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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정완해 의원 발언

47회 제5사회산업위원회1997-12-09

정완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해당 국, 사업소, 구청별로 예산심의에 앞서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실 때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환경국의 사회과부터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98년 업무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98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IMF의 지원을 받아서 재정파탄을 면하고 많은 수모를 당하면서 애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정부 예산도 대폭 삭감을 해서 국책사업이나 심지어는 안보에 직결되는 국방예산까지 삭감을 해서 안보에 차질이 오지 않나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된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사회환경국의 예산이 작년보다도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느 부분은 약 400% 내지 500%까지 증액을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면 저소득주민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반대할 사람도 없고, 또 많이 증액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모든 예산이 작년 예산과 대비해서 오히려 긴축할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회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과연 우리 고양시도 긴축재정을 해 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지 못할망정 이렇게 많이 증액한 증액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은 원래 군당시에 인구가 약 10만여명 있을 때에 저희들이 기금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양시 인구는 70만이 넘기 때문에 그 당시 보다 약 6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학기금은 항상 1억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범위가 너 무 적어서 이번에 예산에다가 4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상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IMF 시대 전에 예산을 요구한 상황으로써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세에 맞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또 재원도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운 것은 알고 있겠습니다. 또 고양시의 재정수입도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재정 파탄을 그 누구도 확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재정 확대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의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 부담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타시군의 배나 부담을 하고 있답니다. 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시의 재정이 각종 사업에 투자하는데 있어서 소득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1조 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지난번 보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장, 농산물공판장, 컨벤션센타,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이것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하나 실례로 운동장 1천억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보면 그것을 지었다고 하는 날부터 한없는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그 적자는 우리 고양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년간 200억 정도가 결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야 되고 용지보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겁니다. 농산물공판장, 역시 이것도 하는 날부터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약 1천억을 들여서 물량확보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 주변에 6개 공판장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거기에서 다 차단됩니다. 고양, 파주에서 나는 생산물이 자가 소득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물량 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 천억을 들인다, 노인복지회관에도 유지관리비 가 들어갑니다.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전부 적자 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산을 지금 긴축 재정을 하지 못할망정 자꾸만 확대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일부 줄 여가는 시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39페이지 시립보육시설 운영 1개소 확대가 어디를 확대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45페이지 장애아동 주?: 맬=체?건립 2억 3,30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하는데 여기도 위치 가 없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시립보육시설 운영 확대는 풍동에 어린이집이 금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주?: 맬=체?1개소는 금년도에 할 사업이었습니다. 주?: 맬=체냅?당 초에 홀트에다가 할 계획이었으나 홀트에서는 앞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법인의 방침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98년도로 이월되게 되는데 지금 문촌7단지에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으로써 도에서 추진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애아동 주?: 맬=체냅?2억 3,300만원을 들여서 1군데에 설치를 하면 각 동에서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수환 위원님께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났습니다. 긴축 예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에 서 엄청나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긴축 예산 지침에는 위반이라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에서 얼마만큼 자진해서 줄일 수 있느냐, 국장님이 지금 국가 방침이나 또는 국 민 감정이나 시민 공감대를 위해서 몇%나 줄이면 합당하겠는가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 분야는 전부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따지면 기본시설이라든지 기본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생산되는 분야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특별히 설명을 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기본생계비에 정부에서 지침이 '97년도보다 는 조금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가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저희 예산이 특별히 증액됐다고 한다 면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4억원 정도,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의 다이옥신 저감시설이 60여억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처리시설 약 9억원 이런 사항이 되겠으며, 특별히 '97년도보다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가 증액된 사항은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별로 발견이 안됐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39페이지를 보면 원당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저도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국가는 긴축재정인데 고양시는 아마 이 예 산이 세워질 때가 두, 세달 전이기 때문에 긴축재정의 기조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은 '97년도에 매입비하고 설계비가 다 끝난 거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금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덕양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하고 이것의 어떤 중복 투자 부분은 심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회환경국장

지금 일산지역에는 종합복지회관이 흰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촌7단지, 9단지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덕양구 쪽에는 종합복지회관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부지를 사 가지고 그쪽에다 사회복지관을 짓고, 지금 여기 사회복지관을 짓는 다는 것은 신원당 아파트에 저규모, 문촌7단지나 9단지보다도 더 적은 규모의 복지관을 건립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IMF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실시설계와 부지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당장 취소한다는 것은 어렵고 다만 사업기간을 조절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를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하고 원당사회복지관이 거리상 상당히 가깝습니다. 원당사회복지관이 독자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담당하면 모르겠는데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규모가 상당히 작으면 본래 목적한 기능이 미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당사회복지관의 수혜대상자가 몇 명인지, 두 번째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이 부분은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신체, 지체, 시각장애인 회원이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 혹은 임원이 나눠 먹기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임원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선출되고 있는 것인지 세 가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장애인 단체는 중복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복이 된다면 신체와 지체일 뿐인데 시각장애인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될 수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 생각에는 중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에서 복지투자를 인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당연히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 기존 단체에 대한 지원은 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명단을 확인해 주셔서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원당에 사회복지회관을 농촌지도소 자리하고 신원당마을에 하나해서 두개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회관은 균형발전이 돼야 됩니다. 5만 이상에 복지회관, 10만 이상 인구에 사회복지회관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당에만 두개를 짓는 것은 덕양구에서 원당에 편중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도시에는 배치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덕양구도 골고루 배치가 되어야지 어째서 원당에만 2개를 집중해 서 세우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복지회관을 앞으로 우리 경제 사정이 좋아진다면 지역마다 소규모의 사회복지회관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행신동에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립을 하도록 하는 계획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제 질의의 뜻은 원당은 사회복지회관이 지금 농촌지도소 자리에 생기기 때문에 신원당 복지회관은 그곳으로 흡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복지회관 하나 정도는 저쪽 외진 벽제나 고양쪽에 하나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이 형편이 되는 대로 복지회관을 설립해 나간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금 없는데도 있는데 1㎞도 안 되는 곳에다 두개를 지원한다면 그것은 투자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지금 고양시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홀트, 애덕의 집, 박애원, 신양요양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 고양시에서 주관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때는 사실상 국비냐 도비냐 시비냐 이런 개념이 없을 때에요. 지금 홀트나 애덕의 집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 고양시민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주로 고양시 사람들이지요.

이상운위원

아니 홀트 사람들은 고양시 사람이 아니지요. 전국적인 사람들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홀트나 애덕의 집이나 전반적으로 고양시민보다는 전국적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서 지원되는 모든 지원사업은 하나의 순수공공제라구요. 즉 이것은 국비로 부담을 해야지 우리 시비로 부담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도나 중앙정부에 말씀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홀트라든가 애덕의 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다 지원액 대부분이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 시비는 경우에 따라서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래서 운영비도 국비가 70% 9억 7천만원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7억 3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10억 3천만원, 도비가 5억 6,700만원, 시비는 1억 3,100만원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을 다 해서 그렇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아니요, 홀트의 경우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요, 고양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홀트 경우에 연간 17억 3천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10억 3,200만원,

이상운위원

박애원은 없지 않습니까 ? 홀트는 원래 국립이었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박애원도 있습니다. 애덕의 집도 국비가 거의 전부이고 시비는 3,100만원정 도 지원해 주고, 박애원은 조금 달라서 연간 7억 2,8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중에 약 4억 7천만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1억 8,600만원, 시비는 1억 2,200만원, 그래서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를 많이 차지하고 우리 고양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 고양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용인원은 고양시민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이 많으니까 앞으로 21세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방자치가 더욱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국비 비중을 더 높여서 시금고를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상급기관에 의사를 전달해 가지고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여기 음식물 수거 처리 확립을 위해서 음식물 전용차량 6대를 구입하는데 4대는 이미 확정이 됐고 2대를 추가해서 6대가 되는데, 과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이용해서 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주어서 할 것인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장소가 없는데 과연 차량부터 구입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거차량은 도비 지원이 상당액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대 청소차량은 청소업체에다가 1대씩 줘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사업소 부지내에다가 전용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원래. . .

김상경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하는 거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김상경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도 봉투에 넣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과연 이 차를 청소업체에 줬을 때 그것만 100% 수거해 갈 수 있는지, 현재도 수거해 갈 때 다른 것이 많이 영입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 줬을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처리시설이 확보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차량이 있을 때에는 다른 것은 수거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겠지만 우선 청소업체에서도. . .

정완해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면 희망의 마을 양로원에 장비보강사업 지원해서 1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무 슨 장비보강사업입니까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그것은 지금 희망의 마을 양로원에 치매병동이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장비입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시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권붕원위원

도비는 몇%에요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국도비 지원인데 현재 국도비가 지원이 안 돼 가지고 시비로 우선하는 사업입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국도비가 내시가 안됐는데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노인복지 증진해서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해서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하는 겁니다. 지원을 못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권붕원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장비 의료기구가 들어가는 것인데 시 예산만 1억 원을 세운다는 것이 맞는 얘기에요 ? 이것은 마땅히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해 줘야지,

정완해위원장

이것이 예산에 반영 됐지요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98 업무계획 자료에 1억원이 배정된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넣었으면서 어떻게 배정이 안됐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국도비가 내시가 될 줄 알고 업무보고에는 넣었는데 국도비가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명년도 예산에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업무추진계획에는 왜 넣으셨어요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작성할 당시에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 줄 알고 작성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정정이 됐으면 사회산업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빼든지 해야지,

정완해위원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사회산업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업무추진계획에는 돼 있고 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부분이 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권붕원위원

국장님, 지금 이수환 위원님이나 송홍의 위원님,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예산심의하면서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긴축정책을 하는데 우리 예산은 엄청나게 불필요한 것이 많이 올라 왔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엄청나며, 환경과 하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에요. 고양시에 자산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편성한다고 하면 감당하겠느냐 이거에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따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릴 때에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2,000평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복지과장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부지확보 문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 장소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을 하기 위해서 9억 4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것을 부지확보 예산으로 전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추정을 해서 2,000평 정도면 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2,000평 내외라고 여기 표시했을 뿐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요구한 사항은 9억원을 요구했는데 9억원 가지고 2,000평을 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부지를 약 17,000평짜리를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잘라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 서 확보가 가능하면 더욱 좋겠고, 그 예산 가지고 어려우면 2,000평도 못 사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붕원위원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
정완

김정완환경복지과장

도내동에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도내동이요 ?
정완

김정완환경복지과장

도내동에 구 서울시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협의 중에 있는데 그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되겠고, 그 이외에도 다각도로 제2의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식사동의 공원묘지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3,237만 9천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담당과장님, 여기 사유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공설묘지 포장하는 것 말씀이지요 ?

