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수환 의원 발언

47회 제9사회산업위원회1997-12-23

이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취합,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97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내역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 ('97. 8. 30) 및 동법시행령 ('97. 10. 1)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지방세 관련 서류 (고지서) 의 송달을 통 반장을 통한 신속 정확한 전달 체계의 구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류 1매당 5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차원에서 과세전 적부심사제도가 지방세법에 신설 됨으로써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며, 시세심의위원회 중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지방세제분과위원회}로 하여 지방세 제도 및 과세표준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세입예산 및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지방 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고지서의 송달을 위해 서류 1매당 500원 의 수당을 지급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서류의 신속 정확한 전달체계 구축은 물론 통 반장 사기진 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고지서 전달시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고 책임 있는 자로부터 수령인을 확실히 받도록 하여 납기일 경과 또는 수령여부의 시비가 일지 않도록 통 반장들의 세 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 치단체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정함은 타 시. 군의 예 나 안정적인 세입예산 및 조세저항 등의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 반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고지서 내용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각 세목별로 관내, 관외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관내거주자에 대한 고지서 건수 가 연도별로 보면 '96년도에는 약49만건, '97년도에 58만건, '98년도에 68만건 정도가 됩니다. 이 것이 균등할주민세는 건당 약3천여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료가 반송됐을 경우 2천여원 이상 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기택위원

건당 2천원이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등기우편료가 1건에 1,050원이 들고, 또 이것이 본인한테 전달이 안됐을 경 우 900원 반송료가 들어서 건당 2,000여원이 소요됩니다. 또 실제로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되어 야 나중에 저희가 압류절차라든가 후속절차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전달 안됐을 경우는 근본적으로 원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 반장님들한테 이것을 전달했을 경우 수령인까지 받는 것으로 해서 전달과정의 명확함을 더 기할 수 있겠고, 본인들한테 고지서가 정확히 전 달돼서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통. 반장들이 전달해 주어야 될 세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가 저 희 시세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세로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해당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도세도 포함됩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도세는 실제로 전달한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계상 요구한 것은 시세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요구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이런 부분이 납부 며칠 전에 발부됩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납부개시 5-7일전까지는 본인들한테 다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재산세 부분은 한달 전에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발부되면 동사무소로 내려와서 동에서 통장한테 넘겨주어서 반장한테 갑니다. 반장들 이 직접 가가호호 다니면서 인수증을 받아서 다시 반송하거나 없다고 해서 반송하는 기간들이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내려오는데 최소한 3-4일에서 5일까지 걸립니다. 통장한테 넘겨주는 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되다보면 정확하게 찾아서 들어가는 고지서는 별 문제 없겠습니다마는 반송되는 것은 동사무소의 책임 있는 직원들이 찾아서 갖다주기까지는 납기일이 지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지?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마 내무부 전산망과 연계가 돼 서 주소확인절차가 더 정밀하게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실제 주소지와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될 것 같고, 또 이기택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짧아서 납기일이 경과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 고지행위가 일찍 이루어져서 그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의 일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고 계획 자체를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면 독촉장부분도 수당지급에 해당됩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기택위원

현재 이 독촉장이 실제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돼서 10년까지 된 것도 결손처분 안 시키면 전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거의 당사자한테 갈 수 있는 것은 5%미만입니다. 그러면 수령증을 못 받아오면 다시 아무리 고생을 해도 수당지급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어쨌든 독촉장 고지서가 전달이 돼서 수령인을 받아야 보상금을 지급할 겁니 다. 그리고 독촉장의 경우에는 1차독촉장만 해당됩니다.

이기택위원

그리고 가장 먼저 내년에 있을 것이 1월에 있죠?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1월 몇일부터 시작됩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1월초가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지금쯤에는 기히 통. 반장들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 조례안 이 통과되는 즉시 세무공무원이 각 동사무소에 가셔서 통. 반장들 교육에 적극 임해 주셔서 착오 가 없이, 그리고 조례안이 뜻한 바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붕원위원

담당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기택 위원님이 세세히 검토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되는 것이죠?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사항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러면 1매당 500원씩 수당지급을 한다면 지금 예산을 3억 9천만원정도를 예상했는 데 이것을 시행하기 전과 후의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기대효과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고지서 전달 자체가 명확하게 당사자들한테 전달이 될 경우 실제로 지금처럼 전달이 안되고 찾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 손에 고지서가 가면 납부율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전출입자가 통장을 경유해서 파악이 정확하게 잘 된 다면 반송이 없겠지만 지금은 그런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이 거주하는 사람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조금 전에 이기택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세무공무원이 통. 반장 교육을 철저히 해 주어야 효과가 나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런 점을 염두해 두시고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통. 반장에 대한 교육계획도 수립을 해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세 과세최저한이 얼마죠? 500원인가요, 1,000원인가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1,000원입니다.

