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현중 의원 발언

47회 제9도시건설위원회1997-12-23

김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중 위원입니다. 환승주차장 입찰날짜하고 종료날짜가 언제입니까? 주차요금표를 보면 당초에 노상으로 해서 200원 했던 것이 30분 기준이 250%가 인상이 된 요인이고 10분당 추가 요금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100% 인상된 것이고 1일 주차요금이 3천원에서 5천원으로 80% 정도 인상이 된 요인이고 월정액권도 주간이 3만원하다가 6만원 100% 이상이 인상된 내용인데 개정사유를 보면 민원요인 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개인적인 민원요인이지 대다수의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이 당초에 노상주차장으로 잘못되다 보니까 환승주차장으로 요금인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약문제도 있고 또 노상주차장에는 환승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요금인상이 250% 까지 되다 보니까 과연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해 줄 것이냐, 합법적으로 마땅히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생각도 가지고, 요금이 오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이용을 안 할 것이고 그러면 불법주차가 더 많이 생겼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금을 다시 한번 재조정할 수는 없는지 또한 우리가 1차적으로 입찰을 96년도 12월 30일 해 가지고 5년 동안 기한이 있으니까 부칙에 시행시기를 입찰시효를 봐서 종료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당해연도 매년마다 그 사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입찰하는 건 아니잖아요? 250% 까지 올릴 수 있는데 민원요인 해소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약을 시효를 엄격히 따진다면 부칙을 시행시기도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라 96년 5년을 종료한 날부터 해야지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당초에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계약을 시효가 있는데 1년만에 변동을 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 주냐고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입찰당시에 몇 개 업체나 입찰에 응했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독으로 들어와서 남이 안 할 때 했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경쟁입찰을 해서 3개 업체가 했는데 지금에 와서 시효도 남았는데 인상한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계약상에는 입찰자가 만약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운영을 안 하면 어떠한 제재가 있습니까? 4분기 납기 중에는 만약에 납부금액이 도래한다고 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계약시기를 봐서 5년 동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4/4분기에서 2/4분기부터 안 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얘기는 맞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조례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