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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권붕원 의원 발언

47회 제10사회산업위원회1997-12-24

권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완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유종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국입니다.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8,381억 9,534만 1천원으로써, 제3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 8,223억 313만 5천원보다 158억 9,220만 6천원이 증액되어 1. 9%가 증가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31억 9,461만원이 증가한 6,319억 3,549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6억 9,759만 6천원이 증가된 2,062억 5,98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48억 9,848만 7천 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은 7억 9,612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채는 30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 26억 7,417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2,34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717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 개발비가 3억 6,67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4억 5,397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2,342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 계가 8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97회계년도 마감을 앞두고 국. 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97명시이월 사업비 제출 등으로 '97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당 국. 사업소. 구청장의 설명를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반회계 세입, 세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설명 내용은 '97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은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국. 도비 내시라든가 그것을 변경 조정하기 위해서 4회 추경에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과다 혹은 감소한 세입 때문에 만들어졌다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된 부분이 148억원으로 되어 있고, 국. 도비 보조받은 것은 7, 8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결국 세정과에서 좀더 세수 추계를 정확히 했더라면 이런 행정적인 번거로움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9페이지 보면 수입증지 판매수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예측을 잘못한 것이 거의 50%, 시. 도 세 징수교부금은 마이너스 예측 못한 것이 24억 6,700만원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분명 있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세수 추계 오차가 10% 내외라든가 그 정도는 되어야 되 지 않겠는가, 특히 도세 징수 수입금이 삭감되는 경우, 그 위에 보면 골재채취 직영사업도 11억 원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세수 추계가 전부 잘못되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확 실한 책임 있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늘 추경 때마다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저희로서도 상당히 근사치에 가깝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 세입부분이 지방세 같으면 저희가 담당을 하는데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자료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착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과에서 잘 하도록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세수 추계 오차를 10% 내외로 줄여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각과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협조라든지 지시를 하셔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세정과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붕원 위원님.

권붕원위원

세출부분 농정관리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4억 3,440만원이 국비에서 지원 받은 사업 같은데 이것이 왜 전액 감이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국장님이 안되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산업과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권붕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금년 도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일산구 구산동 일원에 부지 5,530평을 유리온실이라든지 저온저장 고, 저온처리실, 선별처리장, 수송차량, 결속기 등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 대상이 우림영농조합법인과 사리현영농조합법인 2개 법인이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림영농법인 대표가 김세영씨였는데 장기지병으로 해서 그 당시 병원으로 입원하고 그래서 사업추진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대표가 돼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 고 해서 6월말경에 자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 이후에 다른 작목반 법인 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규대상자를 물색했으나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조합원 이 부족했고 화훼경력이 3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경력소유자가 없어서 저희가 부단히 이 사업 을 성취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이르다가 지난 11월 13일 사업비를 경기도에 반납해서 변경지시 받은 사항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6월부터 여지껏 덕양구 고양시 전체로 해도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붕원위원

그럼 문제는 '98년도 예산도 얼마 전에 다루어 봤지만 내년도에도 경쟁력사업으로 해서 화훼에 대해서 많은 사업이 있는데 이것 하나 소화를 못하고 예산 반납을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다 소화를 하겠다는 거에요?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내년도 사업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상 안 했습니다.

권붕원위원

내년도에 화훼농가를 위해서 양액재배라든가 경쟁력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권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하고 우리가 반납하는 이 사업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반납하는 이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계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꾸준히 대상자를 선정해서 반납하진 않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 대상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권붕원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막다른 11월까지 했는데도 안되니까 반납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도에서 이만큼 사업비를 내려보냈을 때는 화훼농가를 선정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반납하려니까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김세영씨에 대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건강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체크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선정과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과정을 서류가 되어 있죠?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돼 있습니다.

권붕원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부분 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인데 농어민 학자금지원이 1,967만 3천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며, 선정은 어떻게 되는 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우선 대상자는 그린벨트 내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 경지면적 1ha미만 농가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입니다. 이 사업은 시 지역은 금년부터 고양시가 금년부터 적용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96년 12월에 도에서 수여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수여조사를 했더니 104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내시가 104명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104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 접수를 받고 보니까 94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재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 7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30명이 줄었습니다. 94명에서 74명으로 돼서 20명이 결격사유가 발생됐는데 거기에는 비농가가 8명, 기준초과가 8명, 자퇴 학생 1명, 휴학 1명 이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택위원

성적은 무관하게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고 그 규정에 맞는 학생들이면 다 대상이 됐습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성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기택위원