권붕원위원

진입로를 포장하는데 사유지가 안 들어갔느냐는 얘기에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유지가 없습니다. 묘지 있는 내로 해서 포장할 계획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식사동 공원묘지라 사회과에서 다루는 모양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포장할 때에는 건설과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낫지 어떻게 사회과에서 다룹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감리나 설계나 모든 문제는 건설과에 도로계가 엄연히 있는데 이런 사업은 그쪽으로 떼어 주는 게 낫지 어떻게 이것을 사회과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공설공원묘지 관리를 사회과 위생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묘지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매장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공원묘지만 사회과 업무지 여기는 진입로입니다. 이것은 도로포장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과 업무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이 공원묘지 근방의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진입로 포장공사에요. 그리고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감리라든가 기술 등에 대해서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다뤄줘야지 사회과에서 다뤘을 때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감리라든가 설계는 토목직이 하고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입로 포장공사라고 했는데 현재 진입로 포장이 한쪽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3m 내지 4m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장하러 오게 되면 영구차가 중앙에 버티고 서 있으면 식사동 주민들이 경운기를 가지고 갈 때에 좁아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설묘지 내로 3m 포장을 더 하기 위해서 진입로 포장이라고 한 겁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의 사업내역서인데 공원묘지 주변의 민원을 해소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사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정완해위원장

과장님,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46페이지를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몇 가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애국지사 격려 부분이 있는데 애국지사라고 하면 어느 분이 대상이 되는데 400여명씩 격려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 . .

이기택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라고 해서 1회에 500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묘지 참배 유족 급식은 90여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국립묘지 참배가 더 중요한데 90여명밖에, 전적지 순례는 500여명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국립묘지 참배 유족급식이 5,000원씩 2회 2식을 해서 9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애국지사 격려는 위문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대상이 누구냐 이 말씀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대상은 보훈처에서 저희들에게 통보되어 있는데 현재 제가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애국지사가 그렇게 400여분씩 됩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이 매년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가족 전적지 순례라든지 국립묘지 참배 유족급식은 '98년도에 새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연례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과연 전적지 순례는 500여분씩 가고 국립묘지 참배는 90여분밖에 안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그것이 타당한 행사였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45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표에는 9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아직 정정 안 해 주셨지요 ?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면 장애아동 주?: 맬=체?건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개소가 돼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까 ? 어느 부분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 명시이월로 알고 있는데.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사업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장애인 주?: 맬=체냅?'97년도 본예산, 다시 말해서 '96년도에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홀트외 1개소로 추진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일산 새 곳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시가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1년 동안 묵혀 뒀다가 그것도 명시이월부분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어떻게 본예산에 안올릴 수가 있습니까 ?
이대

이대사회환경국장

?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다른 겁니다.

이기택위원

주?: 맬=체?똑같은 사업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주?: 맬?똑같은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11개 시군에 자금을 배정해 줬고 내년도에 추가로 1군데를 더 하도록 도 특수시책獰汰막?

이기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명시이월된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4회 추경에 요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과연 그것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 명시이월 조서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한 회계법상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 명시이월이 무엇입니까 ? 당연히 본예산에 못해 가지고, 여의치 못해서 차후년도에 넘기는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차후년도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리시겠다 ? 명시이월 조서가 언제 작성되는지 아십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가 4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때 자세하게 검토하기로 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이기택위원

목 변경과 명시이월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명시이월이 뭔지 아십니까 ? 목 변경사항이 아니에요. 바로 그 내용을 당해년도에 못하니까 차후년도로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목 변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은 예산 부서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때 질의하도록 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사회과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완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우리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운영수당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인권옹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 인권옹호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단을 밝혀 주시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도 가 봤지만 면담을 해서 인권옹호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4페이지와 345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에 상이군경회 회장이 있고 그 안에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망인의 활동사항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회장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회원이 상이군경은 몇 명이고, 전몰군경 유족은 몇 명이고, 또 미망인은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한사람이 다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상이군경회에 가입이 돼서 회관까지 지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전몰군경회에도 들어가고, 미망인회에도 들어가고, 한사람이 세가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상이군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이군인회에 들어가 있고, 계속 상이군인회의 혜택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전몰군경 미망인이기 때문에 또 미망인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전몰군경은 전시에 죽은 군경의 미망인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상이군인이 평상시 생활하다가 죽었을 때 미망인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합 아니냐, 실질적으로 전몰군경하면 전시에 죽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시에 죽은 사람은 몇 명이고, 그 미망인은 몇 명이고, 상이군인은 몇 명이냐, 이게 인원에 따라서 차등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과장님이 고양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의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사항이라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예, 좋습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실환자 요양시설 인권옹호위원회는 매분기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전부 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위원과 간사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이 1명 빠져서 현재 7명과 간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리고 그 실적.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실적은 저희가 금년에 2회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분기별로 해야 되는데 4/4분기를. . .

송홍의위원

모여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송홍의위원

방문합니까 ? 방문해서 면담을 해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저희가 한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는데 얘기를 하면 도저히 얘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송홍의위원

그냥 삥 돌고 모여서 점심 먹고 헤어지는 거지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닙니다. 보통 4시쯤에 회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가 보신 결과대로 그 사람들이 혹사하는 노동, 그런 것이 가혹하지 않나, 그런 사항을 저희가 확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 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제가 환자들에게 물어 봤어요. 누가 와서 면담한 사실이 있냐, 그런 것이 전혀 없대요. 그러면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이고 활동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지금 두 번 했다는 것도 그 사람들과 면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니냐, 무슨 인권옹호 를 해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억울한 것을 들어주고 실제로 위로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그 다음 부분 답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리고 보훈단체는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상이군경회에 약 8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수훈자회 340명, 전몰군경유족회 360명, 전몰군경미망인회 약 430명, 그래서 4개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약 1,960명 정도 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명단을 보니까 건축업자, 변호사, 공무원이 2명이고, 사회사업가, 정신과 의사 2명, 이 것이 두 번 회의했을 때에 7명인데 몇 명이나 참석을 했는지, 회의를 하면 싸인을 받잖아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회의록이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38페이지 식사동 공설묘지 진입도로가 있는데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 현재 도로 상태가.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현재 비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비포장인데 평탄화 돼 있냐 아니면 무엇으로 돼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도로 상태가 지금 차량이 통행할 수 있어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통행할 수 없고 지금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원묘지 내로 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 도로 있는 것에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도로가 지금 안 돼 있고 저희가 공원묘지 내에 별도로 도로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토지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식사동 주민들이 농경지를 다니는데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해소가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공설묘지 이용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식사동민을 위한 거네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동민도 위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밑에서부터 관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있으면 훨씬 가까운 데에서 운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좋습니다.

이상운위원

거리가 몇 m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물량은 300m로 잡았는데 정확한 측량은 안 해봤기 때문에 300m미만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평균 사용 회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그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연간

정완해위원장

올해를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지금 현재 분묘 기수는 539기가 매장됐습니다. 성묘객은 추석절이나 한식절, 성묘절 같은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약 3,000명이 예상됩니다.

이상운위원

성묘 때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겠네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리고 새로 매장되는 사람들이 자주 오게 되니까요, 그 사람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제 생각에는 당장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렇더라도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지금까지 왜 안 하셨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금년까지 공원묘지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세운 겁니다.

이상운위원

이제 끝났으니까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하다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이상운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올해 묘지 허가를 내준 것이 얼마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금년에 매장 건수가 290기가 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러면 2년이면 끝나네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금년에 고양시 전체에 해 준 것이 290기고 식사동은 136기를 해 줬습니다.

김상경위원

도로를 편의를 봐서 해 준다고 했는데 명절 때나 그런 때에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더 올텐데요 ?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그렇지 않으면 거기 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가 들어가서 정차할 수 있는 곳이 없는데 과연 거기에 길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더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위치도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위치도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2, 3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경위원

거기는 저도 가 봐서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돈을 투자 해 가지고 실용성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식사동 주민들하고 자주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식사동 공설묘지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기 때문에 차 한대만 세워 놓으면 식사동 주민이라든지 그 외 시민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김상경위원

그 입구가 2군데가 다 좁아요. 그럼 그것을 확장을 하면서 도로를 해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양쪽 입구가 다 좁아서 차가 서로 교차할 수 없을 정도인데 과연 안에만 길을 해 가지고 용이하게 다닐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입구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땅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집도 있고 해서, 그래서 차가 거기에 정차를 하지말고 직접 공설묘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공설묘지 안에다 하는 것입니다.

김상경위원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3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이 나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인가, 미인가 합쳐서 9개소인데 9개소가 어디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집이 있고 사랑의 집, 신양요양원, 결핵재활원, 사랑의 동산, 샘터마을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방문 시기는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추석하고 연말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누가 방문합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시고 또는 구청장도 갑니다. 또 저희 국장님도 갑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주로 갑니다.

이상운위원

해당 물품은 무엇을 전해 줍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그때그때 구청장이나 부서에서 그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선물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순수한 고양시 재원이지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랬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직 효과까지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석 때라든지 연말에는 사실 가정이 없는 사람들은 쓸쓸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추석도 지내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쓸쓸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조금 아까 6군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3군데는 어디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홀트, 애덕의 집, 박애원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인가가 난 곳은 막대한 지원이 있는데 미인가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차원에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은 같은 차원이 아니지요. 인가된 곳에는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미인가 된 곳에는 운영비라든지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것이 무슨 같은 차원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이 기본 생계비만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도 명절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문을 하지 않으면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쓸쓸하고 불우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위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추석이나 설에 명절 지원금이라고 하면 타당하고 체계적으로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위문 지원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공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찾아 보셔서 설날 및 추석 때 미인가 수용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이렇게 예산 항목이 분명히 짜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338페이지 식사동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위치도를 보시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단 하나밖에 없는 사업을 승인 받으시면서 상황도조차 없이, 저는 처음에 있는 도로를 보수한다고 해서 차가 다니다가 버스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로 도로를 내는 것이다 해서 사실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단이 되지 않는 예산을 승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상황도라도 정확히 제시하시고 예산을 승인 받으셨으면 좋겠구요,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고 저도 승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도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34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건강진단비가 나왔는데 장애인 360명이 어느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홀트, 애덕의 집에 있는 사람입니다.

송홍의위원

이 건강진단을 하려면 건강진단을 해 가지고 사회과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하고, 여러 가지를 검사하는데 이것이 3만원 가지고 되는 것인지, 또 이것을 예산만 주고 끝내는지, 실질적으로 해서 보고를 받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3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검사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병원에서 의사가 도장을 찍어서 검사한 자료가 있어요, 보고서가. 그래서 일반 기업체 같은 데는 이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통 1인당 15만원이 드는데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도 보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어디입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정신질환자는 박애원입니다.

송홍의위원

먼저 번에 우리가 가서 감사했을 때에 17명입니다. 거기 답변도 그렇고,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이 다 나가요. 운영비, 인건비 다 나가는데 그전에 신애원도 가보고 다 가 보면 인원이 1/3밖에 안차 있어요. 그럼 월급이고 수당은 인원수대로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서 인원이 부족한 곳은 반납하든지 걷어들여야 되는데 다 내줘버렸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걷어들인 사실이 있는지, 또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어서 수령한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걷어들였습니까 ? 작년도 예산에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감사가 됐는데,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만약에 한 두 사람이 더 나갔다고 하면 분기별이라든지 또는 매월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난달에 1사람이 추가로 나갔으면 다음달에는 그 사람을 빼고 배정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정산을 받는데, 반납한 금액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각 복지시설에서 예 산이 편성돼서 다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1/3, 많은 데는 1/4이 모자라는데 그 인원만 큼 다시 들어왔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과장님, 현충탑묘역에 경계측량을 한다고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경계가 파악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 왜 800만원씩 들여서 경계측량을 한다고 예산에 올렸어요 ?이 현충탑을 관리하신지가 언제에요 ? 왜 800만원을 들여서 경계측량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 현충탑은 군당시 '69년도에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협소해서 저희가 인구 70만에 걸맞게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국유지로 산림청 땅으로써 4,800평입니다. 시유지가 685평이 있고 사유지가 431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필지로 6,125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정확한 경계라든가 사유지, 시유지, 국유지의 경계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유지, 국유지 등 6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과연 5,125평의 경계측량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800만원씩 들어가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적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지적공사 산출기초에 의해서 약 800 만원정도로 잡았습니다.

