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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이업 의원 발언

47회 제9도시건설위원회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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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업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2군데가 계약에 되어 있지요? 한 군데는 지금 나온 화정지구에 환승주차장 그리고 주교동에 공영주차장, 주교동의 노외주차장 2급지로 적용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셨지요?

그러면 환승주차장의 계약이 폐기된다면 다시 입찰을 붙이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알있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약이 폐지가 되고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다시 경쟁입찰을 붙이신다고 하면 몇 급지로 해서 입찰을 붙이실 것이냐는 말이에요? 주교동에서 2급지로 계약을 했잖아요?

형평상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차이 나게 다시 공개입찰에 붙이실 거예요? 노외주차장으로 적용하려고 하다가 지난 번에 보류상태로 놔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도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이번에 다시 조례안을 올리신 것 아니에요, 심의해 달라고? 조례를 올려놓고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디에 적용을 해서 재입찰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전에 노상주차장 4급지로 계약이 된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