이것을 중등학교라든가 인문계까지는 늘릴 수 없는 사항입니까?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예.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68페이지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훼생산유 통시설지원인데 제가 알기로도 고양시에서는 화훼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 에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도 2억이라는 돈을 그냥 반납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98년도로 이월시킬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산업과장

우선 이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유리온실을 만들고, 저온저장고, 저온처리 실, 선별처리장을 만들고,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서 이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수송차량과 결속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난 그대로 유통에 관련된 사업이 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 내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사실 지금 4회 추경까지 이끌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납한다는 자체가 아까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관철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 대한 능력면이나 이런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고, 이것을 내년도에 이월하는 것은 금년에 찾아보았지만 이 사업을 내년도에도 할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물색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했다가 다시 사업이 추진 안 된다면 더 큰 행정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석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고양시에서 유일하게 세수 증대를 할 수 있는 골재채취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감액이 됐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서류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골재채취 판매위탁회사가 (주) 금록에서 당초에 입찰 봤는데 아주 저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적자경영을 계속 하다가 인수한 어음이 부도가 나서 금융권에서 대출하고 사채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지난 11월 20일 최종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사업이 중단됐고 현재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지금 골재수요가 급감이 되다보니까 잘 안되고 감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황석위원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정영호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와 명시이월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설명 내용은 '97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77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아동 주?: 맬=체?설립이 전액 감돼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할 사람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송홍의위원

이것 홀트에서 추진하다가 안된 것이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송홍의위원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선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시설인 홀트내에 하려고 했는데 홀트에서 사업축소 계획에 따라서 더이상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6개월 동안 걸쳐서 홀트와 협의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서 문촌7 단지 지역에 건물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홍의위원

임대해서 문촌7단지에서 누가 합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문촌7단지에 위탁운영 시키려고 합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가지고 시설 안하고 임대한다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시설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도의 방침이 원래 기존시설 내에다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지말고 건물만 건축해서 활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으나 지금 저희 관내에 해당시설은 홀트와 애덕의 집이 있는데 애덕의 집은 원래 부지가 적어서 하지 못하고 홀트는 부지가 조금 넓으나 그 법인의 계획이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계획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송홍의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그런 데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고양시에 장애인 학교가 한군데 있죠? 학교 같은 데에 해놓으면 학부모들이 데려오지도 않고 잘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학교에 지을 수는 없는지?

정완해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학생들이 아니고 재가 장애인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다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교육청 관할입니다.

송홍의위원

교육청 관할이라도 고양시에 장애인학교가 있어서 조그만 애부터 어른까지 다 교육 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시설을 해 주어야만이, 고양시에 있는 시설이고 장애인학교니까 그런 데에 해 주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완해위원장

되셨습니까?

송홍의위원

예.

김범수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그럼 이것이 시설비에서 임대료로 바뀐 것이네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따로 들겠네요?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시설비는 감했고 이것은 임대료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을 시설할 수 없으니까 문촌7단지를 임대해서 거기에 설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대료가 된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에서 감하고 임대료로 2억 3,300만원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했으면 주간아동시설을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 .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직 임대는 안 했습니다. 이월사업에 5천만원이 별도 있습니다.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임차만 하면 시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정완해위원장

과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2억 3,300만원인데 그 중에 임차료가 전부가 아니라 자산취득비 2,500만원이 있고, 또 같은 시설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5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범수위원

좀 혼동스러운 면이 있는데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2억 3,300원이 시설비에서 임대료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렇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2억 3,300만원은 시설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임대비로 사용할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임대해서 아동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설치까지 다 끝내는지 아니면 시설비를 따로 들여야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2억 3,300만원말고 저희들이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어디에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추경 말고 먼저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예산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먼저 예산에 주간아동보호시설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은 도에서 몇% 보조해 주었나요? 전액 시비인가요?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그 재원은 도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이 임대하고 시설하는데 더 이상 예산 추가가 없다는 것이죠?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예. 현재로써는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촌7단지 사회복지관은 고양시가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운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우리가 임차료를 내야 되는 것입니까? 건물의 주체가 누구이며 그것은 분명히 사회복 지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억 3,3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또다시 임차료를 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기에 또 임차료까지 받느냐, 과연 이것이 타당한 행정이 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건물 임차료는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문촌 사회복지관에 주는 것이 아니 고 건물 임대료만 되는 것이고,