권붕원위원

이 경계측량을 안 한다면 무슨 불편한 점이 있어요 ?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벌써 현충탑 묘역 관리하는 게 언제입니까 ? 이제 와서 경계측량을 한다고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필지가 6필지지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김상경위원

6필지면 도면을 봐서 가제필지 2개만 하면 확실히 그 안의 것이 표시가 나는데 왜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까? 계획에 필지별로 있을 때 가제필지 2개만 하면 가제 경계만 찾으면 되는데 왜 전체적인 것을 다 하려고 예산을 올립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 측량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적공 사에서 하면 기점 잡고 하는 것이 저희하고는 구분이 달라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거기에서 산출 한 대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사회산업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겁니다.

이기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시유지와 국유지, 사유지가 겹쳐 있다고 했는데 국유지와 사유지에 대해서는 경 계 철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료를 내고 있었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사유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유지도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사유지 측이라든가 국유지 산림청 측에서 어떤 땅값 요구를 해 왔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직까지 사유지라든가 여기서는 요구는 안 해 왔습니다만 산림청에서 금년 8, 9 월경에 금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지만 내년부터는 매수를 하는 방향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온 적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지 지금 이유 없이 현재 잘 쓰고 있는데 부득이 측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매수하는 방향을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사유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쪽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수를 내년에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정확한 평수라든가 경 계를 정확히 알고자 해서 수수료를 반영한 겁니다.

이기택위원

그 반대라고 봐야 됩니다. 매수하기 위해서 측량이 아니라 매수할 시점에 당연히 측량이 겹쳐 들어가야지 지금 한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할 때는 또다시 측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적정한 시점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성역화 작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연도별 일정이 어떻게 되고 지금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 사업입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성역화 사업으로 해서 기본자료로써 측량도 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국가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성역화 사업은 유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그 때에 맞춰서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IMF나 국가경제가 심각하기 전에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는 조절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거나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도 내년도라든지 기회 있을 때에 절약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항은 재검토하려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 장제비가 60구로 해서 3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구나 발생했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저희가 금년에 사망한 것은 장제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무런 자료 없이 60구를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1년에 사망하는 구가 60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보호대상자도 그 구에 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금년도에 대상자 실적은 돈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이에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니지요. 금년까지는 자활보호대상자는 지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 년도 특수시책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자활보호대상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60구로 잡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60구가 나온다는 겁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사망한 것을 일일이 파악을 하지 않았지만 거택보호대상자를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대상자 비율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이 경기도 체육대회에도 참가를 하고 전국체육대회에도 참가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 체육대회는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국체전은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경기도는 몇 등하고 전국에서는 몇 등 했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작년에는 1등을 했고 금년에는 2등을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아니 제 말씀은 경기도에서 몇 등하고 전국에서는 몇 등을 했는지, 왜냐하면 경기도 체육대회에 130명이 출전을 해서 등수에 못 들면 전국에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몇 등으로 수상을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반영했나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경기도에서 1위를 했고 전국에서는 2위를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경기도에서 1위를 하고 전국에서 2위요 ? 확실해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정완해위원장

이것이 종합 순위에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종합성적이 그렇습니다. 홀트가 나간 겁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장애인들이 경기도 체육대회에 참가한 종목이 다 나와 있지요 ?거기에 대한 명단하고 전국에서 우승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해위원장

참가 종목하고 선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일단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홀트 참가자들은 고양시민은 아니잖아요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소속이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다 옮겨져서 일산홀트타운으로 돼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실제로 고양시에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생계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활동은 기본적인 생계비 이후에 지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600만 원인데 고양시 관내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하려면 국비에서 하든지 도비에서 하든지, 그리고 경기도 대표로 나왔으면 도비에서 지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실제 고양시 장애인들은 도움을 못 받는데 체육대회 행 사 때문에 2,6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나 도에서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결국 수혜자도 고양시민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 수혜 기쁨도 고양시하고는 결국 먼 것 같아요. 수혜대상도 서울에서 모이신 분들이고 고양시 장애인들은 뺀 것 같고, 수혜 기쁨도 홀트에서 하지 1등 했다고 해서 고양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다는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화환 3개를 어디 어디 설치할 것입니까 ? 20만원짜리.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현충탑묘역에 1개, 태극단묘역에 1개, 또 그 옆에 무명용사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행사를 할 때는 한군데서 하지 않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한군데서 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 20만원짜리 화환은 비치용이 아니라 행사를 분위기가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데 그것은 왜 별도로 놓습니까 ? 행사를 4, 500명 모였을 때 집중적으로 화려하게 해야지 그것을 따로 따로 놓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 묘역이 3군데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예산에 세운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따로 놓으면 그 당시 4, 500명 참석한 사람들은 화환 1개밖에 더 보겠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본 행사는 현충탑에서 10시에 먼저 하지만 분양은 시장님이 현충탑을 하시고 태극단에 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무명용사탑에도 가서 헌화라든지 분향을 하시기 때문에 3군데에다 화환을 놔야 되기 때문에 3개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44페이지 상이군경 및 보훈 4개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이 각 단체에 분배해서 지급되는데 이 예산이 지급된 후에 단체들이 국가에 충무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체크를 하십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이 경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보훈 4단체에 연간액으로 지급하도록 공문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김범수위원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이 1천만원이 딱 결정되어 있습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1천만원으로 고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김범수위원

실제로 보면 문예회관에서 어떤 결의대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든지, 혹은 대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훈활동을 벌이든지, 이런 활동이 전혀 없고, 그리고 시에서도 돈만 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 앞으로도 이렇게 돈만 주고 그냥 놔둘 겁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앞으로 행사시에는 저희가 4단체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행사에 참여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것을 평가를 하세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나오지도 않고 또 1년에 활동도 않고 돈만 1천만원씩 받아간다면,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줘야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구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 보조도 지침서에 근거한 겁니까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적지 순례 때 행사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주 행사에 책임을 다해야지 보조금도 지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중복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원당사회복지관 부분은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 업무계획 보고에서 덕양종합복지관과 원당사회복지관이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중복 투자 상황이 도래했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추진됐던 원당사회복지관은 토지매입 설계가 다 끝난 상태이고 작년에 급작스럽게 수십억짜리 덕양종합복지관을 건설하게 된 상태이고 결과적으로 고양시가 사회복지관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투자된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원래 이 원당사회복지관은 교육청 부지 복지관 건립에 앞서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부지매입과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복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흰돌과 마찬가지로 하나는 종합복지관이고 하나 는 신원당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때문에 소규모적인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과 역할은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규모도 상당히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당 교육청 부지에서는 종합복지관은 덕양구 전체를 포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복지관이 생기면 수용범위가 더 넓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범수위원

복지관이 많이 세워지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 고양시 상황에서 지척에 복지관을 2개씩이나 건설하는 것은 중복 투자가 아닌지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조절하면서 구분하면 기능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름이 하나는 종합복지관이고 하나는 원당사회복지관이고, 이것이 틀리다는 게 우스운 것 아닙니까? 똑같은 복지관이.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어찌됐건 집행부의 장기적인 계획과 복지추진, 지원, 투자계획이 제가 볼 때는 중복 투자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닙니까 ? 덕양종합복지관하고 원당사회복지관하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같은 답변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일산에 흰돌종합복지관이 있고 문촌7단 지, 9단지가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흰돌사회복지관하고 문촌사회복지관 7, 9단지는 사업량이 똑같습니다. 지금 수혜대상 인원만 틀린 거죠.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겹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 투자라는 거죠.

정완해위원장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을 구분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 바랍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

이기택위원

이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시설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여러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특정지역에 치우치는 문제,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원당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12억 5,497만 8천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재정법 30조 3항에 보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고 하면 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심사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몇 가지 답변을 드리는 가운데 중복된 내용이지만 우리 경제가 이렇게 긴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당초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현충탑 설계 800만원이라든지, 또 원당사회복지관 건립, 사실 이것은 정말 생산 없는 계속적인 돈만 들어가는 사업인데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추진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부지도 다 매입이 됐고 실시설계도 다 된 이상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지금 원당 교육청 건물 실태를 봐도 괜찮은데 지도소가 내년에 건물을 짓고 나가면 그 부지도 나옵니다. 건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운영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시설만 새롭게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담장 하나만 헐면 지도소 부지도 활용하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지도소도 옮기면 그 부지도 나중에 써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것을 재조정 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 의사를 말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우리가 지도소 부지라고 하면 사회환경국 사회과에서 다룰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향후 사용할 계획인지는 저희가 자료를 입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김상경위원

사회과에서 계획을 올릴 수는 없나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글쎄 공유재산 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 담당 부서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도소 부지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직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교육청 청사를 우리가 사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건물에다가 부족되는 용도가 있다면 그것만 증. 개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월 100만원씩 1년분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비 월 100만원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하신 구산동 장애인자립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서 자립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비 50%와 시비 50%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해서 3개 단체에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중복된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3개 단체 신체, 지체, 시각장애인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재활자립장에만 별도로 공공요금이 있지 않습니까 ?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전화료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와 재활자립장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2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사무실이 2개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작업장사무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중복이며 낭비라고 봐 지는데 당연히 그쪽이 주사무실이 된다라고 하면 한군데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예산절감 효율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사자들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만일 운영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한쪽은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345페이지를 보면 올해 와서 특수적으로 4억원 증액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2달 전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얼마 전에도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기금이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군당시 우리 인구가 약 10만∼20만 사이에 기금을 조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를 봐서 70만 인구에는 적어도 4억원의 이자수입으로 해야 현재 저소득주민들한테, 저소득주민도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억원 가지고 올해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상대적인 수혜가 적었던 사항이죠.

