상환 승인, 도에 기금 반납하고 수익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예전부터 1명을 쓰고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정용대위원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95일이니까, 분기별로,

정용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이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560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로 세워 놓으셨어요.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유동철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그 단지를 개발할 때 남아 있는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다시 그 지구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다시 환원 사업을 해야 된다?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그 지역에 어떠한 시설물을 다시 할 수 있으면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김이업위원

예비비 발생된 곳은 어디입니까?
동철

유동철도시계획과장

아니지요. 앞으로 발생되면 예비비로 쓰겠다는 얘기지요.

김이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의 구획정리사업, 토지관리,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내년도 주요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린입니다. (보고내용은 '98업무보고계획서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의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린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동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진위원

오덕진 위원입니다. 70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소 추진에 따르는 업무습득의 해외연수비인데 10명이 해외연수를 가시겠다고 해서 예산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이렇게 해외연수를 10명씩 해서 5천만원을 세워도 되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명 정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유인물 나누어주신 것 보셨지요? 보시면 5천만원을 세운 것은 사업소장님 하고 아까 '98업무추진 보고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해외연수를 하자고 해서 세웠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업위원

김이업 위원입니다. 670페이지를 공영개발 운영계획을 보면 인력관리 계획이 38명을 '98년도 사업에 있어서 인력을 쓰겠다고 하셨는데 694페이지 급여를 보면 37명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일용직을 하나도 안 쓰겠다고 운영계획에서는 말씀하셨는데 재료비에 보면 5명이나 있습니다. 일용직을 쓰는 것이, 운영계획하고 실질적인 예산서 반영해 놓은 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일용직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703페이지입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원래 정원이 38명입니다. 현재 정원 38명이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은 한시기구의 인원이기 때문에 인력관리에 670페이지에는 38명으로 나와 있고 예산부기로써는 38명을 다 계상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670페이지는 표시가 없는데 그 뒤에는 표시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5명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5명입니다.

김이업위원

5명이 현재 큰 사업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다 필요로 하는 인원입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장부정리하고 매일 임대료 고지서 나가고 수입하고 하는데 인력 이 필요합니다.

김이업위원

직원은 뭐하고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직원은 직원대로 고유업무가 있지요.

김이업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용인부를 점차 줄여 나가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동빈위원장

670페이지 보시면 관리계획에 일용인부 5명이라고 위원님들은 기입을 해 놓으십시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

김현중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소 결산용역비가 나와 있고 밑에 보면 신규사업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와 있는데 소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신 것이 77페이지에 보면 신규 공영개발사업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우선 '97공영개발사업 결산용역비 386만 6천원은 12월말 회계결산이 끝나면 공인회계사한테 결산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의뢰용역비가 되겠고 신규사업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은 아까 업무계획에서 죽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건 정도는 타당성 검토 여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확보를 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용역비라고 하면 어느 금액에 한정되는 퍼센트로 나오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386만 6천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데 금액에 비례해서 몇 퍼센트의 돈이 나오는 것인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어떤 품셈처럼 일정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 계획에는 10건이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2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발굴하신다는 것입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보고해 드린 중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 . . ,보고해 드린 10건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중에서 타당성이 있고 이것은 한번 해 볼만하다 하는 것,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사항을 전문가한테 검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용역을 줄 수는 없고 한꺼번에 다 추진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 2건 정도는 내년도에 선정을 해 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1건만 1억씩 세워서 2건을 타당성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이것이 그린벨트 내에도 있고 고양시 전역인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싶어도 국토이용 변경계획이나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안되면 이런 사업도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세워놓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이월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물론 타당성을 다 따져서 가능한 지역이나 기구에 한해서 용역검토를 하는 것이고 법적 검토는 사전에 다 받아야지요. 법적 검토 받아 가지고 수익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법적 수속을 밟는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이루어지기가 힘든 사항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사업의 추진은 일단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금방 다 이루어지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물을 설사 짓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승인이라든지 허가라든지 군사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법 제반 절차를 밟으려면 그 사업을 하는데 법적으로 규제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시점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이 완전히 끝이 난다든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하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도가 지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에 보면 조성용지 분양에 따른 공고료가 중앙지부터 지역신문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유택지에 대한 매각촉진관계도 여기에 보면 가격적으로 BDS를 한다든가 600개 업소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이렇게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내년도에 탄현2지구의 상업지구 또 단독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기타 행신, 성사의 미분양택지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장 홍보를 많이 하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지라든지 지방지에 광고를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광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우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김현중위원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배수

한배수관리과장

관리과장 한배수입니다. 저희가 용지나 상가 등을 입찰을 할 때에는 신문에 공고하도록, 1개 일간지 이상에 공고하도록 의무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신문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해서 공고료나 광고료가 최소화되면서 홍보가 극대화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중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화는 아닌데 홍보매체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배수

한배수관리과장

1개 일간지에는 공고하도록 . . .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1개사는 의무규정입니다.