이기택위원

건물이 7단지 복지관 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관 외에 타건물을 임대한다는 것입니까?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촌7단지에다 저희들이 위탁 운영할 것이 고 건물은 그 인근에 별도로 임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촌7단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가 2억 3,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몇 평인데 그렇게 들어가는 지. . . ?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약 100평 정도로 해서 임대료는 1억원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나머지 1억 3,300만원은 어떤 목적으로 쓰실 예정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앞으로 임차를 해 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뭔가 예산에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지는데요. 여기는 명목상은 임차료를 2억 3,300만 원이라는 액수를 했는데 100평정도만 얻어서 나머지 1억 3,300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운용하실 계획입니까? 이것 분명히 목적대로 쓰셔야 합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목적대로 써야 되겠습니다만 평수 100여평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저희가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 관계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 한 금액은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고 2억 3,300만원 범위 내에서 임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세심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문촌7단지에서 100평에 장애아동을 몇 명이나 수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만한 운영능력이 있는지, 운영 요원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기는 또 성한 아이들도 아니고 장애아동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는 최소한 3명에서 5명의 장애아동 보육사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뭔가 공허한 메아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임차만 해 놓고 제반 시설이라든가 운영비, 인건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에 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추후로 준비가 되면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 추진절차는 저희가 '97년 4회 추경에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임차료로 바꾸고, '98년 1월에 저희가 장애인주간 단기보호시설 설치를 하고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에는 건물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와 문촌7단지 사회복지 관이 장애인주?: 맬=체?위탁이라든가 수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제1회 추경에는 예산편성시 연간 운영소요예산을 계상토록 추진절차를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기택위원

여기 보면 그들 수송을 위한 버스까지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버스의 운영비, 보육사, 간호 내지는 기타 여러 면에서 많은 비용이 드리라고 보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느냐 는 문제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과 연 국. 도비만 내시되면 우리 지역 실정을 염두해 두지 않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환위원

사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비 가 있습니다. 기정예산 600만원에서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300만원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면 이월시켰다는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먼저 작업장이 '97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6개월치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게 9월에 완공이 되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도비보조 내 시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300만원은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3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이수환위원

남아 있으면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명시이월도 되지 않았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남은 것이 아니고 지금. . .

이수환위원

운영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운영비로 나갔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현재 거기 수도, 전기등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에 31만원을 지급했고 12월에 운영비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지금

이수환위원

아니 지금 운영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100만원씩 지급합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공공요금하고 보일러요금만 지급했고, 운영비는

이수환위원

아니 공공요금 지불한 것도 그렇고,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9월 11일경에 됐습니다.

이수환위원

완공이 된 겁니까, 준공이 된 것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준공검사가 그 때 된 것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럼 그 3개월 동안에 전기료가 나오면 얼마나 나온다고 300만원씩이나 썼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전기료의 기본이 6만원입니다.

이수환위원

그런데 300만원을 어떻게 씁니까? 나머지도 명시이월도 되지도 않고 300만원 다 쓴 모양인데,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아직 집행은 하지 않고 보일러 동파방지를 위해서 유류대 10여일분에 3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수환위원

31만원하고 공공요금 3개월 해도 50만원 조금 넘는데 나머지 돈은 이월이 안되어 있고 공중에 떠 있는데, 다 쓰지 않았으면 당연히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그것은 12월에 운영비라든가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300만원은 잔여 분으로 남겼는데 이것이 12월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불용액으로 남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됐습니까?

이기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정완해위원장

예, 이기택 위원님.

이기택위원

이 장애인 자립장은 분명히 고양시 소유입니다. 그렇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제공과금은 우리 고양시에서 내야 됩니다. 9월, 10월, 11월은 기히 냈을 것입니다. 전부 얼마입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9, 10월은 완공되기 전까지는 시공사가 내도록 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아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9월에 완공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준공일이 언제기에 9월 10월까지의 공과금을 우리가 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어떻게 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6개월 중에 3개월치만 반납조치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쓸 예정이신지?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9월 11일 완공됐습니다만 9월과 10월은 시공사가 모두 다 내도록 했습니다. 그 리고 11월분은 저희가 보일러운영비나 전기료 같은 것은 시에서 지급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러면 이 경상보조부분에서 지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지급했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여기서 지급했습니다.

이기택위원

이 기금 중에서?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예.

이기택위원

그럼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잔액은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저희가 집행한 것은 11월분에 31만원 지급했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마이너스 300만원만 할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해서 불용액으로 남 는 부분은 줄여주는 것도 행정공무원들의, 아니면 회계법상에도 정확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200만원이상이 최소한도 불용액으로 남아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개월당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든 100만원씩 지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영도 안 하는데 어떻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영의 주체는 분명히 고양시인데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내년에도 분명히 벌어질 거라는 생각하에서 예산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바로 여기에 이유가 나타납니다. 기히 얼마 지원한 것 아니냐, 그래서 9, 10, 11 아니면 10, 11, 12 월 3개월 지원했고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이번 추경에 반납 조치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운영비는 아직 한푼도 지급이 안됐습니다.