김범수위원

그러면 올해 수혜자가 몇명 있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48명 지원했습니다. 48명을 고양시 관내에서 주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금년도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48명에서 4억으로 늘어나면 적어도 240여명이 지급 받겠네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250명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더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글쎄 이런 예산은 전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복지차원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조절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자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서에 시각장애인협회에 6천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예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단체별로 연 600만원씩 줬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은 풀보조가 되어 가지고 기획실 풀예산을 저희들이 따다가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이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환경국의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361페이지, 저도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올해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저희들이 '94년도 4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기획, 설계 현상공모를 해서 현상 설계용역까지 착수가 돼 있습니다. 위치는 호수공원에 하는 겁니다. 호수공원 세계관 인접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는 사실 가정복지과에서 재작년도에 추진했던 단독택지 내 노인정 사업이 1년 지연됐던 적이 있습니다. 요사이 와서 완공이 됐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있는 노인복지시설조차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업을 또 벌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사실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고양시 각 동마다 혹은 아파트마다 그런 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좀 있어서 반면에 청소년시설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이 50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복지회관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또 사업을 벌인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두 번째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일산신도시에 저희가 작년도에 11개의 경로당을 건립해서 지금 개관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로당이 지연된 사유는 원래 일산신도시에는 지붕을 평슬라브로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당초에 평슬라브로 했기 때문에 평슬라브를 고야슬라브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개관이 늦어졌을 뿐이고 지금은 개관이 속속 돼 가지고 노인들이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고양시 노인 전체 복지회관이 필요하지 않느냐,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양시도 인구가 70만, 조금 있으면 80만이 되는데 노인복지회관 하나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혹시 중간에 노인고양시지회라든지 이런 데서 요청이 서류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그런 건의는 받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자료로 들어온 것이 없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제가 현재 그 사항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50억원 되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챙기시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고양시 노인복지회관 사업 추진계획서가 있으면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신도시내에는 노인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복지시설을 해서 그 안에 계획이 무엇이 들어가는지, 과연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서 활용 값어치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시설의 사용 계획은 우선 대강당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겠고, 노인지회가 덕양, 일산 2군데 있는데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또 노인휴게실로 쓰고, 또 도서 실, 취미실, 물리치료실, 이런 각종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황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를 보면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해 줬어요. 여성인력센타에 87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이 인건비인지, 어떻게 운영을 해서 870만원을 지원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민원실을 보면 여직원이 한 명,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일지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했습니다. 일지를 매일매일 구직, 구인 등을 작성해서 일지를 작성하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안에 있습니다. 옛날 세무서 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위원

이것이 시청 민원실에 있는 거예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황석위원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영휘 위원님.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일반보상금을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위탁 교육비에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여성지도자 양성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아직 미정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해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 . 한국여가레크레이션협회에 의뢰를 해서 강사를

이영휘위원

어디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한국레크레이션협회,

이영휘위원

50명 대상은 누구에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 대상은 각 동 부녀회원 1명씩 해서 35명이 되고, 10개 여성단체 10명,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5명 해서 50명을 계획한 겁니다.

이영휘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선정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선정합니다.

이영휘위원

선정 방법이 있어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별로 부녀회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영휘위원

금년도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라구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계획만 이렇게 세운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목적은 여성지도자들의 자질향상

이영휘위원

기대효과는 얼마로 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니까 기대효과는 저희 나름대로 여성들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인재 양성하는 목적에 의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밑에 딸들의 캠프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 특책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모자, 부자가정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 다음 364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동거부부합동결혼식에서 10쌍을 대상으로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해마다 몇 명이다 이런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금년에도 10쌍을 했는데 6 쌍밖에 못했지만 항상 10쌍 범위내에서 저희가 인원을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영휘위원

선정 대상은?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선정대상은 관내 동거부부가 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0페이지를 보시면 신애원에 우물공사를 해 주거든요. 지난번엔 박애원 하더니 이번엔 신애원이네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신애원 급수 현황이.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 신애원이 123골프장 밑에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경사도가 15도 정도 되는데 지금 자가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해서 시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과학적으로 데이타가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 고양시의 1일 1인 상수도량이 283ℓ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3ℓ 곱하기 현재 수용인원이 54명, 종사자가 8명 해서 62명으로 봤을 때 17. 5톤 정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량이 약 4톤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약 13. 5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운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급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녁에 통에다 물을 받아 놨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통에 받아놔도 어떻게 13톤을 다 받아놔요? 13톤이면 통이 몇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조금 이치에 안 맞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부족한 용수는 절약해서 쓰고,

이상운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원래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에요? 신애원 재단이.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법인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가요. 고양시에서 왜 이렇게 해 주는지. 그 돈 가지고 일산신도시나 어디 가서 노인들 밥 사주면. .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옛날에는 고아원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고아원인데 고아원이 명칭이 바뀌어서 신애원으로 됐는데 아동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20%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도비 내려오더라도 세세한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고양시에 쪼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이것을 신애원을 보조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비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계에서 쪼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순수한 고아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대신 예 산계에서 사회복지시설 어느 법인으로 내시가 돼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이상운위원

도에서 내려올 때에 내시가 됐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내시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10% 부담하고 도에서 반 부담할 테니까 해 줘라?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설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성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입니다. 고아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수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지금 신애원에서 수용하는 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53명이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하루에 4톤씩 자연수를 퍼 낼 수 있다고 그랬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하루 생산량이 그렇습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4톤 가지고 53명이 사용하는데 부족할까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종사자가 8명이 있기 때문에 62명이 되겠습니다.

이수환위원

62명이라고 해서 목욕탕이 아니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텐데 여기에 하루 생산량 13톤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 평균적으로 1인이 1일 물을 얼마나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일 283ℓ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평균치가 283ℓ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이수환위원

그럼 1톤이면 몇ℓ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1,000ℓ입니다.

이수환위원

1,000ℓ면 약 4명 정도 쓸 수 있네요. 그러면 4톤이면 16명밖에 쓰지 못하는데, 그렇게 절대 부족한 수량이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버텨왔지요? 받아놓고 쓴다고 해도 8톤이라고 쳐 도 절대부족량입니다. 그래야 31명밖에 쓰지 못할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생활을 해 왔는지 조금 미심쩍은 데가 있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하수 개발할 때는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맨 처음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용이 충분했는데 지금은 수자원이 고갈이 되다보니까 물이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이수환위원

차라리 상수도를 끌 수는 없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차라리 2천여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든다고 해도 나중에 모자라서 우물을 또 파야된다 하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상수도를 연결시키면 항구적인 대책도 되고 물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꼭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2천만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입니다. 상수도를 끌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지금 물이 나오는 양을 가셔서 재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올린 겁니까? 실제로 데이타를 뽑아서 4톤이라는 물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하지는 않았고 우물 판 사람을 불러서 확인을 한 결과 이 정도 물밖에 안나온다, 그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김상경위원

시에서 물이 얼마 나오는지, 과연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주지 않고 우리가 가 서 검사를 해서 시설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올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할당해 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올라 왔을 때 시에서 정상적으로 올라 온 것이냐를 파악해서 거기에 다시 재건의를 해서 그 용량이면 쓸 수 있는데도 파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검토도 없이 불성실하게 올린 것만 보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것밖에 안 되는데, 여 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제가 나가도 봤습니다. 기계로 재고하는 것은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측정한 것을 가지고 압력을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했고, 먼저도 신양요양원에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통을 하나 가지고 가서 받았을 때 몇 톤이나 나오는지 그것만 합산하면 이것은 금방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런 검토도 안 해보고 예산부터 세운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올라왔을 때 통을 하나 가지고 가서 시간을 맞춰서 재면 계산상으로 얼마 나온다는 것이 금방 파악이 되는데 그런 것조차 시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완해위원장

아까 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물공사 문제는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영구적인 시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수환 위원님.

이수환위원

이수환 위원입니다. 364페이지하고 367페이지를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했는데 고양시 여성상수상자 심사위원 격려, 고양시 주부의 날 기념행사 심사위원 격려해서 35만원,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이 행사를 할 때마다 격려금을 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뒤에도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보육위원이 무엇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주부의 날 기념행사 심사위원 격려 5만원씩 2명, 10개 부문은 주부의 날 행사를 하는데 10개부분은 서예, 시, 수필, 꽃꽂이, 수공예, 이렇게 10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1개 부문에 2명씩 해서 산출이 된 겁니다.

이수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심사위원이 2명씩 10개 부문이면 20명이 되고 위에는 7명이 되고,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밑의 것은 10개 부문이고 위의 것은 전체적인 여성수상자를 고양시를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이 있다든가 경로효친 사상이 있다든가 하는 사람에 한해서 공적조서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심사하는 위원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육위원위 참석수당은 영유아 정책개발을 위한 심의위원이 우리 고양시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육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풍동어린이집이 개원이 되는데 개설하게 되면 시설장을 임명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심의를 하고, 그런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수환위원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말고 이번에 들어간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얼만큼 증액이 됐습니까?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 중에서 이번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여성회관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 50억원 정도 드는데 전체 예산 68억 원에서 50억원 정도를 빼면 약 18억원 정도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었는 지요? 가정복지과 예산이 시설비, 건물 짓는 것 빼놓고 얼만큼이나 증가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완해위원장

전년대비 예산은 과장님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356페이지에 사회복지 시책추진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2천만원씩이나 쓰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5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6억 9,900, 약 7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지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든가 노인주?: 맬? 노인단기보호,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361페이지의 고양시노인복지회관하고 뒤에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서 입찰관계가 어땠었는지, 그리고 시공회사와 감리회사가 어디인지 시설물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종락입니다. 먼저 부서운영비 2천만원은 시장님 판공비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의 경로당이라든지 불우아동, 노인, 이 사람들에 대한 위문 및 격려가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상황별 설명서를 보면 연말연시 및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문품으로 2천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죠. 연중 수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시장님이 위문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시장님도 가실 때가 있고 담당과에서 전달할 때도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쓰는 겁니다.

유재찬위원

어쨌든 이 목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 위문품으로 쓰여지는 겁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위문품은 정기적 위문이 있지 않습니까? 추석절이라든가 이런 때는 별도로 하고

유재찬위원

따로 예산이 서 있나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따로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따로 있는 것과 여기 시책추진비에서 위문품으로 상황별 설명서에 돼 있는 것과 구별되어서 예산집행이 됩니까 ?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럼 '97년도에는 이 위문품을 얼만큼 구입해서 위문 전달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다음 357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는 매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재찬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전부터 계속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국비, 도비, 시비에서 매년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다음 노인복지회관은 예지건축에서 맡고 있고, 여성복지회관은 애반네트에서 설계 공모를 해서 시공은 상우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 입찰 관계하고

정완해위원장

입찰 관계는 용도계에서 하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입찰 관계서류는 회계과 용도계에 있습니다. 저희는 그 품의만 돌려주면 모든 서류는

정완해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 보셔도 됩니다.