이상운위원

1,000원이하는 결국 고지서가 안 나가겠네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재산세가 현재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50%내외는 가감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조항이 없어지는 거죠?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지방세법 188조 6항이 신설돼서 가감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럼 여기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일정하게 표준세율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내무부에서 표준세율을 정했습니다. 표준세율을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번에 신설 삽입된 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과거에 조정되는 것을 지금은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세입 예산 및 조세저항 등을 고려하여 금번 조례 개정은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함. "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 내용은 뒤에 조례안 16조의 2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각 ?: 갬?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내무부에서 제시했던 표준세율입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 188조 6항 규정에 의해서 이 세율 자체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 어 있었는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더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제시한 이 안대로 시세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작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현재 체제로는 이 납부통지서가 주민들한테 만기일 며칠 전에 발부하십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원래 납기 5일전까지는 납세자들한테 도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 .

김범수위원

현재 우편체제로 하면 5일전에 들어가는데 만일 통. 반장들이 배부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받아보니까 이유야 어떻게 됐건 어떤 무리한 경우에는 당일 올 수도 있고 지금보다 하루나 이틀 임박해 오면 금액이 작으면 모르겠지만 큰 경우에는 불편을 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책임을 어떻게 지게 됩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각종 정기적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위원님이나 이기택위원님, 권붕원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김범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만약 무리한 경우가 있어서 납기일이 넘어서 도착했을 경우에는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통. 반장이 가지고 있다가 납기일이 지나서 접수가 됐을 경우를 말씀하신 거죠?

김범수위원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반송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 납세자가 납기일이 넘어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고지서 전달은 납기개시일 이전 5일전까지는 되어야 합니다. 납기가 완료된 만약 1월 30일까지라면 1월 30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납기개시일 5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날짜가 지나서 갔을 경우 만약 부득이해서 그랬다면 그 부분은 납세자가 책임 져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부과취소를 했다가 기한을 다시 조정해서 하든지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개시 전 5일은 지키도록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납 기일이 지나서 왔을 때는 금액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져야 되는데,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납기일이라는 것은 가산금이 붙는 그 기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납기개시일 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실제로 납기일이 넘어서 부과금액까지 합쳐서 처음으로 영수증을 받았을 때 그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지서가 늦게 전달돼서 가산금이 붙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범수위원

그렇죠.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없으리라 생각하고 만일 납기가 보통 15일 정도인데 원래 우리가 전달하기는 납기개시일 이전 5일전까지는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체제로 했을 경우에는 만약 우편이 배달되는 기간이 2, 3일이다, 시나 구에서 영수증을 보냈는데 이것이 만약 납기일이 지나서 도착했다면 그것을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 우체국에서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발부를 늦게 한 것인지가 명확히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정확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통. 반장들은 공무원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않고 간혹 집에 방치했다가 할 수도 있고, 이 체제가 한 체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동사무소, 동사무소에서 통장, 통장에서 반장 이렇게 네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늦었다, 그러면 이 책임소 재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도 5일전까지 통. 반장들이 배부를 하도록 한다 라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5일전까지 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통장이나 반장들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 제도적 장치를 규칙에 해놓아서 의무 조항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 반장 교육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겠고, 어쨌든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통. 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더 보완 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정확히 조례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광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정광연 위원님.

정광연위원

6페이지 신구대조문을 보면 개정안이 있는데 이것이 타 시. 군에도 똑같이 내려온 것이죠?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럼 여기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여겨질 때는 개정가능성이 있습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부적당한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정리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정광연위원

14조에 신설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 . " 1항부터 5항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이 납세행위를 할 때 부당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기 위한 심사위원회입니다.

정광연위원

4항에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통상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했을 경우 하루에 수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석 1일에 5만원 이런 식으로. . .

정광연위원

다른 위원회와 동일한 것입니까?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예.

정광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황 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현재 우리 시에는 약 849개 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은 다 임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수당 없이 고지서를 전달해 달라고 했을 때 잘 안됐었는데 만 일 통장이 전달을 안 하겠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우편송달이라든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총무국과 상의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통. 반장들이 우선 정비되어야 이 체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정비되도록 최선 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총무국과 양개구청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행 시세감면조례 중 불합리한 조문의 정비 및 필요 조문 신설 등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조례의 목적에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면 제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일부 개인이나 단체를 위하여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중 1가구 2차량 소유제외 대상범위를 신설하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대상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7호에(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 19혁명 부상자회, 4. 19혁명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규정한 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하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제외시켜 과세로 전환하며, 짚형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는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세율로 적용 과세토록 기존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익등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에 두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문의 신설 및 개정은 민원발생 해소 및 불합리한 부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25페이지, 제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발제한구 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11조에 보면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구역, 여기는 약100㎡이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200㎡로 바뀌어 있는데 이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분야는 아마 과장님의 어떤 견해일 따름이지 바꾸거나 할 성질의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마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세정과장

먼저 11조 농어촌주택개량 전용면적 100㎡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이기택위원님 말씀대로 내무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평이라는 것 은 저희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국민주택형 해서 30평 정도를 감면하는 것은 그런 주택정책 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30평 넘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중앙에서 주택정책으로 봐서 는 감면을 안해 주어도 될 부분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으로 이 조항을 받아들 일 수 있을 것 같고, 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저희도 이 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공시설용 토지범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까지 포함이 되느냐 여부를 따졌는데 여기에 대한 공공시설용토지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서 개발제한구역까지는 이 조항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기택위원

