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서주원 의원 발언

47회 제9내무위원회1997-12-23

서주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주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금번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 고서 작성과 고양시장이 제출한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8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제시를 하신 것을 취합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오진환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내무부로부터 81억 4천만원의 지방채를 승인 받아 기채시기에 맞추어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주민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하여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 통합정수장 부담금을 충당코자 재특자금 81억 4천만원을 승인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 통합정수장 부담금은 정부계획과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검토결과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급수수요에 대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이 종료되는 '99년도에는 시설용량은 1일 39만 1천톤이 되고, 급수인구는 81만 3천명이고, 보급률은 92. 6%가 됨으로써 급수난 해소 및 맑은물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연차적인 계속사업으로 필요한 대처라고 사료됩니다. 기획실장님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1년에 수도세를 받는 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예.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197억 정도 됩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이 상환기간에는 상환이 되는지?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1년에 많이 줄 때는 70억, 적을 때는 60억을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해서 아시겠지만 전출금을 저희가 60억 내지 70억을 세웁니다. 당초에 한 반정도 세우고 추경에 또 세워 가지고 그것을 줘서 상환하는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가지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임귀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장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인해서 총 기채를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87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12번을 받았는데 그 중에는 토특자금이라든지 재특자금, 농어촌개발기금해서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데 원금만 266억이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받는 것은 포함을 안 시킨 것이죠?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예.

이장성위원

앞으로 상환기간이,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이번에 받는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이자는 5. 7%가 되겠습니다.

이장성위원

현재 상수도요금 받는 것 가지고 상환이 가능해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받아서 갚는다는 것은 회계상 어렵고 상수도를 흑자로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지금 받는 요금의 300%, 400%를 올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물가관계 때문에 실현성이 없고,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상수도요금을 받는 것이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나요?
유선

김유선기획담당관

타시도보다 저희가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장성위원

알았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이재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금액이 얼마나 싼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저희가 톤당 261원입니다.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85원, 성남시는 318원, 의정부시가 285원 등등해서 그 수준에 있습니다. 평택시가 331원해서 저희도 이번에 9. 9%정도 인상하고자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87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박원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필위원

박원필 위원입니다. 사업자체가 광역상수도 5단계공사입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한 것은 지금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 사업소에서 내용을 아는데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제일 뒷 페이지에 재무현황이 있습니다. 상단에 기채선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하고, 토특자금하고 재특자금이 있는데 명칭이 뭡니까? 토지특별자금입니까?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특자금이라는 것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라고 재경원내에 회계목이 있습니다. 재특자금은 재경원 재정융자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토특자금은 이율은 5%인데 재특자금은 5. 7%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 될 수 있으면 지방채 발행을 한다하더라도 좀 금리가 싼 것으로 하면 나중에 상환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 . . . .
상욱

이상욱상수도사업소관리과장

내무부에서 승인관계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재경원과 협의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고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97년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통합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목적,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 협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이 '97년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취약지역에 대한 장애물의 설치 등 필요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배위원

박순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하는 민방위협의회가 있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방위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박순배위원

제가 민방위 위원이었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도 민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그것은 재난관리에 관해서만 합니다. 이것은 충무계획하고 관련된 것이고 민방위협의회는 자연재난도 아니고 인위재난에 관한 것만 심의를 합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박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2페이지 3조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랬는데 의장은 시장이 된다는 내용은 안 들어가도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시장은 통합방위법에서 아주 명시가 나왔기 때문에 조례에는 안 들어가도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제5조 통합방위협의회에 보면 제2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된다라고 못이 박혔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통. 반 경계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과 새로운 아파트 단지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통. 반을 조정 내지는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통. 반 운영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을 재조정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통. 반을 신설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수요에 능률적 대처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능곡동의 22통, 23통 입주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입주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현재 세대수를 말씀드리면 22통은 251세대, 인구는 859명, 그리고 23통은 230세대 78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입주완료시는 327세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27세대인데 250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23통은 313세대인데 213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통. 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최한 고양세계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향후 국제행사를 종합계획수립 시행하기 위한 기구. 정원의 승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점차 국제교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행사기획.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재정경제국에 국제행사기획과와 기획운영계, 홍보계, 시설전시계를 신설 정원 10명을 증원, 국제행사의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의 지속적인 추진과 점차 증가되고 있는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이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발전시키고자 기구를 신설 분장사무를 조정 능률적으로 대처키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위원