유재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여성지도자 수련회, 여성교양 교육, 여성봉사자대회, 그 부분들이 어떻게 틀리고 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설명을 해 주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은 격려,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자원봉사자 활동하는 사람중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자 우수실천 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대상은 동, 통 부녀회장이나 회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 분들이 어떤 특정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무슨 자원봉사를 하는데 봉사자대회를 갖고 거기에 강사비를 줄 것이냐 이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가 어떤 특정교육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역 통부녀회장으로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문제인지, 무엇을 위한 교육이냐 이겁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자원봉사자 통부녀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그런 교육까지 필요한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우리 시 시책에 열심히 해 주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자대회라든지 이런 것 이 왜 필요한지. . .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육이라는 게 저희도 새마을교육도 몇 번씩 가고 그랬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이 특정교육기관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문예회관이라든가 이런 교육장에서 그분들을 불러다 놓고 한 2시간 정도 교양강좌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이기택위원

여성교양 교육 강사비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또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두 내용들이 뭐가 틀리는지. . ?.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교육내용은 경제교육, 의식개혁교육 이런 교육이 되겠고, 교양 교육은 민간주민 주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여기까지 어떻게 모실 겁니까? 행정별로 할당할 겁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아니면 반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개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과연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 자체가 하나는 32만원이고 하나는 26만원입니다. 이것이 왜 틀립니까? 등급이 낮은 분들을 모셔서 그렇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시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시간이 어떻게 틀립니까? 본 위원 생각은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한 강사를 불러서 주는 것이고 초과료는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성지도자 수련대회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대상은 몇명이며 등등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도자 수련대회는 여성단체장하고 임원, 그리고 지도층 여성으로 금년에는 45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깎여서 35명으로 됐습니다만 1박 2일로 해서 교육도 받고 강의도 받는 취지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지금 장소는 확실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숙박비를 계상했기 때문에 관외로 잡았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 분명히 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가 15만원짜리가 12칸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약 3명당 하나정도 내지 2명당 1방이 됩니다. 그리고 15만원짜리 숙박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외라고 하면 버스운행료도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등등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소기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들을 보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제가 이 계상을 한 것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45명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다보니까 금액은 놔두고 인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임차료는 저희 시청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시청 버스를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고양시 여성상수상과 주부의 날 행사가 별도에 행합니까? 같은 날에 하는 겁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같은 날에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주부의날 행사 가운데 여성상도 수상하는 겁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이 주부의 날은 올해 '97년도까지 몇차 됐습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금년에 9회였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입니다. 이것이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똑같이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새마을지회에도 여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과 통합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것이 과연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서 월 73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새마을지회 같은 데서 통합적으로 일을 추진한다고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인력지원 관계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우리 고양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은 여기 내용과 같이 여성인력 소개를 해 주는데 이것이 연중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상담하고 금년도에도 취업 실적이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은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활약상을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긴축재정 입장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무실 운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가 일부 보조가 되더라도 죽 보조를 해 줘서 이것을 통합시켜야 된다고 봐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새마을 지회가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중에서 독립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과 연계 시스템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예산도 줄이고 효율성도 높여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당연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곳에 난립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기택 위원님이 여성단체에 많은 예산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해서 심사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렇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경제적으로 긴축상태에 들어가서 나라가 비상이 걸려 있는데 이 예산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불과 몇 쪽이 안 되는데 한 3, 4장이 여성단체에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종목별로 보면 엄청납니다. 내용이 전부 수련회, 교양교육, 여성봉사자, 주부의 날 행사, 종합적으로 봤을 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것 을 예산에 올려줘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고, 작년도에 비해서 여성단체 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것이 절약을 해서 예산이 짜여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에 지원이 많이 되고 여성분야에 예산 이 많이 편성이 됐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나름대로 긴축재정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고양시 인구를 봤을 때 반이 여성인데 실제로 저희는 고양시 전체의 여성 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성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 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이렇게 계상했고, 또 특별하게 금년도에 들어와서 여성 에 대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것도 없고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그 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고양시 여성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보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권붕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성을 위해서 남성 반, 여성 반 해서 여성을 위해서 여성단체가 꼭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내용적으로 좋게 말씀하신 것보다도 하나의 선심성 행사입니다. 행사 자체가 부서별로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얼마큼의 효과를 볼 때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내용을 죽 보십시오. 수련회 강사, 수련회 회식, 여성교육, 순 이런 것 아닙니까? 얼마의 효과를 보는지 몰라도 꼭 필요한 사항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이런 선심성 행사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복지과면 복지과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할애해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반 이상이 여성단체 예산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356페이지입니다. 아까 사회과하고 비슷한 문제인데요,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위문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90명으로 돼 있는데 아동시설하고 노인시설 3개 시설에 대해서 수용자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노인시설 3곳은 어디입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희망의 마을 양로원, 신양원, 신애원 아동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각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신양요양원이 현원이 74명, 희망의 마을 양로원이 41명, 신애원이 54명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190명이 안되잖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딱 맞출 수가 없는 것이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여기는 아까와 같이 다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인건비라든지 하다 못해 물까지 다 지원되는 것인데, 여기에 3만원씩 줘 가지고는 효과가 전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설날하고 추석 때 한번씩 주는 거지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은 아까 사회복지시책에도 있고, 만약 이 분들이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이라 면 어렵겠지만 이것은 정말 형식적이고 선심적인 그런 예산이에요. 효과 없는 예산. 그렇게 안 보십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 시설 위문은 통상적으로 매해 추석이나 설날에 위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해 위문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통상적으로 시설에 추석이나 설날에 위문 가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산이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140만원인데 3만원씩 다 나눠주면 예산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말씀해 보세요.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사회과에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하고 같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가 작지만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만 시에서 지원해 줘서 교육시키는 게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도나 복지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으면 그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교육을 거기에 보내는 겁니까?
종락

안종락가정복지과장

예, 보내는 겁니다.

정완해위원장

아까 김범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회과하고 지금 중복이 돼 있어요. 국장님은 이것을 방문하실 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과는 사회과의 복지시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사항이고, 사회과는 정신질환자시설, 기타 일반시설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산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됩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사람들이 추석에 아무것도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우물공사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다 얘기가 됐는데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수도시설까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검토도 안하고 예산을 올린 것이 문제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우물공사만 하기로 해서 우물공사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수도를 한번 알아보겠다, 그럼 이것은 검토를 안하고 올라온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이름은 우물공사인데 그때부터 일이 시작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지답사를 책임을 갖고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이대휘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추진계획에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9억원이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지요 ?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부지를 우리 관내 도내동에다가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어디이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환경사업소 내에다 당초에 설치하고자 9억 4천만원을 예산에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를 먼저 확보를 한 후에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여러 곳으로 알아보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구위생처리장이 적지로 판단이 돼 가지고 그것을 알아보니까 약 17,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17,000평을 만약에 우리가 다 살 수 있다고 하면 활용하는데는 더욱 좋겠습니다만 예산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예산이 지금 9억원 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보자 해서 이미 공문을 발송했고, 제가 10여일 전에 서울시에 가서 구두로 거기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협의한 사 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치시이기 때문에 의회에다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이 9억원이라는 예산 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000평, 지금 우리가 최소한 2,000평은 가져야 활용하는데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2,000평을 계산한 것뿐이고, 예산은 사실상 2,000평을 살 때 9억원이 다 들어갈지, 또 남을지는 아직 구체적인 것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그 9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려고 9억 4천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을 예산을 다 짜놨기 때문에 그 금액만 일단 목을 변경해서 토지구입비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서울 구위생처리장 17,000평에 대한 것을 여기 2,000평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2,000평만 팔 것인지, 또 현재 그 17,000평이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서울시 은평구의 차고지로 쓰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은평구 차고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은평구의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여기가 그린벨트 지역이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농토의 중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혐오시설로써 인근 농가나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가능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거듭되는 얘기지만 적지를 알아보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물색이 됐을 뿐이지 서울시에서도 완전히 고양시에 다 팔겠다, 인가하겠다 그런 정확한 의견도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알아보다 보니까 이 런 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는 중이고, 2,000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7,000평을 다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종합적으로 다른 혐오시설도 같이 활용하면 더욱 좋겠으나 그것은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쓰레기매립장 서울 근방 난지도 있는 데에도 우리 국유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다가 시설을 짓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쪽 정보는 전혀 모르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지리가 서툽니다. 그래서 우선 한군데 알아보고 있는 곳이 여기이고, 그렇잖아도 청소계장하고 같이 제2, 제3의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확답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제2, 제3 후보지를 알아 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땅이 있다면 나름대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별도로 권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유사한 적정한 부지가 몇 군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부지 확정만큼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우리 관내 국유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부 정밀하게 뽑으셔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 전체를 봤을 때 고양시 부지라든가 아니면 국유지라든가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올리면서 깨끗한 근거도 없이 무조건 9억원이라는 돈을 세운다는 것은 어떠한 의지라든가 뜻이 없는 겁니다. 지금 도내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느 지역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 주변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 실질 적으로 거기를 매입한다면 그 장소에 바로 소각장 설치를 할 수 있는 부지로써 합당한 것인지 도 조사해 보셨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본 지역을 저는 세 번을 가 봤습니다. 또 국장님을 모시고 현지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산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써, 또 본 지역은 기 서울시에서 분뇨처리장으로 사용하던 경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의 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냄새만 멀리 가지 않게 악취 제거만 잘 처리하면 주민들의 민원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일단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우선 조사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2, 제3의 후보지를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과장님께서 후보지를 알아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우선적으로 알아본다는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현재 부지를 알아보신 것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유지에 대해서는 목록을 뽑아서 조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여러 가지 요건으로 봐서 적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 또 도로 편입문제, 또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을 택한다고 해도 행정적인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해서 안 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95년 11월부터 이 음식물 때문에 1년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이번에 부지를 알아보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시유지에 대해서도 깊이 따져 보고 지금 말씀하신 난지도 쪽도 따져 보고, 지금 우리가 확인한 서울시 분뇨처리장 자리도 세밀히 검토를 해서 최대한 '98년 내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그 변동사항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수시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정광연위원

국장님,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하시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내동 부지는 먼저 분뇨처리장 과정에서도 사실상 그 주변에 있는 도내 4동부터 화전에서도 얘기가 상당히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새로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역을 잘 검토를 하셔서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거기에다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우선적으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조사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서 외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부지를 선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정완해위원장

다음 황석 위원님.

황석위원

571페이지 팔당상수원에 대한 특별대책 부담금이 1억 2,800만원인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얼마나 지불을 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1억 2천만원은 작년에 준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황석위원

그것이 매년 그렇게 부담금을 지불해야 됩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쪽의 물을 먹는 댓가로 말하자면 그 안에 분뇨처리장 시설운영도 있는데 그것을 이쪽에서 먹는 사람들이 경비를 부담하도록 도에서 급수인구에 따라서 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석위원

그럼 우리 인구가 증가하면 계속 증가되겠군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물론 급수인구가 많아지면 금액이 많아지겠지요.

황석위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강변에 상수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급수원 문제는 엄격히 따지면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수원지 확보나 정수장 확보가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좋은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373페이지입니다. 거기 음식물쓰레기 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6대 벌써 샀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사 두면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데 첫 번째로 주민들한테는 분리수거 한다고 갔다가 소각장에 버리면 그것은 더욱 더 불신이고, 두 번째는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가 처리시설 만든 다음에 이것을 사면 그만큼 감가상각 되는 것입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6대라는 것은 '98년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기 '97년도 예산에 4대를 발주해서 1월 말경에 들여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97년도에 도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4대를 사는 것인데, 지금 시설이 없는데 차를 왜 사느냐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모두가 똑같이 예산이 확보돼서 똑같이 조건을 맞춰서 시행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일단 4대를 확보를 하고 금년도에 6대를 요구한 것은 우리 청소업체가 10군데 있기 때문에 1개 업체에 1대는 주어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느냐 해서 6대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 우리가 4대를 사 가지고 그냥 주차만 시킬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소차 1대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혼합해서 가져간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면 분리 수집해서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관리해서 물기도 뺄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감시하는데도 효율적이지 않느냐,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도비가 보조돼서 사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살 경우에는 도비를 그대로 반납을 하는데 차는 필요한 차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4대를 이미 확보를 하고 6대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사 가지고 그냥 놀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그게 왜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 다시 소각장에다 집어넣을 것인데,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들 요구사항은 분리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니까 일단 있는 차로 분리수거를 추진하고 우리가 내년도내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되면 분명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개월 앞당겨 차를 샀다고 해서 불용되는 차를 산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올바르게 추진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 것은 분명히 인정하시고 새롭게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처리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개선점이 나오지 지금 시민들한테 한번을 더 속인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인데,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지금 현재로써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하루이틀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범수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충분히 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처리시설이 없는데 이 수거차량을 사다가 아까 말씀대로 각 업체에 1대씩 지원해 주면 결국 이 예산은 음식물 분리에는 기여를 못하면서 차는 구입해서 주는 비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음식물 분리하는 효과는 없는데 비용은 있고, 그것 아닙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이 차를 사면 우리가 금년 하반기가 될지 빠르면 금년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어도 하반기에는 이 차를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음식물 처리시설을 어디에다가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그때 사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고양시만 못한 고양시 책임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또 세 번째로는 이 돈 6,300만원이 지금 우리 고양시 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 협의를 해서 시설 마련 후에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나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쓰레기소각장 위탁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약 37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김범수위원

본예산에는 얼마였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30억원 아니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작년도 예산에 37억 3천만원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억원 밖에 증가가 안됐네요?