감면조례 내용 중에 18조라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을 한다는 내용이 포괄 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보면 공공시설용토지로 지 정 고시된 사항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있는 그대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사권제한토 지라는 큰 의미로 본다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돼서 100분의 50을 감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 재 이것은 조금 절름발이 법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고양시 재활 자립 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양시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작업장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며,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하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고양시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여 그 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시장은 작업장 운영계획 승인시 계획안의 면밀한 사전 검토는 물론 승인 후 수탁자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활자립장이 일부 장애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고양시 전체 장애인들의 재활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체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4페이지 보시면 위탁의 취소 부분에 3항 수탁자가 작업장의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즉 시에서는 건물 및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운영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비 전체를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비 선에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나머지 수지운영이 맞지 않을 경우에 주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범수위원

이 재활원을 통해서 자립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기본목적이 고. 그렇다면 실제 수지에 대한 평가가 정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수지를 평가해야지 무리하게 계속적인 시 예산을 들이지 않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9조 수탁자 의 의무 부분에 거기 보면 5개의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수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회계년도말에 결산검사를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11조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시장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작업장 운영에 관 한 사항,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 "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틀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서 감사를 받아야죠. 그것 없이 어떻게 그 장부만 보고 운영능력을 평가합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제12조에 감독사항을 넣었는데 "시장은 작업장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위원님께서는 연말에 정확한 것을 넣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범수위원

예.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삽입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범수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많은 것들이 전문적인 평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금액은 많이 안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좀더 많은 고양시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께 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제4조 운영의 위탁 제3항 보면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뒤에 보면 수익금의 사용란에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 "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익금을 가지고 작업장 운영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는데 왜 쓸데없는 경비를 또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이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 지원을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적자가 되면 또 요구할 것입니다. 또 직원들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입니다. 각종 요구를 다 할텐데 이런 것을 왜 조항에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삭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방금 김범수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운영비라는 것은 전체 운영비보다도 공공요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운영유지비라는 것은 직원들의 임금 외에 운영에 드는 비용

이수환위원

그것이 사무실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또 시장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현재 도에서도 운영비의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운영유지비는 수익금에서 사용하고 도에서 보조해 주면 모자라는 것을 넣든가 하지 여기에 별도로 시장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은 필요 없는 조항 아닙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으면 나중에 도비 지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수환위원

그 뒤에 수익금의 사용란을 보면 수익금을 운영유지비에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수익금의 사용이고요.

이수환위원

그럼 도비 50%에 대해서 시비를 보조해 주라는 것이 또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도비는 운영비만 한 달에 100만원씩

이수환위원

도비 해 주는데 시비도 또 100만원 해 주어야 됩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 . .

정완해위원장

국장님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항에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입니다만 국. 도비가 내시 되는 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이 없으면 별도로 지원해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뒤의 운영유지비는 거기서 나오 는 수익금 자체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3항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도비가 보조되는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시비보조가 따라야 하겠네요? 도비가 내려올 때는 시비 몇%, 도비 몇% 그렇게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50대 50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당연히 시에서 50%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네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것은 재활자립작업장입니다. 바로 4조 3항의 내용은 자립보다 는 의존적인 것이 강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것을 어떻게 세운 건물입니까? 그들은 이것 하나 만 있으면 당신들의 복지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요구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건물 세워놓으니까 이제는 자활이 아니라 타활로 바뀌고 있어요. 뭔가 주객이 전도되고 목적조차도 희미해져 가는 기분이 듭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없게 되면 그들은 그 운영조차 할 수 없는가, 뭔가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행정은 그 기틀만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목적했던 바와 그리고 이 조례안의 목적과도 부합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기택위원

예.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경 위원님.

김상경위원

제7조 수당을 보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비,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모든 것을 하는데 별도로 수당까지 지급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여기의 수당은 수탁자가 작업에 의해서 이익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임금에 수당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데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운영해서 이익금이 생기면 시비와 도비를 줄일 수 있는 한계도 있는데, 의문 나는 것이 적자가 난다면 서류가 어떻게 작성된 것인지 얼마만큼 시비, 도비를 지원하지 않았을 때 수당이 붙는다든지 무슨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지원 받을 것은 다 받고 이익금에 대한 것만 별도로 수당 준다는 것은 이 조례 규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고용대상인에 대한 급여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위탁운영 비라는 것은 사무실운영비에 한해서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수탁자가 할 일입니다.

김상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세워주고 나중에 또 그에 대한 부담을 지고, 이런 행정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인이 올려서 그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앞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해 나가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인증해 주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도에서 지원만 해준다면 무조건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급적 시에서 그 사람들이 강한 생활의지를 심어주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의견이 분분하신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한 결과 제4조 3항의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를 삭제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설명 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고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 발생 생활폐 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및 이의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 설 설치사업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일체를 포함하고,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부담금, 이자수입 등 기타수 입금으로 하며,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사업비등 일체의 필요경비에 사용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고양시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를 설치함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사회환경국장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과 고양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