이기택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더 마이너스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정섭

이정섭사회과장

12월에 이주를 하게 되면 그때 운영이 될 줄 알고 운영비를 생각해서

이기택위원

이 4회 추경은 12월이 아니라 11월중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회과에서 그 때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변경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 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88페이지 보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정화조 오니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96년 12월 에 시작해서 '98년 4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최초 예산을 언제 계상했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당초 공사예산은 '95년도에 책정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지금 95, 96, 97, 98 거의 4년동안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4년 동안 하는 것은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예산은 '95년도에 세워서 공사 시작은 '96년도 작년도에 착공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을 계상하고 나서 즉각즉각 해야지 효율성이 있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예산 계상하고 집행하는 것이 4년이 흘렀습니다.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정화조 오니처리시설 설치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환경사업소 내 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하수과의 하수공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에 고양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연초에 저희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은 사 실입니다. 그러나 공사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서 정상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이 '95년도에 계상해서 그 때 빨리 지었더라면 올해처럼 처리용량을 넘는 67킬로리터 처리시설에 100몇 톤까지 들어가는, 그래도 오염도가 높아지는 것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인데, 4 년 동안 한 것이 어떻게 이유가 되겠습니까.
정완

김정완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기히 설계가 수년 전에 됐기 때문에 설계검토 과정에서 착공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경될 사항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착공하다 보니까 시일이 늦어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기 내에 조 기 에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의 세출예산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휘

이대휘사회환경국장

(설명 내용은 '97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이계철덕양보건소장

(설명 내용은 '97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보건소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설명 내용은 '97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농촌지도소 새기술 실증시범포사업과 병해충 기본예찰포시설 이전이 있습니다. 이 것은 둘 다 이월사유가 청사부지 공사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를 지은 후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청사를 짓고 나서 예산을 올렸으면 약7억 6,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예산만 따온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 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집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졌을 때, 그렇지 않으면 예산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실증시범포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계획이 수립되면 농촌진흥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증시범포의 국비보조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예찰포는 지금 송포에 있는데 계획이 금년도까지 완료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형질변경 문제와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연됐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농촌지도소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는 도비가 몇%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국비가 2억원이 조금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시비는 얼마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시비는 그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5억이네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5억 정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병해충기본예찰포시설은 전액 시비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그것은 고양시의 예찰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다면 청사신축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지금 집행계획이 없는데 예산만 따온 것이잖아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이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이 '95년도부터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서 '96년도에 예산이 올라가고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면 '97년도에 공사나 실증시범포가 들어갔어야 될 사업인데 제가 7월에 와보니까 그린벨트 형질변경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돼서 거기서 지연이 거의 1년 정도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농촌지도소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는 언제 예산 계상한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97년도 예산. . .

김범수위원

본예산이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김범수위원

병해충기본예찰포시설이전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 예산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럼 농촌지도소의 그린벨트문제가 언제부터 야기됐습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린벨트는. . .

김범수위원

청사신축 지연 사유가 그린벨트 승인이잖아요. 그렇죠?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지연된 것인가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린벨트 형질변경은 금년도 2월말에서 3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연이 돼서 '97년도 10월 23일에 결국 허가가 났습니다. 전임소장님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쓰셨고 저도 와서 계속 했습니다만 그 형질변경문제가 허가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을 많이 벌여놓는 것보다는 집중해서 마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사신축과 그 외 부대시설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청사신축 이 적어도 몇%라는 진척사항이 있은 다음에 본예산을 세웠더라면 이렇게 명시이월되지 않았을 텐데 다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김범수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할 때는 부지매입은 '95년부터 추진해서 '96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형질변경문제가 지연됐기 때문에 예산상은 '97년도에 신축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야 하는데

김범수위원

저는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농촌지도소 신축공사 시설비는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그것을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추가시설이라 할 수 있는 농촌지도소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는 그 때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 공사비를 시비로 확보하고 그 것이 도에 보고까지 되면