정완해위원장

질문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김범수위원

'97년도에 비해 '98년도는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1억 2,740만원 증감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김상경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쓰레기소각장 시설운영에 주민간담회 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세워 가지고 하고 올해 또 세운 거지요? 주민이 간담회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효과를 봤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쓰레기소각시설 주민간담회 식비는 앞으로 당분간은 거기 주민 대표가 나와 있고, 또 이 소각장이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하려면 이런 간담회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간담회를 했을 때 과연 성과가 무엇무엇이 됐는지, 또 앞으로 이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 주민간담회의 '97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위원

그것을 간담회를 한 횟수와 간담회를 했을 때 내용을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영휘 위원님.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불연성 마대제작해서 단가가 75원, 224원이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봉투 전체 가격이 75원이고, 불연성 마대가 224원인데, 이것은 내역별로 봉투의 원가와 수집운반비, 수수료가 포함이 된 금액인데, 이것은 내역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제작하게 되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절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영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373페이지에 소각장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완 3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31억 원 사용한 것에 대한 2차분이지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계속사업입니다.

유재찬위원

저감시설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발주가 나왔다거나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조달청에서 지금 계약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비 내역하고 계약서식 등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계약 중에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완전히 끝나면 계약 내역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찬위원

계약 중에 있다구요? 그러면 지금 시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자세한 것은 조달청에 요구가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의 심사는 다 끝났는데 이것을 조달청에서 지금 내역별로 심사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나면 종목하고 계약금액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찬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고양신문인지 21세기 신문을 보니까 프라즈마시설을 고양시에서 하겠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여러 위워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문의 내용이 100%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프라즈마시설은 국내에서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제일 먼저 추진하려고 교섭 중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대외적으로 공표할 단계는 안됐기 때문에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아직 판단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일 모레쯤

정완해위원장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이 소각장운영 경비 중에서 소각장 시민대책위원회에 나가는 돈도 다 여기에 들어간 거죠?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시민감시단이랄까 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사항도 우리 고양시 예산이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활동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되고 있고 그것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양시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 이 있었고, 그래서 고양시 쓰레기처리에 어떤 도움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주민대책위에서 하고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수분이 많은 것을 제재를 한다든지, 또 그 외에 소각에 불합리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제재해 서 못 들어오게 하는 문제라든지, 또 주민 홍보에도 우리 소각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그분들이 한쪽으로는 홍보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비디오 테이프를 이용해 서 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주민대책위에서 감시를 합니다.

유재찬위원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에 뭐가 들어 있는지 성분검사를 할 수 있나요?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그것은 이미 자료를 요구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의 '98년도 업무보고 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98년도 업무계획보고가 너무 방대합니다.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 또는 기타 시민보건대학 개설, 의료기관 입원환자 고충상담실 운영, 노인건강관리센타 운영해서 엄청나게 방대한 양인데 그 직원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 인력이 39명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송홍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금 타시. 군에 비해서 의료혜택을 덜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7만이 되는 파주시도 도립병원이 아주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의정부에 가도 도립병원이 있고, 수원에 가도 도립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만 도립병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건 당국에서 그 도립병원 시설규모의 질을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립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보건소에서도, 의원들도 하겠지만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여쭤보고, 또 하나는 90페이지를 보면 의료기관 입원환자 고충상담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의료분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구제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료분쟁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적 이 있는지, 또 고양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의료분쟁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런 예방의학을 많이 하기로 돼 있는데 이 예방의학을 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정보건입니다. 이 것이 중산층들이 많이 하는 것인데, 보건소를 더 확대해서 가정보건의를 둘 의사는 없는지 우선 답변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는 것은 공공보건기관이고, 또 민간의료기관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 보건소가 앞으로 발전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보건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그것은 건강증진이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정신질환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립병원 설치 문제는 지금 경기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파주 지방공사의료원, 의정부의료원, 수원의료원, 이천의료원, 안성의료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공사의료원, 도립병원이 다 적자운영입니다. 약 3억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자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국립의료원을 하는데 그것도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없애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공사 도립병원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연계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것을 재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립병원을 설치하는 것이 일치화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공공보건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잘 관리를 해서 나가는 것이 시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의료분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1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능곡병원에서 마취 치료를 잘못해서 1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민원을 해결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정보건의 제도는 저희는 의사 T○가 1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보건의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고 일반의가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의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정보건의 제도는 앞으로 위원님 뜻을 헤아려서 가정의가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모두가 다 도립병원이 다 적자입니다. 엄청난 시설을 해 주고 훌륭한 의사들이 왔는데 수가도 싸고 다 싸요. 그러나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이득이다 이겁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무척 비싸고, 우선 입원하기도 힘들고, 진찰 받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적자를 보더라도 우선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건소도 39명이 금년에 올린 실적도 엄청난 적자입니다. 그래도 운영하는 것은 보건소가 주민복지를 위해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민 세금 들여서 적자를 보더라도 운영을 하고 제작년보다는 작년이 낫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업을 더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도립병원은 고양시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도에서 많이 들여서 도립병원 지어 가지고 예산지원 해 주고, 인력지원 해 주고, 장비 지원 해 주면 고양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 고양시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의 '98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들었는데, '98년도 보건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28억원입니다.

권붕원위원

직원이 37명이라고 했나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39명입니다.

권붕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8년도 업무계획보고에도 낱낱이 나와 있고, 또 특수 시책 자료를 보니까 21세기에 대비한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보건행정이 광범위하게 창의 적이고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대로 성공만 한다고 하면 덕양보건소가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꼭 성공리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77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신축이 나와 있습니다. 고양동에 34평짜리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1억 8,26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전부 시 예산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현재 이용 주민의 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길래 협소하고 공간이 좁다고 했는지 금년도하고 작년도 이용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고양동 보건진료소는 '81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건평수는 19. 9평이고, 이 관할 인구는 4,248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은 진료가 1,796명, 건강증진 교육은 1,749명, 예방 접종은 1,245명, 방문보건사업을 301명 실시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81년도에 건물을 지었다고 했는데 건물이 이 정도로 노후 됐어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금이 가서 더 이상 방치하면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9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올해 계상된 예산이 얼마인지, 두 번째는 현재 고양시 인구가 70만인데 여기 나온 것은 다 합해도 3만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아까 공적의료기관 보건소, 사적의료기관 의원, 구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겹치지 않을까, 다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의료시장의 시민들을 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건강검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장비는 저희가 금년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장비는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에 대해서는 계몽을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세대별 가족관리는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 수를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민간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 겹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는 보험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덕양구 시민들은 다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소장님, 목적은 이 사업이 다 성취됐을 때를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덕양구 시민들은 다 카드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연차적으로 봤을 때 21세기 이후를 대비했을 때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덕양구 시민은 3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주면 적어도 전산처리 한다고 하지만 데이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매년 사망하고 새로 태어나는 인구라든지,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것이 또 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 각 안 하세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21세를 내다보고 전산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메스컴에서 본 대로 광카드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금방은 될 일이 아니고 연차적으로요.

김범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양시 주민등록 관리와 비슷한 것을 보건소에서도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입, 전출, 사망,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1, 2명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덕양구 18개 동사무소를 관리하는 것과 똑같이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하고 추진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지요.

김범수위원

그럼 결국 2000년대에 가서는 보건소에서도 동사무소나 고양시청처럼 전입, 전출을 다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들 카드를 다 관리하면, 지금 시민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든지 의료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병원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 안가고 보건소에 찾아오지는 않잖아요. 결국 효과 가 없지 않겠어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저희가 예방 접종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혈액검사를 해서 이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종합병원에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저희가 다 진료를 한다는 것이 아니구요.

김범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가실 분들까지 하는 것은 사적 부분이 다, 그러니까 고양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광범위하고 효율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의료 혜택을 받기 어러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하 는 것이 낫지 형식적으로 3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것이 여타 보건소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금방 한다는 것이 아니라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확실한 관리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산구인가 덕양구 노인들, 독거노인이라든지 저 소득노인들을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사업이 있지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그 분들의 병이 발견되면 1차, 2차를 거쳐서 상급 의료기관에 연락하는 체계지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병원에 연결을 시켜주지요.

김범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저소득층 노인이 돈이 없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줘도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그것은 결국 보건소에서는 검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저소득층이라든 지 도움 받기 어려운 분에 국한해서 나머지 사업들은 다 중단해야 됩니다. 보통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노인들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 주민을 위해서 우선 관리를 하고 여력이 남으면 시민을 관리하는 쪽으로