이장성 위원입니다. 꽃박람회기획단이 변경이 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그리고 기획실에 국제협력계가 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분장사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구분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꽃박람회에서는 꽃과 관련된 국제관계 행사계획을 하는 것이고, 국제협력계 기획실에 있는 것은 꽃산업하고는 관련 없이 국제협력관계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꽃박람회기획과는 꽃산업 행사에 국한된 협소한 의미에서의 국제행사기획과이고, 국제협력계는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국제협력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장성위원

먼저 기획단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월말로 끝났기 때문에 원대복귀한 사람도 있고, 나머지 사람은 산업과에 발령을 냈습니다. 산업과에 파견발령을 냈다가 이 조례가 공포되면 정식으로 다시 재발령을 하게 됩니다.

이장성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양시 입장에서 봐서는 중앙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좋은 현상인데 당분간은 과 전체의 인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는 바빠서 밤을 새서 일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승인난 것이니까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 이 인원을 다 주게되면 이 사람들 놀게 될 거예요. 국제행사가 얼마나 있다고. . . . . . 총무국장님이 알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 하시겠지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제가 상황을 봐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지방공무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국제교류에 따른 국제행사 기획 및 운영과 신설된 민방위교육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인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의 총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 본청에 국제행사 기획과를 신설 정원 10명을 증원하고 민방위교육장은 민방위교육장 관리사무소의 사업소를 신설 정원 3명을 증원 총 2개 기구 13명을 증원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제행사 기획 운영 및 민방위교육장 관리 운영에 따른 기구와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임귀환 위원입니다. 그럼 13명은 새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현 인원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새로 임용은 곤란하고 현 인원 중에서 발령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임귀환위원

그러면 현 정원하고 조정 정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서 충당을 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신규 채용해 놓은 사람이 7명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채용을 하고 동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기구개편이나 인원감축 계획에 의해서 고양시 공무원이 앞으로 상당히 인원이 감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충 얼마나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정규직원 5%면 대개 93명을 결원유지를 해야 되고 임시직 일용 상여금을 받고 있는 일용잡급은 3개년 동안에 68명을 감원할 계획으로 상용직, 일용직에 한해서는 결원이 나면 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히 임용하지 않은 사람이 한 8명됩니다.

이장성위원

그 일용직이 현재 몇 명이나 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용직이 정원이 2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현원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원은 220명이었는데 결원이 나는 대로 보충을 안하고 있고, 한 3개년 동안 68명을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귀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연감소가 68명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계획한 것에 연수를 더 지연해서 해야지 그렇다고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죠.

이장성위원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고양시가 굉장히 많은 인원수가 감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감원계획이 당초에 내무부의 얘기는 234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234명은 도저히 말도 되지 않고 우리는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2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의 얘기가 자꾸 거론하지 말고 다시 조정을 해주겠다고 해서 다시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장성위원