김범수위원

이것은 국. 도비 내시가 아니에요. 전액 시비에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국비 예산은 우리가 지도소를 '97년도에 공사하겠다 하면 그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건축실시가 되면 동시에 시범온실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병해충기본예찰포시설이전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판단하기를 '96년도 농촌지도소를 계획하면서 실제로 진척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시설까지도 같이 계상한 것이잖아요.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왜냐 하면 지도소가 '97년도에 설치가 완성될 예정으로, 그것이 논에다가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금년도 설치를 해놓아야 내년 연초부터 그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이월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사를 농촌지도소 신축하는데 좀더 집중하고 그것이 완결된 이후, 혹은 어느 정도 진척사항이 있은 다음에 추가시설을 추진했더라면 훨씬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되는 사업이 적지 않았을까, 판단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이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택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01-04 맨 위와 아랫부분 똑같습니다. 두 부분이 현재 명시이월 돼서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준공까지는 못하더라도 착공은 해야 됩니다. 과연 내년도에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착공을 해야만 이월을 시킬 수 있지 내년도에도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반납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국. 도비 반납이 돼서는 안될 것으로 봐지는데 과연 '98년도에는 착공은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다면 몇 월경에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공사 진척되면서 시범온실은 내년 11월이나 10월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찰탑도 이것은 포장이기 때문에 청사신축은 청사 신축대로, 온실은 온실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기택위원

그럼 내년 중에는 두개 다 완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병길

손병길농촌지도소장

예.

이기택위원

이 부분 차질없이 국.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착공조차 못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서 꼭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의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설명 내용은 '97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의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단장님은 나오셔서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설명 내용은 '97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찬 위원님.

유재찬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끝났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납품이 돼서 21일 심의과정에서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1월에 다시 재심의 받도록 결정됐습니다.

유재찬위원

지금 나와 있는 평가서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의 경정예산 100억이 197억이 되는데 토지비용이 왜 이렇게 2배로 늘었습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197억원은 저희가 금년도분 토지매입비 100억 4,900만원은 기히 집행이 됐고 내년도 6월 27일 잔금이 10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 도비 보조내시가 됐지만 내년도분이기 때문에 자금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납 과정을 토지공 사와 협의해서 국. 도비를 금년 내에 받겠다 하는 전제로 10% 선납하게 됐습니다.

유재찬위원

그러면 전체 토지매입비가 오르거나 내린 것은 아니죠?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유재찬위원

알겠습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119페이지, '97년 계획이 364억 1,932만 5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몇% 집행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97년도 예산액 내에서 집행률을 말씀하신 것이죠?

김범수위원

예.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세개 목은 전액 집행이 안됐고 나머지는 전액 연내 집행이 됩니다.

김범수위원

총사업비가 971억원인데 현재는 몇%정도 집행됐다고 봐야 되나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총액 대비 25% 집행됐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115페이지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 토지매입비에서 인상부분이 있고 시설비에서는 감액부분이 있고 이것이 이쪽으로 이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저희가 금년도에 공사 착공을 못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시설비 전액을 집행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는 기히 집행을 했고 잔금 1회분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집행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대한 국비, 도비가 자금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나 도에서 자체 자금을 사고이월 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사전에 저희가 정보 입수해서 국. 도비 이왕 책정된 금액이니까 우리가 기히 배정받아서 선납률 10%를 할인 받으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분을 금년도에 선 집행하고자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죠?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이 승인이 확실하게 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저희가 971억 4,900만원에 대한 총액과 연도별 당초 이 추경 변경전 이 금액은 다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범수위원

국. 도비에서 승인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료로써 확인된 것이.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이 계속비사업조서나 추경예산안 이 자료와 동일합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은 별도로 고양시에서 자체 작성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추경 계획은.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경기도나 국가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500억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공문이라든지.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김범수위원

그럼 그것을 한 부씩만 복사를 해 주세요.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농어촌발전기획 심의 결과 확정된 사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대략 금액이 1천억 정도면 500억은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억을 국가에서 정확히 부담하겠다, 또 도에서도 250억을 부담하겠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면서 원래 도비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정보로써 입수했다고 했는데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그것은 총액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 편성된 자금에 있어서 자금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농림부나 도에서 저희가 사업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자 금이 아니지 않느냐, 내년 3월부터 집행될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 배정해 주겠다 했던 내용을 내년에 받느니 금년도에 받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문을 통해서 국가에서는 50%, 도에서는 25% 부담한다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장

예. 예산 승인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단의 세출예산과 계속비사업 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의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영

고택영덕양부구청장

(설명 내용은 '97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의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권태석일산부구청장

(설명 내용은 '97 제4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정완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일 경우 지금 대부분 공립에만 지원되고 사립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어서 여론이 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대상자의 민간시설이 포함되는지? 그렇다면 민간시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왜 지원하지 못하고 자체 삭감하는지 그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 보육시설 지원하고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사립은 지원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법인이 시립 아니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의 대상은 사립은 제외되는 것이군요?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공립에 지원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범수위원

그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립은 주면 안됩니까? 어떤 항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정해진 업소만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아니 항목이 어떤 것인지? 인건비나 교재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설 보수한다든지.
인수

양인수일산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교재비는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부탁합니다.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이 공립에만 국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해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집약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 계속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