김범수위원

여력이 남는 게 아니라 영역을 집중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여력이 남는다고 다른 데로 돌리면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고양시 전체 의료사업을 보건소에서 떠맡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30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홍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이 전부 문을 닫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원에서 치료를 하면 웬만한 것은 못 고쳐요. 큰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큰 병원에 가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피검사부터. 그러면 환자에게 고통이 따릅니다. 이 전 구민 건강카드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거기에서 조그만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 큰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구민 건강카드는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큰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의사가 고치는 것인데 의사가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처방 을 하고 다 지시하겠느냐, 검사하는 것도 실제로 보건소에서 검사한 것이 80,000건씩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의사가 체크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아주 의문이 많아요. 이것은 그냥 검사만 하고 돈만 낸 것이지, 의사가 그것을 보고 처방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차트를 본다면. 그럼 이것은 보건소에서 인력낭비 하는 것이고, 또 환자에게 고통만 주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치료를 하고 의사 1명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구민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시민 보건대학 개설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대학 개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강사료 부분이 1회에 10만원씩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하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학교수는 기십만원에서 기백만원까지 2시간 강의에 강사료가 높은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분들과 대화가 있어서 이 강사료를 받고 와서 봉사해 줄 수 있을는지, 그와 같은 것이 의문시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귀한 강의이기 때문에 강사료를 다시 재책정을 해서라도 꼭 시행해 봤으면 하는데 먼저 이것이 5분의 전문강사진들하고 강사료에 관해서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여기 10만원은 기본료 7만원하고 시간초과료 3만원해서 1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책정을 했는데 저희가 미리 강사진하고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그 내용대로 했으면 이게 맞습니다만 보통 다른 분과에 올라온 것을 보면 묘하게 확대해 가지고 많이 지원을 한 그런 편법 이용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용성 있는 강사료였느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어 떤 강사료라기보다는 교통비 정도로 해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 해서 좋은 일을 해 주신다면 몰라 도 강사료라는 명칭을 달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예산과 연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98년도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계철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기택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 보면 자궁암 검사비에 1인당 5,000원, 골다공증 검사비 15,000원, 자궁경부암 확대경 검사 20,000원, 유방암 검사 20,000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부인암 검사의뢰비 건당 2,500원, 성인병검진 흉부방사선 필름판독비 1,920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를 보면 골다공증 검사시약 6,000원, 성인병검사시약 5,000원, 종양검 사시약 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일반수용비상에 자궁암 검사비라든가 그 외 3건에 관해서 어떻게 시약이 준비돼 있어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5,000원이라든가 15,000원, 20,000원의 비용을 따로 지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약이 있다고 하면 기본 운영비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399페이지 자궁암검사비, 골다공증 검사비, 자궁경부암 확대경 검사는 가족협회도지부에서 하는 사업량이 경기도를 통해서 목표량이 하달됩니다. 그래서 가족협회도지 부에서 저희 시에 나와서 이런 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가족협회도지부로 송금시켜 주는 겁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보건소에서 검사의뢰비라든가 시약 같은 것은 구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지 왜 경기도가족협회가 이와 같은 많은 예 산을 가져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가족협회도지부라는 성격이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단체등록이 돼 있고 모든 자산이나 모든 장비가 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족협회를 육성해 줄 의무가 있고, 또 도에 있는 가족협회 도지부는 경기도지사가 그 협회를 육성해 줘서 보건사업을 펼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경기도지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목표량이 하달되니까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이와 같은 문제는 예전에 지방자치가 되지 않고 또 지역의료진들이 굉장히 열악했던 상황에서는 위에서 어떤 할당을 내려줘서 일 추진을 해야 됨이 마땅할는지 모르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보건소 자체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관내 병.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미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런 쪽에서 지역의료진들이 맡아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여러 가지 업무가 중앙을 통해서 지도. 감독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달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비 보조금을 적게 주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뜻을 헤아려서 이번 예산을 세워 주시고 내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지사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시약까지 많은 양을 사 가지고 비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족협회라는 복지단체에다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첫째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테고,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기 인원이 할당돼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불쾌한 내용으로 봐집니다. 차라리 우리 지역에서 홍보를 해서 있는 인원으로 하면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검사비 에 100명, 200명씩 이런 인원을 정확하게 맞추기도 쉽지 않으리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어떻 게 해서 인원수를 맞춥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 명수는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검사대상자를 34세 이상 부인에 대해서 1순위, 2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순위가 생보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유공한 사람, 또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200명을 정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넘으면 넘었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도에서 몇 회 와서 하고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연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상. 하반기 나눠 가지고, 4개를 한꺼번에 검사하고 있습니까? 한번에 와서.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지정 병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 .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동진료반이 따로 나옵니다. 차량으로 해서.

이기택위원

그런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불신이 앞서거든요. 병원이라든가 검진센타, 그런 곳에 전적으로 모시고 가서 한다거나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하는 것이 좀더 검사의 확실성도 높일 수 있고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위에서 내려줘서 하는 행정보다는 우리 쪽에서 이제는 그만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아무래도 이중계산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했거든요. 검사 시약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시약조차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한가지만 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꼭 들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족협회도지부라는 곳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단법인이겠죠?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규제는 아니에요. 다만 협조공문이겠죠. 그렇다고 하셨죠?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런데 가족협회도지부를 경기도지사가 육성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여기에 바로 국비라든가 도비 내시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 부분입니다. 왜 경기도지사가 육성하는 것에 고양시 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병원도 많이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경기도지사가 육성하고 정부가 육성하는 단체에다가 예산 지원이 돼야 되는지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경기도가족협회에서 해서도 안되고 보건소에서도 해서는 안됩니다. 보건소 인력 낭비입니다. 또 가족협회에서 오면 보건소 인원도 동원이 되니까 이것은 행정인력 낭비이고 환자한테 고통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경기도가족협회에서 검사를 하면 보건소에서 인력 지원해 서 결국 결과만 통보해 주면 다시 고양시 암병원인가에 가서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에 요. 왜 그렇게 이중 일을 하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것이 옛날에 암병원이나 이런 것이 없던 시절에 하던 것을 지금 구태의연하게 하고 있어서 환자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고 예산 낭비하고 인력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자궁암이나 골다공증이나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은 아예 보건소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내과의사 한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과의사 1명이 응급환자 치료하기도 바쁜데, 39명 가지고 시민 보건행정 챙기기도 힘든데, 이것은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예산만 낭비지. 이런 환자들은 바로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검사 자체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검사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통보해 주면 뭘 하냐 이거에요. 다른 데 가서 다시 검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위에서 시달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우리 보건소장께서 이것이 어째서 보건소에서 할 일이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해야 유능한 보건소장이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산부인과 의사를 두고 하면 이해가 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일을 하고, 26억, 28억의 예산을 들여서 제가 볼 때는 적자를 약 10억원 이상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십명의 의사를 들여서 3억 적자를 내는 도립병원에 비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다음이 아니고 건의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방역소독반 급식비 해서 360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 5천원이라는 것은 저녁식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한번 소독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식사비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먹는 식사비가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명은 소독수하고 운전수가 4명이 있습니다. 2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식이고, 90일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독할 수 있는 일수를 계상해서 3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90일을 계상했다고 하면 405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방역소독인부 목욕비 해 가지고 150일을 잡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급식비를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150일은 방역비상근무가 실시되는 기간, 그러니까 방역사업체를 운영하는 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50일 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 10월달에는 급식비를 주지 않고 방역이 되는 기간만 급식비를 주고 나머지 기간에는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일산보건소하고 덕양보건소하고 다릅니까? 일산보건소는 90일을 잡아 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지금 덕양보건소에서는 150일, 5개월이라 는 일정을 잡았단 말이에요. 150일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목욕비는 일산보건소하고 맞추느라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목욕비는 5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땀을 흘리고 방역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목욕비를 지급을 해야 되겠기에, 보건소별로 비슷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일산보건소도 150일로 늘려줘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덕양보건소를 90일로 해야 맞는 얘기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제 생각은 어차피 방역사업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0월 10일까지. 그래서 150일을 세워주는 것이 사기진작에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정광연위원

150일이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일산보건소장님이 90일만 해도 괜찮다고 하면 덕양보건소는 90일로 깎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 나눠준 그 내용이지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을 타시. 군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고양시가 최초로 하는 겁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 노인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서가는 보건소는 하고 있습니다. 안성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구리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성과가.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메스컴이나 평가를 보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재가 노인들 하는 거지요? 방문해 가지고.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유인물을 보시면 현재

이상운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형태가 두 가지입니까? 방문도 하고 직원이 나가서도 하고,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지방보건소를 설치해서 그 보건소에서 노인들을 진료도 하고, 또 나가서 가정 간호도 하고,

이상운위원

오실 때는 누가 데리고 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방문자가 데려오기도 하고 지역별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의사는 180만원, 1인인데 공중보건의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가정대학전문의로 했는데 365일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3번 하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시간은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은 똑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의사는 무엇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인데 봉사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이상운위원

봉사는 아니죠. 돈이 나가는데 무슨 봉사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원래는 500만원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럼 전문의는 인턴과정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가정의학 전문의는 아직 확보하지 않았는데 가정의학

이상운위원

아니 180만원을 받고 오실 분이 전문의입니까? 아니면 인턴과정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오실 분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180만원을 잡았으면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의는 시간당 보통 얼마다, 그렇지요? 전문의하고 인턴은 단가가 다를 것 아닙니까? 전문의로 할 것이냐, 인턴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안정했으면 어떻게 1명당 180만원이 나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가정의학 전문의는 자기 본연의 업무는 보고 있고 1주일에 세 번만 나와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의사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여쭤본 겁니다. 이름만 달아 놓고 정말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사업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력입니다. 인력 확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의사, 전용간호사 이 부분은 학계하고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도 어떤 지역에 보건사업을 해야 학계도 좋기 때문에 이익을 떠나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계하고 연결을 시켜서 의료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구리시 같은 데는 어떤 분이 나가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구리시에 나가시는 의사 수준이.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구리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상운위원

안성은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안성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의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그 의사의 수준이.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가정의학 전문의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예상되는 인원은 알고 있어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상되는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실시는 언제 할 겁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내년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개월수가 12개월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0명 정도면 적지 않을까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최소치를 두고 있는 것이고,

이상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414페이지 고양동 지역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 내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 어디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화전동 보건진료소, 흥도동 보건지료소, 능곡동 보건진료소, 효자동 보건진료소, 고양동 보건진료소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보건소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진료소에는 대부분 없지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그렇지요.

김범수위원

그럼 주로 보건진료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는 하는 업무는 농업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범주를 정해 놨습니다. 진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요? '97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독감예방접종, 가정간호, 보건교육, 그리고 간단한 소화제나 응급조치 그런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의사는 없고 간호사는 있습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간호사만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한분 계십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97년도에 한 사업과 수혜인원을 주시고, 제가 생각 할 때는 지금 추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진료소 2곳이 폐쇄됐죠? 고양시에서.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고양시 전체가 시가지화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고양동지역도 시가화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행정이 미치기 어려운 지역을 벗어나서 거기에도 병원이라든지 교통편이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보건소의 전문화를 높이는 추세인 것 같은데 이 진료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고양보건진료소를 원당에 있는 보건소로 흡수시키는 그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지금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는 추세는 아닙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소법을 만들었을 때에 서울특별시 같은 지역도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각 동마다 설치하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건지소가 늘어나고 있고, 또 보건진료소도 자치단체장이 증가시키는 추세에 있지 폐쇄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여기 고양동은 달동네가 아니잖아요? 거기 아파트단지도 신설하는데 진료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파출소 있는 데입니까?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동사무소에서 5m 거리에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지역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97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건강관리센타를 올해에 1억원 이상 되는 돈을 실시할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까? 그것도 20명을 위해서 1억원 이상이 투자될 것 같은데요.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그전에 50년대, 60년대에는 예방 접종을 한다고 방송도 하는데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문제점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 보건소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신질환자도 늘고 있고, 모든 시민들이 건강증진 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증진에 대한 것도 갖고 있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가정간호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나가서 가정간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야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장기적인 보건소 발전계획과 맞춰서 20명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세운 것처럼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1일 20명으로 최하치로 본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설명내용은 '98년도 업무계획보고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권붕원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14페이지를 보면 교통취약지역 교통편의제공 해서 앰블런스를 비운행되는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는 잘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앰블런스의 사용목적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작년에도 운행을 했는데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셔오는 겁니다.