238명은 유동적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무부에서 재조정한다고 했으니까 정확한 숫자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는 5%로 우선 결원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장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고양시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안보의식고취 및 민방위대원의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민방위전용 교육장을 시설 개관한 바 관리. 운영에 따른 기구설치와 분장사무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교육장 관리에 필요한 기구로 민방위교육장 관리사무소 설치와 정원 3명을 두며 주요업무로는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 각종 문화활동 등 시민의 공공집회의 장소로 활용토록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시민안보 의식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민문화. 예술욕구에 대응키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사실 교육장은 6급이 업무에 종사하여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사업소에 해당되는데 사업소는 먼저는 5급으로 내무부에서 정원을 줬었는데 그것을 하향조정해서 6급으로 소장을 두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문예회관의 소장도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장은 하나의 교육을 하는 장이지 다른 행정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기능직이나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이 정원이 되어야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연 6급이 가서 하신다면 거기에 9급 행정직 1명이면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기능직이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난방, 전기, 기계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들은 자체조정을 하라는 내무부의 방침이고 소장하고 행정직만 늘려주고, 기계직, 난방직, 전기직은 자체조정을 하라고 해서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규칙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기계직, 난방직, 전기직을 하나씩 보강을 해 줄 계획이고, 행정직이 많다고 했는데 6급 소장은 어차피 있어야 되고 행정직 7급은 행정을 수행해야 되니까 서무가 있어야 됩니다. 기타 공문서 처리도 해야되고, 8급 하나는 다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정원이 확보되면 내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3명이 전부 행정직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이장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사관리, 전기, 여러 가지 기능직이 필요하겠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기능직이 거기에 파견근무로 해서 3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부조정을 해서 다른데 정원을 감하고 교육장 관리사무소에다 줄 계획입니다. 그 대신에 행정직 3명이 과다하니까 행정직 하나를 뽑을 계획이에요.

이장성위원

그런데 현재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당직이 있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세이콤으로 하고 당직을 하지 않아요.

이재황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민방위교육장하고 문예회관이 하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에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기능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계속 감을 시켜나가는 것은 뼈아픈 직원들의 고충일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 . . . . 만약 예를 들어서 조명기사가 문예회관에서도 필요하고 민방위교육장에서도 필요하다면 사실은 두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명기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예회관에서 교육을 할 때는 조명기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쪽으로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지만 우리시에서 재정상 상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설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간을 잘 조절한다면 1명 가지고 두 곳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잘 연구를 하셔서 감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증원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난방이나 기계나 전기직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장발생이 있을 수도 있고, 불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계가 작동 중에는 그 기사가 붙어 있어야지 양쪽을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불이 갑자기 나가면 문예회관에 기사를 언제 불러다 고쳐서 계속 운영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사들에 관해서는 통합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검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법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함)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덕

이세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세덕입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종래 하천으로 구획되었던 법정동간 경계가 하천개수로 인하여 현 생활권과 불부합하게 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대자동, 신원동간과 선유동, 오금동간의 경계를 현 실정에 맞게 조정코자 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에 행정구역 조정 승인신청서를 제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대자동과 신원동간 경계를 곡릉천으로 재구획하여 현재 이 경계를 벗어나 신원동과 접해 있는 대자동 일부 지역을 신원동에 편입시키고 선유동과 오금동간 경계를 곡릉천으로 재구획하여 현재 이 경계를 벗어나 오금동과 접해 있는 선유동 일부지역을 오금동에 편입시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수행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생활권이 곡릉천을 경계로 다르게 형성됨에 따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주민 의견 및 통장, 동장, 구청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설명과 자료를 검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주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까? 행정에 불편을 느껴서 재조정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민들이 통장부터 동장, 구청장이 다 원하는 사항으로 서류가 들어왔고, 실제 오금동으로 붙이는데는 세대가 집이 10동이 있고 14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세대에서 다 동의한다는 날인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다 오금동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주원위원장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선유동에서 오금동으로 가는 것은 경계가 하천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곡릉천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대자동에서 신원동으로 가는 경계는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도 하천이에요.

김정무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경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먼저는 하천이 경계가 아니고 하천을 개수작업을 했거든요. 제방을 다시 쌓는 바람에 신원동쪽으로 건너가 붙었지, 전에도 하천이었는데 굴곡된 하천이었죠.

김정무위원

거기에는 집이 1채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서주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동간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내무위원회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