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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훈 의원 발언

47회 제4본회의199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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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설연

김설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설연입니다. 오늘 회의 집회에 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10일과 12월 12일, 12월 19일 고양 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소관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7년 12월 12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 본 심사를 한 후 예비심사 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이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삭감 후 증액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님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김범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이순득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당초 의사일정대로 회의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으나 12월 22일과 12월 23일 진행하기로 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지금까지 접수된 질문건수가 적은 반면에 고양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된 안건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의사일정을 조정하기 위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회의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택 의원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97년 11월 17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 국. 소. 구청의 관계관으로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며, 이어 '97년 12월 5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계수조정을 하여 '98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당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요구예산 14억 1,412만 3천원 중 2,0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013억 6,940만 8천원 중 기획실 소관에서 3억 2,345만원, 총무국 소관 2,566만원,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1,073만원, 덕양구청 소관 1억 1,648만 4천원, 덕양구 동사무소 소관 7,976만원, 일산구청 소관 1억 1,285만 7천원, 일산구 동사무소 소관에서 5,633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658억 8,031만 1천원 중 재정경제국 소관 6,608만원, 사회환경국 소관 40억 5,655만 4천원, 덕양보건소 1억 7,750만원, 일산구 보건소 1억 3,242만 7천원, 농촌지도소 3억 1,331만 4천원, 농수산물도매시장 26만원, 덕양구청 2억 9,047만원, 일산구청 1억 5,710만 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025억 1,676만 2천원중 도시국 소관 1,710만원, 건설국 소관 200만원,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8,690만 6천원, 덕양구청 12억 4,160만원, 일산구청 2억 9,340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사업에서 1억 2,000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 소관에서 524만 2천원, 공영개발 공기업에서 1억 9,60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월 15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996억 961만 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788억 6,217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207억 4,743만 3천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64억 35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주 요인은 국.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지방채 승인에 따른 추가예산의 계상, 직제 승인에 따른 인건비 계상, 국가 긴축재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경비와 행사성 경비 절감 등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드릴 말씀은 의원 동지 여러분의 뜻을 모아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4,788억 6,217만 9천원, 특별회계 2,207억 4,743만 3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836억 9,009만 6천원 중 생활불편사항 응급복구비 외 90종 9억 7,067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97년 생활불편사항 응급복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바, 관련 부서간의 예산중복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는 특정인을 지원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조정 삭감하였으며, 사회개발비 2,577억 3,954만 3천원 중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 구입 외 164종 30억 5,162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나 음식물 쓰레기 청소차량 구입은 현 고양시 여건상 꼭 필요한 사항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선행된 후에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절차상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 조정하였으며,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의료센타 운영은 IMF 지원을 받고 있는 현 우리의 경제여건상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결집되어 차후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1,290억 3,256만 9천원 중 전통음식 맥 잇기 상품화 시범사업 외 59종 18억 8,088만 7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동 사업은 관내 및 국내에 콩 재배농가의 감소로 인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어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상관측실 설치는 농촌지도소 준공시점에 맞추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 조정하였으며, 민방위비 19억 8,988만 2천원 중 교육장 난로구입비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59억 347만 8천원은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변동 없이 4,788억 6,217만 9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에서 5억 8,029만 2천원, 도시교통사업에서 1억 2,110만원, 상수도사업 공기업에서 480만 4천원, 공영개발 공기업에서 1억 4,602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1998년도 본예산 요구액 6,996억 961만 2천원을 총액 변동 없이 심의한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조정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9일 시장의 증액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은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 도비 변경내시, 착오계상, 여건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으로서 본 예산안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파생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상응하는 방대한 각종 사업 등을 총 망라하여 제출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저하시킴과 동시 예결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사로서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며, 예산안 심의 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 예산안의 산출기초 조사 및 자료의 부정확, 과다계상, 중복편성 등은 마땅히 없어져야 함에도 지속되는 것은 실로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8년도 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정든 삶의 터전을 가꾸어 신바람 나는 새고양을 창조하기 위하여 타 시군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활용방안과 운영방법 등이 정립되지 못한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반면 '70년대 초에 도시계획 설정시 책정된 도로부지 등 30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순박한 주민과 G B에 거주하는 상대적 빈곤에 대한 주민의 권익보호에도 눈길을 돌려 시민화합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고양시의 세입은 정점에 달한 것 같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사업도 중요 하지만 감소되는 세입을 감안하여 대단위 사업장 운영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차후에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촉구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오늘 예산안 심사보고에 김이업 예결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기택 예결위원회 간사님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게 됨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예결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범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의원

김범수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부시장, 덕양보건소장, 일산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훈의장

김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 회계별 예산규모,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8,381억 9,500만원으로써 3회추경 예산보다 158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3회추경 예산 대비 2% 증액된 6,31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3회추경 예산 대비 1. 3% 증액된 2,062억 6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 수입 1,145억 600만원, 세외수입이 4,461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가 25억원, 지방양여금이 98억 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557억 4,100만원, 지방채가 31억 4천만원 총 6,319억 3,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역은 일반행정비 866억 7,900만원, 사회개발비 1,875억원, 경제개발비가 2,033억 3,100만원, 민방위비 18억 1,8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526억 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세세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905억 2,100만원으로 인건비 378억 9,200만원, 관서운영비 22억 9,500만원, 경상적경비 50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97년도 4회 추경예산 총액의 61. 5%인 3,886억 6,600만원으로 국도보조사업 545억 4,2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212억 7,100만원, 시도비보조사업 837억 5,200만원, 자체사업이 2,291억 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채무상환은 5억 8,300만원이며, 예비비등에서 1,521억 6,5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6,31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8,381억 9,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이 6,319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062억 6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71억 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192억 3,7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39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사업별 내역은 하수도사업이 227억 6,700만원, 주택사업이 13억 3,600만원, 시영시내버스사업이 16억 8,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가 1억 7,9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26억 6,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이 2억 1,500만원, 구획정리사업이 39억 8,600만원, 경영수익투자사업이 5억 5,7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65억 2,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청 및 구청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회 추경예산규모는 6,319억 3,500만원 중에서 본청이 79%인 4,986억 8,300만원, 덕양구청이 11%인 685억 3,500만원, 일산구청이 10%인 647억 1,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올 회계년도에 집행을 끝내지 못하고 '98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106건에 992억원으로 일반회계 80건, 763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 26건에 22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득의원

이순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의회 회의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및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심의 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추천을 받아 12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훈의장

이순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결위원을 선임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합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박순배 의원님, 이장성 의원님, 이순득 의원님, 정영진 의원님, 김범수 의원님, 이수환 의원님, 송홍의 의원님, 이기택 의원님, 박종윤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정용대 의원님, 진광산 의원님 이상 열두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요일인 내일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여 주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