권붕원위원

보건소 앰블런스의 사용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에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응급환자의 이송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교통편의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러니까 환자를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권붕원위원

지금 '98년도 업무계획에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주민편에서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앰블런스를 봄에는 예방 접종 등에 이용하고 있고, 겨울에는 노인 환자들이 빙판도 있으니까 저희가 가서 모셔오고 진료를 받고 나면 모셔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제에 어긋난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붕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 주고도 사고가 났을 때 처리가 무서운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법을 지키고 준수를 해야 되는데 앰블런스의 운행목적이 다르다고 한다면 주민편에서는 좋은 얘기지만 그래도 이게 행정관서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앰블런스 목적에 위배되는 운행이 됐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응급환자만을 얘기한다면 지금 저희 앰블런스 사용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운행을 했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지금 계속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 사업을 나간다든가 이럴 때 계속 사용을 했지요. 대기를 한다든가 환자 이송을 해 달라고 하면 환자 이송도 해 주고, 또 지역주민이 요구를 할 때는 저희가 모셔다도 드리고 모셔 오기도 해서 물리치료를 받게 해 주고, 그런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보건업무가 주민편에서 사업을 하고 교통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봉고차라든가 이런 것을 대기시켜줘야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앰블런스가 응급환자를 위해서 대기하는 차인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운행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될 보건소에서 앰블런스를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보건소중심정신보건사업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보건소중심정신보건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하고 시비 1천만원을 받아서 2천만원을 가지고 알콜사업하고 학교정신보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사업 결과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해서 도에서 2천만원을 줘서 올해는 알콜사업하고 학교정신보건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정신질환자, 특히 이번에 복지부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상담실을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치매환자상담실 운영까지도 결부해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8페이지, 439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종목별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장님이 사용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이것은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동배정 휴대용연막소독기 수리를 8만원씩 18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산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이것이 2년이 됐는데 이 연막소독기가 고장이 잘 나더라구요. 작년에도 경유를 채우는 과정에서 고장이 잘 나서 고쳐서 썼는데, 이것은 동에도 1대씩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동에 다 나가 있는 것은 아는데, 이 연막소독기가 수동식이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권붕원위원

2년 됐는데 일산구 전체 동이 다 고장이 났어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어떤 것은 2번 고장나고, 또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붕원위원

이 연막소독기 수동식이 흔해요. 그래서 웬만한 화훼농가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데 8만원씩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갈 리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8만원씩 예산이 잡혔는지 설명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이 유지비는 다 규정에 돼 있는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2년 동안 사용한 내역과 그동안의 점검사항, 수리비 등등 일체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정완해위원장

다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444페이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제가 안 어려우면 이런 질의도 안 하는데 하나는 작은 것이고 하나는 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민원실용 텔리비전 구입이 1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3일전에 이마트에서 제일 큰 TV를 49만원에 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밑에 구민건강증진 운동처방 기기가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운동치료실 운영인데 제가 알기로는 장항동에 보건소 대신 건강보건센타를 건설하면 거기의 주기능 중에 하나가 이 운동치료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때에 맞춰서 이런 기기와 사업을 추진하시면 어떻겠는지, 첫 번째는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이 날 것인지,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전하고 옮기면서 기계를 설치하면 두 번 일이 되는 게 아닌지, 이것을 듣고 싶습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지금 민원실 TV를 구입하는 것은 비디오까지 돼서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한테 비디오까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00만원이 많다면 감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저도 사실 구민건강증진 운동처방 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건강증진센타로 가면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어차피 그쪽에 운동처방 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 보건소에도 거기 못지 않지만 작은 기능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건강증진센타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쪽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건강증진에 대한 처방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가장 적은 규모로, 이것을 뜯어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행해 보고 보완할 것은 더 보완해 가지고 저쪽에다가는 이것과 다른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수용인구는 몇 명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건강증진센타가 생긴다고 해도 보건소 자체의 증가인원으로 봐서는 중산지구도 합산이 되면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확실하게 몇%라는 것은 내 보지 않았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기능적으로 완결된 보건소 기능을 하는 곳과 보건센타는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보건소도 건강증진센타의 기능을 한다, 그것은 좋긴 좋지만 그 비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추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434페이지를 보면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건강증진센타에서도 쓸 수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쓸 수 있는 두가지, 어차피 운동처방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비는 지금 시행을 해도 저쪽에서도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하나만 해 놓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미리 이쪽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나 보고싶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개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은 어차피 이 규모보다 훨씬 크게 들어갈 것이니까 그런 것을 이쪽 보건소에서 실행을 하면서 맞춰나가면서 저쪽으로 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보건소에는 이 기능을 전혀 안 집어 넣는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작게 집어넣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두 곳에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비용의 문제를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1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민원실에 비디오가 왜 필요합니까? 사실 민원실에 TV를 놓는다는 것은 민원인들이, 여기는 사적인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적인 병원이고 전체가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서 기다리니까 음악이나 좀 듣지 TV에다가 비디오까지 설치해 준다는 것은 과대 집행입니다, 제 가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유재찬 위원입니다. 소장님실에 TV 1대 있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유재찬위원

업무시간에 볼 시간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제가 업무시간에 잘 안 보는데 저희한테 보건분야에 대한 비디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씩보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그것을 민원실에 갖다 놓고 보다가 업무가 끝나면 비디오는 나중에 보면 어떨까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그래도 필요하더라구요.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구 보건소는 고양시민 전체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유재찬위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재찬위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시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것이 병원 가는 것보다 더 좋겠다 라고 모든 시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텐데, 여기 예산에 보면 국민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해서3,000매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해 가지고 고양시민이 보건소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홍보가 되어야 무슨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지 않나 싶어서요.

정완해위원장

보건소 사업의 홍보를 어떻게 전개하느냐 그겁니다.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도비 2천만원 받은 것 중에서 일산보건소식지도 만들었고, 유선방송도 활용을 하고, 지역신문도 이용하고, 알림본부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그쪽하고 같이 일산보건소식지 같은 데 넣어서 선전도 하고, 그 다음에 전염병 관리지침서를 제작하면서 보건소에 대한 홍보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유재찬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시 관계자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알리는 종합안내책자가 간단하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만들어서 6월에 일산보건소식지 1호 창간호가 나왔고 2호가 9 월에 나왔고, 이달 말에 3호가 나올 예정입니다.

유재찬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서 있나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것은 세우지 않고 5천만원 용역비라든가 이런 데서 하려고

유재찬위원

용역비에서 그것을 쓸 수가 있나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렇지요. 홍보가 들어가니까.

유재찬위원

용역사항 중에 홍보가 들어가 있어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정신보건사업을 하면 인건비, 홍보비,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유재찬위원

제 생각에는 사업마다 각각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의 종합안내가 기본으로 있고, 집집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것은 신문이라든가 TV에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00만원씩 4회를 올렸더니 이 전에 이미 삭감이 됐습니다.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429페이지를 보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리검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서비스에서 최상의 서비스가 정신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심리검사 사 업을 1년만 연기하면 어떨가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가 이번에 실시를 해 봤는데 4개 학교만 해 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학교에서도 안 해준다고

이상운위원

아우성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이상운위원

안해 주면 어떡한대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안 해줘도 할 수 없겠지요. 그리고 어차피 보건소가 앞으로는 고급화라든가 차별화라든가 대중화 이미지에서 옛날의 예방 접종만 해 준다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보건사업의 심리검사 같은 것을 중산층 계급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건소라고 하면 없고 가난한 사람만 간다는 개념을 바꿀 수 있는 전략화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심리검사를 통해서 중산층을 보건소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저희가 또 이것을

이상운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종합병원에는 심리검사를 하는 과가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종합병원에는 없지요. 정신과 의사들이 하고 있지요.

이상운위원

그런데 하잖아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우리 관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서울시내 종합병원에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서울시내 종합병원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지체아라든가 문제가 있는 애들, 또 비행청소년, 완전히 비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소 설치목적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지금 복지부 자체에서도 보건소에 대한 근간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복지부 관계자에게 물어봐도 보건소가 그러냐고 해서 제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신보건사업은 이미 '96년도에 통과가 됐고, 보면 보건소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주 민과 지역정신보건법이기 때문에 친화력을 가지고 일을 시행하게끔 돼 있지 중앙에서 어떤 사업 을 하라고 내려오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소장님의 사업 재량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지금은 지역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지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옛날 같으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라 하는 지침서를 내려줘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했는데 지역정신보건법이 바뀌고 지자제가 되면서 모든 복지사항이 지자체로 권한이 이양됐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성 있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복지부에서 지침서를 일반적으로 내려 주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이상운위원

여기 총 예산이 2,779만원인데 그만한 효과가 나타날까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더 세울 것을 잘못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이것을 해 가지고 지금 90명에 대한 학생들을 8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는데 그 엄마들이 계속 보건소에 나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제가 이번에는 이만큼만 넣었지만 다음에는 더 넣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또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어떤 데이타 지침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 가서 19일과 20일에 보건소에 대한 마케팅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때 이것을 발표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것이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돈을 받게 해도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나중에 가서는 국가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방 접종처럼 만약에 장티푸스가 5천원이면 우리가 5천원으로 약을 사다가 지역주민들한테 5천원을 받아서 맞게 해 주는 식으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받게 해 줘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심리검사 결과는 무엇으로 나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데이타로 나오지요.

이상운위원

페이퍼로 나옵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페이퍼로 다 나오죠.

이상운위원

누가 설명해 줍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다 해주죠.

이상운위원

누가 설명해 줍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심리학자들이 와서 다 해주죠.

이상운위원

어떤 심리학자들이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업에서도 심리학자가 3명 들어와 있고, 자원봉사 자로 해서 약 2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리검사는 1대 1로 면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약 2, 30명씩 와서 1대 1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심리검사를 하면 이 애의 성격은 어떻고 부모의 성격은 어떤데 얘가 이런 성격이니까 부모가 얘를 지도할 때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말고 이렇게 하라, 그런 지침까지 다 데이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들도 와서

이상운위원

그 자료가 전형화 된 겁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만든 거죠. 우리가 아이큐 검사하듯이 다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이상운위원

결국은 A는 B다 항상 답이 정확히 나와 있겠네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 그 유형 테이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데이타 종류가 많아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러니까 성격도 NEUTP형이라든가 NIUP형이라고 해서 분류가 다 달라요.

이상운위원

그렇게 사설로 누가 사업을 하면 돈 좀 벌겠네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 : 42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의사가 3명이라고 했는데 맨 위에 보면 소아과 의사 1명하고 치과의사 1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예.

송홍의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까지 해서 3명입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아니요. 저희 관리의사가 또 1명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관리의사가 있는데 여기 안나와 있네요?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정규직이기 때문에 앞에 5급으로 나와 있지요.

송홍의위원

그 사람은 무엇을 담당합니까?
영숙

박영숙일산보건소장

내과 담당입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문제는 이 의사 처방에 의해서 이런 것이 다 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당면한 예산만 가지고 의사는 2명이에요. 그리고 업무보고 110페이지를 보면 송산동, 백석동, 주엽동 323세대에 의사 1명이 1주일에 2번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는 의사가 1명밖에 없는데, 오는 환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보건소를 지켜서 오는 환자들에게 지장을 안 줘야 되는데 1주일에 2번을 나가면 오는 환자들에게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445페이지에 체력단련비도 지도할 교사가 없어요. 이런 것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 렇게 생각되고, 또 지금 고양시 재정이 앞으로 2, 3년 지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하면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고 의사는 한정돼 있고 나중에는 휘감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지요. 작년에 23억원을 들여서 5억 몇천만원의 수익을 봤다고 했는데 18억원이나 적자를 봤습니다. 또 올해 24억 6천만원을 해 가지고 적자를 얼마나 볼지 모르거든 요. 이런 상황 하에서 계속 기구만 늘려간다면 보건소 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절감하고 국가가 지금 비상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국가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같은 값이면 의사의 질을 높이고 환자 치료의 질을 높여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식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런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까지 실제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근본적으로 보건소 행정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라도 전문성을 가지고 치료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 간에 갈등을 가져옵니다. 어느 지역은 전부 하고, 골고루 했는지는 모르지만 3개 지역만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깊이 생각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