김현중위원

1개사를 의무사항으로 할 때 금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6,600만원이 계상됐는데,
배수

한배수관리과장

관리과장 한배수입니다. 중앙지 중에서도 ABS공사에 의해서 연간 구독자가 100만명 이상 되는 회사인 경우에는 1회 공고의 단가가 10만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항들은 전부 다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차의 공고를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일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 탄현2지구 택지(상세)설계 변경용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탄현2지구가 아파트 관계가 9일인가부터 분양을 한다고 하지요?
배수

한배수관리과장

지금 현재 일부 업체는 접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2억 5천만원을 들여서 택지설계 변경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미 분양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미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데 지금 이제 와서 택지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서 나중에 민원사항의 무리가 없겠습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에 대한 설계용역이 아니고 거기에 단독택지가 있고 상가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람된 얘기지만 상업지역이 10%로 되어 있고 단독택지가 4. 6%이고 근린생활용지가 1. 1%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를 아파트에서 지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 보니까 우리가 단독택지도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를 보면 단독택지에 단독주택만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1층이나 2층은 주로 업무시설 식당등을 짓고 3층은 주택으로 짓다 보니까 상당히 상업화되는 비율이 많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용적율이 600%, 70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율이 제한이 있습니다. 상업지구 같은 곳에는, 지금 행신지구도 많은 사람들이 문의는 들어오는데 수지가 안 맞는단 말입니다. 수지계산이 안 맞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행신지구 같은 곳도 7층 밖에 못 지어요. 짓는 사람은 10층 이상은 지어야 수지계산이 맞는단 말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것을 지어도, 그래서 이것을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실시 용역을 다시 주어 가지고 그것을 도에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저희가 정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검토가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행신지구하고 탄현2지구하고 2억 5천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땅은 가지고 있지만 자금 회전이 안되니까 자금회전이 되어야 우선 무엇이든 되니까 그 회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탄현2지구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상업지구가 15, 6%나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업지구만은 11%가 됩니다. 거기에 단독택지가 있고 근린생활용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도 행신지구처럼 안 팔리면 돈만 잠겨 있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현중위원

이것은 왜 포함을 안 시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유택지가 71필지 뒤에 53,144㎡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탄현2지구하고 성사, 행신지구만 들어가 있지 성사지구의 문제라든가 성사1차, 2차 관계는 지금 여기에 용역을 안 주는데 지난번에 한꺼번에 하자고 해서 이번에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매각촉진을 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시는데. . .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은 안됩니다. 행신지구는 행신지구 별도로 한 건, 왜냐하면 매건 전부 틀리기 때문에 묶어서는 안됩니다.

김현중위원

그럼 다른 지구 것은 이것을 일단 시도해 보고 나중에 하실 생각입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김현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예. 다음 서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주위원

서정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노고 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치하를 아끼지 않습니다. 금방 725페이지, 지하차도 관계 550억에 관한 것,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3억 5,500만원입니다.

서정주위원

아니, 그 위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탄현2지구 택지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2차분입니다. 이것을 1차 때 택지조성하는데 감리비가 작년도에 한꺼번에 상정이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727페이지, 자산취득비, 노후차량 교체 구입, 차종이 무엇이며 몇 년식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탄현2지구 택지개발 조성공사를 삼익하고 상호 공동업체에다 도급을 주었는데 도급액이 얼마냐 하면 114억 9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의 사업목표량이 얼마냐 하면 35억입니다. 그래서 114억 9천만원을 한번에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해년도에 할 물량만큼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성공사 2차분으로 해서 55억을 세우는 금액이 되겠고 감리용역비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도 예산분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 해 그 해 투자되는 금액은 그 해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예산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도 예산까지 약 90억이 나가네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가 114억 9천만원입니다.

서정주위원

이 중에서 금년까지 나가는 것이 90억이 나간단 말씀이지요?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니지요. 금년도에 나갈 것이 35억입니다.

서정주위원

그래서 명년도 예산까지 해서 90억이 나간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서정주위원

그리고 그 앞에 지하차도 관계는요? 55억,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철도청에다가 우리가 금년에 25억을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금년도 지원분이 25억이 들어갔고 연차적으로 지원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27페이지, 노후차량 교체는 공영개발사업소의 엑셀입니다. '89년식인데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을 버는 부서이기 때문에 원래는 차를 대차, 폐차 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인데 그냥 사지를 않고 있다가 차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탈수가 없습니다.

서정주위원

당연히 교체해야지요. 그런데 시기가 넘어간 것 아닙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실질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정주위원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분들인데 차량에서도 돈을 보태주는군요.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705페이지, 임대아파트 입주민과의 대담회 해서 240만원이 있고 708페이지, 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해서 30만원씩 8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는 어디 임대아파트를 말합니까?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임대아파트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7월에 성사지구에 있는 200세대가 분양계획을 가지고 있고 행신3차에는 345세대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앞에 705페이지에 있는 입주민과의 대담회에 들어간 것하고 뒤의 708페이지에는 8회를 한다고 했는데 . . .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대부분 임대임파트를 보면 주민대표들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대표들이 몇명 예를 들어서 5명이면 5명, 많게는 10명, 대부분 6명 정도로 대표들을 선정해 가지고 분양할 때 분양시기가 되면 거기에서 대화채널을 시하고 같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20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2회, 그러면 12회라고 하면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대부분 5회 정도 잡아야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회로 잡아놓고 뒤에도 보니까 8회로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1회에 30만원씩,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20회만 만나 가지고는 안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분양을 하기 위한 모든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한 20회 정도 만나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윤위원

많이 만나는 것은 사실이고 대표들이 와서 만나는데 20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신도시 임대아파트가 분양이 들어가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대표 5명에서 6명 정도 선정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대화가 안됩니다. 2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 . 알았습니다.

박동빈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위원

7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성사, 행신지구 보유상가 분양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에 보면 지방지 2회가 있는데 문안만 넣으면 같이 신문에 공고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따로 구태여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린

이정린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린입니다. 저희가 상가가 성사지구하고 행신지구하고 있는데 가게가 28동이 있는데 28동 중에서 11개가 임대가 나갔고 17개가 지금 현재 임대가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방법이 신문 공고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택지분양 조성공고하고 시점이 맞지가 않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공고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상가이기 때문에 별도 공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진광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